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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택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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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기택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1985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어 대법관,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2022년부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판사 재직 시절에는 불법 무좀약 제조·유통 사건, 한나라당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양윤재 서울시 행정2부시장 뇌물 사건 등 주요 사건의 판결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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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택 (법조인)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이기택
직책대한민국 대법원 대법관
정당무소속
출생일1959년 1월 1일
학력서울대 대학원
직업대법관

2. 생애

이기택은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사건들을 다루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부장판사 시절, 불법 무좀약 제조 및 유통 혐의로 기소된 제약회사 대표들에게 이례적으로 유치장 구금 일수를 벌금에서 공제해주는 판결을 내렸다.[1]

2005년에는 한나라당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이완구, 이재선, 원유철 전 의원에게 불법 자금임을 인지했다는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양윤재 서울시 행정2부시장 뇌물 사건에서는 법정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2006년에는 경기 광주시 아파트 인·허가 관련 뇌물 수수 사건에서 한현규 전 경기개발연구원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 원을 선고했다. 황우여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었다.

서울고등법원 재직 시절에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단국대 이전사업 관련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종률 민주당 의원에게 1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했다.

18대 총선 관련 사건에서는 후보자 없이 명함을 배포한 선거운동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 부인의 '명품 시계' 의혹을 제기한 김현미 전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 외에도 고성군 의원 업무추진비 사건, 수원역 성매매 업주 영업 방해 사건, 박철언 전 장관 횡령 사건, 고액 계 조직 사기 사건, 부인의 직장 동료 성폭행 사건 등 다양한 사건을 판결했다.

2. 1. 판사 임용 및 주요 경력

199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이기택은 보건범죄단속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약회사 대표 등에게 이례적으로 유치장 구금 일수를 벌금에서 공제해주는 판결을 내렸다.[1] 피고인들이 실형 전과가 없고, 불법 무좀약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판결이었다.[1]

2005년 8월 25일, 2002년 대통령선거 직전 한나라당에 입당하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이재선, 원유철 전 의원에게는 불법 자금임을 인지했다는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10월 27일에는 양윤재 서울시 행정2부시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법정형보다 낮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06년 2월 2일, 경기 광주시 아파트 인·허가 관련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현규 전 경기개발연구원장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 원을 선고했다.

황우여 의원이 2002년 12월에 1,000만 원을 받고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건의 정식재판에서, 이기택 재판장은 "적법하게 후원금을 처리할 의사가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2008년 9월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 재직 시절, 준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 바지가 벗겨진 상태 등을 근거로 성폭행 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010년 10월 1일, 단국대 이전사업 관련 2억 원 수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종률 민주당 의원에게 유죄를 인정,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18대 총선에서 경기 안양 지역 후보 선거운동원이 후보자 없이 명함을 배포한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 부인의 '명품 시계'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현미 전 의원에게는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고성군 의원이 업무추진비로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며 피선거권 박탈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수원역 인근 성매매 업주에게 영업 방해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원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성매매 영업도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이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철언 전 장관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H대학 전 교수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일부 횡령을 무죄로 판단,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고액 계 조직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계주들에게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과 1년을 선고했다.

퇴근 중이던 부인의 직장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 2. 주요 판결

이기택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직하면서 다양한 사건을 판결했다. 주요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6년 2월 2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해 건설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현규 전 경기개발연구원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 원을 선고했다. "공무원의 직무 알선으로 거액을 받은 점이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자수한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돈을 받았다고 해서 실제로 공무 처리가 부적절하게 이뤄지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1]
  •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 재직 시절인 2008년 9월 24일, 준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1심과 달리 "A씨 바지가 벗겨진 형상" 등을 근거로 성폭행 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1]
  • 2010년 10월 1일, 단국대 이전사업과 관련해 2억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종률 민주당 의원에게 유죄를 인정, 징역 1년 및 추징금 1억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S사로부터 청탁을 받은 점이 충분히 인정"되며, "학교시설 이전이라는 공공적 성격의 사업"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1]
  • 18대 총선에서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후보자 없이 명함을 배포한 사건에 대해, 1심은 무죄였으나 항소심에서 "단독으로 명함을 교부한 것"이라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1]
  • 고성군 의원이 업무추진비로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금액이 작아 피선거권을 박탈하기에는 과하다"며 벌금 50만 원으로 감형했다.[1]
  • 수원역 인근 성매매 업주에게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원 사건에서, 원심과 달리 "성매매업을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서 제외하면 성매매업 또는 유사한 위법을 범하는 풍속영업에 대한 범죄단체 등의 침해행위가 예상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1]
  • 박철언 전 장관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교수 사건에서, 1심 판결과 달리 일부 횡령을 무죄로 판단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다.[1]
  • 고액 계 조직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판결보다 형량을 낮춰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했다.[1]
  • 부인의 직장 동료를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률 적용의 오류를 지적했다.[1]

2. 2. 1. 불법 무좀약 제조 및 유통 사건

이기택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부장판사 재직 시절, 불법 무좀약을 제조·유통한 혐의(보건범죄단속특별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제약회사 대표 김모씨(58)와 문모씨(44)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이례적으로 유치장 구금 일수를 벌금에서 공제해주는 판결을 내렸다. 김씨와 문씨는 각각 벌금 20억 7천만원과 6억원을 선고받았으나, 101일간의 유치장 구금으로 인해 하루 노역 단가를 200만원과 60만원으로 계산, 각각 2억 200만원과 6060만원을 벌금에서 감면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실형 전과가 없고, 불법 무좀약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지만, 이는 통상적인 판례와는 다른 이례적인 판결이었다.[1]

2. 2. 2. 한나라당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2005년 8월 25일, 이기택은 2002년 12월 대통령선거 직전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이재선, 원유철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한나라당 김영일 전 사무총장 등으로부터 각각 1.8억(원유철), 5000만(이완구, 이재선)씩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돈이 불법 자금인 것을 알았다는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1]

2. 2. 3. 양윤재 서울시 행정2부시장 뇌물 사건

2005년 10월 27일, 이기택 판사는 길성용 미래로 아르이디(RED) 대표로부터 고도제한 완화 청탁과 함께 2억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윤재(56) 서울시 행정2부시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법정형(1억 원 이상 뇌물 수수 시 10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도 불구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1]

같은 날, 길성용 대표에게서 14억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일주(53) 전 한나라당 지구당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 길성용 대표에게 3000만씩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계천복원계획담당관 박성근(51)씨와 시정개발연구원 연구원 김광중(51) 서울대학교 교수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1]

또한, 양윤재 부시장과 김일주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길성용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양윤재 부시장에게 1.5억을 건넸다가 돌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건축사무소 운영자 박형근(47)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1]

재판부는 양윤재 부시장이 2003년 12월 길성용 대표에게서 1억을 받고 미국 방문 시 추가로 5000USD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양윤재 부시장이 길성용 대표에게 사례비 60억을 요구하고 제3의 부동산업자에게 뇌물을 주라고 요구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는 "이명박 시장이 양윤재에게 60억을 주거나 부시장 자리를 약속했다'는 길성용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공무원인 양윤재가 만난 지 2~3차례밖에 되지 않은 길성용에게 계약 내용을 누설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믿기 어렵다"는 이유였다.[1]

김일주에 대해서는 "김일주에게 시장 면담을 부탁하는 대가로 14억을 건넸다는 길성용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면서, 이 가운데 6000만은 피고인 스스로 받은 것을 인정하는 만큼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1]

2. 2. 4. 황우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황우여가 2002년 12월 김성래 전 썬앤문그룹 부회장으로부터 1000만을 받은 뒤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로, 대선자금 수사 때 벌금 300만에 약식기소됐다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이기택 재판장은 "황우여 원내대표가 적법하게 후원금을 처리할 ‘의사’가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1]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국회의원이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기부금을 후원회에 전달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무죄를 선고할 수 없다”며 “‘의사와 상관없이’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2. 2. 5. 김현미 명예훼손 사건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부인 김윤옥씨의 ‘명품 시계’ 의혹을 제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현미 전 통합민주당 의원에게, 이기택은 김윤옥씨가 1500만 원짜리 시계를 찼다는 주장에 대해 "매장 직원이 김윤옥씨의 시계가 프랭크뮬러인지 확인해 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는 이유로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1]

그러나 "이명박 후보가 다스와 서울 도곡동 땅을 차명보유하고 이명박 후보 소유 건물의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1심과 반대로 “국민 상당수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불신했고 특별검사가 전면 재수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결했다.[1]

2. 2. 6. 기타 판결

이기택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부장판사 재직 시절, 불법 무좀약 제조·유통 혐의(보건범죄단속특별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제약회사 대표 등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유치장 구금 일수를 벌금에서 감해주는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들이 실형 전과가 없고 불법 무좀약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징역형이 실제 집행되지 않아 벌금형이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이유였다.[1]

2005년 8월 25일, 2002년 대선 직전 한나라당 입당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이완구, 이재선, 원유철 전 의원에게 "불법 자금임을 알았다는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해 10월 27일, 고도제한 완화 청탁과 함께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윤재 서울시 행정2부시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법정형(1억 원 이상 뇌물 수수 시 10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보다 낮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양 부시장의 60억 원 뇌물 요구 혐의 등은 "믿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고, 김일주 씨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2006년 2월 2일, 경기 광주시 아파트 인허가 관련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현규 전 경기개발연구원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 원을 선고하며 "공무원의 부패를 유도한 점에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황우여 의원이 2002년 12월 1000만 원을 받고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 기소된 후 청구한 정식재판에서, 이기택 재판장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후원회를 거치지 않은 정치자금 수수는 처벌 대상"이라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 재직 시절인 2008년 9월 24일, 준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에게 1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1심은 성추행 혐의만 인정했으나, "A씨 바지가 벗겨진 형상" 등을 근거로 성폭행 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010년 10월 1일, 단국대 이전사업 관련 2억 원 수수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종률 민주당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1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18대 총선에서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후보자 없이 명함을 배포한 사건에 대해, 1심은 무죄였으나 이기택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단독으로 명함을 교부한 것"이라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부인 김윤옥 씨의 '명품 시계' 의혹을 제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현미 전 의원에게, 1심은 일부 무죄였으나 항소심에서 "매장 직원이 확인해 준 적 없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다스와 도곡동 땅 차명보유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1심과 반대로 무죄 판결했다.

고성군 의원이 업무추진비로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금액이 작아 피선거권을 박탈하기에는 과하다"며 벌금 50만 원으로 감형했다.

수원역 인근 성매매 업주에게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원 사건에서, 원심은 성매매가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성매매업보다 더 큰 불법을 방임하는 결과"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철언 전 장관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교수 사건에서, 1심은 일부 횡령을 무죄로 보았으나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고액 계 조직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판결보다 형량을 낮춰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했다.

부인의 직장 동료를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3. 학력

4. 경력

기간경력
2022.03 ~ 현재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2015.09 ~ 2021.09대법원 대법관
2014.02 ~ 2015.08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장
2008 ~ 2014.02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7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2005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01대법원 재판연구관
1999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지원장
서울가정법원 판사
1996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85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제14기 수료
사법시험 제23회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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