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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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항고소송은 행정소송의 한 종류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불복을 다루는 소송이다. 항고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대상적격, 원고적격, 피고적격, 소의 이익, 제소기간, 행정심판전치주의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분류되며, 의무이행소송과 의무확인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항고소송은 3심제로 운영되며, 토지관할, 관련청구의 이송 및 병합에 대한 규정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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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제법 - 집행정지
집행정지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이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 행정법 - 국가배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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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단독관청으로, 수사기관이자 소추기관이며, 법원에 기소하여 법의 정당한 작용을 보장하며,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항고소송 | |
---|---|
소송 개요 | |
유형 | 항고소송 |
심급 | 행정소송 |
근거 법률 | 행정소송법 제4조 |
세부 유형 | |
종류 |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소송 요건 | |
원고 적격 |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
피고 적격 | 행정청 |
제소 기간 | 취소소송: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무효등확인소송: 제한 없음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한 없음 |
소송 절차 | |
심리 방식 | 서면 심리 필요시 변론 |
판결 종류 | |
재판 | 각하 기각 인용 |
판결 효력 | |
기속력 | 행정청 기속 |
형성력 | 법률관계 변동 |
불가쟁력 | 더 이상 다툴 수 없음 |
불가변력 | 판결 내용 변경 불가 |
2. 행정소송의 요건
행정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기 위해서는 대상적격, 원고적격, 소의 이익, 피고적격, 제소기간, 행정심판전치주의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들은 행정소송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2. 1. 대상적격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의 범위를 말한다.2. 2. 원고적격
원고적격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 즉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 주어진 소스에는 원고적격에 대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원고적격'이라는 용어 자체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의미하므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범위를 다루는 것이 이 섹션의 핵심 내용이 되어야 한다.2. 3. 피고적격
행정소송에서 피고가 될 수 있는 자는 행정청이다.2. 4. 제소기간
행정소송은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다.2. 5. 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행정심판전치주의라고 한다.3. 행정소송의 종류
; 의무이행소송
: 당사자가 행정청에 어떤 행위를 해달라고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때, 법원의 판결을 통해 행정청이 그 행위를 하도록 청구하는 소송이다.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판례는 "검사에게 압수물 환부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으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8],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상의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9]고 하여,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 의무확인소송
: 행정청에게 어떤 적극적인 행위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이다. 판례는 애국지사의 유족연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행정청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는 의무확인소송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10], 의무확인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4. 의무이행소송과 의무확인소송
'''의무이행소송'''이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행정행위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대응할 때, 법원 판결로 행정청에게 특정 행위를 하도록 청구하는 소송이다. 의무이행소송 인정 여부에 대해 적극설, 제한적 허용설, 소극설이 대립하며, 판례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8][9]
'''의무확인소송'''이란 행정청에게 적극적인 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다. 판례는 이 역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10]
4. 1. 의무이행소송
의무이행소송이란 당사자가 행정행위를 신청했을 때,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행정청이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의무이행소송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적극설, 제한적 허용설, 소극설이 대립하고 있다. 판례는 "검사에게 압수물 환부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으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8],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상의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9]고 하여 일관되게 부정하는 견해이다.4. 2. 의무확인소송
행정청에게 일정한 적극적인 처분을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다. 판례는 애국지사의 유족연금 등의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거나, 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행정청에 있음을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작위의무확인소송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10]고 하여 소극설을 취한다.5. 소송관할
항고소송은 3심제를 따르며, 재판 관할에는 심급관할과 토지관할이 있다. 관련 청구의 이송 및 병합도 가능하다.
5. 1. 재판관할
항고소송의 재판관할은 다음과 같다.- '''심급관할''': 3심제를 따른다.
- '''토지관할''':
구분 | 내용 |
---|---|
일반관할 | 원고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다. |
특별관할 | 사안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해지는 관할이다. |
임의관할 |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관할이다. |
- '''관할위반'''인 소가 제기된 경우: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5. 2. 관련청구의 이송과 병합
관련청구의 이송이란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제기되었을 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이 해당 소송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관련청구의 병합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때,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함께 제기하여 두 소송을 하나의 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조
[1]
법률
행정소송법4
[2]
판례
94누1197
[3]
판례
80누608
[4]
판례
94누9962
[5]
판례
2004무5225
[6]
판례
2003두15195
[7]
판례
97누15432
[8]
판례
94누14018
[9]
판례
90누5467
[10]
판례
90누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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