훤화양성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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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훤화양성패는 중세 일본에서 사회 불안정과 자력 구제 경향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싸움에 연루된 양측 모두를 처벌하는 방식이다. 이는 분쟁 당사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긴급하게 질서를 회복하려는 시도로,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하려 하면 쌍방을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훤화양성패는 전국 시대 분국법에 도입되었으며, 에도 시대 전기까지 관습법으로 이어졌으나, 문치주의로의 전환과 함께 유학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현대에도 훤화양성패의 개념은 아이들의 싸움 처벌, 법원 판례 등에서 언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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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법제사 - 석고 (일본사)
석고는 에도 막부 시대에 토지 생산성을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되었으며, 쌀 생산량 외 밭, 집터 등의 가치를 석고로 환산하여 다이묘와 무사의 수입, 농민의 연공 징수에 활용되었다. - 일본어 낱말 - 사무라이
사무라이는 12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일본의 무사 계급을 일컫는 말로, 본래 귀족을 섬기는 사람을 뜻하는 '사부라이'에서 유래하여 쇼군을 섬기는 무사를 가리키는 용어로 변화했으며, 무사도를 따르며 일본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 일본어 낱말 - 훈도시
훈도시는 일본의 전통 속옷으로, 다양한 종류와 형태가 존재하며, 전통 행사, 스모, 연극 등에서 사용되고 문화적 의미를 지닌다.
훤화양성패 | |
---|---|
개요 | |
종류 | 일본 법률 용어 |
내용 | 싸움을 한 양쪽 모두에게 동등한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것 |
어원 및 유래 | |
기원 | 가마쿠라 막부 시대 |
배경 | 무사 사회의 명예 중시 풍조 권력 기관의 사법력 약화 |
목적 | 싸움의 억제 사회 질서 유지 |
역사 | |
가마쿠라 시대 | 막부의 통제력 약화 무사 간의 분쟁 증가 |
무로마치 시대 | 슈고 다이묘의 세력 확대 지역 분쟁 심화 |
센고쿠 시대 | 전국 다이묘 간의 전쟁 격화 겐카료세이바이 일반화 |
에도 시대 | 에도 막부의 강력한 통제 겐카료세이바이 강화 |
메이지 시대 이후 | 근대 법률 체계 도입 겐카료세이바이 폐지 |
특징 | |
형평성 | 싸움의 원인이나 책임 소재를 가리지 않고 양쪽 모두 처벌 |
억지력 | 싸움을 시작하기 어렵게 만들어 분쟁 예방 효과 |
권력 남용 가능성 | 권력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용할 소지 |
사회적 불만 |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적 불만 초래 가능성 |
긍정적 평가 | |
분쟁 예방 | 싸움을 억제하고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 |
신속한 해결 | 복잡한 재판 절차 없이 신속하게 분쟁 해결 |
부정적 평가 | |
불공정성 | 싸움의 원인이나 책임 소재를 고려하지 않아 불공정한 처벌 가능성 |
권력 남용 | 권력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용할 가능성 |
현대적 의의 | |
분쟁 해결 원칙 | 당사자 간의 합의 중시 피해자 구제 노력 |
사회적 책임 | 개인의 행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고려 |
2. 역사적 배경
일본의 중세 후반기는 사회 질서가 불안정하여 경계 분쟁과 같은 다툼을 공식적인 소송 절차 없이 자력 구제, 즉 실력 행사(고전방전(일본어: 合戦防戦|곳센보센일본어))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분쟁을 신속하고 강압적으로 종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훤화양성패(일본어: 喧嘩両成敗|겐카료세이바이일본어)라는 독특한 법 원칙이 등장했다. 이는 분쟁 당사자 쌍방의 잘잘못(시비)을 따지지 않고 양쪽 모두를 동등하게 처벌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 원칙의 기저에는 당시 일본 사회에 존재했던 '균형 감각'과 '상쇄주의'라는 사상이 자리 잡고 있었다. 즉, 피해를 입으면 그만큼 되갚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인식이 있었으며, 분쟁 발생 시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는 관점이 강했다. 훤화양성패는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바탕으로, 개인 간 혹은 집단 간의 실력 행사인 '싸움(일본어: 喧嘩|겐카일본어)' 자체를 문제 삼아 처벌함으로써, 끝없는 보복의 악순환을 막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졌다. 여기서 '싸움'은 단순한 개인 간의 다툼뿐만 아니라, 가문이나 마을 공동체 간의 무력 충돌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었다. 결국 훤화양성패는 사적인 무력 분쟁 해결을 억제하고, 분쟁을 다이묘나 막부와 같은 공권력의 재판 절차로 가져오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했다.
2. 1. 중세 일본의 사회 불안과 자력구제
중세 후반 일본 사회는 불안정해졌고, 경계 분쟁 등을 소송 대신 실력으로 해결하려는 자력 구제, 즉 고전방전(実力 행사)이 자주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분쟁을 강압적이고 간결하게 처리할 목적으로 '훤화양성패'가 등장했다. 그 배경에는 당시 사람들이 양쪽의 손해를 동등하게 만들려는 '균형 감각'과 '상쇄주의'에 강하게 집착했던 점이 지적된다. 사람들은 당한 만큼 되갚는 것을 정당하다고 여겼으며, 이로 인해 과도한 보복이 연쇄적으로 이어져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서 말하는 싸움은 단순히 소수의 폭력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뜻인 '소동', '소란'처럼 일족이나 마을 전체가 동원된 항쟁이나 경계 분쟁 등 더 넓은 범위의 충돌을 포함한다. 훤화양성패는 분쟁 당사자 간의 '균형 감각'을 고려하면서 신속하게 질서를 회복하려는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문제를 일으키면 양쪽 모두 처벌한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고전방전)하려 하면 양쪽 모두 처벌한다'는 원칙이었다. 당시 이러한 '균형 감각'과 '상쇄주의'를 보여주는 사례로는, 교토의 한 가게에서 하녀가 물건 문제로 점주를 모욕한 사건이 발단이 되어 사무라이 집단 간의 충돌로 번졌으나, 결국 기라 가문의 중재로 합의에 이른 기록('감문일기' 에이오 26년 6월 23일 조)이 남아 있다.훤화양성패의 가장 오래된 명문화된 예는 분안 2년(1445년) 4월, 후지와라 이세노카미의 이름으로 공표된 고찰이다. 이 고찰에는 "싸움과 말다툼을 엄금하며, 이를 어기는 자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양쪽 모두 참수한다. 만약 가담자가 있다면 본인과 같은 죄로 다스린다"고 명시되어 있다[1][2]. 하지만 이보다 앞서, 고전방전을 행하는 자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양쪽 모두 처벌한다는 규정은 간오 3년(1352년) 9월 18일 무로마치 막부가 정한 건무식목추가 제60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이는 막부의 소송 절차를 따르지 않고 실력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행위에 한정된 규정이었다. 시대가 흐르면서 쌍방을 동일하게 처벌하고 공평성을 강조하는 요소가 부각되었고, 지배자의 소송 규칙 준수라는 관점에서 경계 분쟁 외의 일반적인 다툼에서의 실력 행사, 즉 "싸움"에 대해서도 이 원칙이 확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3].
이러한 사고방식은 전국 시대의 분국법에도 반영되었다. 이마가와 씨의 "이마가와 가나 목록"에서는 "싸움을 벌인 자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양쪽 모두 사형에 처한다", "싸움을 걸어와도 참고 견디며 ...... 일단 온건하게 행동한 것은 도리에 따른 것이므로 ...... 죄를 면해야 한다"(제8조)[4]고 규정했다. 다케다 씨의 "고슈 하도노 시다이"에도 "싸움은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처벌한다. 단, 싸움을 걸어와도 참은 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훤화양성패를 명확하게 규정한 분국법은 이 두 가문과 초소카베 씨의 "초소카베 씨 정서"를 포함하여 총 3곳에 불과하다. 분국법을 제정하지 않은 다른 다이묘들도 개별 법령으로 훤화양성패를 채택한 사례는 적지 않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자력 구제를 억제하고 다이묘의 재판 권한을 확립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였다. 또한, 그 단순 명료함 때문에 때로는 사건의 옳고 그름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안일하게 적용될 위험이 있었다.
원한이 있는 상대를 지목하여 할복함으로써 상대방에게도 같은 형벌을 받게 하는 '사시바라(指腹)'라는 방식은 훤화양성패를 이용한 복수의 한 형태였다.
이러한 풍조는 에도 시대 전기까지 관습법으로 이어졌으나, 문치 정치로 전환되면서 유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기 시작했다. 비판의 핵심은 "양쪽 각자의 잘못을 따져보지 않고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방식의 문제점이었지만, "싸움에서는 한쪽만 옳을 수 없고 양쪽 모두 잘못이 있다"는 논리 자체는 이해하기 쉽고 양측이 받아들이기 쉬운 측면이 있었다.
한편, 아이누 사회에서는 분쟁이 발생하면 '차란케'라는 공개 토론을 통해 시비를 가렸으나[5],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양측 친족이 모여 서로의 등을 제재봉으로 때리는 의식인 '우카루'를 통해 해결하기도 했다. 이 의식에서 양쪽 모두 무사하면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방식으로 마무리되었다[6].
현대에 와서도, 특히 아이들의 다툼을 중재할 때 교사나 부모가 이 '싸움 양성패'의 논리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민간뿐 아니라 법원에서도 싸움의 정당방위 관련 판례에서 훤화양성패를 언급한 사례가 있다[7].
2. 2. 싸움 양성패의 등장과 초기 형태
일본의 중세 후반, 사회가 불안정해지면서 경계 분쟁 등을 소송 대신 실력으로 해결하려는 자력 구제, 즉 고전방전(일본어: 合戦防戦|곳센보센일본어)이 자주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분쟁을 무력적이고 간결하게 처리하려는 목적으로 싸움 양성패(일본어: 喧嘩両成敗|겐카료세이바이일본어)가 등장했다. 그 배경에는 당시 사람들이 양쪽의 손해를 동등하게 만들려는 '평형 감각'과 '상쇄주의'에 강하게 집착했던 사상이 있었다. 사람들은 당한 만큼 되갚는 것을 정당하다고 여겼으며, 이로 인해 과도한 보복이 '복수의 연쇄'로 이어져 멈추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여기서 말하는 '싸움(일본어: 喧嘩|겐카일본어)'은 현대적인 의미의 소수 인원에 의한 폭력 사건뿐만 아니라, 본래 의미인 '소동', '소란'을 포함하며, 일족이나 마을 전체가 나서는 항쟁이나 경계 분쟁까지도 의미했다. 싸움 양성패는 분쟁 당사자 간의 '형평 감각'을 고려하면서 신속하게 질서를 회복하려는 조치였다. 이는 단순히 '문제를 일으키면 쌍방을 처분한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고전방전)하려 하면 쌍방을 처분한다'는 원칙이었다. 당시의 '평형 감각'과 '상쇄주의'를 보여주는 실제 사례로는, 교토의 한 가게에 머리끈을 사러 온 하녀가 물건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점주를 모욕한 사건이 발단이 되어, 결국 사무라이 집단 간의 충돌로 번졌다가 기라 가문의 중재로 합의에 이른 일이 있다('감문일기' 에이오 26년 6월 23일 조).싸움 양성패의 가장 오래된 명문화된 예는 분안 2년(1445년) 4월, 후지와라 이세노카미(藤原伊勢守)의 이름으로 발표된 고찰(일본어: 高札|고사쓰일본어)이다. 이 고찰에는 "싸움과 말다툼을 엄금하며, 이를 어기는 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쌍방을 참수한다. 만약 가담자가 있다면 본인과 동일한 죄로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다[1][2]. 그러나 이보다 앞서, 고전방전을 행하는 자에게 "이유와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쌍방을 처벌한다는 규정은 간오 3년(1352년) 9월 18일 무로마치 막부가 제정한 건무식목추가(일본어: 建武式目追加|겐무시키모쿠 쓰이카일본어) 제60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은 막부의 소송 절차를 따르지 않고 실력 행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자들을 처벌하는 데 한정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쌍방 동죄'와 단순한 공평성이라는 요소가 강조되었고, 지배자의 소송 규칙 준수라는 관점에서 경계 분쟁 외의 일반적인 다툼에 대한 실력 행사, 즉 '싸움'에 대해서도 이 원칙이 확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3].
이러한 사고방식은 전국 시대의 분국법(일본어: 分国法|분코쿠호일본어)에도 반영되었다. 이마가와 씨의 "이마가와 가나 목록(일본어: 今川仮名目録|이마가와 가나모쿠로쿠일본어)"에는 "싸움에 이른 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쌍방 모두 사형에 처한다", "싸움을 걸어와도 참고 견뎌 일단 온건하게 행동한 것은 도리에 따른 것이므로 죄를 면해야 한다"(제8조)고 규정되어 있다[4]. 다케다 씨의 "고슈 하도노 시다이(일본어: 甲州法度之次第|고슈핫토노시다이일본어)"에도 "싸움은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처벌한다. 단, 싸움을 걸어왔을 때 참은 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싸움 양성패를 명확히 규정한 분국법은 이 두 가문과 초소카베 씨의 "초소카베 씨 정서(일본어: 長宗我部氏掟書|조소카베시 오키테가키일본어)"를 포함하여 총 세 곳에 불과하다. 분국법을 제정하지 않은 다른 다이묘들도 개별 법령으로 싸움 양성패를 채택한 사례는 적지 않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자력 구제를 억제하고 다이묘의 재판권을 확립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였다. 또한, 그 단순 명쾌함 때문에 종종 안이하게 운용되어 사건의 시비를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었다.
원한이 있는 상대를 지목하여 할복함으로써 상대방에게도 같은 처벌을 받게 하는 '사시바라(일본어: 指腹|사시하라일본어)'라는 방식의 복수도 싸움 양성패 원칙을 이용하여 행해졌다.
2. 3. 전국시대 분국법으로의 도입
이러한 생각은 전국 시대의 분국법에도 도입되었다. 이마가와 씨의 "이마가와 가나 목록"에서는 "싸움에 이르는 자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쌍방 모두 사형", "싸움을 걸어와도 참아서 참고 ...... 일단 온건하게 행동한 것은 도리에 따른 것으로 ...... 죄를 면해야 한다"(제8조)[4]라고 규정했다. 다케다 씨의 "고슈 하도노 시다이"에는, "싸움은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처벌한다. 다만, 싸움을 걸어와도 참은 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하지만, 싸움 양성패를 명확하게 정한 분국법은 이 두 가지 외에 초소카베 씨의 "초소카베 씨 정서"를 포함하여 총 3점에 불과하다. 분국법을 정하지 않은 다이묘가 개별 법령으로 싸움 양성패를 채택한 예는 적지 않지만, 이들은 최종적으로 자력 구제를 억제하고 다이묘 재판권을 확립하기 위한 과도적인 조치였다. 또한, 그 단순 명쾌함 때문에 종종 안이한 운용으로 일의 옳고 그름이 무시되는 위험이 따랐다.
원한이 있는 상대를 지명하여 할복함으로써, 상대에게도 배를 가르게 하는 '사시바라(指腹)'라는 싸움 양성패를 이용한 복수도 이루어졌다.
2. 4. 에도 시대와 문치주의
이러한 풍조는 에도 시대 전기에 관습법으로 지속되었지만, 문치 정치로의 전환 과정에서 유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었다. 비판의 주된 이유는 "쌍방 각각에게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피지 않고, 같은 죄로 처단한다"는 방식의 문제점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에서는 한쪽만 옳을 수 없고, 양쪽 모두 잘못이 있다"는 논리는 이해하기 쉽고 양측이 받아들이기 쉬웠기 때문에 계속 유지되기도 했다.2. 5. 아이누의 분쟁 해결 방식
아이누 사회에서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우선 チャランケ|차란케ain라고 불리는 공개 토론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렸다.[5] 만약 이 토론으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양측의 친족들이 모여 ウカル|우카루ain라는 의식을 거행했다. 이 의식은 분쟁 당사자들의 등을 제재봉으로 번갈아 때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양측 모두 무사히 과정을 마치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간주했다.[6]3. 현대적 적용
현대 사회에서도 훤화양성패의 논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특히 아이들의 싸움을 중재할 때 교사나 부모가 "싸움은 양쪽 모두 잘못했다"는 식으로 이 논리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법적인 영역에서도 이 개념이 참고되기도 한다.[7]
3. 1. 일본의 판례
민간뿐만 아니라 법원도 싸움의 정당방위에 관한 판례에서 싸움 양성패를 언급한 예가 있다.[7]참조
[1]
서적
日本法制史
高文堂出版社
1988
[2]
서적
中世法制史料集
岩波書店
1957
[3]
문서
辻本
1968
[4]
문서
今川仮名目録
http://wwwhou1.meijo[...]
[5]
웹사이트
チャランケ
http://www.town.shir[...]
白老町
2021-01-30
[6]
웹사이트
函館で楽しむ、漫画「ゴールデンカムイ」の世界- あなたのテーマでディープな函館
https://www.hakobura[...]
2022-09-01
[7]
문서
大判昭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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