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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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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외국(外局)은 일본 행정 조직에서 각 부(省)에 소속되어 독립성을 갖는 기관을 의미한다. 1948년 국가행정조직법 시행 이전에는 명확한 정의가 없었으며, 내무성, 궁내성, 후생성 등 다양한 부처에 속한 기관들이 존재했다. 1949년 이후 외청의 개념이 정립되었으며, 총리부, 각 성(省)의 외청은 신설, 폐지, 개편을 거쳐 현재의 체계를 갖추었다. 외청은 위원회와 청으로 구분되며, 위원장은 위원회, 장관은 청의 장을 맡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한다. 현재 내각부, 총무성, 법무성 등 다양한 부처에 외청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 외청은 고유의 권한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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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행정)

2. 역사

1948년 국가행정조직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외국이 '청'이나 '위원회'로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이 시기에는 내무성의 사회국·위생국, 궁내성의 내대신부·장전직, 후생성의 인양원호청(引揚援護庁), 육군성의 육군병기본부, 해군성의 함정본부 등이 존재했다.

일본 정부의 행정 조직은 내각 산하 1부 11성 2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와 성의 내부에는 대신 관방 및 국(부)이, 그 아래에 과 또는 실이 설치되어 있다. 외청은 이러한 국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업무의 특수성·전문성 때문에 어느 정도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되어 있다.

외청의 장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청의 장관으로 나뉜다. 위원장 및 장관은 외청 내 직원 임면권, 소관 대신에게 "내각부령·성령" 발령 요구권 등 본부·본성에 대한 독립성을 가진다. 또한 소관 사무에 대한 특별 명령(외청의 규칙) 제정권(단, 법률 규정 필요), 고시 발령권, 부내 훈령·통달 발령권을 가진다.

하지만 각의 청의 및 "내각부령·성령" 발령을 대신에게 의뢰해야 하는 등 소관 대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 제약도 있다. 청 장관은 소속 부성 출신자가 취임하는 경우가 많지만, 해당 청 출신자가 취임하는 경우는 기상청 및 최근의 해상보안청을 제외하고는 드물다. 외청은 부성 사무차관에 이은 지위로 여겨지며, 장관 취임 후 담당 부성 사무차관으로 취임하는 경우도 많다.

현재 내각부 및 각 성의 외청은 내각부설치법 제49조 및 국가행정조직법 제3조에 의해 규정된다. 내각부는 내각부 제64조 및 각 설치법, 각 성은 국가행정조직법 별표 제1에 열거된 것뿐이며, 명칭과 달리 외청이 아닌 경우도 있다. (예: 증권거래등감시위원회, 궁내청, 경찰청, 검찰청)

내각부 외청 위원회 장에는 국무대신을 임명할 수 있으며(대신위원회), 과거에는 내각부(총리부) 외청 청 장에 국무대신을 임명하는 대신청이 있었으나, 2007년 1월 9일 방위성 승격과 함께 현행법상 소멸되었다.

국가행정조직법 제7조 제5항 및 별표 제2에 규정된 "실시청"에는 공안조사청, 국세청, 특허청, 기상청, 해상보안청이 해당한다. 실시청은 내국이나 실시청이 아닌 청과 달리 과 설치가 성령으로 정해지는 차이가 있다.

위원회 및 청 장관은 법률에 따라 정령·내각부령·성령 외 특별 명령(규칙, 청령)을 정할 수 있다(내각부설치법 58조 4항, 국가행정조직법 13조 1항). 현재 외청 위원회는 모두 규칙을 정할 수 있지만, 청령은 해상보안청만 가능하다.

2. 1. 국가행정조직법 시행 이전 (1948년 이전)

1948년 국가행정조직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외청'이라는 명칭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이 시기에는 내무성의 사회국, 궁내성의 내대신부 및 장전직, 후생성의 인양원호원, 육군성의 육군병기행정본부, 해군성의 해군함정본부 등 외청에 상당하는 기관이 존재했다.[1] 이러한 기관들은 "○○대신의 관리에 속한다"라고만 되어 있을 뿐 기관의 성격에 대한 규정은 없었고, 장의 직명도 "□□국장", "□□국장관"과 같이 통일되지 않았다.[1]

2. 2. 국가행정조직법 시행 이후 (1948년 이후)

1948년 7월 1일에 설치된 수산청은 수산청 설치법(쇼와 23년 7월 1일 법률 제78호) 제1조에 "정부는, 수산업을 진흥하고 수산물의 증산을 도모하여, 경제의 융성과 국민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농림성의 외청으로서 수산청을 설치한다."라고 명시되어, 법령상에서 처음으로 '○○성의 외청'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1] 다만, '외청'이라는 용어는 이보다 2개월 앞선 해상보안청법(쇼와 23년 4월 27일 법률 제28호)에서 "운수대신의 관리하는 외청으로서 해상보안청을 둔다."라고 사용된 것이 최초이다.[2]

2001년 1월 6일 중앙성청 재편 시점에는 우정사업청, 사회보험청 및 해난심판청도 실시청으로 되어 있었다.[3]

2. 3. 주요 외청 변천사

부처1948년 이전1948년 ~ 1952년1952년 ~ 2001년2001년 이후
내각부흥청
디지털청
내각관방내각 감염증 위기 관리 총괄청
내각부궁내청(총리부 외청, ~2001년 1월 5일까지)궁내청(내각부 설치 기관으로 이행)우주 정책 위원회
식품 안전 위원회
장애인 정책 위원회
원자력 위원회
공익 인정 등 위원회
재취업 등 감시 위원회
소비자 위원회
경찰청
금융청
증권 거래 등 감시 위원회
총리부 → 총무성통계위원회(~1952년 7월 31일)
전국선거관리위원회(~1952년 7월 31일)
공직 자격 소원 심사 위원회(~1951년 3월 31일)
외국환 관리 위원회(~1952년 7월 31일)
특별 조달청(~1952년 3월 31일)
배상청(~1952년 4월 27일)
행정관리청(~1984년 6월 30일)
지방자치청(~1952년 7월 31일)
지방 재정 위원회(1950년 5월 30일~1952년 7월 31일)
홋카이도 개발청(1950년 6월 1일~)
전파 감리 위원회(1950년 6월 1일~1952년 7월 31일)
수도 건설 위원회(1950년 6월 28일~1952년 7월 31일)
공익 사업 위원회(1950년 12월 15일~1952년 7월 31일)
토지 조정 위원회(1951년 1월 31일~1972년 6월 30일)
조달청(1952년 4월 1일~1958년 7월 31일)
자치청(1952년 8월 1일~1960년 6월 30일)
보안청(1952년 8월 1일~1954년 6월 30일)
경제 심의청(1952년 8월 1일~1955년 7월 20일)
방위청(1954년 7월 1일~2007년 1월 8일)
경제기획청(1955년 7월 20일~2001년 1월 5일)
과학기술청(1956년 5월 19일~2001년 1월 5일)
수도권 정비 위원회(1956년 6월 9일~1974년 6월 26일)
오키나와·북방 대책청(1970년 5월 1일~1972년 5월 14일)
환경청(1971년 7월 1일~2001년 1월 5일)
오키나와 개발청(1972년 5월 15일~2001년 1월 5일)
국토청(1974년 6월 26일~2001년 1월 5일)
총무청(1984년 7월 1일~2001년 1월 5일)
금융감독청(1998년 6월 22일~1998년 12월 14일)
금융재생위원회(1998년 12월 15일~2001년 1월 5일)
우정사업청(2001년 1월 6일~2003년 3월 31일)
정치 자금 적정화 위원회
국 지방 쟁송 처리 위원회
전기 통신 분쟁 처리 위원회
법무성중앙 갱생 보호 위원회(1949년 7월 1일~1952년 7월 31일)
사법 시험 관리 위원회(1949년 6월 1일~2003년 12월 31일)
사법 시험 위원회
일본 사법 지원 센터 평가 위원회
검찰청
외무성출입국 관리청(1950년 10월 1일~1951년 10월 31일)
입국 관리청(1951년 11월 1일~1952년 7월 31일)
대장성증권거래위원회(1949년 6월 1일~1952년 7월 31일)
조폐청(1949년 6월 1일~1952년 7월 31일)
인쇄청(1949년 6월 1일~1952년 7월 31일)
공인 회계사 관리 위원회(1950년 5월 4일~1952년 7월 31일)
문부성 → 문부과학성문화재보호위원회(1950년 8월 29일~1968년 6월 15일)일본 유네스코 국내 위원회
국립 대학 법인 평가 위원회
후생성 → 후생노동성인양원호청인양 원호청(1949년 6월 1일~1954년 3월 31일)사회 보험청(1962년 7월 1일~2009년 12월 31일)
농림성 → 농림수산성식량청(1949년 6월 1일~2003년 6월 30일)
통상산업성 → 경제산업성자원청(1949년 6월 1일~1952년 7월 31일)
공업기술청(1949년 6월 1일~1952년 7월 31일)
전력·가스 거래 감시 등 위원회
운수성 → 국토교통성선원 노동 위원회(1949년 6월 1일~2008년 9월 30일)
해난 심판청(1949년 6월 1일~2008년 9월 30일)
항공청(1950년 12월 12일~1952년 7월 31일)
포획 심사 재심사 위원회(1952년 4월 28일~1963년 3월 31일)
토지 감정 위원회
전기통신성전파청(1949년 6월 1일~1950년 5월 31일)
항공 보안청(1949년 6월 1일~1950년 12월 12일)
노동성공공 기업체 중재 위원회(1949년 6월 1일~1952년 7월 31일)
국유 철도 중앙 조정 위원회(1949년 6월 1일~1952년 7월 31일)
전매공사 중앙 조정 위원회(1949년 6월 1일~1952년 7월 31일)
국유 철도 지방 조정 위원회(1949년 6월 1일~1952년 7월 31일)
전매공사 지방 조정 위원회(1949년 6월 1일~1952년 7월 31일)
공공 기업체 등 중재 위원회(1952년 8월 1일~1956년 7월 31일)
공공 기업체 등 조정 위원회(1952년 8월 1일~1956년 7월 31일)
공공 기업체 등 노동 위원회(1956년 8월 1일~1987년 3월 31일)
국영 기업 노동 위원회(1987년 4월 1일~1988년 9월 30일)
건설성수도 건설 위원회(1952년 8월 1일~1956년 6월 8일)
방위성방위시설청(2007년 1월 9일~2007년 8월 31일)[1][2]
경제 안정 본부외자 위원회(1949년 6월 1일~1952년 7월 31일)
물가청(1949년 6월 1일~1952년 3월 31일)
경제 조사청(1949년 6월 1일~1952년 7월 31일)
환경성원자력 규제 위원회


3. 조직 및 권한

일본 정부의 행정 조직은 1부 11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와 성에는 대신관방(大臣官房) 및 국(局) 또는 부(部)가 있고, 그 아래에는 과(課) 또는 실(室)이 있다. 외청은 '국'과 거의 동급의 업무를 맡지만, 그 업무가 특수성과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된 행정 기관이다.[1]

청(庁)의 장은 장관(長官), 위원회의 장은 위원장(委員長)이다. 장관이나 위원장은 외국 내(內) 공무원·직원에 대해 임명권을 가지며, 이는 부와 성에 대한 독립성을 유지하게 한다.[1] 내각부의 외국은 내각부 설치법 제49조, 성의 외국은 국가행정조직법 제3조 제3항 및 별표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1] 따라서 '청'이나 '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궁내청, 경찰청, 검찰청 등은 외국이 아니다.[1]

1949년 국가행정조직법 시행 이전에는 내무성의 사회국, 궁내성의 내대신부 및 장전직 등 외청에 상당하는 기관이 있었다. 이들은 독자적인 관제에 기초하여 설치되었지만, 기관의 성격에 대한 규정은 없었고, 오늘날의 특별기관 등에 상당하는 것도 있어 구별하기 어렵다. 외청의 호칭, 정의, 위치는 시대별 법령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

부성의 외청이라는 위치가 법률상 명확히 규정된 것은 1948년 7월 1일 설치된 수산청이 처음이다. 다만, '외청' 용어는 2개월 전 해상보안청법에서 먼저 사용되었다.

국가행정조직법상 "실시청"은 공안조사청, 국세청, 특허청, 기상청, 해상보안청이다. 2001년 중앙성청 재편 시에는 우정사업청 등도 실시청이었으며, 실시청은 과 설치가 성령으로 정해지는 등 다른 청과 차이가 있다.

위원회 및 청의 장관은 법률에 따라 정령·내각부령·성령 이외의 특별 명령(규칙, 청령)을 정할 수 있다. 현재 위원회는 모두 규칙을 정할 수 있지만, 청령은 해상보안청만 가능하다.

일본의 행정기관은 다음과 같다.

구분기관명비고
내각 직할부흥청부흥청 설치법
디지털청디지털청 설치법
내각 관방내각 감염증 위기 관리 총괄청
내각부우주 정책 위원회
식품 안전 위원회
장애인 정책 위원회
원자력 위원회
공익 인정 등 위원회
재취업 등 감시 위원회
소비자 위원회내각부 설치법
궁내청내각부에 설치, 총리부 외청에서 변경 (내각부 설치법)
경찰청국가 공안 위원회의 특별 기관 (경찰법)
증권 거래 등 감시 위원회금융청의 심의회 등 (금융청 설치법)
총무성정치 자금 적정화 위원회정치 자금 규정법
국 지방 쟁송 처리 위원회지방 자치법
전기 통신 분쟁 처리 위원회전기 통신 사업법
법무성사법 시험 위원회법무성 설치법
일본 사법 지원 센터 평가 위원회종합 법률 지원법
검찰청법무성의 특별 기관 (법무성 설치법)
문부 과학성일본 유네스코 국내 위원회문부 과학성 설치법
국립 대학 법인 평가 위원회국립 대학 법인법
경제 산업성전력·가스 거래 감시 등 위원회전기 사업법
국토 교통성토지 감정 위원회지가 공시법
환경성원자력 규제 위원회 사무국원자력 규제청 (원자력 규제 위원회 설치법)



도쿄도경시청, 도쿄 소방청, 도쿄도 교육청 등 지방 자치 단체의 위원회는 생략한다.

3. 1. 외청의 조직

내각부 및 각 성의 외청은 내각부설치법 제49조 및 국가행정조직법 제3조에 의해 규정된다.[1] 위원회와 청으로 구분되며, 위원회는 위원장, 청은 장관이 장을 맡는다.[1]

현재 내각부 및 각 성의 외청은 내각부는 내각부설치법 제49조, 각 성은 국가행정조직법 제3조에 의해 규정되며, 내각부는 내각부 제64조 및 각 설치법 등, 각 성은 국가행정조직법 별표 제1에 열거된 것뿐이다.[1] 따라서 '○○위원회', '○○청'이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외청이 아닌 경우가 있다.[1] 예를 들어, 증권거래등감시위원회(금융청설치법 제6조), 궁내청(내각부설치법 제48조), 경찰청(경찰법 제15조) 및 검찰청(법무성설치법 제14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1]

3. 2. 외청의 권한

위원장 및 장관은 외청 내 직원 임면권을 가진다.[1] 다만, 외청에 설치되는 심의회 등의 위원 임명권은 대신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1] 소관 대신에게 내각부령·성령 발령을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1]

또한, 위원회 및 장관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1]

  • 소관 사무에 대해 특별 명령(이른바 외청의 규칙)을 제정할 권한 (단, 법률의 규정이 필요)[1]
  • 고시를 발령할 권한[1]
  • 부내에 훈령·통달을 발령할 권한[1]


각의 청의 및 내각부령·성령 발령을 대신에게 의뢰해야 한다는 점 등, 소관 대신의 지휘 감독 하에 있다는 제약도 있다.[1]

예외적으로 해상보안청은 단독으로 청령(庁令)을 발령할 수 있지만,[2] 해상보안학교 및 해상보안대학교의 명칭, 위치 및 내부 조직에 대해서만 청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3] 부령·성령보다 하위 법령이며 실질적으로 규칙과 거의 같다.[2]

3. 3. 외청 장관

내각이 아닌 대신(大臣)이 외청 장관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며, 소속 부성 출신자가 장관으로 취임하는 경우가 많다.[1] 외청 장관은 부성 내에서 많은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부성의 사무차관에 이어 높은 지위로 여겨진다.[1] 장관 취임 후 담당 부성의 사무차관으로 취임하는 예도 많이 보인다.[1]

4. 현행 외청 목록

일본 정부의 행정 조직은 1부 11성으로 구성되며, 각 부처에는 내부 부서로 대신관방(大臣官房) 및 국(局) 또는 부(部)가 설치되어 있다. 외청은 이러한 국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 때문에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된다.[1]

외청의 장은 위원회의 경우 위원장, 청의 경우 장관이라고 불린다. 이들은 외청 내 직원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며, 소관 대신에게 내각부령 및 성령의 발령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법률에 따라 특별 명령(외청의 규칙)을 제정하거나 고시를 발령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진다.[1]

하지만 외청은 소관 대신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각의의 청의 및 내각부령·성령 발령을 대신에게 의뢰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1]

현재 내각부 및 각 성의 외청은 내각부설치법 제49조 및 국가행정조직법 제3조에 의해 규정된다.[1]

4. 1. 내각부

4. 2. 총무성

공해 등 조정위원회[1]소방청[1]은 총무성의 외청이다.

4. 3. 법무성

법무성의 외청에는 출입국재류관리청, 공안심사위원회, 공안조사청이 있다.[1]

4. 4. 재무성

국세청일본 재무성의 외청으로, 내국세의 적정한 부과 및 징수를 담당한다.

4. 5. 문부과학성

문부과학성의 외청으로는 문화청과 스포츠청이 있다.[1]

4. 6. 후생노동성

후생노동성의 외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있다.[1]

4. 7. 농림수산성

일본 농림수산성의 외청으로는 산림청과 수산청이 있다.[1]

4. 8.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성의 외청은 다음과 같다.

4. 9. 국토교통성

일본/행정 문서의 하위 문단인 국토교통성의 외청에는 운수안전위원회, 관광청, 기상청, 해상보안청이 있다.[1] 해상보안청 장관은 해상보안청법 및 정령에 의거하여 '''청령'''을 발할 수 있는데,[1] 현재 청령이라는 형식의 명령 발출이 인정되는 유일한 예이다.[1]

4. 10. 환경성

일본 환경성의 외청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사무국으로 원자력규제청이 설치되어 있다.

4. 11. 방위성

방위성의 외청으로 방위장비청이 있다.[1]

5. 외청이 아닌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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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청이 아닌 기관에 대한 내용은 현재 제공된 원본 소스에 없습니다.

참조

[1] 법률 国家行政組織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昭和32年法律第159号)による改正後の国家行政組織法(昭和23年法律第120号)第3条第3項ただし書に基づいて設置される機関であり外局に準じる。
[2] 법률 内閣府設置法(平成11年法律第89号)第49条第2項に基づいて設置される機関であり外局に準じる。
[3] 법령 「内閣ニ属」する機関。法制局官制(明治23年勅令第91号)第1条
[4] 법령 「内閣ニ隷」する機関。法制局官制(明治26年勅令第118号)第1条
[5] 법령 「内閣ニ属」する機関。賞勲局官制(明治23年勅令第209号)第1条
[6] 법령 「内閣ニ隷」する機関。賞勲局官制(明治26年勅令第116号)第1条
[7] 법령 「内閣総理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印刷局官制(明治31年勅令第256号)第1条
[8] 법령 「内閣総理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馬政局官制(明治39年勅令第121号)第1条
[9] 법령 「内閣総理大臣ニ隷」する機関。鉄道院官制(明治41年勅令第296号)第1条
[10] 법령 「内閣総理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軍需局官制(大正7年勅令第178号)第1条
[11] 법령 「内閣総理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国勢院官制(大正9年勅令第139号)第1条
[12] 법령 「内閣総理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統計局官制(大正11年勅令第462号)第1条
[13] 법령 「内閣総理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臨時震災救護事務局官制(大正12年勅令第397号)第1条
[14] 법령 「内閣総理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帝都復興院官制(大正12年勅令第425号)第1条
[15] 법령 「内閣総理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資源局官制(昭和2年勅令第139号)第1条
[16] 법령 「内閣総理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対満事務局官制(昭和9年勅令第347号)第1条
[17] 법령 「内閣総理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内閣調査局官制(昭和10年勅令第119号)第1条
[18] 법령 内閣の「臨時其ノ所属局」。臨時内閣ニ紀元二千六百年祝典事務局ヲ設置スルノ件(昭和11年勅令第135号)第1条
[19] 법령 「内閣総理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企画庁官制(昭和12年勅令第192号)第1条
[20] 법령 「内閣総理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企画院官制(昭和12年勅令第605号)第1条
[21] 법령 「内閣総理大臣ノ管理ノ下ニ」設置される機関。興亜院官制(昭和13年勅令第758号)第1条
[22] 법령 「内閣総理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情報局官制(昭和15年勅令第846号)第1条
[23] 법령 「内閣総理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技術院官制(昭和17年勅令第41号)第1条
[24] 법령 「内閣総理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特許局官制中改正ノ件(昭和17年勅令第339号)による改正後の特許局官制(大正11年勅令第2号)第1条
[25] 법령 「内閣総理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統計局官制(昭和17年勅令第736号)第1条
[26] 법령 「内閣総理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綜合計画局官制(昭和19年勅令第608号)第1条
[27] 법령 「内閣総理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逓信院官制(昭和20年勅令第304号)第1条
[28] 법령 「内閣総理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内閣調査局官制(昭和20年勅令第503号)第1条
[29] 법령 「内閣総理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戦災復興院官制(昭和20年勅令第621号)第1条
[30] 법령 「内閣総理大臣の管理に属」する機関。復員庁官制(昭和21年勅令第315号)第1条
[31] 법령 「内閣総理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俘虜情報局官制の一部を改正する勅令(昭和21年勅令第316号)による改正後の俘虜情報局官制(昭和16年勅令第1246号)第1条
[32] 법령 「内閣総理大臣の管理に属」する機関。経済安定本部令(昭和21年勅令第380号)第1条
[33] 법령 「内閣総理大臣の管理に属」する機関。経済安定本部令(昭和22年勅令第193号)第1条
[34] 법령 「内閣総理大臣の管理に属」する機関。物価庁官制(昭和21年勅令第381号)第1条
[35] 법령 「内閣総理大臣の監督に属」する機関。統計委員会官制(昭和21年勅令第619号)第1条
[36] 법률 内閣総理大臣の所轄に属する機関 公職資格訴願審査委員会官制(昭和22年勅令第66号)第1条
[37] 법률 内閣総理大臣の所轄に属する機関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昭和22年法律第54号)第27条第2項
[38] 법률 内閣総理大臣の管理に属する機関 復員庁の部局に対する措置に関する政令(昭和22年政令第215号)第2条第1項
[39] 법률 内閣総理大臣の所轄に属する機関 全国選挙管理委員会法(昭和22年法律第154号)第1条第2項
[40] 법률 内閣総理大臣の管理に属する機関 建設院設置法(昭和22年法律第237号)第1条
[41] 법률 内閣総理大臣の管理に属する機関 内務省及び内務省の機構に関する勅令等を廃止する法律(昭和22年法律第238号)附則第1項
[42] 법률 内閣総理大臣の管理のもとに設置される機関 地方財政委員会法(昭和22年法律第155号)第1条
[43] 법률 内閣総理大臣の所轄の下に設置される機関 警察法(昭和22年法律第196号)第4条
[44] 법률 内閣総理大臣の管理の下に設置される機関 賠償庁臨時設置法(昭和23年法律第3号)第1条
[45] 법률 内閣総理大臣の管理の下に設置される機関 連絡調整事務局臨時設置法(昭和23年法律第4号)第1条
[46] 법률 内閣総理大臣の管理の下に設置される機関 経済調査庁法(昭和23年法律第206号)第1条
[47] 법률 内閣総理大臣の所轄に属する機関 公職に関する就職禁止、退職等に関する勅令の規定による覚書該当者の指定の特免に関する政令(昭和24年政令第39号)第8条
[48] 법률 総理庁の外局 行政管理庁設置法(昭和23年法律第77号)第1条
[49] 법률 総理庁の外局 外国人の財産取得に関する政令(昭和24年政令第52号)第11条
[50] 법률 総理庁の外局 外国為替管理委員会令(昭和24年政令第53号)第1条
[51] 법률 宮内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 学習院官制(明治39年宮内省達甲第5号)第1条
[52] 법률 宮内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 学習院官制(大正12年皇室令第5号)第1条
[53] 법률 宮内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 皇后宮職官制(明治40年皇室令第5号)第1条
[54] 법률 宮内省ニ皇后宮職ヲ置ク 皇后宮職官制(大正10年皇室令第8号)第1条
[55] 법률 宮内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 帝室会計審査局官制(明治40年皇室令第8号)第1条
[56] 법률 宮内省ニ帝室会計審査局ヲ置ク 帝室会計審査局官制(大正10年皇室令第10号)第1条
[57] 법률 宮内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 帝室林野管理局官制(明治40年皇室令第9号)第1条
[58] 법률 宮内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 帝室林野管理局官制(大正10年皇室令第11号)第1条
[59] 법률 宮内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 御歌所官制(明治40年皇室令第10号)第1条
[60] 법률 宮内省ニ御歌所ヲ置ク 御歌所官制(大正10年皇室令第13号)第1条
[61] 법률 宮内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 帝室博物館官制(明治40年皇室令第11号)第1条
[62] 법률 宮内省ニ帝室博物館ヲ置ク 帝室博物館官制(大正10年皇室令第14号)第1条
[63] 법률 宮内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 李王職官制(明治43年皇室令第34号)第1条
[64] 법률 宮内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 女子学習院官制(大正12年皇室令第6号)第1条
[65] 법률 宮内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 帝室林野管理局官制中改正ノ件(大正13年皇室令第8号)による改正後の帝室林野局官制(大正10年皇室令第11号)第1条
[66] 법률 宮内省ニ皇太后宮職ヲ置ク 皇太后宮職官制(昭和元年皇室令第1号)第1条
[67] 법률 宮内省ニ掌典職ヲ置ク 掌典職官制(昭和14年皇室令第4号)第1条
[68] 법률 宮内省ニ東宮職ヲ置ク 東宮職官制(昭和20年皇室令第15号)第1条
[69] 법률 宮内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 禁衛府官制(昭和20年皇室令第22号)第1条
[70] 법률 外務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 対支文化事務局官制(大正12年勅令第209号)第1条
[71] 법령 「外務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終戦連絡事務局官制(昭和20年勅令第496号)第1条
[72] 법령 「外務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終戦連絡事務局官制(昭和20年勅令第550号)第1条
[73] 법령 鉄道庁長官は「内務大臣ノ指揮監督ヲ承ケ」る。鉄道庁官制(明治23年勅令第199号)第6条
[74] 법령 「内務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社会局官制(大正11年勅令第460号)第1条
[75] 법령 「内務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復興局官制(大正13年勅令第26号)第1条
[76] 법령 「内務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復興事務局官制(昭和5年勅令第40号)第1条
[77] 법령 「内務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神祇院官制(昭和15年勅令第736号)第1条
[78] 법령 「大蔵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造幣局官制(明治19年勅令第17号)第1条
[79] 법령 「大蔵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造幣局官制(明治23年勅令第140号)第1条
[80] 법령 「大蔵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造幣局官制(明治26年勅令第136号)第1条
[81] 법령 「大蔵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造幣局官制(明治43年勅令第40号)第1条
[82] 법령 「大蔵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印刷局官制(明治19年勅令第17号)第1条
[83] 법령 「大蔵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印刷局官制(明治23年勅令第141号)第1条
[84] 법령 「大蔵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印刷局官制(明治26年勅令第137号)第1条
[85] 법령 「大蔵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専売局官制(明治31年勅令第274号)第1条
[86] 법령 「大蔵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専売局官制(明治32年勅令第170号)第1条
[87] 법령 「大蔵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専売局官制(明治35年勅令第237号)第1条
[88] 법령 「大蔵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煙草専売局官制(明治37年勅令第152号)第1条
[89] 법령 「大蔵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煙草専売局官制(明治39年勅令第295号)第1条
[90] 법령 「大蔵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専売局官制(明治40年勅令第304号)第1条
[91] 법령 「大蔵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専売局官制(大正10年勅令第300号)第1条
[92] 법령 「大蔵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国有財産整理局官制(大正12年勅令第185号)第1条
[93] 법령 「大蔵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臨時営繕局官制(大正12年勅令第434号)第1条
[94] 법령 「大蔵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営繕管財局官制(大正14年勅令第205号)第1条
[95] 법령 「大蔵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預金部官制(昭和7年勅令第357号)第1条
[96] 법령 「大蔵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預金部官制中改正ノ件(昭和12年勅令第169号)による改正後の預金部資金局官制(昭和7年勅令第357号)第1条
[97] 법령 「大蔵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国民貯蓄奨励官制(昭和13年勅令第263号)第1条
[98] 법령 「大蔵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預金部資金局官制中改正ノ件(昭和16年勅令第763号)による改正後の預金部官制(昭和7年勅令第357号)第1条
[99] 법령 「大蔵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印刷局官制(昭和18年勅令第809号)第1条
[100] 법령 「大蔵大臣の所轄に属する」機関。証券取引法(昭和23年法律第25号)第165条第2項
[101] 법령 「陸軍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馬政局官制(明治43年勅令第290号)第1条
[102] 법령 「陸軍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航空局官制(大正9年勅令第224号)第1条
[103] 법령 「陸軍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俘虜情報局官制(昭和16年勅令第1246号)第1条
[104] 법령 海軍水路部官制(明治19年勅令第26号)
[105] 법령 「文部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教学局官制(昭和12年勅令第347号)第1条
[106] 법령 厚生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保険院官制(昭和13年勅令第9号)第1条
[107] 법령 厚生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傷兵保護院官制(昭和13年勅令第258号)第1条
[108] 법령 厚生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軍事保護院官制(昭和14年勅令第479号)第1条
[109] 법령 厚生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軍事保護院官制中改正ノ件(昭和20年勅令第690号)による改正後の保護院官制(昭和14年勅令第479号)第1条
[110] 법령 厚生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医療局官制(昭和20年勅令第691号)第1条
[111] 법령 厚生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引揚援護院官制(昭和21年勅令第130号)第1条
[112] 법령 厚生大臣の管理に属する機関。復員庁の部局に対する措置に関する政令(昭和22年政令第215号)第1条第1項
[113] 법령 厚生大臣の管理に属する機関。第二復員局及び地方復員局に対する措置に関する政令(昭和22年政令第325号)第1条第1項及び第2項
[114] 법령 厚生省の外局。引揚援護庁設置令(昭和23年政令第124号)第1条
[115] 법령 農商務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特許局官制(明治20年勅令第73号)第1条
[116] 법령 農商務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製鉄所官制(明治29年勅令第72号)第1条
[117] 법령 農商務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製鉄所官制(明治32年勅令第307号)第1条
[118] 법령 農商務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製鉄所官制(明治44年勅令第205号)第1条
[119] 법령 農商務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特許局官制(明治36年勅令第234号)第1条
[120] 법령 農商務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特許局官制(大正7年勅令第1号)第1条
[121] 법령 農商務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特許局官制(大正11年勅令第2号)第1条
[122] 법령 農林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馬政局官制(昭和11年勅令第164号)第1条
[123] 법령 農林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食糧管理局官制(昭和16年勅令第63号)第1条
[124] 법령 農林大臣の管理に属する機関。林野局官制(昭和22年勅令第104号)第1条
[125] 법령 農林省の外局。水産庁設置法(昭和23年法律第78号)第1条
[126] 법령 商工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農事試験場官制等中改正ノ件(大正14年勅令第41号)による改正後の特許局官制(大正11年勅令第2号)第1条
[127] 법령 商工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農事試験場官制等中改正ノ件(大正14年勅令第41号)による改正後の製鉄所官制(明治44年勅令第205号)第1条
[128] 법령 商工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臨時産業合理局官制(昭和5年勅令第112号)第1条
[129] 법령 商工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燃料局官制(昭和12年勅令第250号)第1条
[130] 법령 商工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貿易局官制(昭和12年勅令第323号)第1条
[131] 법령 商工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臨時物資調整局官制(昭和13年勅令第324号)第1条
[132] 법령 商工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物価局官制(昭和14年勅令第391号)第1条
[133] 법령 商工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特許標準局官制(昭和20年勅令第518号)第1条
[134] 법령 商工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貿易庁官制(昭和20年勅令第703号)第1条
[135] 법령 商工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石炭庁官制(昭和20年勅令第705号)第1条
[136] 법령 商工大臣の管理に属する機関。石炭庁設置法(昭和23年法律第40号)第1条
[137] 법령 商工省の外局。中小企業庁設置法(昭和23年法律第83号)第2条
[138] 법령 商工省の外局。工業技術庁設置法(昭和23年法律第207号)第2条
[139] 법령 通商産業省の外局。通商産業省設置法(昭和24年法律第102号)第29条
[140] 법령 商工大臣ノ管理ニ属する機関。工業技術庁設置法(昭和23年法律第207号)による改正後の特許局官制(昭和20年勅令第518号)第1条
[141] 법령 郵便為替貯金局官制第1条 明治23年勅令第113号
[142] 법령 郵便為替貯金管理所官制第1条 明治24年勅令第148号
[143] 법령 郵便為替貯金管理所官制第1条 明治30年勅令第271号
[144] 법령 鉄道庁官制第6条 明治23年勅令第199号
[145] 법령 鉄道作業局官制第1条 明治30年勅令第268号
[146] 법령 帝国鉄道庁官制第1条 明治40年勅令第26号
[147] 법령 郵便貯金局官制第1条 明治42年勅令第195号
[148] 법령 為替貯金局官制第1条 大正2年勅令第209号
[149] 법령 臨時電信電話建設局官制第1条 大正9年勅令第455号
[150] 법령 貯金局官制第1条 大正9年勅令第456号
[151] 법령 簡易保険局官制第1条 大正9年勅令第457号
[152] 법령 航空局官制第1条 大正9年勅令第224号
[153] 법령 灯台局官制第1条 大正14年勅令第282号
[154] 법령 航空局官制第1条 昭和13年勅令第56号
[155] 법령 電力管理準備局官制第1条 昭和13年勅令第320号
[156] 법령 電気庁官制第1条 昭和14年勅令第153号
[157] 법령 海務院官制第1条 昭和16年勅令第1144号
[158] 법령 簡易保険局官制第1条 昭和17年勅令第756号
[159] 법령 簡易保険局官制第1条 昭和22年勅令第144号
[160] 법령 国際観光局官制第1条 昭和5年勅令第83号
[161] 법령 通信院官制第1条 昭和18年勅令第831号
[162] 법령 灯台局官制第1条 昭和19年勅令第73号
[163] 법령 海上保安庁法第1条 昭和23年法律第28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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