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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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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륙붕은 해안에서 시작하여 대륙사면으로 이어지는 완만한 경사의 해저 지형을 의미하며, 지형학적 정의와 법적 정의가 존재한다. 지형학적으로는 수심 약 130m 이내의 지역을, 법적으로는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연안국의 권리를 인정하는 해역을 가리킨다. 대륙붕은 해저 자원과 어업 활동의 주요 무대로,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서해 및 남해 대륙붕 자원 탐사를 진행해 왔으며, 특히 한일 대륙붕 협정을 통해 제7광구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대륙붕은 생물이 풍부하고, 퇴적 과정에서 화석 연료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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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붕
지리 정보
남동부 미국 대륙붕
남동부 미국 대륙붕
일반 정보
해양학해양학에서, 대륙붕은 대륙에서 확장된 해저 지역이다.
깊이수심 200m까지의 대륙 주변 해저 지역.
특징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가진다.
지질학적 특징
구성대륙 지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퇴적물주로 대륙에서 유래된 퇴적물이 쌓여 있다.
경사대륙 사면으로 급격하게 기울어지기 전까지 0.1도 정도의 완만한 경사를 가진다.
지형과거 해수면 변동에 따라 다양한 지형이 나타난다 (예: 수중 계곡, 모래톱).
생태학적 중요성
생물 다양성풍부한 영양분과 햇빛으로 인해 다양한 생물이 서식한다.
어업주요 어업 활동 지역으로 중요한 수산 자원을 제공한다.
서식지다양한 해양 생물의 서식지를 제공한다 (예: 어류, 갑각류, 해조류).
경제적 중요성
자원석유, 천연가스 등 다양한 광물 자원 매장되어 있다.
어업어업 활동을 위한 주요 장소이다.
해양 에너지조력 발전 등 해양 에너지 개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법적 정의 및 경계
국제법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대륙붕의 정의와 권리가 규정되어 있다.
경계대륙 사면까지 또는 최대 350해리까지 확장될 수 있다.
기타 정보
해저 지형해저 지형의 한 부분이다.
연안 지역연안 생태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환경오염과 남획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

2. 지형학적 특징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대, 심해평원을 보여주는 해저 지형 단면도


대륙붕은 지형학적으로 해양의 일부로 간주되지만, 실제로는 심해 분지의 일부가 아니라 대륙의 침수된 가장자리이다. 국제측지학 및 지구물리학 연맹(IUGG)에서 채택된 정의에 따르면, 대륙붕은 "저조선에서 시작하여 심해로 향할수록 경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지점까지 대륙을 둘러싸고 있는 해저 지역"을 의미한다.

이 경사가 급격히 증가하는 지점을 대륙붕단(shelf break) 또는 대륙붕 경계라고 부른다. 대륙붕단의 평균 수심은 약 130m에서 140m 정도로, 이는 과거 빙하기해수면이 현재보다 낮았던 흔적으로 여겨진다. 다만 남극해처럼 평균 수심이 약 400m에 달하는 곳도 있다. 대륙붕단 바깥쪽으로는 경사가 훨씬 가파른 대륙사면(continental slope)이 이어지며, 평균 경사는 3° 정도이지만 1°에서 10°까지 다양하다. 대륙사면은 종종 깊은 해저협곡으로 깎여 있기도 하다. 대륙사면 아래에는 경사가 완만해지는 대륙대(continental rise)가 있으며, 이는 최종적으로 깊은 바다의 평원인 심해평원(abyssal plain)과 합쳐진다. 대륙붕과 대륙사면, 대륙대를 합쳐 대륙주변부(continental margin)라고 부른다.

해저의 수심을 보여주는 그림. 대륙붕과 해양대지(빨강), 중앙해령(황록색), 심해평원(파랑에서 보라색)을 나타낸다.


대륙붕은 지구 전체 해양 표면적의 약 7%를 차지하며, 그 면적은 약 2700만km2에 달한다.[1] 대륙붕의 폭은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평균 폭은 약 80km이지만, 해양판이 대륙 지각 아래로 섭입하는 칠레 해안이나 수마트라 서해안 같은 곳에서는 대륙붕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 반면, 북극해의 시베리아 대륙붕은 폭이 최대 1500km에 달하며 세계에서 가장 넓다. 동남아시아의 순다 대륙붕 역시 남중국해 아래에 넓게 펼쳐져 있으며, 북해페르시아만도 잘 알려진 대륙붕 지역이다. 대륙붕의 깊이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100m보다 얕은 편이다. 경사는 평균 0.5° 정도로 매우 완만하며, 높낮이 차이도 20m 미만으로 적다.

대륙붕의 형태는 대륙 주변부의 지질 활동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대서양 연안과 같이 지각 활동이 적은 수동 대륙 주변부는 인접 대륙에서 오랜 시간 침식되어 운반된 퇴적물이 두껍게 쌓여 넓고 완만한 대륙붕을 형성한다. 반면, 태평양 연안처럼 수렴 경계에 위치한 활동 대륙 주변부는 잦은 지진 등으로 인해 퇴적물이 심해로 쉽게 이동하므로, 대륙붕이 상대적으로 좁고 경사가 급한 경향을 보인다.

대륙별 대륙붕 폭 (km)
해양활동적 주변부수동적 주변부총 주변부
평균최대평균최대평균최대
북극해00104.1 ± 1.7389104.1 ± 1.7389
인도양19 ± 0.6117547.6 ± 0.823837 ± 0.58238
지중해흑해11 ± 0.297938.7 ± 1.516617 ± 0.44166
대서양28 ± 1.08259115.7 ± 1.643485 ± 1.14434
태평양39 ± 0.7141234.9 ± 1.211439 ± 0.68412
대서양24 ± 2.655123.0 ± 2.5453104 ± 2.4453
태평양214 ± 2.8635796.1 ± 2.0778110 ± 1.92778
모든 해양31 ± 0.441288.2 ± 0.777857 ± 0.41778


2. 1. 대륙붕의 세부 구분



대륙붕 지역은 일반적으로 내대륙붕, 중대륙붕, 외대륙붕으로 세분된다. 각 구역은 고유한 지형과 해양생물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3. 법적 지위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대륙붕의 석유, 천연가스 등 지하 자원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대륙붕의 법적 지위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당시 관련 국제법 규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1945년 미국 대통령 해리 S. 트루먼은 트루먼 선언을 통해 미국 연안 대륙붕 자원에 대한 주권을 주장했다. 이는 여러 국가들의 유사한 선언으로 이어졌고, 대륙붕에 관한 국제적 규칙 마련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58년 제1차 국제연합 해양법 회의에서는 제네바 해양법 4조약 중 하나인 '대륙붕에 관한 조약'이 채택되었다. 이 조약은 연안국에게 대륙붕 자원에 대한 특별한 권리를 인정하는 새로운 국제법적 틀을 마련했다. 조약은 연안국의 권리가 미치는 대륙붕의 범위를 수심 기준으로 정의하여, 영해 바깥의 수심 200m까지의 해저 또는 그보다 깊더라도 천연자원 개발이 가능한 곳까지로 규정했다. 연안국은 이 범위 내 대륙붕의 천연자원을 탐사하고 개발할 주권적 권리를 가졌으나, 이 권리는 해저와 그 지하에 한정되었고 대륙붕 상부 수역과 상공은 공해로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었다. 대륙붕 천연자원에는 광물 등 지하자원 외에 해저에 정착하여 서식하는 생물자원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기술 발달로 '개발 가능한 수심' 기준의 적용이 어려워지고, 해양 권리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규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82년 제3차 유엔 해양법 회의에서 '바다의 헌법'으로 불리는 국제연합 해양법협약(UNCLOS)이 채택되어 1994년 발효되었다. 이 협약은 연안국에게 기본적으로 기선으로부터 200nmi까지의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함께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특히, 연안국은 대륙붕의 해저 및 하층토에 있는 천연자원을 탐사하고 개발하는 데 있어 주권적 권리를 가지며, 이는 타국이 연안국의 명시적 동의 없이 관련 활동을 할 수 없는 배타적 권리이다. 또한 이 권리는 연안국이 별도의 선언 없이도 보유하는 시원적 권리로 인정된다. 협약은 더 나아가 해저 지형 및 지질 조건 충족 시 200해리 바깥으로 대륙붕 경계를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여[7], 법적 대륙붕의 개념이 지질학적 정의와는 일부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3. 1. 대륙붕 연장 규정

2001년 5월에 한 차례 제출 기한이 2009년 5월 15일까지 연장된 국제연합 해양법협약에 기반한 대륙붕 연장 규정은 다음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7]

연안국은 해저의 지형 및 지질이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기본적으로 설정되는 200해리 외측에 대륙붕의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 대륙사면 기저부(Foot of the continental slope, FOS)로부터 60해리의 선까지의 범위
  • 퇴적암의 두께가 대륙사면 기저부로부터의 거리의 1% 이상이 되는 지점들을 연결한 선까지의 범위


위의 두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대륙붕 경계를 설정할 수 있지만, 다음 두 가지 한계를 넘을 수는 없다.

  • 영해 기선으로부터 350해리의 선
  • 2500m의 등심선으로부터 100해리 바깥쪽의 선


여기서 대륙사면 기저부란 육지와 바다의 경계인 “대륙사면”의 기저(기부)로, 지형 경사의 최대 변화점을 말한다.

이러한 법적 의미의 “대륙붕”은 본래의 지형학적 정의인 대륙붕과는 의미가 다르다. 지형적인 대륙붕은 수심 약 200m까지의 완만한 해저 지형을 의미하며 고정되어 있어 연장될 수 없다. 또한, 대륙사면은 지형적 대륙붕의 바깥쪽에 위치하므로 정의상 대륙붕이 될 수 없다. 이처럼 “대륙붕의 연장”이라는 표현은 국제 해양법 회의에서 사용되었지만, 엄밀히 말해 정확한 용어는 아니다. 그러나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변경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대륙붕 연장을 위해서는 대륙붕 한계 위원회(CLCS)에 과학적·기술적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2008년 2월 기준으로 러시아,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아일랜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프랑스, 멕시코가 단독으로, 영국, 프랑스, 스페인, 아일랜드 4개국이 공동으로 대륙붕 연장 신청을 제출했다. 브라질과 아일랜드는 2007년에 이미 위원회의 권고를 받았다.

일본은 1994년 해양법협약 발효에 따라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2008년 11월 12일, 일본은 자국 주변 해역 약 740000km2(일본 국토 면적의 약 2배)에 해당하는 부분의 대륙붕 연장을 대륙붕 한계 위원회에 신청했다. 2009년 9월 11일, 위원회는 일본의 신청에 대한 소위원회 심리가 시작되었다고 발표했으며,[8] 2012년 4월 27일에는 일본이 신청한 해역 중 일부인 태평양 4개 해역 총 약 310000km2(일본 국토 면적의 약 82%)에 대한 대륙붕 연장을 인정하는 권고를 발표했다. 이 권고에는 논란이 있는 오키노토리시마를 기점으로 하는 해역도 포함되었다.[9][10]

이후 일본 정부는 2014년 9월 9일 각의 결정을 통해 오키노토리시마 북방의 시코쿠 해분 해역과 오키다이토 해령 남방 해역 약 177000km2에 대해 대륙붕을 연장하는 정령을 제정하여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시행했다.[11] 이를 통해 일본은 연장된 대륙붕 해역에서 희토류 및 천연가스 등 해양 자원 개발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11] 또한 2024년 6월 25일에는 오가사와라 해대 해역 약 120000km2에 대한 대륙붕 연장 정령을 각의에서 결정하고, 7월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해역은 2012년 위원회의 연장 인정 권고 이후 미국과의 조정을 거쳐 확정되었다.[12]

4. 한국의 대륙붕

한국은 1970년대부터 서해와 남해에 걸쳐 있는 대륙붕에 대한 자원 탐사를 시작했다. 특히,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에 위치한 제7광구는 석유 매장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 지역은 한국과 일본 간의 대륙붕 경계가 명확히 설정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해 양국은 1974년 한일 대륙붕 협정을 체결하여 해당 수역의 일부를 공동개발구역(JDZ)으로 설정하였다.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공동개발 과정은 아래 문단에서 자세히 다룬다.

4. 1. 한일 대륙붕 협정

한일 대륙붕 협정은 1974년 1월 30일 한국일본 사이에 체결되어 1978년에 발효된 협정이다.[1] 이 협정은 총 2개의 협정과 5개의 부속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협정의 주요 내용은 오키나와 해구가 시작되는 지점(북위 32도 10분)의 북부 지역 경계 획정에서 제주도 남쪽 해역까지 공동개발구역(JDZ)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 공동개발구역은 다시 6개의 소구역으로 나뉘어 양국이 공동으로 개발하며, 여기서 생산되는 자원은 양국에 동등하게 분배하도록 규정했다. 이 협정은 발효된 날로부터 50년 동안, 즉 2028년까지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어느 한쪽이라도 협정 종료를 서면으로 통보하면 3년 뒤에 종료된다.[1]

사실상 분쟁의 초점이었던 7광구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서로 유보한 채 해저 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1]

5. 대륙붕의 경제적 중요성

대륙붕은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해저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어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중요한 경제적 공간이다. 전 세계 해양 생산량의 상당 부분이 대륙붕에서 발생하며, 많은 국가들이 대륙붕 자원 개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이 에너지 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게 대륙붕 자원 개발은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제주도 남쪽과 오키나와 해구 사이에 위치한 7광구를 들 수 있다. 이곳은 상당한 양의 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7광구 개발 문제를 포함하여, 한국과 일본은 1974년 1월 30일 한일 대륙붕 협정을 체결하였고, 이 협정은 1978년에 발효되었다. 이 협정은 오키나와 해구 북부 경계부터 제주도 남부 해역에 이르는 지역을 공동개발구역(JDZ)으로 설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당시 양국은 7광구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잠시 보류하고, 해당 구역에서 산출되는 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동등하게 분배하기로 합의했다. 협정은 발효 후 50년이 되는 2028년까지 유효하며, 이후 어느 한쪽 당사국이 서면으로 종료를 통고하면 3년 뒤에 효력을 잃게 된다. 7광구 개발은 한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경제 발전에 기여할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서, 협정 만료를 앞두고 일본과의 협상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참조

[1] 웹사이트 Continental shelf – Blue Habitats https://www.bluehabi[...]
[2] 서적 Introduction to the Physical and Biological Oceanography of Shelf Seas https://doi.org/10.1[...]
[3] 논문 Mixing in seasonally stratified shelf seas: A shifting paradigm https://doi.org/10.1[...]
[4] 서적 Introduction to the Physical and Biological Oceanography of Shelf Seas https://doi.org/10.1[...]
[5] 논문 Processes impacting on stratification in a region of freshwater influence: Application to Liverpool Bay https://doi.org/10.1[...]
[6] 논문 Chemostratigraphy and Chemofacies of Source Rock Analogues: A High-Resolution Analysis of Black Shale Successions from the Lower Silurian Formigoso Formation (Cantabrian Mountains, NW Spain) https://www.scienced[...] 2016-01-01
[7] 웹사이트 国際社会における法の支配 大陸棚限界委員会 https://www.mofa.go.[...] 외務省 2018-08-18
[8] 뉴스 日本の大陸棚申請、国連委が審理開始 https://web.archive.[...] 2009-09-12
[9] 뉴스 沖ノ鳥島海域の大陸棚延伸 日本の申請、国際機関認める https://web.archive.[...] 朝日新聞 2012-04-28
[10] 뉴스 【大陸棚拡大を初認定】国土面積の82%相当 日本に資源開発権 国連、沖ノ鳥島も基点 https://web.archive.[...] 47NEWS 2012-04-27
[11] 뉴스 政府、大陸棚延長の政令を決定 沖ノ鳥島北方など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 2014-09-09
[12] 웹사이트 小笠原諸島の東方「小笠原海台海域」、大部分が7月20日新たに日本の大陸棚に https://www.yomiuri.[...] 読売新聞社 2024-06-25
[13] 간행물 大陸棚と排他的経済水域の境界画定-判例紹介- 国立国会図書館 201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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