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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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 검찰청은 검찰청법에 따라 설치된 일본의 검찰 조직이다. 형사 사건의 공소 제기, 재판 집행 감독, 법의 정당한 적용 청구를 담당하며, 검사는 기소 독점주의에 따라 형사 사건의 사법적 처리를 수행한다. 최고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구검찰청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검사, 부검사 등으로 구성된다. 1872년 프랑스 제도를 따라 도입된 이후, 2차 세계 대전 후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분리되었다. 검찰의 권한 남용, 전관예우, 수사 정보 유출 등에 대한 비판이 있으며,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검찰 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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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검찰청 - 일본 최고검찰청
일본 최고검찰청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여러 부서를 두고 검찰 업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일본의 검찰기관으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권한 남용 방지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 수사 과정의 투명성 제고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 일본의 사법에 관한 - 도고 시게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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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검찰청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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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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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특별 기관 |
설립일 | 1947년 5월 3일 |
이전 기관 | 법원의 검사국 |
관할 구역 | 일본 |
직원 수 | 11,863명 (2020–21년) |
장관 | Naomi Unemoto |
장관 직책 | 검찰총장 |
차관 | Hiroshi Yamamoto |
차관 직책 | 차장 검사 |
상위 기관 | 법무성 |
웹사이트 | 검찰청 |
명칭 | |
공식 명칭 | 검찰청 |
영어 명칭 | Public Prosecutors Office |
조직 | |
상위 기관 | 법무성 |
하위 기관 | 최고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구검찰청 |
위치 정보 | |
위치 | 35 |
주소 | 100-8904 도쿄도 지요다구 가스미가세키 1丁目1番1号 |
일반 정보 | |
정원 | 11,862명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1,869명) |
연간 예산 | 1148억7989만 엔 |
회계 연도 | 2024 |
설치 연월일 | 1947년 (쇼와 22년) |
전신 | 검사국 |
2.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검사는 독임제 관청인 동시에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지휘 명령 계통에 복종한다(검사 일체의 원칙). 검찰청은 이러한 검사가 수행하는 사무를 통괄하는 관서이며, 국가행정조직법 8조의 3, 법무성 설치법 14조 및 검찰청법에 근거하여 법무성의 특별 기관으로 설치된다. 검찰청은 각 재판소(최고재판소, 고등재판소, 지방재판소, 간이재판소)에 대응하여 최고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구검찰청의 4종류가 있다.
정치로부터 일정 수준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법의 정의에 따른 직능 행사가 기대된다.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법무대신은 행정 기관인 검찰청을 보유한 법무성의 장이므로, 하부 기관인 각 검사에 대해 지휘할 권한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공소권 행사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청법에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지휘권 발동은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법무대신이 특정 사건에 관하여 직접 특정 검사에게 지휘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지휘권에 관해서는 법무대신과 검찰총장의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 문제가 되며, 과거에는 법무대신의 지휘에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검찰총장이 국회 등에서 문제가 된 적도 있었다. 국가공무원법에는 "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에 따르고, 또한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충실히 따라야 한다[42]"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대신의 직무 명령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복종할 의무가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시비는 지휘권을 발동한 법무대신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2. 1. 설치 근거
검찰청법 제1조[1]2. 2. 소관 사무
검찰청은 다음과 같은 사무를 담당한다.[10][11][12][13][14][15]- 형사 사건에 대한 공소 제기
- 재판소에 법의 정당한 적용 청구
- 재판 집행 감독
- 재판소 권한에 속하는 기타 사항에 대한 통지 요청 및 이의 제기
-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검사는 독임제 관청이자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지휘 명령 계통에 복종한다(검사 일체의 원칙). 검찰청은 이러한 검사가 수행하는 사무를 통괄하는 관서이며, 국가행정조직법 8조의 3, 법무성 설치법 14조 및 검찰청법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법무성의 특별 기관이다. 검찰청은 각 재판소(최고재판소, 고등재판소, 지방재판소 및 간이재판소)에 대응하여 최고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구검찰청의 4종류가 설치되어 있다.
정치로부터 일정 수준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법의 정의에 따른 직능 행사가 기대된다. 법무대신은 행정 기관인 검찰청을 보유한 법무성의 장이므로, 하부 기관인 각 검사에 대해 지휘할 권한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공소권 행사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개입을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검찰청법에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지휘권 발동은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제한이 규정되어 있으며, 법무대신이 특정 사건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특정 검사에게 지휘를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검찰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가진 관청은 개개의 검사이다. 검사는 형사 사건의 사법적 처리를 담당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다. 경찰로부터 송치(언론 용어로는 "송검")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고, 공소 제기의 여부를 결정하며, 공소 제기(기소) 후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소가 공정하고 적절한 법 적용을 하도록 요구하기 위한 소송 활동을 한다. 기소에 관해서는 '''기소 독점주의'''가 채택되어, 극히 한정적인 예외(부심판 제도·검찰 심사회에 의한 기소 의결 제도)를 제외하고 검사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 외, 인사 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검사는 법무성 및 다른 성청에 파견되어, 입법에 관여하거나, 정부에서의 법률 전문가로서 활동하기도 한다(예: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에서의 지정 대리인으로서의 송무 검사).
3. 연혁
1872년, 일본은 프랑스 제도를 따라 현대적인 검찰 제도를 도입했다.[6] 1880년 법은 공판 검사가 독점적인 기소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했으며, 1882년에 시행되었다.[6] 그러나 당시 제도는 예비 심리를 채택했고, 증거 수집은 재판 전 판사에게 맡겨졌다.[6] 1890년에 검찰청은 법원에 부속되었다.[6]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은 1946년에 새로운 일본 헌법을 제정하여 삼권 분립 원칙을 명시했고, 따라서 검찰청은 법원으로부터 분리될 필요가 있었다.[6] 현재의 검찰 조직을 설립한 検察庁法|겐사쓰초호일본어는 새로운 헌법과 같은 날인 1947년 5월 3일에 시행되었다.[1]
1947년(쇼와 22년) 6월 1일, 사법성 검사국을 개편하여 '''검찰청'''이 설치되었다.
4. 구성
일본의 검찰청은 최고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이 상하위 관계로 묶여 있으며, 각각 최고재판소, 고등재판소, 지방재판소에 대응된다. 또한 지방검찰청 산하에는 지방재판소 산하의 간이재판소에 대응되는 구검찰청도 있다.
;최고검찰청
:약칭은 최고검이다. 검사장을 장으로 하고, 차장검사가 보좌한다. 검사장 및 차장검사는 인증관이다.
;고등검찰청 (8청, 지부 6청)
:약칭은 고검이다. 검사장을 장으로 한다. 검사장은 인증관이다. 삿포로 고등검찰청, 센다이 고등검찰청, 도쿄 고등검찰청, 나고야 고등검찰청, 오사카 고등검찰청, 히로시마 고등검찰청, 다카마쓰 고등검찰청, 후쿠오카 고등검찰청의 8곳에 있다.
;지방검찰청 (50청, 지부 203청)
:약칭은 지검이다. 검사장을 장으로 한다.
;구검찰청 (438청)
:약칭은 구검이다. 상석 검찰관(미설치의 구검에서는 검사장의 지정하는 검찰관)을 장으로 하지만, 구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검의 검사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최고검찰청의 위치 및 최고검찰청 이외의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를 정하는 정령(쇼와 22년 정령 제35호), 지방검찰청 지부 설치 규칙(쇼와 22년 사법성령 제42호) 및 쇼와 23년 법무청령 제1호(검찰청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고등재판소 지부에 대응하여 각 고등검찰청 지부를 설치하는 청령)에 근거하여 재판소의 본청·지부에 대응하여 설치되어 있다. 또한 재판소의 지부는 최고재판소 규칙에 근거하여 설치된다.[43]
삿포로 고등검찰청 (홋카이도 지방) | 센다이 고등검찰청 (도호쿠 지방) | 도쿄 고등검찰청 (간토 지방) | 나고야 고등검찰청 (주부 지방) |
---|---|---|---|
삿포로 지방검찰청 하코다테 지방검찰청 아사히카와 지방검찰청 구시로 지방검찰청 | 센다이 지방검찰청 (미야기현) 후쿠시마 지방검찰청 (후쿠시마현) 야마가타 지방검찰청 (야마가타현) 모리오카 지방검찰청 (이와테현) 아키타 지방검찰청 (아키타현) 아오모리 지방검찰청 (아오모리현) | 도쿄 지방검찰청 (도쿄도) 요코하마 지방검찰청 (가나가와현) 사이타마 지방검찰청 (사이타마현) 지바 지방검찰청 (지바현) 미토 지방검찰청 (이바라키현) 우쓰노미야 지방검찰청 (도치기현) 마에바시 지방검찰청 (군마현) 시즈오카 지방검찰청 (시즈오카현) 고후 지방검찰청 (야마나시현) 나가노 지방검찰청 (나가노현) 니가타 지방검찰청 (니가타현) | 나고야 지방검찰청 (아이치현) 쓰 지방검찰청 (미에현) 기후 지방검찰청 (기후현) 후쿠이 지방검찰청 (후쿠이현) 가나자와 지방검찰청 (이시카와현) 도야마 지방검찰청 (도야마현) |
오사카 고등검찰청 (긴키 지방) | 히로시마 고등검찰청 (주고쿠 지방) | 다카마쓰 고등검찰청 (시코쿠 지방) | 후쿠오카 고등검찰청 (규슈 지방) |
오사카 지방검찰청 (오사카부) 교토 지방검찰청 (교토부) 고베 지방검찰청 (효고현) 나라 지방검찰청 (나라현) 오쓰 지방검찰청 (시가현) 와카야마 지방검찰청 (와카야마현) | 히로시마 지방검찰청 (히로시마현) 야마구치 지방검찰청 (야마구치현) 오카야마 지방검찰청 (오카야마현) 돗토리 지방검찰청 (돗토리현) 마쓰에 지방검찰청 (시마네현) | 후쿠오카 지방검찰청 (후쿠오카현) 사가 지방검찰청 (사가현) 나가사키 지방검찰청 (나가사키현) 오이타 지방검찰청 (오이타현) 구마모토 지방검찰청 (구마모토현) 가고시마 지방검찰청 (가고시마현) 미야자키 지방검찰청 (미야자키현) 나하 지방검찰청 (오키나와현) |
5. 조직
일본 검찰청의 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부검사(일본어: 副検事, 副検事|Fuku-Kenji일본어)는 지방 검찰청에 배치된다.[25] 검사와 동일하게 범죄 수사 및 기소 권한을 가지지만, 일반적으로 덜 심각한 사건을 처리한다. 부검사는 검찰청 보조원 및 경찰관 등 특정 공무원 출신으로, 부검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임명된다.[26][27]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770명의 부검사가 검찰청에서 근무하고 있다.[23]
- 검찰사무관(일본어: 検察事務官, 検察事務官|Kensatsu Jimu-kan일본어)은 검사의 수사 및 재판을 지원하며,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직접 수사를 수행하기도 한다.[28][29] 검찰 사무관은 증거 보관, 기소 관련 업무, 회계 등 일반 사무를 포함하여 검찰청에서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한다.[30]
2021년 기준 일본 검찰청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31]
- 사무국
- * 총무부
- * 감찰·지도부
- * 형사부
- * 공안부
- * 공판부
2020년 2월 12일 현재, 일본 최고 검찰청의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직위 | 임원 | 임명일 | 이전 직위 |
---|---|---|---|
검찰총장 | 이나다 노부오 | 도쿄고등검찰청 검사장 | |
차장검사 | 사카이 토루 | 센다이고등검찰청 검사장 | |
총무부장 | 우네모토 나오미 | 최고 검찰청 감찰지도부장 | |
감찰지도부장 | 오야마 타이시 | 법무성 형사국장 | |
형사부장 | 오치아이 요시카즈 | 사이타마지방검찰청 검사장 | |
공안부장 | 야마가미 히데아키 | 도쿄고등검찰청 차장검사 | |
공판부장 | 와다 마사키 | 법무성 출입국관리국장 |
'''고등검찰청'''(일본어: 高等検察庁, 高等検察庁|고토켄사쓰초일본어, 약칭: 高検(고켄))은 도쿄, 오사카, 나고야, 히로시마, 후쿠오카, 센다이, 삿포로, 다카마쓰의 8개 주요 도시에 있다.
'''지방검찰청'''(일본어: 地方検察庁, 地方検察庁|Chihō Kensatsu-chō일본어, 약칭 地検 ''Chiken'')은 모든 도도부현 소재지 (47개)와 홋카이도의 삿포로 외 3개 대도시에 있다.
최고검찰청, 각 고등검찰청 및 각 지방검찰청에는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으며, 총무부, 형사부, 공판부, 교통부, 도로교통부, 특별형사부, 특별수사부가 설치되어 있는 지방검찰청도 있다. 각 고등검찰청에는 총무부, 형사부, 공안부, 공판부가 설치되며, 최고검찰청에는 그 외에 감찰지도부가 설치된다[44]。 소관 사무는 다음과 같다.
- 사무국 - 사무국에 설치되는 과·실의 소관 사무 등
- 총무부 - 공판의 운영 일반(공판부가 없는 고등검찰청의 경우). 검찰심사회, 국가배상법, 개인정보 보호,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 교통부 - 교통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처분 결정 등
- 도로교통부 -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및 자동차 보관 장소 확보 등에 관한 위반 사건 등
- 형사부 - 사건 수사 및 처분 결정 등
- 공안부 - 공안 관련 사건 및 노동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처분 결정 등
- 공판부 - 공판 운영 일반. 최고검 및 고검에서는 판례 조사 및 소년 사건 심판 관련 등
- 특별형사부 - 공안 관련 사건, 노동 관련 사건, 재정경제 관련 사건 및 검사장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 및 처분 결정 등
- 특별수사부 - 재정경제 관련 사건 및 검사장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 및 처분 결정 등
- 감찰지도부 - 검찰청의 예산 집행, 직원의 복무 및 윤리에 대한 감찰 지도 등
6. 검사
검사는 독임제 관청이며,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지휘 명령 계통에 복종한다(검사 일체의 원칙). 경찰로부터 송치(언론 용어로는 "송검")된 사건을 수사하고, 공소 제기(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기소 후에는 재판소가 공정하고 적절하게 법을 적용하도록 소송 활동을 한다. 기소는 '''기소 독점주의'''에 따라 극히 한정적인 예외(부심판 제도, 검찰 심사회에 의한 기소 의결 제도)를 제외하고 검사만이 할 수 있다.[18]
법무대신은 검사에게 형사 수사와 재판에 대한 일반적인 지시를 내릴 수 있지만,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에게만 지시할 수 있다.[12] 검찰청법에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지휘권 발동은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법무대신이 특정 사건에 관하여 직접 특정 검사에게 지휘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외, 인사 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되거나, 법무성 및 다른 성청에 파견되어 입법에 관여하거나, 정부의 법률 전문가로서 활동하기도 한다(예: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에서의 지정 대리인으로서의 송무 검사).
6. 1. 검사의 종류
법률은 검찰청이 検察官|Kensatsu-kan|검사일본어의 업무가 통일되는 곳이라고 규정한다.[7]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 차장검사, 고등검사장, 검사 및 검사보 등 5계급으로 정해져 있다.[8]検事総長|Kenji Sōchō|검사총장일본어은 최고 검찰청을 이끌며,[10] 次長検事|Jichō Kenji|차장검사일본어는 최고 검찰청 소속으로 검사총장을 보좌한다.[11] 검사총장은 공공 검찰청의 모든 직원을 감독한다. 법무대신은 검사에게 형사 수사와 재판에 대한 일반적인 지시를 내릴 수 있지만,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총장에게만 지시할 수 있다.[12]
検事長|Kenji-chō|검사장일본어은 고등 검찰청을 이끌고 관할 구역 내 직원을 감독한다.[13] 검사총장, 차장검사, 검사장(10명)의 임명 및 해임은 내각에서 결정하고 천황이 재가한다.[14] 검사총장의 정년은 65세이며, 차장검사와 검사장을 포함한 다른 모든 검사의 정년은 63세이다.[15]
検事|Kenji|검사일본어는 각 검찰청에 배치되어 공소 업무를 담당한다. 검사는 어떠한 범죄든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16] 특정 수사에 관하여 경찰에게 수사 지시를 내릴 수도 있다.[17] 또한 형사 사건을 기소할 권한을 갖는다.[18] 일본 법률은 검사가 피의자의 연령이나 범죄의 경중 등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소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19] 피의자가 증거에 의해 범죄를 저질렀음이 명백하고 검사가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기소가 이루어진다.[20]
검사는 일반적으로 사법 시험(司法試験|Shihō Shiken일본어)에 합격하고 사법수습(司法修習|Shihō Shūshū일본어)을 마친 자들 중에서 임명된다.[21][22]
각 지방 검찰청은 경험이 풍부한 검사 중에서 임명된 検事正|Kenji-sei|검사장일본어이 지휘하며,[24] 副検事|Fuku-Kenji|부검사일본어는 지방 검찰청에 배치된다.[25] 부검사는 검사와 동일한 범죄 수사 및 기소 권한을 가지지만, 일반적으로 덜 심각한 사건을 처리한다. 부검사는 검찰청 보조원 및 경찰관과 같은 특정 공무원 출신으로, 부검사 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임명된다.[26][27]
6. 2. 검사의 임명 및 자격
법률은 검찰청이 検察官|Kensatsu-kan|검사일본어의 업무가 통일되는 곳이라고 규정한다.[7]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 차장검사, 고등검사장, 검사 및 검사보 등 5계급으로 정해져 있다.[8]검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검찰청법 제25조에 따른 일부 예외(정년, 신체/정신적 장애 또는 잉여 인원 등)를 제외하고 법으로 보호된다.[9]
検事総長|Kenji Sōchō|검사총장일본어은 최고 검찰청을 이끌며,[10] 次長検事|Jichō Kenji|차장검사일본어는 최고 검찰청 소속으로 검사총장을 보좌한다.[11] 검사총장은 공공 검찰청의 모든 직원을 감독한다. 법무대신은 검사에게 형사 수사와 재판에 대한 일반적인 지시를 내릴 수 있지만,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총장에게만 지시할 수 있다.[12]
検事長|Kenji-chō|검사장일본어은 고등 검찰청을 이끌고 관할 구역 내 직원을 감독한다.[13]
검사총장, 차장검사, 검사장 등 검사 10명의 임명 및 해임은 내각에서 결정하고 천황이 재가한다.[14]
검사총장의 정년은 65세이며, 차장검사와 검사장을 포함한 다른 모든 검사의 정년은 63세이다.[15]
検事|Kenji|검사일본어는 각 검찰청에 배치되어 공소 업무를 담당한다. 검사는 어떠한 범죄든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16] 특정 수사에 관하여 경찰에게 수사 지시를 내릴 수도 있다.[17] 또한 형사 사건을 기소할 권한을 갖는다.[18] 일본 법률은 검사가 피의자의 연령이나 범죄의 경중 등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소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19] 피의자가 증거에 의해 범죄를 저질렀음이 명백하고 검사가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기소가 이루어진다.[20]
검사는 일반적으로 사법 시험(司法試験|Shihō Shiken일본어)에 합격하고 사법수습(司法修習|Shihō Shūshū일본어)을 마친 자들 중에서 임명된다.[21][22]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1,788명의 검사가 검찰청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153명은 다른 부처나 기관에 파견되어 있다.[23] 각 지방 검찰청은 경험이 풍부한 검사 중에서 임명된 検事正|Kenji-sei|검사장일본어이 지휘한다.[24]
副検事|Fuku-Kenji|부검사일본어는 지방 검찰청에 배치된다.[25] 그들은 검사와 동일한 범죄 수사 및 기소 권한을 가지지만, 일반적으로 덜 심각한 사건을 처리한다. 부검사는 검찰청 보조원 및 경찰관과 같은 특정 공무원 출신으로, 부검사 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임명된다.[26][27]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770명의 부검사가 검찰청에서 근무한다.[23]
검사는 주로 사법시험 합격, 사법수습을 거쳐 임용된다. 부검사에서 내부 시험을 거쳐 검사로 승격하는 경우도 있다. 드물게 대학 교수에서 법조 자격을 거쳐 임용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재판관과 검사의 인사 교류(판검사 교류)도 이루어지고 있다.
부검사에는 주로 검찰 사무관이 내부 시험을 거쳐 임용된다. 드물게 시험을 거쳐 자위대의 헌병대 등 검찰 사무관 이외에서 임용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여성 검찰관의 수가 증가하여, 2020년 3월 31일 현재 전체의 19.7%에 달하고 있으며, 검사에 한정하면 25.4%가 되었다.[45] 오사카 지검 등에서는 재판원 제도의 대상 사건은 남녀 검사가 짝을 이루어 담당하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46]
각 검찰청의 장의 명칭 등은 아래 표와 같다.
검찰청 | 장의 명칭 | 차석의 명칭 |
---|---|---|
최고 검찰청 | 검찰총장 | 차장 검사 |
고등 검찰청 | 검사장 | 차석 검사 |
지방 검찰청 | 검사장 | 차석 검사 |
구 검찰청 | 상석 검찰관 |
각 검찰청의 검찰관 직에 보해지는 검찰관의 종류는 아래 표와 같다. 검찰총장, 차장 검사, 검사장 및 부검사는 특정 종류의 청에만 배치된다. 한편, 검사는 모든 종류의 청에 배치된다.
검찰관의 종류 | 최고 검찰청 | 고검 | 지검 | 구검 |
---|---|---|---|---|
검찰총장 | ○ | |||
차장 검사 | ○ | |||
검사장 | ○ | |||
검사 | ○ | ○ | ○ | ○ |
부검사 | ○ |
7. 비판
민주주의적 기반이 취약하고, 예외를 제외하고는 공소권을 독점하는 검찰관의 권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전 검찰 간부에 의한 뒷돈 고발[47]이나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한 "국책 수사"라는 비판[48]도 제기되고 있다. 홋카이도 경찰 뒷돈 사건이나 기후현청 뒷돈 문제 등 수많은 뒷돈 사건을 검찰이 묵인한 것도 검찰 비판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최근에는 검찰이 경제계와 맺고 있는 관계가 억울한 누명 사건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라이브도어 사건으로 체포된 호리에 다카후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청이 사건을 만들고 검찰 출신 변호사가 변론하는 것은 "법조계의 일종의 자작극"과 같다고 주장한다. 또한, 최근 경제 사건의 엄벌화가 기업의 준법 감시 수요를 가져왔고, 많은 기업이 검찰 출신을 막대한 보수로 영입하게 되었다고 비판한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이 경제 사건에 본격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기업 전체를 지갑처럼 사용하려는 것과 같으며, 경찰의 파칭코 업계 자율 규제 단체에 낙하산으로 내려가는 구도와 유사하지만 검찰이 더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검찰관 출신 최고 재판관 및 검사장의 재취업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전 검사 | 최고 재판관 임기 | 재취업 일부 |
---|---|---|
이시마 카즈토모 | 1995년 - 2002년 | 랜드 비즈니스 |
카이 나카 타츠오 | 2002년 - 2010년 | 올림푸스 제3자 위원회, 일본항공, 오리엔탈랜드, 미즈호 은행, 미즈호 FG, 일본 연금 기구 사건 위원회 |
요코타 마사타카 | 2010년 - 2014년 | 나가시마・오노・츠네마츠 법률사무소 고문, 일본원연, 치바 은행, 일본 우정 그룹 JP 개혁 실행 위원회 위원 |
전 검사장 | 재취업 일부 |
---|---|
마쓰오 구니히로 | AGC, 도요타 자동차, 미쓰이 물산, 손해보험 재팬, 에이벡스 등 |
하라다 아키오 | 스미토모 상사, 시세이도, 세이코 홀딩스,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 등 |
기타지마 게이스케 | 다이와 증권 그룹, 일본 유센 등 |
도이 고지 | 간사이 TV, 한큐 전철, 고마츠 제작소, 세키스이 하우스, 간사이 전력 등 |
요시나가 유스케 | 도쿄 해상 화재 보험, 다이마루, 베네세, SBB 등 |
오카무라 야스타카 | 도요타 자동차, 미쓰이 물산 등 |
마에다 히로시 | 니혼 TV 방송망, 스미토모 상사 등 |
7. 1. 검찰 권력 비대화 및 남용
공소권을 독점하는 검찰관의 권한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사법제도 개혁으로 검찰 심사회의 권고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하는 시도가 있었다.하지만 전 검찰관 간부의 뒷거래 고발이나 검찰 수사 방식이 국책수사라는 비판도 있다.[47][48] 또한 홋카이도 경찰 뒷돈 사건이나 기후현청 뒷돈 문제 등 수많은 뒷돈 사건을 검찰이 묵인한 것도 비판을 확대시킨 요인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검찰청은 변호사와 비교해 재판소와의 관계가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 검찰청이 수시로 재판소와 인사교류를 하며, 재판소와 친밀한 관계를 보이기도 한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검찰에 유리한 공소지휘가 행해질 위험이 있으며, 오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일본에서 영장청구 각하률은 상당히 낮다. 1968년에서 1990년까지 체포영장은 0.20%에서 0.04%로, 구류영장은 4.57%에서 0.26%로 감소했다. 청구 각하률이 보통 10% 정도임을 감안하면, 이는 비정상적으로 낮으며, 재판소가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재판관이 검사를 전혀 의심하지 않거나 단순한 추인 역할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다. 사법수습동기 간의 정실이 공정한 수속에 방해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7. 2. 전관예우
검찰은 국가 사회의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형사 사건 수사 및 기소·불기소 처분을 하고, 법원에 법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하며 재판 집행을 지휘 감독하는 권한을 갖는다.[47] 그러나 전 검찰 간부의 뒷돈 고발이나 검찰 수사 방식에 대한 "국책 수사"라는 비판도 있다.[48] 홋카이도 경찰 뒷돈 사건이나 기후현청 뒷돈 문제 등 많은 뒷돈 사건을 검찰이 묵인한 것도 검찰 비판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최고재판소 재판관 15명 중 약 2명은 검찰관 출신이며, 이들은 최고재판소 장관으로부터 복수의 후보자를 제시받아 선출된다. 도쿄고등검찰청 검사장, 차장검사를 비롯하여 다른 지방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취임하는 경우가 많다. 최고재판소 재판관 퇴임 후에는 재취업하거나 변호사회 명부에 등록하기도 한다.
전 검사 | 최고 재판관 임기 | 재취업 일부 |
---|---|---|
이시마 카즈토모 | 1995년 - 2002년 | 랜드 비즈니스 |
카이 나카 타츠오 | 2002년 - 2010년 | 올림푸스 제3자 위원회, 일본항공, 오리엔탈랜드, 미즈호 은행, 미즈호 FG, 일본 연금 기구 사건 위원회 |
요코타 마사타카 | 2010년 - 2014년 | 나가시마・오노・츠네마츠 법률사무소 고문, 일본원연, 치바 은행, 일본 우정 그룹 JP 개혁 실행 위원회 위원 |
최근에는 검찰과 경제계의 유착이 억울한 누명 사건의 원인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호리에 다카후미는 검찰청이 사건을 만들고, 검찰 출신 변호사가 변론하는 것은 "법조계의 일종의 자작극"과 같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 사건 엄벌화가 기업의 준법 감시 수요를 창출하여 검찰 출신을 막대한 보수로 영입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의 경제 사건 개입은 기업을 지갑처럼 이용하는 것과 같으며, 경찰의 파칭코 업계 낙하산 인사와 유사하지만 검찰의 경우가 더 심각하다고 비판한다.
전 검사장 | 재취업 일부 |
---|---|
마쓰오 구니히로 | AGC, 도요타 자동차, 미쓰이 물산, 손해보험 재팬, 에이벡스 등 |
하라다 아키오 | 스미토모 상사, 시세이도, 세이코 홀딩스,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 등 |
기타지마 게이스케 | 다이와 증권 그룹, 일본 유센 등 |
도이 고지 | 간사이 TV, 한큐 전철, 고마츠 제작소, 세키스이 하우스, 간사이 전력 등 |
요시나가 유스케 | 도쿄 해상 화재 보험, 다이마루, 베네세, SBB 등 |
오카무라 야스타카 | 도요타 자동차, 미쓰이 물산 등 |
마에다 히로시 | 니혼 TV 방송망, 스미토모 상사 등 |
7. 3. 수사 정보 유출 및 피의사실 공표
검찰이 기자 클럽에 가맹된 보도 기관에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49][50][51] 기자 클럽에서는 검찰 측에 의한 기사 내용의 "사전 검열"이 상시화되어 있으며, 검찰 측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여겨지는 보도를 한 가맹 보도 기관에 대해 검찰 관련 시설의 "출입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50][52] 또한, 검찰은 기자 클럽에 가맹되지 않은 보도 기관의 취재를 거부한 적이 있다.[52]2019년 6월 1일부터 취조의 전 과정을 녹음·녹화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었다.[55] 그러나, 중대 사건의 부인 사건이나 책임 능력에 문제가 있는 사건 등, 대상 사건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변호사 연합회나 형사소송법 학자 일부는, 여러 외국 입법례를 따라, 모든 취조의 모습을 녹음·녹화하는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취조의 모습을 보다 광범위하게 녹음·녹화하는 '가시화'는, 오사카 지방 검찰청 특별 수사부 주임 검사 증거 조작 사건 등을 계기로 더욱 강하게 요구되었다. 그러나, 검사가 가시화를 중단하는 사례가 있어, 억울한 누명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하여,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56]
7. 4. 검경 수사권 갈등
일반적으로 검찰청은 변호사에 비해 법원과의 연계가 강하다고 여겨진다. 현저한 예로는 판검사 교류가 있으며, 이는 법원과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관계는 형사 재판에서 검찰에 유리한 소송 지휘가 이루어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오판이 일어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53]일본의 형사 사법에서는 모든 법원에서 영장 청구 기각률이 1968년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체포 영장은 0.20%에서 0.04%로, 구류 청구는 4.57%에서 0.26%로 감소했다. 법원이 제대로 확인하면 구류 청구 기각은 10% 정도는 되기 때문에, 1990년 이후 기각률이 낮은 것은 이상하며, 법원이 검찰의 영장 청구에 확인 절차 없이 응하고 있다고 말해도 어쩔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49] 검사를 의심하지 않는 판사가 존재한다는 점, 검찰관의 추인 역할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게다가 사법 수습 동기들의 정실이 공정한 절차를 해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54]
8. 검찰 개혁 논의
일본에서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은 검사 개개인이다. 검사는 형사 사건의 사법 처리를 담당하며, 경찰로부터 송치된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기소는 '기소 독점주의'에 따라 부심판 제도, 검찰 심사회에 의한 기소 의결 제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만이 할 수 있다.
또한 검사는 인사 소송의 당사자가 되거나, 법무성 등 다른 기관에 파견되어 입법에 관여하거나, 정부의 법률 전문가로 활동하기도 한다.
8. 1. 검경 수사권 조정
일본에서 검찰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가진 것은 독임 관청, 즉 한 사람 한 사람의 검사이다. 검사는 형사 사건의 사법적 처리를 담당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한다.검사는 경찰로부터 송치(언론 용어로는 "송검")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고, 공소 제기(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공소 제기 이후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소가 공정하고 적절한 법 적용을 하도록 요구하기 위한 소송 활동을 한다. 기소에 관해서는 '''기소 독점주의'''가 채택되어, 부심판 제도, 검찰 심사회에 의한 기소 의결 제도와 같은 극히 한정적인 예외를 제외하고 검사만이 할 수 있다.
그 외, 검사는 인사 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되거나, 법무성 및 다른 성청에 파견되어 입법에 관여하거나, 정부에서의 법률 전문가로서 활동하기도 한다(예: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에서의 지정 대리인으로서의 송무 검사).
9. 특수검사와 공안검사
'''특수검사'''는 수사를 주안점으로 삼는 검찰로서, 증거를 쫓고 사실의 해명을 중시하는 입장을 가진다. 정치가가 관여된 안건에는 사태의 확대를 막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검찰이 독주하여 특정 정치적 효과를 미치게 하는 파쇼라는 비판도 있다.[1]
'''공안검사'''는 형사사건을 상대적으로 평가하고 국가에 있어 유용한 인물의 처리에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며, 사상검사라고도 한다.[1] 전전에는 국민들이 안 좋은 시선으로 보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엘리트 코스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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検察事務官の職務内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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検察事務官の幅広い職場と仕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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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高検察庁について:最高検察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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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検察庁の所在地等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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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曹界人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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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사무장정5조2항별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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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검사、오사카지검이 남녀페어로…성범죄등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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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성 조직도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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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석검찰관을 두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는 해당 구검찰청의 검사나 부검사가 청의 사무를 관할한다. 검사가 없고 부검사가 2인일 때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정이 1인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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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검찰청은 정원 관계상 두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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