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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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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안문태는 1941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법조인이다.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광주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부산고등법원, 특허법원 법원장을 역임했다. 법원장 재직 시 주심 조정위원제를 도입하고, 동성동본 금혼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등 진보적인 면모를 보였다. 주요 판결로는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 사진작가 죽음 연출 사건 등에서 엄중한 판결을 내렸으며, 전경환, 전순환 등 권위주의 정권 관련 인사들의 비리 사건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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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문태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안문태
국가대한민국
직책
직책제9대 부산고등법원
임기1998년 2월 23일 ~ 1999년 10월 10일
전임안석태
후임양인평
직책2
직책2제1대 특허법원
임기21999년 10월 ~ 2001년
개인 정보
출생일1941년 1월 1일
출생지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본관순흥
배우자김영옥
자녀1남 2녀
학력
학력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기타 정보
경력광주지방법원
방송위원회 위원
수원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특허법원
별명의리파, 온정의 법원장

2. 생애

일제강점기인 1941년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4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하여 1988년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내다가 1994년 2월 3일 광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1995년 2월 서울가정법원, 1998년 2월 23일 부산고등법원. 1999년 10월 특허법원에서 법원장을 역임했다. 광주지방법원장에 재직할 때는 방송위원회 위원을 겸직하여 1994년 4월 9일 사임했다.[1]

법원장으로 재직할 때, 주심 조정위원제를 최초로 도입하여 조정제도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서울가정법원에서 법원장을 할 때는 동성동본 금혼법에 대하여 "조선시대에 중국에서 유래된 제도로서 전래국인 중국마저 현대사회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래 전에 폐지했으며 옛날 같이 종중의 구분이 확실하지 않은 현대사회에서 동성동본이라는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명백히 권리르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2]

직장동료나 선후배가 어려울 때 적극적으로 나서 도와줘서 법조계에서 의리파로 불리면서 법원 직원들에게는 '온정의 법원장'[3]으로 불릴 정도로 대인관계가 넓은 안문태는 테니스 등 스포츠 활동을 즐겨하며 클래식 앨범을 다수 소장하였다.[4][5]

2. 1. 초기 생애 및 교육

안문태는 일제강점기인 1941년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4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2. 2. 법조 경력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하여 1988년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1] 1994년 2월 3일 광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1995년 2월 서울가정법원, 1998년 2월 23일 부산고등법원, 1999년 10월 특허법원에서 법원장을 역임했다.[1] 광주지방법원장에 재직할 때는 방송위원회 위원을 겸직하여 1994년 4월 9일 사임했다.[1] 법원장으로 재직할 때, 주심 조정위원제를 최초로 도입하여 조정제도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2] 서울가정법원에서 법원장을 할 때는 동성동본 금혼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2] 직장동료나 선후배가 어려울 때 적극적으로 나서 도와줘서 법조계에서 의리파로 불리면서 법원 직원들에게는 '온정의 법원장'[3]으로 불릴 정도로 대인관계가 넓었다.[4][5]

2. 3. 개인적 면모

3. 주요 판결

안문태는 부산지방법원 형사4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82년 8월 10일에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의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 "의식화 학습을 통해 북을 이롭게 하는 것은 차치 하더라도 사람이 들어있는 건물에 불을 지른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6]

안문태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형사합의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83년 6월 24일에 사진작가 죽음 연출 사건의 피고인 이동식에게 살인, 사체 유기 등으로 사형을 선고했다.[7]

안문태는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14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85년 4월 16일에 전 연세대 학생회장인 송영길에게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8] 4월 24일에는 여자 승객을 대상으로 강도와 폭행을 했던 피고인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15년을 선고했으며,[9] 4월 30일에는 대한민국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중투표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8월을 선고했다.[10]

1985년 10월 24일, 안문태는 대한항공 국내선에서 "기내에 폭발물이 장치돼 있다 북으로 가자"며 납북을 시도하다 붙잡힌 정종철에게 국가보안법위반죄를 적용, 징역 7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11]

1986년 1월 16일에는 대학가 유인물 '깃발' 배포 및 민주화추진위원회 결성과 관련하여 문용식 등 11명에게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에서 징역 2년까지의 실형을 선고하고, 2명에게는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12] 안문태는 "민족민주혁명이념이 북의 혁명 적화 이론에 동조하는지, 민추위와 노동자문제 투쟁위원회라는 단체가 실제 존재하는지, 이적단체인지 여부에 대해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12]

3월 17일에는 서울대 민추위 사건 배후조종과 관련해 구속된 박문식에게 이적동조죄 등을 적용해 징역 5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고,[13] 3월 25일에는 성균관대 삼민투 사건 피고인 5명에게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에서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했다.[14] 3월 31일에는 민정당 연수원 점거 농성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 9명에게 최고 징역 4년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15] 4월 12일에는 수출품 통관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서울세관 세무국장 권영한, 수출계장 윤재호에게 특가법 뇌물수수로 징역 3년씩을 선고했다.[16]

안문태는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3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86년 8월 28일에 1985년 11월 서울대에서 있었던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해 집시법위반으로 구속된 민추협 부간사장 김병오에게 징역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10월을 선고하면서 그외 신민당 인권국장 한영애 등 5명에게 원심대로 징역6월 집행유예1년부터 징역10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17] 1987년 3월 28일에는 강변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노인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사고 지점이 자동차 전용도로이고 길 옆에 아파트가 있어 사람의 출입을 막기 위해 철망이 있으며 사고지점으로부터 150미터 지점에 지하도가 있는 점으로 미루어 도로 위를 사람이 건너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18]

1989년 1월 23일, 안문태는 횡령, 탈세,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7년 벌금 32억원, 추징금 9억 8천여만원을 선고받은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회장 전경환에게 징역 7년, 벌금 22억원, 추징금 9억 8천여만원을 선고했다.[19]

5월 4일에는 골프장 허가 관련 뇌물수수 사건으로 구속된 전두환 사촌동생 전순환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삼덕건설 대표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7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경우회 골프장 부지 매입 사건 관련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 집행유예 및 벌금을 선고했다.[20]

11월 23일에는 인천 부천지역 민주노동자회 결성 관련 피고인 2명에게 "활동 내용에 특이점이 없고 초범"임을 이유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원심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2년).[21]

12월 5일에는 동거녀 살해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폭행치사 및 상해 혐의를 적용,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22]

1990년 2월 1일, 미군 사격장 소음 항의 시위 관련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피고인 2명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3]

2월 10일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은 문익환, 유원호에게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한 것은 잘못"이며, "북한 동조 발언 및 지령수수, 탈출죄 인정 증거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판단, 각각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24][25]

1992년 11월 6일 서울고등법원 특별8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안문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나 그 건축물은 반드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소유 건축물에 한정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계열사에 보유 토지를 임대해 계열사가 그 지상에 12층 건물을 세운 것은 이 회사 법인세 계산할 때 차입금 등을 손금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법인세 1억4천여만원을 취소하라"고 했다.[26]

3. 1. 부산지방법원 형사4부 재판장 (1982년)

안문태는 부산지방법원 형사4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82년 8월 10일에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의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 "의식화 학습을 통해 북을 이롭게 하는 것은 차치 하더라도 사람이 들어있는 건물에 불을 지른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6]

3. 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1983년)

안문태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형사합의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83년 6월 24일에 사진작가 죽음 연출 사건의 피고인 이동식에게 살인, 사체 유기 등으로 사형을 선고했다.[7]

3. 3.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14부 재판장 (1985년~1986년)

안문태는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14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85년 4월 16일에 전 연세대 학생회장인 송영길에게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8] 4월 24일에는 여자 승객을 대상으로 강도와 폭행을 했던 피고인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15년을 선고했으며,[9] 4월 30일에는 대한민국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중투표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8월을 선고했다.[10]

1985년 10월 24일, 안문태는 대한항공 국내선에서 "기내에 폭발물이 장치돼 있다 북으로 가자"며 납북을 시도하다 붙잡힌 정종철에게 국가보안법위반죄를 적용, 징역 7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11]

1986년 1월 16일에는 대학가 유인물 '깃발' 배포 및 민주화추진위원회 결성과 관련하여 문용식 등 11명에게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에서 징역 2년까지의 실형을 선고하고, 2명에게는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12] 안문태는 "민족민주혁명이념이 북의 혁명 적화 이론에 동조하는지, 민추위와 노동자문제 투쟁위원회라는 단체가 실제 존재하는지, 이적단체인지 여부에 대해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12]

3월 17일에는 서울대 민추위 사건 배후조종과 관련해 구속된 박문식에게 이적동조죄 등을 적용해 징역 5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고,[13] 3월 25일에는 성균관대 삼민투 사건 피고인 5명에게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에서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했다.[14] 3월 31일에는 민정당 연수원 점거 농성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 9명에게 최고 징역 4년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15] 4월 12일에는 수출품 통관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서울세관 세무국장 권영한, 수출계장 윤재호에게 특가법 뇌물수수로 징역 3년씩을 선고했다.[16]

3. 4.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3부 재판장 (1986년~1987년)

안문태는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3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86년 8월 28일에 1985년 11월 서울대에서 있었던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해 집시법위반으로 구속된 민추협 부간사장 김병오에게 징역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10월을 선고하면서 그외 신민당 인권국장 한영애 등 5명에게 원심대로 징역6월 집행유예1년부터 징역10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17] 1987년 3월 28일에는 강변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노인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사고 지점이 자동차 전용도로이고 길 옆에 아파트가 있어 사람의 출입을 막기 위해 철망이 있으며 사고지점으로부터 150미터 지점에 지하도가 있는 점으로 미루어 도로 위를 사람이 건너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18]

3. 5.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재판장 (1989년~1990년)

1989년 1월 23일, 안문태는 횡령, 탈세,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7년 벌금 32억원, 추징금 9억 8천여만원을 선고받은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회장 전경환에게 징역 7년, 벌금 22억원, 추징금 9억 8천여만원을 선고했다.[19]

5월 4일에는 골프장 허가 관련 뇌물수수 사건으로 구속된 전두환 사촌동생 전순환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삼덕건설 대표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7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경우회 골프장 부지 매입 사건 관련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 집행유예 및 벌금을 선고했다.[20]

11월 23일에는 인천 부천지역 민주노동자회 결성 관련 피고인 2명에게 "활동 내용에 특이점이 없고 초범"임을 이유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원심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2년).[21]

12월 5일에는 동거녀 살해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폭행치사 및 상해 혐의를 적용,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22]

1990년 2월 1일, 미군 사격장 소음 항의 시위 관련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피고인 2명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3]

2월 10일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은 문익환, 유원호에게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한 것은 잘못"이며, "북한 동조 발언 및 지령수수, 탈출죄 인정 증거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판단, 각각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24][25]

3. 6. 서울고등법원 특별8부 재판장 (1992년)

1992년 11월 6일 서울고등법원 특별8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안문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나 그 건축물은 반드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소유 건축물에 한정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계열사에 보유 토지를 임대해 계열사가 그 지상에 12층 건물을 세운 것은 이 회사 법인세 계산할 때 차입금 등을 손금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법인세 1억4천여만원을 취소하라"고 했다.[26]

4. 평가

안문태는 사법부 내에서 진보적인 판결과 권위주의 정권 인사들의 비리 사건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을 내린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동성동본 금혼에 대한 위헌 제청은 주목할 만하다.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6], 사진작가 죽음 연출 사건[7]과 같은 강력 사건에서는 엄중한 판결을 내렸다. 1982년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를 인정하며 "사람이 들어있는 건물에 불을 지른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6] 1983년에는 사진작가 살인 사건 피고인에게 살인, 사체 유기 등으로 사형을 선고했다.[7]

반면,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된 신민당 인권국장 한영애 등 5명에게는 원심대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부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17]

1985년에는 대한민국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중투표를 했던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10] 같은 해, 대한항공 국내선에서 "기내에 폭발물이 장치돼 있다 북으로 가자"며 납북을 기도한 피고인에게는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7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11]

1986년 1월에는 대학가 유인물 '깃발' 배포 및 민주화추진위원회 결성과 관련하여 문용식 등 11명에게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에서 징역 2년까지의 실형을 선고하고, 2명에게는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12] 같은 해, 서울대 민추위 사건, 성균관대 삼민투 사건, 민정당 연수원 점거 농성 사건 관련자들에게도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3][14][15]

권위주의 정권 인사들의 비리 사건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했다. 1989년에는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회장 전경환에게 횡령, 탈세,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7년, 벌금 22억원, 추징금 9억 8천여만원을 선고했다.[19] 전두환 사촌동생 전순환에게는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20]

1990년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문익환 목사에게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한 것은 잘못"이라며 일부 무죄를 인정하고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24][25]

참조

[1] 뉴스 동아일보 1994-04-09
[2] 뉴스 http://newslibrary.n[...] 한겨레 1995-05-20
[3] 뉴스 동아일보 1998-02-20
[4] 뉴스 http://news.naver.co[...]
[5] 뉴스 매일경제 1995-02-17
[6] 뉴스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82-08-11
[7] 뉴스 https://mnews.joins.[...] 중앙일보 1983-06-16
[8] 뉴스 경향신문 1985-04-16
[9] 뉴스 경향신문 1985-04-24
[10] 뉴스 경향신문 1985-04-30
[11] 뉴스 경향신문 1985-10-24
[12] 뉴스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동아일보 1986-01-16
[13] 뉴스 경향신문 1986-03-17
[14] 뉴스 경향신문 1986-03-25
[15] 뉴스 경향신문 1986-04-01
[16] 뉴스 경향신문 1986-04-12
[17] 뉴스 동아일보 1986-08-29
[18] 뉴스 동아일보 1987-03-28
[19] 뉴스 동아일보 1989-01-24
[20] 뉴스 한겨레 1989-05-05
[21] 뉴스 경향신문 1989-11-24
[22] 뉴스 한겨레 1989-12-06
[23] 뉴스 한겨레 1990-02-02
[24] 뉴스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90-02-10
[25] 뉴스 [의혹과 진실 - 한승헌의 재판으로 본 현대사](39) 문익환 http://news.khan.co.[...]
[26] 뉴스 매일경제 199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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