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등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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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주관적 소송으로, 확인소송의 일종이다.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 등의 유효, 무효, 존재, 부존재, 실효 등을 확인하는 소송을 포함하며, 판결은 확인판결의 형태를 띤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처분 등이 존재해야 하고, 원고는 처분 등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며, 피고는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이어야 한다. 또한, 소송 대상에 대한 기판력 있는 판결이 없어야 하고, 중복 제소도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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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확인소송 | |
---|---|
소송 개요 | |
유형 | 항고소송의 일종 |
소송 요건 | 무효등확인소송의 소송요건 참고 |
내용 | 행정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 확인 |
상세 내용 | |
대상 | 행정청의 처분, 재결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 |
원고 적격 |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
피고 적격 | 해당 처분 또는 재결을 한 행정청 |
제소 기간 | 제한 없음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따름) |
소의 이익 | 확인 소송의 일반적인 이익 요건 충족 |
관련 법규 | 행정소송법 제4조, 제35조 |
소송의 특징 | |
보충성 원칙 적용 여부 | 긍정 (다른 구제 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기 가능) |
제소 기간 제한 여부 | 부정 (원칙적으로 제소 기간 제한 없음) |
집행정지 신청 가능 여부 | 긍정 (행정소송법 제23조 준용) |
직접적인 효력 | 소송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존재가 확정됨 |
관련 판례 | |
중요 판례 | (구체적인 판례 내용은 별도 확인 필요) |
참고 문헌 | |
관련 서적 | (행정법 관련 서적 및 논문) |
2. 종류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종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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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등의 유효확인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이 유효함을 확인 |
처분등의 무효확인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이 무효임을 확인 (재결무효등확인소송 포함) |
처분등의 존재확인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이 존재함을 확인 |
처분등의 부존재확인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 |
처분등의 실효확인소송 (학설) | 행정청의 처분 등이 효력을 상실했음을 확인 (학설상 논의)[1] |
2. 1. 처분등의 유효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이 유효함을 확인하는 소송이다.2. 2. 처분등의 무효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이다. 재결무효등확인소송을 포함한다.2. 3. 처분등의 존재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이 존재함을 확인하는 소송이다.2. 4. 처분등의 부존재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소송이다.2. 5. 처분등의 실효확인소송 (학설)
행정청의 처분 등이 효력을 상실했음을 확인하는 소송이다. (학설상 논의되는 소송)[1]3. 성질
주관적 소송으로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확인소송이며, 이 소송의 판결은 확인판결에 해당한다.
4. 소송 요건
무효등확인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소송 요건이라 하며, 본안판단의 전제조건이 된다.[1]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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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등의 존재 |
관할 법원에 제기 |
원고적격 및 피고적격 |
소 제기 |
소의 이익 |
기타 요건 |
4. 1. 처분 등의 존재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투고자 하는 행정청의 처분 등이 존재해야 한다.[1]4. 2. 관할 법원
행정소송은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1]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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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등이 존재해야 한다.[1] |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1]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해야 한다.[1] |
원고는 처분 등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야 한다.[1] |
당사자 사이의 소송 대상에 대하여 기판력 있는 판결이 없어야 하고, 또한 중복 제소도 아니어야 한다.[1] |
4. 3. 원고적격 및 피고적격
원고는 처분 등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이어야 하고, 피고는 해당 처분 등을 한 행정청이어야 한다.[1]4. 4. 소 제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해야 한다.[1]4. 5. 소의 이익
원고는 처분 등의 무효 확인을 통해 법적 불안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1]4. 6. 기타 요건
당사자 사이에 소송 대상에 대하여 기판력 있는 판결이 없어야 하고, 중복 제소가 아니어야 한다.[1]5. 판례
-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부존재확인을 구하려면, 행정청에 의해 마치 그러한 처분이 존재하는 듯한 외관이 만들어져 이해당사자에게 어떤 법적 불안이 발생하고, 이를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1]
-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변경하거나 그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 권리관계나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며, 민사소송과는 목적, 취지, 기능을 달리한다. 행정소송법 제4조에서 무효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제38조 제1항에서 확정판결의 기속력 및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제30조)를 무효확인소송에도 준용하므로, 무효확인판결 자체만으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는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을 규정하는 명문 규정이 없어 명시적 제한이 없으므로,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으면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은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처분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 직접적 구제수단 유무는 따질 필요가 없다.[2]
5. 1. 처분 부존재 확인의 요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부존재확인을 구하려면, 행정청에 의해 마치 그러한 처분이 존재하는 듯한 외관이 만들어져 이해당사자에게 어떤 법적 불안이 발생하고, 이를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1]5. 2.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불요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변경하거나 그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나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사법상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는 목적, 취지 및 기능 등을 달리한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4조에서는 무효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 및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0조를 무효확인소송에도 준용하고 있으므로 무효확인판결 자체만으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의 일부 입법례와는 달리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는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을 규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이로 인한 명시적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행정에 대한 사법통제, 권익구제의 확대와 같은 행정소송의 기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2]참조
[1]
문서
90누3218
[2]
문서
2007두6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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