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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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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행정절차는 행정 작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관한 법적 절차를 의미하며, 행정절차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행정절차상 흠이 있는 행위는 사전통지, 청문, 이유 제시 등의 절차를 결여한 경우를 의미하며, 대법원은 관련 판례를 통해 행정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사전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며, 훈령에 규정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처분에 대한 판례는 변경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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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행정 절차
미국 행정절차법
미국 행정절차법
개요
목적행정청의 처분, 신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 등 행정 작용에 관한 절차를 규정
행정의 투명성, 공정성,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
적용 범위행정청이 하는 처분, 신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입법예고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법원 또는 군사법원 재판
헌법재판소 심판
선거관리위원회 의결
감사원 심사
형사, 행형, 보안 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외국인 출입국, 난민 인정에 관한 사항
국가안전보장, 국방에 관련되는 사항
긴급재정경제명령
조세 법률에 따라 행하는 사항
공무원 징계
용어 정의당사자: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권리 의무가 변동되는 자연인, 법인 또는 단체
이해관계인: 당사자 외의 자로서 해당 처분에 따라 직접 이익을 얻거나 불이익을 받는 자연인, 법인 또는 단체
처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 작용
처분 기준: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따라 행정청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처분 기준

2. 행정절차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절차법이 있고, 민원사무와 관련된 일반법으로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다. 그 밖에도 행정절차에 관한 개별 규정을 두는 법률도 있다.[1][2][3]

2. 1. 개별 법률의 예

개별 법률에서 공무원을 징계할 때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1],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등에 청문하여야 하며[2],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경찰관이 경고를 발할 수 있다[3].

3. 행정절차상 흠이 있는 행위의 효력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전통지, 청문, 이유제시 등의 행정절차를 결여한 행정행위는 절차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흠결이 있는 행위이다.[1] 행정절차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며, 행정결정의 법률적합성과 합목적성을 보장하고 행정절차 관계자들의 권리 보장 및 실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1] 따라서 행정절차상 흠은 행정실체법상 흠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1]

대법원은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될 수 없다고 판시한다.[4] 과거에는 행정규칙인 훈령에 규정된 청문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위법하다고 보았으나,[5] 이후 판례를 변경하여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고 본다.[6]

3. 1. 행정절차상 흠의 개념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전통지, 청문, 이유제시 등의 행정절차를 결여한 행정행위는 절차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흠결이 있는 행위이다.[1] 행정절차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며, 행정결정의 법률적합성과 합목적성을 보장하고 행정절차 관계자들의 권리 보장 및 실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1] 따라서 행정절차상 흠은 행정실체법상 흠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1]

3. 2. 판례

대법원은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될 수 없다고 판시한다.[4]

3. 2. 1.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결여

대법원은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4]

행정규칙인 훈령에 규정된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처분에 대하여 처음에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으나,[5] 이후에는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처분이라 할지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6]

3. 2. 2. 훈령에 규정된 청문절차 결여

과거 대법원은 행정규칙인 훈령에 규정된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처분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으나,[5] 이후에는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처분이라 할지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례를 변경하였다.[6] 이는 행정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고려한 판결로 해석될 수 있다.

참조

[1] 법률 국가공무원법 제3조
[2] 법률 식품위생법 제64조
[3] 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4] 판례 대법원 2007.9.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5] 판례 82누166
[6] 판례 94누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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