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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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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재난안전관리본부는 대한민국의 재난 및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조직이다. 1975년 내무부 민방위본부로 시작하여 여러 차례 개편을 거쳐 2017년 현재의 재난안전관리본부가 되었다. 본부장 아래 2실 1국(6정책관, 1심의관) 28과(1센터)와 기타 보좌기관을 두며, 실장과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고 과장은 3~4급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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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관리본부
지도 정보
기본 정보
설립 및 조직
설립일2014년 11월 19일
소속대한민국 행정안전부
본부장이한경
소재지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
주요 기능재난 및 안전 관리 정책 수립 및 총괄
재난 예방 및 대비 활동 지원
재난 발생 시 긴급 대응 및 복구 지원
안전 교육 및 홍보 활동
재난안전 관련 연구 및 기술 개발
상세 정보
조직 구성재난안전정책실
재난관리실
안전개선실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재난안전정보통신센터
운영지원과
주요 업무국가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재난 및 안전 관련 법규 제정 및 개정
재난 예방 및 대비 시스템 구축
재난 대응 매뉴얼 개발 및 보급
재난 발생 시 현장 지휘 및 상황 관리
재난 피해 조사 및 복구 지원
안전 문화 확산 및 교육
재난안전 관련 국제 협력
산하 기관국립재난안전연구원
중앙소방학교
대한민국 소방청
관련 법률
주요 법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소방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민방위기본법
기타
전화번호044-205-1000
공식 웹사이트행정안전부 공식 웹사이트

2. 연혁

날짜명칭비고
1975년 8월 26일내무부 민방위본부설치[1]
1995년 10월 19일민방위재난통제본부개편[2]
1998년 2월 28일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소속 변경[3]
2004년 5월 24일행정자치부 안전정책관실개편[4], 소방방재청 신설
2008년 2월 29일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확대[5]
2013년 3월 23일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확대[6]
2014년 11월 19일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재난관리실·특수재난실개편[7]
2017년 7월 26일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개편[8]


2. 1. 내무부 민방위본부 (1975년)

1975년 8월 26일 내무부 하부조직으로 민방위본부가 설치되었다.[1]

2. 2. 민방위재난통제본부 (1995년)

1995년 10월 19일, 민방위재난통제본부로 개편되었다.[2]

2. 3. 행정자치부 시절 (1998년)

1998년 2월 28일, 행정자치부 하부조직으로 변경되었다.[3]

2. 4. 소방방재청 이관 및 안전정책관실 개편 (2004년)

2004년 5월 24일, 소방·방재·민방위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방방재청으로 이관하고, 재난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안전정책관실로 개편되었다.[4]

2. 5.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 (2008년)

2008년 2월 29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로 확대되었다.[5]

2. 6.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 (2013년)

2013년 3월 23일,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로 확대되었다.[6]

2. 7. 국민안전처 시절 (2014년)

2014년 11월 19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면서 안전정책실·재난관리실·특수재난실로 개편되었다.[7]

2. 8.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2017년)

2017년 7월 26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국민안전처가 해체되고, 행정안전부 산하 재난안전관리본부로 변경되었다.[8]

3. 조직

재난안전관리본부는 본부장 아래 2실 1국(6정책관, 1심의관) 28과(1센터)와 기타 보좌기관을 둔다. 실장과 국장은 각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과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과장은 3급 혹은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1]

3. 1. 조직 구조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아래 2실 1국(6정책관, 1심의관) 28과(1센터)와 기타 보좌기관을 둔다. 실장과 국장은 각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과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과장은 3급 혹은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1]

3. 2. 주요 부서 및 역할

재난안전관리본부는 본부장 아래 2실 1국(6정책관, 1심의관) 28과(1센터)와 기타 보좌기관을 둔다. 실장과 국장은 각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과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과장은 3급 혹은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1]

참조

[1] 법률 대통령령 제7760호
[2] 법률 대통령령 제14791호
[3] 법률 대통령령 제15715호
[4] 법률 대통령령 제18392호
[5] 법률 대통령령 제20741호
[6] 법률 대통령령 제24425호
[7] 법률 대통령령 제25753호
[8] 법률 대통령령 제282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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