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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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충훈부는 조선 시대 공신을 예우하기 위해 설치된 관청으로, 개국공신도감으로 시작하여 충훈사, 충훈부를 거쳐 1894년 기공국으로 개칭되었다. 주요 업무는 공신의 포상과 관리를 담당했으며, 왕비의 아버지 등에게 부원군 작위를 수여하기도 했다. 청사는 현재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일대에 위치했으며, 시대에 따라 관직명과 인원수가 변동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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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훈부 | |
---|---|
개요 | |
한자 표기 | 忠勳府 |
한국어 표기 | 충훈부 |
로마자 표기 | Chunghunbu |
설명 | |
역할 | 조선 시대 공신들의 공훈을 기록하고 관리하던 관청 |
2. 연혁
1392년(조선 태조 1년) 8월 2일부터 1894년(조선 고종 31년) 7월 11일까지 충훈부의 주요 연혁은 다음과 같다.
시기 | 내용 |
---|---|
1392년 (조선 태조 1년) 8월 2일 | 개국공신도감 설치. |
1392년 (조선 태조 1년) 윤12월 3일 | 개국공신도감에 판관(종5품)과 녹사 각 2인을 둠. |
1414년 (조선 태종 14년) 1월 18일 | 공신도감의 녹사를 승, 부녹사를 녹사라 칭함. |
1417년 (조선 태종 17년) 1월 25일 | 개국공신도감을 공신도감으로 개칭. |
1434년 (조선 세종 16년) 9월 1일 | 공신도감을 충훈사로 고치고 관제를 변경. |
1454년 (조선 단종 2년) 1월 15일 | 충훈사를 충훈부로 개칭, 관제 변경. |
1464년 (조선 세조 10년) 1월 30일 | 충훈부의 공해전(국가 기관이나 궁실 경비 충당을 위해 지방에 설정한 토지) 혁파. |
1466년 (조선 세조 12년) 1월 15일 | 충훈부 경력소 경력을 경력으로, 경력소 도사를 도사로 칭함. |
1894년 (조선 고종 31년) 7월 11일 | 충훈부를 기공국으로 개칭, 의정부 소속. |
2. 1. 개국공신도감 설치 (1392년)
1392년(조선 태조 1년) 8월 2일 개국공신을 예우하기 위해 개국공신도감(開國功臣都監)이 설치되었다. 1392년(태조 1년) 윤12월 3일, 개국공신도감에 판관(종5품)과 녹사 각 2인을 두었다.2. 2. 공신도감으로 개칭 (1417년)
1414년(조선 태종 14년) 1월 18일 공신도감의 녹사를 승이라 하고, 부녹사를 녹사라 칭하였다. 1417년(조선 태종 17년) 1월 25일 개국공신도감을 공신도감으로 고쳤다.2. 3. 충훈사로 개칭 (1434년)
1434년 (조선 세종 16년) 9월 1일, 공신도감을 충훈사(忠勳司)로 고치고 관제를 변경하였다.2. 4. 충훈부로 개칭 (1454년)
1454년(조선 단종 2년) 1월 15일, 충훈사를 충훈부로 고치고 관제를 변경하였다. 1464년(조선 세조 10년) 1월 30일, 충훈부의 공해전(公廨田: 국가 기관이나 궁실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각 지방에 설정한 토지)을 혁파하였다. 1466년(조선 세조 12년) 1월 15일, 충훈부 경력소 경력을 경력으로, 경력소 도사를 도사로 칭하였다.2. 5. 기공국으로 개칭 (1894년)
1894년 (조선 고종 31년) 7월 11일 충훈부를 기공국(紀功局)으로 고치고 의정부에 소속되게 하였다.3. 청사
중종 이후부터 충훈부 청사는 현재의 인사동길 북단에 있는 작은 공연장인 북인사마당 바로 남쪽에 있었다. 현재 주소 체계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18번지 지역이다. 대한제국 시기에 표훈원 청사 자리로 사용되다가 일제강점기에 민가 필지로 분할되었다.
4. 관직
충훈부에는 다양한 품계의 관직이 있었으며, 시대에 따라 관직명과 인원수가 변동되었다. 초기에는 판관, 녹사, 부녹사 등의 관직이 있었으나, 1434년(세종 16년)에는 지사가 추가되었다. 1466년(세조 12년) 이후부터는 종4품 경력, 종5품 도사, 7품 이하 승, 그리고 인원 제한이 없는 녹사 등으로 구성되었다.
4. 1. 1392년 윤12월 3일 ~ 1414년 1월 18일
품계 | 관직명 | 인원 |
---|---|---|
종5품 | 판관 | 2명 |
없음 | 녹사 | 2명 |
7품 이하 | 부녹사 | 인원 제한 없음 |
4. 2. 1414년 1월 18일 ~ 1434년 9월 10일
품계 | 관직명 | 인원 |
---|---|---|
종5품 | 판관 | 2명 |
7품 이하 | 승 | 2명 |
7품 이하 | 녹사 | 인원 제한 없음 |
4. 3. 1434년 9월 10일 ~ 1454년 1월 15일
1434년(세종 16년) 9월 10일부터 1454년(단종 2년) 1월 15일까지 충훈부에는 종4품 지사(인원 제한 없음), 종5품 도사 1명, 7품 이하 승 2명, 7품 이하 녹사(인원 제한 없음) 등의 관직이 있었다.품계 | 관직명 | 인원 |
---|---|---|
종4품 | 지사 | 인원 제한 없음 |
종5품 | 도사 | 1명 |
7품 이하 | 승 | 2명 |
7품 이하 | 녹사 | 인원 제한 없음 |
4. 4. 1454년 1월 15일 ~ 1466년 1월 15일
1454년(단종 2년) 1월 15일부터 1466년(세조 12년) 1월 15일까지 충훈부에는 다음과 같은 관직이 있었다.품계 | 관직명 | 인원 |
---|---|---|
종4품 | 경력소 경력 | 1명 |
종5품 | 경력소 도사 | 1명 |
7품 이하 | 승 | 2명 |
7품 이하 | 녹사 | 인원 제한 없음 |
4. 5. 1466년 1월 15일 ~ 1894년 7월 11일
품계 | 관직명 | 인원 |
---|---|---|
종4품 | 경력 | 1명 |
종5품 | 도사 | 1명 |
7품 이하 | 승 | 2명 |
7품 이하 | 녹사 | 인원 제한 없음 |
왕비의 아버지 등을 포함한 여러 공신이 소속되었다. 공신은 공신전의 지급을 받았다. 당상관에는 정원이 없었다. 관직은 정1품에서 종2품의 군, 종4품의 경력, 종5품의 도사가 있었고, 친공신과 왕비의 아버지에게는 정1품으로 부원군이 주어졌다. 다른 관부와의 겸직이 가능하여 왕비의 아버지의 경우, 충훈부에서 정1품·부원군이 주어지는 외에 돈녕부에서 정1품·"영돈녕부사"가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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