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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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핵우산은 핵 보유국이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해 적대국의 공격을 억지하는 전략을 의미하며, 확장 핵 억지라고도 불린다. 이는 핵 공격뿐 아니라 재래식 무기나 대량살상무기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미국의 핵우산은 서독, 한국, 일본 등을 보호해 왔으며, 3대 핵우산으로 전략폭격기,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있다. 1978년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핵우산이 공식화되었으며, 이후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억제가 강화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ICBM 보유와 미국의 핵 선제 불사용 원칙 검토 등으로 인해 핵우산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자체 핵무장론이 대두되기도 한다. 핵우산은 NATO, ANZUS, 일본, 대한민국 등 다양한 국가에 적용되었으며, 미사일 방어 시스템 역시 핵 공격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방어 수단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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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우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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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우산 | |
핵우산 대상 국가 (미국) | |
핵우산 대상 국가 (러시아) | |
관련 개념 | |
2. 개념
핵우산은 핵억지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개념으로, 확장핵억지(Extended Nuclear Deterrence: END)라고도 부른다. 핵우산은 핵보유국가의 적대국이 동맹국을 재래식 무기나 대량살상무기(WMD)로 공격할 때, 핵무기를 사용해 보복하겠다고 위협하여 적대국의 공격을 억지하고 동맹국을 보호하는 전략이다.[23][24][25]
2020년 기준 핵보유국가 현황은 다음과 같다.
나라 | 가용 탄두 | 전체 탄두 | 최초 실험 일자 (코드명) | 최초 실험 장소 | 실험 횟수 | 참고자료 |
---|---|---|---|---|---|---|
핵확산방지조약(NPT) 5개국 | ||||||
1,750 | 5,600 | 1945년 7월 16일 (Trinity) | 미국 뉴멕시코주 앨라모고도 | 1,054 | [23][24][25] | |
(1991년 이전에는 ) | 1,600 | 6,257 | 1949년 8월 29일 (RDS-1) | 카자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세미팔라틴스크 | 715 | [23][24][25] |
120 | 225 | 1952년 10월 3일 (Hurricane) | 오스트레일리아 몬테벨로 제도 | 45 | [23][24][25] | |
280 | 290 | 1960년 2월 13일 (Gerboise Bleue) | 프랑스령 알제리 레간 | 210 | [23][24] | |
n.a. | 350 | 1964년 10월 16일 (596) | 신장 위구르 자치구 롭누르 | 45 | [23][24][25] | |
핵확산방지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핵 보유 선언국 | ||||||
n.a. | 160 | 1974년 5월 18일 (Smiling Buddha) | 인도 라자스탄주 포크란 | 6 | [23][24][25] | |
0 | 165 | 1998년 5월 28일 (Chagai-1) | 파키스탄 발로치스탄주 라스코 힐스 | 6 | [23][25] | |
0 | 45 | 2006년 10월 9일[26] | 함경북도 길주군 | 6 | [23][24][25] | |
보유 선언을 하지 않은 핵 보유국 | ||||||
0 | 90 | 1960년~1979년[27] | 미상 | N/A | [23][25] |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대량살상무기(WMD)가 급증하면서 핵 억지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4] 특히 러시아는 핵무기에 초점을 맞춘 군사 교리와 지속적인 무기 개발 프로그램으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4] 현재 미국은 유럽에 일부 "비전략적" 군사 무기만 배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전략적 무기는 핵 우산 아래 있는 국가들을 안심시키고 억지력 역할을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된다.[4]
2. 1. 정의
핵우산이란 핵억지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개념으로서 정확하게는 확장핵억지(Extended Nuclear Deterrence: END)라고 부른다. 핵우산은 핵보유국가의 적대국이 동맹국을 재래식 무기나 대량살상무기(WMD)로 공격하는 경우, 해당 적대국에게 핵무기를 사용해서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주겠다는 보복위협을 통해서 적대국의 공격을 억지하고 동맹국을 보호하는 전략이다.[23][24][25]핵우산 정책은 현재 미국의 대외 안보공약의 토대로서, 자국 방어를 넘어 동맹국에 대한 적대국의 공격까지 억지하겠다는 미국 군사동맹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개념이다. 핵우산은 억지전략의 보호대상이 미국에서부터 동맹국으로 확대되고, 보복 수단은 재래식 무기뿐 아니라 핵무기까지 포함하며, 보복 능력의 투사 지역도 미 본토에서부터 동맹국 영토로까지 확장되는 의미를 갖는다. 서독을 포함한 유럽의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동맹국들과 아시아에서는 한국·일본·호주가 핵우산의 구체적인 보호 대상으로 명시되어 왔다. 억지의 목표는 적대국의 재래식 공격과 핵 공격 모두를 포괄하며, 억지의 수단에는 미국이 보유한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가 모두 포함된다.[2]
미국은 냉전 시대부터 여러 비핵 동맹국에 대한 "핵 우산" 역할을 약속해 왔으며,[10] 현재 NATO 회원국을 포함한 약 30개국과 이러한 성격의 안보 동맹을 맺고 있다.[4] 또한 한국[2]과 호주[10]와도 이와 유사한 중요한 협정을 체결했다. 미국은 핵 우산 아래 여러 국가에 대한 보호와 억지력을 제공하며, 그 대가로 해당 국가들은 스스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지 않는다.[4]
2. 2. 목적
핵우산은 핵 억지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개념으로, 정확하게는 확장핵억지(Extended Nuclear Deterrence: END)라고 불린다. 핵우산은 핵보유국가의 적대국이 동맹국을 재래식 무기나 대량살상무기(WMD)로 공격하는 경우, 핵무기를 사용해서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주겠다는 보복 위협을 통해 적대국의 공격을 억지하고 동맹국을 보호하는 전략이다.[28] 이러한 핵우산 정책은 현재 미국의 대외 안보 공약의 토대로서, 동맹국에 대한 적대국의 공격까지 억지하겠다는 미국 군사 동맹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개념이다.핵우산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핵 공격 억지를 위한 수단이다. 핵보유국은 핵이 없는 동맹국과 우호국을 핵 공격으로부터 보호한다.
둘째, 재래식 공격 혹은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보호막으로도 기능한다. 미국은 1997년부터 “핵무기는 적의 공격을 받은 국가가 재래전력으로는 자국의 안보를 지킬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핵 사용 원칙을 견지해 왔다.
셋째, 핵우산은 비확산 차원에서 제공된다. 핵 미보유국이 핵 위협을 받을 경우 핵무장을 시도하게 되기 때문에 기존의 핵보유국들은 핵우산 정책을 통해 비확산을 도모하고자 한다.
미국은 냉전 시대부터 여러 비핵 동맹국에 대한 "핵 우산" 역할을 약속해 왔으며,[10] 현재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회원국을 포함한 약 30개국과 이러한 성격의 안보 동맹을 맺고 있다.[4] 또한 한국[2]과 호주[10]와도 이와 유사한 중요한 협정을 체결했다.
2. 3. 구성 무기
3대 핵우산으로 전략폭격기 발사 순항 미사일(ALCM),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이 있다.3. 역사
한반도에서 핵우산이 공식화된 과정과 주요 사건들은 다음과 같이 연대순으로 정리할 수 있다.
- 1978년 7월 27일, 제11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노재현 국방부장관과 해럴드 브라운(Harold Brown) 미국 국방장관은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명문화하였다.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한 것이다.[29]
- 2006년 10월 20일, 제38차 SCM에서 윤광웅 국방부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부장관은 북한의 1차 핵실험에 우려를 표명하고,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 제공을 약속했다.
- 2009년 10월 22일, 제41차 SCM에서 김태영 국방부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부장관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위협으로 규정하고, 확장억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 2010년 10월 8일, 제42차 SCM에서 김태영 국방부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부장관은 확장억지정책위원회를 제도화하기로 합의했다.
- 2020년 10월 9일, 제75차 유엔총회 1위원회 회의에서 북한 대표단 단장은 핵무기 철폐를 주장하며, 사실상 미국의 핵우산 철폐를 요구했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조건으로 미국의 핵우산 철폐를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 2021년 12월 2일, 제53차 SCM에서 서욱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확장억제 제공을 재확인하고, 억제태세 강화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3. 1. 한미 핵우산 공약
한반도에서 핵우산이 공식화된 것은 1978년 7월 27일 제11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노재현 국방부장관과 해럴드 브라운(Harold Brown) 미국 국방장관이 만나 명문화하면서부터이다. 브라운 장관은 1954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유효하며,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 공격 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이라고 확인하였다.[29] 그 이후 매년 회의 때마다 미국의 핵우산 제공 의사를 확인하고 서면으로 보장받기 위해 이를 합의문에 명시하였다.
1978년 제11차 SCM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 핵우산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미국이 닉슨 독트린(미군을 아시아에서 단계적 철군시키려는 계획)을 선언하자 자체 핵개발에 착수했다. 이에 미국은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반대하면서, SCM 공동성명에 핵우산(nuclear umbrella)을 처음으로 명시했다.
2006년 10월 20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38차 SCM 공동성명에서 윤광웅 국방부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Donald Rumsfeld) 국방부장관은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의 지속적인 제공을 약속하면서 북한에 대해 신속한 핵포기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SCM 종료 직후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못하고 별도의 협의를 가졌다. 한국 측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적용하고 있는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개념을 요구했지만, 미측은 기존의 핵우산(nuclear umbrella) 제공 수준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2009년 6월 16일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역사상 최초로 미국의 핵우산 공약을 정상회담의 공동발표문에 명시하였다.
2009년 10월 22일 서울에서 열린 제41차 SCM의 공동성명에서 김태영, 로버트 게이츠(Robert Gates) 국방부장관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로운 전략 3축”(New Strategic Triad)으로 규정한 핵전력(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및 미사일 방어를 이용해서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고 확장억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2010년 10월 8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42차 SCM의 공동성명에서 김태영, 로버트 게이츠 국방부장관은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공동입장을 표명하면서 추가 도발에 대한 결연한 대응의지를 밝혔다. 게이츠 장관은 제41차 SCM에서와 같은 확장억지 제공 약속을 했고, 두 장관은 확장억지정책위원회를 제도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2021년 12월 2일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서욱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Ⅲ) 미합중국 국방부 장관이 공동 주재하였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합중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사이버·우주 능력 등 동맹에 가용한 모든 능력을 활용하여 억제태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3. 2. 북한 핵실험과 확장억제 강화
2006년 10월 20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3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윤광웅 국방부장관과 럼스펠드 미 국방부장관은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의 지속적인 제공을 약속하며 북한에 대해 신속한 핵 포기를 촉구하였다.[29]2009년 6월 16일, 워싱턴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 역사상 최초로 미국의 핵우산 공약을 정상회담 공동발표문에 명시하여 핵우산 공약을 보다 구체화하였다.[29]
2009년 10월 22일, 서울에서 열린 제41차 SCM 공동성명에서 김태영 국방부장관과 게이츠 미 국방부장관은 2009년 4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009년 5월 2차 핵실험을 지역 및 국제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6자회담을 통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새로운 전략 3축"(핵전력(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을 이용한 한국 방어 공약을 재확인하고 확장억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29]
2010년 10월 8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42차 SCM 공동성명에서 김태영 국방부장관과 게이츠 미 국방부장관은 확장억지 제공 약속을 재확인하고, 확장억지정책위원회를 제도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29]
2021년 12월 2일, 서울에서 열린 제53차 SCM에서 서욱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Ⅲ) 미합중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하고,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사이버·우주 능력 등 동맹에 가용한 모든 능력을 활용하여 억제태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29]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대한 공동의 약속, 그리고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루어나간다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공조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외교와 대화의 재개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장관은 2018년 남북 간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 2018년 북미 간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 그리고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북미, 그리고 다자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하면서, 굳건한 연합대비태세와 국제 제재 유지를 통해 외교적 노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국제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29]
4. 주변 상황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는 핵무기 의존도를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여 핵우산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냉전 종식과 북핵 문제 발생은 한국의 안보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다. 특히,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미국의 확장억지 공약이 변화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냉전 시기에도 닉슨과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시도했지만, 당시에는 미국과 소련의 대결 구도 때문에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냉전이 끝나고 체제 대결이 종식되면서 한국에 대한 확장억지를 약화시키는 미국의 움직임은 계속되었고, 한반도의 안보 구도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북한의 핵 위협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 등 비대칭 위협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확장억지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오늘날 한국이 직면한 문제이다.
4. 1. 미국의 확장억지 변화
오바마 행정부가 핵무기 의존도를 줄이는 정책을 펴면서 핵우산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냉전 종식과 북핵 문제 발생은 한국 안보에 부담을 더했다. 특히 재래식 분야에서 미국의 확장억지 공약이 변화해왔다. 냉전 시기에도 닉슨과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시도가 있었지만, 미·소 대결 구도 속에서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냉전 종식 후 이러한 움직임은 지속되었고, 한반도 안보 구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북한의 핵위협 등 비대칭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확장억지 변화는 한국이 직면한 문제이다. 냉전 종식 이후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지는 다음과 같이 변화했다.# 주한미군이 한강 이남으로 재배치되고 있다.
# 인계철선이 사라졌다.
# 팀 스피리트(Team Spirit) 훈련과 같은 대규모 훈련이 사라졌다.
# 주한미군의 성격과 임무가 한국 방어에서 분쟁지역 이동군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 전시 작전통제권의 전환과 한미 연합사령부의 해체가 논의되고 있다.
미국은 냉전 시대부터 비핵 동맹국에 대한 "핵 우산" 역할을 약속해 왔다.[10] 현재 미국은 NATO 회원국 등 약 30개국과 이러한 안보 동맹을 맺고 있으며,[4] 한국[2]과 호주[10]와도 유사한 협정을 맺었다.
5. 한계
핵우산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동맹국에게 핵 억지력을 제공하는 개념이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북한과 같이 핵무기와 ICBM을 모두 보유한 국가를 상대할 때 핵우산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다는 주장이 있다.
5. 1. 핵우산 무용론
제1격인 선제핵공격을 한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보유한 경우에는, 상대하는 국가들은 핵우산 정책을 사용하기 어려워진다. 핵우산 조약으로 선제핵공격을 당한 한국이나 일본을 대신해 제2격인 보복핵공격을 해주는 미국이 직접 북한의 ICBM 공격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핵우산이라는 정책은 적이 아직 ICBM을 보유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작동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2017년 8월 30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설에서 일본의 핵무장을 언급했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면 방정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면서 "북한이 도쿄를 공격했을 때에 미국이 평양을 공격하면 미국의 도시들이 북한의 공격 위험에 노출된다" 면서, 핵우산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일본의 독자 핵무장이 필요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북한이 ICBM을 보유하면 미국이 핵우산을 전혀 할 수 없게 된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예측은, 2017년 11월 29일 북한이 화성 15호 ICBM을 최초로 시험발사해 지구의 전역에 대한 핵공격 능력 완성을 선언하면서, 현실화되었다. 2017년 8월 2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 발사 참조.
그러나 이미 2006년 발사한 대포동 2호가 미국 전역을 핵공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6년 당시에는 불가능하다고 보도되지 않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핵공격이 가능하다는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6. 국제적 적용 사례
NATO, ANZUS, 일본, 대한민국 등 다양한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 핵우산이 적용된 사례가 있다.
NATO는 냉전 초기에 결성되어 미국의 핵무기를 서유럽 방어의 주요 요소로 간주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기도 했지만, NATO 핵 공유를 통해 서방 동맹국들 간의 핵 확산을 방지하고자 했다. 냉전 종식 후 많은 중앙 및 동유럽 국가들이 NATO에 가입했다.
1951년 체결된 ANZUS 조약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미국 간의 안보 조약으로, 남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보장하고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 것을 목표로 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핵무기 개발을 고려했지만, 핵확산금지조약에 서명하고 핵무기 폐기를 지지해왔다. 뉴질랜드는 핵무기 없는 지역을 선포하고 미국의 핵추진 함정 입항을 거부하여 미국과의 조약이 중단되기도 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던 일본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 이후 미국의 핵우산 아래 들어갔다. 미국과 일본 간의 안보 조약과 미국과 일본 간의 상호 협력 및 안보 조약을 통해 안보 동맹을 맺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이지스탄도미사일방어체계를 공동 배치하는 등 미사일 방어 협정을 체결했다.[11]
대한민국은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들어왔다.[12] 이는 핵 갈등을 막기 위한 확장억제를 강조한 미국의 정책과 일치하며,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 필요성을 없애는 효과도 있었다.[13] 1978년 제11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이 공식화되었고,[29] 이후 매년 회의에서 이를 재확인했다. 2006년 이후 북한 1차 핵실험 등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여 확장억제 제공을 약속하고, 확장억지정책위원회를 제도화하는 등 한미 간 협력을 강화해왔다. 2021년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는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과거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원국들은 소련의 핵무기로 보호받았지만, NATO와 달리 핵무기 공유는 없었고 모든 무기는 소련의 통제하에 있었다.[1]
러시아의 핵우산은 집단안보조약기구와 관련하여 카자흐스탄,[2] 키르기스스탄,[3] 독립국가연합(아제르바이잔, 몰도바, 우즈베키스탄 제외)[4] 등에 적용된다.
1994년 부다페스트 메모란덤에서 러시아, 영국, 미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무기를 포기한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사용한 공격이나 위협을 받을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1]
1994년 중국은 우크라이나에 핵 안보 보장을 제공하겠다는 정부 성명을 발표했고,[15] 2013년에는 양자 조약을 통해 핵 공격 또는 공격 위협 시 우크라이나에 핵 안보 보장을 제공할 것임을 재확인했다.[16][17]
6. 1. NATO
NATO는 냉전 초기에 결성되었으며, 처음부터 미국 핵무기를 서유럽의 잠재적인 소련 침략으로부터 방어하는 주요 요소로 간주했다. 대부분의 비공산주의 유럽 국가들이 동맹에 가입했지만, 아일랜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는 중립 정책을 유지했다. 스웨덴과 스위스는 자체 핵무기 개발을 고려했지만 그 생각을 포기했다.NATO에는 5개의 공식 핵무기 보유국 중 다른 국가들도 참여했다. 영국과 캐나다는 제2차 세계 대전 중 미국의 원자폭탄 개발(맨해튼 계획)에 참여했지만, 그 후 미국 의회의 법률에 따라 핵무기 비밀에서 제외되었다. 영국은 독자적인 핵무기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영국이 열핵무기를 성공적으로 개발한 후 미국과 영국은 미국의 무기 설계를 공유하는 1958년 미국-영국 상호 방위 협정을 체결하여 독자적인 개발의 필요성을 없앴다. 캐나다는 1984년 이후로 공식적으로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지 않았다(캐나다와 대량살상무기).
프랑스는 핵 강력한 타격력을 개발하고 다른 서방 국가들과 동맹을 유지하면서 NATO 지휘 구조를 탈퇴했다. NATO 핵 공유는 서방 동맹국들 사이의 추가적인 독자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프랑스는 나중에 2009년 4월 4일 NATO 합동 군사 사령부에 다시 합류했다.
냉전 종식 후 많은 중앙 및 동유럽 국가들이 NATO에 가입했다.
6. 2. ANZUS
ANZUS 조약은 1951년 9월 1일에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미국 사이에 체결된 안보 조약이다.[5] 이 조약은 남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가 공산주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미국은 태평양 지역의 공산주의 국가들의 공격에 대비하여 군사 자원을 유지하고 개발하기로 합의했다.[6]1970년대 후반까지 오스트레일리아는 핵무기 개발을 고려했지만,[7] 최종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에 서명했다. 이후 오스트레일리아는 핵무기 폐기를 지지해왔다. 1984년 뉴질랜드는 자국을 핵무기 없는 지역으로 선포하고 미국의 핵추진 함정의 입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1986년 미국은 뉴질랜드와의 조약을 중단했지만, 오스트레일리아와의 조약은 유지했다.[8]
오늘날 오스트레일리아 정부 지도자들은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자국의 의존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한다.[9] 오스트레일리아는 더 이상 즉각적인 핵 위협에 직면하지 않지만, 미래의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의 보호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써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는 31개국 중 하나가 되었다.[10]
6. 3. 일본
일본의 핵무기 개발 계획은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진행되었다. 독일의 핵무기 개발 계획과 마찬가지로 여러 문제에 직면하여 결국 실험실 단계를 넘어서지 못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 이후, 제2차 세계 대전과 제국 군대의 해체로 일본은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미국의 "핵 우산" 아래 들어갔다. 이는 현재의 안보 동맹인 미국과 일본 간의 상호 협력 및 안보 조약에 앞서 체결된 미국과 일본 간의 안보 조약으로 공식화되었다.일본과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 등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미사일 방어 협정을 체결[11]하였으며, 이지스탄도미사일방어체계를 공동으로 배치했다.
6. 4. 대한민국
1953년 10월 1일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대한민국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들어왔다.[12] 이는 당시 미국의 방위 및 외교 정책의 특징으로, 핵 갈등을 막기 위한 확장억제를 강조했다.[12] 이 합의는 또한 대한민국이 자체 핵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을 없애줌으로써 미국의 핵확산금지 목표와도 일치했다.[13] 한미 상호방위조약에서 미국은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을 억제하고 공격 시 방어하며, 비무장지대에 병력을 배치하기로 합의했다.[14] 미국은 또한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했지만, 이 무기들은 조지 H. W. 부시 대통령에 의해 1991년 9월 철수되었다.[12]1978년 7월 27일 제11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노재현 국방부장관과 해럴드 브라운 국방장관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공식화했다.[29] 브라운 장관은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 공격 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 하에 있음을 재확인했다.[29] 이후 매년 회의에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 의사를 확인하고 합의문에 명시했다.[29]
2006년 10월 20일 제38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윤광웅 국방부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부장관은 북한 1차 핵실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 제공을 약속했다. 2009년 6월 16일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 역사상 최초로 미국의 핵우산 공약을 정상회담 공동발표문에 명시했다.
2009년 10월 22일 제41차 SCM 공동성명에서 김태영 국방부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부장관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확장억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2010년 10월 8일 제42차 SCM 공동성명에서는 확장억지정책위원회를 제도화하기로 합의했다.
2012년 10월 24일 제44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리언 파네타 미 국방장관이 공동성명을 발표한 이후 악수하고 있는 모습은 과 같다.
2020년 10월 9일 제75차 유엔총회 1위원회 회의에서 북한 대표단 단장은 핵무기 철폐를 주장하며 미국의 핵우산 철폐를 요구했다.
2021년 12월 2일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대한민국의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 오스틴 장관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2018년 '판문점 선언'과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 2018년 북미 간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 등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필수적이라는 믿음을 재확인했다.
6. 5. 바르샤바 조약기구 (과거)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원국들은 소련의 핵무기로 보호받았다. 이 무기들은 소련 영토 또는 나토에 더 가까운 다른 회원국의 영토, 특히 폴란드에 배치되었다(폴란드와 대량살상무기 참조). 그러나 나토와 달리 핵무기 공유는 없었고 모든 무기는 완전히 소련의 통제하에 있었다.[1]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원국 중 적어도 루마니아는 자체 무기고 개발을 고려했지만 나중에 포기했다(루마니아와 대량살상무기 참조).[1] 유고슬라비아는 특히 티토-스탈린 분쟁 이후 중립을 유지했고, 알바니아는 소련-알바니아 분쟁 이후 동맹을 탈퇴하고 중화인민공화국과 연대했으며, 중국 또한 중소 분쟁에서 소련과 관계를 단절했던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는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가입했다.[1]6. 6. 소련의 동맹국 (바르샤바 조약기구 외)
소련의 핵우산이 중국과 쿠바 외에 중소 분쟁(중국과 대량살상무기 참조) 이전에 다른 동맹 공산국가 또는 비공산국가를 어느 정도, 그리고 어느 선까지 보호했는지는 불분명하다.6. 7. 러시아
러시아의 핵우산이라는 용어는 러시아의 핵 보장에 대해서는 훨씬 적게 사용되지만, 가끔 볼 수 있다.집단안보조약기구와 관련하여 다음 국가들에 적용된다.[1]
6. 8.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1994년 부다페스트 메모란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러시아, 영국, 미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무기를 포기한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사용한 공격이나 위협을 받을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1]
6. 9. 중국
1994년 중국은 우크라이나에 핵 안보 보장을 제공하겠다는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공정한 협의를 통해 차이점과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15] 2013년 12월, 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공산당 지도자는 양자 조약에 서명하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으며, 중국은 핵 공격 또는 공격 위협 시 우크라이나에 핵 안보 보장을 제공할 것임을 재확인했다.[16][17]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공식 신문인 ''인민일보''는 "중국이 우크라이나에 핵 우산 보호 제공"이라는 제목을 사용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검열되었다.[17] 2022년 3월 3일 기자 회견에서 2013년 조약에 대한 질문을 받자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와 같은 비핵 국가의 안보에 관한 유엔 결의안을 언급하며 질문을 회피했다. 왕 대변인은 “안보 보장은 내용에 명확한 제한이 있으며 특정 조건 하에서 발동된다”고 말했다.[18]7. 미사일 방어
미사일 방어(MD)는 핵 공격에 대한 또 다른 방어 수단을 제공한다. 이는 기존의 "핵 우산"과는 달리, 핵억제보다 능동방어를 강조하는 개념이다.[19]
7. 1. NATO의 미사일 방어 전략
NATO는 미사일 방어와 관련하여 광범위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 1999년, NATO는 핵, 생물학 또는 화학적 위협에 대한 일종의 방어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20] 그 전략의 한 형태는 2002년 프라하 정상회의에서 선언된 NATO 능동 다층탄도미사일 방어(ALTBMD)였다. 이는 2005년 배치된 병력 프로그램으로, 안전 보장의 연장이었다. 이 전략 개념의 주요 동기 중 하나는 NATO가 핵무기 확산과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대안을 세계의 생명과 번영에 대한 헤아릴 수 없는 위협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2013년 3월 6일, 첫 유럽 전구 미사일 요격 시스템이 NATO 임시 탄도미사일 방어(BMD) 지휘 통제 시스템과 연동하여 성공적으로 작동, 비스카로스의 프랑스 사격장에 설정된 전구 탄도미사일 표적을 성공적으로 교전 및 파괴했다.NATO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NATO 미사일 방어 지휘 통제 시스템의 다양한 구성 요소를 운용한다. 미국은 유럽 단계적 적응 접근 방식(EPAA)을 통해 NATO BMD에 기여하고 있다.[21] 터키는 퀴레칙에 미국의 BMD 레이더를 운용하며, 루마니아는 데베셀루 군사기지에 미국의 이지스 어쇼어 기지를 운용한다. 독일은 람슈타인 공군기지에 지휘센터를 운용한다. EPAA 외에도 스페인은 로타 해군기지에 BMD 기능을 갖춘 다임무 이지스 함 4척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구성 요소는 자발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필요한 지원이 있을 경우 투입될 수 있는 추가적인 전력 보호 및 BMD 기능 자산이 있다.
핵전쟁의 위험이 매우 심각해짐에 따라 미사일 방어 옹호 연합(MDAA)과 같은 옹호 단체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자금 조달 및 개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공공 이니셔티브로 설립되었다.[22] MDAA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시험, 지속적인 개발 및 배치, 그리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저해로 인한 긴급한 결과에 대한 일반 대중의 교육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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