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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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1975년 건설부 소속으로 설치되어 충청북도와 충청남도의 국토 관리 업무를 시작했다. 1979년 통합되었으며, 건설교통부, 국토해양부를 거쳐 현재는 국토교통부 소속이다. 주요 직무는 건설 관련 기술자격 관리, 건설공사 계약 관리, 도로 및 하천의 유지·관리, 건설 안전 관리 등이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를 관할 구역으로 한다. 도로 관련 업무는 경상북도 상주시 화북면의 국도 제37호선 전 구간을 포함하며, 하천 관련 업무는 금강 수계를 포함한다. 청장 아래 관리국, 도로시설국, 하천국, 건설안전국을 두고 있으며, 산하에 논산, 충주, 보은, 예산 국토관리사무소와 서천출장소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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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토관리청 | |
---|---|
지도 | |
기본 정보 | |
이름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설립일 | 1979년 6월 15일 |
전신 | 충청북도지방국토관리청 충청남도지방국토관리청 |
소재지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용전동) |
관할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
기관장 직책 | 청장 |
상급기관 | 국토교통부 |
산하기관 | 소속기관 4 |
웹사이트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2. 연혁
- 1975년 6월 18일: 중부국토건설국으로부터 충청북도와 충청남도의 관할권을 넘겨받아 건설부 소속으로 충청북도지방국토관리청과 충청남도지방국토관리청을 각각 설치하였다.[1]
- 1979년 6월 15일: 충청북도지방국토관리청과 충청남도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합하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설치하였다.[2]
- 1994년 12월 23일: 건설교통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 2008년 2월 29일: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 2013년 3월 23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2. 1. 설립 초기
1975년 6월 18일, 중부국토건설국으로부터 충청북도와 충청남도의 관할권을 넘겨받아 건설부 소속으로 충청북도지방국토관리청과 충청남도지방국토관리청을 각각 설치하였다.[1] 1979년 6월 15일, 두 기관을 통합하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되었다.[2]2. 2. 소속 변경
3. 직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1]
- 건설 관련 기술자격 취소 또는 정지 처분
- 각종 건설공사·용역 계약 관리
- 국가산업단지 관리에 따른 행정처분
- 건설공사에 따른 용지 매수 및 지장물 보상
- 도로 건설 사업 관련 측량·조사·설계 및 시행
- 국도 및 하천 유지·관리 및 관련 행정처분
- 하천공사의 측량·조사·설계 및 시행
-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 관리 확인·지도감독
-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 확인·지도감독
-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관리·감독
- 지역 개발 사업 관리
- 소관 국유재산 및 청사 관리
3. 1. 건설 및 관리
- 건설 관련 기술자격 취소 또는 정지 처분
- 각종 건설공사·용역 계약 관리
- 국가산업단지 관리에 따른 행정처분
- 건설공사에 따른 용지 매수 및 지장물 보상
- 도로 건설 사업 관련 측량·조사·설계 및 시행
- 국도 및 하천 유지·관리 및 관련 행정처분
- 하천공사의 측량·조사·설계 및 시행
-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 관리 확인·지도감독
-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 확인·지도감독
-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관리·감독
- 지역 개발 사업 관리
3. 2. 도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도로건설사업에 관한 측량, 조사, 설계 및 시행을 담당한다. 또한 국도의 유지, 관리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도 수행한다.[1]3. 3. 하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하천공사의 측량, 조사, 설계 및 시행을 담당한다.[1] 또한 국도 및 하천의 유지, 관리를 담당하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도 수행한다.[1]3. 4. 안전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리를 확인·지도감독한다.[1]4. 관할 구역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를 기본 관할 구역으로 한다.[1] 도로 관련 업무는 경상북도 상주시 화북면의 국도 제37호선 전 구간을 포함하며,[1] 하천 관련 업무는 충청북도 내 한강수계·충청남도 내 안성천수계는 제외하고, 경기도·전라북도·경상북도 내 금강수계는 포함한다.[1]
4. 1. 기본 관할 구역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를 기본 관할 구역으로 한다.[1]도로 관련 업무는 경상북도 상주시 화북면의 국도 제37호선 전 구간을 포함한다.[1]
하천 관련 업무는 충청북도 내 한강수계·충청남도 내 안성천수계는 제외하며, 경기도·전라북도·경상북도 내 금강수계는 포함한다.[1]
4. 2. 도로 관련 추가 관할 구역
경상북도 상주시 화북면의 국도 제37호선 전 구간을 포함한다.[1]4. 3. 하천 관련 관할 구역 조정
충청북도 내 한강 수계 및 충청남도 내 안성천 수계는 제외하며, 경기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내 금강 수계는 포함한다.[1]5. 조직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청장 아래 4개의 국(관리국, 도로시설국, 하천국, 건설안전국)을 두고 있으며, 각 국은 여러 과로 구성되어 있다.
관리국 |
---|
도로시설국 |
하천국 |
건설안전국 |
소속 기관으로는 국토관리사무소(논산, 충주, 보은, 예산)와 출장소(서천)가 있다.
명칭 | 위치 | 관할 구역 |
---|---|---|
논산국토관리사무소[1][5]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121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천안시 광덕면(원덕리, 대평리, 행정리), 청양군, 부여군, 금산군, 서천군 (국도), 금강 (국가하천) |
충주국토관리사무소[2] |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괴산군, 음성군 (국도) |
보은국토관리사무소[3]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54 | 충청북도 청주시, 진천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경상북도 상주시 화북면 (국도) |
예산국토관리사무소[6] |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역탑리 오가중앙로 69 | 충청남도 서산시, 아산시, 보령시, 천안시[7], 태안군, 당진시, 예산군, 홍성군 |
5. 1. 청장
관리국 |
---|
도로시설국 |
하천국 |
건설안전국 |
5. 2. 소속기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는 국토관리사무소와 출장소가 있다.명칭 | 위치 | 관할 구역 |
---|---|---|
논산국토관리사무소[1][5]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121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천안시 광덕면(원덕리, 대평리, 행정리), 청양군, 부여군, 금산군, 서천군 (국도), 금강 (국가하천) |
충주국토관리사무소[2] |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괴산군, 음성군 (국도) |
보은국토관리사무소[3]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54 | 충청북도 청주시, 진천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경상북도 상주시 화북면 (국도) |
예산국토관리사무소[6] |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역탑리 오가중앙로 69 | 충청남도 서산시, 아산시, 보령시, 천안시[7], 태안군, 당진시, 예산군, 홍성군 |
- 이전 출력물에서 하위 섹션의 내용을 간략하게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복을 제거하고, 관할 구역 정보를 통합하여 표현함.
- 하위 섹션과 내용이 완벽하게 동일하여 수정함.
5. 2. 1. 국토관리사무소
명칭 | 위치 | 관할 구역 |
---|---|---|
논산국토관리사무소[1][5]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121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천안시 광덕면(원덕리, 대평리, 행정리), 청양군, 부여군, 금산군, 서천군 (국도), 금강 (국가하천) |
충주국토관리사무소[2] |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괴산군, 음성군 (국도) |
보은국토관리사무소[3]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54 | 충청북도 청주시, 진천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경상북도 상주시 화북면 (국도) |
예산국토관리사무소[6] |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역탑리 오가중앙로 69 | 충청남도 서산시, 아산시, 보령시, 천안시[7], 태안군, 당진시, 예산군, 홍성군 |
5. 2. 2. 출장소
참조
[1]
문서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
문서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3]
문서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4]
문서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5]
문서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6]
문서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하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7]
문서
광덕면 원덕리·대평리·행정리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관할이다
[8]
문서
시설주사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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