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폐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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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경향신문 폐간 사건은 1959년 이승만 정부가 가톨릭 재단 소유의 보수 성향 신문인 경향신문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을 이유로 폐간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경향신문에 실린 '여적' 칼럼이 발단이 되었으며, 정부는 허위 사실 보도와 폭력 선동 등을 이유로 폐간을 결정했다. 이후 법원 판결에 따라 무기 발행 정지로 변경되었으나,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면서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1960년 4월 27일 복간되었다. 이 사건은 제1공화국 시기 최대의 언론 탄압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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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폐간 사건 | |
---|---|
사건 개요 | |
사건 이름 | 경향신문 폐간 사건 |
한글 표기 | 경향신문폐간사건 |
한자 표기 | 京鄕新聞廢刊事件 |
일본어 표기 | けいごうしんぶん はいかんじけん |
로마자 표기 | Gyeonghyang Sinmun Pye-gansageon |
사건 배경 | |
주요 원인 | 대한민국의 정치적 탄압 |
사건 발생 | |
폐간일 | 1959년 1월 12일 |
폐간 이유 | 당시 정권에 대한 비판적 논조 |
사건 영향 | |
결과 | 경향신문 강제 폐간 언론 자유 탄압 논란 심화 |
재창간 | |
재창간일 | 1960년 4월 21일 |
재창간 배경 | 4·19 혁명으로 인한 정권 교체 |
2. 배경
경향신문은 당시 가톨릭 재단이 운영하던 유력 신문이었다. 1인 장기 집권을 추구하던 이승만의 자유당 정부의 부정과 부패에 대해 비판적인 논조를 유지했다. 특히 야당인 민주당의 장면[1] 부통령(가톨릭 신자)과 가까운 관계였는데, 장면은 부통령 당선 전 신문 경영에 참여하기도 했으며, 경향신문은 장면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경향신문은 자유당 정부의 견제를 받았다.
1960년 대통령 선거 승리를 목표로 하던 이승만 정부는 정적인 장면을 지지하는 경향신문을 탄압하고자 했다. 결국 1959년 여적 필화 사건 등을 빌미로, 정부는 같은 해 4월 30일 미군정 법령[2] 제88호를 적용하여 경향신문의 발행 허가를 취소했다. 정부가 내세운 폐간 사유는 여적 칼럼을 통한 폭력 선동, 스코필드 박사[3] 관련 사설을 통한 이기붕 국회의장 명예훼손 및 정계 혼란 야기, 군 사단장 비리 의혹 관련 허위 보도 등이었다.
이 사건은 제1공화국 시기 이승만 정부가 자행한 대표적인 언론 탄압 사례로 평가받는다.
2. 1. 여적 사건
1959년 2월 4일 경향신문 조간에는 익명 칼럼 여적을 통해 다수결 원칙과 공명 선거에 대한 단평이 실렸다. 이 칼럼은 한국적 현실에서 선거가 다수의 의사를 공정하게 반영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만약 선거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경우, 진정한 다수의 의사를 강제로 표출하는 폭력 혁명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당시 경향신문은 가톨릭 재단이 소유한 보수 성향의 신문이었지만, 1인 장기 집권을 추구하며 권위주의적 통치를 강화하던 이승만의 자유당 정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특히 이승만의 주요 정적인 장면이 속한 민주당 신파와 가까운 관계로 여겨져 자유당 정부로부터 지속적인 견제를 받았다. 결국 이 칼럼이 빌미가 되어 당일 편집국장 강영수가 경찰에 연행되었다. 이후 문제의 칼럼을 쓴 필자가 민주당 신파 소속 국회의원이자 경향신문 논설위원을 맡고 있던 주요한으로 밝혀지면서, 주요한과 신문사 사장 한창우는 기소되었다.
여적 칼럼은 자유당 정권이 경향신문을 탄압하는 직접적인 빌미가 되었다. 자유당 정부는 이 칼럼뿐만 아니라 과거 경향신문이 보도했던 '스코필드 박사가 폭로한 제암리 학살 사건', '사단장 기를 팔아먹고' 등의 기사까지 문제 삼아 허위 사실 보도와 폭력 선동 혐의를 씌웠다. 결국 형법과 국가보안법 위반을 명분으로 그해 4월, 경향신문에 대해 폐간 명령이라는 초강수를 두었다. 하지만 법원은 폐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하여, 처분 수위를 무기발행정지[4]로 낮추었다. 경향신문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각하되었고 행정소송이 진행되던 중, 이듬해 4월 4·19 혁명이 발발하여 자유당 정부가 붕괴되었다. 새로운 국면에서 대법원은 발행허가 정지의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고, 마침내 경향신문은 1960년 4월 27일 약 1년 만에 복간될 수 있었다.
이 사건은 제1공화국 시기 이승만 정부가 자행한 대표적인 언론 탄압 사례로 기록되어 있다.
3. 정부의 폐간 조치
이승만의 자유당 정부 시절, 가톨릭 재단 소유의 경향신문은 정부에 비판적인 논조를 유지했다. 특히 야당인 민주당 신파의 장면 부통령과 가까운 관계로 여겨져 정부의 견제를 받았다.[1] 1959년 2월 4일 자 주요한 논설위원(민주당 국회의원)의 '여적' 칼럼이 문제가 되어 편집국장 강영수가 연행되고, 주요한과 사장 한창우가 기소되는 등 탄압이 시작되었다.
결국 1959년 4월 30일, 정부 공보실은 미군정 법령 제88호[2]를 근거로 경향신문의 발행 허가를 취소하는 폐간 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폐간 사유로 '여적' 칼럼의 폭력 선동, 스코필드 박사 관련 허위 보도[3], 군 간부 비리 허위 보도, 간첩 사건 보도로 인한 공범 도주 조장, 대통령 발언 왜곡 보도 등 5가지를 제시했다.[5] (자세한 내용은 #정부 측 폐간 사유 참고)
정부 공보실장은 담화문에서 경향신문이 여러 차례 허위 보도에 대한 시정 약속을 어겼으며, 천주교 서울교구 유지재단 이사장 노기남 주교의 편집진 개편 약속도 지키지 않아 국가 안보와 언론 발전을 위해 폐간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5]
경향신문 측은 즉각 "법원의 판결 없이 행정 조치로, 그것도 합헌성이 의심되는 군정 법령을 근거로 언론사의 발행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한 야당 탄압"이라고 반박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5] (자세한 내용은 #경향신문 측 반박 참고)
이후 법적 공방이 이어졌고, 서울고등법원은 잠시 경향신문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정부는 '무기한 발행 정지' 처분으로 맞섰다.[4]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던 중 1960년 4·19 혁명이 발생하여 이승만 정부가 붕괴되었다. 혁명 직후 대법원은 발행 정지 처분 무효 결정을 내렸고, 경향신문은 1960년 4월 27일 약 1년 만에 복간될 수 있었다.
이 사건은 제1공화국 최대의 언론 탄압 사건으로 기록된다.
3. 1. 정부 측 폐간 사유
1959년 4월 30일, 이승만 정부의 공보실은 미군정 법령 제88호[2](1946년 5월 29일 공포)를 적용하여 『경향신문』의 발행 허가를 취소했다. 정부가 밝힌 폐간 사유는 다음과 같다.[5]- '''1959년 1월 11일자 사설 <정부와 여당의 지리멸렬상>''' : 스코필드 박사와 이기붕 국회의장 간의 면담 사실을 날조하여 허위 보도했으며, 이는 이기붕 의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계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3]
- '''1959년 2월 4일자 단평 <여적(餘滴)>''' : 헤메스(Hermes) 교수의 '다수의 폭정'이라는 논문을 인용하여 폭력을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 '''1959년 2월 15일(또는 16일)자 기사''' : 강원도 홍천군 주둔 모 사단장의 휘발유 부정 처분 기사가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 '''1959년 4월 3일자 기사''' : 간첩 하모의 체포 기사가 공범자의 도주를 도왔다고 주장했다.
- '''1959년 4월 15일자 기사''' : 이승만 대통령 회견 기사 <보안법 개정도 반대>가 허위 보도라고 주장했다.
당시 정부 공보실장은 담화문을 통해, 경향신문이 허위 사실 보도 시마다 시정을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1959년 3월 2일에는 경향신문사의 경영 책임자인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교구 유지재단 이사장 노기남 주교가 "발행인을 교체하고 편집진용을 개편하여 건설적인 언론 창달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공약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국가 안전과 참된 언론계 발전을 위해 부득이 발행 허가를 취소한다고 설명했다.[5]
이에 대해 통지서를 받은 경향신문사 측은 "위법된 보도가 있다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문제이지, 법원의 판결 없이 행정 조치로, 그것도 합헌 여부가 의문시되는 군정 법령을 근거로 발행 허가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5]
3. 2. 경향신문 측 반박
정부의 폐간 통지서를 받은 경향신문 측은 즉각 반발했다. 경향신문은 "위법 보도가 있다면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할 문제이지, 법원의 판결 없이 행정조치로, 그것도 합헌성 여부가 의심스러운 미군정 법령을 근거로 발행 허가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5] 또한, 경향신문 측은 이번 폐간 처분을 자유당 정권에 의한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즉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1959년 6월 26일, 서울고등법원 특별부는 경향신문의 손을 들어주어 "폐간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향신문은 다음 날부터 신문 발행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폐간 처분 대신 '무기한 발행 정지'라는 새로운 행정 처분을 내렸다. 사실상 다시 폐간 상태가 된 것이다.[4]
경향신문은 이에 굴하지 않고 무기한 발행 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이번에는 "폐간 처분은 적법하며, 미군정 법령 제88호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며 신청을 기각했다. 경향신문은 즉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군정 법령 88호의 위헌 여부 심사를 헌법재판소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인 1960년 4월, 4·19 혁명이 일어나 이승만 정부가 무너졌다. 혁명 직후인 4월 26일, 대법원은 경향신문에 대한 발행 허가 정지 행정 처분을 무효로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따라 경향신문은 폐간된 지 약 1년 만인 1960년 4월 27일 복간될 수 있었다.
4. 폐간 이후의 과정
1959년 2월 4일자 경향신문 단평 '여적' 필화 사건 이후, 경찰은 칼럼 필자로 밝혀진 주요한 국회의원(민주당 신파, 경향신문 논설위원)과 신문사 사장 한창우를 내란선동 혐의로 입건했다. 이승만 정부는 이 사건을 빌미로 이전 기사들의 문제점까지 묶어 형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을 적용, 1959년 4월 30일 경향신문에 대해 발행 허가를 취소하는 폐간 명령을 내렸다. 이는 가톨릭계 재단 소유로 장면 부통령 등 민주당 신파와 가까웠던 경향신문에 대한 자유당 정부의 노골적인 탄압 조치였다.
경향신문 측은 "여당에 의한 야당 탄압"이라며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959년 6월 26일, 서울고등법원은 폐간 처분이 가혹하다는 이유로 취소 결정을 내렸으나[4], 정부는 판결 직후 처분을 무기한 발행 정지로 변경하여 신문 발행을 다시 막았다.[4] 이에 경향신문 측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미군정 법령 제88호[2]에 대한 위헌 심사를 요청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법적 공방은 해를 넘겼다.
1960년 4·19 혁명으로 자유당 정부가 붕괴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혁명 직후인 1960년 4월 26일, 대법원은 경향신문에 대한 발행 허가 정지 처분의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이로써 경향신문은 폐간된 지 361일 만인 1960년 4월 27일자 조간부터 복간될 수 있었다.[4]
사건으로 기소되었던 주요한과 한창우는 4.19 혁명 이후 검찰의 공소 취하로 처벌을 면했으며, 주요한은 이후 윤보선 정부에서 상공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이 사건은 제1공화국 시기 최대의 언론 탄압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4. 1. 법적 투쟁과 4.19 혁명
1959년 4월 30일, 이승만 정부의 공보실은 미군정 법령[2] 제88호(1946년 5월 29일 공포)를 근거로 들어 『경향신문』의 발행 허가를 취소했다. 정부가 밝힌 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다.[4]# 1959년 1월 11일자 사설 「정부와 여당의 지리멸렬상」에서 스코필드 박사[3]에 대한 이기붕 국회의장의 귀국 권고 관련 기사가 이기붕 의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계를 혼란시켰다는 점.
# 2월 4일자 단평 「여적」에서 헤메스 교수의 「다수의 폭정」 논문을 인용하여 폭력을 선동했다는 점.
# 2월 16일자 3면 기사에서 강원도 홍천군 주둔 군 사단장이 군용 휘발유를 횡령했다는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는 점.
# '스코필드 박사가 폭로한 제암리에서의 학살 사건', '사단장 기를 팔아먹고' 등 기사에서의 허위 사실 보도와 여적 칼럼을 통한 폭력 선동 등을 묶어 형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경찰은 문제가 된 「여적」 칼럼의 필자인 주요한과 신문사 발행인 한창우를 내란선동 혐의로 입건했다.
이에 『경향신문』 측은 폐간 처분이 "여당에 의한 야당 탄압"이라고 반박하며 즉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959년 6월 26일, 서울고등법원 특별부는 "폐간 처분은 가혹하다"며 폐간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신문사는 다음 날인 6월 27일부터 조간 발행을 준비했다.[4]
그러나 법원 판결 직후, 정부는 폐간 처분을 무기한 발행 정지 처분으로 변경하여 『경향신문』의 발행을 다시 막았다.[4] 『경향신문』 측은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무기한 발행 정지 처분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폐간 처분은 적법하며, 미군정 법령 제88호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며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경향신문』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 특별부는 연합부를 구성하여 미군정 법령 제88호에 대한 위헌 여부 심사를 헌법위원회에 제청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 전인 1960년 4월, 4·19 혁명이 일어나 이승만의 자유당 정부가 붕괴되었다.
4·19 혁명 직후인 1960년 4월 26일, 대법원은 『경향신문』에 대해 "발행 허가 정지의 행정 처분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경향신문』은 폐간된 지 361일 만인 1960년 4월 27일자 조간부터 복간될 수 있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되었던 주요한과 한창우는 4·19 혁명 이후 검찰의 공소 취하로 처벌받지 않았다. 주요한은 이후 윤보선 정부에서 상공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이 사건은 제1공화국 시기 최대의 언론 탄압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4. 2. 복간
정부의 폐간 처분(1959년 4월 30일)에 대해 경향신문 측은 "여당에 의한 야당 탄압"이라 반박하며 즉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1959년 6월 26일 서울고등법원 특별부는 "폐간 처분의 취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경향신문은 다음 날인 6월 27일부터 조간 발행을 준비했다.그러나 이승만 정부는 법원의 판결 직후 폐간 처분을 무기한 발행 정지 처분으로 바꾸는 방식으로[4] 경향신문의 재발행을 막았다. 이에 경향신문 측은 미군정법령 제88호[2]의 위헌신청과 함께 취소 처분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폐간 처분은 적법하며, 미군정 법령 제88호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경향신문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 특별부는 연합부를 구성하여 미군정법령 제88호에 대한 위헌 여부 심사를 헌법위원회에 제청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인 이듬해 4월, 4·19 혁명이 발생하여 자유당 정부가 붕괴되었다.
혁명 직후인 1960년 4월 26일, 대법원은 "발행허가 정지의 행정처분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경향신문은 폐간된 지 361일 만인 1960년 4월 27일자 조간부터 복간될 수 있었다.[4]
한편, 이 사건으로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던 주요한과 발행인 한창우는 4.19 혁명 이후 검찰의 공소 취하로 풀려났으며, 주요한은 이후 윤보선 정부에서 상공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5. 사건의 의의와 영향
이승만 정권의 대표적인 언론 탄압 사례로 평가받는 사건이다. 당시 유력 신문이자 민주당의 장면 부통령을 지지하며 정권에 비판적인 논조를 유지하던 경향신문에 대해,[1] 자유당 정권은 1960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군정 시기 법령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강제로 폐간 조치를 내렸다.[2] 이는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압하고 언론을 통제하려는 시도였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간주된다.
경향신문은 법적 소송을 통해 저항했고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폐간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으나, 이승만 정권은 행정력을 동원해 이를 무시하고 신문 발행을 지속적으로 막았다. 이처럼 정권의 부당한 탄압에 맞선 경향신문의 저항은 언론 자유 수호 투쟁의 중요한 사례로 남았다. 결국 이 사건은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직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경향신문이 복간되면서 마무리되었다. 경향신문 폐간 사건은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의 언론 탄압 실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4·19 혁명의 배경 중 하나로 작용하며 한국 사회에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5. 1. 주요한의 정치 활동
경향신문 폐간 사건 당시 문제가 된 칼럼 <여적>의 필자였던 주요한은 신문사 발행인 한창우와 함께 내란선동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다. 그러나 4.19혁명 이후 검찰은 주요한에 대한 공소를 취하하였고, 그는 이후 윤보선 정부에서 상공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활동했다.5. 2. 진보 진영에 미친 영향
경향신문은 당시 유력 신문 중 하나였으며, 천주교 계열 재단이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최대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최고위원이자 부통령이었던 장면[1](천주교 신자)이 부통령 당선 전까지 경영에 참여했던 인연으로, 장면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집권 자유당 정권의 부정과 부패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보도를 이어갔다. 이러한 논조는 1960년 대통령 선거에서의 승리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승만 정권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고, 결국 정권은 장면을 지지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경향신문을 폐간하는 강경 조치를 취했다.1959년 4월 30일, 정부 공보실은 과거 미군정 시기 만들어진 법령[2] 제88호(1946년 5월 29일 공포)를 근거로 경향신문의 발행 허가를 취소했다. 정부가 내세운 폐간 사유는 다음과 같다.
# 1959년 1월 11일자 사설 「정부와 여당의 지리멸렬상」에서 스코필드 박사[3]에 대한 이기붕 국회의장의 귀국 권고 관련 기사가 이기붕 의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계를 혼란시켰다는 점.
# 2월 4일자 단평 「여적」에서 헤메스 교수의 「다수의 폭정」 논문을 인용하여 폭동을 선동했다는 점.
# 2월 16일자 3면 기사에서 강원도 홍천군 주둔 군 사단장의 가솔린 횡령 의혹을 허위 보도했다는 점.
경향신문 측은 이러한 폐간 처분이 명백한 "여당에 의한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즉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959년 6월 26일, 서울고등법원 특별부는 "폐간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경향신문은 다음 날부터 복간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즉시 무기한 발행 정지 처분을 내려 다시 신문 발행을 막았다. 경향신문은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취소 처분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폐간 처분은 적법하며, 미군정 법령 제88호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경향신문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군정 법령 88호의 위헌 여부 판단을 헌법위원회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법적 공방이 이어지던 중, 1960년 4·19 혁명이 발생했다. 혁명 이후 사회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4월 26일 대법원은 마침내 "발행 허가 정지 행정 처분을 무효로 한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에 따라 경향신문은 폐간된 지 약 1년 만인 다음 날, 4월 27일에 복간될 수 있었다. 이 사건은 이승만 정권의 언론 통제 시도와 이에 대한 저항, 그리고 4·19 혁명 이후 언론 자유 회복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참조
[1]
서적
1956년 대통령 선거와 정권 안정
[2]
서적
미군정 법령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3]
서적
24안보법 파동과 스코필드 박사
[4]
뉴스
동아일보 1959년 8월 29일자
동아일보
1959-08-29
[5]
뉴스
경향신문 폐간령
동아일보
195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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