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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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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공공시설의 하자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9조와 국가배상법에 근거하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는 동법 제5조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다.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가해행위, 직무 관련성, 법령 위반, 고의 또는 과실, 손해 발생, 그리고 인과관계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면책 사유로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으며,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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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법 -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지는 법률로, 공무의 위탁을 받은 자도 포함되며 외국인의 청구는 상호주의에 따라 제한될 수 있고, 특정 직무 수행 중인 군인 등은 다른 법률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국가배상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영조물 하자에 대한 국가 책임과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상심의회 절차, 그리고 국가이중배상금지에 대한 헌법 규정의 합헌성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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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책임
일반 정보
종류불법 행위
해당 국가여러 국가
책임 주체
책임 주체정부
구성 요소의무
위반
인과 관계
손해
국가배상 책임의 종류
종류위법 행위
과실
엄격 책임
국가 배상 책임의 원칙
원칙정부 책임
정부 면책
국가 배상 책임의 기준과실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박탈
차별
관련된 법률
관련된 법률연방 불법 행위 청구법
국가 배상법

2. 헌법 및 국가배상법 조문

헌법 제29조와 국가배상법의 관련 조문은 다음과 같다.

헌법 제29조[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1]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1]

: 도로, 하천, 그 밖의 공공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 1. 헌법 제29조

헌법 제29조는 다음과 같다.[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2항은 1972년 유신으로 베트남 참전 용사의 국가배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추가되었으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1]

2. 2.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람(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1]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1]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1]

2. 3. 국가배상법 제5조 (공공시설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1] 제1항 - 도로, 하천, 그 밖의 공공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조 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제2항 - 제1항의 경우 손해의 원인에 대해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3.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 공무원의 가해행위
  • 가해행위의 직무집행성
  •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가해행위
  • 가해행위의 위법성 (법령 위반)
  • 타인에 대한 손해 발생
  • 공무원의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

3. 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책임 (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 공무원의 가해행위
  • 가해행위의 직무집행성
  •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가해행위
  • 가해행위의 위법성 (법령 위반)
  • 타인에 대한 손해 발생
  • 공무원의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1]

3. 1. 1. 공무원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 공무원의 가해행위
  • 가해행위의 직무집행성
  •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가해행위
  • 가해행위의 위법성(법령 위반)
  • 타인에 대한 손해 발생
  • 공무원의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

3. 1. 2. 직무행위

판례는 공무원의 행위 외관을 객관적으로 보아 직무행위로 보일 때는 실질적 직무행위 여부나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와 무관하게 직무집행으로 본다.[2] [3] 또한 실질적으로 공무집행행위가 아니라는 사정을 피해자가 알았더라도 그것을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라고 단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지 않는다.[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히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에 국가배상법을 적용할 수 없고 민법상의 사용자책임 등이 인정된다.[1]

3. 1. 3. 법령위반

공무원의 가해행위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보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여 법령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6]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 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가가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는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진다.[7]

3. 1. 4. 고의 또는 과실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가해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8][9][10]

3. 1. 5. 타인에게 손해 발생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1]

3. 1. 6. 인과관계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1]

3. 2.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책임 (국가배상법 제5조)

국가배상법 제5조는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을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도로, 하천 등 공공의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가 준용된다.[1] 여기서 '영조물'이란 공공의 목적에 사용되는 물건을 말한다.[1]

3. 2. 1. 영조물

도로, 하천 등 공공의 목적에 사용되는 물건을 영조물이라 한다.[1]

3. 2. 2. 설치·관리 하자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20] 이 경우 하자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다.[20]

3. 2. 3. 손해 발생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1]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1]

3. 2. 4. 배상 주체

피해자는 관리 주체(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와 비용 부담자 중 아무에게나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위임 기관에 속한 행정 주체가 관리 주체로서 배상 책임을 진다.[11] 공공 영조물의 설치, 관리를 맡은 자뿐만 아니라 그 비용 부담자도 배상 책임을 진다.[21]

3. 2. 5. 구상권

국가배상법 제5조 2항에 따르면, 손해의 원인에 대해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1]

4. 면책사유 및 피해자 책임

1000년 빈도의 강우량으로 인한 하천 범람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은 면책사유로 인정되지만,[19] 예산 부족 등은 면책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위험을 인지하고 있거나 과실로 인해 인지하지 못한 채 위험 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경 또는 면제 사유로 고려해야 한다.[22]

4. 1. 면책사유

1000년 발생 빈도의 강우량에 의한 하천 범람 사건에서는 불가항력이 인정되나,[19] 예산 부족 등은 면책사유가 아니다.

4. 2. 피해자 책임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고 위험 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경 또는 면제 사유로 고려해야 한다.[22]

참조

[1] 판례 99다7008
[2] 판례 98다39060
[3] 판례 66다781
[4] 판례 66다781
[5] 판례 95다38677
[6] 판례 2000다26807
[7] 판례 98다18520
[8] 판례 2005다31828
[9] 판례 2011다34521
[10] 판례 2009다40790
[11] 판례 92다2684
[12] 판례 80다2478
[13] 판례 2007다20112
[14] 판례 2009다10928
[15] 판례 2000다56822
[16] 판례 99다54004
[17] 판례 66다1723
[18] 판례 2010다33354
[19] 판례 2001다48057
[20] 판례 2007다29287
[21] 법령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22] 판례 2008다57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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