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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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제사법은 국가 간 또는 여러 관할 구역과 관련된 사법적 법률 관계에 적용될 법을 결정하는 국내법의 한 분야이다. '사법 국제법' 또는 '저촉법'으로 불리기도 하며, 국제적 분쟁을 다루지만, 적용되는 법은 국내법이다. 국제사법은 실질법이 아닌 간접 규범으로, 어느 국가 또는 지역의 실질법을 적용할지를 결정하며, 섭외적 사법 관계에서 간접 규범을 통해 실질법을 적용하는 절차를 거친다.
국제사법의 법원은 주로 국내법이며, 일본은 법의 적용에 관한 통칙법을, 한국은 국제사법을 주요 법원으로 한다. 영미법계에서는 판례법, 대륙법계에서는 판례법과 관습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제사법의 준거법 결정 과정은 법률관계의 성질 결정, 연결점 확정, 준거법 특정, 준거법 적용의 단계를 거친다.
국제사법과 관련된 개념으로는 준(準)국제사법, 인제법, 국제민사절차법 등이 있다. 각국은 국제사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로마 I, II, III 규정을 통해 국제사법 법리를 조화시키고 있다. 국제사법은 12세기에 그 기반이 인식되었으며, 19세기에는 국제 협력이 시작되어 헤이그 국제사법 회의가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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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법 - 국적
국적은 국가가 개인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법적 지위이며, 국제법적으로는 국민 보호 권리를 부여하는 관계이고, 국가는 국적을 자유롭게 정의할 수 있지만, 진정한 사회적 유대에 기반해야 다른 국가의 인정을 받으며, 국적 결정 요인은 출생지, 혈통, 혼인, 귀화, 투자 등 다양하고, 세계인권선언은 국적을 가질 권리와 임의적 국적 박탈 금지를 명시하며, 국적은 국제법적 국가 구성원 자격, 시민권은 국가 내부 정치 참여에 초점을 맞추는 개념으로 구분되고, 국적법은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이중국적과 무국적 상태도 존재한다. - 국제사법 - 도미사일
도미사일은 개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 의무를 결정하는 법률상 주소와 유사한 개념으로, 출생지, 선택지, 의존적 주소지로 구분되며 결혼, 상속 등 개인의 삶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국제사법 | |
---|---|
개요 | |
정의 | 국제 사법, 국가 간의 사법 관계에 적용되는 법률 규칙의 집합 |
별칭 | 사적 국제법, 충돌법 |
목적 | 국제적 요소가 있는 사법 관계 규율 재판 관할권 결정 준거법 선택 외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 |
내용 | |
주요 내용 | 국제 재판 관할 준거법 결정 외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 |
국제 재판 관할 | 어느 국가의 법원이 국제적인 사건에 대한 재판 관할권을 가지는지 결정 |
준거법 결정 | 어떤 국가의 법률을 적용하여 사건을 해결할지 결정 |
외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 | 외국 법원의 판결을 국내에서 인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지 결정 |
기타 | |
참고 | 국제법 민법 민사소송법 |
2. 국제사법의 명칭과 성격
국제사법은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며, 그 성격에 대한 이해도 다양하다.
"국제사법"이라는 용어는 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사용되지만, 영국에서도 점차 사용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사법 국제법'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이다.[1] 그러나 '사법 국제법'이라는 용어는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아니라 국내법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12]
국제사법은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성격의 분쟁을 다루지만, 적용되는 법 자체는 국내법이다. 이는 국제법(공법)과 달리, 국가 간의 관계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국가가 여러 관할 구역과 연결된 개인의 업무를 내부적으로 어떻게 규제하는지를 다룬다. 물론, 국내법은 국가가 당사자인 국제 조약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12세기 서구 법률 시스템은 "외국 사건에는 적절한 경우 외국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제사법의 핵심 기반을 처음으로 인식했다.[14] 그 이전에는 각 개인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그가 속한 집단에 의해 결정되는 '인적 법률' 체제가 지배적이었다.[14] 14세기 중반, 법학 교수 바르톨루스 데 삭소페라토는 이 규칙들을 체계적으로 요약했다.[14]
17세기에는 크리스티안 로덴부르크, 파울루스 보에트, 요하네스 보에트, 울리크 후버 등 여러 네덜란드 법학자들이 국제사법의 법리를 더 자세히 설명했다.[2] 이들은 국가는 자국 영토 내에서 전적으로 주권을 가지므로 외국 법률을 집행하도록 강요받을 수 없지만, 상호 이익을 위해 타국의 법률을 집행하는 데 예양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
미국에서 국제사법 분야의 중요한 문제들은 헌법 제정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20] 헌법은 갈등이 본질적으로 풍부한 "다원적 법적 연합"을 창설했고,[22] 미국 판사들은 분쟁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 세계 어느 곳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을 축적했다.[22]
19세기에는 국제사법 분야에서 실질적인 국제 협력이 시작되었다. 1888년 리마에서 열린 첫 번째 국제 회의는 강제 집행 가능한 협정을 도출하지 못했지만,[23] 1888년부터 1889년까지 몬테비데오에서 개최된 제1차 남미 국제사법 회의에서 8개의 조약이 합의되었다.[23]
유럽 국가들은 1893년 토비아스 아서가 주최한 헤이그 회의에 모였다.[24] 이후 여러 차례 회의가 열렸고, 1951년에는 국제사법 문제에 대한 국제 협력을 위한 영구적인 기구인 헤이그 국제사법 회의(HCCH)가 설립되었다.[24]
20세기 후반, 유럽 연합은 회원국 간의 국제사법 법리를 조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브뤼셀 협약(1968년), 로마 협약(1980년), 로마 II 규정(2009년), 로마 III 규정(2010년) 등이 제정되었다.[26][27][11][28]
2. 1. 명칭
"국제사법(Private International Law)"이라는 용어는 조지프 스토리가 그의 저서 『법의 저촉 주해(Commentaries on the Conflict of Laws)』(1834년)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 이 용어는 국제법의 일종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각 국가의 국내법에 해당한다. "저촉법(Conflict of Laws)"이라는 용어도 사용되지만, 이는 법률의 효력 범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문제되는 사법 관계의 본거지를 찾는 것이 국제사법의 역할이라는 현대적 관점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현재로서는 대체할 만한 유력한 명칭이 없어, 명칭 문제는 단순한 약속으로 간주되고 있다.2. 2. 성격
국제사법은 국가 또는 지역마다 다른 법이 타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문제되는 사법적 법률관계에 직접 규율되는 사법인 '''실질법'''이 아니라, 어느 국가 또는 지역의 실질법을 적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간접 규범'''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섭외적(涉外的, 국외 관련) 사법 관계에서는, 간접 규범 → 실질법의 적용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것, 단순히 국내의 사법 적용 범위를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국 사법의 적용 범위도 정하는 점에서 국제사법은 실질법을 하위법으로 하는 상위법적 성질을 갖는다고 여겨진다.또한, 간접 규범이라는 의미에서는, 후술할 '''인사법'''이나, 하나의 국내에서 법률이 개정되었을 때 신법과 구법 중 어느 쪽을 적용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시제법''' 등도 간접 규범성을 갖는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의 국내 실질법 질서 내의 문제로 여겨지며, 국제사법과는 달리 상위법적 성질을 갖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국제사법의 법원(法源)
국제사법은 그 명칭과 달리, 현재 주로 국내법을 법원으로 한다.
3. 1. 국내법
대한민국의 경우, 「국제사법」이 성문법으로서 주요 법원이다. 일본의 경우, 법의 적용에 관한 통칙법이 주요 법원이다. 조약의 국내법화(예: 유언 방식의 준거법에 관한 법률, 부양 의무의 준거법에 관한 법률)도 법원이 된다.3. 2. 국제법
국제사법은 국제법의 일종이라는 인식이 있고, 실제로 국제법에 의해 국제사법을 통일하려는 노력이 있어왔다. 그러나 현재 국제사법의 주된 법원은 국내법이다.[1]일본의 경우, 재판지가 일본일 때 법의 적용에 관한 통칙법 (헤이세이 18년 법률 제78호) 제3장 "준거법에 관한 통칙"이 성문법으로서 주된 법원이 된다.[1] 조약을 국내법화한 것으로 유언 방식의 준거법에 관한 법률 (쇼와 39년 법률 제100호)이나 부양 의무의 준거법에 관한 법률 (쇼와 61년 법률 제84호)이 있으며, 어음법 (쇼와 7년 법률 제20호) 등에도 국제사법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1]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다른 법 영역과 마찬가지로 판례법이 주된 법원이 된다.[1]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실질법과 달리 국제사법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관습법으로서의 판례법이 중요한 경우가 많으며, 특히 프랑스에서 그 경향이 현저하다.[1]
3. 3. 판례법과 관습법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다른 법 영역과 마찬가지로 판례법이 주된 법원이 된다.[1]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실질법과 달리 국제사법에 관한 규정에는 미비한 점이 많아 관습법으로서의 판례법이 중요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프랑스에서 그 경향이 현저하다.[1]4. 준거법 결정 과정
국제사법은 섭외적 사법 관계에 적용될 실질법, 즉 '준거법'을 결정하는 과정을 따른다.
법원은 법정지 선택 문제에 직면하면 다음 두 단계의 절차를 거친다.
# 모든 절차적 문제(법정지 선택 규칙 포함)에 자국법(''법정지법'')을 적용한다.
# 법적 쟁점을 잠재적으로 관련된 주의 법률과 연결하는 요소를 계산하고, 가장 큰 연결성을 가진 법률(예: 국적법(''속인법'') 또는 상거소법(''상거소법''))을 적용한다.
행위지법이 실체법적 사안에서 종종 지배적인 선택법이 되지만, 적법한 준거법이 더 일반적인 선택이 되었다.
많은 계약에는 관할 합의 조항이나 중재 조항이 포함되어 소송 당사자의 관할권을 명시한다. 준거법 선택 조항은 법원이나 재판소가 분쟁의 각 측면에 대해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명시할 수 있다.
"남편 A(갑국 국적)와 아내 B(을국 국적)의 이혼에 따른, AB 간 자녀(을국 국적)의 친권자 지정이 일본 재판소에서 문제된 경우"를 예로 들어 준거법 결정 과정을 설명한다. (국제 재판 관할 문제는 생략)[29]
4. 1. 법률관계의 성질 결정
문제되는 법률관계를 국제사법상 어떤 단위 법률관계로 분류할지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이혼에 따른 자녀의 친권자 지정" 문제를 「국제사법」상 "이혼"의 효력으로 볼 것인지, "친자 관계"로 볼 것인지 결정한다.[29]4. 2. 연결점(連結點) 확정
성질이 결정된 법률관계에 관하여 준거법을 지정할 때 그 매개로서 이용되는 요소를 특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요소를 '''연결점'''('''연결소''')이라고 한다.[29]본건에서는 아내 B의 국적과 자녀의 국적이 동일(을국 국적)하므로, 통칙법 32조에 "자녀의 본국법이···모의 본국법···과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며, 자녀의 국적이 연결점이 된다.
4. 3. 준거법 특정
연결점을 토대로 준거법을 특정한다. 통상 연결점 확정 시점에서 준거법이 특정된다. 즉, 예시로 든 사건에서는 자녀의 국적에 해당하는 을국법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면 된다.[29]그러나 을국이 지역에 따라 법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을국의 어느 지역의 법을 준거법으로 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며, 이 경우에는 연결점 확정 외에 추가적인 준거법 특정 작업이 필요하다. 이 경우, 「국제사법」 제38조 제3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지역에 따라 법을 달리하는 나라의 국적을 가진 경우"에 해당하며, "그 나라의 규칙에 따라 지정되는 법(그러한 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의 법)"을 본국법으로 하여 준거법이 특정된다.[29]
4. 4. 준거법 적용
이상의 작업을 통해 적용해야 할 준거법이 특정된다. 그런데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국내법을 적용하는 경우와는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29]예를 들어 연결점으로 지정된 자녀의 국적인 을국법에서 이혼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이혼에 따른 친권자 지정이라는 법률 문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즉, 일종의 '''법의 흠결''' 문제가 발생하며,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지가 문제가 된다.
또한, 이혼 시 친권자를 자동으로 부 또는 모로 지정하는 법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있을 수 있다. 만약 을국이 자동으로 부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법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아버지 A가 친권자로서의 적성에 결여된다고 평가되는 경우, 어머니 B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을국법의 적용이 통칙법 제42조에서 말하는 "공서양속에 반할 때"에 해당하여 을국법을 적용하지 않고 해결해야 할지가 문제가 된다.[29]
5. 국제사법과 관련된 개념
국제사법은 서로 다른 국가의 법률이 충돌할 때 어떤 법을 적용할지 결정하는 법이다. 이와 관련된 몇 가지 개념을 살펴보자.
준(準)국제사법한 국가 안에서도 지역이나 사람에 따라 다른 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이때 어떤 법을 적용할지 정하는 것을 준국제사법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은 각 주마다 법이 다르다. 이러한 경우를 지역적 불통일법국이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각 주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에 따라 법률이 다르며, 영국에서도 잉글랜드 및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등에서 법의 내용이 다르다.
반면, 인종, 민족, 종교 등에 따라 법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인적 불통일법국이라고 한다. 준국제사법은 국제사법과 비슷하게 문제를 해결한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발효 전의 일본에서도 타이완이나 한반도가 일본의 영토로 편입되었을 때, 내지·조선·타이완 등에 대해 서로 다른 법령이 시행되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공통법(1918년 법률 제39호)이 제정되어, 그 제2조 제2항에서 법례의 규정을 준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법 지역 간의 법의 저촉 해결을 시도한 적이 있다.[29]
인제법(人際法)인제법은 사람의 인종, 민족, 종교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를 때 어떤 법을 적용할지 결정하는 법이다. 이슬람 국가, 인도,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사람이 속한 종교에 따라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사법(私法)이 다르다. 또한 아프리카 국가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에서는 어떤 사람이 속한 부족에 따라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사법이 다르다. 국제사법이 지역에 따라 다른 법을 다루는 반면, 인제법은 사람에 따라 다른 법을 다룬다는 점에서 비슷하다.[38]
국제민사절차법국제적인 법률 관계에서는 어떤 나라의 법을 적용할지 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의 재판소에서 사건을 심리해야 하는지(국제재판관할), 다른 나라의 판결을 인정할지(외국 재판의 승인) 등의 문제도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법을 국제민사소송법이라고 한다.
5. 1. 준(準)국제사법
한 국가 내에서 서로 다른 내용의 법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 적용해야 할 사법을 지정하는 법을 준(準)국제사법이라고 한다. 한 국가 내에서 서로 다른 내용의 법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를 불통일법국이라고 한다. 불통일법국에는 지역적 불통일법국과 인적 불통일법국이 있다.일본에서는 한 국가 내에 전국적으로 하나의 사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다른 법이 시행되고 있는 나라도 있으며, 이를 지역적 불통일법국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각 주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에 따라 법률이 다르며, 영국에서도 잉글랜드 및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등에서 법의 내용이 다르다.
지역적 불통일법국에서는 동일 국내이면서 서로 다른 지역 간의 거래이므로 사법상의 저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조정하는 것이 준국제사법의 역할이 된다. 한 국가 내에서 인종, 민족, 종교 등에 따라 법률을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국가를 인적 불통일법국이라고 부른다.
준국제사법은 국제사법과 구별되는 개념이지만, 문제 해결 방법은 국제사법과 유사한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국제사법과 준국제사법을 구별하지 않거나(미국 등), 구별하더라도 국제사법에 관한 규정을 준국제사법에 준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실질법에는 분류되지 않는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발효 전의 일본에서도 타이완이나 한반도가 일본의 영토로 편입되었을 때, 내지·조선·타이완 등에 대해 서로 다른 법령이 시행되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공통법(1918년 법률 제39호)이 제정되어, 그 제2조 제2항에서 법례의 규정을 준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법 지역 간의 법의 저촉 해결을 시도한 적이 있다.[29]
5. 2. 인제법(人際法)
일국 내에서 인종, 민족, 종교 등에 따라 법률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이슬람 국가, 인도,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사람이 속한 종교에 따라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사법(私法)이 다르다. 또한 아프리카 국가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에서는 어떤 사람이 속한 부족에 따라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사법이 다르다. 이처럼 사람의 속성에 따라 적용되는 사법을 달리하는 경우에, 법률의 인적 저촉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을 '''인제법'''('''인제사법''')이라고 한다.[38]국제사법은 지역에 따라 다른 내용의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을 전제로 적용되어야 할 법을 지정하는 것이며, 인제법은 사람에 따라 다른 내용의 법률이 적용될 것을 전제로 적용되어야 할 법을 지정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유사하다. 이 때문에 인제법을 준국제사법의 한 유형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38] 한편, 국제사법은 상위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데 반해, 인제법은 하나의 법역 내의 문제이며 실질법의 일부이므로, 양자의 성질은 다르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5. 3. 국제민사절차법
사법적 해외 관계에서는 어느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 외에도, 공적 기관에서 해결할 필요성이 생긴 경우 어느 나라의 재판소가 사건을 심리해야 하는가(국제적 재판 관할), 어느 나라의 재판소에서 내려진 판결 등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 어떠한 효력을 갖는가(외국 재판의 승인), 국제 사법 공조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처리하는 법 규범을 '''국제민사소송법'''이라고 한다.이러한 문제는 법률의 적용 관계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므로, 협의의 국제 사법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사법적 법률 관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 규범이기 때문에 관련 문제로 취급되어 광의의 국제 사법에 포함된다는 견해도 있다.
6. 각국의 국제사법
아시아 지역의 여러 국가는 국제사법과 관련하여 자체적인 법률 및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 '''대한민국''': 당사자 또는 분쟁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다.
- '''일본''': 법의 적용에 관한 통칙법(2006)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 '''중국''':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유럽 대륙의 여러 국가는 국제사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국가 | 법률 명칭 및 내용 |
---|---|
스위스, 오스트리아 | “국제사법에 관한 연방법률” (단행법률) |
이탈리아 | “국제사법” (단행법률) |
독일 | 민법시행법(EGBGB) 내 “국제사법”(Internationales Privatrecht) 장 |
프랑스 | 민법의 일부로 규정[60] |
네덜란드 | 민법전 제10장 |
러시아 | 민법전 내 ([http://www.russian-civil-code.com/PartIII/SectionVI/Subsection1/Chapter66.html 제66장, 제1186조 이하]) |
유럽 연합(EU)에서는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규칙(로마 I)과 비계약적 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규칙(로마 II)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59]
영미법계에서는 불문법(판례법)에 의해 규율되므로 성문 법전은 없으나, "국제사법"(private international law) 또는 "저촉법"(conflict of law) 용어가 통용된다.[61]
6. 1. 아시아
아시아 지역의 여러 국가는 국제사법과 관련하여 자체적인 법률 및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당사자 또는 분쟁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다.
- '''일본''': 법의 적용에 관한 통칙법(2006)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 '''중국''':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6. 1. 1. 대한민국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려면 당사자 또는 분쟁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야 한다.[39] '실질적 관련'은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 대상이 대한민국과 관련성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그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법원이 개별 사건마다 이들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또한,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되,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40] 피고의 주소, 법인이나 단체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불법행위지 등 민사소송법상 재판적 중 어느 것이 대한민국에 있으면 우선 대한민국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할 수 있다.국제사법 제16조 본문은 "법인 또는 단체는 그 설립의 준거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법인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설립 준거법을 기준으로 정한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사항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그 적용 범위는 법인의 설립과 소멸, 조직과 내부 관계, 기관과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행위 능력 등 법인에 관한 문제 전반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인의 구성원이 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지, 만일 책임을 부담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에 관하여도 해당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야 한다.[58]
6. 1. 2. 일본
일본은 법의 적용에 관한 통칙법(2006)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6. 1. 3. 중국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6. 2. 유럽
유럽 대륙의 여러 국가는 국제사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국가 | 법률 명칭 및 내용 |
---|---|
스위스, 오스트리아 | “국제사법에 관한 연방법률” (단행법률) |
이탈리아 | “국제사법” (단행법률) |
독일 | 민법시행법(EGBGB) 내 “국제사법”(Internationales Privatrecht) 장 |
프랑스 | 민법의 일부로 규정[60] |
네덜란드 | 민법전 제10장 |
러시아 | 민법전 내 ([http://www.russian-civil-code.com/PartIII/SectionVI/Subsection1/Chapter66.html 제66장, 제1186조 이하]) |
6. 2. 1. 유럽연합(EU)
유럽 연합(EU)에서는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규칙(로마 I)과 비계약적 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규칙(로마 II)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59]-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2008년 6월 17일 유럽 의회 및 위원회 규칙 No 593/2008(로마 I)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ALL/?uri=CELEX%3A32008R0593]) (위키백과 (영어) 참조)
- 비계약적 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2007년 7월 11일 유럽 의회 및 위원회 규칙 No 864/2007 (로마II)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ALL/?uri=CELEX%3A32007R0864]) (위키백과 (영어) 참조)
많은 계약 및 기타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에는 소송에 대한 당사자의 관할권을 명시하는 관할권 또는 중재 조항(관할 합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유럽 연합(EU)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로마 I 규정이 적용된다. 준거법 선택 조항은 법원 또는 재판소가 분쟁의 각 측면에 대해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명시할 수 있다. 이는 계약 자유의 원칙과 일치하며, 준거법 선택 조항이 권한을 부여하는 주의 법률에 의해 결정된다.
판사들은 당사자 자율성의 원칙이 당사자가 거래에 가장 적합한 법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을 인정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주관적 의도의 사법적 수용은 객관적 연결 요인에 대한 전통적인 의존을 배제하며, 판매자가 구매자의 집이나 직장과 멀리 떨어진 곳을 선택하는 일방적인 계약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 소비자, 직원 및 보험 수혜자와 관련된 계약 조항은 로마 I 규정에 명시된 추가 조건에 따라 규제되며, 이는 판매자가 부과한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다.[37]
6. 2. 2. 각국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는 “국제사법에 관한 연방법률”이라는 명칭을, 이탈리아는 “국제사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단행법률로 되어 있다. 독일은 단행법률이 아니라, 민법시행법(EGBGB)에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면서 국제사법이 규정된 章의 제목을 “국제사법”(Internationales Privatrecht)이라고 하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에는 민법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다.[60] 네덜란드에서는 민법전 제10장이 국제사법에 관한 조항이다.러시아는 민법전 내에 국제사법을 포함하고 있다. ([http://www.russian-civil-code.com/PartIII/SectionVI/Subsection1/Chapter66.html 제66장, 제1186조 이하])
6. 3. 영미법계
영미법계에서는 불문법(판례법)에 의해 규율되므로 성문 법전은 없으나, "국제사법"(private international law) 또는 "저촉법"(conflict of law) 용어가 통용된다.[61]7. 국제사법의 역사
12세기에 서구 법률 시스템은 "외국 사건에는 적절한 경우 외국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제사법의 핵심 기반을 처음으로 인식했다.[14] 그 이전에는 각 개인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그가 속한 집단에 의해 결정되는 '인적 법률' 체제가 지배적이었다.[14] 처음에는 이 법체계의 방식은 단순히 어떤 관할권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공정할지 결정하는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법은 더 명확하게 정의된 규칙을 선호하게 되었다.[14] 이 규칙들은 14세기 중반에 법학 교수 바르톨루스 데 삭소페라토에 의해 체계적으로 요약되었으며,[14] 이후 여러 세기 동안 반복적으로 인용되었다.[15]
17세기에는 크리스티안 로덴부르크, 파울루스 보에트, 요하네스 보에트, 울리크 후버를 포함한 여러 네덜란드 법학자들이 국제사법의 법리를 더 자세히 설명했다.[2] 이들은 국가 주권과 예양 개념을 발전시켰다. 국가는 자국 영토 내에서 전적으로 주권을 가지므로, 자국의 법원에서 외국 법률을 집행하도록 강요받을 수 없다는 것과, 국제사법이 합리적으로 작동하려면 국가는 상호 이익을 위해 타국의 법률을 집행하는 데 예양을 행사해야 한다는 두 가지 개념을 제시했다.[2] 학자들은 형식적으로 동등한 주권 국가가 서로의 권위를 어떻게, 언제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예양 교리가 도입되었다.[16] 예양은 창설 이후 다양한 변화를 겪었지만, 여전히 모든 국가는 주권을 가진다는 생각과 관련이 있으며, 종종 한 국가의 가장 공정한 권한 행사는 다른 국가의 법률과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함으로써 다른 국가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다.[17]
19세기에는 국제사법 분야에서 국제 협력이 시작되었다. 1887년과 1888년 리마에서 국제 회의가 열렸지만, 강제 집행 가능한 협정을 도출하지 못했다.[23] 1888년 8월부터 1889년 2월까지 몬테비데오에서 개최된 제1차 남미 국제사법 회의에서 최초의 주요 다자간 협정이 나왔다.[23] 몬테비데오 회의에 참석한 7개 남미 국가들은 프리드리히 카를 폰 사비니의 아이디어를 광범위하게 채택한 8개의 조약에 합의하여, 주소지, 물건의 소재지, 거래의 소재지, 법원의 소재지라는 4가지 유형의 사실 관계를 기준으로 적용 가능한 법률을 결정했다.[23]
유럽 국가들은 1893년 토비아스 아서가 주최한 헤이그 회의에 모였다.[24] 이어서 1894년, 1900년, 1904년에 회의가 열렸다.[24] 몬테비데오 회의와 마찬가지로, 이 회의들은 국제사법 내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여러 다자간 협정을 체결했다. 이후, 이러한 회의의 속도는 늦춰져 다음 협약은 1925년과 1928년에 열렸다.[24] 헤이그에서의 일곱 번째 회의는 1951년에 열렸고, 이 시점에서 관련된 16개국은 국제사법 문제에 대한 국제 협력을 위한 영구적인 기구를 설립했다.[24] 이 조직은 오늘날 헤이그 국제사법 회의(HCCH)로 알려져 있다.
20세기 후반, 유럽 연합은 회원국 간의 국제사법 법리를 조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1968년에 합의된 브뤼셀 협약은 국경 간 사건에 대한 관할권 문제를 다루었고,[26] 1980년에는 로마 협약이 EU 회원국 내의 계약 분쟁에 대한 준거법 규칙을 다루었다.[27] 2009년과 2010년에 EU는 각각 불법 행위 사건의 준거법을 다루기 위한 로마 II 규정[11]과 이혼 문제의 준거법을 다루기 위한 로마 III 규정을 제정했다.[28]
참조
[1]
서적
Conflict of Laws
Black's Law Dictionary
2019
[2]
서적
Restatement of the Law—Conflict of Laws, §2: Subject Matter of Conflict of Laws
American Law Institute
1971
[3]
서적
The Conflict of Laws
2008
[4]
서적
The Conflict of Laws
2006
[5]
서적
Dicey, Morris and Collins on The Conflict of Laws
2006
[6]
서적
Conflict of Laws
2010
[7]
서적
The Conflict of Laws
2009
[8]
서적
Cheshire and North's Private International Law
1999
[9]
서적
Collier's Conflicts of Laws
2013
[10]
서적
American Private International Law
2008
[11]
법규
Regulation (EC) No 864/200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July 2007 on the law applicable to non-contractual obligations (Rome II)
https://eur-lex.euro[...]
2007-07-11
[12]
서적
International Law: Private International Law
Black's Law Dictionary
2019
[13]
학술지
The Public-Private Distinction in the Conflict of Laws
2008
[14]
웹사이트
The Comity Doctrine
https://repository.l[...]
1965
[15]
학술지
Bartolo on the Conflict of Laws
1970
[16]
학술지
The History of Comity
https://papers.ssrn.[...]
2019
[17]
학술지
The History of Comity
https://papers.ssrn.[...]
2019
[18]
판례
Morguard Investments Ltd v De Savoye
1990
[19]
서적
The Full Faith and Credit Clause: A Reference Guide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Praeger
2005
[20]
학술지
Joseph Story's Contribution to American Conflicts Law: A Comment
1961
[21]
법규
U.S. Const. Art. III, §2
[22]
서적
Choice of Law
https://books.google[...]
Oxford University Press
2016-03-18
[23]
웹사이트
The Birth of Modern Private International Law: The Treaties of Montevideo
https://opil.ouplaw.[...]
[24]
웹사이트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https://www.elevenjo[...]
2007
[25]
웹사이트
About HCCH
https://www.hcch.net[...]
[26]
웹사이트
1968 Brussels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the enforcement of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https://eur-lex.euro[...]
[27]
웹사이트
1980 Rome Conven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http://eur-lex.europ[...]
1998-08-13
[28]
웹사이트
COUNCIL REGULATION (EU) No 1259/2010
https://eur-lex.euro[...]
[29]
서적
Research Handbook on Jurisdiction and Immunities in International Law, Chapter 2: The Concept of Jurisdiction in International Law
2015
[30]
서적
Research Handbook on Jurisdiction and Immunities in International Law, Chapter 1: State Jurisdiction in International Law: Complexities of a Basic Concept
2015
[31]
웹사이트
The Passive Personality Principle
https://scholarship.[...]
[32]
학술지
Offenders Abroad: The Case for Nationality-Based Criminal Jurisdiction
https://scholarship.[...]
[33]
학술지
International Law and Limitations on the Exercise of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in U.S. Domestic Law
2012
[34]
판례
Dow Jones and Company Inc v Gutnick
http://www7.austlii.[...]
2002-12-10
[35]
서적
The Conflict of laws
2013
[36]
논문
Rome I Regulation Article 3(1). See also Macmillan v Bishopsgate Investment Trust plc
1996
[37]
법률
Rome I Regulation, Article 5-Article 8
[38]
웹사이트
https://kotobank.jp/[...]
[39]
법률
국제사법 제2조 제1항
[40]
법률
국제사법 제2조 제2항
[41]
법률
제27조 제1항 제1호
[42]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43]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
[44]
법률
제27조 제4항
[45]
법률
제27조 제5항
[46]
법률
제27조 제6항
[47]
법률
제28조 제3항
[48]
법률
제28조 제4항
[49]
법률
제28조 제5항
[50]
판례
대판 2005. 1. 27, 2002다59788
2005-01-27
[51]
판례
2006다71908
2006
[52]
판례
대판 1997. 9. 9, 96다20093
1997-09-09
[53]
판례
2009다77754 손해배상(기) (자) 파기자판(일부)
2009
[54]
판례
2006다17539
2006
[55]
판례
2010다28185
2010
[56]
판례
대법원 선고 94므413판결
1994
[57]
판례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33752 판결 [대여금] [공2019하,1357]
2019-06-13
[58]
판례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33752 판결 [대여금] [공2019하,1357]
2019-06-13
[59]
서적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박영사
2001
[60]
서적
국제사법
박영사
2008
[61]
서적
국제사법
박영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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