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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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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숙순은 청나라 도광제 치세에 관료로 출사하여 함풍제 시기에 내각학사, 예부 상서 등을 역임했다. 함풍제의 대리청정을 거쳐 동치제의 섭정을 지냈으나, 서태후 등에 의해 처형되었다. 숙순은 부정부패에 엄격하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도 받지만, 신유정변으로 처형된 인물로 평가가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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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순 - [인물]에 관한 문서
인물 정보
작위이혁보국군왕(已革輔國郡王)
아이신기오로 숙순(愛新覺羅 肅順)
우정(雨亭)
출생1816년 11월 26일
출생지청나라 직례성 베이징
사망1861년 9월 10일
사망지청나라 직례성 베이징 부 서성 구역 차이스커우 촌(菜市口村)에서 참형(사형) 집행
종교불교
가문
왕조청나라
아버지아이신기오로 오이공아(愛新覺羅 烏爾恭阿)
친인척이혁정친왕(이복 적형)
함풍제(방계 족질)
공충친왕(방계 족질)
이혁친왕(방계 족손)
동치제(방계 족손)
관직
봉호삼등보국장군(三等輔國將軍)
주요 관직예부상서(禮部尙書)
이판원상서(理藩院尚書)
호부상서(戶部尙書)
협판대학사(協辦大學士)
8대 섭정
군사 정보
소속청나라 만주 양람기
관리 이력
함풍제 시기1857년: 이판원 상서
1858년: 예부 상서
1859년: 호부 상서
1860년: 협판대학사
함풍제의 임종 시 고명대신으로 임명됨
생애 상세
만주어 이름Aisin Gioro Sušūn
만주 양람기
사망 원인참수
정치적 입장
옹호청나라의 권력 강화
관련 인물
형제두완후
섭정 동료재원
두완후
징서우(景壽)
무인
광원(匡源)
두한(杜翰)
자오유잉(焦祐瀛)

2. 생애

1834년 도광제 치세 시절 청 제국 종실 관료직에 출사한 숙순은 애신각라 오이공아(愛新覺羅 烏爾恭阿)의 서자(庶子)이며 이혁정친왕의 이복 아우였다.[1] 1856년 3월 초순, 그는 경미한 수준의 만성 소갈풍을 앓기도 했다.[1]

1860년 11월 5일부터 1861년 8월 22일까지 9개월간 함풍제대리청정을 지냈고,[1] 1861년 8월 22일부터 9월 10일까지 동치제섭정을 지내다가 서태후 등에 의해 처형되었다.[1] 그의 사후, 후임 섭정은 친가 방계 족척손인 이혁친왕이 맡았다.

2. 1. 초기 생애 및 관직

도광제 치세 시절이던 1834년 청 제국 종실 관료직에 출사한 그는 애신각라 오이공아(愛新覺羅 烏爾恭阿)의 서자(庶子)이며 이혁정친왕의 이복 아우였다.[1] 1856년 3월 초순, 그는 경미한 수준의 만성 소갈풍을 앓고 있었다.[1] 1860년 11월 5일부터 1861년 8월 22일까지 9개월간 함풍제대리청정을 지냈으며,[1] 이후 1861년 8월 22일부터 9월 10일까지 동치제섭정을 지내다가 서태후 등에 의해 처형되었다.[1]

도광 연간에 삼등 보국장군, 산질대신이 되었다.[2] 함풍제 즉위 후 내각학사에 발탁되어 부도통, 호군통, 란의사를 겸임했다.[2] 1854년(함풍 4년) 어전 시위가 되었고, 공부 시랑, 례부 시랑, 호부 시랑을 역임했다.[2] 1857년(함풍 7년) 좌도어사가 되었고, 리판원 상서 겸 도통으로 발탁되었다.[2] 1858년(함풍 8년) 예부 상서로 이동했지만, 여전히 리판원을 장악하고 있었다.[2] 이후 호부 상서로 이동했다.[2]

1859년(함풍 9년), 과거 시험관이었던 백준(베균)이 뇌물을 받은 것이 발각되자, 엄중한 처분을 주장하여 참형에 처했다(무오과장안).[2] 또한 화폐 개주 관련 부정 사건으로 다수의 관료를 처벌하고, 다른 한 파로부터 뇌물을 받고 묵인한 일(초표안)로 관료 조직을 장악했다.[2]

2. 2. 함풍제 시기 활동

1856년 3월 초순, 경미한 수준의 만성 소갈풍을 앓기도 했던 그는 1860년 11월 5일부터 1861년 8월 22일까지 9개월간 함풍제대리청정을 지냈다. 이후 1861년 8월 22일부터 같은 해 9월 10일까지 청나라 제10대 군주동치제(同治帝)의 섭정을 지내다가 서태후, 공친왕 등에 의해 처형되었다.

함풍 4년(1854년) 어전 시위, 공부 시랑, 례부 시랑, 호부 시랑의 직을 역임했다. 함풍 7년(1857년) 좌도어사, 리판원 상서 겸 도통으로 발탁되었다. 이듬해 함풍 8년(1858년) 예부 상서로 이동했지만, 여전히 리판원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후 호부 상서로 이동했다.

함풍 9년(1859년), 과거 시험관이었던 문연각대학사·군기대신 백준(베균)이 뇌물을 받은 것이 발각되자, 엄중한 처분을 주장하여 참형에 처했다(무오과장안). 또한, 화폐 개주에 관련된 부정 사건으로 다수의 관료를 처벌하고, 다른 한 파로부터 뇌물을 받고 묵인한 일(초표안)을 통해 관료 조직을 장악했다.

함풍 10년(1860년), 애로 전쟁으로 · 연합군이 베이징을 습격하자, 함풍제의 "북렵"에 수행하여 러허 행궁에서 어전대신, 내무부대신, 협변대학사·령 시위 내대신이 되었다. 같은 해, 태평천국의 난 진압을 위해 증국번양강총독으로 기용했다.

함풍 11년(1861년) 8월, 함풍제가 중병에 걸리자, 숙순과 어전대신 재원, 단화, 경수(긴셰우), 군기대신 목음(무이엔), 광원, 두한, 초우가 후사를 부탁받았다. 그러나 11월 2일, 함풍제의 관을 베이징으로 수송하던 중 서태후, 공친왕(奕訢) 등에 의해 체포되었고, 8일에 참수형에 처해졌다. 처형 당시, 도성의 사람들은 기왓장을 던지며 통쾌함을 외쳤다고 한다.

2. 3. 함풍제 사후와 섭정

1861년 8월 22일 함풍제가 위독해지자, 숙순은 어전대신 재원, 단화, 경수, 군기대신 목음, 광원, 두한, 초우와 함께 함풍제의 유언에 따라 어린 황제 동치제를 보좌하라는 명을 받았다.[1] 숙순은 1861년 8월 22일부터 9월 10일까지 동치제의 섭정을 맡았으나, 서태후공친왕 등이 일으킨 신유정변으로 1861년 11월 2일 함풍제의 관을 베이징으로 운반하던 중 체포되어 11월 8일에 참수형에 처해졌다.[1] 처형 당시 도성의 백성들은 기왓장을 던지며 통쾌해했다고 전해진다.[1] 숙순이 처형된 후, 그의 후임 섭정은 그와 동갑이자 생일이 한 달 빠른 친가 방계 족척손인 이혁친왕이 맡았다.

2. 4. 신유정변과 처형

1861년 9월 10일, 숙순은 반숙순파, 공친왕파, 서태후 등에 의해 처형되었다. 숙순이 처형된 직후, 그의 후임 섭정은 그와 동갑이자 생일도 한 달 빠른 친가 방계 족척손인 이혁친왕이 이어받았다.[1]

함풍제가 중병에 걸리자, 숙순은 어전대신 재원, 단화, 경수, 군기대신 목음, 광원, 두한, 초우와 함께 후사를 부탁받았다.[1] 그러나 1861년 11월 2일, 함풍제의 관을 베이징 시로 운반하던 중 서태후, 공친왕 등에 의해 체포되었고, 8일에 참수형에 처해졌다.[1] 처형 당시, 도성의 사람들은 기왓장을 던지며 통쾌함을 외쳤다고 한다.[1]

3. 가족 관계

관계이름비고
아버지울궁가(乌尔恭阿)정신친왕
조부지하나(积哈纳)
조모정씨(郑氏)부인
어머니회족 출신부인
배우자
정실부인유가씨(刘佳氏)내무부 장관 아커당아(阿可当阿)의 딸
금씨(金氏)금복(金福)의 딸
맹씨(孟氏)맹승(孟升)의 딸
자녀
아들희선(熙善)1848년 출생, 1870년 사망
아들정선(征善)1853년 출생, 1896년 사망, 단화에게 입양됨
아들승선(承善)1854년 출생, 1904년 사망, 아들 1명
아들동선(同善)1856년 출생, 1899년 사망


4. 평가

숙순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청사고》는 우회적으로 비판을 가하고 있지만, 최근 중국의 연구에서는 영불 연합군이나 러시아의 요구에 강경한 태도를 취한 점, 지폐 발행을 통해 통화를 증가시켜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 무오과거안에서 볼 수 있듯이 부정부패에 엄격한 태도를 보인 점, 인물 등용에 있어 민족 차별 없이 곽숭도, 윤경운, 왕개운, 고심기, 증국번, 호림익, 좌종당한족을 중용한 점 등을 들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참조

[1] 서적 清史稿
[2] 서적 The Fall of Imperial China
[3] 웹사이트 http://rbk-doc.np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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