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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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팔기(八旗)는 청나라의 군사·행정 조직으로, 만주족의 시조인 누르하치가 여진족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1601년 4개의 기로 시작하여 1615년 8개의 기로 정비되었으며, 만주족, 몽골족, 한족을 포함한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었다. 팔기는 평시에는 농경과 수렵에 종사하고 전시에는 군사 임무를 수행하는 병농일치제 형태를 갖추었으며, 수도 베이징에 주둔하는 금여팔기와 전국 각지에 배치된 주방팔기로 나뉘었다. 청나라 말기에 팔기 제도는 쇠퇴하였지만, 신해혁명 이후에도 일부 기능이 유지되었고, 현대 중국에서는 만주족의 기원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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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기제 - [군대/부대]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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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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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후금 청나라 |
유형 | 포병 기병 보병 총병 |
역사 | |
주요 전투 | 후금의 조선 침공 명나라 정복 영원성 전투 산해관 전투 청나라의 조선 침공 삼번의 난 십전무공 제1차 아편 전쟁 제2차 아편 전쟁 태평천국의 난 의화단 운동 신해혁명 |
명칭 | |
한자 | 八旗 |
병음 | bāqí |
웨이드-자일스 | pa¹-ch'i² |
만주어 | ᠵᠠᡴᡡᠨ ᡤᡡᠰᠠ |
만주어 로마자 표기 | jakūn gūsa |
몽골어 | ᠨᠠᠶᠢᠮᠠᠨ ᠬᠣᠰᠢᠭᠤ |
몽골어 로마자 표기 | naiman khoshuu |
기타 | |
활동 기간 | 1615년 - 1938년 |
2. 역사
팔기(八旗)는 청나라의 시조인 누르하치가 만주족의 전신인 여진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여진 고유의 사회 조직을 "기(旗)"라고 불리는 군사 집단으로 편성, 장악한 데서 시작되었다.
1601년 누르하치가 이 제도를 창시했을 당시에는 황(ᠰᡠᠸᠠᠶᠠᠨ, suwayan), 백(ᡧᠠᠩᡤᡳᠶᠠᠨ, šanggiyan), 홍(ᡶᡠᠯᡤᡳᠶᠠᠨ, fulgiyan), 람(ᠯᠠᠮᡠᠨ, lamun)의 4색 기(旗)였으나, 1615년 각 색에 테두리가 있는 4색 기가 추가되어 8개의 기가 정비되었다.
팔기는 후금 (청나라의 전신)에 속하는 모든 구성원이 편성된 군사·행정 조직이었다. 후금에 복속한 몽골인이나 투항한 한인 장병도 팔기에 편입되었다. 홍타이지 시대에 몽골인과 한인 집단을 각각 분리하여 독자적인 니루로 조직하고, 각 니루를 구사 자란(Gusa Jaran)으로 편성하여 팔기 각 기의 내부는 만·몽·한의 삼구사(三gusa) 편성이 되었다. 이것이 '''팔기만주'''·'''팔기몽골'''·'''팔기한군'''("ujen cooha/烏真超哈"[43]라고도 함)이다.[44]
팔기에 속하는 기인(旗人)들은 평시에는 농경·수렵에 종사하면서 요지의 경비와 병역에 종사했다. 특정 장소에 집단으로 이주된 팔기를 주방팔기(駐防八旗)라고 한다. 청나라가 만리장성 이남을 지배하게 되자, 수많은 기인이 베이징으로 이주했고, 베이징 내성은 기인의 거리가 되었다. 베이징에 사는 팔기를 금여팔기(禁旅八旗)라고 한다.
기인(旗人)에게는 '''기지(旗地)'''라고 불리는 농지가 지급되는 등 특혜가 주어졌다. 기인은 만한(滿漢) 짝수 관제에 의해 피지배 민족인 한인과 별도로 동수의 직위에 오를 수 있었고, 인구가 적은 기인은 청조 일대를 통해 관료 지위를 세습했다.
그러나 기인 인구 증대로 지급 토지가 부족해지고 빈곤이 만성화되었다. 특히 만주족은 만주어와 민족 문화를 잃고 무예가 쇠퇴했다. 18세기 말 백련교도의 난 이후 반란이 잦아 국고가 궁핍해지고 군사 훈련 여유가 없어졌다. 인구 증가로 몽골 고원 남단까지 화북 농민이 이주하여 연병장이 없어진 것도 원인이었다. 청나라 말까지 팔기제는 형식화되었다. 기인은 청 중기 이후 언어적으로 한족과 일체화되었고, 이름도 중국어로 지었으며, 중화민국 시기 이후 성씨도 한족처럼 한 글자로 써서 한족에 거의 매몰되었다.
많은 기인의 후예는 만주족 후예라는 의식이 남았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만주족을 만족으로 공식 인정했지만, 구 지배자인 만주족으로 등록하는 자는 1만 명에 미치지 못했다. 문화 대혁명 중에는 구 특권층 후예라는 이유로 박해받았지만, 문화 대혁명 종결 후 소수 민족 우대 조치로 현재 만족으로 등록된 과거 기인의 후예는 1,000만 명에 달한다.
2. 1. 창건 초기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에 걸쳐 누르하치는 여진족을 통합하고 팔기 제도를 창설했다. 누르하치는 1584년 건주좌위 출신으로, 초기 팔기는 황(黃), 백(白), 홍(紅), 람(藍)의 4색 기였다.[55][54] 1615년, 누르하치는 기존 4색 기에 테두리를 두른 4색 기(양황(鑲黃), 양백(鑲白), 양홍(鑲紅), 양람(鑲藍))를 추가하여 총 8개의 기를 갖추었다.[61]팔기는 군사 조직일 뿐만 아니라 행정 조직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했다. 팔기 장사(將士)들은 평상시에는 백성으로서 경작에 힘쓰다가, 전시에는 병사로 출병하는 병농일치제 형태였다.[62] 팔기 제도는 흩어져 있던 부민을 통합하여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초기 팔기에는 민족 속성에 따른 구분이 없었으나, 홍타이지는 1629년 몽골인으로 구성된 2기를 처음으로 기록에 남겼다.[63] 1635년에는 몽골족을 팔기몽골로 편입시켰다.[64] 1642년에는 한족을 팔기한군으로 편입시켜 팔기는 만주족, 몽골족, 한족의 세 가지 민족으로 구성되었다.[66][67]
팔기 각 색깔의 서열은 기주(旗主)의 신분, 권력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바뀌었다. 초기에는 정황, 상황, 정홍, 상홍, 상람, 정람, 정백, 상백 순이었으나, 홍타이지 시기, 도르곤 시기를 거치면서 서열이 변동되었다.[69] 1650년 순치제 친정 이후 양황, 정황, 정백의 상삼기(上三旗)와 나머지 하오기(下五旗)로 구분되었으며, 양황기가 필두가 되었다.[72][73]
2. 2. 조선과의 관계
홍타이지 치하의 팔기군은 1627년(정묘호란)과 1636년(병자호란) 두 차례에 걸쳐 조선을 침략했다. 그 결과, 조선은 명과의 관계를 끊고 청의 속국이 되었다.2. 3. 청 왕조 시기

순치제는 친정 체제를 구축하고자 팔기 가운데 상삼기라 불리는 3개 기에 대해 황제가 직할 지배한다고 선언하면서 팔분은 와해되었다. 청조 통치자는 중앙집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주와 팔분왕공에 속하는 팔기 영주의 각 기(구사) 내에서 가지고 있던 권력을 박탈하기 시작하였다.[76] 순치 연간에 왕공에 대한 분봉(薪俸)을 행하는 것으로 팔기 기주들의 균분제가 폐지되었고, 팔기 버일러들이 모여 회의를 열어 정치를 결정하는 것도 폐지되었다.[77] 이후 왕공의 본기 군대에 대한 통솔권도 약화되었다. 옹정제 연간에 이르러 옹정제는 중앙집권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유가(儒家)에서 말하는 '하늘에는 두 개의 해가 있을 수 없다'(天無二日, 나라에는 두 명의 군주가 있을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윤지를 선포하고, 하오기(下五旗)의 기인 출신 관원들과 기주인 왕공、버일러 사이의 종속 관계를 완전히 폐지하고, 각기 그 휘하 포의(包衣)에 대한 직접 관할권만을 남겨두었다.[78] 하오기 가운데에도 좌령을 나누고 황제가 직할 지배하였다. 기주는 그 기의 관원들을 임명할 권한마저 박탈당했고, 팔기의 도통은 강희제 연간에 소속 기를 뛰어넘은 인사 임명도 이루어졌는데, 이 또한 기존의 기주인 왕공들의 권한을 억누르기 위해서였다.[79] 옹정 원년(1723년) 청 왕조는 수도 베이징에 정식으로 팔기도통아문(八旗都統衙門)을 설치하여, 지난 백여 년간 팔기의 도통들이 각자 그 부(府)에서 일을 행하며 통합된 아문이 존재하지 않던 상황을 바꾸어 놓았다.
청 왕조는 시정 방면에서 기민분치(旗民分治) 즉 기인과 일반 백성을 분리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청 왕조의 한지(漢地) 지배는 기본적으로 명 왕조의 옛 제도를 따랐으나, 팔기는 행정 예속상 이러한 체계에서 독립한 것으로, 독자적인 관료 체계가 있어, 마치 '중국 내부에서 함축되어 존재하는 만주족 왕국'(中國之中涵一滿洲國)과도 같았다.[80] 청 왕조는 팔기를 "국가의 근본 체계"(國家根本所系)[81]라 부르며 교육, 과거, 관직 임용 등 정치, 경제 분야에서 모두 일정한 특권을 누렸다. 팔기의 자제들은 주로 갑옷을 입고 군대에 복무하는 것을 주요 직업으로 하였으며, 초기에는 모든 국민이 군대에 입대하여 평상시에 생산에 종사하고 전쟁시에 종군하였다. 입관 이후 중국 대륙에 대한 통치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팔기 장병의 후고를 해소하기 위하여 팔기 상비병제와 병향제도를 수립하였고, 이후 팔기병은 직업병으로 각지에 주둔하거나 전시에 출정하였다.[82] 하지만 청의 병력 동원에는 언제나 정해진 수와 군량의 한도가 있었고, 팔기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모든 사람이 무장하고 전쟁에 나갈 기회도, 갑옷을 입는 사람의 비율도 점차 줄어들었다. 한가한 기인들은 처음에 기지(旗地)를 나누어 받아 경작하였지만, 제도의 속박과 규제로 인해 기지 경작이 불편하였으므로 대부분 자신의 기지를 소작인에게 임대하거나 아예 팔아버리기까지 했으며, 이로 인해 일부 하층 기인들은 빈곤 상태에 빠졌다.[83] 이로 인해 건륭제 연간에 이러한 팔기들의 생계 문제가 가시화되기 시작하였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일부 생계가 곤란한 한인들은 기적을 떠나서 일반 백성이 되기도 하였다.[84] 이후 청 왕조의 역대 황제들은 경기(京旗) 자제 가운데 일부분을 그들의 발상지인 만주 지역으로 돌려보내서 개간에 종사하게 하기도 하였으나, 임시적인 방편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는 못하였다. 군복무 뿐만 아니라 출세를 바라고 학문의 길로 나서는 기인도 있었다. 교육 방면에서 팔기는 종학(宗學), 각라학(覺羅學), 각종 관학(官學) 등에서 팔기 자제들을 가르쳤다.[85] 과거 외에도 팔기 자제들은 필첩식(筆帖式)•통역진사(翻譯進士)•시위(侍衛) 등의 특수한 경로로 벼슬길에 오르기도 하였다. 청 왕조의 통치자들은 관원을 임명함에 있어서 기결(旗缺), 한결(漢缺)의 구분을 두었는데, 기인은 한결을 보충할 수 있었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불가능하였다.[86]

청 왕조 전기 다수의 팔기 자제의 생활은 보통 한인보다 수준이 높았지만[87] 비교적 안일한 생활이 팔기 병사들의 훈련 소홀로 이어졌다. 청 왕조는 "국어(國語)•기사(騎射)" 등을 국책으로 삼아 만주족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잊지 않게 하려고 애썼지만, 건륭 연간에 경기 병사들과 각지 주방팔기에서 모두 그 군사 훈련이 소홀해지고 무예 수준도 저하되는 현상이 발견되며, 팔기 소속의 대신(大臣) 가운데서도 군사 업무를 아는 자가 갈수록 줄어들었다.[88] 이런 상황들은 청 후기 상군(湘軍), 회군(淮軍) 등 지방 한인들이 무력으로 궐기할 기회를 주었다. 다른 한편으로 아편전쟁 이래 서구 열강들이 신무기와 전술로 중국의 문을 두드리는 와중에 청 왕조의 통치자들이 의지해 왔던 '기마 궁술'도 시대에 뒤떨어진 전술이 되었으며, 청 조정은 변화하는 흐름에 적응하고자 팔기를 개편하고 신식 육군을 건립해 일부 경기들을 육군 제1진으로 편성하기도 하였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89] 1907년, 청 조정은 기인과 일반 백성을 분리해 오던 정책을 폐지했고, 그로부터 4년 뒤에 신해혁명(辛亥革命)이 일어나 청 왕조는 멸망하였다.[90]
2. 4. 신해혁명 이후
신해혁명(辛亥革命)으로 청 왕조가 멸망한 후에도 팔기는 잠시 명맥을 유지했으나, 베이징 정변 이후 사실상 해체되었다.[90] 중화민국 시기 팔기아문은 폐지되었고, 일부 지역의 주방팔기는 제도적으로 존속하기도 했다. 청나라 말기에 팔기의 모든 구성원은 원래의 민족에 관계없이 중화민국에 의해 만주족으로 간주되었다. 한인 팔기군은 청나라 말기부터 중화민국 시대까지 펑톈 성에서 엘리트 정치 계급이 되었다.[19]현대 만주족(만족)은 청대 팔기제 아래의 각 종족이 융합하여 형성된 민족 공동체로 볼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만주족을 만족으로 공식적으로 소수 민족의 하나로 인정했지만, 구 지배자인 만주족이라고 등록하는 자는 1만 명에 미치지 못했다. 문화 대혁명 중에는 구 특권층의 후예라는 것만으로 박해의 이유가 되었지만, 문화 대혁명 종결 후에는 소수 민족 우대 조치에 의한 메리트가 커져, 현재는 만족으로 등록된 과거 기인의 후예는 1,000만 명에 달한다.
3. 조직
팔기(八旗)는 누르하치가 여진족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편성한 군사 조직으로, 1601년 처음에는 황, 백, 홍, 람의 4색 기였으나, 1615년 각 색에 테두리를 두른 4색 기를 추가하여 8개의 기로 정비되었다.
팔기는 최고 수준에서 황제가 직접 지휘하는 상삼기(양황기, 정황기, 정백기)와 그 외 다른 사람들이 지휘하는 하오기로 분류되었다. 또한 전투 배치 방식에 따라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었는데, 베이징에서 좌익은 동쪽, 우익은 서쪽 구역을 차지했다.[42]
팔기군의 가장 작은 부대는 300명의 군인과 가족으로 구성된 '니루(niru)'(佐領|zuǒlǐng|쭤링중국어)였다. '니루'는 만주어로 "화살"을 의미하며, 원래 활과 화살로 무장한 사냥 무리를 지칭했다. 15개의 니루(4,500명)가 '잘란(jalan)'(參領|cānlǐng|찬링중국어) 하나를 구성했고, 4개의 잘란이 모여 60개의 니루, 즉 18,000명의 병력으로 구성된 '구사(gūsa)'(기, 旗|qí|치중국어)를 구성했다. 실제 규모는 표준과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42]
구사(gūsa) | 잘란(jalan) | 니루(nir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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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기는 군사 조직이자 동시에 사회·행정 조직이었다. 후금에 복속한 몽골인이나 투항한 한인 장병도 팔기에 편입되었다. 홍타이지 시대에는 팔기 내 몽골인과 한인 집단을 분리하여 독자적인 니루로 조직하고, 각 니루를 구사 자란(Gusa Jaran)으로 편성하여 팔기 각 기 내부는 만·몽·한의 삼구사(三gusa) 편성이 되었다. 이것이 '''팔기만주''', '''팔기몽골''', '''팔기한군'''(ujen cooha/烏真超哈|wūzhēnchāohā|우전차오하중국어)[43]이다.[44]
기인(旗人)들은 평시에는 농경·수렵에 종사하며 요지 경비와 병역에 종사했다. 요지 경비를 위해 특정 장소에 집단으로 이주된 팔기를 주방팔기(駐防八旗)라고 한다. 청나라가 만리장성 이남의 전 중국을 지배하게 되자, 많은 기인이 베이징으로 이주했고, 베이징 내성은 기인의 거리가 되었다. 베이징에 사는 팔기를 금려팔기(禁旅八旗)라고 한다.
기인에게는 '''기지(旗地)'''라는 농지가 지급되는 등 특혜가 주어졌다. 기인은 만한(滿漢) 짝수 관제에 의해 피지배 민족인 한인과 별도로 동수의 직위에 오를 수 있었고,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기인은 청조 일대를 통해 관료 지위를 세습했다.
그러나 기인의 인구 증가로 지급 토지가 부족해지고 빈곤이 만성화되었다. 특히 만주족은 만주어와 민족 문화를 잃고 무예가 쇠퇴했다. 18세기 말 백련교도의 난 이후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 국고가 궁핍해지고 군사 훈련 여유가 없어졌으며, 인구 증가로 몽골 고원 남단까지 화북 농민이 이주하여 연병장이 없어지게 된 것도 원인이 되었다. 청나라 말까지 팔기제는 형식화되었다. 기인은 청 중기 이후 언어적으로 한족과 일체화되었고, 이름도 중국어로 지었다. 중화민국 시기 이후에는 성씨도 한족처럼 한자 한 글자 성씨를 사용하여 한족에 매몰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만주족을 만족으로 공식 인정했지만, 만주족으로 등록한 사람은 1만 명에 미치지 못했다. 문화 대혁명 중에는 구 특권층 후예라는 이유로 박해받았지만, 문화 대혁명 종결 후 소수 민족 우대 조치로 현재는 만족을 민족으로 하는 과거 기인의 후예는 1,000만 명에 달한다.
팔기제 기본 편성은 유사시 병사가 될 성인 남자 300명을 제공할 수 있는 집단을 '''니루(niru, "화살")'''로 하고, 5니루를 '''자란'''(jalan, 1,500명), 5자란을 '''구사'''(gūsa, 25니루, 7500명)로 한다. 각 구사는 고유 깃발로 식별되었고, 구사를 한어에서는 "기(旗)"라고 불렀다. 만주어로 기(대기, 또는 기인) 자체는 "gūsa"가 아니라 "turun"(줄여서 "tu"), 소기는 "kiru"이다.
각 니루에는 니루·이·에젠[45](후에 니루·이·장긴[46], 좌령), 각 자란에는 자란·이·에젠(후에 자란·이·장긴, 참령), 각 구사에는 구사이·에젠(gūsai ejen, 도통)이 사령관으로 임명되었고, 구사이·에젠 아래에는 부사령관으로 2명의 메이렌·장긴(meiren janggin, 부도통)이 임명되어 통괄되었다(팔기관). 각 구사에는 청나라 황족인 아이신 교로 씨의 기왕이 배치되어, '''구사이·베이러'''(gūsai beile), 줄여서 '''베이러'''(beile, 배륵)라고 불렸다. 황제는 정황기·鑲|xiāng|샹중국어황기·정백기 3기의 왕으로, 팔기에 의한 사회 조직은 황제가 영하는 3기(dergi ilan gūsa, '''상삼기''')와 제왕이 영하는 나머지 5기(fejergi sunja gūsa, '''하오기''')에 의한 부족 연합 국가 측면도 있다. 하오기 각 기의 기왕은 1인이 아니라 여러 명이며, 작위를 바탕으로 서열이 존재하고, 가장 작위가 높은 기왕이 기 전체를 대표했다.
각 기 내부는 만주·몽골·한군 구사와 노복으로 가정을 담당하는 하급 기인인 보이(만문: ᠪᠣᠣᠢ, 전사: boo-i, 한어: 包衣)로 나뉜다. 각 기왕에게는 각 예하에 만주·몽골·한군 니루와 보이 니루가 주어졌다. 만주·몽골·한군은 동기의 동종 구사가 모여 팔기만주·팔기몽골·팔기한군을 구성한다. 보이스는 각 기왕에 직속되어, 상삼기의 경우 황제의 내무부, 하오기의 경우 각 기왕의 왕부를 구성했다.
팔기 구조는 만주족에게 존재했던 부족(씨족)에서의 족장과 구성원의 주종 관계인 주(베이러)와 대신(안반)과 백성(주션), 집(보)에서의 주종 관계인 주(에젠)와 노복(아하)의 관계를 발전시킨 것이다. 팔기관은 가신·영민을 거느리고 할거했던 영주(안반이나 베이러)였고, 팔기제 아래에서 소유는 니루, 영주 지위는 장긴직 형태로 바뀌어 재편성된 것이며, 영주 연합 측면도 있었다.
팔기는 만·몽·한족에 한정되지 않았고, 니루로 편성되어 어느 깃발에 속한다는 기준만 충족하면 모든 귀순자가 편입되었다. 팔기만주에도 에벤키, 오로촌, 다우르 등 만주족 이외 북방 민족(신만주족)이 편입되었고, 조선인(고려좌령), 러시아인 포로(러시아좌령), 망명 베트남인(안남여씨좌령), 튀르크계 무슬림(현재의 위구르족. 회자좌령), 티베트인(번자좌령)의 니루도 편성되어 팔기만주나 팔기한군에 배속되었다. 누르하치 시대 등 초기에 신종한 몽골인, 한인, 조선인은 팔기만주에 배속된 경우도 있었다.
보이는 전쟁 포로, 납치, 곤궁에 의한 몸 팔기로 만주족에게 섬긴 한인, 고려·조선인이 근본이 되었고, 주인이 수렵, 교역, 전쟁을 담당하는 것에 대해, 가정, 농업, 목축을 담당하여, 상하 관계는 신분 차이는 엄격하지만 친밀했다.
기인의 충성은 직속 기왕에게 향하는 것이고, 황제 직속 상삼기 이외 기인의 황제에 대한 충성은 주인인 기왕이 충성을 맹세하고 있다는 간접적인 것이다. 강희제 시대 후계자 다툼처럼 파벌 싸움 위험성을 내포했다. 기인이 관료로 각지에 배속되었을 때도 몰래 그 땅에서 얻은 이익과 정보를 주인인 기왕에게 상납하는 것도 많이 행해졌다.
신종한 몽골 여러 세력도 팔기제를 바탕으로 한 맹기 제도 아래 재편성되었고, 그 장으로 된 몽골 왕후인 자사크는 작위를 받았고, 기왕과 동격으로 되었다.
청 초기 부대 단위로 투항한 명의 무장 공유덕, 경중명, 상가희 집단도 팔기와 동일 형식 조직으로 재편된 후 천우병·천조병이라는 독립 군단으로 종속되었고, 삼순왕이라고 불리며 기왕과 동격으로 취급되었다. 후에 오삼계가 더해져 공유덕이 전사하여 탈번했고, 삼번이 되었지만, 삼번의 난 이후 이들 한인 군단은 해체되어 팔기한군에 편입되었다.
기(旗) | 영어 | 만주어 | 몽골어 | 중국어 | 좌/우 | 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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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황기(Bordered Yellow Banner) | 鑲黃旗 xiānghuángqí | 좌 | 상 | |||
정황기(Plain Yellow Banner) | 正黃旗 zhènghuángqí | 우 | 상 | |||
정백기(Plain White Banner) | 正白旗 zhèngbáiqí | 좌 | 상 | |||
정홍기(Plain Red Banner) | 正紅旗 zhènghóngqí | 우 | 하 | |||
양백기(Bordered White Banner) | 鑲白旗 xiāngbáiqí | 좌 | 하 | |||
양홍기(Bordered Red Banner) | 鑲紅旗 xiānghóngqí | 우 | 하 | |||
정람기(Plain Blue Banner) | 正藍旗 zhènglánqí | 좌 | 하 | |||
양람기(Bordered Blue Banner) | 鑲藍旗 xiānglánqí | 우 | 하 |
3. 1. 민족 구성
팔기는 만주족, 몽골족, 한족을 주축으로, 조선인, 시버족, 회족, 러시아인 등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었다.[101] 몽골인들은 주로 몽고팔기에 예속되었지만 일부는 만주팔기에 소속되기도 했다.[102] 극히 일부는 명나라에서 관직을 지낸 적이 있는 자들이 한군 팔기에 소속되었다.[103] 조선인의 경우 주로 팔기만주기 분좌령 휘하에 속하였고, 나머지는 대부분 내무부 고려좌령 휘하의 포의(包衣)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정신기인(正身旗人), 즉 팔기 안에 자신만의 독립된 호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었다.[104][105] 소론, 시버족은 주로 천총(天聰)•숭덕(崇德) 연간에 청나라 군대가 관에 들어온 후 팔기로 편입된 신만주인이었다. 회족 출신자들의 경우 주로 건륭 연간에 수도 북경으로 이주해 살았던 화탁(和卓)과 그 부하들이었다.[106] 알바진인(阿爾巴津人)은 순치•강희 연간에 청에 예속된 러시아인으로, 청 조정은 이들을 상황기 만주 제4참령 제17좌령으로 두었으며 이들을 속칭 '아라사 좌령'(俄羅斯佐領)이라고 불렀다.[107]팔기 내부의 다양한 인물들은 크게 외팔기인(外八旗人)과 포의(包衣), 기하가노(旗下家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외팔기(外八旗)는 곧 팔기 가운데 기분좌령(旗分佐領)으로, 주로 관문에 들어가기 전의 자유민 계층 출신이며 팔기의 중견직이었다. 신분도 위로는 귀족과 명문 세가, 아래로는 보통의 팔기 자제에 이르며, 그밖에 중간에 많은 작위나 직책의 등급이 나뉘어 있지만 모두 이 계급에 속한다.[108] 포의는 황제, 기주, 종실 영주를 섬기는 가노와 그들이 거느린 장원의 장정이지만, 법적으로 천민의 신분이라는 규정이 없어 사실상 『대청율례(大淸律例)』의 양인에 해당한다. 내무부 및 대부분 5기의 포의들은 모두 정식 기인으로서, 독립된 호적을 가지고 있으며, 또 어떤 것은 자신의 부하인 가노를 소유하고 있다.[109] 포의는 전공으로 또는 황실의 특별 은사로 인해 기분좌령(旗分佐領) 아래로 바뀌어 소속될 수 있는데, 이 또한 앞에서 설명한 합기(抬旗)의 일종이다.[75] 기 아래의 가노는 곧 팔기 대신과 일반 기인의 집안에서 부리는 노복으로 독립된 호적 없이 주가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호하인(戶下人)[108] 또는 팔기호하가인(八旗戶下家人)[110] 등으로 불렸다. 기하가노는 『대청율례』에 정해진 천민의 지위에 속했으며 과거에 응시할 수도 관직을 얻어 출사할 수도 없었다. 청 초기에 일반 기병도 가노를 거느리고 있었으며 그들 중 많은 수가 함께 주인을 따라 참전하였다. 이들은 전공을 세운 뒤 독립해 호적을 얻을 수도 있었지만(이들을 개호인開戶人이라고 불렀다), 여전히 여느 기인과 달리 선발에서 최하급의 군사 보직만 맡을 수 있었다. 청 중후기에 팔기의 생계 문제가 부각되어, 많은 가노들이 한인들에게 보내지거나 팔리면서 기인들은 가노를 소유하지 않게 되었다.[111] 많은 개호인들이 또한 건륭제에 의해 기적에서 방출될 것을 명령받았지만, 여전히 일부 개호인 가노들은 세월이 오래되어 그 출처를 알 길이 없어 정식 기인의 반열에 올랐다.[112]
3. 2. 계층
팔기 내의 다양한 인물들은 크게 외팔기인, 포의, 기하가노로 나눌 수 있다.[108]- 외팔기인: 팔기에서 기분좌령(旗分佐領)에 속하며, 주로 관문에 들어가기 전의 자유민 계층 출신이다. 팔기의 중견직으로, 신분은 귀족부터 일반 기인까지 다양하며, 작위나 직책 등급에 따라 나뉜다.[108]
- 포의: 황제, 기주, 종실 영주를 섬기는 가노와 장정이다. 법적으로 천민이 아니며, 『대청율례(大淸律例)』의 양인에 해당한다. 내무부 및 대부분 5기의 포의는 정식 기인으로 독립된 호적을 가졌고, 가노를 소유하기도 했다.[109] 포의는 전공이나 황실의 은사로 기분좌령 아래로 소속이 변경될 수 있는데, 이를 합기(抬旗)라고 한다.[75]
- 기하가노: 팔기 대신과 일반 기인의 집안에서 부리는 노복으로, 독립된 호적 없이 주가에 소속되어 호하인(戶下人)[108] 또는 팔기호하가인(八旗戶下家人)[110] 등으로 불렸다. 『대청율례』에 따라 천민 지위에 속하며, 과거 응시나 관직 진출이 불가능했다. 청 초기에는 일반 기병도 가노를 거느리고 참전했으며, 전공을 세워 독립 호적을 얻기도 했지만(개호인), 하급 군사 보직만 맡을 수 있었다. 청 중후기에 팔기 생계 문제가 부각되면서 가노를 소유하지 않게 되었고,[111] 많은 개호인이 기적에서 방출되었으나, 일부는 정식 기인 반열에 오르기도 했다.[112]
3. 3. 지역
청 왕조는 한족에 비해 소수의 인원으로 넓은 중국 대륙을 지배하기 위해 거점 중심의 지배 방식을 택했고, 일부 기병을 전국적으로 배치하여 주둔하게 하였다. 이를 주방팔기(駐防八旗)라 하였다.[121] 주방팔기는 순치제 연간에 시작되었으며, 강희제 · 옹정제 두 황제 시기에 개척되고, 건륭제 연간까지 제도 정비가 이루어졌다.[122]강희제에서 건륭제 연간에 이르기까지 팔기는 만주 주둔지의 경우 15군데에서 44군데로, 각 성의 주둔지에서는 9군데에서 20군데로 늘어났고, 건륭제 연간에 신강에 8군데를 신설하였다.[122] 그 가운데 동북 지역에 배치된 병력은 주둔 방위 팔기 총수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베이징이 위치한 기보(畿輔) 즉 경기 지역의 주둔 팔기는 또 동북 지역 이외의 주방팔기 총수의 과반수를 차지한다.[122] 이에 비해 각 성에서 팔기가 주둔하고 있는 곳은 1개에서 3개 성에 불과했다. 그 중에서도 장강 이북이 비교적 많으며, 호남(湖南)•강서(江西)•광서(廣西)•귀주(貴州) 등은 주둔해 있지 않았다.[123] 내지에서의 경비 임무는 주로 60여만 명에 이르는 녹기병(綠旗兵)이 맡고 팔기주방은 이들을 감시하는 형태였다.[123]
각지의 팔기 주방은 순치 연간 1천 5백여 명에 불과했으나 강희, 옹정 시대를 거쳐 점차 9천여 명이 되고 청 왕조 중엽에는 10만여 명으로 늘어났으며 그 병력은 대체로 경기(금려팔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청 말까지 계속되었다.[122] 주방팔기병은 전국 70여 곳의 중요 도시와 수륙의 요충지에 주둔하면서 필요에 따라 각각 방위장군, 도통, 부도통, 또는 성수위(城守尉), 수비위(防守尉)만을 그 통령으로 두었으며, 청 왕조가 중국 전역을 장악하는 중요한 힘이 되었다.[123]
옹정제는 "주방의 땅은 출차된 곳일 따름으로 경사가 그들의 고향 땅이다"(駐防之地, 不過出差之所, 京師乃其鄉土)[125]라고 말한 바 있다. 각지에 주둔한 주방팔기 소속 병정들은 처음에는 금려팔기 각 좌령들이 인솔하여 파견되었으며, 다른 기(旗), 좌(佐)의 병사들이 주둔지에 새로운 좌령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호적은 여전히 원래 소속된 좌령에 두고 있었으므로, 청 왕조 초기에도 주방팔기에 속한 사람들은 베이징을 그들의 고향으로 여겼다. 주방팔기 제도가 고착화됨에 따라, 주방팔기 기인의 호적은 여전히 원래 기인의 도통아문에 속하지만, 본래 좌령과의 관계는 점차 약화되어, 주둔 지역에 새로운 기인 집단이 형성되었다.[123] 주방팔기제도의 실시는 만주족의 분포지를 넓히고 동시에 소규모 취거의 특징을 전국 각지로 분산시켰다. 남쪽으로 광주(廣州), 북에서 아이훈, 서쪽으로 이리까지 이르렀으며, 주방팔기가 가장 많이 모인 곳은 수도 베이징 시내 안팎과 기보라고 불린 베이징 인근 지역이었다.[123]
청 조정은 만주 지역을 제외한 팔기 주둔지에서도 베이징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민분치(旗民分治) 정책을 실시하였는데, 이곳에 만성(滿城)을 쌓아서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동시에 가능한 현지 한인에 의해 동화되지 않도록 하였다.[124]

3. 3. 1. 금려팔기(禁旅八旗)
금려팔기(禁旅八旗)는 베이징에 주둔한 팔기 군대로, 경사(京師)라고도 불렸다. 이들은 북경성 내성과 황성 외곽 지역에 좌우익 4기씩 나뉘어 주둔했다. 군사 체제상 친군, 효기, 전봉, 호군, 보군 등으로 나뉘어 있었다.[42]순치제 시대에는 효기영(驍騎營), 전봉영(前鋒營), 호군영(護軍營), 보병영이 설치되어, 각각 효기(驍騎, 마갑(馬甲) 또는 마병(馬兵)이라고도 함), 전봉, 호군, 친군(親軍) 및 보병을 통솔했다. 이후 화기영(火器營), 건예영(健銳營), 내부삼기호군영(內府三旗護軍營), 원명원 팔기호군영, 삼기호창영 등도 설치되었다.
건륭제 시대 금려팔기의 병력 규모는 다음과 같았다.
부대 | 병력 |
---|---|
효기 | 34,000명 |
호군 | 15,000명 |
전봉 | 1,700명 |
보군 | 21,000명 |
친군 | 1,700명 |
건예병 | 2,000명 |
화기영병 | 6,000명 |
호창영병 | 600명 |
등패병 | 기타 |
총계 | 약 90,000명 |
이 외에도 영시위부(領侍衛府)가 설치되어 영시위내대신(領侍衛內大臣) 6명, 내대신(內大臣) 6명이 배치되었고, 상삼기(上三旗) 소속 1등, 2등, 3등 만주·몽골 시위(侍衛) 570명, 남령 시위(藍翎侍衛) 90명, 사대 시위(四等待衛), 어전 시위(御前侍衛), 건청문 시위(乾清門侍衛), 한 시위(漢侍衛) 약간 명 등 총 1,800여 명을 관할했다.
자금성 경비는 영시위부(領侍衛府)의 책임이 가장 컸으며, 궁전 숙위와 순행(巡幸) 등의 업무를 총괄했다. 자금성 내 각 문과 궁전에는 영시위내대신이 시위, 친군, 상삼기, 내부 삼기 전봉, 호군, 효기 숙위를 파견했다. 자금성 밖은 하오기 호군(下五旗護軍)이 수비했고, 자금성 밖에서 황성(皇城) 이내는 만주 팔기 보군(滿洲八旗歩軍)이, 황성 밖에서 대성(大城) 이내는 만주, 몽골, 한군 팔기 보군이 수비했다. 대성 밖은 오성 순포영(五城巡捕營) 소속 녹영 병사 1만 명이 순찰했다.
3. 3. 2. 주방팔기(駐防八旗)
청 왕조는 한족에 비해 소수의 인원으로 넓은 중국 대륙을 지배하기 위해 거점 중심의 지배 방식을 택했고, 일부 기병을 전국적으로 배치하여 주둔하게 하였다. 이를 주방팔기(駐防八旗)라 하였다.[121] 주방팔기는 순치 연간에 시작되었으며, 강희 · 옹정 두 황제 시기에 개척되고, 건륭 연간까지 제도 정비가 이루어졌다.[122] 각지의 팔기 주방은 순치 연간 1천 5백여 명에 불과했으나 강희, 옹정 시대를 거쳐 점차 9천여 명이 되고 청 왕조 중엽에는 10만여 명으로 늘어났으며 그 병력은 대체로 경기(금려팔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청 말까지 계속되었다.[122]강희에서 건륭 연간에 이르기까지 팔기는 만주 주둔지의 경우 15군데에서 44군데로, 각 성의 주둔지에서는 9군데에서 20군데로 늘어났고, 건륭 연간에 신강에 8군데를 신설하였다.[122] 그 가운데 동북 지역에 배치된 병력은 주둔 방위 팔기 총수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베이징이 위치한 기보(畿輔) 즉 경기 지역의 주둔 팔기는 또 동북 지역 이외의 주방팔기 총수의 과반수를 차지한다.[122] 이에 비해 각 성에서 팔기가 주둔하고 있는 곳은 1개에서 3개 성에 불과했다. 그 중에서도 장강 이북이 비교적 많으며, 호남(湖南)•강서(江西)•광서(廣西)•귀주(貴州) 등은 주둔해 있지 않았다.[123] 내지에서의 경비 임무는 주로 60여만 명에 이르는 녹기병(綠旗兵)이 맡고 팔기주방은 이들을 감시하는 형태였다.[123]
주방팔기병은 전국 70여 곳의 중요 도시와 수륙의 요충지에 주둔하면서 필요에 따라 각각 방위장군, 도통, 부도통, 또는 성수위(城守尉), 수비위(防守尉)만을 그 통령으로 두었으며, 청 왕조가 중국 전역을 장악하는 중요한 힘이 되었다.[123] 청 조정은 만주 지역을 제외한 팔기 주둔지에서도 북경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민분치 정책을 실시하였는데, 이곳에 만성(滿城)을 쌓아서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동시에 가능한 현지 한인에 의해 동화되지 않도록 하였다.[124]
옹정제는 일찍이 "주방의 땅은 출차된 곳일 따름으로 경사가 그들의 고향 땅이다"(駐防之地, 不過出差之所, 京師乃其鄉土)[125]라고 말한 바 있다. 각지에 주둔한 주방팔기 소속 병정들은 처음에는 금려팔기 각 좌령들이 인솔하여 파견되었으며, 다른 기(旗), 좌(佐)의 병사들이 주둔지에 새로운 좌령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호적은 여전히 원래 소속된 좌령에 두고 있었으므로, 청 왕조 초기에도 주방팔기에 속한 사람들은 베이징을 그들의 고향으로 여겼다. 주방팔기 제도가 고착화됨에 따라, 주방팔기 기인의 호적은 여전히 원래 기인의 도통아문에 속하지만, 본래 좌령과의 관계는 점차 약화되어, 주둔 지역에 새로운 기인 집단이 형성되었다.[123] 주방팔기제도의 실시는 만주족의 분포지를 넓히고 동시에 소규모 취거의 특징을 전국 각지로 분산시켰다. 남쪽으로 광주(廣州), 북에서 아이훈, 서쪽으로 이리까지 이르렀으며, 주방팔기가 가장 많이 모인 곳은 수도 베이징 시내 안팎과 기보라고 불린 베이징 인근 지역이었다.[123]
3. 4. 청 왕조 말기의 팔기군 개황
ᠰᡠᠸᠠᠶᠠᠨᡤᡡᠰᠠ|kubuhe suwayan gūsa}}
ᠰᠢᠷᠠ
ᠬᠣᠰᠢᠭᠤ|köbegetü sir-a qosiɣumnc
ᠰᡠᠸᠠᠶᠠᠨ
ᡤᡡᠰᠠ|gulu suwayan gūsamnc
ᠰᠢᠷᠠ
ᠬᠣᠰᠢᠭᠤ|siluɣun sir-a qosiɣumnc
ᡧᠠᠩᡤᡳᠶᠠᠨ
ᡤᡡᠰᠠ|gulu šanggiyan gūsamnc
ᠴᠠᠭᠠᠨ
ᠬᠣᠰᠢᠭᠤ|siluɣun čaɣan qosiɣumnc
ᡶᡠᠯᡤᡳᠶᠠᠨ
ᡤᡡᠰᠠ|gulu fulgiyan gūsamnc
ᠤᠯᠠᠭᠠᠨ
ᠬᠣᠰᠢᠭᠤ|siluɣun ulaɣan qosiɣum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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ᡤᡡᠰᠠ|kubuhe šanggiyan gūsam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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ᠬᠣᠰᠢᠭᠤ|köbegetü čaɣan qosiɣumnc
ᡶᡠᠯᡤᡳᠶᠠᠨ
ᡤᡡᠰᠠ|kubuhe fulgiyan gūsamnc
ᠤᠯᠠᠭᠠᠨ
ᠬᠣᠰᠢᠭᠤ|köbegetü ulaɣan qosiɣum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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ᡤᡡᠰᠠ|gulu lamun gūsam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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ᠬᠣᠰᠢᠭᠤ|siluɣun köke qosiɣum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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ᡤᡡᠰᠠ|kubuhe lamun gūsam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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ᠬᠣᠰᠢᠭᠤ|köbegetü köke qosiɣum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