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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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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재외선거는 국외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은 2007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재외선거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외 주민등록자는 대통령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국내 거주 해외 체류자는 대통령, 지역구,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일본은 1998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2000년부터 재외선거를 실시했으며, 2007년 위헌 판결 이후 선거구 투표도 가능해졌다. 일본의 재외선거 참여 조건은 재외선거인 명부 등록, 만 18세 이상 일본 국적 취득, 3개월 이상 해외 거주 등이며, 직접 투표와 우편 투표 방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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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재외선거
재외선거 마크
재외선거 마크
개요
유형선거
국가대한민국
대상재외국민
상세 정보
목적국외 거주 국민의 참정권 행사 보장
방법재외투표소 투표
우편 투표
공관 투표
선거 종류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제한적)
역사2009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입
법적 근거
관련 법률공직선거법
관할 기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황
투표율국내 투표율보다 낮은 경향
쟁점투표 접근성
공정성 논란
낮은 참여율 개선
참여 독려정부 및 시민단체의 홍보 활동

2. 대한민국의 재외선거

대한민국은 2007년 6월 24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재외선거를 실시하고 있다.[7]

대한민국에서는 국외 주민등록자는 대통령과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국내 거주자로 해외에 체류하는 자는 대통령, 임기만료 선거의 지역구,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해외에 배를 타고 나가는 사람의 선상투표는 지방선거에도 가능하다.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재외선거를 실시하도록[7] 되어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이 확실시되자 이 부칙을 삭제하여[8] 19대 대선에서도 재외선거를 실시하였다.

2. 1. 재외선거 도입 배경

2007년 6월 24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및 국민투표권 배제 사건에서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7]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재외선거가 실시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외 주민등록자는 대통령 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국내 거주자로 해외에 체류하는 자는 대통령 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해외에 배를 타고 나가는 사람의 선상투표는 지방선거에도 가능하다.

당초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재외선거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이 확실시되자 이 부칙을 삭제하여[8]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재외선거가 실시되었다.

2. 2. 선거 대상 및 참여 방법

대한민국은 2007년 6월 24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재외국민의 선거권 및 국민투표권 배제 사건)으로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재외선거를 실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외 주민등록자는 대통령과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국내 거주자로 해외에 체제하는 자는 대통령, 임기만료 선거의 지역구,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해외에 배를 타고 나가는 사람의 선상투표는 지방선거에도 가능하다.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재외선거를 실시한다고[7] 되어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이 확실시되자 이 부칙을 삭제하여[8] 19대 대선에서도 재외선거를 했다.

3. 일본의 재외선거

1998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00년 5월 이후 국정선거에서 재외선거가 가능해졌다. 2005년까지 비례대표제 투표에 한정되었으나, 재외 일본인 선거권 소송에서 일본국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판결이 확정되어 2007년 6월부터 선거구 투표도 가능하게 되었다.

재외선거에 참여하려면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록해야 하며, 만 18세 이상의 일본 국민으로 현재 거주 국가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등록은 해외 거주지의 재외 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투표 방법은 직접 투표와 우편 투표 두 가지가 있다. 직접 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 일본 여권등을 지참하여 투표하고, 우편 투표는 등록된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투표하는 방식이다.

최고재판소는 2005년 재외선거가 비례대표에 한정된 것을 위헌으로 판결했으며, 2017년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 심사에서 재외 투표가 도입되지 않은 것도 2022년 위헌으로 판결했다.

3. 1. 재외선거 도입 배경

1998년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2000년 5월 이후의 국정선거부터 재외선거가 가능하게 되었다.

2005년까지는 비례대표제 투표에 한정되었으나, 재외 일본인 선거권 소송에서 비례대표제에만 투표할 수 있는 것은 일본국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2007년 6월부터 선거구 투표도 가능하게 되었다. 2007년 7월에 실시된 제21회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및 동시에 실시된 중의원 보궐선거부터 선거구 재외선거가 실시되었다.

일본국 헌법의 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라, 헌법 개정 국민투표에도 재외 투표인 명부에 등록된 사람은 재외 투표를 할 수 있다. 총무성에 따르면, 2012년 12월 3일 기준 재외선거인 명부 등록자 수는 10만 6156명이다[1]

3. 2. 재외선거 참여 조건

재외선거에 참여하려면 먼저 재외선거인 명부 등록이 필요하다. 재외선거인 명부 등록을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선거 당일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2]
  • * 2015년 6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16년 6월부터 선거권 연령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인하되었다.[3]
  • 현재 거주하는 국가나 지역에서 통상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 재외 일본인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지방 공공 단체(시정촌)의 선거 관리 위원회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 * 원칙적으로 국외 이주 전 마지막으로 거주했던 시정촌(주민표 기재)의 선거 관리 위원회에 등록된다.
  • * 국외 출생으로 주민표에 기재되지 않았거나, 일정 기간 이전에 주민표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신청 당시 본적지 시정촌의 선거 관리 위원회에 등록된다.


등록 신청은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이 해외 거주지의 재외 공관·총영사관 창구에서 필요 서류를 작성하여 진행한다. 우편 등 창구를 통하지 않는 신청은 불가능하다. 등록 신청 후 정식 등록이 인정되는 "재외 선거인 증명서"를 받기까지는 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선거 직전에 신청하면 투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미리 재외 선거인 등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2년 4월부터 출국 후 재외 선거인 명부에 등록하는 경우, 각국 재외 공관에서 실시하던 본인 확인을 인터넷 화상 통화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같은 해 6월부터는 등록 신청서 등의 서류도 메일로 제출할 수 있게 되는 등 온라인 수속 제도가 정비되었다.[4]

3. 3. 투표 절차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록되면 국정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 투표 방법에는 크게 부재자투표 제도와 유사한 직접 투표와, 우편으로 등록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하는 우편 투표 두 가지가 있다.

3. 3. 1. 직접 투표

직접 투표는 재외선거인증 및 일본 여권을 지참하여 지정된 투표소 접수처에서 일반적인 투표 방식으로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투표는 보통 선거 공고일 다음 날부터 일본 국내 투표일 5일 전까지 가능하나, 투표 용지 우송 문제로 마감일이 앞당겨질 수 있다. (특히 선거 당일 일본 표준시(JST) 20시=UTC 11시까지 투표용지가 도착해야 한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각 투표소나 일본 대사관·총영사관 등에 문의해야 한다.

일본 국내에 여행이나 일시 귀국 등으로 방문하는 경우, 선거 당일에 본적지(등록지) 시구정촌(市区町村)의 지정된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할 수 있다. 기일 전이라도 일본 국내에서는 기일 전 투표 및 체류지 시구정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재자 투표가 가능하다.

3. 3. 2. 우편 투표

우편 투표는 희망자가 본적 또는 최종 일본 내 주소(등록)지인 시(市)·구(区)·정(町)·촌(村)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신청한다. 이 경우, 재외선거인증도 반드시 동봉해야 한다(반드시 본증을 동봉하며, 복사는 불가하다).[1]

투표 용지는 원칙적으로 임기 만료 예정일 60일 전부터 본적(등록)지인 시·구·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우편으로 발송된다.[1] 또한 중의원 해산에 따른 총선거의 경우에는 해산 당일부터 시작된다.[1]

투표는 선거 공시일부터 선거 당일 일본 시간 20시까지 본적(등록)지인 시·구·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도록 투함해야 한다.[1]

3. 4. 위헌 판결

최고재판소 대법정은 2005년 9월 14일에 재외선거의 대상이 비례대표 선거에 한정된 것은 일본국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판결을 내렸다[5]。 최고재판소는 차기 국정 선거에서 재외 국민이 투표할 지위에 있다고 인정했으며, 국회는 차기 국정 선거까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했다. 2006년, 선거구에 재외 선거를 가능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2017년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 심사에서는 재외 투표가 도입되지 않은 것에 대해, 2022년 5월 25일에 최고재판소가 재판관 15명 전원의 일치로 위헌 판결을 내렸고, 국회의 입법 부작위도 인정했다[6]

참조

[1] 뉴스 衆院選、在外邦人の投票始まる 「国民団結できる党に」 https://web.archive.[...] 共同通信社 2014-06-08
[2] 문서 공직선거법第9条第1項、公職選挙法第10条第1項第1号
[3] 뉴스 選挙権年齢「18歳以上」に 改正公選法が成立 https://web.archive.[...] 2015-06-18
[4] 뉴스 最寄りの大使館まで電車で往復8時間、海外有権者から「ネット投票」実現求める声 https://www.yomiuri.[...] 2022-07-06
[5] 문서 平成17年9月14日 大法廷判決 平成13年(行ツ)第82号 https://www.courts.g[...]
[6] 뉴스 最高裁裁判官の国民審査、在外投票を認めないのは違憲 大法廷が判決 https://www.asahi.co[...] 2022-05-25
[7] 법률 공직선거법 법률 제9466호, 2009.2.12. 부칙 2조.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관한 재외선거의 적용례) 제35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관하여 제14장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적용한다.
[8] 법률 법률 제14571호, 2017.3.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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