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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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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2016년 10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촉발되어,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파면시킨 사건이다. 최순실의 국정 개입,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뇌물 혐의 등이 탄핵 사유로 제시되었다.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이로 인해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났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으며,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 문재인이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탄핵 이후 박근혜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2021년 12월 사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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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
탄핵 정보
피소자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
발의자우상호, 박지원, 노회찬
기간2016년 12월 9일 ~ 2017년 3월 10일
결과헌법재판소에 의해 유죄 판결, 파면됨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 실시; 문재인 대통령 당선
혐의직권남용, 강요
원인정치 스캔들
탄핵 소추 투표
투표국회 탄핵 소추 투표 (2016년 12월 9일)
찬성"" (78%)
반대"" (18.7%)
기권2 (0.7%)
무효1 (0.3%) (7표 무효)
결과탄핵 소추안 가결
탄핵 심판 기간 동안 박 대통령의 대통령 권한 및 직무 정지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 직무 수행
헌법재판소 결정
결정헌법재판소 결정 (2017년 3월 10일)
결과탄핵 심판 최종 결정; 박 대통령 파면
2017년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 당선
2018년 4월 6일 박 대통령 징역 24년 선고
관련 정보
국회2004092
헌법재판소2016헌나1
이미지
박근혜 대통령 초상화

2. 배경

서울특별시 청계천 근처 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촉구 시위 (2016년 10월 29일)


2016년 10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민간인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드러난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사건이 발생하였고, 곧바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정권의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10%대로 급락했다.[52]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및 사퇴를 요구하는 여론이 40%를 넘어섰고, 인터넷과 대학생, 교수들 사이에서도 탄핵 요구가 빗발쳤다.[53][54] 야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였고, 11월 5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탄핵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55] 11월 12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시위에는 주최측 발표로 100만 명이 참여하여 정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56] 11월 중순에는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로 간주하는 수사 계획을 세우는 상황이 되었고,[57] 11월 20일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의 범행에 가담했다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법조계에서는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었다.[58]

그러나 사건 직후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비현실적이라는 시각도 있었고,[53][54] 탄핵을 하더라도 상황의 불확실성만 증가시킬 뿐, 피해야 한다고 사설에서 주장한 언론도 있었다.[59][60] 탄핵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다.[61] 당초 야당에서 탄핵 소추 관련 발언이 없었던 것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대통령 지지층이 결집하여, 직후 제17대 총선에서 야당(한나라당)이 패배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었다.[62]

이후에도 야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자발적 퇴진 요구가 빗발쳤고, 새롭게 국민적 합의 내각을 구성하여 국정을 맡기고 박근혜 대통령은 일선에서 물러나는 등의 해결책이 제시되었지만 대통령측은 모두 거부했다. 그러나 탄핵에 대해서는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최대 6개월이 걸리는 등 시간 끌기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11월 중순까지도 야당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63] 또한 탄핵 소추를 심판하는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2017년 1월에 만료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에게 유리한 소장 후보를 임명할 경우 혼란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에 탄핵 재판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58]

이러한 경과를 거쳐, 11월 하순에는 야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고,[64] 야당과 여당 새누리당 비주류가 대통령 탄핵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여론조사에서는 탄핵 추진에 78%의 지지가 나타났다.[65] 박근혜 정권도 분열 양상을 보이며, 11월 23일에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였고,[66] 여당 내 주류에서도 탈당이 이어졌다.[67] 여당 비주류의 중심이자 전 대표인 김무성이 친박계와 결별을 선언하고 탄핵에 나설 것을 밝혔다.[68] 11월 24일 야당은 탄핵 소추안 표결을 12월 2일 또는 12월 9일로 하는 방침을 정하고, 차기 총리 후보 지명을 보류하고,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대한민국 헌법 규정에 따라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것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69][70] 또한 가결에는 국회 의석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야당의 현유 의석만으로는 부족하여 여당 비주류에 대한 탄핵안 표결 당시 의중 조사도 본격화되었다.[69]

이런 가운데, 11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은 사건 발생 이후 세 번째 국민 담화를 발표하여 자신의 거취 문제를 국회에 맡기고,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임기 전에 사퇴할 의향도 있다고 밝혔다.[71] 이는 여당 주류의 자발적 퇴진론에 따른 내용으로, 탄핵안 표결을 향해 나아가던 야당과 여당 비주류에 적지 않은 동요를 주었다. 그럼에도 야당의 탄핵 추진 자세는 변하지 않았지만, 조기 표결을 피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72] 그리고 11월 30일, 여당 비주류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7년 4월까지 퇴진한다고 밝히면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새로운 제안을 했다.[73] 이 제안에 탄핵안 찬성을 밝혔던 여당 의원 31명 중 21명이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여당 찬성 의원 28명을 확보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74] 그러나 대통령측은 이 제안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았고, 12월 4일 여당 비주류는 조기 사퇴를 표명하더라도 탄핵안 표결에 참여할 것을 밝혔다.[75] 12월 5일 대통령 비서실장이 제안 수용을 밝혔고,[75] 12월 6일에는 대통령 본인도 수용을 밝혔지만,[76] 이미 때는 늦었다.

12월 2일, 야당 3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의원 총 171명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표결을 12월 9일로 결정했다.[77][78] 12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은 여당 수뇌부와 회담하여 탄핵안 가결 시 그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79] 표결 전날인 12월 8일에는 야당 3당이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소속 의원 전원이 사퇴하기로 결정했다.[80]

12월 6일부터, 일련의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위해 국회는 의원들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의 청문회를 개최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9개 대기업(삼성그룹, 롯데그룹, 현대자동차그룹, SK그룹, LG그룹, 한화그룹, 한진그룹, CJ그룹, GS그룹)의 최고 경영진이 참석하였다. 발언 내용에 따라 탄핵안 가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었다.[81] 다음 날인 7일에는 사건 관련자로 체포 또는 기소된 당사자들을 국회에 소환하여 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이 공청회에는 국회가 출석을 요구한 27명 중 13명만 참석했고, 최순실 본인은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오전 청문회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특별조사위원회 김성태 위원장은 동행 명령을 의결하고, 최순실 등 불출석자들에게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는 일도 있었다.[82]

=== 최순실과 박근혜의 관계 ===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부친 박정희 대통령 재임 당시부터 최태민 일가와 관련이 있었다.[107][108] 최순실의 전 남편인 정윤회박근혜의 비선 실세로 보도되었으며,[109] 2014년 7월에 이혼했다.

2014년 3월 시사저널박지만이 '정윤회의 사주를 받은 정체불명의 사내'로부터 미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110] 같은 해 4월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7시간동안 정윤회박근혜 대통령이 만나고 있었다는 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2014년 1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박관천정윤회가 비선실세라는 보고서를 작성했으며,[111] 이 문건은 2014년 11월 세계일보에 유출되었다. 정윤회는 자신은 비선실세가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112] 박관천은 수사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권력 서열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며 "최순실 씨가 1위, 정씨(정윤회)가 2위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3위"라고 주장했다.[113]

===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의혹 ===

TV조선은 2016년 7월 26일과 8월 2일, 재벌의 기부금으로 설립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모금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114] SBS뉴스에 따르면, 미르재단 설립 당시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포스코 등 30개 기업으로부터 486억 원의 기부금이 조성되었다.[115]

2016년 10월 말,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이 여러 대기업으로부터 자금을 기부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두 재단에 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9][10] 언론 조사에 따르면 최순실과 안종범, 정호성 등 박 대통령의 측근들은 한국 재벌들로부터 774억 원(약 6,000만 달러)을 강탈하여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라는 두 개의 문화·스포츠 관련 재단을 설립했다고 한다.[13][14][15]

=== 이화여자대학교 사태 ===

이화여자대학교는 2016년 7월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 학내 논란이 일었다.[117] 최경희 총장은 교육부의 재정지원 사업을 연이어 따냈었다.[118] 2016년 9월 말 국정감사에서 정유라의 입학 등 비리가 거론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재정 지원과 입학 사이에 연관성이 제기되었다.[120]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은 1,939건의 민원을 국회와 정부에 제기하는 등 정부의 재정감사와 정감사 등을 요구했다.[119]

2. 1. 최순실과 박근혜의 관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부친 박정희 대통령 재임 당시부터 최태민 일가와 관련이 있었다.[107][108] 최순실의 전 남편인 정윤회박근혜의 비선 실세로 보도되었으며,[109] 2014년 7월에 이혼했다.

2014년 3월 시사저널박지만이 '정윤회의 사주를 받은 정체불명의 사내'로부터 미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110] 같은 해 4월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7시간동안 정윤회박근혜 대통령이 만나고 있었다는 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2014년 1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박관천정윤회가 비선실세라는 보고서를 작성했으며,[111] 이 문건은 2014년 11월 세계일보에 유출되었다. 정윤회는 자신은 비선실세가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112] 박관천은 수사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권력 서열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며 "최순실 씨가 1위, 정씨(정윤회)가 2위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3위"라고 주장했다.[113]

2. 2.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의혹

TV조선은 2016년 7월 26일과 8월 2일, 재벌의 기부금으로 설립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모금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114] SBS뉴스에 따르면, 미르재단 설립 당시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포스코 등 30개 기업으로부터 486억 원의 기부금이 조성되었다.[115]

2016년 10월 말,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이 여러 대기업으로부터 자금을 기부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두 재단에 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9][10] 언론 조사에 따르면 최순실과 안종범, 정호성 등 박 대통령의 측근들은 한국 재벌들로부터 774억 원(약 6,000만 달러)을 강탈하여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라는 두 개의 문화·스포츠 관련 재단을 설립했다고 한다.[13][14][15]

2. 3. 이화여자대학교 사태

이화여자대학교는 2016년 7월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 학내 논란이 일었다.[117] 최경희 총장은 교육부의 재정지원 사업을 연이어 따냈었다.[118] 2016년 9월 말 국정감사에서 정유라의 입학 등 비리가 거론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재정 지원과 입학 사이에 연관성이 제기되었다.[120]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은 1,939건의 민원을 국회와 정부에 제기하는 등 정부의 재정감사와 정감사 등을 요구했다.[119]

3. 탄핵 소추

2016년 12월 3일 오전 4시 10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이유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발의했다.[121][21]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으며, 최서원 등 측근들의 국정 개입, 세월호 침몰 사고 대응 실패, 재단법인 미르재단법인 케이스포츠 관련 뇌물죄 의혹 등이 구체적인 사유로 제시되었다.[121]

최순실 게이트가 발생하고, 2016년 11월 12일에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시위에 주최측 발표로 100만 명이 참여하면서 정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후 야당에서는 탄핵 소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고, 야당과 여당 새누리당 비주류가 대통령 탄핵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여론조사에서는 탄핵 추진에 78%의 지지가 나타났다.

국회는 2016년 12월 8일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였고,[122] 12월 9일 표결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23] 야당은 탄핵 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국회의원직 사퇴를 약속했다.[23]

2016년 12월 9일 대한민국 국회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122]
재적 300명 중 2/3 이상인 200명 동의 필요
선택득표
234
56
기권2
무효7
bgcolor="gray" colspan="2"|
미투표1



12월 9일 국회는 표결을 통해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122][83][84]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은 투표에 불참했다.[123] 더불어민주당은 당에 할당된 방청석을 세월호 침몰 사고 유가족에게 배정했고,[124] 유가족들은 탄핵소추 가결에 눈물을 흘렸다.[125]

탄핵소추안이 청와대에 도착한 2016년 12월 9일 오후 7시 3분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정지되었고,[126][127][128]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다.[88]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황교안 국무총리 (2016년 12월 국무회의에서)

3. 1. 탄핵 소추 과정

2016년 12월 3일 오전 4시 10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이유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발의했다.[121][21]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으며, 최서원 등 측근들의 국정 개입, 세월호 침몰 사고 대응 실패, 재단법인 미르재단법인 케이스포츠 관련 뇌물죄 의혹 등이 구체적인 사유로 제시되었다.[121]

최순실 게이트가 발생하고, 2016년 11월 12일에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시위에 주최측 발표로 100만 명이 참여하면서 정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56] 이후 야당에서는 탄핵 소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고,[64] 야당과 여당 새누리당 비주류가 대통령 탄핵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여론조사에서는 탄핵 추진에 78%의 지지가 나타났다.[65]

국회는 2016년 12월 8일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였고,[122] 12월 9일 표결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23] 야당은 탄핵 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국회의원직 사퇴를 약속했다.[23]

2016년 12월 9일 대한민국 국회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122]
재적 300명 중 2/3 이상인 200명 동의 필요
선택득표
234
56
기권2
무효7
bgcolor="gray" colspan="2"|
미투표1



12월 9일 국회는 표결을 통해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122][83][84]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은 투표에 불참했다.[123] 더불어민주당은 당에 할당된 방청석을 세월호 침몰 사고 유가족에게 배정했고,[124] 유가족들은 탄핵소추 가결에 눈물을 흘렸다.[125]

탄핵소추안이 청와대에 도착한 2016년 12월 9일 오후 7시 3분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정지되었고,[126][127][128]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다.[88]

3. 2. 탄핵 사유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헌법 위배 행위는 다음과 같다.

  •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위배: 최순실 등 비선 조직이 국정에 개입하도록 허용하여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위배하였다.
  • 직업공무원 제도(헌법 제7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위배: 최순실의 이권 추구를 위해 공무원을 임명하고 해임하는 등 직업공무원 제도와 평등원칙을 위배하였다.
  •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위배: 기업들에게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최순실과 관련된 회사에 특혜를 제공하여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시장경제질서를 위배하였다.
  •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위배: 언론사에 압력을 가하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 생명권 보장(헌법 제10조) 조항 위배: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국가의 생명권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법률 위배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 모금과 관련하여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 롯데그룹에 추가 출연금을 요구하고, 최서원 등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 케이디코퍼레이션, 플레이그라운드, 포스코, KT, 그랜드코리아레저 등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강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 문서 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범죄를 저질렀다.


탄핵 절차는 1987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와 제6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심판을 진행하여 최종 결정을 내린다.[6][7]

3. 3. 세월호 참사 대응 문제

4. 탄핵 심판

탄핵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건물


헌법재판소2017년 3월 10일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하기로 결정하였다.[141] 헌법재판소는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도록 한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도록 결정하였다.[141]

탄핵소추안 결정문 첫 페이지


대통령 탄핵 사건(박근혜), 사건번호 2016Hun-Na1


판결 직후 광화문에서 시민들이 "촛불의 승리"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안 가결 후 180일(2017년6월 6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다.[91]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고, 같은 날 오전 11시 21분 파면 선고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서 물러났다.[95][96]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된 대통령의 직무 태만은 판단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최순실의 국정개입 의혹과 최순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재단에 대한 기업 출자 등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남용"으로 위헌으로 판단했다.[97]

재판관 김이수와 이진성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하여, 박근혜가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으나,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는 보충의견을 내었다.[142] 다만, 성실 의무 위반 자체를 탄핵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142] 재판관 안창호는 보수/진보라는 이념의 문제를 떠나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해 파면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제시했다.[143]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박근혜는 2일 후인 3월 12일에 청와대 관저에서 나와 서울 시내 자택으로 돌아갔다.[98]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제6공화국 헌법)에 따라 파면일인 3월 10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99] 이에 따라 3월 1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2017년5월 9일에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실시한다'고 결정하고 공포했다.[100][101]

결정


4. 1. 심판 절차



2016년 12월 9일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전달되어 탄핵 심판이 개시되었다(사건번호: '''2016헌나1''').[130][131] 소추위원장은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다.[130][131]

헌법재판소는 소추서를 접수받자마자 박근혜 대통령 측에 12월 16일까지 답변서 제출을 요구했다.[132] 주심은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배당되었고,[132] 12월 14일, 변론 준비절차를 주재하는 수명재판관에 강일원 재판관(주심)과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이 지명됐다.[134] 12월 16일 박근혜 대통령 측은 탄핵이 부당하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135]

헌법재판소는 12월 22일 1차 변론 준비 절차에서 소추 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압축했다.[136] 5가지 유형은 1. 비선조직 운영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배 2. 대통령 권한 남용 3. 언론 자유 침해 4. 세월호 참사 관련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5. 뇌물 수수와 관련한 각종 위배 행위이다.[136]

헌법재판소는 2017년 6월 초까지 최대 180일의 기간을 두고 결정을 내려야 했다.[8]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적법 절차를 준수했는지, 탄핵이 정당화되는지 여부에 대해 양측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개 변론을 열었다.[8] 12월 23일 대한민국 법무부는 탄핵 심판 과정이 모든 필요한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36]

첫 번째 탄핵심판은 세월호 침몰 후 7시간 동안 박근혜의 행방에 초점을 맞추었다.[34][35] 2017년 1월 3일 공식적으로 심리가 시작될 예정이었으나,[37] 박근혜 대통령은 불참했고 첫 번째 심리는 9분 만에 종료되었다.[38] 심리는 2017년 1월 5일 재개되었다.[39] 재판은 2월 27일까지 변론과 증거를 들었다.[40]

3월 6일, 특별검사 박영수는 최순실·박근혜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근혜와 최순실이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9,000명이 넘는 예술가, 작가, 영화업계 종사자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한 사실을 밝혀내 권력 남용 혐의를 입증했다.[41]

4. 2. 주요 쟁점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22일 1차 변론 준비 절차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 혐의 소추 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압축했다.[136] 헌법재판소는 소추 사유를 선별 심리하지 않고 모두 심리한다고 밝혔다.[133]

5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다.[136]

  • 비선조직 운영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배
  • 대통령 권한 남용
  • 언론 자유 침해
  • 세월호 참사 관련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 뇌물 수수와 관련한 각종 위배 행위


탄핵 심판 절차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및 제6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6] 헌법재판소는 1988년 제정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 사건을 접수한 후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7]

4. 3.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법재판소2017년 3월 10일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하기로 결정하였다.[141] 헌법재판소는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도록 한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도록 결정하였다.[141]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안 가결 후 180일(2017년6월 6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다.[91]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고, 같은 날 오전 11시 21분 파면 선고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서 물러났다.[95][96]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된 대통령의 직무 태만은 판단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최순실의 국정개입 의혹과 최순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재단에 대한 기업 출자 등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남용"으로 위헌으로 판단했다.[97]

재판관 김이수와 이진성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하여, 박근혜가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으나,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는 보충의견을 내었다.[142] 다만, 성실 의무 위반 자체를 탄핵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142] 재판관 안창호는 보수/진보라는 이념의 문제를 떠나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해 파면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제시했다.[143]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박근혜는 2일 후인 3월 12일에 청와대 관저에서 나와 서울 시내 자택으로 돌아갔다.[98]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제6공화국 헌법)에 따라 파면일인 3월 10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99] 이에 따라 3월 1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2017년5월 9일에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실시한다'고 결정하고 공포했다.[100][101]

결정


5. 탄핵 이후

박근혜는 탄핵으로 인해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지만,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는 유지했다.[46] 2017년 3월 12일, 박근혜는 청와대 관저에서 나와 서울 시내 자택으로 돌아갔다.[98]

박근혜는 2017년 3월 21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102] 검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월 27일 박근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103] 3월 30일 심야(31일 새벽)에 체포되었다.[104] 이로써 박근혜는 전두환, 노태우에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 출신 중 세 번째로 체포된 사례가 되었다.[104] 검찰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국가기밀 유출 혐의로 박근혜를 기소했다.[47]

박근혜의 탄핵으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8] 이미 2017년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대한민국 헌법(제6공화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직 공석 발생 후 60일 이내에 새 선거를 실시해야 했기 때문에 5월 9일로 앞당겨졌다.[8][99] 한국 정부는 3월 1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2017년5월 9일에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실시한다'고 결정하고 공포했다.[100][101] 이 선거에서 문재인이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48] 문재인은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에게 패배했지만,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고, 다음 날인 5월 10일 오전 8시 9분 선관위의 당선 확정과 동시에 제19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5. 1.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과 수사

박근혜는 탄핵으로 인해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지만,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는 유지했다.[46] 2017년 3월 12일, 박근혜는 청와대 관저에서 나와 서울 시내 자택으로 돌아갔다.[98]

박근혜는 2017년 3월 21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102] 검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월 27일 박근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103] 3월 30일 심야(31일 새벽)에 체포되었다.[104] 이로써 박근혜는 전두환, 노태우에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 출신 중 세 번째로 체포된 사례가 되었다.[104]

검찰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국가기밀 유출 혐의로 박근혜를 기소했다.[47] 2018년 4월 6일, 박근혜는 권력 남용 및 강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항소 이후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미화 1,786만 달러)으로 형량이 늘었다.[2][3] 그녀는 2021년 12월 사면되었다.[51]

박근혜의 탄핵으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8] 이미 2017년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헌법에 따라 대통령직 공석 발생 후 60일 이내에 새 선거를 실시해야 했기 때문에 5월 9일로 앞당겨졌다.[8] 대한민국 헌법(제6공화국 헌법)에 따라 파면일인 3월 10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으며,[99] 한국 정부는 3월 1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2017년5월 9일에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실시한다'고 결정하고 공포했다.[100][101] 이 선거에서 문재인이 대한민국 제12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48] 문재인은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에게 패배했지만,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고, 다음 날인 5월 10일 오전 8시 9분 선관위의 당선 확정과 동시에 제19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5. 2. 정치적, 사회적 영향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퇴직 연금, 무료 의료 서비스, 퇴임 후 사무실 운영비, 개인 비서 및 운전기사, 사후 국립서울현충원 안장 등의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다. 그러나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경호를 받을 권리는 유지했다.[46]

박근혜는 3월 11일 저녁 청와대를 떠나 지지자들의 환영을 받았다. 검찰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국가기밀 유출 혐의 기소 후 3월 31일 체포되어 구금되었다.[47]

박근혜의 탄핵으로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대통령으로 남았다. 이미 2017년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헌법에 따라 대통령직 공석이 발생한 후 60일 이내에 새 선거를 실시해야 하므로 5월 9일로 앞당겨졌다.[8] 이 선거에서 문재인이 대한민국 제12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48]

5. 3.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

2018년 7월, 헌법재판소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인용하지 않을 경우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이 드러났다.[49] 기무사는 계엄령을 시행하기 위해 서울에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 병력 4800명, 특수부대원 1400명을 동원할 계획이었다.[50] 계획에는 언론 감시 및 검열, 시위에 참여한 정치인 체포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5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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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뉴스 All the Queen's men and women http://graphics.stra[...] null
[4] 뉴스 South Korea to Pardon Ex-President Park Geun-hye, Imprisoned for Corruption https://www.nytimes.[...] 2021-12-24
[5] 뉴스 South Korea's disgraced ex-president Park returns home after prison https://www.reuters.[...]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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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뉴스 South Korean parliament votes overwhelmingly to impeach President Park https://www.reuters.[...] 2016-12-09
[9] 뉴스 South Korea prosecutors: President conspired with her friend http://bigstory.ap.o[...]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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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뉴스 South Korea's presidential scandal https://www.bbc.co.u[...]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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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뉴스 朴大統領「任期短縮含む進退、国会に任せる」 国民向け談話発表 https://japanese.joi[...] 2016-11-29
[72] 뉴스 去就を国会に任せた朴大統領…野党「弾劾強行」 https://japanese.joi[...] 2016-11-30
[73] 뉴스 <崔順実ゲート>親朴・非朴系から「4月退陣・6月大統領選論」急浮上 https://japanese.joi[...] 2016-12-01
[74] 뉴스 弾劾に賛成の与党非朴派31人中21人「4月退陣約束なら弾劾不参加」 https://japanese.joi[...] 2016-12-02
[75] 뉴스 大統領秘書室長「朴大統領は来年4月退陣を受け入れる」 http://japanese.dong[...] 2016-12-06
[76] 뉴스 朴大統領 4月退陣の意向表明 http://japanese.yonh[...] 2016-12-06
[77] 뉴스 野党3党、朴大統領弾劾案を発議…9日に採決 https://japanese.joi[...] 2016-12-03
[78] 뉴스 朴大統領の弾劾訴追案発議 9日採決目指す=韓国野党 http://japanese.yonh[...] 2016-12-03
[79] 뉴스 朴大統領「弾劾が可決されれば結果を受け入れる」 https://japanese.joi[...] 2016-12-06
[80] 뉴스 弾劾案否決なら議員全員辞職 野党3党が背水の陣=韓国 http://japanese.yonh[...] 2016-12-08
[81] 뉴스 朴大統領親友の国政介入事件で初の聴聞会 財閥トップ8人出席 http://japanese.yonh[...] 2016-12-06
[82] 뉴스 2日目聴聞会に崔被告ら重要証人欠席 与野党議員が非難 http://www.chosunonl[...]
[83] 뉴스 朴槿恵大統領の弾劾案可決…賛成234票 https://japanese.joi[...] 2016-12-09
[84] 뉴스 朴大統領弾劾案が可決 賛成234人・反対56人 http://japanese.yonh[...] 2016-12-09
[85] 뉴스 <朴大統領弾劾可決>朴大統領、官邸でテレビを通じて見守っていた模様 https://japanese.joi[...] 2016-12-09
[86] 뉴스 朴大統領 弾劾案可決受け最後の閣僚招集 http://japanese.yonh[...] 2016-12-09
[87] 뉴스 弾劾案可決 「国民の声を厳重に受け止める」=朴大統領 http://japanese.yonh[...] 2016-12-09
[88] 뉴스 朴大統領 午後7時3分から職務停止に http://japanese.yonh[...] 2016-12-09
[89] 뉴스 올해 박근혜 대통령 연봉 얼마나 올랐나 봤더니… http://news.donga.co[...] 2016-01-05
[90] 뉴스 朴大統領の弾劾案可決 軍統帥権・人事権など権限停止 http://japanese.yonh[...] 2016-12-09
[91] 뉴스 朴大統領の弾劾審判 憲法裁で最長180日間審理 http://japanese.yonh[...] 2016-12-09
[92] 뉴스 [時論]「弾劾は不当」と主張した朴大統領の答弁書 http://m.yna.co.kr/m[...] 2016-12-16
[93] 뉴스 特検「朴大統領の対面聴取、家宅捜索に関係なく進行」 https://japanese.joi[...] 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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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뉴스 パク前大統領の逮捕状を請求 韓国検察 http://www3.nhk.or.j[...] 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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