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해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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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계해약조는 1443년 조선 세종과 쓰시마 섬의 영주 소 사다모리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다. 이 조약은 쓰시마 섬이 조선과의 무역을 독점하는 것을 허용하고, 조선은 부산포, 제포, 염포를 개항하여 통상을 허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해약조를 통해 쓰시마는 세견선 50척을 파견할 수 있었고, 조선은 200석의 쌀 또는 콩을 제공했다. 이 조약은 1510년 삼포왜란으로 폐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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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해약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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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정보 | |
조약 명칭 | 계해조약 |
별칭 | 계해약조 |
체결 시기 | 1443년 |
효력 상실 시기 | 1512년 |
조약 당사국 | 대마도와 조선 |
조약 내용 | |
주요 내용 | 통교선의 수와 교역량 제한 |
2. 역사적 배경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에 걸쳐 왜구의 잦은 침입은 한반도에 큰 피해를 입혔다. 쓰시마섬은 몽골의 일본 원정 이후 고려와 적대적인 관계였으며, 이키섬, 마쓰우라와 함께 왜구의 주요 근거지 중 하나였다.
1419년(세종 1년), 조선 태종은 이종무를 시켜 쓰시마섬 정벌(일본명 오에이 침공)을 단행하였다. 조선군은 쓰시마섬을 공격하여 왜구를 소탕하려 하였으나, 1419년 7월 3일에 한반도로 귀환하면서 쓰시마 점령은 포기하였다.[2][3]
1368년 명나라 건국 전후, 왜구 문제로 고려 공민왕은 쓰시마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요청했다. 명나라 주원장은 1371년부터 해금령을 내려 해상 활동을 억제했고, 일본 무로마치 막부도 1401년부터 간합 무역을 실시하여 통제 무역을 시행했다. 쓰시마 소 씨(宗氏)는 국방과 변방 경비를 담당하며 고려와의 관계를 완화했고, 조선 건국 후 이성계도 이 정책을 계승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443년(세종 25년) 쓰시마 도주 소우 사다모리는 조선에 계해약조를 제안하였다. 이 조약으로 쓰시마에서 조선으로 가는 무역선의 숫자(세견선)가 결정되었고, 소우 씨는 조선과의 무역을 독점하게 되었다.[4]
2. 1. 고려 말 왜구의 침입과 조선의 대응
고려 말, 왜구는 몽골의 일본 원정 이후 고려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쓰시마섬을 근거지로 삼아 빈번하게 침입하였다. 1389년 고려 장군 박위는 왜구를 소탕하기 위해 쓰시마섬 정벌을 시도했으나, 고려 내부의 봉기로 인해 귀환해야 했다.[2]조선 건국 후에도 왜구의 침입은 계속되었다. 1368년 명나라 건국 전후로 해상 문제가 심각해지자, 고려 공민왕은 일본 쓰시마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요청하기도 했다. 조선 태종은 1419년 이종무를 파견하여 쓰시마섬의 왜구를 소탕하는 원정을 실시했으나, 조선군의 한반도 귀환과 함께 쓰시마 점령을 포기하였다.[3] 이후 1443년 쓰시마 다이묘 소우 사다모리는 계해약조를 제안하여 조선과의 무역을 독점하게 되었다.[4]
2. 2. 쓰시마섬의 경제 상황과 조선과의 관계
쓰시마섬은 몽골의 일본 원정 기간 동안 고려와의 사적 무역이 중단되었고, 고려사에는 1274년 몽골군이 섬에서 많은 일본인을 살해했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쓰시마섬은 이키섬, 마쓰우라와 함께 왜구의 주요 근거지가 되었다. 반복되는 해적의 침략으로 조선은 무역 협정을 체결하거나 무력을 사용하여 해적을 제압하기도 했다. 1389년 고려 장군 박위가 왜구 소탕을 위해 출병했으나, 고려 내부 봉기로 귀환해야 했다.[2]1368년 명나라 건국 전후, 왜구 문제로 고려 공민왕은 쓰시마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요청했다. 명나라 주원장은 1371년부터 해금령을 내려 해상 활동을 억제했고, 일본 무로마치 막부도 1401년부터 간합 무역을 실시하여 통제 무역을 시행했다. 쓰시마 소 씨(宗氏)는 국방과 변방 경비를 담당하며 고려와의 관계를 완화했고, 조선 건국 후 이성계도 이 정책을 계승했다.
조선은 쓰시마섬에 대해 매년 세견선 50척, 쌀 또는 콩 200석으로 상한을 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추가 입항을 허용했다. 조선과의 해상 교류는 쓰시마 소 씨가 장악하게 되었고, 일본 배의 입항지는 부산포, 내이포(제포), 염포 세 곳에 왜관이 설치되어 사무가 처리되었다.[8]
3. 조약 체결 과정
1443년(세종 25년) 조선 세종과 쓰시마섬의 영주 소 사다모리(宗貞盛|종정성일본어)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다.[5][6] 쓰시마섬 소(宗)씨 다이묘는 매년 50척의 배로 조선과 무역할 권리를 얻었고, 그 대가로 조선 정부로부터 상당한 봉록을 받고 조선의 항구를 습격하는 일본 해적의 침략을 막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5][6] 이 조약은 1510년 삼포왜란으로 폐기되었다.
3. 1. 조선의 대일 외교 정책
조선 조정은 첨지중추원사 변효문을 일본 통신사로 파견했다. 대마도체찰사 이예는 대마도주 소 사다모리(宗貞盛|종정성일본어)와 조약을 체결하였다.[10]고려는 원나라의 침입(1274년과 1281년)으로 두 차례 침략을 받은 쓰시마 섬과 적대적이었다. 1368년 명나라 건국 전후 왜구 문제로 공민왕은 쓰시마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요청했다. 명나라 홍무제는 1371년부터 해금령을 내려 해상 활동을 억제했고, 일본 무로마치 막부도 1401년부터 간합 무역을 실시했다.
쓰시마 종씨는 고려와의 관계를 완화했고, 조선 건국 후 이성계도 이 관계를 유지했다. 1443년 가길조약이 명문화되었지만, 자료는 불분명하다. 조선은 쓰시마에 매년 세견선 50척, 쌀 또는 콩 200석으로 상한을 정하고 추가 입항을 허용했다.
조선은 간합(勘合)부 없는 배의 입항을 제한했고, 일본 각지에서 쓰시마에 간합부를 요청하며 조선과의 해상 교류는 쓰시마 종씨가 장악했다. 일본 배의 입항지는 부산포, 내이포(제포), 염포였고, 삼포왜관(倭館)에서 사무를 처리했다.
1510년 삼포왜란으로 관계가 단절되었다. 무로마치 막부 장군 아시카가 요시타네는 교류 재개를 협상했지만, 1512년 조선의 통고(임신약조)는 삼포 폐지, 개항장 제한, 세견선 감축 등 교류 침체를 야기했다.[8]
3. 2. 쓰시마섬의 입장
고려 시대에 일본 쓰시마섬은 원나라의 침입(1274년과 1281년)으로 두 차례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고려와 적대적이었다. 1368년 명나라 건국 전후로 왜구 등 해상 문제가 심각해지자, 같은 해 고려 공민왕은 일본 쓰시마에 사신을 보내 변방 경비의 책임을 맡기고 화친을 요청했다.[10]쓰시마 소(宗)씨 종경(경모)은 국방 측면에서도 변방 경비를 담당하며 점차 고려와의 관계를 완화해 나갔다. 조선(1392년) 건국 후 이성계도 고려의 정책을 계승하여 쓰시마 종씨와의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명문화된 것이 1443년의 가길조약으로 여겨지지만, 자료 등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점이 많다.[10]
4. 조약의 주요 내용
이 조약은 1443년 조선 세종과 쓰시마 섬 소 씨 사이에 체결되었다. 쓰시마 섬주는 매년 50척의 배로 조선과 무역할 권리를 얻었고, 그 대가로 조선 정부로부터 봉록을 받고 조선 항구를 습격하는 일본 해적을 막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5][6] 이 조약은 1510년 삼포왜란으로 폐기되었다.
4. 1. 세견선과 세사미두
이 조약에 의해 대마도주는 연 50척의 세견선(조선에서 내왕을 허락한 무역선)을 파견할 수 있었으며, 조선에서 도주(島主)에게 내린 도서(圖書)가 찍힌 증명서가 있어야만 입항할 수 있었다. 이때 조선에서 내주는 세사미두[11]는 200석으로 제한하였다.4. 2. 삼포 개항
조선은 교린 정책 및 해방 정책(海防政策)의 일환으로 부산포, 제포, 염포 등 삼포(三浦)를 개항하여 왜인과의 통상을 허가하였다.[11] 삼포 개항 이후, 많은 왜인이 이곳에 거주하며 미곡, 면포(綿布) 등을 대량으로 수출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5. 조약의 영향 및 결과
계해약조는 조선과 일본 양국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쳤다.
- 조선은 교린 정책 및 해방 정책(海防政策)의 하나로 부산포, 제포, 염포의 세 곳을 열어 통상을 허가하였다.
- 일본 대마도주는 연 50척의 세견선(조선에서 왕래를 허락한 무역선)을 파견할 수 있게 되었으나, 조선에서 도주(島主)에게 내린 도서(圖書)가 찍힌 증명서가 있어야만 입항할 수 있었다.[11] 조선에서 주는 세사미두(歲賜米豆)는 200석으로 제한하였다.
1510년 삼포왜란이 일어나 쓰시마 종씨가 철수하면서 조선과 일본 간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단절되었다.[8] 이후 1512년 임신약조가 체결되면서 계해약조는 폐기되었다.[5][6]
5. 1. 조선의 입장
이 조약으로 대마도주는 연 50척의 세견선(조선에서 왕래를 허락한 무역선)을 파견할 수 있었으며, 조선에서 도주(島主)에게 내린 도서(圖書)가 찍힌 증명서가 있어야만 입항할 수 있었다.[11] 이때 조선에서 주는 세사미두(歲賜米豆)는 200석으로 제한하였다. 조선은 교린 정책 및 해방 정책(海防政策)의 하나로 부산포, 제포, 염포의 세 곳을 열어 통상을 허가하였다.5. 2. 일본의 입장
계해약조로 대마도주는 연 50척의 세견선(조선에서 내왕을 허락한 무역선)을 파견할 수 있게 되었으나, 조선에서 대마도주에게 내린 도서(圖書)가 찍힌 증명서가 있어야만 입항할 수 있도록 제한을 받았다. 또한 조선에서 받는 세사미두[11]는 200석으로 제한되었다.5. 3. 삼포왜란과 임신약조
1510년 삼포왜란이 일어나 쓰시마 종씨가 철수하면서 조선과 일본 간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단절되었다.[8] 무로마치 막부의 정이대장군 아시카가 요시타네는 사신을 보내 교류 재개를 협상했지만, 조선이 1512년에 일방적으로 통고한 임신약조는 삼포 폐지, 개항장 제한(제포만), 세견선 감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이후 교류는 침체되었다.[8] 이로 인해 계해약조는 폐기되었다.[5][6]6. 역사적 평가 및 의의
계해약조는 조선과 일본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세종 시대에 이루어진 이 조약은 왜구의 침입을 억제하고, 제한적이나마 양국 간의 교역을 허용하는 데 기여했다. 이를 통해 조선은 해안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보다 통제 가능한 범위 내로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계해약조는 조선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약은 아니었다. 일본에게 제한된 수의 선박과 교역량을 허용함으로써, 조선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려고 했지만, 이는 일본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였다. 또한, 조약의 내용이 조선의 의도대로만 흘러가지 않고, 때로는 일본 측의 요구에 따라 변경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해약조는 조선 초기 대외 관계의 중요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다. 이 조약을 통해 조선은 일본과의 관계를 안정시키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데 일정 부분 성공했다. 또한, 제한적인 교역을 통해 양국 간의 문화 교류도 이루어질 수 있었다.
참조
[1]
서적
Korea: a historical and cultural dictionary
https://books.google[...]
Routledge
1999-09-01
[2]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 세종 4권 1년 7월 3일
http://sillok.histor[...]
[3]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 세종 4권 1년 7월 9일
http://sillok.histor[...]
[4]
웹사이트
1443 嘉吉条約(発亥約定)- 李氏朝鮮と通交条約である嘉吉条約を結び、歳遣船の定数を定める。これにより、宗家が朝鮮貿易の独占的な地位を占めるようになる。
http://www.tsushima-[...]
[5]
서적
A Dragon's Head and a Serpent's Tail: Ming China and the First Great East Asian War, 1592-1598
https://books.google[...]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2013
[6]
서적
The Cambridge history of Japan
https://books.goog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04-27
[7]
서적
Korea: A Historical and Cultural Dictionary
https://books.google[...]
Psychology Press
1999
[8]
서적
A Dragon's Head and a Serpent's Tail: Ming China and the First Great East Asian War, 1592-1598
https://books.google[...]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2013-04-29
[9]
웹인용
세견선
https://stdict.korea[...]
국립국어원
2020-09-28
[10]
조선왕조실록사전
계해약조(癸亥約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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