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야도 (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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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백야도는 특이 지질과 우수한 지형, 발달한 자연식생, 풍부한 해양생물상으로 인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된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에 위치한 섬이다. 특정도서 제44호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62,678m2이다. 2011년 5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자원 보호를 위해 출입이 금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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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야도 (진도군) - [지명]에 관한 문서 | |
---|---|
기본 정보 | |
위치 | 황해 |
면적 | 62,678 m2 |
행정 구역 | 전라남도 진도군 |
2. 특정도서
백야도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상세한 지정 근거와 내용은 하위 문단을 참고한다.
2. 1. 지정 근거
백야도는 특이한 지질 구조를 가지고 있어 지형과 경관이 뛰어나다. 또한 초지와 같은 자연 식생이 잘 발달해 있고 해양 생물상이 다양하고 풍부하다. 이러한 이유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2011년 4월 26일,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는 백야도를 포함한 진도군 조도면의 특정도서 5곳(병풍도, 행금도, 백야도, 납태기도, 탄항도)에 대해 일정 기간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공고하였다.[1] 이는 국립공원 자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관련 법규에 근거한다.[1]
3. 출입 금지
3. 1. 출입 금지 목적
2011년 4월 26일,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장은 백야도를 포함한 진도군 조도면의 특정도서 5곳(병풍도, 행금도, 백야도, 납태기도, 탄항도)에 대한 출입금지를 공고하였다.[1] 이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자원을 보호하고 훼손된 부분을 원상회복하며, 해양생물 보호 및 모니터링 등을 위한 조치였다.[1] 출입 금지 기간은 2011년 5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5년간이었으며, 자연공원법 제28조(출입금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근거하였다.[1] 이를 위반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8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었다.[1]
3. 2. 출입 금지 기간
2011년 4월 26일,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장은 백야도를 포함한 특정도서에 대한 출입 금지를 공고했다.[1] 이는 국립공원 자원을 보호하고 훼손된 부분을 복구하며, 해양생물을 보호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조치였다. 출입 금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목 | 내용 |
---|---|
공원명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
지역 |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특정도서 5개 지역 (병풍도, 행금도, 백야도, 납태기도, 탄항도) |
목적 | 국립공원 자원 보호 및 훼손된 부분의 원상회복, 해양생물 보호 및 모니터링 |
기간 | 2011년 5월 1일 ~ 2016년 4월 30일 (5년간) |
근거 | 자연공원법 제28조(출입금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
벌칙 | 위반 시 자연공원법 제86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
3. 3. 법적 근거
2011년 4월 26일,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장은 백야도를 포함한 특정도서에 대한 출입금지를 공고하였다.[1] 해당 공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원명: 다도해해상국립공원
- 지역: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특정도서 5개 지역 (병풍도, 행금도, 백야도, 납태기도, 탄항도)
- 목적: 국립공원 자원 보호 및 훼손된 부분의 원상회복, 해양생물 보호 및 모니터링 등을 위한 출입금지
- 기간: 2011년 5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5년간)
- 근거: 자연공원법 제28조(출입금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 벌칙: 위반 시 자연공원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3. 4. 벌칙
백야도를 포함한 특정도서 출입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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