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집회 금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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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야간 집회 금지 사건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와 관련하여,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0조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2008년 서울중앙지법 박재영 판사는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24일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1994년 합헌 결정을 변경하여 집회의 자유를 강조하며,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조항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후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위헌과 동일하게 보아 관련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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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집회 금지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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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
사건명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
별칭 | 야간집회 금지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
사건번호 | 2008헌가25 |
선고일자 | 2009년 9월 24일 |
판례집 | 21권 2집 상 427~468 |
원문 | 헌법재판소 판례 원문 |
재판관 | |
합헌 | 김희옥 이동흡 |
위헌 | 이강국 이공현 조대현 김종대 송두환 |
헌법불합치 | 민형기 목영준 |
결정 | |
결정 내용 | 위헌 (합헌 2인, 위헌 5인, 헌법불합치 2인) |
관련 조문 | |
참조 조문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제23조 1항 및 제37조 2항 |
2. 배경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 내용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면서, 대학생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명시된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이 주요 법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해당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2. 1. 촛불집회와 법적 쟁점
당시 협상 내용에 반대하는 대학생과 시민들이 모여 촛불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에는 많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이는 정치적, 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을 만들었다. 특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야간집회 금지 조항의 해석이 주요 문제로 떠올랐다. 야간 시위 허용 여부는 집회 허가 논란과 함께 기본권 침해 문제로까지 이어졌다.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이 자유의 보장 여부는 민주주의의 올바른 작동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2008년 촛불 시위 과정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이 제기되었고,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24일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 2. 위헌법률심판 제청
2008년 10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를 맡았던 박재영 판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성공회대 외래교수 안진걸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제23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3. 경과
2008년 10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성공회대 외래교수 안진걸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집시법 제10조(야간 옥외집회 금지)와 제23조 1항(벌칙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24일, 해당 조항들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1994년 같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던 기존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헌재는 당시 결정이 집회의 자유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지는 중요한 의미와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개변론 과정에서 이귀남 당시 법무부 차관(후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 야간집회의 위험성을 들어 통제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인 2010년 6월 30일까지만 해당 조항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3. 1. 헌법재판소의 결정 (2009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박재영 판사가 제청한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와 벌칙 조항인 제23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 2명이 헌법불합치, 2명이 합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국회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할 때까지인 2010년 6월 30일까지만 해당 조항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이는 1994년 같은 조항에 대해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던 것을 뒤집은 것이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1994년 당시 결정은 집회의 자유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지는 의의 및 기능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개변론 과정에서는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이귀남(후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 직접 출석하여 "야간집회는 폭력집회로 변질될 위험이 커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집시법 10조가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관할 경찰서장의 재량으로 허용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예외적으로만 제한하는 '신고제'가 아니라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허가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집회 허가제 금지 규정을 다시 부활시킨 역사적 배경에는, 집회의 자유가 형식적, 장식적 기본권으로 후퇴했던 과거 헌정사에 대한 반성이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하며 집회의 자유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헌재는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여론 형성 기능을 중요하게 보았다. 집회는 선거가 없는 시기나 대의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직접민주주의의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특히 사회적 발언 기회가 제한된 소수 집단에게 중요한 의사 표현의 통로를 제공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3. 2. 과거 결정과의 비교
헌법재판소는 1994년에 집시법 제10조와 제23조 1항에 대해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2009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1994년 당시의 결정은 집회의 자유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지는 중요한 의미와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2009년 결정 당시 공개변론에서는 이귀남 당시 법무부 차관이 "야간집회는 폭력집회로 변질될 위험이 커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집시법 10조가 사실상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허가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집회 허가제 금지 규정을 되살린 역사적 배경에는 과거 헌정사에 대한 반성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집회의 자유가 여론 형성, 직접민주주의 수단, 소수집단의 의사 표현 통로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3. 3. 공개변론
헌법재판소의 집시법 제10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 공개변론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이귀남 당시 법무부 차관이 직접 출석했다. 이 차관은 "야간집회는 폭력집회로 변질될 위험이 커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1994년 같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을 때와는 다른 결과였다.4. 쟁점
2008년 촛불 시위 당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대학생과 시민들이 모여 촛불 집회를 열었다. 많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이 시위는 정치적, 법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제10조의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조항에 따라 야간 시위를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었다.[1]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적인 기본권이며, 민주주의의 건강한 작동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다. 2008년 촛불 시위를 제재하는 과정에서 집시법 제10조 등이 근거로 사용되자, 이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지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이 제기되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의미[1]
- 야간 옥외집회 금지 규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위헌성 여부
- 야간 옥외집회 제한이 과잉금지원칙(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이러한 쟁점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24일,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4. 1. 집회와 결사의 자유의 의미
집회 · 결사는 사회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전근대 국가에서는 보장보다는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인정함으로써 사회적 소수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가능해지고 소수와 다수의 평화로운 교체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현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는 필수불가결한 권리로 보장되고 있다.[1]4.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위헌성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2항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허가’를 금지하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제10조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는데, 이 조항이 헌법에서 금지하는 '허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다.[1]야간 옥외집회는 시간과 장소의 특성상 일정 부분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으나, 이러한 제한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다. 특히 2008년 대한민국의 촛불 시위 당시 이 조항이 집회를 제재하는 주요 근거로 사용되면서 위헌성 논란이 커졌다. 이에 따라 2008년 10월 13일, 서울중앙지법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관련 재판에서 집시법 제10조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24일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4. 3. 헌법 제37조 제2항 위배 여부
집시법 제10조의 규정이 ‘허가’가 아닌 제한이라 할 때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두는 것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말하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하지 않았는지, 즉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한 합리적인 제한인가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한다.4. 4. 관련 법규
-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 대한민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 대한민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 대한민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벌칙)
5. 판결
2008년 촛불 집회 이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의 위헌성 여부가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는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졌고, 결국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이 제기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24일, 박재영 판사가 제청한 집시법 제10조(야간 옥외집회 금지)와 벌칙 조항인 제23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들의 의견은 위헌 5명, 헌법불합치 2명, 합헌 2명으로 나뉘었으나, 위헌 의견과 헌법불합치 의견을 합쳐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을 넘었기 때문에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었다. 이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10년 6월 30일까지 해당 법률 조항을 개정해야 하며, 그때까지 한시적으로만 기존 조항이 적용되도록 했다.
이번 결정은 1994년 헌법재판소가 같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던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헌재는 과거 결정이 "집회의 자유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지는 의의 및 기능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입장을 바꾸었다. 공개변론 과정에서는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이귀남이 직접 출석하여 "야간집회는 폭력집회로 변질될 위험이 커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번 판결을 통해 집회의 자유가 단순한 권리를 넘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론 형성의 중요한 통로이자, 특히 소수 집단의 의사 표현 수단으로서 기능함을 강조했다.
5. 1. 재판관의 의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해 재판관 9인 중 5인 위헌, 2인 헌법불합치, 2인 합헌 의견으로 나뉘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이강국, 이공현, 조대현, 김종대, 송두환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통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규정한 야간옥외집회 금지는 사실상 허가제에 해당하므로, 집회에 대한 허가를 금지한 헌법 제21조 제2항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헌법이 집회의 내용뿐만 아니라 시간·장소를 기준으로 한 허가도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민형기, 목영준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이들은 야간옥외집회 금지의 입법 목적 자체는 정당하지만,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금지 시간대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직장인이나 학생 등의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며, 입법자가 집회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희옥, 이동흡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통해, 야간옥외집회 금지는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의 조화라는 정당한 입법 목적 아래 규정된 것이며, 해당 조항이 헌법에서 금지하는 허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5. 1. 1. 위헌 의견 (5인)
이강국, 이공현, 조대현, 김종대, 송두환 재판관 5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들은 먼저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집회의 자유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고 자유로운 인격 발현을 위한 핵심적인 기본권이며, 국민들이 상호 의사소통을 통해 공동의 목적을 위해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게 함으로써 개성을 신장시키고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한다고 보았다. 또한, 정치·사회 현상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게 하고, 직접민주주의의 수단이 되기도 하며, 특히 사회적 소수자에게 중요한 의사 표현 수단을 제공하므로 언론·출판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주의 국가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설명했다.[1]
헌법 제21조 제2항은 집회에 대한 허가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기본권 조항과 달리 허가 방식의 제한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강력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허가 금지 규정은 집회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 허가뿐만 아니라, 집회의 시간이나 장소를 기준으로 한 허가 역시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헌법은 옥외집회에 대해 별도로 법률에 유보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옥내외나 주야간을 불문하고 모든 집회에 대한 허가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규정하는 야간옥외집회 금지는 사실상 허가제에 해당하여 헌법 제21조 제2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보았다.
나아가 위헌 보충 의견에서는 집시법 제10조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집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질서 침해나 타인의 법익 침해는 형법 등 다른 법률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단순히 그러한 위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집시법에는 이미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다른 수단들(집시법 제5조의 폭력적 집회 금지, 제6조의 사전 신고제, 제13조의 질서 유지선 설정, 제14조의 소음 규제 등)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야간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최소침해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보았다.
5. 1. 2. 위헌 보충 의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은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2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2항 위반 여부와 더불어,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집회 과정에서 공공질서나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형법 및 기타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단순히 공공질서나 타인의 법익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현행 집시법에는 이미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면서도 공공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이 마련되어 있다.
- 집단적인 폭행ㆍ협박ㆍ손괴ㆍ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는 금지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 모든 옥외집회는 48시간 전에 신고해야 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 공공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질서 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관할 경찰서장이 확성기 사용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이처럼 다른 법적 장치들을 통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질서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야간 옥외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
5. 1. 3. 헌법불합치 의견 (2인)
민형기, 목영준 재판관은 집시법 제10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야간옥외집회 금지의 입법목적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야간은 시민들의 평온이 요청되는 특수한 시간대이며, 집회 참가자들이 감성적으로 행동하거나 폭력적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집시법 제10조가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사전허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그러나 두 재판관은 집시법 제10조가 규정한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시간 기준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포괄적인 시간 제한은 낮 시간에 생업이나 학업에 종사하는 직장인이나 학생 등이 사실상 집회에 참여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집회 금지 시간대를 현행 규정보다 좁게 설정하더라도 야간의 평온 유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했다.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기준은 계절에 따라 달라지고, 현대 사회에서 야간 활동이 증가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명확한 측면도 있다고 비판했다.
결론적으로 민형기, 목영준 재판관은 집시법 제10조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과잉금지원칙(헌법 제37조 제2항)의 침해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또한, 이처럼 광범위한 제한으로 인해 침해되는 집회의 자유라는 사익이 보호하려는 공익(야간의 평온)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집시법 제10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며, 어느 시간대에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입법자가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5. 1. 4. 합헌 의견 (2인)
김희옥, 이동흡 재판관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야간 옥외집회 금지가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의 조화라는 정당한 입법 목적 아래 규정된 것이라고 보았다.합헌 의견의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
- 헌법은 제헌 헌법부터 현행 헌법까지 일관되게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법률에 의해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해왔다. 특히 1969년 개정 헌법부터 현행 헌법 제21조 제2항까지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집회의 자유가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든 항상 집회를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집회는 집단 행동의 속성상 개인적인 의사 표현보다 공공의 안녕질서나 법적 평화와 충돌할 가능성이 더 크다.
- 과거 1962년과 1969년 개정 헌법에서는 옥외집회의 시간과 장소에 관한 개별적 법률 유보 조항을 두었다. 이는 옥외집회의 시간과 장소 규제는 일반적 법률 유보 조항 없이도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이며, 헌법 제37조 제2항을 근거로 한다.[2]
- 국가는 질서 유지를 위해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집회의 자유를 사전에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전 제한은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따라 내용 중립적인 시간, 장소, 방법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하에서만 가능하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기준은 내용 중립적이고 구체적이며 명확한 시간 기준이다. 따라서 이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허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단서 조항에서 관할 경찰관서장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허가제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5. 2. 결론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24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관련 벌칙 조항인 제23조 제1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1][2] 이는 1994년 같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3], 당시 결정이 집회의 자유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의견은 위헌 5인, 헌법불합치 2인, 합헌 2인으로 나뉘었다.
- 위헌 의견 (5인): 이강국, 이공현, 조대현, 김종대, 송두환 재판관은 집시법 제10조가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허가제'에 해당하며, 이는 집회 허가제 금지를 명시한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 헌법불합치 의견 (2인): 민형기, 목영준 재판관은 야간 옥외집회 금지의 입법 목적은 인정되나, 금지 시간대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직장인이나 학생 등의 집회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수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따라서 개선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합헌 의견 (2인): 김희옥, 이동흡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라는 정당한 입법 목적 하에 규정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위헌 의견 5인과 헌법불합치 의견 2인을 합하면 법률 위헌 결정에 필요한 심판정족수(6인)를 넘어서므로,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들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언했다. 다만 즉시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고, 입법자가 2010년 6월 30일까지 개선 입법을 마련하도록 시한을 정했다. 만약 기한 내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들은 2010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잃게 된다.[1]
6. 사건 연구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와 공공질서 유지라는 두 가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논의를 담고 있는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한 연구는 주로 집시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과정과 그 결정이 가져온 법적, 사회적 파장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다른 나라에서는 야간 집회를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한국의 상황을 평가하는 연구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대법원 판례의 변화와 이것이 실제 집회 및 시위 현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6. 1. 비교법적 연구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 독일 헌법 제8조 제1항은 “신고 또는 허가 없이” 집회의 자유는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독일 집회 법에는 우리 집시법과 같이 야간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다만 독일 집회법 제16조 (집회 금지 구역)는 연방 또는 주 의회나 헌법재판소 등 주위에서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3]해외의 입법사례를 보면 야간 옥외집회에 대한 시간제한을 두고 있는 나라는 일부 국가에 한정돼 있다. 헌법재판소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는 밤 11시 이후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만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중국은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용하고 있다. 그 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별도의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하는 규정을 갖고 있지 않는 대신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시위를 엄정하게 처벌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면서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적으로 집회의 자유에 대한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시법 제10조가 야간집회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하위법인 집시법이 상위법인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소지가 있다는 점과 대비된다.
6. 2. 판례 이후의 동향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사실상 위헌 결정과 동일하게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대법원 2011.6.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등)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형벌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해당 법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헌법불합치 결정 이전에 야간 옥외집회 금지 규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라도 기속력이 발생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야간 옥외집회를 주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 민주노총 국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7. 관련 판례
wikitext
사건번호 | 사건명 | 링크 |
---|---|---|
2007헌바22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 [https://web.archive.org/web/20111014005844/http://www.ccourt.go.kr/home/search/sch.jsp?m_navi=2 상세 보기] |
2000헌바67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중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부분 위헌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위헌소원 | [https://web.archive.org/web/20111014005844/http://www.ccourt.go.kr/home/search/sch.jsp?m_navi=2 상세 보기] |
91헌바14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 [https://web.archive.org/web/20111014005844/http://www.ccourt.go.kr/home/search/sch.jsp?m_navi=2 상세 보기] |
참조
[1]
서적
헌법학 원론
전영사
[2]
판례
헌재 1994. 4. 28. 91헌바14, 판례집 6-1, 281, 300 참조
[3]
뉴스
'야간 옥외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내년 6월까지 적용
http://www.lawtimes.[...]
한겨레
20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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