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대리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총대리는 가톨릭 교회와 성공회에서 주교를 보좌하여 행정 및 사법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직책이다. 가톨릭 교회에서 총대리는 교구 주교의 행정 대리인 역할을 하며, 주교 대리는 특정 구역이나 문제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로마 교황은 로마 총대리를 임명하여 교구의 주교 역할을 위임하며, 성공회에서는 잉글랜드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교회법 - 최기식
최기식은 1980년대 초 광주민중항쟁 관련 수배자와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 범인을 숨겨준 혐의로 구속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1983년 광복절 특사로 석방된 대한민국의 천주교 신부이다. - 교회법 - 사도좌 공석
사도좌 공석은 교황의 사망이나 사임으로 성좌가 공석이 된 기간으로, 추기경단이 바티칸을 통치하며 새 교황 선출을 준비하고, 이 기간 동안 성좌 문장 변경, 특별 우표 발행 등 여러 특징이 나타난다. - 기독교의 칭호 - 교황
교황은 로마 가톨릭교회의 최고 지도자이자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의 영적 지도자로서,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로 여겨지며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교회의 행정, 사법, 입법 등을 총괄하고, 그의 지위와 권위에 대한 해석은 가톨릭교회 내외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 기독교의 칭호 - 콘스탄티노폴리스 세계 총대주교
콘스탄티노폴리스 세계 총대주교는 동방 정교회의 총대주교로서 역사적으로 특별한 지위를 가지며, 공의회를 통해 로마 주교 다음가는 지위를 확보하고 세계 총대주교 칭호를 사용했으나, 오스만 제국 시대 룸 밀레트의 지도자 역할을 수행한 후 권한이 축소되었고, 현재 튀르키예 정부의 제한과 정교회 내부의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총대리 | |
---|---|
총대리 | |
개요 | |
직책 종류 | 교구 |
역할 | 교구장 주교의 대리인 |
임명권자 | 교구장 주교 |
상세 정보 | |
설명 | 총대리는 교구장 주교를 대신하여 교구의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직책이다. 교구장 주교가 부재 시 또는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교구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총대리는 교구 내 사제 중에서 임명되며, 교구장 주교의 권한을 위임받아 교구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한다. |
권한 | 교구장 주교의 일반적인 권한을 대리한다. |
의무 | 교구장 주교의 부재 또는 직무 수행 불가 시 교구의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
2. 가톨릭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교구 주교 또는 대주교는 자신의 교구 또는 대교구를 위해 최소한 한 명의 총대리를 임명해야 하지만, 더 많이 임명할 수도 있다.[1] (대)교구의 관할 구역이 여러 국가로 분할된 경우, 일반적으로 각 국가에 한 명씩 둔다. 총대리는 직무상 (대)주교의 행정 대리인이며, (대)교구의 행정 문제에 대해 부관장 역할을 한다. (별도의 직무인 사법 대리는 일반적으로 교회 법정에서 행사되는 교구의 통상적인 사법 권한 행사에 대해 유사한 역할을 한다.) 총대리는 사제, 보좌 주교, 또는 협조 주교여야 한다.[2] 만약 교구에 협조 주교가 있다면, 교구 주교 또는 대주교는 그를 총대리로 임명해야 한다.[3] 다른 보좌 주교들은 보통 총대리 또는 적어도 주교 대리로 임명된다.[3] 총대리는 지역 관구이며, 그러므로 위임이 아닌 직무에 의해 권한을 얻는다. 그는 교회법 (JCL, JCD) 또는 신학 (STL, STD) 박사 학위를 소지하거나 이러한 분야에 정통해야 한다.
'''주교 대리'''는 총대리와 마찬가지로 (대)주교의 통상적인 집행 권한을 공유하지만, 주교 대리의 권한은 일반적으로 (대)교구의 특정 지리적 구역 또는 특정 문제에만 미친다는 점이 다르다.[4] 여기에는 수도회 또는 다른 전례를 따르는 신자에 관한 문제가 포함될 수 있다. 이들 역시 사제 또는 보좌 주교여야 한다.[2] 동방 교회에서의 동등한 직무는 신켈루스라고 불린다.
총대리 또는 주교 대리로 임명된 사제는 교구 주교 또는 대주교에 의해 자유롭게 임명되거나 해임되며, 정해진 기간 동안 임명된다. 그들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주교좌가 공석이 되면 직무를 잃는다.[5] 보좌 주교 역시 총대리 직에서 해임될 수 있지만, 적어도 주교 대리로 임명되어야 한다. 주교 대리인 보좌 주교 또는 총대리인 협조 주교는 심각한 이유가 있어야만 해임될 수 있다.[6] 마찬가지로, 그들은 총대리 또는 주교 대리 직함을 ''sede vacante'' 상태에서 잃지만, 직무의 의무와 책임을 유지한다—특히, 그들은 주교좌가 공석인 동안에도 (대)교구 관리자 또는 사도 관리자의 오른팔 역할을 하여 연속성을 확립하면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후임 (대)주교가 임명되거나 (대)교구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까지.[7] 협조 주교는 계승권을 가지므로, 주교좌가 공석이 되면 즉시 교구 주교 또는 대주교가 된다. 이러한 직책은 대리 구역 또는 "교구장/대사제"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대리는 통상적인 집행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총대리 임명은 또한 자신의 주교직에 추가적인 기능이 부가된 교구 주교 또는 대주교에게 유용한 도구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예는 로마 교구이다. 교황은 '당연직'으로 로마 교구의 주교이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라틴 교회와 세계 가톨릭 교회를 통치하는 데 보낸다. 따라서 그의 총대리는 ''사실상'' 교구의 주교 역할을 한다.[8] 로마 총대리는 또한 로마 교구와 통합된 이후 전통적으로 추기경단 단장의 주교좌인 오스티아의 근교 교구를 위해서도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다. 로마 총대리(일반적으로 추기경)인 추기경 대리는 ''sede vacante'' 상태에서도 직무를 유지하는 로마의 몇 안 되는 교회 고위 관리 중 하나이다.[8] 현재 로마 총대리는 안젤로 데 도나티스 추기경이다.
이와 유사한 예는 미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뉴욕 대주교는 제1차 세계 대전부터 1980년대까지 군사 사목의 관구장 역할을 했다. 뉴욕 대교구를 책임지는 것 외에도, 동일한 대주교는 군종 교구를 책임졌다. 이것은 사도 대리구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지리적 구역이 아닌 자격(즉, 미군 및 그 부양 가족의 모든 가톨릭 신자)에 의해 정의된 교구와 동등한 역할을 했다. 따라서 대주교는 두 개의 별도 행정부와 각각을 관리하기 위한 두 개의 총대리 그룹을 가졌다. 이 상황은 완전히 분리된 미국 군종 교구가 설립되면서 종료되었다.
2. 1. 역할 및 권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교구 주교 또는 대주교는 자신의 교구 또는 대교구를 위해 최소한 한 명의 총대리를 임명해야 한다.[1] (대)교구의 관할 구역이 여러 국가로 분할된 경우, 일반적으로 각 국가에 한 명씩 둔다. 총대리는 직무상 (대)주교의 행정 대리인이며, (대)교구의 행정 문제에 대해 부관장 역할을 한다. 총대리는 사제, 보좌 주교, 또는 협조 주교여야 한다.[2] 만약 교구에 협조 주교가 있다면, 교구 주교 또는 대주교는 그를 총대리로 임명해야 한다.[3] 다른 보좌 주교들은 보통 총대리 또는 적어도 주교 대리로 임명된다.[3]총대리는 지역 관구이며, 위임이 아닌 직무에 의해 권한을 얻는다. 그는 교회법 (JCL, JCD) 또는 신학 (STL, STD) 박사 학위를 소지하거나 이러한 분야에 정통해야 한다.
'''주교 대리'''는 총대리와 마찬가지로 (대)주교의 통상적인 집행 권한을 공유하지만, 주교 대리의 권한은 일반적으로 (대)교구의 특정 지리적 구역 또는 특정 문제에만 미친다는 점이 다르다.[4] 여기에는 수도회 또는 다른 전례를 따르는 신자에 관한 문제가 포함될 수 있다. 이들 역시 사제 또는 보좌 주교여야 한다.[2]
총대리 또는 주교 대리로 임명된 사제는 교구 주교 또는 대주교에 의해 자유롭게 임명되거나 해임되며, 정해진 기간 동안 임명된다. 그들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주교좌가 공석이 되면 직무를 잃는다.[5] 보좌 주교 역시 총대리 직에서 해임될 수 있지만, 적어도 주교 대리로 임명되어야 한다. 주교 대리인 보좌 주교 또는 총대리인 협조 주교는 심각한 이유가 있어야만 해임될 수 있다.[6] 마찬가지로, 그들은 총대리 또는 주교 대리 직함을 ''sede vacante'' 상태에서 잃지만, 직무의 의무와 책임을 유지한다. 특히, 그들은 주교좌가 공석인 동안에도 (대)교구 관리자 또는 사도 관리자의 오른팔 역할을 하여 연속성을 확립하면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후임 (대)주교가 임명되거나 (대)교구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까지 이어진다.[7]
총대리 임명은 또한 자신의 주교직에 추가적인 기능이 부가된 교구 주교 또는 대주교에게 유용한 도구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예는 로마 교구이다. 교황은 '당연직'으로 로마 교구의 주교이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라틴 교회와 세계 가톨릭 교회를 통치하는 데 보낸다. 따라서 그의 총대리는 ''사실상'' 교구의 주교 역할을 한다.[8] 로마 총대리는 또한 로마 교구와 통합된 이후 전통적으로 추기경단 단장의 주교좌인 오스티아의 근교 교구를 위해서도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다. 로마 총대리(일반적으로 추기경)인 추기경 대리는 ''sede vacante'' 상태에서도 직무를 유지하는 로마의 몇 안 되는 교회 고위 관리 중 하나이다.[8] 현재 로마 총대리는 안젤로 데 도나티스 추기경이다.
2. 2. 임명 및 해임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교구 주교 또는 대주교는 자신의 교구 또는 대교구를 위해 최소한 한 명의 총대리를 임명해야 하지만, 더 많이 임명할 수도 있다.[1] (대)교구의 관할 구역이 여러 국가로 분할된 경우, 일반적으로 각 국가에 한 명씩 둔다. 총대리는 직무상 (대)주교의 행정 대리인이며, (대)교구의 행정 문제에 대해 부관장 역할을 한다.[1] 총대리는 사제, 보좌 주교, 또는 협조 주교여야 한다.[2] 만약 교구에 협조 주교가 있다면, 교구 주교 또는 대주교는 그를 총대리로 임명해야 한다.[3] 다른 보좌 주교들은 보통 총대리 또는 적어도 주교 대리로 임명된다.[3] 총대리는 지역 관구이며, 위임이 아닌 직무에 의해 권한을 얻는다. 그는 교회법 (JCL, JCD) 또는 신학 (STL, STD) 박사 학위를 소지하거나 이러한 분야에 정통해야 한다.총대리 또는 주교 대리로 임명된 사제는 교구 주교 또는 대주교에 의해 자유롭게 임명되거나 해임되며, 정해진 기간 동안 임명된다. 그들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주교좌가 공석이 되면 직무를 잃는다.[5] 보좌 주교 역시 총대리 직에서 해임될 수 있지만, 적어도 주교 대리로 임명되어야 한다. 주교 대리인 보좌 주교 또는 총대리인 협조 주교는 심각한 이유가 있어야만 해임될 수 있다.[6] 마찬가지로, 그들은 총대리 또는 주교 대리 직함을 ''sede vacante'' 상태에서 잃지만, 직무의 의무와 책임을 유지한다. 특히, 그들은 주교좌가 공석인 동안에도 (대)교구 관리자 또는 사도 관리자의 오른팔 역할을 하여 연속성을 확립하면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후임 (대)주교가 임명되거나 (대)교구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까지 이어진다.[7] 협조 주교는 계승권을 가지므로, 주교좌가 공석이 되면 즉시 교구 주교 또는 대주교가 된다.
총대리 임명은 또한 자신의 주교직에 추가적인 기능이 부가된 교구 주교 또는 대주교에게 유용한 도구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예는 로마 교구이다. 교황은 '당연직'으로 로마 교구의 주교이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라틴 교회와 세계 가톨릭 교회를 통치하는 데 보낸다. 따라서 그의 총대리는 ''사실상'' 교구의 주교 역할을 한다.[8] 로마 총대리는 또한 로마 교구와 통합된 이후 전통적으로 추기경단 단장의 주교좌인 오스티아의 근교 교구를 위해서도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다. 로마 총대리(일반적으로 추기경)인 추기경 대리는 ''sede vacante'' 상태에서도 직무를 유지하는 로마의 몇 안 되는 교회 고위 관리 중 하나이다.[8] 현재 로마 총대리는 안젤로 데 도나티스 추기경이다.
2. 3. 기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교구 주교 또는 대주교는 자신의 교구 또는 대교구를 위해 최소한 한 명의 총대리를 임명해야 하지만, 더 많이 임명할 수도 있다.[1] (대)교구의 관할 구역이 여러 국가로 분할된 경우, 일반적으로 각 국가에 한 명씩 둔다. 총대리는 직무상 (대)주교의 행정 대리인이며, (대)교구의 행정 문제에 대해 부관장 역할을 한다. 총대리는 사제, 보좌 주교, 또는 협조 주교여야 한다.[2] 만약 교구에 협조 주교가 있다면, 교구 주교 또는 대주교는 그를 총대리로 임명해야 한다.[3] 다른 보좌 주교들은 보통 총대리 또는 적어도 주교 대리로 임명된다.[3] 총대리는 지역 관구이며, 위임이 아닌 직무에 의해 권한을 얻는다. 그는 교회법 (JCL, JCD) 또는 신학 (STL, STD) 박사 학위를 소지하거나 이러한 분야에 정통해야 한다.'''주교 대리'''는 총대리와 마찬가지로 (대)주교의 통상적인 집행 권한을 공유하지만, 주교 대리의 권한은 일반적으로 (대)교구의 특정 지리적 구역 또는 특정 문제에만 미친다는 점이 다르다.[4] 여기에는 수도회 또는 다른 전례를 따르는 신자에 관한 문제가 포함될 수 있다. 이들 역시 사제 또는 보좌 주교여야 한다.[2] 동방 교회에서의 동등한 직무는 신켈루스라고 불린다.
총대리 또는 주교 대리로 임명된 사제는 교구 주교 또는 대주교에 의해 자유롭게 임명되거나 해임되며, 정해진 기간 동안 임명된다. 그들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주교좌가 공석이 되면 직무를 잃는다.[5] 보좌 주교 역시 총대리 직에서 해임될 수 있지만, 적어도 주교 대리로 임명되어야 한다. 주교 대리인 보좌 주교 또는 총대리인 협조 주교는 심각한 이유가 있어야만 해임될 수 있다.[6] 마찬가지로, 그들은 총대리 또는 주교 대리 직함을 ''sede vacante'' 상태에서 잃지만, 직무의 의무와 책임을 유지한다. 특히, 그들은 주교좌가 공석인 동안에도 (대)교구 관리자 또는 사도 관리자의 오른팔 역할을 하여 연속성을 확립하면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후임 (대)주교가 임명되거나 (대)교구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까지 이어진다.[7] 협조 주교는 계승권을 가지므로, 주교좌가 공석이 되면 즉시 교구 주교 또는 대주교가 된다. 이러한 직책은 대리 구역 또는 "교구장/대사제"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대리는 통상적인 집행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총대리 임명은 자신의 주교직에 추가적인 기능이 부가된 교구 주교 또는 대주교에게 유용한 도구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예는 로마 교구이다. 교황은 '당연직'으로 로마 교구의 주교이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라틴 교회와 세계 가톨릭 교회를 통치하는 데 보낸다. 따라서 그의 총대리는 ''사실상'' 교구의 주교 역할을 한다.[8] 로마 총대리는 또한 로마 교구와 통합된 이후 전통적으로 추기경단 단장의 주교좌인 오스티아의 근교 교구를 위해서도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다. 로마 총대리(일반적으로 추기경)인 추기경 대리는 ''sede vacante'' 상태에서도 직무를 유지하는 로마의 몇 안 되는 교회 고위 관리 중 하나이다.[8] 현재 로마 총대리는 안젤로 데 도나티스 추기경이다.
이와 유사한 예는 미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뉴욕 대주교는 제1차 세계 대전부터 1980년대까지 군사 사목의 관구장 역할을 했다. 뉴욕 대교구를 책임지는 것 외에도, 동일한 대주교는 군종 교구를 책임졌다. 이것은 사도 대리구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지리적 구역이 아닌 자격(즉, 미군 및 그 부양 가족의 모든 가톨릭 신자)에 의해 정의된 교구와 동등한 역할을 했다. 따라서 대주교는 두 개의 별도 행정부와 각각을 관리하기 위한 두 개의 총대리 그룹을 가졌다. 이 상황은 완전히 분리된 미국 군종 교구가 설립되면서 종료되었다.
3. 성공회
총대리는 잉글랜드 교회에서 중요한 행정 및 사법 기능을 유지한다.
수장령(1534) 이후, 헨리 8세는 토마스 크롬웰을 자신의 총대리로 임명했다. 이는 헨리가 잉글랜드 교회의 수장이 됨으로써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위임한 것이다.[9]
코로나19 범유행 기간 동안, 잉글랜드 교회는 주교 서품이 허가될 때까지 주교 지명자를 '''주교 대리'''로 인가했다. 예를 들어, 개빈 콜린스는 최초 서품일 (2021년 1월 28일)[10]부터 도체스터 주교 서품 (2021년 4월 14일)[11]까지 옥스퍼드 교구의 주교 대리로 인가되었다.
3. 1. 역사
수장령 (1534) 이후, 헨리 8세는 토마스 크롬웰을 자신의 총대리로 임명했다. 이는 헨리가 잉글랜드 교회의 수장이 됨으로써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위임한 것이다.[9] 총대리는 잉글랜드 교회에서 중요한 행정 및 사법 기능을 유지한다.코로나19 범유행 기간 동안, 잉글랜드 교회는 주교 서품이 허가될 때까지 주교 지명자를 '''주교 대리'''로 인가했다. 예를 들어, 개빈 콜린스는 최초 서품일 (2021년 1월 28일)[10]부터 도체스터 주교 서품 (2021년 4월 14일)[11]까지 옥스퍼드 교구의 주교 대리로 인가되었다.
3. 2. 현대
총대리는 잉글랜드 교회에서 중요한 행정 및 사법 기능을 유지한다.[9]수장령(1534) 이후, 헨리 8세는 토마스 크롬웰을 자신의 총대리로 임명했다. 이는 헨리가 잉글랜드 교회의 수장이 됨으로써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위임한 것이다.[9]
코로나19 범유행 기간 동안, 잉글랜드 교회는 주교 서품이 허가될 때까지 주교 지명자를 '''주교 대리'''로 인가했다. 예를 들어, 개빈 콜린스는 최초 서품일 (2021년 1월 28일)[10]부터 도체스터 주교 서품 (2021년 4월 14일)[11]까지 옥스퍼드 교구의 주교 대리로 인가되었다.[10][11]
4. 한국의 가톨릭 총대리
4. 1. 현황
4. 2. 역할 변화와 전망
참조
[1]
웹사이트
Canon 475
https://www.vatican.[...]
The [[Holy See]]
2007-06-21
[2]
웹사이트
Canon 478
https://www.vatican.[...]
The [[Holy See]]
2007-06-21
[3]
웹사이트
Canon 406
https://www.vatican.[...]
The [[Holy See]]
2007-06-21
[4]
웹사이트
Canon 476
https://www.vatican.[...]
The [[Holy See]]
2007-06-21
[5]
웹사이트
Canon 481
https://www.vatican.[...]
The [[Holy See]]
2007-06-21
[6]
웹사이트
Canon 193
https://www.vatican.[...]
The [[Holy See]]
2007-06-21
[7]
웹사이트
Canon 409
https://www.vatican.[...]
The [[Holy See]]
2007-06-21
[8]
웹사이트
Ecclesia in Urbe (in Italian)
https://www.vatican.[...]
[9]
서적
The European Reformation
The Open University
[10]
웹사이트
Bishop of Dorchester update
https://www.oxford.a[...]
2021-01-22
[11]
웹사이트
Consecration service for Bishop of Dorchester
https://www.oxford.a[...]
2021-04-13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