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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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코넥스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개설된 주식 시장이다. 코넥스 상장을 위해서는 직전 연도 감사의견 적정, 지정자문인 선임 계약 체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례상장 시에는 추가 요건이 적용된다. 코넥스 시장은 지정자문인 제도를 통해 상장 기업의 상장 적격성 심사, 유동성 공급 등을 지원하며, 전문 투자자 또는 일정 예탁금을 충족한 일반 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다. 일반 투자자의 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소액 투자 전용 계좌가 도입되었고, 하이일드 펀드 등을 통한 간접 투자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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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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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건
코넥스 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요건은 기업의 유형에 따라 크게 일반기업부 상장과 특례상장으로 구분된다. 모든 상장 희망 기업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 공통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이 적정할 것
- 주식의 양도에 제한이 없을 것
-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액면가액 요건 및 기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요건을 충족할 것
일반기업부로 상장하는 경우에는 위의 공통 요건 외에도 증권사 중 지정자문인을 선임하고 관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반면, 특례상장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지정자문인 선임 요건이 면제된다. 대신, 각 특례상장 유형별로 요구되는 추가적인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특례상장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
- 스타트업기업부(기술특례상장): 벤처 캐피털 등 지정기관투자자로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고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이 대상이다.
- 크라우드펀딩기업부(크라우드펀딩특례상장):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을 모집하고 정해진 수 이상의 투자자를 확보한 기업이 대상이다.
각 상장 유형별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아래의 하위 문단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또한, 코스닥 시장과의 진입 요건 비교를 통해 코넥스 상장 요건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2. 1. 일반기업부
코넥스 시장의 일반기업부로 상장을 원하는 기업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 증권사 중 지정자문인을 선임하고 관련 계약을 체결할 것
- 기타 요건 충족: 주식의 양도에 제한이 없을 것,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액면가액 요건을 갖출 것,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특례상장을 통해 상장하는 경우에는 위 요건 중 지정자문인 선임 요건이 면제되며, 대신 각 특례상장 유형별로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요건이 요구된다.
=== 스타트업기업부 (기술특례상장) ===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스타트업기업부로 상장하려는 기업은 일반기업부 요건(지정자문인 선임 제외) 외에 아래 요건을 추가로 만족해야 한다.
- 지정기관투자자(VC 등)로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고 상장 동의를 받을 것
투자 규모: 해당 기업의 지분율 10% 이상 또는** 투자금액 30억원 이상
-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평가 결과 등급이 BB 이상일 것
=== 크라우드펀딩기업부 (크라우드펀딩특례상장) ===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이 크라우드펀딩기업부로 상장(크라우드펀딩특례상장)하려면 일반기업부 요건(지정자문인 선임 제외) 외에 아래의 발행금액 및 투자자 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때 발행금액에는 신규상장 신청 전에 보통주로 전환된 종류주식도 포함된다.
구분 | 요건 | 비고 |
---|---|---|
크라우드펀딩 발행금액 | 3억원 이상 | 일반 기업 |
1.5억원 이상 | KSM 등록 크라우드펀딩 기업 | |
크라우드펀딩 투자자 수 | 50인 이상 | 일반 기업 |
20인 이상 | KSM 등록 크라우드펀딩 기업 |
- 주의: 투자자 수를 계산할 때, 투자금액이 50만원 미만인 투자자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전문투자자 등)는 제외한다. 또한, 투자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투자자가 반드시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2. 특례상장
일반적으로 코넥스 시장에 상장하려는 기업은 직전 연도 감사의견 적정, 지정자문인(증권사) 선임, 그리고 양도 제한이 없고 거래소가 정하는 액면가액을 갖추는 등 기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하지만 특례상장 제도를 이용하면 이러한 일반 상장 요건 중 지정자문인 선임 요건이 면제된다. 대신, 특례상장의 유형별로 각각 다른 추가 요건이 부과된다. 코넥스 특례상장에는 다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 스타트업기업부(기술특례상장):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벤처캐피털 등 지정기관투자자의 투자 및 동의,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평가등급 등을 충족하여 상장하는 방식이다.
- 크라우드펀딩기업부(크라우드펀딩특례상장):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을 모집하고, 정해진 수 이상의 투자자를 확보한 기업이 상장하는 방식이다.
각 특례상장의 구체적인 요건은 해당 하위 문단에서 자세히 다룬다.
2. 2. 1. 스타트업기업부 (기술특례상장)
코넥스 시장의 스타트업기업부는 기술력을 갖춘 초기 기업들의 상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기술특례상장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인 코넥스 상장 요건 중 일부가 완화되는 대신,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일반기업부 상장 시 요구되는 '지정자문인(증권사) 선임 계약 체결' 요건이 면제된다. 대신, 다음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지정기관투자자 투자 유치: 벤처캐피털(VC) 등 지정된 전문 투자기관으로부터 지분율 10% 이상 또는 투자금액 3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 투자자 동의: 해당 지정기관투자자의 상장 동의가 필요하다.
- 기술평가: 공신력 있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 등으로부터 기술평가등급 BB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요건들은 해당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우수성과 성장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절차이다.
2. 2. 2. 크라우드펀딩기업부 (크라우드펀딩특례상장)
크라우드펀딩 실적을 통해 코넥스 시장에 상장하려는 기업은 일반기업부 상장 요건 중 지정자문인(증권사) 선임 요건이 면제된다. 대신 다음과 같은 크라우드펀딩 관련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발행금액: 신규 상장 신청 전에 보통주로 전환된 종류주식의 발행금액을 포함한다.
- 투자자 수: 투자자 수를 산정할 때, 투자금액이 50만원 미만인 투자자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또한, 투자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투자자가 반드시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3. 코스닥 시장과의 진입 요건 비교
wikitext요건 | 코스닥(일반) | 코스닥(벤처) | 코넥스(일반) |
---|---|---|---|
설립연수 | 3년 | - | - |
자기자본 | 300억원 | 150억원 | - |
감사의견 | 적정 | 적정 | |
이익규모 등 (①②③ 중 택일) | ①순이익 200억원 ②ROE 10% ③매출 1000억원 & 시총 3000억원 | ①순이익 100억원 ②ROE 5% ③매출 500억원 & 시총 3000억원 | - |
자본잠식 | 자본잠식 없을 것 | - | |
경영성과 | 경영성과 시현 | - | |
지배구조 등 | 상근감사, 사외이사 충족, 합병 등 요건 충족 | 상근감사, 사외이사 충족, 합병 등 요건 충족 | |
기타 | 상장전 유상증자·무상증자·최대주주변경/상장후 지분매각 제한 분산요건(소액주주 500명, 25% 이상) 충족 | - | |
지정자문인 | (상장주선인) | 필수 | |
질적심사 | 재무안정성, 수익성, 기술력, 경영투명성 등 종합심사 | 지정자문인의 상장적격성보고서를 기준으로 심사 |
지정자문인은 기업의 신규상장 및 상장 유지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시중 증권사가 이 역할을 담당한다.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3. 지정자문인 제도
4. 시장 참여
코넥스 시장은 상장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초기에는 전문투자자 및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일반투자자 중심으로 참여가 이루어졌다. 모험자본 회수라는 시장 목적에 부합하는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등은 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일반투자자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소액투자전용계좌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하이일드펀드 등을 통한 간접 투자 방법도 존재한다. 자세한 투자 자격 요건 및 방법은 하위 문단에서 설명한다.
4. 1. 투자자 자격
코넥스 시장은 개설 당시 상장 기업이 창업 초기 중소기업이고 공시 의무가 완화된 점을 고려하여 투자자 자격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전문투자자(기관 등) 또는 기본예탁금 1억원(현금 및 대용증권 포함)을 예치한 일반투자자만 투자가 가능했다.다만, 모험자본 회수시장이라는 코넥스의 정체성을 고려하여 벤처캐피탈(VC), 전문 엔젤투자자,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에 대해서는 기본예탁금 적용이 면제된다.
일반투자자의 투자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2015년 7월 27일부터 소액투자전용계좌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고위험 투자 성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일반투자자는 소액투자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연간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코넥스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기본예탁금 제도는 주식을 매수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다. 따라서 코넥스 상장기업 주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일반투자자가 이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예탁금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 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하이일드펀드 또는 코넥스 하이일드펀드(분리과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 코넥스 상장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금융투자상품을 통해서도 코넥스 상장주식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4. 2. 소액투자전용계좌
코넥스 시장 개설 초기에는 상장 기업 대부분이 창업 초기 단계의 중소기업이고 공시 의무가 완화된 점을 고려하여 투자자의 자격을 제한했다. 기관 투자자 등 전문투자자나 기본예탁금 1억원(현금 및 대용증권 포함) 이상을 보유한 일반투자자만 투자가 가능했다.다만, 벤처캐피탈(VC), 전문 엔젤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에 대해서는 코넥스 시장의 목적인 모험자본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본예탁금 적용을 면제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은 일반투자자의 투자 기회를 막는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2015년 7월 27일부터 소액투자전용계좌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를 통해 고위험 투자 성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일반투자자는 소액투자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연간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코넥스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의 기본예탁금 제도는 코넥스 주식을 '매수'할 때만 적용된다. 따라서 이미 코넥스 상장 주식을 보유한 일반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할 경우에는 기본예탁금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 주문을 낼 수 있다.
또한, 하이일드펀드나 코넥스 하이일드펀드(분리과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와 같이 코넥스 상장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금융투자상품을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4. 3. 기타 투자 방법
코넥스 시장 개설 당시에는 상장 기업이 주로 창업 초기 중소기업이고 공시 의무가 완화된 점을 고려하여 투자 자격을 제한했다. 투자자는 전문투자자(기관 등)이거나, 기본예탁금 1억원(현금 및 대용증권 포함)을 납입한 일반 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었다.하지만 코넥스 시장이 모험 자본의 회수 시장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벤처 캐피털(VC), 전문 엔젤 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에 대해서는 기본예탁금 적용을 면제하고 있다.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2015년 7월 27일부터는 소액투자전용계좌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고위험 투자 성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일반 투자자는 소액투자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연간 3000만원까지 코넥스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기본예탁금 제도는 주식을 매수할 때만 적용된다. 따라서 이미 코넥스 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일반 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할 경우에는 기본예탁금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 주문을 낼 수 있다.
또한, 하이일드펀드나 코넥스 하이일드펀드(분리과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와 같이 코넥스 상장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금융투자상품을 통해 간접적으로 코넥스 시장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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