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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지방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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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동북지방통계청은 대구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의 통계 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통계청 소속 기관이다. 1975년 강원도·경상북도통계사무소로 시작하여, 대구·경북지방통계청과 강원지방통계청을 거쳐 2009년 동북지방통계청으로 통합되었다. 주요 업무는 지역통계의 분석 및 제공, 지방자치단체 통계 작성 지원, 통계 조사의 정확도 제고 등이며, 춘천에 강원지방통계지청을 두고, 안동, 포항, 구미, 상주 등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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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지방통계청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동북지방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
설립일2009년 2월 1일
전신경북지방통계청
강원지방통계청
소재지대구광역시 북구 동암로 64
직원294명
기관장청장
상급기관대한민국 통계청
웹사이트동북지방통계청
조직
산하기관소속기관 8

2. 직무

동북지방통계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1]


  • 소속기관 등의 총괄 관리
  • 관할 지역통계의 분석 및 제공
  • 관할 시·군·구 지역통계 작성 승인 및 품질관리제도 운영
  • 조사대행 및 지역통계지원
  •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대외협력
  • 책임운영기관 운영
  • 조사환경개선
  • 소관통계의 조사실시·내용검사·분석
  • 조사대상 표본관리
  • 통계조사 정확도 제고
  • 교육훈련
  • 그 밖에 통계홍보활동 및 지방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연혁

4. 조직

동북지방통계청은 청장을 보조하는 기관으로 조사지원과, 경제조사과, 사회조사과, 농어업조사과, 지역통계과를 두고 있다.

4. 1. 청장

제공된 원본 소스는 동북지방통계청의 '청장'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동북지방통계청의 부서 목록만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장' 섹션에 작성할 내용은 없습니다.

4. 2. 소속기관

지청장과 사무소장은 각각 4급 및 5급 공무원으로 보한다.[20]


5. 관할 구역

참조

[1] 문서 소속기관 포함
[2] 법령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5제2호
[3] 법령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제1항
[4]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7732호
[5]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12970호
[6] 총리령 총리령 제366호
[7] 총리령 총리령 제516호
[8]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령 제28호
[9]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18960호
[10]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19230호
[11]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19795호
[12] 기획재정부령 기획재정부령 제5호
[13]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21210호
[14] 기획재정부령 기획재정부령 제53호
[15] 기획재정부령 기획재정부령 제500호
[16] 기획재정부령 기획재정부령 제711호
[17] 문서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8] 법령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2월 28일까지다
[19] 문서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20] 법령 다만, 안동사무소장과 강원지방 통계지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제3항에 따라 이체하여 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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