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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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증권거래세는 주식 등 유가증권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963년 처음 실시되었으나 1971년 폐지되었다가 1978년 다시 부활하여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현재는 상장 주식 매도 시 매도 대금의 일정 비율을 과세하며, 코스피와 코스닥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증권거래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과 함께 폐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의 경우, 미국, 독일 등은 증권거래세가 없고, 일본은 1999년 폐지했으며, 인도는 양도소득세 회피를 막기 위해 도입하여 현재는 세율을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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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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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거래세 개요 | |
유형 | 금융 거래세 |
관할 구역 | 인도 |
시행 | 2004년 |
법률 | 2004년 증권 거래세법 |
세율 | |
인도 주식 시장에서 주식 인도 | 구매자: 해당 없음, 판매자: 0.1% |
주식 선물 (인도) | 판매자: 0.01% |
주식 옵션 (인도) | 판매자: 0.05% (2023년 3월 31일 이후 0.125%로 인상) |
지수 선물 | 판매자: 0.001% |
뮤추얼 펀드 | 판매자: 0.005% |
주식 인도 외 거래 | 0.1% (구매자와 판매자 각각) |
추가 정보 | |
설명 | 증권 거래세 (Securities Transaction Tax, STT)는 인도의 주식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특정 증권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 세금은 2004년에 도입되었으며,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부과될 수 있다. 세율은 거래 유형에 따라 다르다. |
2.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1963년부터 증권거래세가 실시되었으나,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1971년에 폐지되었다. 그러나 1978년 세수 증대와 자본시장에서의 단기성 투기 행위 억제를 목적으로 증권거래세법이 다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14] 현행 증권거래세는 상장주식을 매도할 때 이익과 손실에 관계없이 매도 대금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부과하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에 적용하는 비율은 서로 다르다. 이로 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하여 폐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14]
2. 1. 과세 대상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10]# 외국증권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에 상장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 외국증권시장에 주권 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1956년 증권 계약(규제)법에 따르면 증권거래세는 다음과 같은 증권에 적용된다.[10]
과세 대상 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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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채권, 사채, 사채 또는 법인 회사 또는 기타 법인의 유사한 성격의 기타 시장성 있는 증권 |
파생 상품 |
그러한 계획의 투자자에게 집합 투자 계획이 발행한 단위 또는 기타 모든 증권 |
2002년 금융 자산의 증권화 및 재건 및 보안 이행법 제2조(zg)에 정의된 증권 영수증 |
지분 성격의 정부 증권 |
증권에 대한 권리 또는 이자 |
주식형 뮤추얼 펀드 |
2. 2. 세율
Securities Transaction Tax|증권거래세영어의 세율은 1만분의 35이다.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43이다.[1]2023년에는 코스피 0.05%, 코스닥 0.20%이며, 2025년에는 코스피 0%, 코스닥 0.15%로 인하될 예정이다.[1]
보유 기간에 따라 단기 자본 이득(STCG) 또는 장기 자본 이득(LTCG) 세금이 적용된다. 보유 기간이 12개월 이하이면 이익은 STCG로, 12개월을 초과하면 LTCG로 분류된다. 인정된 증권 거래소를 통해 판매하고 증권거래세(STT)를 납부한 LTCG 해당 주식은 10%의 세율로 과세된다. STCG 해당 주식의 이익은 15%의 세율로 과세되며, 할증세 및 교육세가 법률 제111A조에 따라 부과된다.[1]
2. 3. 비판 및 논란
증권거래세는 1963년부터 실시되다가 자본시장육성책의 일환으로 1971년에 폐지되었다. 그러나 1978년에 세수를 늘리고 자본시장에서의 단기성 투기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다시 증권거래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14] 현행 증권거래세는 상장주식을 팔 때 이익과 손실에 상관없이 매도 대금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떼도록 하고 있는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에 적용하는 비율은 다르다. 그로 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되어 폐지하자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온다.[14]3. 해외
미국, 독일 등 서구권 국가에는 증권거래세가 없고, 주식 매도 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스웨덴은 1984년 증권거래세를 도입했다가 거래량 감소로 1991년에 폐지했다.[15]
일본은 1989년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고 10년에 걸쳐 양도소득세와 함께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1999년에 폐지했다.
인도는 2004년 양도소득세 회피를 막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도입했다. 2013년 세율을 일부 인하하여 인도 기반 주식 거래 시 0.1%, 선물은 매도 시 0.01%, 주식 옵션은 프리미엄 금액의 매도 시 0.05%를 부과한다.[15] 1956년 증권 계약(규제)법에 따르면, 증권거래세는 주식, 채권, 사채 등 다양한 증권에 적용되지만, 장외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10][11] 증권 거래로 인한 소득은 투자 활동인지 사업 활동인지에 따라 자본 이득 또는 사업 소득으로 과세된다.
3. 1. 서구권
미국, 독일 등에는 증권거래세가 없다. 투자자가 주식을 팔아 돈을 벌었을 때만 이익금에 양도소득세를 매긴다. 스웨덴은 1984년 주식 취득 및 양도에 대해 0.5% 세율을 적용하는 증권거래세를 도입했다가, 주식시장 거래물량의 절반 이상이 영국 등 해외로 빠져나가자 1991년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다.3. 2. 아시아
일본은 1989년 증권거래세율을 기존 0.55%에서 0.3%로 내린 뒤, 10년에 걸쳐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부과하면서 단계적으로 인하했다. 1999년 일본 정부는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했다.인도는 2016년 기준으로 인도 기반 주식 거래 시 0.1%이다. 이는 2004년 당시 인도 재무장관인 P. Chidambaram이 양도소득세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정부는 중개인과 무역 공동체의 수년간의 항의 끝에 2013년 예산에서 세금을 줄였다. 인도 기반 주식 거래에 대한 개정된 증권거래세는 회전율의 0.1%이다. 선물의 경우 매도 측에서만 세금이 0.01%로 인하되었다. 주식 옵션의 경우 증권거래세는 프리미엄 금액의 매도 측에서 0.05%로 감소했다. 나머지 세금 구조는 그대로 유지된다.[15]
3. 3. 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인도)
인도는 2004년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P. Chidambaram이 양도소득세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도입했다. 2013년 예산에서 정부는 중개인과 무역 공동체의 수년간의 항의 끝에 세금을 줄였다. 인도 기반 주식 거래에 대한 개정된 증권거래세는 회전율의 0.1%이다. 선물의 경우 매도 측에서만 세금이 0.01%로 인하되었고, 주식 옵션의 경우 프리미엄 금액의 매도 측에서 0.05%로 감소했다.[15]1956년 증권 계약(규제)법에 따르면, 증권거래세는 다음과 같은 증권에 적용된다.[10]
- 주식, 채권, 사채, 사채 또는 법인 회사 또는 기타 법인의 유사한 성격의 기타 시장성 있는 증권
- 파생 상품
- 그러한 계획의 투자자에게 집합 투자 계획이 발행한 단위 또는 기타 모든 증권
- 2002년 금융 자산의 증권화 및 재건 및 보안 이행법 제2조(zg)에 정의된 증권 영수증
- 지분 성격의 정부 증권
- 증권에 대한 권리 또는 이자
- 주식형 뮤추얼 펀드
증권거래세는 장외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11] 증권 거래로 인한 손익에 대한 과세는 주식/파생 상품의 매매 활동이 투자 활동인지 사업 활동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3. 3. 1. 시나리오 1: 자본 이득으로 인한 소득
피평가자가 봉급 생활자이거나 다른 사업 또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증권 거래가 주된 사업이 아닌 경우, 증권 거래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은 "자본 이득" 항목에 따라 과세된다.이익 또는 손실은 보유 기간에 따라 단기 자본 이득(STCG) 또는 장기 자본 이득(LTCG) 세금이 적용된다. 즉, 보유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이익은 STCG로,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이익은 LTCG로 분류된다. 인정된 증권 거래소를 통해 판매되었고 증권 거래세(STT)가 납부되었으며 LTCG에 해당하는 모든 주식은 10%의 세율로 과세된다. 반면 해당 주식의 STCG의 경우 이익은 15%의 세율로 과세되며, 할증세 및 교육세가 법률 제111A조에 따라 부과된다.
3. 3. 2. 시나리오 2: 사업 또는 전문직의 이익 및 소득
이는 피평가인의 주요 사업이 증권 거래인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 이익 또는 손실은 사업 소득으로 분류되며, 이는 일반 소득세율로 과세된다.사업 과정에서 이루어진 과세 대상 증권 거래에 대해 지급된 증권거래세(STT)는 소득세법 제36조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다. 2008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된 STT 금액을 소득세법 제88E조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었으나, 2008년 4월 1일부터 제88E조에 따른 환급은 중단되었다.[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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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Definition of Securities Transaction Tax
http://economictimes[...]
Economic Times
2016-10-2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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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Securities Transaction Tax?
https://www.financia[...]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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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Securities Transaction Tax? Definition of Securities Transaction Tax, Securities Transaction Tax Meaning
https://economictime[...]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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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get 2013: Govt to reduce securities transaction tax on certain segments - Indian Express
http://archive.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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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ies Transaction Tax (STT) - Arthapedia
http://arthapedi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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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뉴스
STT hike 2023
https://www.business[...]
Business Standard
2023-03-24
[7]
웹사이트
Ministry of Law and Justice
https://web.archive.[...]
2015-07-01
[8]
웹사이트
Tax Laws & Rules > Acts > Securities Transaction Tax
https://www.incometa[...]
2020-10-2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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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action tax stt
https://taxjankari.c[...]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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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What is securities transaction tax
http://www.indiainfo[...]
[11]
웹사이트
STT - Basics of securities transaction tax
http://www.indiainfo[...]
India infoline
2016-10-24
[12]
웹사이트
http://www.nseindia.[...]
[13]
웹사이트
Key Highlights of Union Budget 2019-20
http://pib.nic.in/Pr[...]
[14]
뉴스
돈 잃었는데도 내라뇨… 거세지는 증권거래세 폐지 요구
https://news.kmib.co[...]
2023-04-11
[15]
웹인용
Archived copy
https://web.archive.[...]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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