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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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 작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법원칙으로, 행정청의 선행 조치, 보호 가치 있는 신뢰, 신뢰에 기인한 행위, 인과관계, 후행 처분의 위법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적용된다. 이 원칙은 행정의 법률 적합성 원칙, 공익 침해 등과 충돌할 경우 적용에 제한을 받으며, 절차적 정당한 기대, 실질적 정당한 기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위반 시에는 결정의 무효, 재고, 손해 배상 등의 구제 수단이 활용될 수 있으며, 호주,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등 여러 국가와 유럽 특허청에서도 유사한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한국의 판례에서도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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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의 원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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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념 | |
유형 | 행정법상 원칙 |
적용 분야 | 행정 작용, 특히 재량행위 |
중요성 | 법치주의 실현, 국민의 권익 보호 |
신뢰 보호의 요건 | |
행정청의 선행 조치 |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 표시, 법규명령, 행정규칙, 행정지도 등 |
보호 가치가 있는 신뢰 | 개인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기대, 귀책사유 없는 신뢰 |
인과 관계 | 선행 조치와 개인의 신뢰 사이의 인과 관계 |
행정청의 반대되는 처분 | 개인의 신뢰에 반하는 행정 작용 |
신뢰 보호의 한계 | |
공익 침해의 우려 | 신뢰 보호가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
법률 또는 정책의 변경 |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법률 또는 정책 변경 |
개인의 귀책사유 | 개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신뢰 |
신뢰 보호 원칙의 내용 | |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 | 원칙적으로 과거에 소급하여 불리한 법률을 제정할 수 없음 |
실권의 법리 | 행정청이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국민이 권리 불행사를 신뢰하게 된 경우, 권리 행사가 제한됨 |
비례의 원칙 | 침해되는 이익과 달성하려는 공익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함 |
평등의 원칙 | 유사한 사안에 대해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우해야 함 |
신뢰 보호 원칙 위반의 효과 | |
위법한 행정 작용 | 취소 또는 무효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음 |
손해 배상 책임 발생 | 신뢰 이익 침해에 대한 배상 책임 발생 가능 |
관련 법률 | |
행정절차법 | 제4조 (신뢰 보호의 원칙) 제14조 (공고 방법) 제15조 (처분의 기준) |
유사 개념 | |
기대권 | 장래에 일정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는 기대 |
법적 안정성 | 법률 관계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원칙 |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 동일한 사안에 대해 행정청이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원칙 |
2. 요건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 행정청의 선행 조치: 행정청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선행 조치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법령, 행정계획, 행정행위, 확약, 행정지도 등이 포함되지만, 무효인 행위는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보호 가치 있는 신뢰: 행정 객체는 행정청의 선행 조치를 신뢰해야 하며, 이 신뢰는 보호 가치가 있는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 즉, 신뢰 형성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 신뢰에 기인한 행위: 행정 객체는 행정청의 선행 조치를 믿고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한다.
# 인과관계: 행정 객체가 행한 행동은 행정청의 선행 조치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후행 처분의 위법성: 행정청의 선행 조치에 반하는 후행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이러한 요건을 바탕으로, 법률 제정이나 개정 시에도 구법 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법률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로운 입법은 허용될 수 없다.[113] 국가가 입법 행위를 통해 개인에게 신뢰의 근거를 제공한 경우, 법률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어느 정도로 보호되는지는 법령 개정의 예측성과 국가에 의해 유인된 신뢰 행사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114] 일반적으로 법률은 현실 상황의 변화나 입법 정책 변경 등으로 언제라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률 개정은 예측할 수 있다고 본다.[115]
2. 1. 행정청의 선행 조치
행정청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선행 조치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법령, 행정계획, 행정행위, 확약, 행정지도 등이 포함되나, 무효인 행위는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다.[104]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해당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우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105]
판례
- 종교법인이 도시계획구역 내 생산녹지로 답인 토지에 종교회관 건립을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으면서, 담당 공무원이 관련 법규상 허용된다고 하여 이를 신뢰하고 건축 준비를 하였다. 그러나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사유를 들어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불허가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104]
-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는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해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106]
- 건축주와 건축사가 상세계획지침에 의한 건축한계선의 제한을 간과하고 건축설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허가를 받은 경우, 그 신축 및 증축허가가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107]
-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 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다수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108]
- 운전면허 행정처분 위반 후 장기간 아무런 행정 조치가 없다가 3년이 지난 후에 이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행정청이 그간 별다른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믿은 신뢰의 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빼앗는 매우 가혹한 것이다.[109]
- 재정경제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법인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6월 말경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만으로 위 시행규칙을 반드시 6월 말경까지 공포·시행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부동산 양도 이전에 위 시행규칙의 관계 규정이 실제 공포·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데 귀책사유가 있다.[110]
-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교통사고가 일어난 지 1년 10개월이 지난 뒤 사고 택시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111]
- 과세관청이 운송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수출 확대라는 공익상 필요에 의해 4년 동안 한 건의 면허세도 부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기초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다.[112]
-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로운 입법은 허용될 수 없다.[113]
- 국가가 입법행위를 통하여 개인에게 신뢰의 근거를 제공한 경우, 법률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어느 정도로 보호되는지 여부에 대한 주요한 판단기준은 법령개정의 예측성과 국가에 의하여 유인된 신뢰의 행사 여부이다.[114]
- 법적 상태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는 그가 어느 정도로 법적 상태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지 혹은 예측하였어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상이한 강도를 가지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은 현실상황의 변화나 입법정책의 변경 등으로 언제라도 개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률의 개정은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115]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이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에 대하여 택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그 목적 여하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소유상한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된다.[116]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전에 개발에 착수하였지만 아직 개발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 즉 개발이 진행 중인 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더라도 법 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상응하여 안분되는 개발이익부분을 부과기준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117]
- 법령 시행일 이전에 적법하게 설치한 기존의 노래연습장 시설을 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규정한 것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과 관련되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5년간의 유예기간을 주는 등의 경과조치를 두었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118]
- 헌법상의 법치국가원리의 파생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은 국민이 법률적 규율이나 제도가 장래에도 지속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이에 적응하여 개인의 법적 지위를 형성해 왔을 때에는 국가로 하여금 그와 같은 국민의 신뢰를 되도록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법규나 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개인의 신뢰가 그 법규나 제도의 개정으로 침해되는 경우에 상실된 신뢰의 근거 및 종류와 신뢰이익의 상실로 인한 손해의 정도 등과 개정규정이 공헌하는 공공복리의 중요성을 비교교량하여 현존상태의 지속에 대한 신뢰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규범정립자는 지속적 또는 과도적으로 그 신뢰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원칙은 법률이나 그 하위법규 뿐만 아니라 국가관리의 입시제도와 같이 국·공립대학의 입시전형을 구속하여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운영지침의 개폐에도 적용되는 것이다.[119]
2. 2. 보호 가치 있는 신뢰
행정 객체의 신뢰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 즉, 신뢰 형성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107][110]- 건축 관련 사례: 건축주와 건축사가 상세계획지침에 의한 건축한계선 제한을 간과하고 건축 설계를 한 후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정당하다고 신뢰한 것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본다.[107]
- 법규 미확인 사례: 재정경제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임을 밝혔더라도, 부동산 양도 이전에 해당 규정이 실제로 공포·시행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은 귀책사유에 해당한다.[110]
다음은 신뢰보호원칙에 해당한다고 판결된 사례들이다.
- 종교회관 건립 관련 사례: 종교법인이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에 종교회관 건립을 위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으면서 담당 공무원이 관련 법규상 허용된다고 하여 이를 신뢰하고 건축 준비를 하였으나,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사유로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불허가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104]
- 폐기물처리업 관련 사례: 폐기물처리업에 대해 사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 요건을 갖춘 후 허가 신청을 하였음에도, 다수 청소업자의 난립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108]
- 운전면허 취소 관련 사례: 행정행위 위반 후 3년이 지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그간 별다른 행정 조치가 없을 것을 믿은 신뢰 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빼앗는 가혹한 처분이다.[109]
- 자동차운송사업면허 취소 관련 사례: 교통사고 발생 1년 10개월 후 사고 택시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111]
- 과세관청의 비과세 관행: 과세관청이 운송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음에도 4년 동안 부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기초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다.[112]
다음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관련된 법률 개정 및 제도 변경 관련 판례들이다.
- 법률 개정 시 신뢰 보호: 법률 제정·개정 시 구법 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가 극심한 손해를 야기하고, 새로운 입법의 공익적 목적이 신뢰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입법은 허용될 수 없다.[113]
- 법령 개정 예측성: 법적 상태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는 법적 상태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강도가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법률 개정은 예측 가능하다고 본다.[114][115]
- 택지소유상한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이전부터 택지를 소유한 개인에게 일률적으로 소유상한을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된다.[116]
- 개발부담금: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 전 개발에 착수했지만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더라도, 법 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개발이익 부분을 부과 기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했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117]
- 노래연습장 시설 이전: 법령 시행일 이전에 적법하게 설치된 노래연습장 시설을 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규정한 것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것으로,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등 경과 조치를 취했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118]
- 입시제도 변경: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의 파생 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은 국·공립대학의 입시 전형을 구속하는 제도 운영 지침의 개폐에도 적용된다.[119]
2. 3. 신뢰에 기인한 행위
행정 객체는 행정청의 선행 조치를 믿고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한다.[104] 예를 들어, 종교법인이 도시계획구역 내 생산녹지로 답인 토지에 종교회관 건립을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으면서 담당 공무원이 관련 법규상 허용된다고 하여 이를 신뢰하고 건축 준비를 하였다면,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사유로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불허가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104]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는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구애받지 않고, 담당자의 지위와 임무, 발언의 구체적인 경우, 상대방의 신뢰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105]
하지만,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만으로는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106] 또한, 건축주와 건축사가 건축한계선의 제한을 간과하고 건축설계를 하여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가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귀책사유가 있다.[107]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 시, 다수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 남용이다.[108]
행정행위 위반 후 장기간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3년이 지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신뢰 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빼앗는 가혹한 처분이다.[109]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교통사고를 낸 지 1년 10개월 후 사고택시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111]
과세관청이 운송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음에도 수출확대라는 공익상 필요로 4년간 부과하지 않았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에 기초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다.[112]
2. 4. 인과관계
행정 객체가 행한 행동은 행정청의 선행 조치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104]-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구애받지 않고,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해당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우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 가능성을 비추어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105]
-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는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106]
2. 5. 후행 처분의 위법성
행정청의 선행 조치에 반하는 후행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종교법인이 도시계획구역 내 생산녹지로 답인 토지에 대하여 종교회관 건립을 이용목적으로 하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으면서 담당 공무원이 관련 법규상 허용된다고 하여 이를 신뢰하고 건축 준비를 하였으나, 그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사유를 들어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불허가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104]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해당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우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 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105]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106]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 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 신청을 하였음에도 다수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108]
건축주와 그로부터 건축 설계를 위임받은 건축사가 상세계획지침에 의한 건축한계선의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건축 설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신축 및 증축 허가가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107]
원고의 행정행위 위반이 있은 후 장기간에 걸쳐 아무런 행정 조치가 없은 후 3년이 지난 후에 이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행정청이 그간 별다른 행정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믿은 신뢰의 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빼앗는 매우 가혹한 것이라 할 것이다.[109]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교통사고가 일어난 지 1년 10개월이 지난 뒤 사고 택시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도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111]
과세 관청이 운송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수출 확대라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4년 동안 한 건의 면허세도 부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뢰보호 원칙에 기초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다.[112]
3. 한계
신뢰보호 원칙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 사정 변경: 공공기관이 특정한 절차를 따르겠다고 약속한 후,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여 그 약속을 지키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은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그 기대가 합리적인지를 판단한다.
- 법률 적합성 원칙과의 충돌: 행정의 법률 적합성 원칙(법치행정의 원리)과 충돌하는 경우 신뢰보호 원칙은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위법한 행위에 대한 신뢰는 보호받기 어렵다.
- 공익 침해: 당사자의 정당한 기대가 합리적인지를 고려할 때, 그 기대가 형성되었을 당시의 모든 상황을 고려한다.
3. 1. 사정 변경
공공기관이 특정한 절차를 따르겠다고 약속한 후,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여 그 약속을 지키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은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그 기대가 합리적인지를 판단한다.[28]예를 들어, 1999년 영국 케임브리지의 The Leys School에서 발생한 ''ex parte Begbie'' 사건을 들 수 있다.
법원은 정당한 기대의 존재를 판단할 때, 신청자가 해당 진술에 의존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그러나 의존성이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R v Secretary of State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ex parte Begbie''(1999) 사건에서 피터 깁슨 항소 법원 판사는 "이 법 분야에서 의존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언급했다.[36] 불이익을 입은 의존은 법원이 신청자의 정당한 기대를 보호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신청자의 주장을 강화하며, 불이익을 입은 의존이 없는 정당한 기대를 법원이 보호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37]
1983년 홍콩에서 발생한 ''홍콩 검찰총장 대 응 위엔 슈 사건''도 참고할 수 있다.
3. 2. 법률 적합성 원칙과의 충돌
행정의 법률 적합성 원칙(법치행정의 원리)과 충돌하는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은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위법한 행위에 대한 신뢰는 보호받기 어렵다.[28]법원은 어떤 기대가 정당한지를 판단할 때, 그 기대가 형성되었을 당시 모든 상황에서 합리적이었는지를 고려한다.[28] 합리성 판단은 법원이 다음 기준에 따라, 주장된 진술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서 당사자들의 행동을 평가하도록 요구한다.[2]
- 진술은 사용된 단어나 당사자들의 행동에서 비롯될 수 있다.
-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사기적인 수단으로 진술을 얻지 않았어야 하며,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했어야 한다.[2]
- 진술은 일반적으로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으며, 모든 관련 자격 요건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29] 단, 공공 기관이 권한 남용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불공정하게 행동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당한 기대를 성립하기 위해 이 요건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30]
영향을 받는 개인의 수도 고려 대상이다. 법원은 진술이 "긴급하고 집중적"이며 소수의 개인에게 이루어졌을 때 정당한 기대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31] 반면, 광범위하고 다양한 그룹의 개인에게 일반적인 용어로 이루어진 진술에 대해서는 정당한 기대의 존재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32] 그러나 상당수의 사람들을 대신하여 구제를 성공적으로 요구한 사례도 있다.[3]
법원은 정당한 기대의 존재 여부를 결정할 때 신청자가 해당 진술에 의존했는지 여부를 관련 고려 사항으로 간주한다. 의존의 역할은 "약한 의존"과 "강한 의존"으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약한 의존은 신청자가 진술을 인지하고 단순히 그 진실을 믿었을 때 발생한다. 강한 의존은 신청자가 진술에 따라 행동하고 그 결과 불이익을 겪었을 때 발생한다.[33]
당국이 당시 일반적인 정책을 해당 개별 사례에 적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약한 의존이 요구되지 않는다.[34] 이는 평등의 최우선적인 필요성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 기관이 개별 사건을 결정하면서 기존 정책에서 벗어난 경우, 신청자는 정당한 기대 발생을 위해 해당 정책에 대한 자세한 지식이나 존재 여부를 알 필요가 없다.[35]
신청자가 강하게 의존하는 것이 정당한 기대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아니다. 피터 깁슨 항소 법원 판사는 ''R v Secretary of State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ex parte Begbie''(1999)에서 "이 법 분야에서 의존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언급했다.[36] 불이익을 입은 의존은 법원이 신청자의 정당한 기대를 보호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신청자의 주장을 강화한다. 불이익을 입은 의존이 없는 정당한 기대를 법원이 보호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37]
3. 3. 공익 침해
신뢰 보호 원칙은 당사자의 정당한 기대가 합리적인지를 고려할 때, 그 기대가 형성되었을 때의 모든 상황을 고려한다. 이때 합리성 테스트는 진술 이전 사건에서 당사자들의 행동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28]영향을 받는 개인의 수도 고려 대상인데, 법원은 진술이 긴급하고 집중적이며 소수의 개인에게 이루어졌을 때 정당한 기대가 있다고 판단했다.[31] 반면, 진술이 광범위하고 다양한 그룹에게 일반적인 용어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당한 기대를 찾기 어렵다.[32] 그러나 상당수의 사람들을 대신하여 구제를 성공적으로 구한 사례도 있다.[3]
법원은 정당한 기대의 존재를 결정할 때 신청자가 해당 진술에 의존했는지를 관련 고려 사항으로 간주한다. 의존의 역할은 "약한 의존"과 "강한 의존"으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약한 의존은 신청자가 진술을 인지하고 단순히 그 진실을 믿었을 때 발생하며, 강한 의존은 신청자가 진술에 따라 행동하여 불이익을 겪었을 때 발생한다.[33]
당국이 일반적인 정책을 해당 사례에 적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약한 의존이 요구되지 않는다.[34] 이는 평등의 최우선적인 필요성에 따른 예외이다. 따라서 공공 기관이 기존 정책에서 벗어난 경우, 신청자는 정당한 기대 발생을 위해 해당 정책에 대한 자세한 지식이나 존재 여부를 알 필요가 없다.[35]
신청자가 강하게 의존하는 것이 정당한 기대 존재 증명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피터 깁슨 항소 법원 판사는 ''R v Secretary of State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ex parte Begbie''(1999)에서 의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36] 불이익을 입은 의존은 법원이 신청자의 정당한 기대를 보호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신청자의 주장을 강화하며, 불이익을 입은 의존이 없는 정당한 기대를 법원이 보호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37]
4. 적용 범위 (영문 번역 및 통합)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 범위는 크게 절차적 정당한 기대와 실질적 정당한 기대로 나눌 수 있다.
- 절차적 정당한 기대: 공공 기관이 특정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문을 받거나, 공정한 심리[10] 등 특정 절차를 따르겠다고 약속하거나, 그러한 관행이 있는 경우 발생한다.[9] 이는 좋은 행정을 장려하고 의사 결정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한다.[8] 법원은 절차적 정당한 기대를 보호함으로써 의사 결정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48]
- 실질적 정당한 기대: 공공 기관이 특정 개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유지하겠다고 약속하는 경우 발생한다.[52] 법원은 정책 변경의 정당성, 영향을 받는 당사자와의 자문 여부 등을 고려한다.[39] 실질적 정당한 기대를 보호하는 것은 의사 결정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61]
스티븐 세들리 경은 실질적 정당한 기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59] 그는 절차적 기대와 실질적 기대 좌절 간 불공정성의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54][60] 공공 기관이 약속과 다르게 행동하면 개인에게 큰 어려움을 줄 수 있으므로, 법원이 개인의 정당한 기대를 보호해야 한다.[62]
정당한 기대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은 표현: 공공기관의 표현은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아야 하며, 조건이 없어야 한다.
- 공공기관에 의한 유발: 기대는 공공기관의 행동으로 인해 유발되어야 한다.
- 권한 있는 자의 표현: 표현은 실질적 또는 외관상 권한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한다.
- 피해 당사자에게 적용: 표현은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법원은 기대의 합리성뿐만 아니라 표현의 성격 등도 고려한다.[12] 디플록 경은 정당한 기대를 "공법에서 효력이 발생할 결과를 가지는 기대"라고 정의했다.[15] 이는 법률 문제이며 객관적으로 판단된다.[16] 정당한 기대는 공공 기관이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요구할 때는 성립하지 않는다.[21] 인간 권리 보호가 우선될 수도 있다.[22]
한국의 판례한국의 경우,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는 담당자의 지위, 임무, 발언 상황, 상대방의 신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105]
-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는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 승인 약속으로 볼 수 없다.[106]
- 건축한계선 제한을 간과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신뢰에 귀책사유가 있다.[107]
- 폐기물처리업 허가 요건을 갖춘 후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108]
- 행정행위 위반 후 3년이 지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가혹한 처분이다.[109]
-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 보도자료는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110]
- 교통사고 발생 1년 10개월 후 운송사업면허 취소는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111]
- 4년 동안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기초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112]
- 법률 개정 시, 구법에 대한 신뢰가 합리적이고 손해가 극심하며 공익이 신뢰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새 입법은 허용될 수 없다.[113]
- 법률 존속에 대한 신뢰 보호 정도는 법령 개정 예측 가능성과 국가에 의해 유인된 신뢰 행사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114]
- 법률은 언제든 개정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예측 가능하다.[115]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이전 소유 택지에 대한 일률적 소유상한 적용은 신뢰보호 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된다.[116]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 전 개발 착수 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더라도 법 시행일까지의 개발이익을 제외하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117]
- 법령 시행일 이전 설치된 노래연습장 시설 이전/폐쇄 규정은 5년 유예기간을 두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118]
-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은 국민이 법률이나 제도가 지속될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법적 지위를 형성했을 때 국가가 신뢰를 보호해야 함을 요구한다.[119]
4. 1. 정당한 기대의 발생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얽매이지 않고, 담당자의 지위와 임무, 발언의 구체적인 상황, 그리고 상대방의 신뢰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105]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는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106] 건축주와 건축사가 건축한계선 제한을 간과하고 건축설계를 한 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정당하다고 신뢰한 것에 귀책사유가 있다.[107]
폐기물처리업에 대해 사전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후 허가신청을 했음에도, 다수 청소업자의 난립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108]
행정행위위반 후 3년이 지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신뢰의 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빼앗는 가혹한 처분이다.[109] 재정경제부의 보도자료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을 6월 말경 공포·시행하겠다는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부동산 양도 전 시행규칙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은 귀책사유에 해당한다.[110]
교통사고 발생 1년 10개월 후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111] 과세관청이 4년 동안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기초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112]
법률 제·개정 시, 구법질서에 대한 개인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가 법률 제·개정으로 인한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 목적이 신뢰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입법은 허용될 수 없다.[113] 국가가 입법행위로 신뢰의 근거를 제공한 경우, 법률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 보호 정도는 법령개정의 예측성과 국가에 의해 유인된 신뢰 행사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114] 법률은 현실 변화나 입법정책 변경으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률 개정은 예측 가능하다고 본다.[115]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이전부터 택지를 소유한 개인에게 일률적으로 소유상한을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된다.[116]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 전 개발에 착수했지만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더라도, 법 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개발이익부분을 부과기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했다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117]
법령 시행일 이전 적법하게 설치된 노래연습장 시설을 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규정한 것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것으로,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으므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118]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의 파생원칙인 신뢰보호 원칙은, 국민이 법률이나 제도가 지속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법적 지위를 형성했을 때, 국가가 그러한 신뢰를 보호해야 함을 요구한다. 법규나 제도의 존속에 대한 신뢰가 개정으로 침해될 때, 상실된 신뢰의 근거 및 종류, 신뢰이익 상실로 인한 손해 정도, 개정규정의 공공복리 중요성을 비교하여 신뢰 보호 조치 의무를 판단한다. 이 원칙은 법률, 하위법규, 국가관리 입시제도 등 국민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운영지침 개폐에도 적용된다.[119]
정당한 기대 원칙은 처음부터 자연 정의의 파생물로 간주되었다.[1] 공정하게 행동할 의무는 행정법의 핵심 원칙이며 자연 정의 규칙 적용의 주요 특징이다. 정당한 기대는 공공 기관이 공정하게 행동할 의무를 강화하며, 법원은 이러한 공정성 보호를 위해 정당한 기대를 인정하게 되었다. 영국 법원은 ''Wednesbury'' 불합리성, 공정성,[2] 및 권한 남용[3]과 같은 사법 심사의 다른 핵심 측면을 채택하여 정당한 기대의 존재와 보호를 정당화했다.
"정당한 기대"라는 용어는 ''Schmidt v Secretary of State for Home Affairs''(1968)[1] 사건에서 처음 사용되었지만, 사실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O'Reilly v Mackman''(1983)[4]에서 정당한 기대의 원칙은 사법 심사의 일부로 인정되어, 개인은 의사 결정자가 "그에게 부여된 권한 밖에서 행동했다"는 근거로 결정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5] ''Council of Civil Service Unions v Minister for the Civil Service''(''GCHQ'' 사건, 1983)[6] 및 ''R v North and East Devon Health Authority, ex parte Coughlan''(1999)[7]과 같은 판례를 통해 정당한 기대 원칙의 본질과 경계가 명확해졌다. 상소 법원 판사 존 로스는 정당한 기대 보호의 정당성으로 "좋은 행정"의 열망을 제안했다.[8]
절차적 정당한 기대는 공공 기관이 특정 절차를 따르겠다는 진술을 할 때 발생하며, 협의에 대한 기대[9]와 공정한 심리를 받을 기대가 그 예이다.[10] 실질적 정당한 기대는 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내릴 최종 결정 및 결과에 대해 진술할 때 형성된다.[11]
법원은 정당한 기대 보호 주장을 검토할 때 다음 세 가지를 고려한다:[12]
- 정당한 기대 발생 상황과 환경.
- 공공 기관이 기대를 좌절시키는 것이 불법적인 경우.
- 피해 당사자에게 제공될 구제책.
정당한 기대 존재 조건은 다음과 같다.
- 표현은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아야 하며, 관련 자격이 없어야 한다.
- 기대는 공공기관의 행동에 의해 유발되어야 한다.
- 표현은 실질적 또는 외관상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
- 표현은 피해 당사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법원은 기대의 합리성뿐만 아니라, 이루어진 표현의 성격 등 다른 고려 사항도 고려한다. ''GCHQ'' 사건에서 디플록 경은 정당한 기대란 "공법에서 효력이 발생할 결과를 가지는 기대이며, '합리적인' 사람이 가질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결과를 가질 필요는 없는, 어떤 혜택이나 이점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 또는 희망"이라고 언급했다.[15] 이는 법률 문제이며, 사건의 사실 관계를 완전히 참조하여 객관적인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16]
''GCHQ'' 사건은 정당한 기대에 대해 "공법에서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기대의 정당성은 법원이 구제 조치를 제공하는 것을 보장하는 결론적인 명칭이 아니라, 단지 ''일응의 증거''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상반되는 공익에 의해 반박될 수 있다.[17]
정당한 기대는 결정권자의 법적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 즉 결정권자가 진술을 할 법적 권한이 없을 때 발생하지 않는다.[18] 법원은 이러한 기대를 보호하는 데 소극적이다. 그 이유는 명백하며 행정 권한의 범위에 근거한다.[19] 이는 공공 기관이 단순히 권한 밖의 진술을 함으로써 권한을 확대하는 것을 막는다. 둘째, 공공 기관이 권한 밖의 진술에 구속되도록 허용하면 잠재적으로 법적 권한이나 의무를 행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공공 기관의 구속을 허용하는 것은 영향을 받는 제3자에게 불공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공공 기관의 권한 없는 직원에 의한 진술에서 발생하는 정당한 기대를 보호해야 할 수 있다.[20]
기대는 공공 기관이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요구할 때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21] 이는 법적 조항이 표명과 정면으로 충돌할 때만 적용된다. 법적 조항은 법원이 기대를 충족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공공 기관이 기대를 위반하는 것을 단순히 허용할 뿐 강제하지 않는 법적 조항은 그러한 위반을 반드시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인간 권리에 대한 개인의 인간 권리법 1998[22]에 따른 보호는 때때로 합법성에 대한 주장을 무효화할 수 있다. ''Stretch v United Kingdom'' (2003)[23] 사건에서, 유럽 인권 재판소는 당국의 행위의 합법성을 무시해야 하는지 여부는 사안별로, 그리고 비례성에 비추어 결정될 것이라고 선언했다.[24]
정당한 기대를 위해서는, 진술을 하는 개인이 공공 기관을 대신하여 진술을 할 실제적 또는 외관상 권한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진술은 ''일단'' 공공 기관을 구속한다.[25] 외관상 권한을 가진 개인이 한 진술은 그의 권한 밖에서 이루어졌을지라도, 특정 공공 기관의 권한 범위 내에 속하므로 정당하다.[26]
그러한 권한을 진술을 하는 개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법령에 의해 금지되어 있거나,[27] 진술을 하는 개인이 실제적 또는 외관상 권한을 갖지 않는 경우, 진술은 정당한 기대를 낳지 않는다. 후자의 경우, 신청인의 기대는 정당성을 결여하게 되며, 따라서 ''일단'' 공공 기관을 구속하지 않는다.[25]
법원이 절차적 정당한 기대에 대한 보호를 통해 의사 결정 과정이 공정성에 의해 인도되고 "더 공정한 결정의 경향"을 보장했지만,[48] 어떤 상황에서는 절차적 권리만으로는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으며, "절차와 실질은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절차적 권리는 실질적 권리를 강화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49] ''슈미트'' 사건[1]은 법원의 절차적 권리 보호가 필연적으로 실질적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원고들은 결정 전에 심리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체류 허가 갱신 거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 주장은 원래 허가가 특정 기간 동안만 발급되었고, 그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기각되었다. 그러나 데닝 경, 수석 재판관은 원고의 체류 허가가 만료 전에 취소되었다면 "허용된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를 가졌을 것"이라고 말했다.[50] 항소 법원은 사실상 영국에 머물 수 있다는 실질적인 기대에 대한 절차적 보호를 예상했다.[51]
합리적 기대의 실질적 내용은 공공 기관이 "개인이 어떤 종류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거나 계속 받을 것이라는 적법한 진술"을 할 때 발생한다.[52]
영국과 웨일스 항소법원은 ''R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ex parte Hargreaves''(1996)에서[53] 처음에는 법원이 ''Wednesbury''의 비합리성에 의해 허용된 범위를 넘어 실질적인 심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을 거부했다.[54] 반면에, 이전 사건인 ''R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ex parte Khan''(1984)에서[55] 신청인은 정부가 영국 외부에 거주하는 어린이를 입양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하는 정부 회람의 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항소 법원의 판결에서 허버트 파커 경 항소 법원 판사는 합리적인 기대의 원칙을 실질적인 요소를 보호하도록 확장하는 것이 그 원칙의 근본적인 원칙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다른 사건에서 공공 기관이 공정한 심리를 거치지 않고 약속을 철회하고 [그들의] 정책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것처럼, 원칙적으로, 국무 장관도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사람들을 입국시키겠다고 약속했다면, 이해 관계자에게 심리를 제공하지 않고 그 약속을 철회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했다.[56]
이는 특정 경우에 법원이 정책 변경이 정당한지 여부를 고려할 것이라는 생각을 도입했으며, 이는 영향을 받는 당사자가 이미 상담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실제로, 이 제안은 법원에 공공의 이익이 당국에 약속을 이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이행을 방해하는 것보다 더 잘 충족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한다.[39]
''Ex parte Khan''은 또한 특정 진술이나 폐쇄된 계층의 사람들을 위해 작성된 정책이 아닌 일반 정책을 개인이 혜택에 대한 기대의 근거로 삼은 최초의 사건으로 간주된다.[57] 이 사건은 실질적인 합리적 기대의 아이디어를 제기했지만, 그 원칙은 ''R v Ministry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od, ex parte Hamble (Off-shore) Fisheries Ltd.'' (1995)의 고등 법원 판결에서 더욱 완벽하게 발전했다.[58] 스티븐 세들리 경 판사는 "실질적인 합리적 기대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포함시켜 법원의 합리적 기대 보호 범위를 넓히려고 시도했다.[59] 그는 합리적 기대가 절차적 근거에 국한된다는 주장을 거부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결정권자가 특정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신청인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합리적 기대를 좌절시키는 것보다 결정권자가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를 좌절시키는 것이 왜 덜 불공정한지 이해하기 어렵다."[54][60]
법원이 신청인의 실질적인 합리적 기대를 보호할 때, 이는 실제로 공공 기관의 의사 결정 과정의 결과를 강제하는 것이다. 한 가지 비판은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게 기관의 재량을 묶는다는 점인데, 기관은 더 이상 제약 없이 정책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합리적 기대를 보호하는 것이 좋은 행정을 보장한다는 것이 인정되었다. 정책을 변경할 수 있는 행정 권한이 합리적 기대를 부당하게 좌절시키는 데 사용되지 않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일관성과 공정성이 강화된다.[61] 더욱이, 공공 기관이 개인이 기대하도록 유도한 것과 반대로 행동할 경우, 특히 그가 진술에 의존했고 약속의 내용에 대한 만족스러운 대안이 없는 경우, 그 개인에게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법원이 개인의 합리적 기대를 효력 있게 하도록 명령하면 이 문제가 완화된다.[62]

실질적 정당한 기대는 영국에서 ''ex parte Coughlan''에서 사법 심사의 근거로 확실히 인정되었다.[7] 이 사건은 장애인 신청자에게 그녀가 살고 있는 시설이 그녀의 "평생 집"이 될 것이라는 명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강 당국과 관련된 것이다.[63] 항소 법원은 신청자가 당국이 시설을 계속 운영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시설 폐쇄 결정을 무효화했다. 법원은 정당한 기대에는 세 가지 범주가 있다고 진술했다.[64]
- '''범주 (a): 실질적 정당한 기대 – 정책 변경'''. 법원은 공공 기관이 "이전 정책 또는 기타 진술을 염두에 두고, 그것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가중치를 부여하되, 그 이상은 부여하지 않고, 방향을 바꿀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결정할 수 있다.[65] 기관의 정책 변경과 관련된 이 유형의 경우,[66] 법원은 ''Wednesbury'' 불합리성의 근거로만 결정을 검토할 수 있다.[67] 즉, 결정이 합리적이었는지, 그리고 당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의 의미에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64] ''ex parte Begbie''에서[36] 상당수의 인구가 영향을 받고 정책 변경이 "서투르게 매크로 정치 분야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 이 범주에 속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68][69]
- '''범주 (b): 절차적 정당한 기대 – 협의 부재'''. 법원은 약속이나 관행이 특정 결정을 내리기 전에 협의를 받을 정당한 기대를 만든다고 결정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압도적인 이유가 없는 한[[44]] 법원 자체는 협의 기회를 요구하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 이 경우 법원 자체는 정책 변경에 대해 제시된 이유의 적절성을 판단하며, 공정성이 요구하는 사항을 고려한다."[70]
- '''범주 (c): 실질적 정당한 기대 – 계약의 성격을 갖는 약속'''. 합법적인 약속이나 관행이 "단순히 절차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익'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유도"한 경우, 법원은 "그 기대를 좌절시키는 것이 너무 불공정하여 새롭고 다른 방향을 취하는 것이 권력 남용이 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기대가 정당한 것으로 확인되면, "법원은 공정성의 요구 사항과 정책 변경을 위해 의존하는 모든 최우선적인 이익을 비교하는 과제를 갖게 될 것이다."[70] 이 유형의 대부분의 경우는 "기대가 한 사람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국한되어 약속 또는 진술이 계약의 성격을 부여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69][71]
''ex parte Coughlan''에서 옹호하는 범주적 접근 방식에 따르면, 실질적인 정당한 기대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a) 또는 (c) 범주에 속해야 했다.[72] 그러나 실질적인 정당한 기대를 별개의 범주로 분류하는 것은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어려우며, 이에 따라 로드 저스티스 로스는 ''ex parte Begbie''에서 ''ex parte Coughlan''에서 언급된 범주가 "밀봉된" 것은 아니라고 제안했다.[73] ''Nadarajah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2005)의 ''판단보충의견''에서[8] 로드 저스티스 로스는 보다 구조화된 형태의 실질적 근거 중심의 심사를 제시했다.[74] 그는 ''ex parte Coughlan''에서의 범주적 접근 방식을 비례성에 기반한 연속체로 확장하여, 공공 기관의 결정이 정당한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공공 기관이 공익을 위해 추구하는 정당한 목표에 대한 비례적 대응"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75]
실질적인 정당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접근 방식에서 비례성을 옹호함으로써, 로드 저스티스 로스는 영국 법원이 유럽 인권 협약에 의해 자격이 부여된 권리에 대한 침해가 적법한지 여부를 고려할 때 사용하는 접근 방식과 효과적으로 유사하게 만들었다.[74] 협약에서 지침을 얻어 비례성 테스트는 다음을 요구한다. (1) 행위의 목적은 기본적 권리를 제한할 만큼 충분히 중요해야 한다. (2)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안된 행위는 그 목적과 합리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임의적이거나 불공정하거나 비합리적인 고려 사항에 기반해서는 안 된다. (3) 권리를 침해하는 데 사용된 수단은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이상이 아니어야 하며, 행위의 유해한 영향이 심각할수록 행위가 정당화되려면 목적이 더 중요해야 한다.[76] 유럽 협약은 1998년 인권법에 의해 영국의 국내법에서 효력을 발휘했기 때문에[22] 비례성 접근 방식은 다양한 사실 및 정책적 맥락에서 자격을 갖춘 협약 권리와 관련된 사건에 이 테스트를 적용하는 데 익숙한 법원과 공감대를 형성했다.[74] 예를 들어, 비례성 접근 방식은 저스티스 스티븐 실버에 의해 ''R. (X) v. Head Teacher and Governors of Y School'' (2007)에서 적용되었다.[77]
신청인의 실질적인 기대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법원은, 공공기관이 그 진술을 철회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압도적인 공익이 존재하는지, 또는 공정성이 그 진술을 효력 있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78]
4. 2. 표현의 성격
정당한 기대의 원칙은 처음부터 자연 정의(natural justice)의 파생물로 간주되었다.[1] 공정하게 행동할 의무는 행정법의 핵심 원칙이며, 자연 정의 규칙 적용의 주요 특징이다. 각 개인의 자연 정의와 공정성에 대한 권리와 함께 정당한 기대는 공공 기관이 공정하게 행동할 의무를 강화한다. 법원이 정당한 기대를 인정하게 된 것은 이러한 공정성 보호 때문이었다. 이 원칙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영국 법원은 ''Wednesbury'' 불합리성, 공정성,[2] 및 권한 남용[3]과 같은 사법 심사의 다른 핵심 측면을 채택하여 정당한 기대의 존재와 보호를 정당화했다.
"정당한 기대"라는 용어는 ''Schmidt v Secretary of State for Home Affairs''(1968)[1] 사건에서 처음 사용되었지만, 실제 해당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후, ''O'Reilly v Mackman''(1983)[4]에서 정당한 기대의 원칙은 사법 심사의 일부로 인정되었고, 개인은 의사 결정자가 "그에게 부여된 권한 밖에서 행동했다"는 이유로 결정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5] 처음에는 불분명했지만, 정당한 기대 원칙의 본질과 범위는 ''Council of Civil Service Unions v Minister for the Civil Service''(''GCHQ'' 사건, 1983)[6] 및 ''R v North and East Devon Health Authority, ex parte Coughlan''(1999)[7]과 같은 중요한 판례들을 통해 명확해졌다. 법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기대가 언제 발생하는지에 대한 모호함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에 대응하여, 상소 법원 판사 존 로스는 정당한 기대 보호의 정당성으로 "좋은 행정"에 대한 열망을 제안했다.[8]
절차적 정당한 기대는 공공 기관이 특정 사건의 실질적인 결정에 앞서 특정 절차를 따르겠다고 언급할 때 발생한다. 절차적 정당한 기대의 예로는 협의에 대한 기대[9]와 공정한 심리를 받을 기대가 있다.[10] 실질적 정당한 기대는 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내릴 최종 결정 및 결과에 대해 언급할 때 형성된다.[11]
공공 기관의 결정에 반하는 정당한 기대 보호에 대한 주장을 검토할 때, 법원은 세 가지 주요 고려 사항을 심의한다:[12]
- 정당한 기대가 발생하는 상황과 환경.
- 공공 기관이 그러한 기대를 좌절시키는 것이 불법적인 경우.
- 공공 기관이 정당한 기대를 불법적으로 좌절시킨 것으로 밝혀진 경우 피해 당사자에게 제공될 구제책.
정당한 기대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 표현은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아야 하며, 관련 자격이 없어야 한다.
- 기대는 공공기관의 행동에 의해 유발되어야 한다.
- 표현은 실질적 또는 외관상 권한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한다.
- 표현은 피해 당사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법원은 기대의 합리성뿐만 아니라, 이루어진 표현의 성격과 같은 다른 고려 사항도 고려한다. ''GCHQ'' 사건에서 디플록 경은 정당한 기대란 "공법에서 효력이 발생할 결과를 가지는 기대이며, '합리적인' 사람이 가질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결과를 가질 필요는 없는, 어떤 혜택이나 이점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 또는 희망"이라고 언급했다.[15] 이는 법률 문제이며, 사건의 사실 관계를 완전히 참조하여 객관적인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16]
''GCHQ'' 사건은 정당한 기대에 대해 "공법에서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기대의 정당성은 법원이 구제 조치를 제공하는 것을 보장하는 결론적인 명칭이 아니라, 단지 ''일응의 증거''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상반되는 공익에 의해 반박될 수 있다.[17]
기대는 공공 기관이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요구할 때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21] 이는 법적 조항이 표명과 정면으로 충돌할 때만 적용된다. 다시 말해, 법적 조항은 법원이 기대를 충족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공공 기관이 기대를 위반하는 것을 단순히 허용할 뿐 강제하지 않는 법적 조항은 그러한 위반을 반드시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인간 권리에 대한 개인의 인간 권리법 1998[22]에 따른 보호는 때때로 합법성에 대한 주장을 무효화할 수 있다. ''Stretch v United Kingdom'' (2003)[23] 사건에서, 유럽 인권 재판소는 당국의 행위의 합법성을 무시해야 하는지 여부는 사안별로, 그리고 비례성에 비추어 결정될 것이라고 선언했다.[24]
정당한 기대를 위해서는, 진술을 하는 개인이 공공 기관을 대신하여 진술을 할 실제적 또는 외관상 권한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진술은 ''일단'' 공공 기관을 구속한다.[25] 외관상 권한을 가진 개인이 한 진술은 그의 권한 밖에서 이루어졌을지라도, 특정 공공 기관의 권한 범위 내에 속하므로 정당하다.[26]
그러한 권한을 진술을 하는 개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법령에 의해 금지되어 있거나,[27] 진술을 하는 개인이 실제적 또는 외관상 권한을 갖지 않는 경우, 진술은 정당한 기대를 낳지 않는다. 후자의 경우, 신청인의 기대는 정당성을 결여하게 되며, 따라서 ''일단'' 공공 기관을 구속하지 않는다.[25]
법원이 절차적 정당한 기대에 대한 보호를 통해 의사 결정 과정이 공정성에 의해 인도되고 "더 공정한 결정의 경향"을 보장했지만,[48] 어떤 상황에서는 절차적 권리만으로는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으며, "절차와 실질은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절차적 권리는 실질적 권리를 강화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49] ''슈미트'' 사건[1]은 법원의 절차적 권리 보호가 필연적으로 실질적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원고들은 결정 전에 심리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체류 허가 갱신 거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 주장은 원래 허가가 특정 기간 동안만 발급되었고, 그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기각되었다. 그러나 데닝 경, 수석 재판관은 원고의 체류 허가가 만료 전에 취소되었다면 "허용된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를 가졌을 것"이라고 말했다.[50] 항소 법원은 사실상 영국에 머물 수 있다는 실질적인 기대에 대한 절차적 보호를 예상했다.[51]
합리적 기대의 실질적 내용은 공공 기관이 "개인이 어떤 종류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거나 계속 받을 것이라는 적법한 진술"을 할 때 발생한다.[52]
영국과 웨일스 항소법원은 ''R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ex parte Hargreaves''(1996)에서[53] 처음에는 법원이 ''Wednesbury''의 비합리성에 의해 허용된 범위를 넘어 실질적인 심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을 거부했다.[54] 반면에, 이전 사건인 ''R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ex parte Khan''(1984)에서[55] 신청인은 정부가 영국 외부에 거주하는 어린이를 입양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하는 정부 회람의 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항소 법원의 판결에서 허버트 파커 경 항소 법원 판사는 합리적인 기대의 원칙을 실질적인 요소를 보호하도록 확장하는 것이 그 원칙의 근본적인 원칙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다른 사건에서 공공 기관이 공정한 심리를 거치지 않고 약속을 철회하고 [그들의] 정책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것처럼, 원칙적으로, 국무 장관도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사람들을 입국시키겠다고 약속했다면, 이해 관계자에게 심리를 제공하지 않고 그 약속을 철회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했다.[56]
이는 특정 경우에 법원이 정책 변경이 정당한지 여부를 고려할 것이라는 생각을 도입했으며, 이는 영향을 받는 당사자가 이미 상담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실제로, 이 제안은 법원에 공공의 이익이 당국에 약속을 이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이행을 방해하는 것보다 더 잘 충족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한다.[39]
''Ex parte Khan''은 또한 특정 진술이나 폐쇄된 계층의 사람들을 위해 작성된 정책이 아닌 일반 정책을 개인이 혜택에 대한 기대의 근거로 삼은 최초의 사건으로 간주된다.[57] 이 사건은 실질적인 합리적 기대의 아이디어를 제기했지만, 그 원칙은 ''R v Ministry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od, ex parte Hamble (Off-shore) Fisheries Ltd.'' (1995)의 고등 법원 판결에서 더욱 완벽하게 발전했다.[58] 스티븐 세들리 경 판사는 "실질적인 합리적 기대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포함시켜 법원의 합리적 기대 보호 범위를 넓히려고 시도했다.[59] 그는 합리적 기대가 절차적 근거에 국한된다는 주장을 거부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결정권자가 특정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신청인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합리적 기대를 좌절시키는 것보다 결정권자가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를 좌절시키는 것이 왜 덜 불공정한지 이해하기 어렵다."[54][60]
법원이 신청인의 실질적인 합리적 기대를 보호할 때, 이는 실제로 공공 기관의 의사 결정 과정의 결과를 강제하는 것이다. 한 가지 비판은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게 기관의 재량을 묶는다는 점인데, 기관은 더 이상 제약 없이 정책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합리적 기대를 보호하는 것이 좋은 행정을 보장한다는 것이 인정되었다. 정책을 변경할 수 있는 행정 권한이 합리적 기대를 부당하게 좌절시키는 데 사용되지 않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일관성과 공정성이 강화된다.[61] 더욱이, 공공 기관이 개인이 기대하도록 유도한 것과 반대로 행동할 경우, 특히 그가 진술에 의존했고 약속의 내용에 대한 만족스러운 대안이 없는 경우, 그 개인에게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법원이 개인의 합리적 기대를 효력 있게 하도록 명령하면 이 문제가 완화된다.[62]
실질적 정당한 기대는 영국에서 ''ex parte Coughlan''에서 사법 심사의 근거로 확실히 인정되었다.[7] 이 사건은 장애인 신청자에게 그녀가 살고 있는 시설이 그녀의 "평생 집"이 될 것이라는 명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강 당국과 관련된 것이다.[63] 항소 법원은 신청자가 당국이 시설을 계속 운영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시설 폐쇄 결정을 무효화했다. 법원은 정당한 기대에는 세 가지 범주가 있다고 진술했다.[64]
- '''범주 (a): 실질적 정당한 기대 – 정책 변경'''. 법원은 공공 기관이 "이전 정책 또는 기타 진술을 염두에 두고, 그것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가중치를 부여하되, 그 이상은 부여하지 않고, 방향을 바꿀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결정할 수 있다.[65] 기관의 정책 변경과 관련된 이 유형의 경우,[66] 법원은 ''Wednesbury'' 불합리성의 근거로만 결정을 검토할 수 있다.[67] 즉, 결정이 합리적이었는지, 그리고 당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의 의미에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64] ''ex parte Begbie''에서[36] 상당수의 인구가 영향을 받고 정책 변경이 "서투르게 매크로 정치 분야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 이 범주에 속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68][69]
- '''범주 (b): 절차적 정당한 기대 – 협의 부재'''. 법원은 약속이나 관행이 특정 결정을 내리기 전에 협의를 받을 정당한 기대를 만든다고 결정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압도적인 이유가 없는 한[[44]] 법원 자체는 협의 기회를 요구하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 이 경우 법원 자체는 정책 변경에 대해 제시된 이유의 적절성을 판단하며, 공정성이 요구하는 사항을 고려한다."[70]
- '''범주 (c): 실질적 정당한 기대 – 계약의 성격을 갖는 약속'''. 합법적인 약속이나 관행이 "단순히 절차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익'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유도"한 경우, 법원은 "그 기대를 좌절시키는 것이 너무 불공정하여 새롭고 다른 방향을 취하는 것이 권력 남용이 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기대가 정당한 것으로 확인되면, "법원은 공정성의 요구 사항과 정책 변경을 위해 의존하는 모든 최우선적인 이익을 비교하는 과제를 갖게 될 것이다."[70] 이 유형의 대부분의 경우는 "기대가 한 사람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국한되어 약속 또는 진술이 계약의 성격을 부여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69][71]
4. 3. 기대의 합리성
법원은 모든 상황에서 기대가 형성되었을 때 그것이 합리적이었는지를 고려한다. 진술은 사용된 단어 또는 당사자들의 행동에서 비롯될 수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사기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어야 하며,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했어야 한다. 영향을 받는 개인의 수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12]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얽매이지 않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해당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105]
-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해 적정통보를 했다고 해서,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106]
- 건축주와 건축사가 건축한계선 제한을 간과하고 건축설계를 한 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가 정당하다고 신뢰한 것에 귀책사유가 있다.[107]
-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 전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다수 청소업자 난립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 등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108]
- 행정행위 위반 후 3년이 지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신뢰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빼앗는 가혹한 처분이다.[109]
- 재정경제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이라고 밝힌 것만으로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시행규칙 확인을 하지 않은 것에 귀책사유가 있다.[110]
- 교통사고 발생 1년 10개월 후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111]
- 과세관청이 4년 동안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 신뢰보호 원칙에 기초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다.[112]
- 법률 개정 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손해가 극심하고, 공익적 목적이 신뢰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새로운 입법은 허용될 수 없다.[113]
- 법률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 보호 정도는 법령개정 예측성과 국가에 의해 유인된 신뢰 행사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114]
- 법률은 언제든 개정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률 개정은 예측할 수 있다고 본다.[115]
- 택지소유상한제 시행 이전부터 택지를 소유한 개인에게 일률적으로 소유상한을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 및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116]
- 개발이익환수법 시행 전 개발 착수, 개발 진행 중인 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더라도, 법 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개발이익 부분을 부과기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했다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117]
- 법령 시행일 이전 적법하게 설치, 기존 노래연습장 시설 이전/폐쇄 규정, 5년간 유예기간 등 경과조치를 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118]
-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파생원칙인 신뢰보호 원칙은 국민이 법률이나 제도가 지속될 것이라는 합리적 신뢰를 바탕으로 개인의 법적 지위를 형성했을 때, 국가가 그와 같은 국민의 신뢰를 되도록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법규나 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개인의 신뢰가 그 법규나 제도의 개정으로 침해되는 경우에 상실된 신뢰의 근거 및 종류와 신뢰이익의 상실로 인한 손해의 정도 등과 개정규정이 공헌하는 공공복리의 중요성을 비교하여 현존상태의 지속에 대한 신뢰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규범정립자는 지속적 또는 과도적으로 그 신뢰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원칙은 법률이나 그 하위법규 뿐만 아니라 국가관리의 입시제도와 같이 국·공립대학의 입시전형을 구속하여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운영지침의 개폐에도 적용되는 것이다.[119]
디플록 경은 ''GCHQ'' 사건에서 정당한 기대란 "공법에서 효력이 발생할 결과를 가지는 기대이며, '합리적인' 사람이 가질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결과를 가질 필요는 없는, 어떤 혜택이나 이점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 또는 희망"이라고 언급했다.[15] 이는 법률 문제이며, 사건의 사실 관계를 완전히 참조하여 객관적인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16]
''GCHQ'' 사건은 정당한 기대에 대해 "공법에서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기대의 정당성은 법원이 구제 조치를 제공하는 것을 보장하는 결론적인 명칭이 아니라, 단지 ''일응의 증거''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상반되는 공익에 의해 반박될 수 있다.[17]
기대는 공공 기관이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요구할 때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21] 이는 법적 조항이 표명과 정면으로 충돌할 때만 적용된다. 다시 말해, 법적 조항은 법원이 기대를 충족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공공 기관이 기대를 위반하는 것을 단순히 허용할 뿐 강제하지 않는 법적 조항은 그러한 위반을 반드시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인간 권리에 대한 개인의 인간 권리법 1998[22]에 따른 보호는 때때로 합법성에 대한 주장을 무효화할 수 있다. ''Stretch v United Kingdom'' (2003)[23] 사건에서, 유럽 인권 재판소는 당국의 행위의 합법성을 무시해야 하는지 여부는 사안별로, 그리고 비례성에 비추어 결정될 것이라고 선언했다.[24]
정당한 기대를 위해서는, 진술을 하는 개인이 공공 기관을 대신하여 진술을 할 실제적 또는 외관상 권한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진술은 ''일단'' 공공 기관을 구속한다.[25] 외관상 권한을 가진 개인이 한 진술은 그의 권한 밖에서 이루어졌을지라도, 특정 공공 기관의 권한 범위 내에 속하므로 정당하다.[26]
그러한 권한을 진술을 하는 개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법령에 의해 금지되어 있거나,[27] 진술을 하는 개인이 실제적 또는 외관상 권한을 갖지 않는 경우, 진술은 정당한 기대를 낳지 않는다. 후자의 경우, 신청인의 기대는 정당성을 결여하게 되며, 따라서 ''일단'' 공공 기관을 구속하지 않는다.[25]
4. 4. 의존과 손해
신청자가 해당 진술에 의존했는지 여부는 관련된 고려 사항이다. 강한 의존, 즉 불이익을 입은 의존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신청자의 주장을 강화한다. 법원이 불이익을 입은 의존이 없는 정당한 기대를 보호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12]-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는지는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구애받지 않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우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 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105]
-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는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106]
- 건축주와 건축사 모두 상세계획지침에 의한 건축한계선 제한을 간과하고 건축설계를 한 후, 이를 토대로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허가를 받은 경우, 그 신축 및 증축허가가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107]
- 폐기물처리업에 대해 사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다수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108]
- 원고의 행정행위 위반 이후 장기간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다가 3년이 지난 후 이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행정청이 그간 별다른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믿은 신뢰의 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빼앗는 매우 가혹한 것이다.[109]
- 재정경제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6월 말경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만으로는 위 시행규칙을 시기적으로 반드시 6월 말경까지 공포·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부동산 양도 이전에 위 시행규칙의 관계 규정이 실제 공포·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데 귀책사유가 있다.[110]
-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교통사고가 일어난 지 1년 10개월이 지난 뒤 사고 택시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111]
- 과세관청이 운송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수출 확대라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4년 동안 한 건의 면허세도 부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기초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다.[112]
-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시 구법 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로운 입법은 허용될 수 없다.[113]
- 국가가 입법행위를 통하여 개인에게 신뢰의 근거를 제공한 경우, 법률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어느 정도로 보호되는지에 대한 주요한 판단기준은 법령 개정의 예측성과 국가에 의하여 유인된 신뢰의 행사 여부이다.[114]
- 법적 상태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는 그가 어느 정도로 법적 상태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지 혹은 예측하였어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상이한 강도를 가지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은 현실 상황의 변화나 입법정책의 변경 등으로 언제라도 개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률의 개정은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115]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이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에 대하여 택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그 목적 여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소유 상한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된다.[116]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개발에 착수하였지만 아직 개발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 즉 개발이 진행 중인 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더라도 법 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상응하여 안분되는 개발이익 부분을 부과기준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117]
- 법령 시행일 이전에 적법하게 설치한 기존의 노래연습장 시설을 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규정한 것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과 관련되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5년간의 유예기간을 주는 등의 경과조치를 두었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118]
- 헌법상의 법치국가 원리의 파생 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은 국민이 법률적 규율이나 제도가 장래에도 지속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이에 적응하여 개인의 법적 지위를 형성해 왔을 때에는 국가로 하여금 그와 같은 국민의 신뢰를 되도록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법규나 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개인의 신뢰가 그 법규나 제도의 개정으로 침해되는 경우에 상실된 신뢰의 근거 및 종류와 신뢰이익의 상실로 인한 손해의 정도 등과 개정 규정이 공헌하는 공공복리의 중요성을 비교·교량하여 현존 상태의 지속에 대한 신뢰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규범정립자는 지속적 또는 과도적으로 그 신뢰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원칙은 법률이나 그 하위법규뿐만 아니라 국가 관리의 입시제도와 같이 국·공립대학의 입시전형을 구속하여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운영지침의 개폐에도 적용되는 것이다.[119]
4. 5. 절차적 정당한 기대
의사 결정자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특정 절차를 따를 것이라는 추정에 근거한다. 예를 들면, 자문을 받을 기대,[9] 조사가 개최될 기대, 공정한 심리를 받을 기대[10]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절차적 정당한 기대는 좋은 행정을 장려하고, 의사 결정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발전했다.[8]공공 기관이 특정 사건의 실질적인 결정에 앞서 특정 절차를 따르겠다는 진술을 할 때 절차적 정당한 기대가 발생한다. 법원은 절차적 정당한 기대에 대한 보호를 통해 의사 결정 과정이 공정성에 의해 인도되고 "더 공정한 결정의 경향"을 보장한다.[48]
정당한 기대를 위해서는, 진술을 하는 개인이 공공 기관을 대신하여 진술을 할 실제적 또는 외관상 권한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진술은 ''일단'' 공공 기관을 구속한다.[25] 외관상 권한을 가진 개인이 한 진술은 그의 권한 밖에서 이루어졌을지라도, 특정 공공 기관의 권한 범위 내에 속하므로 정당하다.[26]
그러한 권한을 진술을 하는 개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법령에 의해 금지되어 있거나,[27] 진술을 하는 개인이 실제적 또는 외관상 권한을 갖지 않는 경우, 진술은 정당한 기대를 낳지 않는다. 후자의 경우, 신청인의 기대는 정당성을 결여하게 되며, 따라서 ''일단'' 공공 기관을 구속하지 않는다.[25]
4. 6. 실질적 정당한 기대
Substantive legitimate expectation영어는 공공 기관이 "개인이 어떤 종류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거나 계속 받을 것이라는 적법한 진술"을 할 때 발생한다.[52] 법원은 정책 변경이 정당한지 여부를 고려하며, 이는 영향을 받는 당사자가 이미 상담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이다.[39] 실질적인 정당한 기대를 보호하는 것은 좋은 행정을 보장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일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61]스티븐 세들리 경 판사는 "실질적인 합리적 기대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포함시켜 법원의 합리적 기대 보호 범위를 넓히려고 시도했다.[59] 그는 합리적 기대가 절차적 근거에 국한된다는 주장을 거부하며 "결정권자가 특정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신청인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합리적 기대를 좌절시키는 것보다 결정권자가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를 좌절시키는 것이 왜 덜 불공정한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54][60]
공공 기관이 개인이 기대하도록 유도한 것과 반대로 행동할 경우, 특히 그가 진술에 의존했고 약속 내용에 대한 만족스러운 대안이 없는 경우, 그 개인에게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법원이 개인의 합리적 기대를 효력 있게 하도록 명령하면 이 문제가 완화된다.[62]
5. 구제 수단 (영문 번역 및 통합)
법원이 공공기관의 결정이 정당한 기대를 침해했다고 판단하면, 다양한 구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손해 배상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는 것은 정당한 기대와 두 가지 관련이 있다. 첫째, 공공기관이 정당한 기대를 침해하여 개인에게 자발적으로 손해 배상을 지급한 경우, 법원은 공공기관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기대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할 수 있다.[84] 둘째, 공공기관이 정당한 기대를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기대를 실현하도록 명령하는 대신 법원이 손해 배상을 지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 제안의 심각한 어려움은 현재 영국의 법률이 일반적으로 공법 위반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금전적 보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개인은 사법에서 병행하는 소송 원인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예: 계약법 또는 불법 행위법), 정당한 기대의 불이행은 드문 경우에만 그러한 소송 원인을 발생시킬 수 있다.[85]
''R. v. Commissioners of Custom and Excise, ex parte F & I Services Ltd.'' (2001) 사건에서[86], Sedley 판사는 손해 배상을 구제 수단으로 언급했으나, [88]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기존 판례가 공무상 불법 행위에 미치지 못하는 권한 남용에 대한 손해 배상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서, 원칙적으로 그 문이 닫힌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의 정책적 의미는 매우 크며, 사법 심사를 신청할 때 손해 배상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수년 동안 규칙에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권리는 입법 없이는 지금 생길 수 없을 것이다.
개인이 입은 손실을 의미 있게 평가할 수 없을 때는 손해 배상이 적절한 구제 수단이 아니라는 견해가 제기되었지만, 이를 정량화할 수 있다면, 공공기관이 공익에 반한다고 간주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강요하는 것보다 공공기관에 보상을 지불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러나 정당한 기대의 실현이 주요 구제 수단이 되어야 한다.[89]
5. 1. 기대의 이행
법원이 공공기관의 결정이 정당한 기대를 침해했다고 판단하면, 해당 결정을 무효로 하고 기관이 기대를 충족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결정은 파기 명령(항고 소송)으로 무효화되는데, 이는 더 흔한 특권 명령 중 하나이며, 종종 해당 사안을 처음 심의했던 기관으로 돌려보내 재심의를 받도록 한다.[79] 예를 들어, ''Ng Yuen Shiu'' 사건에서[9], 홍콩 이민청장은 신청자를 포함한 마카오에서 홍콩으로 불법 입국한 모든 사람에 대해, 추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각 사건을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면담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신청자에게는 어떠한 의견 진술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 이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이민청장의 실패는 해당 결정을 파기하기에 충분한 근거로 간주되었다. 홍콩 항소법원은 추방 명령의 집행을 금지하는 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추밀원 사법위원회는 금지 명령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항고 소송''을 발령했다. 위원회는 이 항고 소송이 신청자가 추방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기회를 부여받는 공정한 심리를 거쳐 이민청장이 새로운 추방 명령을 내리는 것을 막지 않는다고 언급했다.[80]파기 명령은 실질적인 정당한 기대를 보호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 이는 공공기관이 신청자에게 한 약속을 좌절시키는 결정을 무효화하여, 해당 기관이 약속을 이행하도록 구속한다. ''Ex parte Coughlan'' 사건에서, 잉글랜드 및 웨일스 항소법원은 신청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시설이 평생 동안 운영될 것이라는 실질적인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보건 당국은 이를 좌절시킬 수 없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법원은 해당 기관이 시설을 폐쇄하는 것을 막기 위해 파기 명령을 발령하라는 고등 법원의 결정을 지지했고, 이는 효과적으로 시설이 거주자들의 이익을 위해 계속 운영되도록 보장했다.[7]
법원은 공공기관이 정당한 기대를 충족하도록 지시하기 위해 의무 명령(강제 명령)을 발령한다. 이는 공공 기관에게 공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하는 특권 명령이며, 종종 공공 기관이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도록 강제하는 데 사용된다.[81]
5. 2. 결정 재고
법원은 공공기관이 정당한 기대를 침해했다고 판단하면 해당 결정을 무효화하고, 기관이 기대를 충족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결정은 파기 명령(항고 소송)으로 무효화되며, 해당 사안은 처음 심의했던 기관으로 돌려보내 재심의를 받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79] 예를 들어, ''Ng Yuen Shiu'' 사건에서[9] 홍콩 이민청장은 불법 입국자들을 개별 심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신청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다. 홍콩 항소법원은 추방 명령 집행 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추밀원 사법위원회는 이를 과도하다고 보고 ''항고 소송''을 발령했다. 위원회는 이 항고 소송이 신청자가 공정한 심리를 거쳐 새로운 추방 명령을 내리는 것을 막지 않는다고 언급했다.[80]파기 명령은 실질적인 정당한 기대를 보호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 공공기관이 약속을 어기는 결정을 무효화하여 약속을 이행하도록 강제한다. ''Ex parte Coughlan'' 사건에서, 잉글랜드 및 웨일스 항소법원은 신청자가 거주 시설이 평생 운영될 것이라는 실질적인 정당한 기대를 가졌다고 판결하고, 보건 당국이 이를 좌절시킬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기관이 시설을 폐쇄하는 것을 막기 위해 파기 명령을 발령하라는 고등 법원의 결정을 지지했고, 이는 시설이 거주자들을 위해 계속 운영되도록 보장했다.[7]
법원은 공공기관이 정당한 기대를 충족하도록 지시하기 위해 의무 명령(강제 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이는 공공 기관에게 공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81]
영국과 웨일스 항소 법원은 ''R (Bibi) v 뉴햄 런던 자치구'' (2001) 판례에서, 위반된 정당한 기대를 공공 기관이 이행하도록 명령하는 대신, 문제의 결정이 "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사회적 및 정치적 가치 판단에 의해 뒷받침"될 경우, 기관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결했으며,[82] 법원은 해당 기관이 개인의 실질적인 정당한 기대를 고려하여 결정을 재고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83]
5. 3. 손해 배상
공공기관이 정당한 기대를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적으로 법원은 기대를 실현하도록 명령하는 대신 손해 배상(금전적 보상)을 지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85] 그러나, 현재 한국의 법률은 일반적으로 공법(헌법, 행정법 등) 위반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금전적 보상을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다. 개인은 사법(민법, 상법 등)에서 병행하는 소송 원인이 있는 경우(예: 계약법 또는 불법 행위법)에만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정당한 기대가 지켜지지 않은 것은 드문 경우에만 그러한 소송 원인을 발생시킬 수 있다.[85]''R. v. Commissioners of Custom and Excise, ex parte F & I Services Ltd.'' (2001) 사건에서[86], Sedley 판사는 손해 배상을 구제 수단으로 언급했으나,[87]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88]
개인이 입은 손실을 정량화할 수 있다면, 공공기관이 공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보다 보상을 지불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하지만, 정당한 기대를 실현하는 것이 주요 구제 수단이 되어야 한다.[89]
6. 다른 국가의 적용 (영문 번역 및 통합)
영국 법원은 절차적 정당한 기대 보호를 통해 의사 결정 과정이 공정성에 의해 인도되고 "더 공정한 결정의 경향"을 보장했다.[48] 그러나 절차적 권리만으로는 공정한 결과를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며, "절차와 실질은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절차적 권리는 실질적 권리를 강화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49] ''슈미트'' 사건[1]에서 데닝 경은 원고의 체류 허가가 만료 전에 취소되었다면 "허용된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를 가졌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사실상 영국에 머물 수 있다는 실질적인 기대에 대한 절차적 보호를 예상했다.[50][51]
공공 기관이 "개인이 어떤 종류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거나 계속 받을 것이라는 적법한 진술"을 할 때 합리적 기대의 실질적 내용이 발생한다.[52]
''R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ex parte Hargreaves''(1996)에서[53] 영국과 웨일스 항소법원은 처음에는 법원이 ''Wednesbury''의 비합리성을 넘어 실질적인 심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을 거부했다.[54] 반면, 이전 사건인 ''R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ex parte Khan''(1984)에서[55] 허버트 파커 경 항소 법원 판사는 합리적인 기대의 원칙을 실질적인 요소를 보호하도록 확장하는 것이 그 원칙의 근본적인 원칙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다른 사건에서 공공 기관이 공정한 심리를 거치지 않고 약속을 철회하고 [그들의] 정책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것처럼, 원칙적으로, 국무 장관도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사람들을 입국시키겠다고 약속했다면, 이해 관계자에게 심리를 제공하지 않고 그 약속을 철회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했다.[56]
이는 특정 경우에 법원이 정책 변경이 정당한지 여부를 고려할 것이라는 생각을 도입했으며, 이는 영향을 받는 당사자가 이미 상담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법원은 공공의 이익이 당국에 약속을 이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이행을 방해하는 것보다 더 잘 충족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받았다.[39]
''Ex parte Khan''은 특정 진술이나 폐쇄된 계층의 사람들을 위해 작성된 정책이 아닌 일반 정책을 개인이 혜택에 대한 기대의 근거로 삼은 최초의 사건으로 간주된다.[57] ''R v Ministry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od, ex parte Hamble (Off-shore) Fisheries Ltd.'' (1995)의 고등 법원 판결에서 스티븐 세들리 경 판사는 "실질적인 합리적 기대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포함시켜 법원의 합리적 기대 보호 범위를 넓히려 했다.[58][59] 그는 합리적 기대가 절차적 근거에 국한된다는 주장을 거부하며 "결정권자가 특정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신청인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합리적 기대를 좌절시키는 것보다 결정권자가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를 좌절시키는 것이 왜 덜 불공정한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54][60]
법원이 신청인의 실질적인 합리적 기대를 보호하는 것은 공공 기관 의사 결정 과정의 결과를 강제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실질적인 합리적 기대를 보호하는 것이 좋은 행정을 보장한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정책 변경 권한이 합리적 기대를 부당하게 좌절시키는 데 사용되지 않으면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일관성과 공정성이 강화된다.[61] 공공 기관이 개인이 기대하도록 유도한 것과 반대로 행동하면 개인에게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법원이 개인의 합리적 기대를 효력 있게 하도록 명령하면 이 문제가 완화된다.[62]
''치우 텡 @ 칼랑 Pte. Ltd. 대 싱가포르 토지 관리청''(2013)에서[98]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실질적 정당한 기대가 사법 심사의 근거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99]
요건 | |||
---|---|---|---|
신청인은 공공 기관의 명확하고 무자격적인 진술 또는 표현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 : (i) 진술 또는 표현이 둘 이상의 자연스러운 해석이 가능하면 공공 기관이 적용한 해석이 채택된다. | : (ii) 면책 조항이나 비 의존 조항은 진술 또는 표현을 제한한다. | |
신청인은 진술 또는 표현이 공공 기관을 대신하여 그렇게 할 실제 또는 외관상 권한을 가진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한다. | |||
신청인은 진술 또는 표현이 자신 또는 자신이 속한 명확한 집단에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한다. | |||
신청인은 해당 사건 상황에서 진술 또는 표현에 의존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 : (i) 신청인이 진술 또는 표현이 오류로 이루어졌음을 알고 오류를 이용하려 한 경우, 어떠한 구제도 받을 자격이 없다. | : (ii) 진술 또는 표현이 오류로 이루어졌다고 의심하고 해명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은 경우, 어떠한 구제도 받을 자격이 없다. | : (iii) 문의할 이유와 기회가 있었지만 신청인이 그러지 않은 경우, 어떠한 구제도 받을 자격이 없다. |
신청인은 진술 또는 표현에 의존했고 그 결과 손해를 입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 |||
위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법원은 다음의 경우 구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 : (i) 진술 또는 표현 실행이 법률 또는 국가의 국제적 의무 위반을 초래하는 경우 | : (ii) 진술 또는 표현 실행이 공공의 일부 구성원의 발생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 (iii) 공공 기관이 신청인의 기대를 좌절시키는 정당한 국가 또는 공익을 보여줄 수 있는 경우 |
6. 1. 호주
법원은 절차적 정당한 기대에 대한 보호를 통해 의사 결정 과정이 공정성에 의해 인도되고 "더 공정한 결정의 경향"을 보장했다.[48] 1986년 ''GTE (Australia) Pty. Ltd. v. Brown'' 판례에서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법원은 절차적 정당한 기대를 승인했다.[90] 이 사건에서, 행정 서비스부 장관은 산업통상부 장관을 대리하여 신청자에게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신청자는 당국이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에 대한 조사 종료 시점에 청문회를 열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특정 절차를 따르지 않음으로써 자연 정의를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Ng Yuen Shiu''와 ''GCHQ'' 사건을 적용하여, 법원은 청문회를 열지 않아 신청자의 정당한 기대가 좌절되었고, 당국이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91]반면, 실질적 정당한 기대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Re Minister for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Affairs; Ex parte Lam'' (2003) 사건에서[92], 오스트레일리아 고등 법원은 ''ex parte Coughlan'' 판결의 논리가 오스트레일리아 헌법 제75조 (v)항에 규정된 사법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ex parte Coughlan''에서 사용된 균형 조정 행위는 행정부에 맡겨야 하며, 법원의 관할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93]
6. 2. 싱가포르
싱가포르에서 고등법원은 공공 기관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협의를 개최할 것이라는 진술이 절차적 정당한 기대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인정했지만, 아직 그러한 기대의 존재를 성공적으로 확립한 신청자는 없었다.[94]실질적 정당한 기대 보호와 관련하여, 형사 사건인 ''압둘 나시르 빈 아메르 함사 대 공공 검사''(1997)에서[95] 항소법원은 정당한 기대 개념에 의존하여, 판결의 일반적인 효력인 소급 적용이 아닌, 판결 날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미래 시점에 틀린 법적 원칙을 무효화하는 것을 지지했다. 법원은 "특정 정당한 기대는 특정 상황에서 법적 권리의 효력을 얻지 못하더라도 보호받을 가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96] 이는 교도소 부서가 정당한 기대에 의해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받았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97] ''UDL Marine (싱가포르) Pte. Ltd. 대 주롱 타운 공사''(2011)에서 고등법원은 실질적 정당한 기대 원칙이 싱가포르 법의 일부인지 의문을 제기했지만, 응답자나 법무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 제출하지 않아 이 문제를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10]
이후, ''치우 텡 @ 칼랑 Pte. Ltd. 대 싱가포르 토지 관리청''(2013)에서[98] 다른 구성의 고등법원은 다음 조건이 충족되면 실질적 정당한 기대가 사법 심사의 근거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99]
6. 3.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에서는 1987년부터 판례를 통해 정당한 기대의 원칙, 즉 신뢰보호의 원칙이 발전해 왔다. ''Golam Mustafa v. Bangladesh'' 사건에서 이 원칙의 기준이 다시 설명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100][101]
6. 4. 유럽 특허청
유럽 특허청(EPO)은 "정당한 기대 보호의 원칙"을 적용하는데, 이는 유럽 특허청의 조치가 절차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102]7. 판례
판례는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이고 정당한지, 법령 개정의 예측 가능성, 국가에 의해 유인된 신뢰 행사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다.
한국 판례에서는 신뢰보호 원칙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104],[105],[106],[107],[108],[109],[110],[111],[112],[113],[114],[115],[116],[117],[118],[119]
7. 1. 한국 판례
종교법인이 도시계획구역 내 생산녹지로 답인 토지에 대하여 종교회관 건립을 이용목적으로 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으면서 담당 공무원이 관련 법규상 허용된다 하여 이를 신뢰하고 건축 준비를 하였으나, 그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사유를 들어 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을 불허가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104]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해당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우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 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105]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 통보를 한 것만으로 그 사업 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106] 건축주와 그로부터 건축 설계를 위임받은 건축사가 상세 계획 지침에 의한 건축 한계선의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건축 설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신축 및 증축 허가가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107]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적정 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 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 신청을 하였음에도 다수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 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108]
원고의 행정행위 위반이 있은 후 장기간에 걸쳐 아무런 행정 조치가 없은 후 3년이 지난 후에 이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행정청이 그간 별다른 행정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믿은 신뢰의 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빼앗는 매우 가혹한 것이라 할 것이다.[109] 재정경제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6월 말경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만으로 위 시행규칙을 시기적으로 반드시 6월 말경까지 공포·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부동산의 양도 이전에 위 시행규칙의 관계 규정이 실제 공포·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데 귀책사유가 있다.[110]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교통사고가 일어난 지 1년 10개월이 지난 뒤 사고 택시의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111] 과세 관청이 운송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수출 확대라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4년 동안 한 건의 면허세도 부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기초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다.[112]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시 구법 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로운 입법은 허용될 수 없다.[113] 국가가 입법 행위를 통하여 개인에게 신뢰의 근거를 제공한 경우, 법률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어느 정도로 보호되는지 여부에 대한 주요한 판단 기준은 법령 개정의 예측성과 국가에 의하여 유인된 신뢰의 행사 여부이다.[114] 법적 상태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는 그가 어느 정도로 법적 상태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지 혹은 예측하였어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상이한 강도를 가지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은 현실 상황의 변화나 입법 정책의 변경 등으로 언제라도 개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률의 개정은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115]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에 대하여 택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그 목적 여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소유 상한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11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개발에 착수하였지만 아직 개발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 즉 개발이 진행 중인 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더라도 법 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상응하여 안분되는 개발이익 부분을 부과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117] 법령 시행일 이전에 적법하게 설치한 기존의 노래연습장 시설을 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규정한 것은 학교환경위생 정화 구역과 관련되어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5년간의 유예기간을 주는 등의 경과 조치를 두었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118] 헌법상의 법치국가 원리의 파생 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은 국민이 법률적 규율이나 제도가 장래에도 지속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이에 적응하여 개인의 법적 지위를 형성해 왔을 때에는 국가로 하여금 그와 같은 국민의 신뢰를 되도록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법규나 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개인의 신뢰가 그 법규나 제도의 개정으로 침해되는 경우에 상실된 신뢰의 근거 및 종류와 신뢰이익의 상실로 인한 손해의 정도 등과 개정 규정이 공헌하는 공공복리의 중요성을 비교·교량하여 현존 상태의 지속에 대한 신뢰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규범 정립자는 지속적 또는 과도적으로 그 신뢰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원칙은 법률이나 그 하위 법규뿐만 아니라 국가 관리의 입시제도와 같이 국·공립대학의 입시 전형을 구속하여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 운영 지침의 개폐에도 적용되는 것이다.[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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