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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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형사보상청구권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에 정신적·물질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8조에 근거하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체적인 보상 요건과 범위가 정해진다. 형사보상은 구금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적 손실, 정신적·육체적 피해까지 포함하며, 보상금액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관련 판례를 통해 형사보상의 기각 요건, 국가의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 형사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 등의 쟁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형사보상 제도의 개선 과제도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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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보상 | |
|---|---|
| 형사보상법 | |
| 제정 | 1957년 12월 16일 법률 제477호 |
| 전부 개정 | 1987년 12월 4일 법률 제3957호 |
| 일부 개정 | 2023년 10월 17일 법률 제19545호 |
| 소관 | 법무부 |
| 주요 내용 | |
| 목적 | 형사 절차에서 억울하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규정 |
| 보상 대상 | 불기소 처분 무죄 판결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된 경우 형사미성년자 등의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무죄판결 |
| 보상 종류 | 구금에 대한 보상금 재판에 대한 보상금 사망에 대한 보상금 기타 손실에 대한 보상금 |
| 청구권자 | 본인 상속인 |
| 보상 결정 | 관할 법원에서 보상 결정 |
| 주요 특징 | |
| 국가 책임 | 형사 사법 절차에서 발생한 과오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인정 |
| 재심 대상 확장 | 재심 청구 가능 범위 확대 |
| 보상 수준 강화 | 구금 일수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 현실화 |
| 정신적 손해 보상 | 명예훼손,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가능 |
| 관련 법률 | |
| 헌법 | 대한민국 헌법 제28조 |
|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 국가배상법 | 국가배상법 |
| 주요 연혁 | |
| 1957년 | 형사보상법 제정 |
| 1987년 | 전부 개정 (보상 기준 강화) |
| 2023년 | 일부 개정 (재심 대상 확대, 보상 범위 확대) |
| 참고 문헌 |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형사보상법 |
2. 형사보상청구권의 의의 및 법적 근거
'''형사보상청구권'''이라 함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공판의 결과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자가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실을 보상하여 주도록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형사보상청구권의 주체를 형사피고인 뿐만 아니라 형사피의자에게까지 확대하였으며 외국인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 제28조).
2. 1. 형사보상청구권의 주체
2. 2. 형사보상청구권의 헌법적 의의
3. 형사보상의 종류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 피고인에게 보상해야 하는 요건을 상세히 설명한다. 구금,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등 보상 범위와 기준을 제시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8조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는 중요한 헌법적 근거가 된다.
형사보상법은 이러한 헌법 정신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에서 구금된 피의자 중 불기소처분을 받은 자에게도 보상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이는 억울하게 구금된 피의자의 인권 침해를 구제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절차상 과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이다.
피의자 보상은 단순히 구금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적 손실, 정신적·육체적 피해 등에 대한 보상도 포함한다. 보상금액은 구금 기간, 재산상 손실 정도, 정신적 고통의 크기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3. 1. 피고인에 대한 형사보상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 피고인에게 보상해야 하는 요건을 상세히 설명한다. 구금,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등 보상 범위와 기준을 제시한다.3. 2. 피의자에 대한 형사보상
대한민국 헌법 제28조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는 중요한 헌법적 근거가 된다.형사보상법은 이러한 헌법 정신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에서 구금된 피의자 중 불기소처분을 받은 자에게도 보상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이는 억울하게 구금된 피의자의 인권 침해를 구제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절차상 과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이다.
피의자 보상은 단순히 구금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적 손실, 정신적·육체적 피해 등에 대한 보상도 포함한다. 보상금액은 구금 기간, 재산상 손실 정도, 정신적 고통의 크기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4. 형사보상 관련 판례
군용물손괴죄로 구금된 공군 중사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다가 다시 부인하며 다투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고 형사보상청구를 한 사안이 있었다.[1] 이 경우, 자신이 범인으로 몰리고 있어서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과 거짓말탐지기 검사 등으로 인한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허위의 자백을 한 것이라면, 형사보상청구의 기각요건인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1]
형사보상은 객관적으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가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고의, 과실을 묻지 않고 국가가 이를 배상하여 주는 공법상의 무과실손해배상이다.[2] 보상결정에 대해서도 즉시항고가 가능하다.[3]
형사보상청구의 상한제 및 불복금지 사건은 형사보상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 중요 판례이다.[4]
청구인은 구속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을 확정받았다. 청구인은 구금에 관한 형사보상을 청구하여 보상의 결정을 받았는데, 위 형사보상청구 후 보상의 내용을 규정한 형사보상법 제4조 제1항 및 형사보상법 시행령 제2조가 청구인의 형사보상청구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형사보상법 제19조 제1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4]
'''형사보상법 제4조 (보상의 내용)''' (1) 구금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그 일수에 따라 1일 5천원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1967.1.16, 1975.12.15, 1981.12.17, 1987.11.28>[4]
'''형사보상법 제19조 (불복신청)''' (1)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4]
'''형사보상법 시행령 제2조(보상의 상한)'''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상한은 1일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4]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해 소멸시효기간이나 제척기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1년으로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일반적인 사법상의 권리보다 더 확실하게 보호되어야 할 형사보상청구권의 보호를 저해한다.
또한, 형사피고인이 무죄재판의 확정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척기간이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형사소송법상 형사피고인이 재정하지 않은 가운데 재판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 형사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무죄재판 확정사실을 모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사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척기간이 도과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국가의 잘못된 형사사법작용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은 국민의 기본권을 가볍게 보호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4. 1. 군용물손괴죄 사건 판례
군용물손괴죄로 구금된 공군 중사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다가 다시 부인하며 다투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고 형사보상청구를 한 사안이 있었다.[1] 이 경우, 자신이 범인으로 몰리고 있어서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과 거짓말탐지기 검사 등으로 인한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허위의 자백을 한 것이라면, 형사보상청구의 기각요건인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1]형사보상은 객관적으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가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고의, 과실을 묻지 않고 국가가 이를 배상하여 주는 공법상의 무과실손해배상이다.[2] 보상결정에 대해서도 즉시항고가 가능하다.[3]
4. 2. 형사보상 상한제 및 불복금지 사건 판례
형사보상청구의 상한제 및 불복금지 사건은 형사보상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 중요 판례이다.[4]청구인은 구속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을 확정받았다. 청구인은 구금에 관한 형사보상을 청구하여 보상의 결정을 받았는데, 위 형사보상청구 후 보상의 내용을 규정한 형사보상법 제4조 제1항 및 형사보상법 시행령 제2조가 청구인의 형사보상청구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형사보상법 제19조 제1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4]
'''형사보상법 제4조 (보상의 내용)''' (1) 구금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그 일수에 따라 1일 5천원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1967.1.16, 1975.12.15, 1981.12.17, 1987.11.28>[4]
'''형사보상법 제19조 (불복신청)''' (1)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4]
'''형사보상법 시행령 제2조(보상의 상한)'''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상한은 1일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4]
4. 3. 형사보상청구 제척기간 사건 판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해 소멸시효기간이나 제척기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1년으로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일반적인 사법상의 권리보다 더 확실하게 보호되어야 할 형사보상청구권의 보호를 저해한다.또한, 형사피고인이 무죄재판의 확정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척기간이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형사소송법상 형사피고인이 재정하지 않은 가운데 재판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 형사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무죄재판 확정사실을 모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사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척기간이 도과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국가의 잘못된 형사사법작용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은 국민의 기본권을 가볍게 보호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5. 형사보상 절차
5. 1. 형사보상 청구 요건 및 절차
5. 2. 보상 결정 및 불복 절차
6. 형사보상 제도의 개선 과제
참조
[1]
판례
2008모577
[2]
판례
2010헌마220
[3]
판례
2010헌마220
[4]
서적
최근 5년 헌법중요판례
여산
2012-00-00 # 연도만 제공
[5]
웹인용
"형사보상청구권 제척기간 1년은 헌법불합치"
https://www.lawtimes[...]
2015-05-19
[6]
웹인용
"법원의 형사보상결정 불복신청금지는 위헌" 헌법재판소 결정 정수정
https://www.lawtimes[...]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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