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교육령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조선교육령은 일제강점기 시대, 일본이 한국의 교육을 통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령으로, 1911년 제1차 조선교육령을 시작으로 1922년, 1938년에 걸쳐 세 차례 개정되었다. 이 법령들은 조선인의 교육 기회를 제한하고 일본어 보급을 통해 일본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요하는 등 차별적인 교육 정책을 담고 있었다. 특히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에서는 학교 명칭을 일본식으로 변경하고, 1941년에는 국민학교령을 통해 한국어 교육을 더욱 억압했다. 조선교육령은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인의 민족 정체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로 평가받으며, 광복 이후 폐지되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폐지된 법 - 그라가스
그라가스는 13세기경 작성된 아이슬란드 자유국 시대의 법전으로, 당시 사회의 법적 전통과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이다. - 폐지된 법 - 배덕법
배덕법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 간 성관계와 부도덕한 행위를 금지하며 인종 차별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으나,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1985년 인종 간 성관계 금지 조항 폐지를 시작으로 2008년 대부분의 조항이 폐지되었다. - 1938년 3월 - 안슐루스
안슐루스는 1938년 나치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무력으로 병합한 사건으로,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오스트리아가 독일과 합병을 지지하는 세력의 증가로 인해 발생했으며, 제2차 세계 대전에서 독일의 일부로 참전했다가 전쟁 후 독립을 회복했다. - 1938년 3월 - 제10회 아카데미상
제10회 아카데미상은 1938년 2월 6일에 1937년 공개된 영화들을 대상으로 시상했으며, 작품상은 《에밀 졸라의 생애》가, 감독상은 레오 맥캐리가 수상했다. - 교육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과 통합 교육 이념 구현을 목표로 2007년 제정되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교육 방법, 특수교육기관 등을 규정하며, 인권 보호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추구하는 법률이다. - 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은 대한민국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의거하여 국민의 초등 및 중등 교육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 기회 균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며, 의무교육, 학교 운영, 학생 및 교직원의 권리 의무, 특수교육, 교육비 지원 등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여 교육의 민주성, 공공성, 형평성을 강화하는 법률이다.
조선교육령 | |
---|---|
조선교육령 | |
제정 | 대한제국시대: 1911년 칙령 제229호 (제1차) 일제강점기: 1922년 칙령 제19호 (제2차) 일제강점기: 1938년 칙령 제103호 (제3차) |
종류 | 교육법 |
내용 | 조선의 교육에 관한 규정 |
관련 법령 | 소학교령 중학교령 고등여학교령 실업학교령 고등학교령 전문학교령 대학교령 사범교육령 국민학교령 중등학교령 타이완 교육령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
링크 | 일본 법령 색인 (국립국회도서관) 조선교육령 (메이지 44년 칙령 제229호) (제1차) 일본 법령 색인 (국립국회도서관) 조선교육령 (다이쇼 11년 칙령 제19호) (제2차) 일본 법령 색인 (국립국회도서관) 조선교육령 (쇼와 13년 칙령 제103호) (제3차) |
효력 | 실효성 상실 |
2. 제1차 조선교육령 (1911년)
최초의 조선교육령은 1911년 8월 24일에 공포되었으며,[3] 같은 해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시행일은 조선총독이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며(부칙 제1항), 조선총독부령 제109호에 의해 시행이 결정되었다. 조선교육령은 2장(제1장 강령, 제2장 학교) 3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에 관한 칙어의 취지에 따라 충량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교육의 본의로 삼았다. 교육은 "보통 교육", "실업 교육", "전문 교육"의 세 종류로 나누어졌고, 적용 대상은 "조선에 있어서 조선인의 교육"(제1조)으로 한정되어 일본인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1. 주요 내용
조선교육령은 교육에 관한 칙어의 취지에 따라 충량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교육의 본의로 삼고, 교육을 "보통 교육", "실업 교육", "전문 교육"의 세 종류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3] 적용 대상은 "조선에 있어서 조선인의 교육"(제1조)으로 되어 있어, 일본인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보통 교육''': 일반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일본인으로서의 성격을 함양하며, 일본어를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보통학교: 수업연한은 '''4년'''(3년으로 단축 가능), 입학 자격은 '''8세 이상'''이다.
- 고등보통학교: 수업연한은 '''4년''', 입학 자격은 '''보통학교(4년)를 졸업'''한 12세 이상의 남자이다. 관립(국립) 고등보통학교에는 사범과 또는 교원속성과의 설치가 가능하다.
- 사범과: 수업연한은 1년, 입학 자격은 고등보통학교(4년) 졸업자이다.
- 교원속성과: 수업연한은 1년 이내, 입학 자격은 16세 이상으로 고등보통학교 2년 수료자이다.
- 여자고등보통학교: 수업연한은 '''3년'''(남자보다 1년 짧음), 입학 자격은 '''보통학교(4년)를 졸업'''한 12세 이상의 여자이다. 기예과(12세 이상의 여자로 수업연한 3년 이내) 설치가 가능하며, 관립(국립) 여자고등보통학교에는 사범과(여자고등보통학교(3년) 졸업자로 수업연한은 1년) 설치가 가능하다.
- '''실업 교육''': 농업, 상업, 공업 등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업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실업학교가 설치되며, 실업학교는 농업학교, 상업학교, 공업학교, 간이실업학교로 나뉜다. 실업학교의 수업연한은 2년 또는 3년, 입학 자격은 보통학교(4년)를 졸업한 12세 이상이다. 단, 간이실업학교의 수업연한 및 입학 자격은 조선총독이 별도로 규정한다.
- '''전문 교육''': 고등 학술·기예를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전문학교가 설치되었다. 전문학교는 수업연한을 3년 또는 4년, 입학 자격을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16세 이상으로 하였다.
3. 제2차 조선교육령 (1922년)
3·1 운동 이후, 조선총독부는 문화 통치를 표방하며 1922년 2월 제2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였다.[4]
3. 1. 주요 변경 사항
1922년 2월 6일에 공포되어 4월 1일부터 시행된 제2차 조선교육령은 표면적으로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학교를 통합하고 수업 연한을 연장하는 등 차별을 완화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일본어 상용 여부에 따라 교육 과정을 분리하여 실질적인 차별은 계속되었다.[4]학교 | 수업 연한 | 입학 자격 |
---|---|---|
보통학교 | 6년(4년 단축 가능) | 6세 이상 |
고등보통학교 | 5년 | 보통학교 졸업 후 |
여자고등보통학교 | 5년 또는 4년(3년 단축 가능) | 보통학교 졸업 후 |
대학교령에 따른 대학 설립 규정이 신설되었지만, 실제로는 극소수의 조선인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 사범학교 규정도 신설되어 소학교 교원 양성을 위한 제1부와 보통학교 교원 양성을 위한 제2부로 구분되었다.
4. 제3차 조선교육령 (1938년)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조선총독부는 민족 말살 통치를 강화하며 1938년 3월 제3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했다.[1] 제3차 조선교육령은 제2차 조선교육령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1938년 3월 4일에 공포되어 같은 해 4월 1일에 시행되었다.
4. 1. 주요 변경 사항
1938년 3월 4일에 공포되어 같은 해 4월 1일부터 시행된 제2차 조선교육령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1]- 학교 명칭을 일본 본국과 동일하게 소학교, 중학교, 고등여학교로 변경하고,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의 명칭을 폐지하였다. 다만, 조선총독이 특수한 사정에 의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1]
- 소학교 규정에 따라 소학교 설치, 직원, 비용 부담, 수업료, 관리 및 감독, 아동 취학에 대해 소학교령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조선에서는 의무 교육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 공립 소학교는 월 1엔 이내의 수업료 징수가 가능했다. 지역 여건에 따라 보통소학교의 수학 기간을 4년으로 단축할 수 있었다.[1]
- 사범학교의 수업 연한을 변경하여 남자는 7년(보통과 5년, 연습과 2년), 여자는 6년(보통과 4년, 연습과 2년)으로 하였다. 특과 대신 보통과(수업 연한: 남자 5년, 여자 4년, 입학 자격: 보통소학교 졸업자)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다.[1]
4. 2. 일부 개정 (1941년, 1943년)
1941년 국민학교령 공포 등에 따른 일부 개정(쇼와 16년 칙령 제254호)으로 소학교령이 '''국민학교령'''으로, 보통소학교가 '''국민학교 초등과'''로, 고등소학교가 '''국민학교 고등과'''로 변경되었다. 이때, 소학교규정이 국민학교규정(쇼와 16년 조선총독부령 제90호)으로 개정되어, 조선어가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이 되었고, 한글을 사용한 수업이 실질적으로 폐지되었다.[1]1943년 중등학교령 공포에 의한 일부 개정(쇼와 18년 칙령 제113호)으로 중학교령이 '''중등학교령의 중학교에 관한 부분'''으로, 고등여학교령이 '''중등학교령의 고등여학교에 관한 부분'''으로, 실업학교령이 '''중등학교령의 실업학교에 관한 부분'''으로 변경되었다. 사범학교에 대해서는 '''사범교육령의 사범학교에 관한 부분'''에 의거하여 변경하고 확충하였다.[1]
5. 조선교육령의 영향 및 평가
조선교육령은 1945년 해방과 함께 효력이 상실되어 폐지되었다.
참조
[1]
법령
조선교육령 (쇼와 13년 3월 4일 칙령 제103호)
https://hourei.ndl.g[...]
국립국회도서관 일본법령색인
[2]
웹사이트
e-Gov법령검색
[3]
관보
조선총독부관보호외
http://viewer.nl.go.[...]
1911-10-20
[4]
텍스트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