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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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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내·외국인의 출입국 심사, 외국인 등록 및 지문 찍기, 출입국사범 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1997년 8월 13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로 설치되었으며, 2018년 5월 10일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경기도 가평군을 관할하며, 동해출장소, 속초출장소, 고성출장소를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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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

내·외국인의 출입국심사를 수행한다. 외국인 등록 및 지문찍기를 실시한다. 출입국사범의 단속·수사·인수 및 외국인에 대한 동향조사를 진행한다. 체류자격외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활동중지명령을 내린다. 외국인의 거소 및 활동범위를 제한하고, 외국인의 준수사항을 결정한다. 재외동포 거소신고등에 관한 사항도 처리한다. 출입국관리기록의 정리와 보관,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를 담당한다. 보호외국인에 대한 분류심사 및 조사, 보호자에 대한 접견 및 입·출소관리, 보호자의 경비 및 보호를 담당한다. 국적취득의 신청, 국적이탈·상실 신고 그 밖의 국적민원 접수 및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난민인정 결정 및 난민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거주(F-2), 영주(F-5) 등을 가진 정주외국인 및 귀화자 등의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과 기타 내·외국인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3. 연혁


  • 1963년 12월 17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으로 묵호출장소가 설치되었다.[2]
  • 1965년 4월 20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으로 속초출장소가 설치되었다.[3]
  • 1966년 4월 16일: 묵호출장소를 법무부 소속 묵호출입국관리사무소로 승격하고 속초출장소를 소속기관으로 편입하였다.[4]
  • 1980년 4월 10일: 묵호출입국관리사무소를 동해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개편하면서 속초출장소를 폐지하고 묵호출장소를 설치하였다.[5]
  • 1984년 12월 27일: 묵호출장소가 폐지되었다.[6]
  • 1997년 8월 13일: 법무부 소속으로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동해출입국관리사무소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동해출장소로 격하했다.[7]
  • 2001년 4월 24일: 소속기관으로 속초출장소가 설치되었다.[8]
  • 2004년 6월 12일: 소속기관으로 고성출장소가 설치되었다.[9]
  • 2018년 5월 10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개편되었다.[10]

4. 관할 구역

강원특별자치도와[11] 경기도 가평군을 관할한다.

5. 소속기관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출장소는 다음과 같다.[12]

명칭위치관할구역
동해출장소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해안로 225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강릉시, 삼척시, 태백시, 정선군
속초출장소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동명항길 26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고성출장소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201고성터미널


5. 1. 출장소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출장소는 다음과 같다.[12]

명칭위치관할구역
동해출장소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해안로 225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강릉시, 삼척시, 태백시, 정선군
속초출장소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동명항길 26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고성출장소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201고성터미널


참조

[1] 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2] 법령 각령 제1701호
[3] 법령 대통령령 제2104호
[4] 법령 대통령령 제2500호
[5] 법령 대통령령 제9848호
[6] 법령 대통령령 제11564호
[7] 법령 대통령령 제15459호
[8] 법령 법무부령 제505호
[9] 법령 법무부령 제554호
[10] 법령 대통령령 제28870호
[11] 기타 일부 지역은 소속 출장소의 관할이다. 다만, 철원군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관할이다.
[12] 기타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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