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잠 (158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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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잠(李岑, 1581년 ~ ?)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1606년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광해군 시대에 홍문관 교리, 사간원 정언 등을 역임하며 인목대비 폐비론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1617년 명나라에 파견되어 외교 활동을 했으며, 1618년에는 요동 정탐 활동을 위해 파견되기도 했다. 인조반정 이후 파직되고 유배되었으나, 석방 후에도 청요직에 임명되지 못하고 지방관으로 활동하다가 생을 마감했다.
이잠은 1581년(선조 14년) 10월 16일 경상북도 영천군 이부석면(榮川郡 二浮石面) 석남리(현, 영주시 부석면 감곡1리 석남마을)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임진왜란 때 의병장인 이효린이며, 어머니는 영천 이씨이다. 고려 밀직부사 이의의 8대손이자 단종 폐위에 분개하여 벼슬을 버린 이수형의 4대손이다.
정치적으로 몰락하여 그의 저서, 시문 등은 상당수 인멸, 실전되었다. 그의 자손들은 순흥부 화천면 가리로 이주하였고, 셋째 형 이오(李墺) 등은 영천(永川)으로 이주하였다.
[1]
일기
계암일록 권2
1615-07-12
2. 생애
초기 행적은 알려진 것이 없으나, 임진왜란 후반 정로위(定虜衛)에 잠시 복무하였다. 김택룡(操省堂 金澤龍), 김중청(苟全 金中淸), 김령(溪巖 金坽) 등과 교류하였으며, 김령에게 조정의 소식을 전해주었으나, 김령은 자신의 일기 계암일록에 이잠을 혹평하였다. 당색은 북인이었다.
1606년(선조 39) 식년문과에 병과 19위로 급제, 권지승문원을 거쳐 춘추관기주관, 현령(縣令) 등을 역임하였다. 1611년 정언이 되었고,[2] 중국으로 보내는 글을 잘 지어 칭찬받았다. 광해군 즉위 후 홍문관 부교리, 지제교, 경연 시독관(知製敎兼經筵侍讀官), 춘추관기주관(記注官)을 겸직, 《선조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3]
1615년(광해군 7년) 사간원 정언으로 인목대비 유폐 논의에 이원익(李元翼)을 비판, 사헌부지평이 되었다. 이때 서리들을 통해 베 25필을 징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16] 1617년 홍문관 교리로 인목대비 유폐에 찬성하며 빠른 결행을 촉구했다.
1617년 3월 비변사 추천으로 명나라 성절사 겸 공성왕후 추존 책봉주청사 김존경(金存敬)의 재자관(齎咨官)으로 연경에 갔다가 11월 4일 귀국했다.[74] 1618년 2월 누르하치가 요동을 침공하자, 만력제는 북벌을 명하였고, 조선 조정은 이잠을 경략군문(經略軍門)에 파견하여 군사 기밀을 정탐하게 하였다.[75] 4월 요동, 광령에 파견되는 자문 재자관으로 내정되었다.[78][79] 5월 2일 요동 무원(遼東撫院)의 군문(軍門)에 회답하는 자문을 갖고 출발하였다.[82][83]
1618년(광해군 9) 5월부터 8월까지 명나라 진주사(陳奏使) 박정길(朴鼎吉)의 재자관으로 요동을 방문했다. 요동순무(遼東巡撫) 이유한(李維翰)에게 수만 명의 병력 차출 요구를 받았으나, 7천 명 이상은 불가하다고 항변했다.[95] 요동경략(遼東經略) 양호(楊鎬)는 1만 명의 병력을 요구하며 으름장을 놓았다.[96]
1618년 명나라 요청으로 조선군 파병 시[102] 도원수 강홍립(姜弘立)을 수행, 강홍립이 회군할 때 함께 퇴각했다. 귀국 후 홍문관 교리에 복직했다.
1618년 예조 정랑이 되었다.[111][112] 이후 풍기군수[113][114], 안동진관병마동첨절제사를 겸직했다. 풍기군수 재직 중 부정한 재물을 취했다는 의혹이 있다.[115]
1623년(인조 1) 승정원에서 풍기군수 이잠의 삭직을 청하는 계를 올렸다.[118] 서인 사간원, 사헌부에서 파직 상소를 계속 올렸다. 3월 23일 탐욕을 부렸다는 이유로 서인 사간원의 탄핵을 받고 삭직,[119] 문외출송당했다. 4월 29일 폐모론을 주창했다며 서인 양사의 합계로 중도부처되었다.[120] 4월 강원도 영월군으로 유배되었다.
1635년(인조 13) 4월 8일 정원군을 종묘에 부묘(祔廟)한 경사로 석방되었다.[125] 6월 2일 인조로부터 서용의 명을 받았다. 그러나 인목대비 폐모론 주도를 이유로 사간원에서 반대하였으나, 인조는 이를 무마시켰다.[128][129]
1649년 서용되었으나 청요직에 임명되지 못했다. 이후 영주 부석면을 떠나 순흥부 화천면 가리로 이주하였다.
2. 1. 출생과 가계
이잠은 1581년(선조 14년) 10월 16일 경상북도 영천군 이부석면(榮川郡 二浮石面) 석남리(현, 영주시 부석면 감곡1리 석남마을)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임진왜란 때 의병장인 이효린이며, 어머니는 영천 이씨로, 장악원 직장 찰방 이현준(李賢俊)의 넷째 아들 생원 이여량(李汝樑)의 딸이다.
고려 밀직부사 이의의 8대손이자 단종 폐위에 분개하여 벼슬을 버린 이수형의 4대손이다. 8대조 이의는 이성계의 요동 정벌에 참여했으나 위화도 회군 후 순흥 소백산에 낙향했다. 4대조 이수형은 1455년(단종 3) 수양대군이 단종을 폐위하자 봉화군 사제마을로 낙향하여 은거하였다.
아버지 이효린은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활약하였고, 맏형 이채(李埰)는 교수를 지냈으며, 둘째 형 이평은 1612년 진사시에 합격하고 그해 문과에 급제했지만 관직에 오르기 전에 병사했다.
2. 2. 청년기
그의 초기 행적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인조 반정 이후 정치적으로 몰락했고 후손들도 요직에서 배제되었으며, 영주군 부석면 고향에서 남인 인사들에 의해 출향되는 등 수난을 겪어 그의 사승관계에 대한 기록 역시 사라졌다. 임진왜란 후반 잠시 정로위(定虜衛)에 복무하였다.
김택룡(操省堂 金澤龍), 김중청(苟全 金中淸), 김령(溪巖 金坽) 등과 가깝게 교류하였다. 김택룡(操省堂 金澤龍)은 아버지 이효린과도 교류하였다. 김령에게는 조정의 소식, 정세 등을 전해주고 자주 교류했지만 김령은 그를 상당히 싫어하여, 자신의 일기 계암일록에 이잠을 혹평하였다.
당색으로는 북인에 가담했는데, 김령(金坽)은 영남의 상도(上道, 경상북도)에서 시류에 영합하는 자들로는 김중청, 금개(琴愷), 이잠과 초두(草頭) 무리들인데, 또 괴수가 있으니, 박수서(朴守緖)의 여러 사촌들이라고 지목했다. 이들이 표리를 이루었다.[1]
2. 3. 관직 생활
1606년(선조 39) 식년문과에 병과 19위로 급제하여 관직에 진출하였다. 권지승문원을 거쳐 춘추관기주관, 외직인 현령(縣令) 등을 역임하였다. 1611년 2월 20일 정언이 되었다.[2] 그는 중국으로 보내는 글을 잘 지어 칭찬을 받았다. 광해군 즉위 후 홍문관 부교리로 지제교, 경연 시독관(知製敎兼經筵侍讀官), 춘추관기주관(記注官)을 겸직하여 《선조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3] 이후 사간원과 홍문관에서 근무하면서 경연시강관, 춘추관기사관을 겸임했다.
1612년 4월 좌랑[4], 박사(博士)[5])를 역임했다. 1614년(광해군 6) 예조좌랑을 역임하였고, 같은 해 2월 정인홍에게 교지를 전달했다.[7] 1614년 8월 의정부의 추천을 받아 홍문록(弘文錄)[8]에 선발되었고,[9][10] 11월 11일 정운원종공신 2등(定運原從功臣二等)에 책록되었다.[11]
1615년(광해군 7년) 사간원 정언이 되어 인목대비 유폐 논의에 이원익(李元翼)을 비판하였다. 그는 이원익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자녀는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왕에 대해 무례하다며 비판하였다.[12][13] 같은 해 사헌부지평이 되었다.
사헌부지평 재직 중 서리들을 통해 베 25필을 징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령의 계암일록에 의하면 "날마다 금란禁亂의 영을 내려 서리에게 구하여 얻은 베 25필이 박재의 소장에 거론되기에 이르렀으니, 그를 비루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한다.[16]
1617년 홍문관 교리가 된 이잠은 인목대비 유폐 논의에 찬성하며, “쟁리(爭利)와 예의를 절충하면 은(恩)과 의(義)의 경중을 따라 스스로 대처할 바가 있다.”고 주장하며 빠른 결행을 촉구했다.
2. 3. 1. 관료 생활 초반
1606년(선조 39) 식년문과에 병과 19위로 급제하여 관직에 진출하였다. 권지승문원을 거쳐 춘추관기주관, 외직인 현령(縣令) 등을 역임하였다. 1611년 2월 20일 정언이 되었다.[2] 그는 중국으로 보내는 글을 잘 지어 칭찬을 받았다. 광해군 즉위 후 홍문관 부교리로 지제교, 경연 시독관(知製敎兼經筵侍讀官), 춘추관기주관(記注官)을 겸직하여 《선조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3] 이후 사간원과 홍문관에서 근무하면서 경연시강관, 춘추관기사관을 겸임했다.
1612년 4월 좌랑[4], 박사(博士)[5])를 역임했다. 1614년(광해군 6) 예조좌랑을 역임하였고, 같은 해 2월 정인홍에게 교지를 전달했다.[7] 1614년 8월 의정부의 추천을 받아 홍문록(弘文錄)[8]에 선발되었고,[9][10] 11월 11일 정운원종공신 2등(定運原從功臣二等)에 책록되었다.[11]
1615년(광해군 7년) 사간원 정언이 되어 인목대비(仁穆大妃) 유폐 논의에 이원익(李元翼)을 비판하였다. 그는 이원익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자녀는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왕에 대해 무례하다며 비판하였다.[12][13] 같은 해 사헌부지평이 되었다.
사헌부지평 재직 중 서리들을 통해 베 25필을 징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령의 계암일록에 의하면 "날마다 금란禁亂의 영을 내려 서리에게 구하여 얻은 베 25필이 박재의 소장에 거론되기에 이르렀으니, 그를 비루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한다.[16]
2. 3. 2. 인목대비 폐비론 등장 초기
1617년 홍문관 교리가 된 이잠은 인목대비 유폐 논의에 찬성하며, “쟁리(爭利)와 예의를 절충하면 은(恩)과 의(義)의 경중을 따라 스스로 대처할 바가 있다.”고 주장하며 빠른 결행을 촉구했다.
2. 3. 3. 인목대비 폐비론 등장 중반
1617년 8월 7일 홍문관 교리가 되었다.[57][58] 광해군이 심희수, 기협, 조존성을 용서하자 8월 20일 수찬 남명우, 채승선, 부수찬 서국정 등과 함께 심희수가 영창대군을 비호한 일과 조존성의 시문 문제를 들어 반대하였다.[59][60]
1617년 9월 왕명으로 합천에 내려가 좌의정 정인홍을 설득하였으나, 9월 21일 정인홍이 사양하는 뜻을 전해 듣고 되돌아왔다.[61][62] 정인홍을 설득하지 못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하려 하였으나 왕이 허락하지 않았다.
11월 16일 진사 정혼이 사헌부대사헌 이병을 천거하는 상소를 올리자,[63] 11월 18일 교리로서 정혼의 상소가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며 교리 정준 등과 함께 사직을 청했으나 왕이 듣지 않았다.[64][65]
1617년 11월 25일 교리 이잠·이상항, 부교리 정준, 수찬 남명우·신광업·윤성홍, 부수찬 서국정 등이 기자헌 탄핵에 대한 여론을 따를 것을 주장하였으나, 왕은 대신을 함부로 벌할 수 없다며 거절하였다.[66][67] 같은 날 인목대비 폐비 논의에 직제학 이익엽, 교리 이잠·이상항, 부교리 정준, 수찬 신광업·남명우, 부수찬 윤성임·서국정, 박사 조유선 등과 함께 "한결같이 국론에 따라 인정과 예법을 절충한다면 은혜와 의리의 경중 문제는 자연히 처리할 방도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68][69]
12월 8일 역적을 치는 일을 방해했다며 스스로 사직을 청했으나 왕이 허락하지 않았다.[70][71]
1618년 1월 2일 부제학 정조, 직제학 이익엽, 응교 이상항, 교리 홍요검·정준, 수찬 신광업·윤성임·서국정·남명우, 박사 조유선 등과 함께 상소하여, 여론을 따라 대계(大計)를 정하도록 청하자 광해군은 이미 자신의 뜻을 전달했다며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72][73]
2. 4. 외교 활동
1617년(광해군 9) 3월 비변사의 추천으로 명나라에 파견되는 성절사 겸 공성왕후 추존 책봉주청사 김존경(金存敬)의 재자관(齎咨官)이 되어 연경에 갔다가 그해 11월 4일 귀국했다.[74]
1618년 2월 누르하치가 요동 무원진(撫遠鎭)에 쳐들어와 진장(鎭將)과 군사 수만 명을 죽이고 사람과 짐승을 잡아갔다. 이에 분노한 만력제는 북벌을 명하였다. 만력제의 명을 받은 조선 조정은 군대를 보내 지원하는 한편, 이잠을 경략군문(經略軍門)에 파견하여 군사 기밀을 정탐하게 하였다.[75] 이잠은 요동에서 명나라 총병 양호(楊鎬)에게 누르하치 주둔지의 지형을 그려오라는 부탁을 받고[75] 바로 귀국했다.
1618년 4월 조선 조정에서 요동, 광령에 파견되는 자문 재자관으로 이잠이 내정되었으나, 광해군은 주저하였다. 비변사는 군문(軍門) 및 요동·광령 지역의 각 아문에 보낼 호서(胡書) 관련 자문이 이미 마련되었고, 이잠이 성상의 분부를 받고 행장을 꾸려온 지 오래되었으니, 그를 먼저 보내고 변무(辨誣)하는 주문(奏文)은 다른 인원을 차출하여 뒤따라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건의하여 파견이 결정되었다.[78][79]
윤4월 29일, 광해군은 이잠에게 명나라 군문을 적당히 설득하되, '초목이 우거지고 장마가 오는 한여름철에 중병(重兵)을 일으켜 호랑이 굴로 깊이 들어가는 것은 승리할 계책이 아니다'[80]라는 점을 들어 설득하고 돌아오라고 지시하였다. 5월 1일에는 누르하치의 세력이 강하여 섣불리 공격할 수 없으며, 병(兵)과 농(農)을 분리하지 않고 운영해 왔으니 급격한 병력 동원은 어렵다는 점을 잘 설득하라고 지시하였다.[81]
1618년 5월 2일, 이잠은 요동 무원(遼東撫院)의 군문(軍門)에 회답하는 자문을 갖고 출발하였다.[82][83] 출발 전, 광해군은 누르하치 등의 세력이 강하니 섣불리 공격하지 말고, 파병 요청에 호응하지 말라고 유시하였다.[84] 이잠은 명나라 군부에 전달할 별인정(別人情)을 특별히 챙겨갔으며,[85] 좌부승지 박정길(朴鼎吉)이 그의 사행을 전송하였다. 5월 8일, 광해군은 이잠이 들고 갈 자문을 수정하여 사자를 통해 보냈는데, 그 내용은 "우리나라 군병은 허약하여 형세상 협격(夾擊)하기가 곤란하니 필시 정벌할 때 아무 쓸모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찌 감히 태연하게 있으면서 꼼짝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마땅히 군병을 징발하여 국경에 정돈시켜 놓은 뒤 앞으로의 사태를 관찰하여 기미를 엿보아 진퇴할 것이니, 군사 작전 시기 및 소굴을 들이칠 것인지의 여부를 명백히 가르쳐주기 바란다."는 것이었다.[87]
1618년(광해군 9) 5월부터 8월까지 이잠은 명나라에 파견되는 진주사(陳奏使) 박정길(朴鼎吉)의 재자관으로 요동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요동에 있을 때 명나라 관원 양 경략(楊經略), 구 유격(丘遊擊) 등이 조선 조정의 현황을 묻자, 비밀리에 6월 재자관 필선 곽천호(郭天豪)를 조선 조정에 보내 상황을 전달했다.[88]
이잠은 우가장(牛家莊), 고평(高平)을 거쳐 광령에 도착하여 요동순무(遼東巡撫) 이유한(李維翰)을 만났다. 이유한은 이잠에게 수만 명의 병력을 차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잠은 이유한의 자문(咨文)에 의거해서 7천 명을 뽑았는데 결코 수만 명을 징발할 수 없다고 항변하며 “농민을 휩쓸어다 1만의 수를 채워 멀리 명조 앞에 보낸다면 응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천위(天威)를 손상시킬 것이다"라고 답했다.[95] 이후 요동경략(遼東經略) 양호(楊鎬)가 광령(廣寧)에 도착하여 6월 4일 이잠과 면담했다. 양호는 이유한으로부터 조선의 실정을 들어서 안다고 하고, 지금 조선 국왕의 문서와 배신(陪臣)의 정품문(呈禀文)을 보니 요동에 군사를 보낼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며, 북관 탑자(北關 㺚者, 엽혁)도 1만 명의 정병(精兵)으로써 천병(天兵)을 도우려고 하는데 조선은 7천 명을 뽑는다고 하니 심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금 1만 명을 채워서 국경지대에 대기시키라고 으름장을 놓았다.[96]
7월 22일 명나라 경리 양호가 일송 심희수(一松 沈熹壽)를 묻자 그는 모른다고 답했는데, 심희수 같은 이도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며 양 경리가 노하여 "이 놈은 틀림없이 임시로 교리 직함을 가지고 온 놈이다."라고 하며 목을 묶어 욕을 보였다.[98]
당시 명나라는 조선에 7천 명의 병력 징병을 요청했고 그는 당시 조선 사정을 고하러 명나라로 갔다.
2. 4. 1. 명나라 파견
1617년(광해군 9) 3월 비변사의 추천으로 명나라에 파견되는 성절사 겸 공성왕후 추존 책봉주청사 김존경(金存敬)의 재자관(齎咨官)이 되어 연경에 갔다가 그해 11월 4일 귀국했다. 귀국 후 다시 교리로 복직했다.
1618년 1월 2일 부제학 정조(鄭造), 직제학 이익엽(李益燁), 응교 이상항(李尙恒), 교리 이잠(李埁)·홍요검(洪堯儉)·정준(鄭遵), 수찬 신광업(辛光業)·윤성임(尹聖任)·서국정(徐國楨)·남명우(南溟羽), 박사 조유선(趙裕善) 등과 함께 합계하여 공론을 통쾌하게 따라 대계(大計)를 정하도록 청하자 광해군으로부터 양사에 이미 뜻을 내렸다며 거절당했다.[74]
2. 4. 2. 요동 정탐 활동
1618년 2월 누르하치가 요동 무원진(撫遠鎭)에 쳐들어와 진장(鎭將)과 군사 수만 명을 죽이고 사람과 짐승을 잡아갔다. 이에 분노한 만력제는 북벌을 명하였다. 만력제의 명을 받은 조선 조정은 군대를 보내 지원하는 한편, 이잠을 경략군문(經略軍門)에 파견하여 군사 기밀을 정탐하게 하였다.[75] 이잠은 요동에서 명나라 총병 양호(楊鎬)에게 누르하치 주둔지의 지형을 그려오라는 부탁을 받고[75] 바로 귀국했다. 조선 조정은 그를 여진으로 보내지 않았다.
2. 4. 3. 요동 재자관 파견
1618년 4월 조선 조정에서 요동, 광령에 파견되는 자문 재자관으로 이잠이 내정되었으나, 광해군은 주저하였다. 비변사는 군문(軍門) 및 요동·광령 지역의 각 아문에 보낼 호서(胡書) 관련 자문이 이미 마련되었고, 이잠이 성상의 분부를 받고 행장을 꾸려온 지 오래되었으니, 그를 먼저 보내고 변무(辨誣)하는 주문(奏文)은 다른 인원을 차출하여 뒤따라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건의하여 파견이 결정되었다.[78][79]
윤4월 29일, 광해군은 이잠에게 명나라 군문을 적당히 설득하되, '초목이 우거지고 장마가 오는 한여름철에 중병(重兵)을 일으켜 호랑이 굴로 깊이 들어가는 것은 승리할 계책이 아니다'[80]라는 점을 들어 설득하고 돌아오라고 지시하였다.
5월 1일, 광해군은 이잠에게 누르하치의 세력이 강하여 섣불리 공격할 수 없으며, 병(兵)과 농(農)을 분리하지 않고 운영해 왔으니 급격한 병력 동원은 어렵다는 점을 잘 설득하라고 지시하였다.[81]
1618년 5월 2일, 이잠은 요동 무원(遼東撫院)의 군문(軍門)에 회답하는 자문을 갖고 출발하였다.[82][83] 출발 전, 광해군은 누르하치 등의 세력이 강하니 섣불리 공격하지 말고, 파병 요청에 호응하지 말라고 유시하였다.[84] 이잠은 명나라 군부에 전달할 별인정(別人情)을 특별히 챙겨갔으며,[85] 좌부승지 박정길(朴鼎吉)이 그의 사행을 전송하였다.[86] 5월 8일, 광해군은 이잠이 들고 갈 자문을 수정하여 사자를 통해 보냈는데, 그 내용은 "우리나라 군병은 허약하여 형세상 협격(夾擊)하기가 곤란하니 필시 정벌할 때 아무 쓸모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찌 감히 태연하게 있으면서 꼼짝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마땅히 군병을 징발하여 국경에 정돈시켜 놓은 뒤 앞으로의 사태를 관찰하여 기미를 엿보아 진퇴할 것이니, 군사 작전 시기 및 소굴을 들이칠 것인지의 여부를 명백히 가르쳐주기 바란다."는 것이었다.[87]
1618년(광해군 9) 5월부터 8월까지 이잠은 명나라에 파견되는 진주사(陳奏使) 박정길(朴鼎吉)의 재자관으로 요동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요동에 있을 때 명나라 관원 양 경략(楊經略), 구 유격(丘遊擊) 등이 조선 조정의 현황을 묻자, 비밀리에 6월 재자관 필선 곽천호(郭天豪)를 조선 조정에 보내 상황을 전달했다.[88] 가는 도중 은자를 도둑맞아 조정에 보고되었다.[89]
경략은 이잠에게 '너희 나라 안은 무사한가? 너희 나라를 좋지 않게 말하는 유언비어가 진강(鎭江)에서 북경(北京)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90]라고 하였고, 이잠은 이를 그대로 조선 조정에 사람을 시켜 전달하였다.
이잠은 요동에 체류하면서 3회에 걸쳐 명나라 군문의 사정을 전달했는데, 모두 조선의 군병에 대해 언급하며, 군문(軍門)과 무원(撫院)에서 징병을 요구해 온 일이 두 아문의 뜻만이 아니고 중국 조정 전체가 조선에 크게 기대하고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91]
5월 25일, 이잠은 요동(遼東)에서 장계 2통을 의주의 소통사(小通事)에게 부쳐 비밀히 올려 보낸 뒤, 26일에 소로를 경유하여 우가장(牛家莊)으로 향했다. 29일 고평(高平)에 도착했을 때 소통사 김태정(金太丁)이 어첩(御帖) 1통을 가져와 받았다. 30일에 광령(廣寧)에 도착하여 업남(業男) 등으로 하여금 찰원(察院)을 정탐하게 했고, 6월 1일 직접 업남과 함께 명나라 군부 인사를 면담했다.[92][93] 명나라 조정에서는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운 일을 들어 지원병을 요청했고, 이잠은 조선도 사정이 좋지 않음을 들어 파병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잠은 즉시 사람을 시켜 조선 조정에 장계를 올렸고, 장계는 6월 19일에 도착했다.[94]
2. 4. 4. 조선 병력 파견 협상
그는 우가장(牛家莊), 고평(高平)을 거쳐 광령에 도착하여 요동순무(遼東巡撫) 이유한(李維翰)을 만났다. 이때 이유한은 이잠에게 수만 명의 병력을 차출해야 한다는 새로운 요구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잠은 이유한의 자문(咨文)에 의거해서 7천 명을 뽑았는데 결코 수만 명을 징발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농민을 휩쓸어다 1만의 수를 채워 멀리 명조 앞에 보낸다면 응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천위(天威)를 손상시킬 것이다"라고 답했다.[95] 그 후 요동경략(遼東經略) 양호(楊鎬)가 광령(廣寧)에 도착하여 6월 4일 이잠과 면담했다. 이때 양호는 이유한으로부터 조선의 실정을 들어서 안다고 하고, 지금 조선 국왕의 문서와 배신(陪臣)의 정품문(呈禀文)을 보니 요동에 군사를 보낼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며, 북관 탑자(北關 㺚者, 엽혁)도 1만 명의 정병(精兵)으로써 천병(天兵)을 도우려고 하는데 조선은 7천 명을 뽑는다고 하니 심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금 1만 명을 채워서 국경지대에 대기시키라고 으름장을 놓았다.[96] 그리고 그 시기는 8, 9월에 해당되며, 정벌은 10여 일에 끝난다고 호언장담하였다. 양호는 광해군이 명나라에 조선 병력을 파견할 의사가 없다고 보고 그를 대신 추궁하였다.
7월 22일 명나라 경리 양호가 일송 심희수(一松 沈熹壽)를 묻자 그는 모른다고 답했는데, 심희수 같은 이도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며 양 경리가 노하여 "이 놈은 틀림없이 임시로 교리 직함을 가지고 온 놈이다."라고 하며 목을 묶어 욕을 보였다.[98]
당시 명나라는 조선에 7천 명의 병력 징병을 요청했고 그는 당시 조선 사정을 고하러 명나라로 갔다. 망와 김영조는 '천자가 7천 병사를 요청했는데 (그가) 당시 조선의 사정을 고하러 갔다(七千精兵天子徵 羣公慮遠入告猷[99])'고 한다. 이때 망와 김영조는 일개 사신이 전권을 가졌다(一介使臣全八能)고 하였다.[99] 김영조는 그는 여산(驪山[100])까지 갔지만 진황(명나라 황제)는 사신을 보내지 않았다 한다.[99]
명나라의 파병 지원 요청과 증원 요청에 어렵다고 답했다. 그의 반응에 대해 '요동(遼東)에 가서 대응을 잘못했다'는 여론이 있었다.[101]
1618년 명나라의 요청에 따라 조선군을 파병할 때[102] 그는 도원수 강홍립(姜弘立)을 수행하였으며, 강홍립이 적당히 군사를 이끌고 회군할 때 함께 퇴각했다.
2. 5. 귀국 이후
홍문관 교리직에 복직했다. 8월 27일 의창군 이광 처벌 문제로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에서 사직을 청할 때 그도 사직 상소를 올렸으나 왕이 특별히 그에게만 사직하지 말라고 답을 주었다.[107] 9월 4일 비밀리에 상소했는데 상소의 내용은 전하지 않는다.[108] 이후 그는 여러 번 사직소를 올려 체직을 청하였으나 광해군이 이를 거절하였다.
삼사의 거듭된 인목대비 규탄에 광해군은 더 이상 언급을 중단하라 했고, 그는 이후 수개월간 인목대비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왕명으로 계속 서궁의 일 언급을 중단했다가 1618년 9월 16일 부제학 정조의 질책을 듣고 부수찬 최호(崔濩)와 함께 사직 상소를 올렸으나 왕이 무마시켰다.[109][110]
2. 6. 지방관 생활
1618년 예조 정랑이 되었다.[111][112] 이후 여러 번 외직을 자원하여 풍기군수로 나갔다. 풍기군선생안과 영남읍지 15책 풍기편에 1620년 경신년에 부임하여 1623년에 파직되었다는 기록(경신래 계해계파)이 있다.[113][114] 안동진관병마동첨절제사를 겸직했다.
풍기군수 재직 중 부정한 재물을 취했다는 의혹이 있다. 계암 김령은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풍기군수가 되어서는 그 장오(贓汚, 부정한 재물을 거둠)한 일을 천만의 말로도 형용하기가 어려울 지경이다. 민간의 장정을 징발하여 그의 집을 짓게 하고, 민호(民戶)의 무명베를 공공연히 그의 집으로 거두어 보낸 것이 비일비재하여 몇 번이나 되는지 알 수가 없고, 관부(官府)의 온갖 물건을 민간에서 거두어들여 일일이 그의 수중에 움켜쥐었다."[115] 김령은 또 이잠이 지평(持平)으로 있을 때 날마다 금란(禁亂)의 영을 내려 서리에게서 얻은 베 25필이 박재(朴榟)의 소장에 거론되어, 그를 비루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115]
1621년 8월 영남 유생들이 대비 폐위와 왕자 처형을 규탄하며 이이첨의 죄목이라 하자, 직접 찾아가 따졌다. 이 일로 상소문을 올린 소두(疏頭)가 상소에서 이이첨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일이 발생했다.[116][117]
2. 7. 파직과 유배
1623년(인조 1) 승정원에서 청풍 부사(淸風府使) 조굉중(趙宏中)과 풍기군수 이잠의 삭직을 청하는 계를 올렸다.[118] 이후 서인 사간원, 사헌부에서 이잠의 파직을 청하는 상소를 계속 올렸다.
1623년(인조 1) 3월 23일 이잠은 관직에 있으면서 탐욕을 부렸다는 이유로 서인 사간원의 탄핵을 받고 삭직되고[119], 문외출송당했다. 그러나 그가 어떤 탐욕을 부렸는지는 인조실록에 기록된 것이 없다. 4월 29일 흉도와 결탁하여 함께 폐모론을 주창했다며 서인 양사의 합계로 중도부처되었다.[120] 그 이유는 "흉도들과 결탁하여 폐모론을 주장했다[121]"는 것이었다.
1623년(인조 1) 3월 28일 영천의 일부 남인계 유림이 장정 수백 명을 모아 이강(李茳), 이장(李藏), 이영구(李榮久), 금대아(琴大雅), 이광계(李光啓), 이광렬(李光烈) 등의 집을 허물고 훼가출향조치를 했다.[122] 이잠의 집도 훼손되었다.[123] 남인계 인사들은 향회를 열어 북인계 인사들을 추방했다. 1623년 4월 강원도 영월군으로 유배되었다가 그해 5월 7일 편하고 좋은 곳으로 유배되었다 하여 사간원의 탄핵을 받기도 하였다.[124] 그러나 인조가 이를 무마시켰다. 1635년(인조 13) 봄 석방 명령이 내려지자, 사간원의 거듭된 탄핵을 받았으나 인조가 듣지 않았다.
2. 8. 석방과 사면
1635년(인조 13) 4월 8일 정원군을 종묘에 부묘(祔廟)한 경사를 이유로 이모(李慕), 이종영(李宗英) 등과 함께 석방되었다.[125] 4월 11일 사간원은 '더러는 삼사(三司)의 자리에 도사리고 있으면서 흉역(兇逆)을 도와 주었고 더러는 잇따라 글발을 올려 폐모론(廢母論)을 주장하였는데도 목숨을 보존한다'며 석방 취소를 상소했으나 인조는 이를 듣지 않았다.[126]
4월 12일 인조가 방귀전리(放歸田里)의 명을 내렸으나, 의금부에서 대간이 현재 명을 환수하는 것으로 논계(論啓)하고 있으니 거행할 수 없다 하여 인조가 수긍하였다.[127]
1635년 6월 2일 인조로부터 서용의 명을 받았다. 그러나 사간 이경증(李景曾)은 이잠이 폐모론(廢母論)을 줄곧 담당했는데 유찬(流竄)에 그쳤으니 너무나 형벌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며 서용을 반대하며 탄핵했고, 6월 5일 헌납 김휼(金雨+裔)도 이잠이 폐모론(廢母論)을 줄곧 담당했는데 유찬(流竄)에 그쳤으니 너무나 형벌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며 죽기 전에 어떻게 석방하냐며 반대했으나, 인조는 이미 자신의 뜻을 밝혔으니 고집부리지 말라며 거절하였다.[128][129] 6월 7일 헌납 김휼이 같은 상소를 올렸으나 인조는 여러 대신들과 협의한 일이라며 거절하였다.[130] 6월 8일 헌납 김휼이 유배 사면, 양이를 거둘 것을 다시 청했으나 인조는 듣지 않았다.[131] 6월 12일 정언 유황(兪榥)이 석방명령 받은 관원의 석방을 반대했으나 인조는 이를 듣지 않았다.[132]
1649년 서용의 명이 내려졌으나 청요직에 임명되지 못했다. 지방관에 적임자로 몇번의 천거가 있었으나 낙마되었고 이후의 행적은 미상이다. 이후 그는 영주 부석면을 떠나 순흥부 화천면 가리로 이주하였다.
3. 사후
그는 경상북도 순흥부 화천면 가리(花川面 加里) 혹은 가이리(加耳里) 장선동(長善洞, 장생이) 부락(현, 영주시 풍기읍 금계2리) 자좌(子坐)에 매장되었다.[133] 뒤에 후처 양천허씨와 쌍분으로 매장되었다. 본부인 함양박씨는 영주시 부석면 감곡리 석남 해좌(亥坐)에 묘가 있다. 그의 부모 이효린 내외와 형 이평 등 그의 일가의 묘소는 영주시 부석면 감곡리 석남에 있었는데 2000년대 이후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종곡리 196번지로 이장되었다.
4. 가족 관계
관계 이름 비고 할아버지 이은(李隱) 86세 할머니 공주이씨(公州李氏) 90세 아버지 이효린(李孝麟, 1540년 ~ 1622년) 83세 어머니 영천이씨 이여량의 딸 형 이채(李埰) 형 이평(李坪, 1572년 8월 17일 ~ 1612년) 형 이환(李土+奐, 1578년 8월 6일 ~ 1642년 9월 18일) 동생 이룡(李土+龍) 매부 송시영(宋時詠) 외조카 송세백(宋世伯) 외조카 송세필(宋世弼) 매부 손기양(孫起陽, 1559년 ~ 1617년) 조카사위 권수(權燾) 조카사위 이돈(李墩) 외조카 손현(孫𦆴) 매부 조임원(趙任遠) 부인 함양박씨(咸陽朴氏) 참의 박수서(朴守緖)의 딸 부인 양천 허씨(陽川許氏) 참찬 허호(許昊)의 딸 아들 이성윤(李成玧, 1609년 ~ ?) 장사랑 며느리 선성김씨 김우인(金友仁)의 딸 손자 이직렬(李稷烈) 손부 영천이씨(永川李氏) 이영전(李榮全)의 딸, 간재 이덕홍(艮齋 李德弘) 증손 손자 이익렬(李益烈) 손녀 우계이씨 손녀사위 이시복(李時復) 전주인, 노인직 부호군 증 대사헌, 온녕군 정 손자 한산부정 정(韓山副正 挺) 5대손 손녀 우계이씨 손녀사위 박시구(朴施久) 무안인, 수서 박선장(水西 朴善長) 후손 손녀 우계이씨 손녀사위 황창운(黃昌運) 손녀 우계이씨 손녀사위 서천건(徐天健) 달성인, 둔암 서한정(遯庵 徐翰廷) 후손 아들 이성완(李成琬, 1612년 - ?) 며느리 미상 손자 이홍렬(李弘烈) 손자 이명렬(李命烈) 손녀 우계이씨 손녀사위 남성장(南聖章) 손자 이동렬(李東烈) 외조부 이여량(李汝樑, 영천 이씨) 외증조부 이현준(李賢俊, 1477년 ~ 1552년) 처부 박수서(朴守緖, 호는 우계(尤溪), 1567년 ~ 1627년) 처부 허호(許昊)
안정구가 쓴 재향지(梓鄕誌)에 의하면 이잠의 조부 이은은 86세, 조모 공주이씨는 90세로 해로하였고, 백부 이복린은 86세, 아버지 이효린은 83세까지 살았다 한다.[1]
참조
[2]
일기
계암일록 이(溪巖日錄 二)
1611-02-22
[3]
실록
선조실록 1권, "편수관 명단"
[4]
일기
계암일록 이(溪巖日錄 二)
1611-04-06
[5]
일기
계암일록 이(溪巖日錄 二)
1611-08-02
[6]
일기
계암일록 이(溪巖日錄 二)
1611-08-02
[7]
야사
대동야승, 광해조일기 2(光海朝日記二) 2편, 갑인년(1614, 광해군 6) 2월조
[8]
기록
홍문과 교리·제학 등을 선발하기 위한 홍문관의 제1차 인사기록
[9]
일기
광해군일기[중초본] 81권, 1614년 광해군 6년, 명 만력 42년 8월 15일 을미 4번째 기사, "의정부가 합좌하여 홍문록에 기록한 사람의 명단을 뽑다"
1614-08-15
[10]
일기
광해군일기[정초본] 81권, 광해 6년 8월 15일 을미 4번째기사 1614년 명 만력(萬曆) 42년, 의정부가 합좌하여 홍문록에 기록한 사람의 명단을 뽑다
1614-08-15
[11]
기록
정운원종공신녹권(定運原從功臣錄券) 권 11페이지 참조
[12]
일기
광해군일기 중초본 87권, 1615년 광해 군 7년 명 만력 43년 2월 18일 을미 2번째기사, "양사가 회계하기를 헛된 무고에 불과하다고 하니 부추긴 사람을 적발·치죄하도록 하다"
1615-02-18
[13]
일기
광해군일기 정초본 87권, 광해 7년 2월 18일 을미 2번째기사 1615년 명 만력(萬曆) 43년, "양사가 회계하기를 헛된 무고에 불과하다고 하니 부추긴 사람을 적발·치죄하도록 하다"
1615-02-18
[14]
일기
광해군일기 중초본 87권, 1615년 광해군 7년 명 만력 43년 2월 18일 을미 9번째기사, "이짐·강린·양시진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1615-02-18
[15]
일기
광해군일기 정초본 87권, 광해 7년 2월 18일 을미 9번째기사 1615년 명 만력(萬曆) 43년이짐·강린·양시진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1615-02-18
[16]
일기
계암일록 2권(溪巖日錄 二)
1615-05-21
[17]
일기
계암일록 2권(溪巖日錄 二)
1615-02-22
[18]
일기
광해군일기 중초본 89권, 1615년 광해군 7년, 명 만력 43년 4월 3일 기묘 1번째기사, "양시진 등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죄를 들어 파직을 청하나 따르지 않다"
1615-04-03
[19]
일기
광해군일기 정초본 89권, 광해 7년 4월 3일 기묘 1번째기사 1615년 명 만력(萬曆) 43년, "양시진 등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죄를 들어 파직을 청하나 따르지 않다"
1615-04-03
[20]
일기
계암일록 이(溪巖日錄 二)
1615-04-05
[21]
일기
광해군일기 중초본 89권, 광해군 7년 4월 9일 을유 1번째기사 1615년 명 만력(萬曆) 43년, "정언 이짐이 김효성 등의 상소 내용을 보고 파직을 청하나 허락하지 않다"
1615-04-09
[22]
일기
광해군일기 정초본 89권, 광해군 7년 4월 9일 을유 1번째기사 1615년 명 만력(萬曆) 43년, "정언 이짐이 김효성 등의 상소 내용을 보고 파직을 청하나 허락하지 않다"
1615-04-09
[23]
일기
광해군일기 중초본 89권, 광해군 7년 4월 19일 을미 4번째기사 1615년 명 만력(萬曆) 43년, "이정원·양시진 등이 합계한 일을 꾸짖는 전지를 받고 사직을 청하나 허락하지 않다"
1615-04-19
[24]
일기
광해군일기 정초본 89권, 광해군 7년 4월 19일 을미 4번째기사 1615년 명 만력(萬曆) 43년, 이정원·양시진 등이 합계한 일을 꾸짖는 전지를 받고 사직을 청하나 허락하지 않다
1615-04-19
[25]
일기
구전선생강원일록(苟全先生講院日錄)
1615-04-19
[26]
일기
광해군일기 중초본 89권, 광해군 7년 4월 24일 경자 2번째기사 1615년 명 만력(萬曆) 43년, 송순 등이 이정원이 인피한 것으로 사직을 청하나 허락하지 않다
1615-04-24
[27]
일기
광해군일기[정초본] 89권, 광해 7년 4월 24일 경자 2번째기사 1615년 명 만력(萬曆) 43년, 송순 등이 이정원이 인피한 것으로 사직을 청하나 허락하지 않다
1615-04-24
[28]
일기
광해군일기 중초본 89권, 광해군 7년 4월 26일 임인 5번째기사 1615년 명 만력(萬曆) 43년, 유인길·금개 등이 이정원의 체직을 들어 파직을 청하나 허락하지 않다
1615-04-26
[29]
일기
광해군일기 정초본 89권, 광해군 7년 4월 26일 임인 5번째기사 1615년 명 만력(萬曆) 43년, 유인길·금개 등이 이정원의 체직을 들어 파직을 청하나 허락하지 않다
1615-04-26
[30]
일기
계암일록 2권(溪巖日錄 二)
1615-05-09
[31]
일기
구전선생강원일록(苟全先生講院日錄)
1615-05-22
[32]
일기
계암일록 2권(溪巖日錄 二)
1615-05-25
[33]
일기
광해군일기[중초본] 92권, 광해군 7년 7월 14일 기미 3번째기사 1615년 명 만력(萬曆) 43년, 이호의·한찬남·오여온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1615-07-14
[34]
일기
광해군일기[정초본] 92권, 광해 7년 7월 14일 기미 3번째기사 1615년 명 만력(萬曆) 43년, 이호의·한찬남·오여온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1615-07-14
[35]
일기
구전선생강원일록(苟全先生講院日錄)
1615-07-14
[36]
간행물
광해군일기 중초본 92권, 1615년(광해군 7년, 명 만력 43년) 7월 17일 임술 1번째기사
1615-07-17
[37]
간행물
광해군일기 정초본 92권, 광해 7년 7월 17일 임술 1번째기사 1615년 명 만력(萬曆) 43년
1615-07-17
[38]
간행물
광해군일기 중초본 92권, 광해군 7년 7월 19일 갑자 3번째기사 1615년 명 만력(萬曆) 43년
1615-07-19
[39]
간행물
광해군일기 정초본 92권, 광해 7년 7월 19일 갑자 3번째기사 1615년 명 만력(萬曆) 43년
1615-07-19
[40]
간행물
광해군일기[중초본] 92권, 광해군 7년 7월 22일 정묘 3번째기사 1615년 명 만력(萬曆) 43년
1615-07-22
[41]
간행물
광해군일기[정초본] 92권, 광해 7년 7월 22일 정묘 3번째기사 1615년 명 만력(萬曆) 43년
1615-07-22
[42]
간행물
구전선생강원일록(苟全先生講院日錄)
1615-08-10
[43]
간행물
광해군일기[중초본] 99권, 광해 8년 1월 15일 병술 2번째기사 1616년 명 만력(萬曆) 44년
1616-01-15
[44]
간행물
광해군일기[정초본] 99권, 광해 8년 1월 15일 병술 1번째기사 1616년 명 만력(萬曆) 44년
1616-01-15
[45]
간행물
광해군일기[정초본] 99권, 광해 8년 1월 23일 갑오 1번째기사 1616년 명 만력(萬曆) 44년
1616-01-23
[46]
간행물
계암일록 권2(溪巖日錄 二)
1616-01-24
[47]
간행물
광해군일기[중초본] 103권, 광해군 8년 5월 19일 무자 7번째기사 1616년 명 만력(萬曆) 44년
1616-05-19
[48]
간행물
광해군일기[정초본] 103권, 광해 8년 5월 20일 기축 11번째기사 1616년 명 만력(萬曆) 44년
1616-05-20
[49]
간행물
광해군일기 중초본 103권, 광해군 8년 5월 20일 기축 12번째기사 1616년 명 만력(萬曆) 44년
1616-05-20
[50]
간행물
광해군일기 정초본 103권, 광해 8년 5월 20일 기축 11번째기사 1616년 명 만력(萬曆) 44년
1616-05-20
[51]
간행물
광해군일기[중초본] 103권, 광해군 8년 5월 21일 경인 5번째기사 1616년 명 만력(萬曆) 44년
1616-05-21
[52]
간행물
광해군일기[정초본] 103권, 광해 8년 5월 21일 경인 5번째기사 1616년 명 만력(萬曆) 44년
1616-05-21
[53]
간행물
광해군일기[중초본] 108권, 광해군 8년 10월 15일 임자 5번째기사 1616년 명 만력(萬曆) 44년
1616-10-15
[54]
간행물
광해군일기[정초본] 108권, 광해 8년 10월 15일 임자 5번째기사 1616년 명 만력(萬曆) 44년
1616-10-15
[55]
서적
16~17세기 예안현 사족사회 연구
서울대학교
2006
[56]
간행물
선조조성당일록 권삼(先祖操省堂日錄 三)
1600-02-10
[57]
간행물
광해군일기[중초본] 118권, 광해 9년 8월 7일 기해 5번째기사 1617년 명 만력(萬曆) 45년
1617-08-07
[58]
간행물
광해군일기[정초본] 118권, 광해 9년 8월 7일 기해 5번째기사 1617년 명 만력(萬曆) 45년
1617-08-07
[59]
간행물
광해군일기[중초본] 118권, 광해 9년 8월 20일 임자 2번째기사 1617년 명 만력(萬曆) 45년
1617-08-20
[60]
간행물
광해군일기[정초본] 118권, 광해 9년 8월 20일 임자 2번째기사 1617년 명 만력(萬曆) 45년
1617-08-20
[61]
간행물
광해군일기[중초본] 119권, 광해 9년 9월 21일 계미 3번째기사 1617년 명 만력(萬曆) 45년교리 이잠이 자신의 체차를 청하는 서계
1617-09-21
[62]
간행물
광해군일기[정초본] 119권, 광해 9년 9월 21일 계미 3번째기사 1617년 명 만력(萬曆) 45년교리 이잠이 자신의 체차를 청하는 서계
1617-09-21
[63]
간행물
광해군일기[중초본] 121권, 광해 9년 11월 16일 정축 4번째기사 1617년 명 만력(萬曆) 45년
1617-11-16
[64]
간행물
광해군일기[중초본] 121권, 광해 9년 11월 18일 기묘 4번째기사 1617년 명 만력(萬曆) 45년
1617-11-18
[65]
간행물
광해군일기[정초본] 121권, 광해 9년 11월 18일 기묘 4번째기사 1617년 명 만력(萬曆) 45년
1617-11-18
[66]
간행물
광해군일기[중초본] 121권, 광해 9년 11월 25일 병술 9번째기사 1617년 명 만력(萬曆) 45년
1617-11-25
[67]
간행물
광해군일기[정초본] 121권, 광해 9년 11월 25일 병술 9번째기사 1617년 명 만력(萬曆) 45년
1617-11-25
[68]
간행물
광해군일기[중초본] 121권, 광해 9년 11월 25일 병술 10번째기사 1617년 명 만력(萬曆) 45년폐비 문제에 대한 상소를 의정부에서 논의하다
1617-11-25
[69]
간행물
광해군일기[정초본] 121권, 광해 9년 11월 25일 병술 10번째기사 1617년 명 만력(萬曆) 45년
1617-11-25
[70]
간행물
광해군일기[중초본] 122권, 광해 9년 12월 8일 기해 4번째기사 1617년 명 만력(萬曆) 45년
1617-12-08
[71]
광해군일기
광해군일기[정초본] 122권, 광해 9년 12월 8일 기해 4번째기사 1617년 명 만력(萬曆) 45년교리 이잠·이상항 등이 역적 탄핵을 지연시킨 일로 피혐하다
[72]
광해군일기
광해군일기[중초본] 123권, 광해 10년 1월 2일 임술 4번째기사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홍문관 관원들이 공론에 따라 서궁을 속히 폐출하기를 청하다
[73]
광해군일기
광해군일기[정초본] 123권, 광해 10년 1월 2일 임술 4번째기사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홍문관 관원들이 공론에 따라 서궁을 속히 폐출하기를 청하다
[74]
광해군일기
광해군일기[중초본] 123권, 광해 10년 1월 2일 임술 4번째기사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 홍문관 관원들이 공론에 따라 서궁을 속히 폐출하기를 청하다
[75]
서적
대동야승, 속잡록 1(續雜錄一), "무오년 만력(萬曆) 46년, 광해군 11년(1618년)"
[76]
광해군일기
광해군일기[중초본] 126권, 광해 10년 4월 22일 신해 11번째기사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홍문관 관원 등이 상차하여 양사 관원들에게 출사를 명하기를 청하다
[77]
광해군일기
광해군일기[정초본] 126권, 광해 10년 4월 22일 신해 10번째기사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홍문관 관원 등이 상차하여 양사 관원들에게 출사를 명하기를 청하다
[78]
광해군일기
광해군일기[중초본] 127권, 광해 10년 윤4월 16일 갑술 14번째기사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 비변사에서 군문과 요동·광령 각 아문에 보내는 자문의 일로 아뢰다
[79]
광해군일기
광해군일기[정초본] 127권, 광해 10년 윤4월 16일 갑술 12번째기사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 비변사에서 군문과 요동·광령 각 아문에 보내는 자문의 일로 아뢰다
[80]
광해군일기
광해군일기[정초본] 127권, 광해 10년 윤4월 29일 정해 10번째기사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 군문에 회답할 내용에 대해 비변사에서 의논하여 처리케 하라고 전교하다
[81]
광해군일기
광해군일기[정초본] 128권, 광해 10년 5월 1일 무자 7번째기사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 누루하치 토벌로 명나라에서 군병을 청한 일에 대해 전교하다
[82]
광해군일기
광해군일기 중초본 128권, 광해 10년 5월 2일 기축 6번째기사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이잠이 요동 무원의 군문에 회답하는 자문을 갖고 출발하다
[83]
광해군일기
광해군일기[정초본] 128권, 광해 10년 5월 2일 기축 11번째기사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 이잠이 요광 군문 무원에 보내는 회자를 가지고 출발하다
[84]
광해군일기
광해군일기[중초본] 128권, 광해 10년 5월 1일 무자 7번째기사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 누르하치 토벌로 명나라에서 군병을 청한 일에 대해 전교하다
[85]
광해군일기
광해군일기[중초본] 129권, 광해 10년 6월 7일 갑자 10번째기사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 성절사 윤휘를 인견하고 징병의 일과 방비책 등에 대해 의논하다
[86]
광해군일기
광해군일기[정초본] 128권, 광해 10년 5월 2일 기축 8번째기사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 좌부승지 박정길이 호서 관련 자문을 보내는 일로 아뢰다
[87]
광해군일기
광해군일기[정초본] 128권, 광해 10년 5월 8일 을미 1번째기사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 비변사에서 진주사를 파견하여 가지고 가는 자문의 일로 아뢰다
[88]
광해군일기
광해군일기[중초본] 129권, 광해 10년 6월 6일 계해 2번째기사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 정원에서 구 유격과 문답하는 일을 비변사에서 지휘해 줄 것을 청하다
[89]
광해군일기
광해군일기[정초본] 129권, 광해 10년 6월 23일 경진 8번째기사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비변사 당상 한 사람이 경략에게 보내는 회자를 갖고 속히 가도록 전교하다
[90]
광해군일기
광해군일기[정초본] 129권, 광해 10년 6월 20일 정축 5번째기사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 비변사 당상들이 양 경략의 자문으로 박정길의 주문 행차를 정지하기를 청하다
[91]
광해군일기
광해군일기[정초본] 129권, 광해 10년 6월 6일 계해 4번째기사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 비변사에서 중국에 보내는 주문의 일에 대해 아뢰다
[92]
광해군일기
광해군일기 중초본 129권, 광해 10년 6월 19일 병자 7번째기사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 재자관 이잠이 장계를 올려 찰원 아문에서 문답한 일을 아뢰다
[93]
광해군일기
광해군일기[정초본] 129권, 광해 10년 6월 19일 병자 7번째기사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 재자관 이잠이 장계를 올려 찰원 아문에서 문답한 일을 아뢰다
[94]
광해군일기
광해군일기[중초본] 129권, 광해 10년 6월 19일 병자 7번째기사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 재자관 이잠이 장계를 올려 찰원 아문에서 문답한 일을 아뢰다
[95]
광해군일기
≪光海君日記≫권 129, 광해군 10년 6월 병자
[96]
광해군일기
≪光海君日記≫권 129, 광해군 10년 6월 병자.
[97]
광해군일기
광해군일기[정초본] 130권, 광해 10년 7월 4일 경인 9번째기사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양 경략에게 회자하는 자문의 내용
[98]
서적
김령(金坽), 계암일록 삼(溪巖日錄 三), ○ 1618년 (七月)十日
1618-07-10
[99]
문집
김영조, 忘窩先生文集卷之二 / 詩, 遣懷 四首
[100]
문서
섬서성
[101]
서적
김령, 계암일록 권3(溪巖日錄 三), ○ 1618년 六月 五日
1618-06-05
[102]
문서
조선은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석성(石星), 송응창(宋應昌), 이여송(李如松) 등과 5만 군사의 파병의 공로로 명나라가 위태로울 때 파병해야 되는 위치였으나, [[청나라]]의 세력과 대항하느냐를 놓고 고민하였다.
[103]
광해군일기
광해군일기[중초본] 131권, 광해 10년 8월 22일 무인 1번째기사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 교리 이잠이 상소하여 사신의 임무를 잘 수행치 못한 것으로 사피하다
[104]
광해군일기
광해군일기[정초본] 131권, 광해 10년 8월 22일 무인 1번째기사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 교리 이잠이 상소하여 사신의 임무를 잘 수행치 못한 것으로 사피하다
[105]
광해군일기
광해군일기[중초본] 131권, 광해 10년 8월 22일 무인 1번째기사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 교리 이잠이 상소하여 사신의 임무를 잘 수행치 못한 것으로 사피하다
[106]
광해군일기
광해군일기[정초본] 131권, 광해 10년 8월 22일 무인 1번째기사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 교리 이잠이 상소하여 사신의 임무를 잘 수행치 못한 것으로 사피하다
1618-08-22
[107]
광해군일기
광해군일기[중초본] 131권, 광해 10년 8월 27일 계미 3번째기사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 사간원·사헌부 관원들이 국청의 일로 사피하다
1618-08-27
[108]
광해군일기
광해군일기[중초본] 132권, 광해 10년 9월 4일 기축 1번째기사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 교리 이잠이 비밀리에 상소하다
1618-09-04
[109]
광해군일기
광해군일기[중초본] 132권, 광해 10년 9월 16일 신축 2번째기사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 교리 이잠과 부수찬 최호가 서궁의 일로 체직을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다
1618-09-16
[110]
광해군일기
광해군일기[정초본] 132권, 광해 10년 9월 16일 신축 2번째기사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 교리 이잠과 부수찬 최호가 서궁의 일로 체직을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다
1618-09-16
[111]
광해군일기
광해군일기[중초본] 135권, 광해 10년 12월 25일 경진 3번째기사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 이선복·윤중삼·김치·임흥후·정광경 등에게 새 관직을 제수하다
1618-12-25
[112]
광해군일기
광해군일기[정초본] 135권, 광해 10년 12월 25일 경진 3번째기사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 이선복·윤중삼·김치·임흥후·정광경 등에게 새 관직을 제수하다
1618-12-25
[113]
문서
풍기군선생안, 宦蹟
[114]
문서
영남읍지 15책 풍기편, 宦蹟
[115]
계암일록
김령, 계암일록 3권(溪巖日錄 三), ○ 1622년 五月 二十一日
1622-05-21
[116]
광해군일기
광해군일기[중초본] 168권, 광해 13년 8월 26일 을미 4번째기사 1621년 명 천계(天啓) 1년, "조우인·김시추의 처벌 청한 영남 유생 안붕의 상소"
1621-08-26
[117]
광해군일기
광해군일기[정초본] 168권, 광해 13년 8월 26일 을미 4번째기사 1621년 명 천계(天啓) 1년, 조우인·김시추의 처벌 청한 영남 유생 안붕의 상소
1621-08-26
[118]
승정원일기
승정원일기 인조 1년 계해(1623) 3월 23일(계축) 10번째기사, 사간원이 황해 병사 유효걸 등을 파직할 것 등을 청하였다
1623-03-23
[119]
인조실록
인조실록 1권, 인조 1년 3월 23일 계축 4번째기사 1623년 명 천계(天啓) 3년, 사간원이 이잠의 삭직과 여악의 폐지를 청하다
1623-03-23
[120]
인조실록
인조실록 1권, 인조 1년 4월 29일 무자 2번째기사 1623년 명 천계(天啓) 3년, 양사가 합계하여 폐모론에 관계된 박종주 등을 죄줄 것을 청하다
1623-04-29
[121]
문서
대동야승 / 계해정사록(癸亥靖社錄)〈중도부처류(中途付處類)〉
[122]
논문
〈17세기 지방 儒生들의 士林儒罰〉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8
[123]
계암일록
김령(金坽), 계암일록 사(溪巖日錄 四), 1623년 三月 二十八日
1623-03-28
[124]
인조실록
인조실록 2권, 인조 1년 5월 7일 병신 4번째기사 1623년 명 천계(天啓) 3년, 사간원이 심대복의 국문과 기순격을 죄 줄 것 등을 청하다
1623-05-07
[125]
계암일록
김령(金坽), 계암일록 육(溪巖日錄 六), 1635년 四月 八日
1635-04-08
[126]
인조실록
인조실록 31권, 인조 13년 4월 11일 경인 1번째기사 1635년 명 숭정(崇禎) 8년, 사간원과 사헌부가 역적의 아들들을 사면하지 말 것을 건의하다
1635-04-11
[127]
승정원일기
국역 승정원일기 인조 13년 을해(1635) 4월 12일(신묘) 맑음 3번째기사, 대간이 논계하고 있으므로 정배 죄인 이욱 등을 양이하라는 명 등을 거행할 수 없다는 금부의 계
1635-04-12
[128]
승정원일기
승정원일기 인조 13년 을해(1635) 6월 2일(경진) 비 9번째기사, 역적 이공의 아들인 이길 등을 방환하라는 명을 거두어 줄 것 등을 청하는 사간 이경증의 계
1635-06-02
[129]
승정원일기
승정원일기 인조 13년 을해(1635) 6월 3일(신사) 비 12번째기사, 역적 이공의 아들인 이길 등을 방환하라는 명을 거두어 줄 것 등을 청하는 헌납 김휼의 계
1635-06-03
[130]
승정원일기
승정원일기 인조 13년 을해(1635) 6월 7일(을유) 맑음 14번째기사, "역적 이공의 아들인 이길 등을 방환하라는 명을 거두어 줄 것 등을 청하는 헌납 김휼의 계"
1635-06-07
[131]
승정원일기
승정원일기 인조 13년 을해(1635) 6월 8일(병술) 맑음 17번째기사, 이욱 등을 양이하거나 방환하라는 명을 거두어 줄 것 등을 청하는 헌납 김휼의 계
1635-06-08
[132]
승정원일기
승정원일기 인조 13년 을해(1635) 6월 12일(경인) 맑음 16번째기사, 이욱 등을 양이하거나 방환하라는 명을 거두어 줄 것 등을 청하는 정언 유황의 계
1635-06-12
[133]
문서
순흥부 화천면 장선동은 후일 [[풍기군]] 서부면 구교리와 합쳐져 풍기읍 금계리로 편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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