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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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포의는 청나라 시대에 존재했던 독특한 신분으로, 처음에는 여진 부족의 하층민, 통치 가문의 양자, 전쟁 포로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되었다. 팔기제도 수립 이후 포의는 황실 및 왕공가문에 예속되어 신뢰를 받으며 가신, 가복 역할을 수행했고, 내무부와 같은 기관에서 황실 업무를 담당했다. 포의는 신분 상승의 기회를 가지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세습되는 노복 신분이었으며, 주인의 학대와 차별을 받기도 했다. 포의는 팔기 내 이성기인의 사노비와는 법적, 사회적 지위에서 차이가 있었다.
팔기(八旗)제도 수립 후, 포의를 위한 포의좌령(包衣佐領)과 관령(管領, ᡥᠣᠨᡨᠣᡥᠣ|hontohomnc)이 설치되었고, 그 위에 참령(參領)이 설치되었다.[21] 좌령은 만주좌령이 가장 많았고 기고(旗鼓)[22], 고려좌령(高麗佐領), 회자좌령(回子佐領), 번자좌령(番子佐領)[23] 순으로 적었다. 만주좌령 중에는 종실과 기오로(覺羅) 예속 포의도 있었으며,[24] 종실왕공의 사생자가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다른 집에 양자로 들어가 기고좌령에 예속되기도 했다.[25] 옹정(雍正) 연간 이전 하오기 한산종실(閑山宗室)과 기오로는 모두 부속포의(府屬包衣)로 편입되었다.[26] 이후 일부 종실은 기분좌령으로 다시 편입되었지만, 포의좌령에 계속 예속된 자들은 청말까지 지속되었다.[27]
포의는 단순한 노비가 아니라, 주인을 섬기면서도 일정 부분 권리를 보장받고 때로는 주인보다 더 큰 권력을 행사하기도 했던 복잡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가진 존재였다.
2. 역사
상삼기포의는 자신의 호적이 있고 정호(正戶)에 속하며, 지위는 정신기인(正身旗人)과 같았다. 이들은 황실 복무 기구인 내무부(內務府)를 조성하여 환관의 궁내 권력과 대등하게 하여, 환관 전권 가능성을 낮췄다.[28][29] 하오기포의에도 일부는 자기 호적이 있었고, 다른 일부는 주인의 호구에 의부하기도 했다.[30] 포의기적(包衣旗籍)에 속한 사람은 후비 가문의 대기(擡旗, 출신 상승을 위한 기적이 높아지는 것), 전공, 관원에 대한 표창, 형벌 재심 등을 제외하고는 신분이 대대로 고정되었다. 이들은 가생자(家生子, ᡠᠵᡳᠨ|ujinmnc), 이배노(二輩奴, ᡶᡠᡵᠨᠠ|furnamnc), 삼배노(三輩奴, ᠪᠣᠯᡤᠣᠰᡠ|bolgosumnc) 등으로 불리며 대대로 주인 가문에 복무했다.[31] 대수가 많아질 수록 주인의 신뢰를 받아 지위가 높아지고 중요한 사무를 맡게 된다.[32]
청의 입관(入關) 이후 포의는 과거(科擧)에 참여하고 관직에 오를 수 있었으며, 갑병(甲兵)을 갖춰 각종 병영(兵營)을 조직할 수도 있었다. 상삼기포의는 황제 직속으로 황제가인(皇帝家人)에 속했고, 지위, 벼슬길, 군적 충원 기회도 하오기포의보다 높았다. 하오기포의는 왕공(王公)의 사적 소속이기에, 관직 진출 기회도 왕공부(王公府) 직함으로 제한되었다.[33] 그러나 조정이 하오기포의를 관으로 삼으면 주인 가문의 승낙이 필요 없었다.[34] 청조가 망할 때까지 포의는 문무 겸직의 유능한 인재들로서 봉강대리(封疆大吏, 총독이나 순무 등 지방 행정 최고 장관)에 오른 이들이 매우 많았다.[35][36]
포의는 노복이지만 주인이 인신을 함부로 침범할 권한은 없었다.[37] 황제는 포의를 학대한 왕공 주인을 율례(律例)에 따라 처벌하였다.[38] 그러나 주인의 포의 학대는 자주 발생하였다. 도광(道光) 18년(1838) 돈친왕(惇親王) 면개(綿愷)는 사소한 일로 속하 포의 80여 명을 잇달아 감금했고, 후에 사람들에게 고발당하였다. 도광제(道光帝)는 면개를 군왕(郡王)으로 강등하고, 종령(宗令)과 도통(都統) 등의 직함을 혁직하였으며, 벌봉(罰俸) 3년에 처하였다. 충격을 받은 면개는 같은해 12월에 사망하였다.[39] 포의와 주인이 서로 잘 지내는 경우도 많았다.[40] 사나운 노비[悍僕]의 세력이 커지면서 역으로 왕공 주인을 억압한 사례도 있었다. 강친왕부(康親王府) 포의 장봉양(張鳳陽)은 강친왕 걸서(傑書)의 장인의 집을 때려 부수었다.[41][42] 청 중후기에 일부 장두를 맡은 자들이 주인의 땅을 감독하면서 전호(佃戶)에게 토지를 빌려 소작하게 하여 '이지주(二地主)'가 되기도 했다.[43]
포의 중에는 세작세직(世爵世職, 대대로 관작이나 직급을 받음)에 봉해진 집도 있었다. 그중 대부분은 기분좌령(旗分佐領)에 대기(擡旗)되었으며, 혹은 포의에 남아있는 자도 있었다. 삼등남작(三等男爵)에는 호해(胡海), 장시천(張時薦), 작타르(扎克塔爾)가 있고, 세직에 봉해진 자는 이등경거도위(二等輕車都尉) 바르허(白邇赫), 과색(侉色) 등이 있다.[44]
2. 1. 어원과 초기 형태
'포의'라는 단어는 만주실록(滿洲實錄) 청실록(淸實錄) 기록에 처음 등장한다.[14] 초기 포의는 여진(女眞) 부족의 하층민, 통치 가문에 입양된 사람, 비혈연 관계 가문, 씨족 성원, 일부 외척 족인 등이었다.[15] 내무부(內府) 완안씨(完顔氏)는 청태조(淸太祖) 누르하치(Nurhaci, 努爾哈赤)와 인척 관계여서 포의로 편입되었다.[16] 청태조를 따라 군사를 일으킨 많은 공신과 친척[17]들은 모두 포의에 소속되었고, 팔기제(八旗制) 정립 후에도 변함이 없었다.[18] 이들은 통치 가문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 가장 많은 신뢰를 받았고, 충성스러운 가신, 하인, 조수이자 주인의 친구이기도 하였다.[19] 누르하치 가문의 세력이 커지면서 포의의 구성원은 전쟁 포로, 계약 노비, 죄인까지 포함될 정도로 복잡해졌다. 이후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포의 성원 신분도 안정되어 하나의 노비 계층이 역사에 등장하기 시작한다.[20]
2. 2. 팔기 제도와 포의
'포의'라는 단어는 청실록(淸實錄)의 『만주실록(滿洲實錄)』에 처음 등장한다.[14] 초기에는 여진(女眞) 부족의 하층민, 통치 가문에 입양된 사람, 비혈연 가문, 씨족원, 외척 등을 의미했다.[15] 청태조(淸太祖) 누르하치(Nurhaci, 努爾哈赤)와 인척 관계였던 내부(內府) 완안씨(完顔氏)도 포의에 포함되었다.[16] 누르하치를 따라 군사를 일으킨 공신(勛戚)들[17] 역시 포의에 속했으며, 팔기(八旗)제도가 정립된 후에도 변함이 없었다.[18] 이들은 통치 가문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 가장 큰 신뢰를 받았고, 충성스러운 가신이자 주인의 친구이기도 했다.[19] 누르하치 가문의 세력이 커지면서 포의의 범위는 전쟁 포로, 계약 노복, 죄인 등으로 확대되었고, 이들은 노복 계층을 형성했다.[20]
팔기(八旗)제도 수립 후, 포의를 위한 포의좌령(包衣佐領)과 관령(管領)이 설치되었고, 그 위에 참령(參領)이 설치되었다.[21] 만주좌령의 수가 가장 많았고, 기고(旗鼓)[22], 고려좌령(高麗佐領), 회자좌령(回子佐領), 번자좌령(番子佐領)[23] 순으로 적었다. 종실과 기오로(覺羅)에 예속된 포의도 있었고,[24] 종실왕공의 사생자가 받아들여지지 못해 다른 집에 양자로 들어가 기고좌령에 예속되기도 했다.[25] 옹정(雍正) 연간 이전에는 하오기 한산종실(閑山宗室)과 기오로가 모두 부속포의(府屬包衣)로 편입되기도 했다.[26] 일부는 기분좌령으로 다시 편입되었지만, 포의좌령에 남은 사람들은 청나라 말기까지 유지되었다.[27] 상삼기포의는 황실에 복무하는 내무부(內務府)를 조성하여 환관의 권력을 견제했다.[28][29] 포의는 대대로 주인 가문에 복무하며, 태어난 자녀는 가생자(家生子), 그 다음 세대는 이배노(二輩奴), 삼배노(三輩奴) 등으로 불렸다.[31]
포의는 과거(科擧)에 응시하거나 관직에 오를 수 있었고, 군대를 조직할 수도 있었다. 상삼기포의는 황제 직속으로 황제가인(皇帝家人)이라 불렸고, 하오기포의보다 지위, 벼슬, 군 복무 기회가 더 많았다. 하오기포의는 왕공(王公)의 사적 소유였기 때문에 관직 진출 기회가 왕공부(王公府) 직함으로 제한되었다.[33] 청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포의 출신 중에는 지방 행정 최고 장관인 봉강대리(封疆大吏)에 오른 인물도 많았다.[35][36]
포의는 노복이었지만, 주인은 포의의 인신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었다.[37] 황제는 포의를 학대한 왕공을 처벌하기도 했다.[38] 그러나 주인이 포의를 학대하는 일은 자주 발생했는데, 도광(道光) 18년(1838) 돈친왕(惇親王) 면개(綿愷)가 포의 80여 명을 감금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도광제(道光帝)는 면개를 군왕(郡王)으로 강등하고 여러 직함을 박탈했으며, 면개는 충격으로 사망했다.[39] 포의와 주인이 서로 잘 지내는 경우도 많았지만,[40] 힘이 센 노비가 왕공 주인을 억압하는 경우도 있었다. 강친왕부(康親王府) 포의 장봉양(張鳳陽)은 강친왕 걸서(傑書)의 장인 집을 파괴하기도 했다.[41][42] 일부 포의는 주인의 땅을 감독하며 소작농에게 땅을 빌려주는 '이지주(二地主)'가 되기도 했다.[43]
포의 중에는 세작세직(世爵世職)에 봉해진 집안도 있었는데, 대부분 기분좌령(旗分佐領)으로 신분이 상승(擡旗)되었거나 포의에 남아있었다. 삼등남작(三等男爵) 호해(胡海), 장시천(張時薦), 작타르(扎克塔爾)와 이등경거도위(二等輕車都尉) 바르허(白邇赫), 과색(侉色) 등이 대표적이다.[44]
포의 조직은 팔기(八旗)제도 이전에 등장하여 초기에는 황제, 종실왕공 외에도 여러 가문의 노복을 가리켰다. 그러나 팔기(八旗) 내에서 포의제도가 완성되면서 혼란을 막기 위해 순치(順治) 말기부터 이성기인의 사노비는 기하가노(旗下家奴) 또는 팔기호하가노(八旗戶下家奴) 등으로 불렸고, 법률,[46] 혼인,[47] 정치권리[48] 등에서 포의보다 낮은 지위에 있었다.[49]
2. 3. 청나라 시기의 변화
최초로 포의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은 『만주실록(滿洲實錄)』청실록(淸實錄) 기록이다.[14] 최초의 유래는 여진(女眞) 부족의 하층 성원, 통치 가문 입양, 접수한 비혈연 관계 가문, 씨족 성원과 일부 외척 족인 등이다.[15] 내무부(內府) 완안씨(完顔氏)는 청태조(淸太祖) 누르하치(Nurhaci)와 인척관계가 있어 포의로 편입되었다.[16] 이외에도 청태조를 따라 기병한 많은 훈척(勛戚)[17]들은 모두 포의에 예속되었고 팔기제도(八旗制度) 정립 후에도 변함이 없었다.[18] 이들은 통치 가문과 특수한 관계를 맺어 신뢰를 가장 많이 받았으며, 충성스러운 가신, 가복, 조수이자 주인의 친구이기도 하였다.[19] 누르하치 가문 세력이 확대되면서 포의의 유래는 전쟁 포로, 계약노복, 죄인 등으로 복잡해졌다. 이후 이들을 주체로 하는 포의 성원 신분도 안정되어 하나의 노복 계층이 역사에 등장하기 시작한다.[20]
기제(旗制) 수립 이후 포의를 위한 포의좌령(包衣佐領)과 관령(管領, ᡥᠣᠨᡨᠣᡥᠣ|hontohomnc)이 설치되었고, 그 위에 참령(參領)이 설치되었다.[21] 좌령의 수는 만주좌령이 가장 많고 기고(旗鼓)[22]가 다음이며, 고려좌령(高麗佐領), 회자좌령(回子佐領), 번자좌령(番子佐領)[23]이 가장 적다. 만주좌령 중에는 종실과 기오로(覺羅) 예속 포의도 있었으며,[24] 종실왕공의 사생자가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다른 집에 양자로 들어가 기고좌령에 예속된 경우도 있었다.[25] 옹정(雍正) 연간 이전 하오기 한산종실(閑山宗室)과 기오로는 모두 부속포의(府屬包衣)로 편입되었다.[26] 이후 일부 종실은 기분좌령으로 다시 편입되었지만, 포의좌령에 계속 예속된 자들은 청말까지 지속되었다.[27] 상삼기포의는 자신의 호적이 있고 정호(正戶)에 속하며, 지위는 정신기인(正身旗人)과 같다. 이들이 조성한 황실 복무 기구인 내무부(內務府)는 환관의 궁내 권력과 같아, 환관 전권 가능성을 낮췄다.[28][29] 하오기포의에도 일부는 자기 호적이 있었고, 다른 일부는 주인의 호구에 의부하기도 했다.[30] 포의기적(包衣旗籍)에 속한 사람은 후비 가문의 대기(擡旗, 출신 상승을 위한 기적이 높아지는 것), 전공, 관원에 대한 표창, 형벌 재심 등을 제외하고는 신분이 대대로 고정되었다. 낳은 자녀는 가생자(家生子, ᡠᠵᡳᠨ|ujinmnc), 그 다음 세대에 태어난 자녀는 이배노(二輩奴, ᡶᡠᡵᠨᠠ|furnamnc), 삼배노(三輩奴, ᠪᠣᠯᡤᠣᠰᡠ|bolgosumnc) 등으로 불리며 대대로 주인 가문에 복무한다.[31] 대수가 많아질 수록 주인의 신뢰를 받아 지위가 높아지고 중요한 사무를 맡게 된다.[32] 청의 입관(入關) 이후 포의는 과거(科擧)에 참여하고 관직에 오를 수 있었으며, 갑병(甲兵)을 갖춰 각종 병영(兵營)을 조직할 수도 있었다. 상삼기포의는 황제 직속으로 황제가인(皇帝家人)에 속했고, 지위, 벼슬길, 군적 충원 기회도 하오기포의보다 높았다. 하오기포의는 왕공(王公)의 사적 소속이기에, 관직 진출 기회도 왕공부(王公府) 직함으로 제한되었다.[33] 그러나 조정이 하오기포의를 관으로 삼으면 주인 가문의 승낙이 필요 없었다.[34] 청조가 망할 때까지 포의는 문무 겸직의 유능한 인재들로서 봉강대리(封疆大吏, 총독이나 순무 등 지방 행정 최고 장관)에 오른 이들이 매우 많았다.[35][36]
포의는 노복이지만 주인이 인신을 함부로 침범할 권한은 없었다.[37] 황제는 포의를 학대한 왕공 주인을 율례(律例)에 따라 처벌하였다.[38] 그러나 주인의 포의 학대는 자주 발생하였다. 도광(道光) 18년(1838) 돈친왕(惇親王) 면개(綿愷)는 사소한 일로 속하 포의 80여 명을 잇달아 감금했고, 후에 사람들에게 고발당하였다. 도광제(道光帝)는 면개를 군왕(郡王)으로 강등하고, 종령(宗令)과 도통(都統) 등의 직함을 혁직하였으며, 벌봉(罰俸) 3년에 처하였다. 충격을 받은 면개는 같은해 12월에 사망하였다.[39] 포의와 주인이 서로 잘 지내는 경우도 많았다.[40] 사나운 노비[悍僕]의 세력이 커지면서 역으로 왕공 주인을 억압한 사례도 있었다. 강친왕부(康親王府) 포의 장봉양(張鳳陽)은 강친왕 걸서(傑書)의 장인의 집을 때려 부수었다.[41][42] 청 중후기에 일부 장두를 맡은 자들이 주인의 땅을 감독하면서 전호(佃戶)에게 토지를 빌려 소작하게 하여 '이지주(二地主)'가 되기도 했다.[43]
포의 중에는 세작세직(世爵世職, 대대로 관작이나 직급을 받음)에 봉해진 집도 있었다. 그중 대부분은 기분좌령(旗分佐領)에 대기(擡旗)되었으며, 혹은 포의에 남아있는 자도 있었다. 삼등남작(三等男爵)에는 호해(胡海), 장시천(張時薦), 작타르(扎克塔爾)가 있고, 세직에 봉해진 자는 이등경거도위(二等輕車都尉) 바르허(白邇赫), 과색(侉色) 등이 있다.[44]
3. 사회적 지위와 역할
초기 포의는 여진(女眞) 부족의 하층민, 통치 가문에 입양된 사람, 비혈연 관계 가문, 씨족 구성원, 일부 외척 등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었다.[15] 청태조 누르하치(Nurhaci, 努爾哈赤)를 따라 군사를 일으킨 공신(勛戚)들도 포의에 속했으며, 팔기제도(八旗制度) 정립 이후에도 그 지위는 변하지 않았다.[17][18] 이들은 통치 가문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 신뢰와 충성을 받는 가신, 하인, 조력자, 심지어 주인의 친구 역할까지 했다.[19]
포의는 주인의 재산으로 취급되었지만, 주인이 함부로 신체적 학대를 가할 수는 없었다.[37] 황제는 포의를 학대한 왕공 주인을 법에 따라 처벌하기도 했다.[38] 그러나 현실에서는 주인의 포의 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심지어 힘이 센 노비가 주인을 억압하는 경우도 있었다.[41]
포의 중에는 능력을 인정받아 높은 관직에 오르거나 세습 작위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문무를 겸비한 인재로 활약하며, 지방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봉강대리(封疆大吏)에 오르기도 했다.[35][36] 또한, 주인의 땅을 관리하며 소작농에게 땅을 빌려주는 '이지주(二地主)'가 되어 경제적 이익을 얻는 포의도 있었다.[43]
3. 1. 권리와 제약
포의라는 단어는 『만주실록(滿洲實錄)』청실록(淸實錄)에 처음 등장한다.[14] 원래 여진(女眞) 부족의 하층민, 통치 가문에 입양된 사람, 비혈연 관계 가문, 씨족 구성원, 일부 외척 등을 가리켰다.[15] 내부(內府) 완안씨(完顔氏)는 청태조(淸太祖) 누르하치(Nurhaci, 努爾哈赤)와 인척 관계여서 포의로 편입되었다.[16] 청태조를 따라 군사를 일으킨 공신(勛戚)들도[17] 모두 포의에 속했으며, 팔기제도(八旗制度)가 정립된 후에도 변함이 없었다.[18] 이들은 통치 가문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 신뢰와 충성을 받는 가신, 하인, 조력자, 심지어 주인의 친구이기도 했다.[19] 누르하치 가문의 세력이 커지면서 포의의 구성은 복잡해졌고, 전쟁 포로, 계약 노비, 죄인까지 포함되었다. 이후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포의 계층이 역사에 등장한다.[20]
기제(旗制) 수립 후 포의를 위한 포의좌령(包衣佐領)과 관령(管領, ᡥᠣᠨᡨᠣᡥᠣ|hontohomnc)이 설치되었고,[21] 그 위에 참령(參領)이 설치되었다. 좌령의 수는 만주좌령이 가장 많았고, 기고(旗鼓)[22], 고려좌령(高麗佐領), 회자좌령(回子佐領), 번자좌령(番子佐領)[23] 순으로 적었다. 만주좌령 중에는 종실과 기오로(覺羅)에 예속된 포의도 있었고,[24] 종실 왕공의 사생아가 다른 집에 양자로 들어가 기고좌령에 예속되기도 했다.[25] 옹정(雍正) 연간 이전에 한산종실(閑山宗室)과 기오로가 부속포의(府屬包衣)로 편입된 적도 있다.[26] 이후 일부 종실은 기분좌령으로 다시 편입되었지만, 포의좌령에 계속 남은 사람들은 청나라 말기까지 이어졌다.[27] 상삼기포의(上三旗包衣)는 자신의 호적이 있는 정호(正戶)로, 정신기인(正身旗人)과 같은 지위였다. 이들이 황실을 위해 일하는 내무부(內務府)는 환관의 궁내 권력과 같았고, 환관의 전횡 가능성을 낮췄다.[28][29] 하오기포의(下五旗包衣)는 일부가 자기 호적을 가졌고, 일부는 주인의 호구에 의탁했다.[30]
포의기적(包衣旗籍)에 속한 사람은 후비 가문의 대기(擡旗, 신분 상승), 전공, 관원에 대한 표창, 형벌 재심 등을 제외하고는 신분이 대대로 고정되었다. 자녀는 가생자(家生子, ᡠᠵᡳᠨ|ujinmnc), 그 다음 세대는 이배노(二輩奴, ᡶᡠᡵᠨᠠ|furnamnc), 삼배노(三輩奴, ᠪᠣᠯᡤᠣᠰᡠ|bolgosumnc) 등으로 불리며 대대로 주인 가문에 복무했다.[31] 대수가 많아질수록 주인의 신뢰를 받아 지위가 높아지고 중요한 일을 맡았다.[32] 청나라가 중원에 들어온 후, 포의는 과거에 참여하고 관직에 오를 기회가 넓어졌다. 군대를 갖춰 병영(兵營)을 조직할 수도 있었다. 상삼기포의는 황제 직속으로 황제가인(皇帝家人)에 속했고, 지위, 벼슬, 군대 충원 기회가 하오기포의보다 훨씬 높았다. 하오기포의는 왕공(王公)의 사적 소유였기에, 관직 진출 기회가 왕공부(王公府) 직함으로 제한되었다.[33] 그러나 조정이 하오기포의를 관리로 임명하면 주인 가문의 승낙은 필요 없었다.[34] 청나라가 망할 때까지 포의는 문무를 겸비한 유능한 인재로서, 봉강대리(封疆大吏, 지방 최고 장관)에 오른 이들이 많았다.[35][36]
포의는 노비였지만, 주인은 포의의 인신을 함부로 침해할 권한이 없었다.[37] 황제는 포의를 학대한 왕공 주인을 법에 따라 처벌했다.[38] 그러나 주인이 포의를 학대하는 일은 자주 일어났다. 도광(道光) 18년(1838), 돈친왕(惇親王) 면개(綿愷)가 사소한 일로 포의 80여 명을 감금했다가 사람들에게 고발당했다. 도광제(道光帝)는 면개를 군왕(郡王)으로 강등하고, 종령(宗令)과 도통(都統) 등의 직함을 박탈했으며, 벌봉(罰俸) 3년에 처했다. 충격을 받은 면개는 같은 해 12월에 사망했다.[39] 포의와 주인이 서로 잘 지내는 경우도 많았다.[40] 반대로 힘이 센 노비[悍僕]가 왕공 주인을 억압한 사례도 있었다. 강친왕부(康親王府) 포의 장봉양(張鳳陽)은 강친왕 걸서(傑書)의 장인 집을 때려 부수었다.[41][42] 일부 포의는 청나라 중후기에 주인의 땅을 감독하며 소작농에게 땅을 빌려주는 '이지주(二地主)'가 되기도 했다.[43]
포의 중에는 세작세직(世爵世職, 대대로 관직이나 직급을 받음)에 봉해진 집도 있었다. 대부분 기분좌령(旗分佐領)으로 대기(擡旗)되었거나, 포의에 남아있기도 했다. 삼등남작(三等男爵) 호해(胡海), 장시천(張時薦), 작타르(扎克塔爾)가 있고, 세직에 봉해진 자는 이등경거도위(二等輕車都尉) 바르허(白邇赫), 과색(侉色) 등이 있다.[44]
3. 2. 다양한 사회상
'포의'라는 단어는 여진(女眞) 부족의 하층 성원, 통치 가문 입양, 비혈연 관계 가문, 씨족 성원, 일부 외척 족인 등에서 유래했다.[15] 청태조 누르하치(Nurhaci, 努爾哈赤)를 따라 기병한 많은 훈척(勛戚)들은 모두 포의에 예속되었고 팔기제도 정립 후에도 변함이 없었다.[17][18] 이들은 통치 가문과의 특수한 관계로 인해 신뢰를 가장 많이 받았으며, 충성스러운 가신, 가복, 조수, 심지어 주인의 친구이기도 하였다.[19] 누르하치 가문 세력이 확대되면서 포의의 유래는 전쟁 포로, 계약노복, 죄인 등으로 확대되었다.[20]
기제(旗制) 수립 이후 포의를 위한 포의좌령(包衣佐領)과 관령(管領, ᡥᠣᠨᡨᠣᡥᠣ|hontohomnc)이 설치되었다.[21] 좌령의 수는 만주좌령이 가장 많고 기고(旗鼓)가 다음이며, 고려좌령(高麗佐領), 회자좌령(回子佐領), 번자좌령(番子佐領)이 가장 적다.[22][23] 상삼기포의는 황실에 복무하는 기구인 내무부(內務府)를 조성하여 환관의 궁내 권력과 같았으며, 환관 전권 가능성을 낮췄다.[28][29]
포의기적(包衣旗籍)에 속한 사람은 후비 가문의 대기(擡旗, 출신 상승을 위한 기적이 높아지는 것), 전공을 세우는 것, 관원에 대한 표창, 형벌 재심 등을 제외하고는 신분이 대대로 고정되며, 낳은 자녀는 가생자(家生子, ᡠᠵᡳᠨ|ujinmnc), 그 다음 세대에 태어난 자녀는 이배노(二輩奴, ᡶᡠᡵᠨᠠ|furnamnc), 삼배노(三輩奴, ᠪᠣᠯᡤᠣᠰᡠ|bolgosumnc)라고 하는 등 대대로 주인 가문에 복무한다.[31] 청의 입관(入關) 이후 포의는 더욱 광범위하게 과거(科擧)에 참여할 수 있었고 관직에 오를 수도 있었다. 상삼기포의는 황제 직속이기에 황제가인(皇帝家人)에 속하였고, 지위나 벼슬길 및 군적 충원의 기회도 하오기포의보다 훨씬 높았다.[33] 청조가 망할 때까지 포의는 문무 겸직의 유능한 인재들로서 봉강대리(封疆大吏, 총독이나 순무 등 지방 행정 최고 장관)에 오른 이들이 매우 많았다.[35][36]
포의는 노복이기는 하지만 주인이 포의의 인신을 함부로 침범할 권한은 없었다.[37] 그러나 주인의 포의 학대는 자주 발생하였다. 심한 사례로, 도광(道光) 18년(1838) 돈친왕(惇親王) 면개(綿愷)가 포의를 감금한 사건이 있다.[39] 또한 포의와 주인이 서로 잘 지내는 경우도 많았다.[40] 이외에도 사나운 노비[悍僕]의 세력이 커지면서 역으로 왕공 주인을 억압한 사례도 있었다.[41]
포의 중에도 세작세직(世爵世職, 대대로 관작이나 직급을 받음)에 봉해진 집이 있었다. 그중 대부분은 기분좌령(旗分佐領)에 대기(擡旗)되었으며, 혹은 포의에 남아있는 자도 있었다. 삼등남작(三等男爵) 호해(胡海), 장시천(張時薦), 작타르(扎克塔爾)가 있다. 세직에 봉해진 자는 이등경거도위(二等輕車都尉) 바르허(白邇赫), 과색(侉色) 등이 있다.[44]
3. 3. 신분 상승과 차별
'포의'라는 단어는 『청실록(淸實錄)』의 일부인 『만주실록(滿洲實錄)』에 처음 등장한다.[14] 초기에는 여진(女眞) 부족의 하층민, 통치 가문의 양자, 비혈연 가문, 씨족 구성원, 일부 외척 등을 의미했다.[15] 청태조 누르하치(Nurhaci, 努爾哈赤)와 인척 관계였던 내무부(內務府) 완안씨(完顔氏)는 포의로 편입되었다.[16] 누르하치를 따라 군사를 일으킨 공신(勛戚)들[17] 역시 포의에 속했으며, 팔기제(八旗制)가 정립된 후에도 변함이 없었다.[18] 이들은 통치 가문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 신뢰와 충성을 받는 가신, 하인, 조력자, 심지어 주인의 친구이기도 했다.[19] 누르하치 가문의 세력이 커지면서 포의의 구성은 전쟁 포로, 계약 노비, 죄인 등으로 확대되었고, 이들을 중심으로 한 포의 계층이 역사에 등장하게 되었다.[20]
팔기제(旗制) 수립 후, 포의를 위한 포의좌령(包衣佐領)과 관령(管領, ᡥᠣᠨᡨᠣᡥᠣ|hontohomnc)이 설치되었고, 그 위에 참령(參領)이 설치되었다.[21] 좌령의 수는 만주좌령이 가장 많았고, 기고(旗鼓)[22], 고려좌령(高麗佐領), 회자좌령(回子佐領), 번자좌령(番子佐領)[23] 순으로 적었다. 만주좌령 중에는 종실과 기오로(覺羅)에 예속된 포의도 있었고,[24] 종실 왕공의 사생아가 다른 집에 양자로 들어가 기고좌령에 예속되기도 했다.[25] 옹정(雍正) 연간 이전에는 하오기 한산종실(閑山宗室)과 기오로가 모두 부속포의(府屬包衣)로 편입되기도 했다.[26] 이후 일부 종실은 기분좌령으로 다시 편입되었지만, 포의좌령에 남은 사람들은 청나라 말기까지 유지되었다.[27] 상삼기포의는 자신의 호적을 가진 정호(正戶)로서 정신기인(正身旗人)과 같은 지위를 가졌다. 이들이 구성한 황실 복무 기구인 내무부(內務府)는 환관의 궁내 권력과 유사하여 환관의 전횡 가능성을 낮추었다.[28][29] 하오기포의 중에도 일부는 자기 호적을 가졌고, 일부는 주인의 호적에 의탁하기도 했다.[30] 포의기적(包衣旗籍)에 속한 사람은 후비 가문의 대기(擡旗, 신분 상승), 전공, 관원에 대한 표창, 형벌 재심 등을 제외하고는 신분이 대대로 고정되었으며, 자녀는 가생자(家生子, ᡠᠵᡳᠨ|ujinmnc), 그 다음 세대는 이배노(二輩奴, ᡶᡠᡵᠨᠠ|furnamnc), 삼배노(三輩奴, ᠪᠣᠯᡤᠣᠰᡠ|bolgosumnc) 등으로 불리며 대대로 주인 가문에 복무했다.[31] 대수가 많아질수록 주인의 신뢰를 받아 지위가 높아지고 중요한 업무를 맡기도 했다.[32] 청나라가 중원에 들어선 이후, 포의는 과거(科擧)에 참여하고 관직에 오르는 기회가 넓어졌으며, 군대를 조직하여 병영(兵營)을 구성할 수도 있었다. 상삼기포의는 황제 직속으로 황제가인(皇帝家人)에 속하여 하오기포의보다 지위, 벼슬, 군 충원 기회가 훨씬 많았다. 하오기포의는 왕공(王公)의 사적 소유였기 때문에 관직 진출 기회가 왕공부(王公府) 직함으로 제한되었다.[33] 그러나 조정에서 하오기포의를 관리로 임명하면 주인 가문의 승낙은 필요 없었다.[34] 청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포의 중에는 문무를 겸비한 유능한 인재로서 봉강대리(封疆大吏, 지방 장관)에 오른 이들이 많았다.[35][36]
포의는 노비였지만, 주인은 포의의 신체를 함부로 침해할 권한이 없었다.[37] 황제는 포의를 학대한 왕공 주인을 법률(律例)에 따라 처벌했다.[38] 그러나 주인이 포의를 학대하는 일은 자주 발생했다. 도광(道光) 18년(1838), 돈친왕(惇親王) 면개(綿愷)는 사소한 일로 포의 80여 명을 감금했다가 고발당해 도광제(道光帝)로부터 군왕(郡王)으로 강등되고 직함을 빼앗겼으며, 3년간 봉급을 받지 못하는 처벌을 받았다. 충격을 받은 면개는 같은 해 12월에 사망했다.[39] 포의와 주인이 서로 잘 지내는 경우도 많았지만,[40] 힘이 센 노비[悍僕]가 왕공 주인을 억압하는 경우도 있었다. 강친왕부(康親王府) 포의 장봉양(張鳳陽)은 강친왕 걸서(傑書)의 장인 집을 때려 부수기도 했다.[41][42] 일부 포의는 청나라 중후기에 주인의 땅을 관리하며 소작농에게 땅을 빌려주는 '이지주(二地主)'가 되기도 했다.[43]
포의 중에는 세작세직(世爵世職, 대대로 관직이나 직급을 받음)에 봉해진 집안도 있었다. 대부분은 기분좌령(旗分佐領)으로 대기(擡旗)되었지만, 일부는 포의에 남아있기도 했다. 삼등남작(三等男爵)에는 호해(胡海), 장시천(張時薦), 작타르(扎克塔爾)가 있고, 세직에 봉해진 이등경거도위(二等輕車都尉)에는 바르허(白邇赫), 과색(侉色) 등이 있다.[44]
4. 다른 노비 계층과의 비교
포의는 팔기 제도 이전에 등장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황제와 종실왕공 외에도 이성(異姓) 훈척 귀족 가문, 팔분종실에 들어가지 않은 가문, 일반 기인(旗人) 가문의 노복을 모두 가리켰다. 그러나 포의 제도가 팔기 내에서 완성되면서 혼란을 막기 위해 순치(順治) 말기부터 이성기인의 사노비는 중국어로 기하가노(旗下家奴) 혹은 팔기호하가노(八旗戶下家奴) 등으로 불렸다.[45] 이들은 법률,[46] 혼인,[47] 정치 권리[48] 등에서 포의보다 훨씬 낮은 지위에 있었다.[49]
참조
[1]
문서
직역하면 '집의 것(家的)' 혹은 '집안의 것(家里的)'
[2]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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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4]
서적
[5]
서적
[6]
서적
[7]
문서
복격, 『청우총담(聽雨叢談)』, "內務府三旗分佐領•管領. 其管領下人是我朝發祥之初家臣. 佐領下人是當時所置兵弁. ... 莊頭旗人或國初帶地投充, 或由兵丁撥充屯田, 今皆歸內務府會計司管轄, 不列於佐領•管領之內."
[8]
서적
[9]
서적
[10]
서적
[11]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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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13]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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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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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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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17]
문서
훈척은 공훈 있는 황실 친척을 말한다.(『송서(宋書)』 「강하왕의공전(江夏王義恭傳)」, "仰惟勛戚, 震慟于厥心.")(당(唐) 원진 '왕열소무교위행좌천우비신(王悅昭武校尉行左千牛備身)', "莊憲皇后侄王悅等, 或勛戚蔭餘, 或公卿貴胤.")(청(淸) 소련 『소정잡록(嘯亭雜錄)』 「부문충지겸(傅文忠之謙)」, "傅文忠公恒以椒房勛戚, 當朝軸者幾三十年.")
[18]
서적
[19]
서적
[20]
문서
refGT|name=内务府15和17
[21]
서적
또한 신자고(辛者庫, {{만몽 유니코드|ᠰᡳᠨ
ᠵᡝᡴᡠ|sin jeku}})라고도 하며 [[완의국]](浣衣局)이 아니다. 관령하인 지위는 전체적으로 좌령하인보다 조금 낮다.
[22]
서적
한성(漢姓)을 가진 포의인을 말한다. 때로는 아예 한군(漢軍)이라고도 불렸으며,이로 인해 항상 외팔기기분좌령(外八旗旗份佐領) 중의 한군과 혼동되기도 한다.
[23]
문서
고려, 회자, 번자좌령은 내무부삼기에만 있으며, 번자좌령은 건륭42년(1777) 만주정황기(滿洲正黃旗) 제4참령 아래로 편제되었으며, 더는 포의좌령에 예속되지 않았다.
[24]
서적
종실이 처벌로서 포의가 된 경우도 있다.
[25]
서적
[26]
서적
[27]
웹인용
幸出水火:清雍乾時期宗室隸屬包衣佐領的身分調整
http://www.his.ncku.[...]
成功大学
2018-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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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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