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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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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간도 문제는 고구려와 발해의 옛 영토였던 간도 지역에 대한 영유권 분쟁을 다룬다. 조선은 청나라와의 국경을 확정하기 위해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으나, 이후 청나라가 토문강을 두만강의 동어이자라고 주장하며 분쟁이 시작되었다. 1909년 일본은 청나라와 간도 협약을 체결하여 간도 지역을 청나라에 넘겨주었다. 해방 후 대한민국은 간도 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현재까지도 간도 문제는 한반도와 주변국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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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 문제
간도 문제
1915년 중국행정구역도에 나타난 간도
1915년 중국행정구역도에 나타난 간도
분쟁영토 분쟁
관련 국가대한민국
중국
논쟁 지역간도 (지리적 의미)
배경
주요 원인간도 협약
백두산정계비 해석 차이
관련 조약간도 협약 (1909년)
을사조약 (1905년)
백두산정계비 (1712년)
주요 쟁점
한국 측 주장간도는 역사적으로 한국 영토
간도 협약은 불법
중국 측 주장간도는 역사적으로 중국 영토
간도 협약은 합법적
주요 사건
1905년을사조약 체결
1909년간도 협약 체결
현재현재진행형의 영토 분쟁
영향
현재 상황대한민국 내 간도 반환 요구
중국의 간도 지역 개발 및 관리
관련 인물
한국이범윤
중국해당 정보 없음
기타
관련 문서백두산정계비
간도 협약
동북공정

2. 역사

간도는 원래 읍루, 옥저의 옛 터이며 고구려발해의 땅이었다. 발해 멸망 이후 여진족이 거주하였고, 고려 윤관, 조선 김종서 등이 이들을 정벌하며 동북 9성, 4군 6진을 설치했다.[2][3][4][5] 조선 후기 청 제국 건국 이후 경계가 불분명하여 사람이 살지 않다가, 조선 유민들이 개간하기 시작했다.

청나라는 간도를 봉금지(封禁地)로 설정하고 거주를 금지했으나, 산둥성 유민들이 몰래 들어와 조선 유민들과 대립했다. 1712년 청은 간도를 자국 영토에 편입했으나, 조선인들은 계속 이주하여 개척했다. 1882년 청이 한족 이주를 허가하자, 조선인 소유지 문제로 청과 조선이 대립했다. 연해주로 진출한 러시아 제국, 러일 전쟁 후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삼은 일본도 간도 진출을 꾀했다.

1907년 일본이 용정촌에 파출소를 설치하자, 청도 국자가에 변무공서를 설치했다. 1909년 간도 협약으로 일본은 간도 영유권·경찰권을 청에 인정하고, 조선인 토지 소유권, 만주-한반도 철도 연결 권리 등을 얻었다. 재간도 일본 총영사관이 설치되었고, 한일 병합으로 일본과 청은 간도를 경계로 접했다. 1911년 신해혁명으로 청 멸망 후 중화민국이 협약을 승계했다.

1915년 일본은 대중 21개조 요구로 남만주·동몽 조약을 체결, 만주에서 일본인 토지 특권을 약속받았다. 일본은 이 조약이 간도 조선인에게도 적용된다고 주장했으나, 중국은 간도 협약 위반이라 반발했다. 한일 병합 반대 조선인 망명자들이 간도에서 독립 운동을 전개, 1920년 간도 출병이 일어났다.

1920년대 후반 중국은 민족주의 고조로 친일파로 지목된 간도 조선인을 탄압했다. 1929년 조선인 농지 몰수 등 탄압·배제 움직임이 있었다. 독립 운동 세력은 1930년 중국 공산당과 연계, 간도 조선인 무장 봉기를 일으켰다. 장쉐량 등은 공산당 단속을 이유로 조선인 탄압을 정당화했다. 1931년 만보산 사건으로 조선인-중국인 갈등이 심화되었다.

1931년 만주 사변으로 만주 전역이 일본군 점령 하에 놓이며, 간도 문제는 일본군에 의해 표면상 종결되었다. 1932년 만주국 성립 후에도 간도 재판권 등은 일본에 귀속, 1934년 만주국은 간도성을 설치했다. 1937년 치외법권이 철폐되었고[1], 1938년 일본 영사관은 폐쇄되었다.

2. 1. 조선과 청의 영토 분쟁

간도는 원래 읍루, 옥저의 옛 터이며 고구려발해의 땅이었다. 발해 멸망 이후에는 유목 민족인 여진족이 거주하면서 변방을 자주 침범하였으므로, 고려윤관, 조선김종서 등이 이들을 정벌하기도 했다.[2][3][4][5] 이는 고려의 동북 9성, 조선의 4군 6진 설치로 이어지는 북방 영토 확장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조선 후기 청 제국 건국 이후 북방 경계선이 분명치 않아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한광지대, 閑曠地帶)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던 중 점차 조선 유민들이 이곳으로 들어와 땅을 개간하기 시작했다.

이에 청나라는 간도를 봉금지(封禁地)로 설정하고 주민들의 거주를 금지하였으나, 산둥 지방의 유민들이 몰래 들어와 조선 유민들과 대립하며 분쟁을 일으켰다. 만주와 조선의 국경 지역에 위치한 만주를 본거지로 삼았던 청나라는 해당 지역으로 외부 이주를 금지하는 '봉금'을 선언하고, 1712년에 정식으로 자국 영토에 편입했다. 그러나 조선인들이 조선의 통치 하에 있는 한반도에서 해당 지역으로 이주하여 개척해 나갔다. 이후 1882년 청나라가 한족의 해당 지역 이주를 허가하자, 그곳에 있던 조선인 소유지 처리를 둘러싸고 청나라와 조선(후의 대한제국)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며 대립했다. 거기에 연해주로 진출한 러시아 제국, 러일 전쟁 후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삼은 일본도 간도 진출을 꾀하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2. 1. 1. 백두산 정계비 건립

1712년(숙종 38) 조선의 참판 박권, 함경도 관찰사 이선부는 청 제국의 오라총관 목극등과 국경 경계선을 결정하였다. 목극등과 조선 통관 김경문은 실지 답사를 통해 백두산에 정계비를 세웠다.[6] 이후 1882년 청나라가 한족의 해당 지역 이주를 허가하면서, 그곳에 있던 조선인 소유지 처리를 둘러싸고 청나라와 조선(후의 대한제국)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며 대립하게 되었다.

2. 1. 2. 감계회담

1712년(숙종 38) 조선의 참판 박권과 함경도 관찰사 이선부는 청나라 오라총관 목극등과 경계선을 결정하였다. 목극등과 조선 통관 김경문은 실지 답사를 통해 백두산에 정계비를 세웠다.[6]

1881년(고종 18), 청나라는 길림장군 명안과 흠차대신 오대징을 보내 간도의 정식 개척에 착수하였다. 이때 청나라는 간도의 조선인 주민을 청국민으로 취급하겠다고 하여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조선은 간도의 유민쇄환 문제를 주장하는 한편, 1883년(고종 20) 5월 어윤중·김우식에게 정계비를 조사케 하였다. 같은 해 9월에는 안변부사 이중하·종사관 조창식을 회령에 파견하여 청의 덕옥, 가원계와 담판하게 하였다.[6] 또한, 약 7만 명의 간도 거주 조선 유민을 관리하기 위해 이범윤이 간도관리사로 파견되기도 하였다.[7]

청나라는 정계비에 적힌 '토문(土門)'을 두만강의 동어이자(同語異字)라 주장하며 두만강과 압록강의 분수령을 국경으로 주장했고, 홍단수를 지나는 선을 국경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측에서는 실제적인 증거를 들어 간도는 마땅히 흑석구 이남, 즉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홍단수 국경설에 대해서는 홍단수 이북에 위치해 오랫동안 조선이 실효지배하고 조선인이 거주해온 장파 지역을 근거로 반박하였다.

회담은 3차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을유감계와 정해감계 사이에 청측이 '차지안민'안을 제안했다. 이는 두만강 이북을 청나라 영토로 하는 대신 조선의 행정력이 지배하게 할 수 있다는 제안이었다. 이에 조선은 홍토수를 국경으로 하고 홍토수 이북 간도지역의 재판권은 조선 지방관이 맡는다는 전제로 차지안민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지만, 청나라는 결국 차지안민안을 거부했다.[8]

정해 감계회담에서 청나라 측은 석을수를 경계로 할 것을 주장하며 회담 당사자인 이중하 등에게 강압을 가해 조선이 간도와 백두산을 포기하게 하려고 하였다. 이중하는 토문강 국경을 포기하고 홍토수를 국경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회담을 무산시켰다.[9] 조선은 홍토수 국경안은 청나라가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강압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임을 통보하여 아무런 성안(成案)을 보지 못하였다.

1900년(광무 4) 러시아 제국이 간도를 점령하자, 조선은 이를 한성 주재 청국공사에게 통고한 후 포병을 양성하고 조세를 받아 간도 지방의 소유권을 주장하였다.

2. 2. 일제의 간도 협약 체결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 제국이 패전하고 을사조약이 체결되면서 간도 문제는 일본 제국과 청나라 사이의 외교 문제로 바뀌었다.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불법적으로 강탈한 일본 제국은 처음에는 통감부의 출장소를 용정촌(龍井村)에 설치하고 관리를 파견하여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는 듯 했다. 그러나 1909년(융희 3) 남만철도의 안봉선 개축 문제로 청나라와 대립하면서 간도 협약을 체결, 남만주 철도부설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 지방을 청나라에 넘겨주었다.[10]

2. 2. 1. 간도 협약 이후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 제국이 패전하고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간도 문제는 일본 제국과 청나라 간의 외교 문제로 바뀌었다.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불법적으로 강탈한 일본 제국은 처음에 통감부의 출장소를 용정촌(龍井村)에 설치하고 관리를 파견하여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1909년(융희 3) 남만철도의 안봉선 개축 문제로 청 제국과 대립하자 간도 협약을 체결하고 남만주에 철도부설권을 얻은 대가로 간도 지방을 청나라에 양보하였다.[10]

1907년 일본이 조선인이 많은 간도의 용정촌에 조선인 보호를 명목으로 파출소를 설치하고 경관(실제로는 헌병이 주)을 상주시키자, 청나라도 마찬가지로 국자가에 변무공서를 설치하면서 긴장이 고조되었다. 그러나 1909년 간도 협약을 체결하여 일본 측이 간도의 영유권·경찰권을 청나라 측에 인정하는 대신 조선인의 토지 소유권이나 만주와 한반도를 철도로 연결하는 권리 등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1909년 11월에 재간도 일본 총영사관이 설치되었다. 이듬해 한일 병합으로 일본과 청나라는 간도를 경계로 인접하게 되었다. 1911년 신해혁명으로 청나라가 멸망하고 중화민국이 성립되었고, 협약은 중화민국에 승계되는 형태가 되었다.

해방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 열강과 맺은 조약을 무효로 선언했으며, 중화민국일본중일화평조약으로 일본 또한 이전에 맺은 조약을 무효화시켰다. 한국인들은 일제의 패망과 함께 이전의 간도 협약을 무효로 여겼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백두산 남쪽의 실효지배권을 확보하고 백두산 천지의 영유권을 놓고 중화인민공화국과 분쟁을 벌였다.

1961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간도협약 이전의 영토 주장에 따라 지도에서 백두산 남쪽 수십 km 지점까지 중국령으로 표시했고,[10] 북한은 만주 일부를 북한령으로 표시한 지도를 내놓았다.[11] 이에 1962년 조중 변계 조약이 체결되어 북중간에는 분쟁이 일단락되었으나,[12][13] 이는 비밀 조약으로 부쳐져 공개되지 아니하였다. 대한민국중화민국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간도 협약이 법리적으로 무효라고 발표하였다.[14] 중화민국은 처음에는 홍단수 국경을 계속 주장했으나, 이후 간도 협약에 따른 경계를 주장하는 건으로 견해를 변경하였다.[15]

2. 3. 만주사변과 간도 문제 종식

1915년 일본이 대중 21개조 요구를 요구한 결과, 만주에서 일본인의 토지 관련 특권을 약속한 남만주·동몽 조약이 체결되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이 조약이 당시 국제법상 "일본인"으로 간주된 간도의 조선인에게도 적용된다고 주장했고, 이는 간도 협약의 합의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중국 측의 반발을 샀다. 거의 같은 시기, 한일 병합에 반대하는 전직 의병 등 조선인 망명자가 간도를 거점으로 독립 운동을 전개했기 때문에, 1920년 일본군에 의한 간도 출병이 이루어졌다.

한편 중국 측에서는 민족주의 고조로 인해 1920년대 후반 이후 친일파로 지목된 간도 조선인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졌다. 봉천 군벌 이치 후인 1929년에는 조선인 농지 몰수가 시작되는 등, 반일 독립 운동 세력을 포함한 모든 조선인을 탄압·배제하는 움직임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독립 운동 세력은 1930년 중국 당국·일본 쌍방과 대립하는 중국 공산당과 연계하여 간도 조선인 무장 봉기를 일으켰다. 장쉐량, 장쭤샹 등 현지 정치 지도자는 공산당 세력 단속을 이유로 조선인 탄압을 정당화했다. 일본에서도 간도 문제에 대한 외무성의 자세가 연약하다며 입헌정우회 마쓰오카 요스케제국의회에서 幣原 외교를 비난하는 연설을 했다. 1931년 7월 창춘 교외에서 간도 방면으로부터 주변 지역에 진출한 조선인과 현지 중국인의 수리(水利)를 둘러싼 대립을 계기로 만보산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후 조선반도에 체류하고 있던 한족은 조선인에게 습격당했다.

1931년 9월 만주 사변이 발발하여 간도를 포함한 만주 전역이 일본군 점령 하에 놓이면서, 간도 문제는 일본군의 "힘에 의한 해결"로 표면상 종결되었다. 1932년 만주국 성립 후에도 간도의 재판권 등은 일본 측에 귀속되었으나, 1934년 만주국은 간도성을 설치했다. 1937년 치외법권이 철폐되었고[1], 일본 영사관은 1938년 폐쇄되었다.

3. 대한민국과 간도

대한민국은 간도 협약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불법적으로 강탈한 후 체결되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14] 중화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 열강과 맺은 조약을 무효로 선언했으며, 중화민국일본중일화평조약으로 일본 또한 이전에 맺은 조약을 무효화했다.

3. 1. 간도 협약 무효 주장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 제국이 패전하고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간도 문제는 일본 제국청나라 간의 외교 문제로 바뀌었다.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불법적으로 강탈한 일본 제국은 처음에 통감부의 출장소를 용정촌(龍井村)에 설치하고 관리를 파견하여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였으나, 1909년(융희 3) 남만철도의 안봉선 개축 문제로 청 제국과 대립하자 간도 협약을 체결하고 남만주에 철도부설권을 얻은 대가로 간도 지방을 청나라에 양보하였다.

해방 후 중화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 열강과 맺은 조약을 무효로 선언했으며, 중화민국일본중일화평조약으로 일본 또한 이전에 맺은 조약을 무효화시켰다. 한국인들은 일제의 패망과 함께 이전의 간도 협약을 무효로 여겼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백두산 남쪽의 실효지배권을 확보하고 백두산 천지의 영유권을 놓고 중화인민공화국과 분쟁을 벌였다.

1961년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간도협약 이전의 영토 주장에 따라 지도에서 백두산 남쪽 수십 km 지점까지 중국령으로 표시했고,[10] 북한은 만주 일부를 북한령으로 표시한 지도를 내놓았다.[11] 이에 1962년에 조중 변계 조약이 체결되어 북중 간에는 분쟁이 일단락되었으나[12][13], 이는 비밀 조약으로 부쳐져 공개되지 아니하였다. 대한민국중화민국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간도 협약이 법리적으로 무효라고 발표하였다.[14] 중화민국은 처음에는 홍단수 국경을 계속 주장했으나, 이후 간도 협약에 따른 경계를 주장하는 것으로 견해를 변경하였다.[15]

3. 2. 재외동포로서의 간도 한인

1915년, 일본이 대중 21개조 요구를 요구한 결과, 만주에서 일본인 토지에 관한 특권을 약속한 남만주·동몽 조약이 체결되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이 조약이 당시 국제법상 "일본인"으로 간주되었던 간도의 조선인에게도 적용된다고 주장했고, 이는 간도 협약의 합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중국 측의 반발을 샀다.[1] 거의 같은 시기, 한일 병합에 반대하는 전직 의병 등의 조선인 망명자가 간도를 거점으로 독립 운동을 전개했기 때문에, 1920년 일본군에 의한 간도 출병이 이루어졌다.[1]

한편, 중국 측에서는 민족주의 고조로 인해 1920년대 후반 이후 친일파로 지목된 간도의 조선인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졌고, 봉천 군벌 장쭤린 후인 1929년에는 조선인 농지 몰수가 시작되는 등, 반일 독립 운동 세력을 포함한 모든 조선인을 탄압·배제하는 움직임으로 전환되었다.[1] 이러한 가운데 독립 운동 세력은 1930년 중국 당국·일본 쌍방과 대립하는 중국 공산당과 연계하여 간도 조선인 무장 봉기를 일으켰다.[1] 장쉐량, 장쭤샹 등 현지 정치 지도자는 공산당 세력 단속을 이유로 조선인 탄압을 정당화했다.[1] 이에 대해 일본에서도 간도 문제에 대한 외무성의 자세가 연약하다며 입헌정우회 마쓰오카 요스케제국의회에서 幣原 외교를 비난하는 연설을 했다.[1] 1931년 7월, 창춘 교외에서 간도 방면으로부터 주변 지역에 진출한 조선인과 현지 중국인의 수리(水利)를 둘러싼 대립을 계기로 만보산 사건이 발생하자, 조선반도에 체류하고 있던 한족은 조선인에게 습격당했다.[1]

참조

[1] 저널 在間島日本領事館と朝鮮総督府 : 「間島共産党事件」をめぐる協力と対立 https://doi.org/10.1[...]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2015-04
[2] 저널 읍루 (邑婁) https://encykorea.ak[...] Academy of Korean Studies
[3] 저널 옥저 (沃沮) https://encykorea.ak[...] Academy of Korean Studies
[4] 웹인용 우리역사넷 http://contents.hist[...] 2024-11-15
[5] 웹인용 "[간도오딧세이]선인들 기상 깃든 시조 속의 백두산" https://weekly.khan.[...] 2024-11-15
[6] 웹인용 1880년대 조선-청 공동감계와 국경회담의 연구 https://snuac.snu.ac[...] 2024-11-15
[7] 웹인용 이범윤 - 디지털동작문화대전 https://www.grandcul[...] 2024-11-15
[8] 문서 2011년 우리역사를 빛낸 외교인물 이중하(李重夏)와 21세기 한국외교
[9] 웹사이트 간도 영유권에 대한 역사적 연구 http://yeri.yonsei.a[...] 2015-12-23
[10] 문서 "백두산과 북방강계" 사사연 1987
[11] 문서 북한총람 북한연구소 1982
[12] 웹인용 "[우리 땅 우리 魂]1962년 北中 ‘국경 밀약’" https://www.donga.co[...] 2024-11-15
[13] 웹인용 한국사 총설 DB https://db.history.g[...] 2024-11-15
[14] 웹인용 외교부 "1909년 간도협약은 무효" https://imnews.imbc.[...] 2024-11-15
[15] 웹인용 中華民國年鑑『 九十二年版 』 第一篇 總論 第二章 土 地 第二節 大陸地區 http://www.gio.gov.t[...] 200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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