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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중병공가제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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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금중병공가제법도는 1615년 에도 막부가 천황과 공가(公家)를 통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령이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명으로 기초되어 17조로 구성되었으며, 에도 시대 내내 개정 없이 유지되었다. 이 법도는 천황의 역할과 공가의 지위를 규정하고, 조정의 행동을 제약하여 막부가 공무 관계를 주도하는 근거가 되었다. 주요 내용은 천황의 학문 의무, 삼공의 서열, 섭관가의 임명, 양자 제도, 무가 관위, 개원, 의복, 승진, 공가의 유배, 죄의 경중 등이다. 이 법률은 다양한 해석을 낳았으며, 천황에게 학문과 와카를 의무화한 제1조는 과거에는 천황을 정치에서 멀리하려는 의도로 해석되었으나, 현재는 더 나은 정치를 기대하는 것이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금중병공가제법도는 "세계 최초의 오래 지속된 헌법"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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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중병공가제법도
개요
이름금중병공가제법도 (禁中並公家諸法度)
로마자 표기Kinjunarabinikuge Shohatto
종류법령
시대에도 시대
제정겐나 원년 (1615년) 7월 17일
목적천황과 공가 통제
성격행동 규범, 윤리 규범
구성전문 17조
폐지고메이 천황 시대
배경
시대적 배경도요토미 정권 붕괴 후 도쿠가와 막부의 권력 강화
내용
핵심 내용천황의 학문 장려 및 정치 관여 제한
공가의 관위 서임 및 복장 규정
막부에 대한 공가의 복종 의무화
무가 제법도와 함께 막부 통치 체제 확립
영향
정치적 영향천황의 권위 약화 및 정치적 역할 축소
막부의 권력 강화 및 통치 안정화
공가의 사회적 지위 하락
기타
관련 법령무가 제법도

2. 제정 배경

도쿠가와 이에야스1609년에 발생한 이노쿠마 사건을 계기로 조정에 대한 간섭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1613년에는 공가중 법도, 칙허 자의의 법도, 다이토쿠지(묘신지) 등 제사원 입원 법도 등을 제정하여 조정을 압박했다.[4]

이러한 배경 속에서 1615년 9월 9일(게이초 20년 7월 17일) 니조 성에서 오고쇼(도쿠가와 이에야스), 제2대 쇼군 도쿠가와 히데타다, 전 간파쿠 니조 아키자네 3인의 연서로 금중병공가제법도가 공포되었다. 이 법도는 곤치인 스덴이 기초하였으며, 천황을 포함한 조정 전체의 기본 방침을 확립하고 막부가 조정의 행동을 제약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의미를 지닌다.[5]

1631년에는 고미즈노오 상황의 주도로 와카 공가중 법도가 제정되어 금중병공가제법도를 보완하였다.

2. 1. 정치적 상황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곤치인 스덴에게 명하여 기초하게 했으며, 1615년 9월 9일(게이초 20년 7월 17일) 니조 성에서 오고쇼(도쿠가와 이에야스) 제2대 쇼군 도쿠가와 히데타다, 전 간파쿠 니조 아키자네의 3인 연서로 공포되었다. 한문으로 쓰여졌으며 총 17조로 이루어졌다. 에도 시대를 통틀어 일절 개정되지 않았다.

금중병공가제법도 제정에 앞서 1613년 8월 2일(게이초 18년 6월 16일)에는 〈공가중법도〉, 〈칙허자의지법도〉, 〈대덕사묘심사등제사입원법도〉를 제정하였지만, 금중병공가제법도에 의해서 천황까지를 포함하는 기본 방침을 확립하였다. 이후 이 법도에 의해서 막부는 조정의 행동을 제약하는 법적 근거를 얻었고 에도 시대의 공무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되었다.

1631년(간에이 8년) 11월 17일에는 당시 고미즈노오 상황의 주도로 〈약공가중법도〉가 제정되었다. 이 법도 제정에는 막부가 간접적으로 관여했지만, 젊은 공가의 풍기를 단속할 목적으로 조정 행사의 부흥을 촉진하면서도 공가에 대한 통제를 한층 높여서 금중병공가제법도를 보완하는 것이 되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금지원 숭전에게 명하여 기안하게 한 법도이다[4]。도요토미 씨 멸망 후 게이초 20년 7월 17일[5](1615년9월 9일) 니조 성에서 오고쇼(전 쇼군) 도쿠가와 이에야스, 2대 쇼군 도쿠가와 히데타다, 전 관백 니조 아키자네[6]의 3명 연서로 공포되었다. 서명은 니조 아키자네, 히데타다, 이에야스 순이다. 한문체, 전체 17조. 발포되었을 때는 "공가제법도"였지만 17세기 말에 어두에 "금중병"이 더해졌다. 호칭을 변경했을 뿐 내용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내용은 에도 막부 종언까지 바뀌지 않았다[7]。이는 여러 번 개정이 이루어진 무가제법도와는 대조적이다.

이 법도 제정에 앞서, 막부는 조정에 대한 간섭을 강화했다. 그 단서는 게이초 14년(1609년)에 발각된 여관 등의 밀통 사건(이노쿠마 사건)이다. 사건 후 게이초 16년(1611년) 도요토미 정권에서 도쿠가와 막부로의 과도기 조정을 능숙하게 지휘한 고요제이 천황이 퇴위하고, 고미즈노오 천황이 즉위했다. 게이초 18년 6월 16일(1613년8월 2일)에는 "공가중 법도", "칙허 자의의 법도", "다이토쿠지묘신지 등 제사원 입원 법도"가 제정되었다. 게다가 게이초 20년(1615년)의 공가 제법도에 이르러, 공가뿐만 아니라 천황까지를 포함하는 기본 방침을 확립했다. 이후 이 법도에 의해 막부는 조정의 행동을 제약하는 법적 근거를 얻어, 에도 시대의 공무 관계를 규정하게 되었다.

원래 본 법도나 사찰 법도는 호코지 대불 · 대불전 개안 공양에 참석하기 위해 이에야스가 상락할 때 발포할 계획이었으며, 그를 위한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호코지 종명 사건과 이어지는 오사카 전투로 인해 계획은 수정을 강요받았고, 결과적으로 도요토미가 멸망한 후 발포되었다. 또한 무가 제법도도 동시에 발포할 계획이 있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유사한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다.

간에이 8년 11월 17일(1632년1월 8일)에는 고미즈노오 상황 주도로, 청년 공가의 풍기 숙정과 조정 행사 부흥을 목적으로 하는 "와카 공가중 법도"가 제정되었다. 이 제정 과정에 막부는 간접적인 관여밖에 하지 않았지만, 그 역할은 금중병공가제법도를 보완하여 공가 통제를 더욱 진전시키는 것이 되었다.

2. 2. 법률 제정 과정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금지인 숭전에게 명하여 기초를 시켰으며 1615년 9월 9일(게이초 20년 7월 17일)에 니조 성에서 오고쇼(도쿠가와 이에야스), 제2대 쇼군 도쿠가와 히데타다, 전 간파쿠 니조 아키자네의 3인 연서로 공포되었다. 한문으로 쓰여졌으며 총 17조로 이루어졌다. 에도 시대를 통틀어 일절 개정되지 않았다.

금중병공가제법도 제정에 앞서 1613년 8월 2일(게이초 18년 6월 16일)에는 〈공가중 법도〉, 〈칙허 자의의 법도〉, 〈다이토쿠지묘신지 등 제사원 입원 법도〉가 제정되었지만, 금중병공가제법도에 의해 천황까지 포함하는 기본 방침이 확립되었다. 이후 이 법도에 의해서 막부는 조정의 행동을 제약하는 법적 근거를 얻었고, 에도 시대의 공무관계(公武関係)를 규정하게 되었다.

1631년(간에이 8년) 11월 17일에는 당시 고미즈노오 상황의 주도로 〈와카 공가중 법도〉가 제정되었다. 이 법도 제정에는 막부가 간접적으로 관여했지만, 젊은 공가의 풍기를 단속할 목적으로 조정 행사의 부흥을 촉진하면서도 공가에 대한 통제를 한층 높여 금중병공가제법도를 보완하는 것이 되었다.

전문은 17조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부케쇼핫토와는 달리 막부 말기까지 유지되었다. 1조부터 12조까지가 천황가(天皇家)와 구게가 엄수해야 할 여러 규정, 13조 이하가 승려의 관위에 대한 여러 규정으로 되어 있었다. 원본은 만지(万治) 4년 1월 15일(양력 2월 14일)에 고쇼(御所)의 화재로 소실되어 부본(副本)을 토대로 복원했다. 또한 구게 등이 필사한 사본도 대다수 존재하는데, 세부적인 어구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금중병공가제법도(처음에는 "공가제법도")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금지원 숭전에게 명하여 기안하게 한 법도이다[4]。도요토미 씨 멸망 후 게이초 20년 7월 17일[5](1615년9월 9일), 니조 성에서 오고쇼(전 쇼군) · 도쿠가와 이에야스, 2대 쇼군 · 도쿠가와 히데타다, 전 관백 · 니조 아키자네[6]의 3명 연서로 공포되었다. 서명은 니조 아키자네, 히데타다, 이에야스 순이다. 한문체, 전체 17조. 발포되었을 때는 "공가제법도"였지만 17세기 말에 어두에 "금중병"이 더해졌다. 호칭을 변경했을 뿐 내용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내용은 에도 막부 종언까지 바뀌지 않았다[7]。이는 여러 번 개정이 이루어진 무가제법도와는 대조적이다.

이 법도 제정에 앞서, 막부는 조정에 대한 간섭을 강화했다. 그 단서는, 게이초 14년에 발각된 여관 등의 밀통 사건(이노쿠마 사건)이다. 사건 후 게이초 16년, 도요토미 정권에서 도쿠가와 막부로의 과도기 조정을 능숙하게 지휘한 고요제이 천황이 퇴위하고, 고미즈노오 천황이 즉위했다. 게이초 18년 6월 16일(1613년8월 2일)에는, "공가중 법도", "칙허 자의의 법도", "다이토쿠지묘신지 등 제사원 입원 법도"가 제정되었다. 게다가, 게이초 20년의 공가 제법도에 이르러, 공가뿐만 아니라 천황까지를 포함하는 기본 방침을 확립했다. 이후, 이 법도에 의해 막부는 조정의 행동을 제약하는 법적 근거를 얻어, 에도 시대의 공무 관계를 규정하게 되었다.

간에이 8년 11월 17일(1632년1월 8일)에는, 고미즈노오 상황의 주도로, 청년 공가의 풍기 숙정과 조정 행사의 부흥을 목적으로 하는 "와카 공가중 법도"가 제정되었다. 이 제정 과정에 막부는 간접적인 관여밖에 하지 않았지만, 그 역할은 금중병공가제법도를 보완하여, 공가의 통제를 더욱 진전시키는 것이 되었다.

3. 주요 내용

금중병공가제법도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곤치인 스덴에게 명하여 기초를 만들게 하고, 1615년 니조 성에서 이에야스 등 3인의 연서로 공포한 법령이다. 전문은 1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천황 및 공가 관련 규정(1~12조)과 승려 관련 규정(13~17조)으로 나뉜다.[8]

1613년에 제정된 〈공가중법도〉, 〈칙허자의지법도〉, 〈대덕사묘심사등제사입원법도〉에 이어, 금중병공가제법도는 천황을 포함한 조정 전체를 통제하는 기본 방침을 확립하였다. 이로써 막부는 조정의 행동을 제약하는 법적 근거를 얻었고, 에도 시대 공무관계를 규정하게 되었다.

1631년에는 고미즈노오 천황 주도로 〈약공가중법도〉가 제정되어 금중병공가제법도를 보완하였다.

금중병공가제법도는 막부 말기까지 유지되었으며, 원본은 1661년 화재로 소실되었으나 부본을 토대로 복원되었다.

법조주요 내용원문・현대어 번역[8]
제13조섭가문적의 좌차攝家門跡者、可爲親王門跡之次座。(섭가 문적은 친왕 문적의 다음 자리에 앉는다.)
제14조승정, 문적, 원가의 임명 서임승정(대, 정, 권), 문적, 원가는 선례를 따른다. 평민은 재능이 뛰어나도 준승정으로 임명한다. 단, 국왕이나 대신의 스승은 예외이다.
제15조문적은 승도(대, 정, 소), 법인으로 임명하고, 원가는 승도(대, 정, 소, 권), 율사, 법인, 법안을 선례에 따라 임명한다. 평민은 본사의 추천과 재능 심사를 거친다.
제16조자색 의복의 사찰 주지직紫衣之寺住持職、先規希有之事也。近年猥勅許之事、且亂臈次、且汚官寺、甚不可然。於向後者、撰其器用、戒臈相積、有智者聞者、入院之儀可有申沙汰事。
(자의를 허락받는 주지는 이전에는 드물었다. 그러나 근년에는 함부로 칙허되어 서열이 문란해지고 관사가 더럽혀졌다. 앞으로는 재능, 계율, 지혜를 갖춘 자에게 승려의 직위를 주어야 한다.)
제17조상인上人號之事、碩學之輩者、本寺撰正權之差別於申上者、可被成勅許。但、其仁躰、佛法修行及廿箇年者可爲正、年序未滿者、可爲權。猥競望之儀於有之者、可被行流罪事。
(상인 칭호는 학식이 뛰어난 자에게 본사의 추천을 받아 칙허하되, 불법 수행 기간에 따라 정(正)과 권(權)으로 구분한다. 함부로 칭호를 원하는 자는 유배에 처한다.)
右可被相守此旨者也。(이 뜻을 받들어 지켜야 한다)

게이초 20년 을묘 7월
(1615년 7월)

소 실화압
수 충(화압)
가 강(화압)


3. 1. 천황 및 공가 관련 규정 (1~12조)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일본어)가 곤치인 스덴(金地院崇伝일본어)에게 명하여 기초를 시켰으며, 1615년 9월 9일(게이초 20년 7월 17일)에 니조 성에서 大御所일본어 도쿠가와 이에야스, 제2대 将軍일본어 도쿠가와 히데타다(徳川秀忠일본어), 전 関白일본어 니조 아키자네(二条昭実일본어)의 3인이 연서로 공포하였다. 한문으로 쓰였으며 총 17조로 이루어졌다. 에도 시대를 통틀어 일절 개정되지 않았다.

1613년 8월 2일(게이초 18년 6월 16일)에는 〈公家衆法度일본어〉, 〈勅許紫衣之法度일본어〉, 〈大徳寺妙心寺等諸寺入院法度일본어〉를 제정하였지만, 금중병공가제법도에 의해서 천황까지를 포함하는 기본 방침을 확립하였다. 이후 이 법도에 의해서 막부는 조정의 행동을 제약하는 법적 근거를 얻었고 에도 시대의 公武関係일본어를 규정하는 것이 되었다.

1631년(간에이 8년) 11월 17일에는 당시 고미즈노오 상황 (後水尾上皇일본어)의 주도로 〈若公家衆法度일본어〉가 제정되었다. 이 법도의 제정에는 막부가 간접적으로 관여하였지만, 젊은 公家일본어의 풍기를 단속할 목적으로 조정 행사의 부흥을 촉진하면서도 公家일본어에 대한 통제를 한층 높여서 금중병공가제법도를 보완하는 것이 되었다.

전문은 17조로 구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武家諸法度일본어와는 달리 막부 말기까지 유지되었다. 1조부터 12조까지가 천황가(家)와 公家일본어가 엄수해야 할 여러 규정이고, 13조 이하는 僧侶일본어의 관위에 대한 여러 규정으로 되어 있었다. 원본은 만지 4년(1661년) 1월 15일(양력 2월 14일)에 御所일본어 화재로 소실되어 부본(副本)을 토대로 복원했다. 또한 公家일본어 등이 필사한 사본도 다수 존재하는데, 세부적인 어구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법조주요 내용원문・현대어 번역[8]
제1조천황의 주무貞觀政要明文也。寛平御遺誡、雖不窮經史、可誦習群書治要云々。和歌光孝天皇未絶、雖爲綺語、我國習俗也。不可棄置云々。所載禁秘抄御習學専要候事。
(천자가 몸에 익혀야 할 학문·예술 중에서 으뜸은 학문이다.여기서 말하는 "학문"은 정치 참고가 되는 책이나 천황으로서의 마음가짐과 작법을 기록한 책을 말한다. 조문의 다음에는 구체적인 서적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지만 모두 의 『정관정요』 『군서치요』나 우다 천황이 기록한 『관평어유계』와 같은 것으로, 명목상의 존재라고는 하지만 천황은 군주이며, 어디까지나 군주로서 필요한 것을 배우도록 요구하고 있다[9]일본어 배우지 않으면 옛 도의·학문·문화에 어두워지고, 그것으로 정치를 실수 없이 행하고 태평을 가져온 일은 아직껏 없었다. 이 일은 『정관정요』에 명확하게 쓰여 있다. 『관평어유계』에, 고전 유학의 책이나 역사서는 다하지 않아도, 『군서치요』를 읽고 익혀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와카는 광효 천황 때부터 아직 끊이지 않았다. 아름답게 꾸민 말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습속이며 내버려 둘 수 없다고 쓰여 있다. 『금비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배워야 한다.)
제2조삼공(태정대신, 좌대신, 우대신)의 좌차一 三公之下親王。(이하생략)(현역 삼공의 서열은 친왕보다 위이다.)
제3조청화가의 대신 사임 후의 좌차一 淸花之大臣、辭表之後座位、可爲諸親王之次座事。(사임 후의 삼공의 좌석은 친왕보다 아래이다.)
제4조섭관의 임면一 雖爲摂家、無其器用者、不可被任三公攝關。況其外乎。
(섭관가에서 태어났더라도, 재능이 없는 자가 삼공(태정대신, 좌대신, 우대신섭정·관백으로 임명되어서는 안 된다. 하물며, 섭관가 이외의 자 임관은 논외이다.)
제5조一 器用之御仁躰、雖被及老年、三公攝關不可有辭表。但雖有辭表、可有再任事。
(능력이 있는 삼공·섭정·관백이 고령이라고 해도 사임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사임했더라도 재임은 있어야 한다.)
제6조양자一 養子者連綿。但、可被用同姓。女緣其家家督相續、古今一切無之事。(양자는 (아버지와) 동성에서 취해야 한다. 여자의 양자가 가독을 상속해서는 안 된다.)
제7조무가 관위一 武家官位者、可爲公家當官之外事。
(무가의 관위는 공가의 관위와는 별개로 한다.)
제8조개원一 改元、漢朝年號之内、以吉例可相定。但、重而於習禮相熟者、可爲本朝光規之作法事。
(개원은 의 연호 중에서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 다만, 앞으로 (담당자가) 습례를 거듭하여 익숙해지면, 일본의 선례에 따라야 한다.)
제9조천황 이하 제신의 의복一 天子禮服、大袖、小袖、裳、御紋十二象(이하생략)
제10조제가의 승진 순서一 諸家昇進之次第、其家々守舊例可申上。(이하생략)
제11조관백이나 무가전주 등의 명령 위반자에 대한 벌칙一 關白、전주、并奉行職事等申渡儀、堂上地下輩、於相背者、可爲流罪事。
(관백·무가전주·봉행직이 명령한 명령에 당상가·지하가의 공가가 따르지 않는 일이 있으면 유죄로 해야 한다.)
제12조죄의 경중의 명례율 준거一 罪輕重可被守名例律事。


3. 2. 승려 관련 규정 (13~17조)

금중병공가제법도의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는 승려 관련 규정을 담고 있다.

  • 제13조: 섭관가 출신 문적은 친왕 문적보다 낮은 좌석에 앉는다.[8]
  • 제14조: 승정 임명은 선례를 따르되, 평민 출신은 재능이 뛰어나더라도 준승정으로 임명한다. 단, 국왕이나 대신의 스승은 예외이다.[8]
  • 제15조: 문적은 승도나 법인으로 임명하고, 원가는 승도, 율사, 법인, 법안을 선례에 따라 임명한다. 평민 출신은 본사의 추천과 재능 심사를 거쳐 등급을 결정한다.[8]
  • 제16조: 자의를 허락받는 사찰 주지직은 이전에는 드물었으나, 최근 함부로 칙허되어 서열이 문란해지고 관사가 더럽혀졌다. 앞으로는 재능, 계율, 지혜를 갖춘 자에게 승려의 직위를 주어야 한다.[8]
  • 제17조: 상인 칭호는 학식이 뛰어난 자에게 본사의 추천을 받아 칙허하되, 불법 수행 기간에 따라 정(正)과 권(權)으로 구분한다. 함부로 칭호를 원하는 자는 유배에 처한다.[8]

4. 분석 및 평가

금중병공가제법도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곤치인 스덴에게 명하여 기초를 만들게 하고, 1615년 니조 성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쿠가와 히데타다, 니조 아키자네 3인이 연서로 공포한 법도이다. 이 법도는 에도 막부가 조정을 통제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했으며, 에도 시대의 공무 관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4] 원래 호코지 대불전 개안 공양 때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호코지 종명 사건과 오사카 전투로 인해 도요토미 가문이 멸망한 후에 발표되었다.

금중병공가제법도는 막부 말기까지 유지되었으며, 천황가와 구게(公家)가 엄수해야 할 규정(1조~12조)과 승려의 관위에 대한 규정(13조 이하)을 담고 있다. 원본은 1661년 화재로 소실되었으나 부본을 토대로 복원되었으며, 구게 등이 필사한 사본도 다수 존재한다.[7]

이 법도의 제1조는 천황에게 학문와카 수학을 의무화했는데, 이는 천황을 정치에서 멀리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일본 국왕으로서 더 나은 정치를 행하고 천하 태평을 유지하기를 기대하는 의미였다는 해석이 있다.[10] 하시모토 마사노리는 이 법도가 에도 막부에 대정 위임의 법적 근거를 부여했다고 해석했지만, 다나카 교류는 조정 측의 논리를 막부가 수용한 형태로 제1조가 성립되었다고 반박한다.[11][13] 하시모토는 또한, 이 법도가 조정 통제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정 내부의 질서 회복에 에도 막부가 협력하는 자세를 보인 것이라고 분석한다.[12]

도쿠가와 이에히로는 금중병공가제법도를 헌법으로 간주하고, "세계 최초의 오래 지속된 헌법"이라고 평가했다.[16]

4. 1. 다양한 해석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금지원 숭전에게 명하여 기초하게 한 법도인 금중병공가제법도(원래는 "공가제법도")는, 조정에 대한 간섭을 강화하고, 막부가 조정의 행동을 제약하는 법적 근거를 얻기 위해 제정되었다.[4]

이 법도의 제1조는 천황에게 학문, 와카의 수학을 의무화했는데, 과거에는 천황을 정치에서 멀리하고 와카와 풍류의 세계에 가두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는 막부가 정한 규정이 천황의 일본 국왕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면서, 『금비초』, 『정관정요』, 『군서치요』와 같은 제왕학 서적을 들어 학문을 통해 더 나은 정치를 행하고 천하 태평을 유지하기를 기대하는 것이었다고 해석되고 있다.[10]

하시모토 마사노리는 제1조에 관백이 연서하여 공가법으로서의 요건을 얻음으로써, 이 법도의 실제 제정 권력인 에도 막부에 대정 위임의 법적 근거를 부여했다고 설명한다.[11] 그러나 다나카 교류는 법도 작성에 조정 측도 관여했고, 궁중 좌차 등의 문제 해결을 목표로 했던 점은 동의하지만, 조정에서 천황에게 요구된 학문은 와카나 문학보다 '국가 치정의 학문'이라는 논리가 『금비초』가 쓰여진 옛날부터 일관되게 변하지 않았고, 그 조정 측의 논리를 막부가 섭취하는 형태로 제1조가 성립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막부 측의 논리인 대정 위임의 법적 근거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한다.[13]

하시모토는 무가 전주의 위치 설정 등 조막 관계 방식을 규정하고 막부에 대정 위임을 법적으로 부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직접적으로 조정 통제를 목적으로 한 조항은 없다고 분석한다. 오히려 조정 내부에서 분규가 있던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 많으며, 전국 시대의 혼란기에 해체될 뻔한 조정 및 공가 사회의 질서 회복에 에도 막부가 협력하는 자세를 보인 것이라고 해석한다.[12]

도쿠가와 이에히로는 금중 및 공가 제법도를 헌법이었으며, "세계 최초의 오래 지속된 헌법"이라고 평가했다.[16]

4. 2. 법률의 의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곤치인 스덴에게 기초를 만들도록 명하여 1615년 9월 9일(게이초 20년 7월 17일) 니조 성에서 오고쇼 도쿠가와 이에야스, 제2대 쇼군 도쿠가와 히데타다, 전 간파쿠 니조 아키자네 3인이 연서하여 공포한 법률이다. 한문으로 작성되었으며 총 17조로 구성되었다. 에도 시대 동안 개정되지 않았다.

1613년 8월 2일(게이초 18년 6월 16일)에는 〈공가중법도〉, 〈칙허자의지법도〉, 〈대덕사묘심사등제사입원법도〉를 제정하였지만, 금중병공가제법도에 의해서 천황까지 포함하는 기본 방침을 확립하였다. 이후 이 법도에 의해서 막부는 조정의 행동을 제약하는 법적 근거를 얻었고 에도 시대의 공무관계(公武関係)를 규정하는 것이 되었다.

1631년(간에이 8년) 11월 17일에는 당시 고미즈노오 상황의 주도로 〈약공가중법도〉가 제정되었다. 이 법도의 제정에는 막부는 간접적으로 관여하였지만 젊은 공가의 풍기를 단속할 목적으로 조정 행사의 부흥을 촉진하면서도 공가에 대한 통제를 한층 높여서 금중병공가제법도를 보완하는 것이 되었다.

전문은 17조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부케쇼핫토와는 달리 막부 말기까지 유지되었다. 1조부터 12조까지가 천황가와 구게가 엄수해야 할 여러 규정, 13조 이하가 승려의 관위에 대한 여러 규정으로 되어 있었다. 원본은 만지(万治) 4년(1661년) 1월 15일(양력 2월 14일)에 고쇼(御所)의 화재로 소실되어 부본(副本)을 토대로 복원했다. 또한 구게 등이 필사한 사본도 대다수 존재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어구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금중병공가제법도(처음에는 "공가제법도")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금지원 숭전에게 명하여 기안하게 한 법도이다[4]. 1615년 9월 9일 니조성에서 오고쇼(전 쇼군) 도쿠가와 이에야스, 2대 쇼군 도쿠가와 히데타다, 전 관백 니조 아키자네[6]의 3명의 연서로 공포되었다. 서명은 니조 아키자네, 히데타다, 이에야스의 순이다. 한문체, 전체 17조로 발포되었을 때는 "공가제법도"였지만 17세기 말에 어두에 "금중병"이 더해졌다. 호칭을 변경했을 뿐 내용의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내용은 에도 막부 종언까지 바뀌지 않았다[7]. 이는 여러 번 개정이 이루어진 무가제법도와는 대조적이다.

이 법도의 제정에 앞서, 막부는 조정에 대한 간섭을 강화했다. 게이초 18년 6월 16일(1613년8월 2일)에는, "공가중 법도", "칙허 자의의 법도", "다이토쿠지묘신지 등 제사원 입원 법도"가 제정되었다. 게다가, 게이초 20년(1615년)의 공가 제법도에 이르러, 공가뿐만 아니라 천황까지를 포함하는 기본 방침을 확립했다. 이후, 이 법도에 의해, 막부는 조정의 행동을 제약하는 법적 근거를 얻어, 에도 시대의 공무 관계를 규정하게 되었다.

간에이 8년 11월 17일(1632년1월 8일)에는, 고미즈노오 상황의 주도로, 청년 공가의 풍기 숙정과 조정 행사의 부흥을 목적으로 하는 "와카 공가중 법도"가 제정되었다. 이 제정 과정에 막부는 간접적인 관여밖에 하지 않았지만, 그 역할은 금중병공가제법도를 보완하여, 공가의 통제를 더욱 진전시키는 것이 되었다.

천황에게 학문, 와카의 수학을 의무화한 제1조는, 막부가 정한 규정은 종래부터 있는 천황의 일본 국왕이나 제왕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면서, 제왕학의 서적을 들어, 학문을 배움으로써 일본국의 제왕으로서 더 나은 정치를 행하고 천하 태평의 유지를 기대하는 것이었다고 해명되고 있다.

제1조의 조항은 가마쿠라 시대준토쿠 천황이 기록한 유직고실서 『금비초』에 쓰여 있는 문장의 발췌이다[10]. 하시모토 마사노리는 제1조에 이 관백이 연서하여 공가법으로서의 요건을 얻음으로써 이 법도의 실제 제정 권력인 에도 막부에 대한 「대정 위임」의 법적 근거를 부여했다고 해설한다[11].

하시모토의 분석에 따르면, 무가 전주의 위치 설정 등 조막 관계의 방식을 규정하고, 막부에 대정 위임을 법적으로 부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직접적으로 조정의 통제를 목적으로 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애초에 이 법도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대정 위임을 받은 정이 대장군의 지휘 하에 놓여 스스로도 무가 관위의 임명 대상인 "무가"나 승관의 임명 대상인 "승려" 등, 조정과 장군에 의해 임관된 모든 신분이 구속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새롭게 정해진 것은 조막 관계 규정 외에는 궁중 좌차 등, 오히려 조정 내부에서 분규가 있던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 많다. 전국 시대의 혼란기에 일단은 해체될 뻔한 조정 및 공가 사회의 질서 회복에, 에도 막부가 협력하는 자세를 보인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12]. 다나카 교류는 법도의 작성에 니조 아키자네 등 조정 측도 관여하고 있었던 점이나 궁중 좌차 등의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했던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치조 가네가(에도 시대 중기의 섭관)가 제시한 제1조 해석을 인용하면서, 조정에서 천황에게 요구된 학문은 와카나 문학보다 「국가 치정의 학문」이라는 논리는 『금비초』가 쓰여진 옛날부터 일관되게 변하지 않았고, 그 조정 측의 논리를 막부가 섭취하는 형태로 제1조가 성립했다고 생각되며, 막부 측의 논리인 대정 위임의 법적 근거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한다[13].

에도 막부에 의한 조정 및 공가 사회의 질서 회복에 대해서는, 세키가하라 전투의 다음 달(게이초 5년(1600년)10월)에, 공가령의 록상을 행하고, 다음 해에는 금리 어료를 시작으로 여원·궁가·공가·문적에 대한 지행의 확정을 행하고 있다. 이어서, 지하관인 제도의 재편성을 행하고 있으며, 금중 및 공가 제법도도 그 흐름의 일환으로 위치 지어진다.

5. 한국사와의 비교 및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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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웹사이트 Japan - The bakuhan system https://www.britanni[...] 2020-06-01
[2] 서적 Art and palace politics in early modern Japan, 1580s-1680s Brill
[3] 문서 「公家諸法度」は発布当初の名称でもある。
[4] 문서 橋本、2002年、P540-554
[5] 문서 実際にはこの法度の発布される4日前の7月13日に「慶長」から「元和」に改元されているが、現存する法度の写本は「慶長廿年七月」の日付が記載されている。まさにこの改元において、当法度第8条に規定されている改元権を巡り、朝幕間で諍いがあった。詳細は元和(年号)を参照。
[6] 문서 橋本、2002年、P551-555
[7] 문서 橋本、2002年、P556-565
[8] 문서 原文には、適宜句読点を付した。
[9] 서적 江戸時代の天皇
[10] 문서 橋本、2002年、P590
[11] 문서 橋本、2002年、P590-594
[12] 문서 橋本、2002年、P565-595
[13] 서적 禁中并公家中諸法度第一条について 山川出版社
[14] 문서 これには徳川氏が豊臣政権下で豊臣氏宗家の下に位置づけられ、かつ前田・上杉・毛利といった現存外様大名を含む他大名と同格とされた事実の否定・隠蔽を含む。
[15] 논문 豊臣「武家清華家」の創出 吉川弘文館
[16] Youtube 徳川家広さん 禁中並公家諸法度に絡めて日本憲法を語る。ノーカット版。解りやすい歴史の教科書リンクフリー https://www.youtube.[...]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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