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대륙붕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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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일 대륙붕 협정은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대륙붕 개발에 관한 협정이다. 이 협정은 석유, 천연가스 및 지하자원을 공동 개발 구역에서 개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동 개발 구역은 양국이 주권을 주장하는 중복 구역으로, 개발은 연간 주도형으로 민간 기업에 의해 추진되며, 생산물과 비용은 50:50으로 분배된다. 중국은 이 협정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한국은 해당 해역을 자국의 EEZ라고 주장하며 유엔에 대륙붕 연장을 신청했으나, 최종 결정 및 효력 발효를 위해서는 일본과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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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대륙붕 협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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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정보 | |
제목 (북부 협정) |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양국에 인접하는 대륙붕의 북부 경계 획정에 관한 협정 |
통칭 | 일한 대륙붕 협정 한국과의 대륙붕 북부 경계 획정 협정 북부 협정 |
서명일 | 1974년 1월 30일 |
서명 장소 | 서울 |
효력 발생일 | 1978년 6월 22일 |
문헌 정보 | 쇼와 53년 6월 22일 관보 호외 제50호 조약 제7호 |
언어 | 한국어 및 일본어 |
내용 | 일본국과 대한민국에 인접하는 대륙붕 북부의 경계 책정에 관한 협정 |
링크 | 한국과의 대륙붕 북부 경계 획정 협정 |
협정 정보 | |
제목 (남부 협정) |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양국에 인접하는 대륙붕 남부의 공동 개발에 관한 협정 |
통칭 | 일한 대륙붕 협정 한국과의 대륙붕 남부 경계 획정 협정 남부 협정 |
서명일 | 1974년 1월 30일 |
서명 장소 | 서울 |
효력 발생일 | 1978년 6월 22일 |
문헌 정보 | 쇼와 53년 6월 22일 관보 호외 제50호 조약 제8호 |
언어 | 한국어 및 일본어 |
내용 | 일본국과 대한민국에 인접하는 대륙붕 남부의 공동 개발 구역에 관한 협정 |
위키 소스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북부구역 경계 획정에 관한 협정 |
링크 | 한국과의 대륙붕 남부 경계 획정 협정 한국과의 대륙붕 남부 경계 획정 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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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정 내용
1972년 5월, 대한민국이 한일 중간선을 넘어 남쪽의 동중국해 대륙붕과 오키나와 주상 해분의 일부에 독자적으로 광구를 설정한 것이 양 협정 체결의 계기가 되었다.
협정은 북부 협정과 남부 협정으로 나뉜다. 북부 협정은 북위 33도 부근에서 36도 부근에 걸쳐 있는 양국의 대륙붕 경계를 획정하는 것으로, 경계선은 쓰시마 해협 서수도를 통과하지만 양국의 영해 기선에 대해 거의 중간선이 된다. 남부 협정은 서명·비준·발효일은 북부 협정과 동일하지만, 경계 획정을 보류하고 석유·천연가스 자원의 공동 개발에 대해서만 세부적으로 협정했다는 점이 본질적으로 북부 협정과 다르다. 또한, 2028년까지 50년간의 최저 효력 기간을 설정한 점도 북부 협정과 다르다.
남부 협정에서는 이 구획의 귀속에 대해 교섭을 벌였지만 난항을 겪었다. 최종적으로, '''한일공동개발구역(JDZ: Joint Development Zone)'''으로 타협했다.
공동 개발 구역이 한일 중간선 이남의 일본 측 대륙붕에 설정되었으며, 당시 국교 회복 전의 중화인민공화국의 자국 대륙붕 침범이라는 항의가 있었고, 교섭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 배경에는 일본이 주장하는 중간선을 원칙으로 한 경계 획정의 생각과, 대한민국 및 중국의 대륙붕 자연 연장론과의 충돌이 내재되어 있다.
2. 1. 대상 자원
석유 및 천연가스와 이와 함께 생산되는 지하자원을 개발 대상으로 한다.[1]2. 2. 공동개발구역
대한민국이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하여 설정한 광구와 일본이 주권적 권리를 주장하는 중복 부분 약 84000km2를 공동개발구역으로 한다. 공동개발구역에서는 석유 및 천연가스와 이와 더불어 생산되는 지하자원을 개발대상으로 한다.공동개발은 연간주도형으로 한일 양국 정부가 지정한 민간기업에 의하여 추진되며, 양국 정부는 편의상 9개로 나누어진 소구역에 대한 조광권자를 협정 발효 후 3개월 내에 지정한다. 소구역의 양쪽 관련 기업은 공동개발의 비용 및 이익 분배 방법 등에 관한 운영 협정을 체결하며, 개발을 주도할 운영자는 일차적으로 양쪽 기업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이 협의가 성공하지 못할 때에는 정부 간 협의에 의하며, 이 협의도 성공하지 못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생산물 및 비용은 양쪽 조광권자에게 50:50으로 균분한다.
2. 3. 개발 방식
공동 개발은 연간 주도형으로,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지정한 민간 기업에 의해 추진된다.[1] 양국 정부는 편의상 9개로 나누어진 소구역에 대한 조광권자를 협정 발효 후 3개월 내에 지정한다.[1]소구역의 양쪽 관련 기업은 공동 개발의 비용 및 이익 분배 방법 등에 관한 운영 협정을 체결하며, 개발을 주도할 운영자는 일차적으로 양쪽 기업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1] 협의가 성공하지 못할 때에는 정부 간 협의에 의하며, 이 협의도 성공하지 못할 때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1]
2. 4. 운영 협정
소구역의 양쪽 관련 기업은 공동 개발 비용 및 이익 분배 방법 등에 관한 운영 협정을 체결한다. 개발을 주도할 운영자는 일차적으로 양쪽 기업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며, 이 협의가 성공하지 못할 때는 정부 간 협의에 의해 결정되고, 이 협의도 성공하지 못할 때는 추첨에 의해 결정한다.2. 5. 비용 및 이익 분배
생산물 및 비용은 양쪽 조광권자에게 50:50으로 균등하게 분배한다.[1]3. 협정의 배경 및 문제점
북부 협정은 북위 33도 부근에서 36도 부근에 걸쳐 있는 양국의 대륙붕 경계를 획정하는 것이다. 경계선은 쓰시마 해협 서수도를 통과하지만, 양국의 영해 기선에 대해 거의 중간선이 된다. 남부 협정은 북부 협정과 서명·비준·발효일은 같지만, 경계 획정을 보류하고 석유·천연가스 자원의 공동 개발에 대해서만 세부적으로 협정했다는 점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또한 2028년까지 50년간의 최저 효력 기간을 설정한 점도 북부 협정과 다르다.
3. 1. 협정 체결 배경
1972년 5월, 대한민국이 한일 중간선을 넘어 남쪽의 동중국해 대륙붕과 오키나와 주상 해분의 일부에 독자적으로 광구를 설정한 것이 한일 대륙붕 협정 체결의 계기가 되었다.이후 '''남부 협정'''에서 해당 구획의 귀속 문제를 두고 교섭을 벌였으나 난항을 겪었다. 결국, '''한일공동개발구역(JDZ: Joint Development Zone)'''으로 타협하였다.
공동 개발 구역은 한일 중간선 이남의 일본 측 대륙붕에 설정되었으며, 당시 국교 회복 전이었던 중화인민공화국은 자국 대륙붕 침범이라며 항의했다. 이처럼 교섭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그 배경에는 일본이 주장하는 중간선 원칙의 경계 획정 방식과 대한민국 및 중국의 대륙붕 자연 연장론 간의 충돌이 있었다.
3. 2. 한일 간 입장차
일본은 중간선을 기준으로 경계를 획정하려는 반면, 대한민국은 대륙붕 자연 연장론을 주장하며 오키나와 해구까지의 대륙붕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1] 이러한 입장 차이는 1972년 5월 대한민국이 한일 중간선을 넘어 남쪽의 동중국해 대륙붕과 오키나와 주상 해분(海盆)의 일부에 독자적으로 광구를 설정하면서 표면화되었다.[1]남부 협정에서는 이 구획의 귀속에 대해 교섭을 벌였지만 난항을 겪었고, 최종적으로 한일공동개발구역(JDZ)으로 타협했다.[1] 공동 개발 구역은 한일 중간선 이남의 일본 측 대륙붕에 설정되었으며, 당시 국교 회복 전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자국 대륙붕 침범이라며 항의하여 교섭은 우여곡절을 겪었다.[1]
3. 3. 중국의 반발
중국은 한일 양국이 대륙붕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이라고 주장하는 규슈 서쪽 해역이라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4] 그러나 한국은 한일 대륙붕 협정 해역이 한국 단독의 EEZ라고 주장하며, 2012년 유엔 대륙붕 한계 위원회에 오키나와 해구까지 대륙붕 연장을 신청했다.[4] 이 해역의 EEZ 기점에는 일본의 토리 섬과 단죠 군도 문제도 관련되어 있어 복잡하게 얽혀있다.[4] 한국의 유엔 신청은 자유이나, EEZ의 최종 결정과 효력 발효를 위해서는 EEZ가 중첩되는 일본과의 협의와 동의가 필요하다.[4]3. 4. 복잡한 해역 문제
이 해역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 기점에는 일본의 토리 섬과 단죠 군도 문제도 관련되어 있어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다.[4] 한국이 유엔에 신청하는 것은 자유이나, EEZ의 최종 결정과 효력 발효를 위해서는 EEZ가 중첩되는 일본과의 협의와 동의가 필요하다.[4]참조
[1]
사전
日韓大陸棚協定
http://oilgas-info.j[...]
JOGMEC 石油・天然ガス用語辞典
[2]
뉴스
産資部長官、日本にJDZ共同試錐を提案
http://www.mke.go.kr[...]
韓国知識経済部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2006-05-26
[3]
뉴스
한일 대륙붕 협정 체결
https://www.joongang[...]
1974-01-30
[4]
뉴스
한-일 대륙붕 협정 발효
https://www.joongang[...]
197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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