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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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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군인은 전쟁, 전투, 국방 등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인류 역사와 함께 존재해 왔다. 고대에는 상비군이 등장하고, 중세에는 기사와 보병으로 구성된 군대가 운영되었으며, 근세에는 징병제가 도입되어 국민 개병제가 시행되었다. 20세기에는 이념적 갈등으로 인한 전쟁이 빈번했고, 다양한 형태의 군대가 존재했다. 군인은 계급에 따라 장교, 부사관, 병으로 구분되며, 임무 수행을 위해 다양한 장비를 사용하고, 법률 및 윤리적인 문제에 직면한다. 군대 내에서는 공식, 비공식 문화를 포함한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며,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 대한민국은 징병제를 통해 병력을 충원하며, 병역 제도, 대체복무제, 복무 기간, 직업 군인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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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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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분야군사
관련 직업경찰
기본 정보
영어 명칭Military personnel
라틴어 명칭miles

2. 역사적 배경

전쟁은 인류의 역사가 기록되기 전부터 있었다. 많은 선사 시대 유적과 유물들은 인류가 이미 역사 이전부터 무력 분쟁을 겪었음을 알려준다. 군인의 역사는 이러한 전쟁의 역사와 함께하며,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다.

군대를 구성하는 군인의 대다수는 병사이다. 병사들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와 같은 군종에 따라 징병제 또는 모병제를 통해 충원된다.[46] 미국은 모병제 국가로 주방위군과 연방 미국군이 모두 모병제를 택하고 있지만, 점차 입대자가 줄어들고 있다.[47] 독일은 징병제 국가였으나 2011년 징병제를 폐지하였고,[48] 프랑스는 폐지했던 징병제를 다시 부활시켰지만, 사회 대체 복무를 폭넓게 인정한다.[49] 대한민국은 남성을 대상으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다.[50]

병사를 지휘하는 장교는 기본적으로 직업군인이며,[51] 사관학교ROTC와 같은 지휘관 양성 과정을 통해 육성된다. 부사관 역시 별도의 양성과정이나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모집하여 임명한다.[52] 소령 이상 장교, 상사 이상 부사관, 그리고 준위는 전원 직업군인으로 분류된다.

정규군에 속해있지 않더라도, 준군사조직이나 비정규군에 속한 경우에도 제네바 협약과 같은 국제법에 의해 군인으로 인정된다.[53]

2. 1. 고대

청동기 시대에 들어서면서 만들어진 투구와 갑옷은 당시 이미 전문화된 군인 집단이 있었음을 알려준다.[54] 가장 오래된 의무적인 병역 기록은 아시리아 시대의 것이다. 왕이 전쟁을 원하면 평민과 노예 가운데 일부를 병사로 뽑았다. 기원전 8세기 무렵에는 직업군인들로 이루어진 상비군이 생겨났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를 "한 단계 더 진전된 사회적 타락"이라고 평한 바 있다.[55]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를 걸치는 시기는 전세계적으로 고대 국가와 제국들이 형성되는 시기였다.[56] 진시황의 병마용 제국의 군대와 군인의 규모를 짐작하게 한다.[57] 스파르타는 국가에 속한 전체 남성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의무 병역을 시행하였다. 스파르타의 모든 자유로운 남성은 7세에서 60세까지 병역 의무를 졌다. 당시 평균 연령을 생각하면 사실상 일생 동안 병역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셈이다.[55] 한편 동양에서는 백성들이 국가에 동원되는 역(役)의 하나로서 병역이 시행되었다. 일정 기간 의무적인 병역을 시행한 것은 진나라상앙의 변법 이후 각 지역마다 남성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을 번갈아 가며 병역을 지게 하였다. 한번 징집되면 군영에 복무해야 하는 기간은 2년이었다고 한다.[58] 한국 역시 이와 유사한 제도가 고대에서부터 시행되었다. 고구려, 백제, 신라는 모두 역의 일종인 신역으로서 병역을 부과 하였는데 고구려와 백제의 경우 역을 시작하는 입역연령을 15세로 두었다.[59] 고대 로마가 운영한 로마 군단은 애초에 전쟁이 있을 때 임시로 모집되는 군대였으나 로마 제국 시기에 이르러서는 직업군인으로 이루어진 상비군이 되었다.[60]

로마 군단의 백인 대장을 재현한 모습

2. 2. 중세

서양의 중세 시기 군인은 기사와 같은 전문 투사 계급과 함께[61] 평민 출신의 보병과 궁병 같은 병과가 운영되었다. 중세 말기 잉글랜드 내전 당시 평민 요먼은 당대 전투의 핵심 가운데 하나였다.[62] 중세 동양의 경우 관료 제도를 통해 문반과 무반이 정착하면서 군을 전담하는 관료가 형성되었다. 한국의 경우 문무반의 구분은 고려 초에 시작되어 조선 말까지 유지되었다.[63]

2. 3. 근세 및 근대

근세에는 군인 육성에 많은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상비군을 유지하기보다 필요할 때 징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피렌체 공화국, 베네치아 공화국 등 도시 국가들은 자유용병대 같은 용병을 고용하여 국방을 해결하였다. 이들을 이끌던 콘도티에로는 이탈리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나, 용병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자주 배반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용병대장들이 자신의 위세만 생각하여 외국 군대 침략에 맞서기 힘들다고 평가했다.[64]

30년 전쟁을 거치면서 전쟁은 각종 화포가 주도하는 형태로 변화했고, 승리를 위해서는 오랫동안 고강도 훈련을 받은 숙련된 군인이 필요하게 되었다. 스웨덴구스타브 2세 아돌프화승총을 위주로 한 총병대로 미늘창 보병 부대를 개편하고 대포를 주요 무기로 사용하여 상비군의 위력을 보였다. 화기 발달은 기사를 비롯한 기마병의 역할을 무력화시켰고, 이후 유럽 각국은 보병 중심의 상비군 육성에 힘을 쏟았다. 상비군이 육성되면서 군대는 보급과 수송 역시 군 병과 안으로 편입하였고, 군인 병과도 더욱 세분화되었다.[65]

근세 시기 상비군은 자원 모집 형태인 모병제로 운영되었다.[55] 동양 역시 근세 후반 상비군을 유지했지만, 훈련도감과 같은 모병제 상비군은 매우 소수로 운영되었다.[66] 전국민 대상 징병제는 근대에 도입되었다. 프랑스 혁명이 가져온 평등 이념은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상과 함께 내셔널리즘, 국가주의를 불러왔다. 징집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하나의 국가 구성원이라는 믿음과 평등하다는 신념이 필요했다. 나폴레옹 전쟁은 징집된 아마추어 군인이 오랫동안 훈련받은 직업 군인을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67]

근대 국가는 징집된 군인에게 "애국심"을 고취하여 전쟁터로 내몰았다.

국민 모두가 징집 대상이 되는 근대 징병제의 출현은 총력전 개념으로 이어졌다. 제1차 세계대전은 국가의 모든 자원과 인력을 전쟁에 투입하는 총력전으로 인해 막대한 파괴와 인명 피해를 초래했다. 제2인터내셔널 등은 세계 대전을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한 민중 희생이라고 비난했지만, 애국심에 고취된 전쟁 열풍을 막을 수는 없었다.[68]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민중을 표현한 판화가 케테 콜비츠는 아들이 전사한 후, 국가가 애국심을 앞세워 아이들을 전쟁터로 내몰았다고 여기고 반전 작품을 남겼다.[70] 비트겐슈타인 역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포로가 된 경험이 있다.[71] 제1차 세계 대전의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경험은 참전 군인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

서양사에서 근대 이전에는 군인이 전투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넓게 가리키는 용어였다. 봉건제 하에서는 병사와 주민, 장교와 기사, 귀족, 관료의 구별이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절대왕정 성립 이후, 국가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고 귀족과 토지, 주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군사에만 종사하는 귀족(군사 귀족) 등이 등장하여 왕의 군대가 조직되었다.

그 후 국가 성립과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군대 성격이 '''국민군'''으로 변화하고 근대적 군인이 탄생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그랑 아르메(대륙군)을 이끌었던 나폴레옹과 프로이센 육군을 개혁한 샤른호르스트이다. 하지만 현재에도 명목상으로는 "왕의 군대"로서 성격이 짙은 근대 군대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영국군은 "국왕 폐하/여왕 폐하의 군대"(: His/Her Majesty's Armed Forces), "왕관[35]의 군대"(: Armed Forces of the Crown)이다.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 이후 기존의 무사(사무라이)와는 다른 위치의 근대적 군인이 성립하여 오늘날의 자위관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창설기 제국 육군·해군 고급 장교 대부분은 구 무사 계급 출신이었다. 예를 들어 육군 야마가타 아리토모조슈번 출신이고, 해군 도고 헤이하치로사쓰마번 출신이다.

또한, 막부 육군, 막부 해군은 근대 군대로 간주된다.

2. 4. 현대

20세기는 이념의 시대였고 이념적 갈등에 따른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스페인 내전, 제2차 세계 대전,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과 같은 전쟁은 모두 이념적 대립이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73] 이에 따라 군대 역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게 되었다. 정규군뿐만 아니라 의용군, 파르티잔, 레지스탕스와 같은 여러 비정규군준군사조직 역시 참전하였다. 스페인 내전 당시 국제여단은 세계 각국에서 몰려온 다양한 집단으로 이루어진 부대였다. 조지 오웰은 《카탈루냐 찬가》에서 당시 참전한 군인들이 내적으로도 많은 갈등이 있었음을 전하면서도 신념에 따라 자원 입대하여 구성된 군대의 자유로운 모습을 그리고 있다.[73] 한편 신념에 따라 징집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징병제의 실행은 종교와 같은 개인의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와 같은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병역거부 사례인 여호와의 증인의 경우 나치 독일이나 일제강점기 조선에도 징병에 거부하여 감옥에 갔다.[74] 현대의 여러 나라들은 대체복무를 허용하여 개인의 신념과 국가의 필요를 절충하고 있다.

3. 계급

미국 해군 상사 계급장을 단 군악대


군인은 계급에 따라 장교, 부사관, 등으로 구분된다. 각 계급은 나라와 군종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군의 대위에 해당하는 미국 육군 계급은 캡틴(Captain)이지만, 미국 해군 캡틴은 대령급 함장 계급이다. 이는 육군과 해군의 영어 계급 체계가 다른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75]

NATO 군사 계급 체계는 서유럽,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대한민국 등에서 사용된다. 반면,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조선인민군 등 사회주의권 군사 계급은 병의 계급이 더 단순하다.[76]

3. 1. 장교

장교는 기본적으로 부대의 지휘관이다. 전쟁과 전투 수행에 필요한 지휘를 위해 육성된다. 오늘날 장교 육성은 사관학교와 같은 전문 교육 기관이나 OCS, ROTC와 같은 양성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ROTC는 극소수의 국가에서만 운영하는 장교 제도이다.[77]

장교소위, 중위, 대위와 같은 위관급 장교, 소령, 중령, 대령과 같은 영관급 장교, 준장, 소장, 중장, 대장 등의 장성급 장교로 세분된다.

3. 2. 부사관

부사관은 군대의 필요에 따른 전문 인력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군 복무를 오래 한 병사가 자동으로 부사관으로 진급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별도의 양성과정이나 선발을 통해 임명된다. 하사, 중사, 상사, 원사와 같은 계급이 있다.

3. 3. 병사

군대를 구성하는 군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병사이다.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와 같은 군종에 따라 충원된다. 나라에 따라 징병제를 통해 충원하거나 모병제를 통해 모집한다.[46] 대한민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남성을 대상으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다.[50]

군대를 이루는 군인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병사이다. 이등병, 일등병, 상병, 병장과 같은 세부 계급이 있다. 나라에 따라 모병제나 징병제로 모집되며, 현재 대한민국은 징병제를 도입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특이하게 부사관을 따로 선발하는 과정이 존재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병사로 군 복무를 오래 하면 부사관으로 진급한다.

4. 장비

군인은 임무 수행을 위해 여러 가지 장비를 사용한다. 장비는 크게 보아 전투모, 방탄복과 같은 개인 방호구, 소총과 같은 화기, 야간 투시경과 같은 기타 필요한 장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장비를 착용한 청해부대 대원

4. 1. 방어구

현대 군인의 전투모는 가장 기본적인 방어구이다. 근래에는 방탄복 역시 기본적인 방어구로 사용된다. 화학전을 대비한 방독면 역시 방어구 가운데 하나이다.

4. 2. 화기

군인은 임무 수행을 위해 여러 가지 장비를 사용한다. 장비는 크게 보아 전투모, 방탄복과 같은 개인 방호구, 소총과 같은 화기, 야간 투시경과 같은 기타 필요한 장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군인에게는 소총권총과 같은 화기가 기본적인 개인 화기로 지급된다. 각 나라의 정규군은 저마다 지정된 제식 화기가 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육군의 제식 소총은 K2소총이다.[78]

4. 3. 군장

군인은 이동, 교전, 경계, 수색과 같은 여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장비를 지니고 다녀야 한다. 이렇게 몸에 지니는 군장은 임무 수행에 꼭 필요한 것들이지만, 무게와 부피가 크면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각 군대는 군인 한 명이 지녀야 하는 장비의 종류와 무게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온전히 구성된 군장을 완전군장이라고 한다. 2015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육군의 완전군장은 개인화기, 탄약, 탄창, 통합형 전투조끼, 구급약, 수류탄, 전투식량, 비옷, 야전삽, 총기손질도구 등을 모두 합하여 38.6kg이다.[79]

완전군장을 메고 행군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이 때문에 훈련 과정에서 완전군장 행군을 제외하자는 의견이 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육군과 해병대는 아직까지는 신병 훈련에서 완전군장 행군을 유지하고 있다.[80]

5. 법률

군인은 일반인보다 더욱 엄격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공무원의 근무지 이탈은 중징계를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군인이 무기를 들고 탈영하면 매우 큰 문제가 된다. 혜화동 무장 탈영병 총격 난동사건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81]

군인은 국제법상 적대 세력을 파괴할 권리(교전권)를 갖는다.[32] 또한, 적대 세력에 항복할 경우 '''포로'''로서 기본적 인권이 보장된다. 군인으로서의 신분은 '''병적''', '''군적''' 등으로, 군인으로서의 경력은 '''군력'''이라고 한다. 무관은 군인 중에서 관리이기도 한 직업 군인을 가리키며, 징병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일본국 헌법 제9조에 따라 자위대는 자위를 위한 최소한의 실력 조직으로 정의되어 있다.[33] 그러나 나카야마 다로 외상은 국회 답변에서 "자위대는 헌법상 필요 최소한도를 초과하는 실력을 보유할 수 없는 등 엄격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념으로 생각되는 군대는 아니지만, 국제법상 군대로 취급되고 있으며, 자위관은 군대의 구성원에 해당합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국제법상 자위관은 군인으로 취급된다'''.[34]

5. 1. 기본권 제한

군인은 무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보다 엄격한 법률 적용을 받는다. 군인의 신분과 행동에 대해서는 다른 공무원과 달리 군인사법, 군인복무규율, 군형법과 같은 별도의 법률이 적용된다.[81]

그러나 군인 역시 기본권을 보장받는 시민이기 때문에, 허용되는 행동 범위는 각 나라의 법률에 따라 다르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군인이 읽을 수 없는 책을 지정하는 금서 규정을 시행한 바 있다.[82] 대한민국의 군인은 노동권에 제약이 있다. 그러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군인 노동조합이 존재하며, 2009년에는 파업을 일으키기도 하였다.[83]

군법은 민간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탈영, 정치 행위, 꾀병, 불손한 행위, 불복종 등의 범죄를 규정한다.[30] 처벌은 견책부터 군사재판 후 수년간의 징역까지 다양하다.[30] 결사의 자유(노조 조직) 및 언론의 자유를 포함한 특정 기본권도 제한되거나 정지된다.[30] 일부 국가에서는 군인이 양심상 명령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할 권리가 있다.

군인은 전쟁과 같은 국가 긴급사태에서 부상이나 사망의 위험이 있는 최전선에 나가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긴급사태 시 목숨을 걸고 직무에 임해야 하며, 평시에도 거주 가능 지역이 제한되고, 비밀유지나 품위 유지 등도 요구된다.

5. 2. 쿠데타 처벌

쿠데타와 같은 중대한 범죄는 분명히 위법이지만, 이들이 정권을 찬탈했을 경우 당장에 처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헌정이 복귀된 뒤 지난 군사 반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사회 문제가 된다. 1995년 대한민국 검찰은 12·12 군사 반란에 대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원은 검찰의 이러한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고 반란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다.[85]

6. 윤리

군인은 교전 중에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을 죽여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극단적인 경우 "군인은 살인자"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1991년 독일에서는 한 사회학자가 이러한 문구를 차에 붙이고 다니다 기소되었지만, 법원은 이를 표현의 자유로 인정했다.[55] 여호와의 증인은 살인을 금지하는 계율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기도 한다.[86] 그러나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신성한 의무"로 여겨지기도 한다.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국가를 지키지 못하면 국민의 생명 보호라는 더 큰 윤리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87]

군인은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직업이므로, 군인에게 명령을 내리는 최상위 지휘관(대통령 등 국가 지도자 포함)의 윤리가 중요하다. 윤리의식이 결여된 지휘관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신의 윤리관을 지킨 사례로는, 아돌프 히틀러의 전원 돌격 명령을 무시하고 병사들을 살리기 위해 소련군에 항복한 프리드리히 파울루스가 있다.

전쟁의 명분과 상황에 따라 군인은 복잡한 윤리적 갈등에 직면하지만, 군대는 군인에게 명령 복종과 지시 이행을 윤리로 받아들이도록 강제한다. 군인은 전쟁이라는 국가 긴급사태에서 부상이나 사망의 위험을 무릅쓰고 최전선에서 직무를 수행하며, “무제한의 책임”을 진다. 따라서 긴급사태 시 목숨을 걸고 직무에 임해야 하며, 교전 시에는 교전규칙의 제약을 받는다. 평시에도 긴급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거주 지역이 제한되고, 비밀유지나 품위 유지 등 직업 특성상 요구되는 책임이 있다.

6. 1. 명령 복종과 양심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지만, 때로는 명령이 비윤리적이거나 개인의 양심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어 갈등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민간인 학살과 같은 사례는 명령 복종과 개인의 윤리 사이의 충돌을 보여준다.[88]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열린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에서는 "단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나치 부역자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89] 한나 아렌트는 저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이러한 상황을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89]

미라이 학살 현장에서 일등병 카터는 자신의 발에 권총을 쏘아 부상을 입었는데, 이는 민간인 학살에 가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90]
미라이 학살에서 자신의 발에 스스로 권총을 발사하여 현장을 벗어나는 카터 일병
카터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양심의 가책을 덜기 위해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이다.[90]

탈영은 일반적으로 범죄로 간주되지만, 때로는 군인이 할 수 있는 소극적 저항의 한 형태로 평가되기도 한다. 장준하제2차 세계 대전일본군에 징집되었으나 탈영하여 광복군에 합류했는데, 이는 일본제국 군대에 있을 수 없다는 개인적 신념 때문이었다.[91]

제1차 세계 대전 중 발생한 크리스마스 정전은 하급 장교와 병사들이 상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전투를 거부한 사건으로, 집단적 명령 불복종의 예시이다. 이 사건의 참가자들은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92]

6. 2. 소극적 저항

미라이 학살 당시 일등병 카터는 자신의 발에 권총을 발사하여 부상당했다.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민간인 학살에 가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카터는 적극적으로 상관에게 문제를 제기하진 않았지만 스스로는 양심의 가책을 벗어나기 위해 소극적 저항을 한 것이다.[90]

일반적으로 탈영은 범죄로 취급되지만 군인이 할 수 있는 소극적 저항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기도 한다. 장준하일제강점기 일본군에 징집되었으나 탈영하여 광복군에 입대하였다. 독립을 바라는 자신의 신념에 비추어 일본 제국의 군대에는 도저히 몸을 담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91]

6. 3. 집단적 명령 불복종

제1차 세계 대전크리스마스 정전은 상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전선의 하급 장교와 병사들이 전투를 거부한 사건으로, 참가자들은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92]

7. 문화

사람이 어우러져 사는 곳은 어디든 특정한 문화가 형성되기 마련이다. 군대 역시 여러 역할을 지닌 군인들이 관계를 맺고 있어서 다양한 문화가 형성된다. 군인의 문화는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문화와 자신들 사이에서 비공식적으로 형성된 문화가 있다. 군대의 특성상 공식적 문화는 군기, 규율과 같은 엄정한 행동 통제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 비공식적 문화는 군인이 갖는 계급과 처지에 따라 은밀히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7. 1. 공식 문화

졸업식에서 모자를 던지는 행동은 사관학교의 오랜 전통이다.


군대는 엄정한 행동 통제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 군기와 규율은 공식적인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행동 지침은 군인복무규율과 같은 법규로 지정된다.[93] 명문화된 규정 외에도 오랜 전통으로 유지되는 의례나 행동도 있는데,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모자를 던지는 것이 그 예이다.[94]

오랜 전통이라도 시대 변화에 따라 군인 개인의 인권 관점에서 재평가되기도 한다. 대한민국 사관학교 신입생의 직각식사는 오랜 관습이었으나, 개인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준다는 비판을 받았다.[95] 대한민국 해병대의 순검 역시 같은 이유로 폐지되었다.[96]

경례는 대표적인 군인의 공식 의례이다. 같은 나라 군대라도 군종에 따라 경례 방법이나 구호 등에서 차이를 두어 전통으로 삼기도 한다.[97]

7. 2. 비공식 문화

군인들 사이에는 비공식적으로 형성된 다양한 문화가 존재한다. 여기에는 군인들 사이에서 쓰이는 은어[98], '사가'(私歌)로 불리는 비공식적인 노래[99], 그리고 선후임 간의 예절[100] 등이 있다.

이러한 비공식 문화 가운데는 기수 열외와 같이 상대를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악습도 존재한다.[101] 군대 내 구타 및 괴롭힘은 전 세계 여러 나라 군대가 겪는 문제이다.[102] 독일 연방군은 군인을 "제복 입은 시민"으로 보고 폭력과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103] 다른 여러 나라도 군대 내 악습을 없애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병사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악습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소원수리와 같이 부조리를 익명으로 고발해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점[104]과, 선임이 되면 "본전 생각"이 난다는 점[105] 등이 그 이유로 지적된다.

7. 3. 사회적 영향

군대는 여러 역할을 지닌 군인들이 관계를 맺고 있어 다양한 문화가 형성된다. 군인의 문화는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문화와 자신들 사이에서 비공식적으로 형성된 문화가 있다. 군대의 특성상 공식적 문화는 군기, 규율과 같은 엄정한 행동 통제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 비공식적 문화는 군인이 갖는 계급과 처지에 따라 은밀히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군기와 규율에 대한 행동 지침은 군인복무규율과 같은 공식적 법규로서 지정된다.[93] 그러나 이러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더라도 오랫동안 이어져 온 전통으로서 특정한 의례나 행동이 유지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사관학교의 졸업식에서 모자를 집어 던지는 행동과 같은 것이 있다.[94]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의례라고 할지라도 최근에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보다 군인 개인의 인권에 초점을 맞춰 평가되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 사관학교 신입생의 직각식사는 오랜 관습이었으나 개인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준다는 비판이 있고[95] 대한민국 해병대의 저녁 점호 의식인 순검 역시 이와 같은 이유로 폐지되었다.[96]

경례는 군인의 공식적인 의례 문화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다. 같은 나라의 군대라도 군종에 따라서는 경례의 방법이나 구호 등의 행동을 달리하여 자신만의 전통으로 삼기도 한다.[97]

반면 비공식적 문화는 언제 누가 시작했는지도 확실치 않게 생겨나 군인들 사이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군인들의 은어[98], 흔히 "사가"(私歌)로 불리는 비공식적 노래[99]에서부터 선후임 사이의 예절[100]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군인의 비공식적 문화 가운데에는 기수 열외와 같이 상대를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악습도 있다.[101] 군대 내의 구타와 괴롭힘은 전 세계 여러 나라 군대가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102] 독일의 연방군이 군인을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폭력과 괴롭힘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필두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군인 사이의 악습을 없애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하고 있다.[103] 그러나 병사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악습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데, 소원수리와 같이 부조리를 익명으로 고발한다고 하여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점과[104] 경력이 쌓여 선임이 되면 이른바 "본전 생각"이 난다는 점 등이 그 이유로 지목된다.[105]

8. 대한민국 국군의 특징

대한민국은 징병제를 채택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남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한다.[50] 군인은 병사, 장교, 부사관으로 구성되며,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군종에 따라 충원된다. 병사는 징병으로, 장교는 사관학교ROTC 등의 양성 과정으로, 부사관은 별도 양성 과정이나 자격 요건을 갖춘 인원을 모집하여 충원한다.[52]

8. 1. 병역 제도

대한민국은 징병제를 통해 병사를 충원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남성은 병역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50] 징병제는 국가 성립 초기나 총력전 시기에 널리 채택되었으며, 안보상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현재도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은 엄격한 징병제 국가 중 하나이다.[53]

모병제는 지원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며, 직업군인을 희망하는 젊은이들에게 안정된 고용과 고액 연봉을 제공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8. 2. 대체복무제

양심적 병역 거부가 인정되어 합법적인 대체복무제가 확립된 국가는 실질적으로 모병제와 다름없다(북유럽 국가들 등).[53] 프랑스는 폐지했던 징병제를 다시 부활시켰지만, 이전과 달리 군 복무와 함께 폭넓은 사회 대체 복무를 인정한다.[49]

8. 3. 복무 기간

병사를 지휘하는 계급은 장교로 이들은 기본적으로 직업군인이다.[51] 다만, 모든 장교와 부사관이 전원 직업군인인 것은 아니며 군 복무규정상 '''10년 이상 복무자'''에 한해서 직업 군인(장기 복무자)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급장만으로 직업군인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계급은 장교는 소령 이상, 부사관은 상사 이상이며 준위는 전원 직업군인으로 분류된다.

정규군 복무에는 일반적으로 수년의 최소 복무 기간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호주, 영국, 미국의 경우 직책, 병과, 계급에 따라 2년에서 6년 사이가 일반적이다.[15][27][28]

예비역으로 알려진 파트타임 군 복무는 신병이 민간 직업을 유지하면서 연간 최소 일수 동안 군사 훈련을 받는 대신 재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예비군은 정규군을 보충하기 위해 작전 배치될 수 있다.

군대를 떠난 후(예를 들어 영국과 미국에서는 4년에서 6년이 일반적임[28][29]) 일정 기간 동안 전직 신병은 훈련 또는 작전 배치를 위해 정규군 복무에 강제로 복귀할 의무가 있을 수 있다.

8. 4. 직업 군인

장교는 기본적으로 직업군인이다.[51] 사관학교ROTC와 같은 지휘관 양성 과정을 통해 육성된다. 부사관 역시 별도의 양성과정이나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모집하여 임명한다.[52] 다만, 모든 장교와 부사관이 전원 직업군인인 것은 아니며 군 복무규정상 '''10년 이상 복무자'''에 한해서 직업 군인(장기 복무자)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급장만으로 직업군인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계급은 소령 이상, 부사관상사 이상이며 준위는 전원 직업군인으로 분류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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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뉴스 SW회사 '사수 부사수 시스템'의 문제점 https://zdnet.co.kr/[...] ZDNet Korea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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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5. 오후 4:08:07

소비쿠폰, ‘배달앱서 사용할 수 있나?’ ‘군대 PX에서 사용 가능할까?’

출처: 한겨레 ( 한국 / 한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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