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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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배는 정치 공동체나 사회로부터의 추방을 의미하며, 형벌의 한 형태로 사용되어 왔다. 고대 그리스의 도편추방에서 시작하여, 범죄자, 정치범, 식민지 개척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고대 중국, 일본, 유럽 등 다양한 지역에서 유형이 존재했으며, 죄의 경중에 따라 유배의 거리나 기간이 달랐다. 근대에는 영국이 아메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로 죄수를 유배 보냈으며, 프랑스는 악마의 섬과 누벨칼레도니를 유형지로 사용했다. 소련은 강제 이주 정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시베리아 등으로 추방했다. 유배는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고 가혹한 환경에 처하게 하는 비인도적인 형벌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권력 남용의 위험성도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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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배 | |
---|---|
지도 정보 | |
기본 정보 | |
유형 | 형벌 |
목적 | 범죄자 격리 및 처벌 |
방법 | 범죄자를 먼 지역으로 이주시킴 |
역사적 배경 | |
기원 | 고대 시대부터 존재 |
주요 사용 시기 | 고대 로마 대영제국 프랑스 러시아 제국 |
사용 감소 시기 | 20세기 이후 점차 감소 |
지역별 특성 | |
영국 | 주로 오스트레일리아 및 미국 식민지로 시행 오스트레일리아 식민지 개척 및 확장에 기여 미국에서 노예 제도와 함께 운영 |
프랑스 | 프랑스령 기아나 및 뉴칼레도니아 등으로 시행 |
러시아 | 시베리아 지역으로 시행 정치범 및 반체제 인사 탄압에 사용 |
영향 및 문제점 | |
긍정적 영향 | 식민지 개척 및 확장 범죄자 격리 및 사회 안정 |
부정적 영향 | 인권 침해 및 가혹 행위 이주 지역 원주민과의 갈등 사회적 차별 및 불평등 심화 |
현대적 관점 | |
현황 | 현재 대부분 국가에서 폐지 극히 일부 국가에서 제한적으로 운영 |
대체 형벌 | 징역,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 |
관련 용어 | |
다른 이름 | 유형 유배 귀양 |
영어 | penal transportation |
일본어 | 流刑 |
한국어 | 유배 |
2. 역사
정치 공동체나 사회로부터의 추방 또는 강제 유배는 기원전 5세기 고대 그리스의 도편추방 이래로 최소한 형벌로 사용되어 왔다.[1]
유형(流刑)은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대부분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것이었지만, 사형보다 더 자비로운 것으로 여겨졌다. 이 방법은 범죄자, 채무자, 군인 포로, 그리고 정치범에게 사용되었다.[2]
유형은 또한 식민지화의 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영국 식민 계획의 초기부터 해외 신규 정착지는 범죄자와 빈민의 국내 사회 문제를 완화하고 식민지 노동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여겨졌으며,[1] 왕국의 전반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다.[3]
==== 고대 ====
고대 그리스에서는 기원전 5세기 도편추방제를 통해 정치 공동체나 사회로부터 추방 또는 강제 유배를 집행했다.[1]
중국의 『상서』 순전(舜典)에는 순이 공공, 환두, 삼묘, 곤을 변방으로 추방했다는 전설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고대 중국 사회에 공동체로부터의 추방형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진한(秦漢) 이후에는 “천형(遷刑)”이라는 형벌이 등장했는데, 이는 사회로부터의 격리를 목적으로 했으며, 반드시 원거리·변방으로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전한(前漢)에 들어와 육형이 폐지됨에 따라 사형과 노역형의 중간에 해당하는 형벌로 변방에 죄인을 이송하는 “도천형(徒遷刑)”이 등장했다. 북위 태화 16년(492년), 효문제 치세에 새로운 율(律)이 제정되면서 주형(主刑)으로서의 "유형(流刑)"이 처음 등장했다. 이후 북제에서는 노역으로서 배류(配流)지에서의 술변(戌邊, 병역)과 결합되었고, 북주에서는 죄의 무게에 따라 유배되는 거리에 차이를 두는 규정(북주에서는 5단계)이 추가되었다. 수나라는 유죄를 하나의 체계 아래 정리하고, 죄에 따라 배류하는 거리를 3단계(천리·천오백리·이천리)로 정리하고, 배류지에서의 거작(居作, 병역을 포함한 노역)도 최고 3년을 함께 부과했다.
당나라 시대의 유형(流刑)은 죄의 무게에 따라 이천리(二千里), 이천오백리(二千五百里), 삼천리(三千里)의 거리로 나뉘었다. 배소(配所)에서, 수갑을 채운 채 ‘거작(居作)’이라고 불리는 강제 노역을 1년간 받았다. 거작이 끝나면 유형이 종료되지만, 그대로 현지 호적에 편입되어 그곳 백성으로 남은 생을 보내게 되었다. 송나라대에 이르러 율령이 다시 정비되었으나, 당나라 말기 이래의 가혹한 규정이 그대로 남아 많은 사형수를 낳았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나온 것이 곤장형(折杖法)이다. 곤장형에 의해 원래 유형에 처해지는 자는 배척(脊杖, 등을 치는 형벌) + 현지에서의 배역(配役, 강제 노역) 1년으로 대체되어 실제로 배류되는 일은 없어졌다. 대신, 종래 사형에 처해지던 자가 황제의 특은(特恩)에 의해, 반대로 황제에 의해 배류에 해당한다고 여겨진 정치범 등이 그 특지(特旨)에 의해 배류되게 되었다.
==== 중세 ====
율령제 하에서 유형은 오형 중 하나였으며, 畿内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근류(近流), 중류(中流), 원류(遠流)의 3등급으로 나뉘었다.[56] 927년에 제정된 연희식에 따르면, 추방되는 거리는 근류 300리, 중류 560리, 원류 1500리로 되어 있다.[56] 실제로는 죄명, 신분, 유배지의 상황 등에 따라 거리와 배류지는 변경되었다. 배류된 인물은 형장에 거주할 것을 강요당했고, 일정 기간의 징역을 선고받았다.[57]
가마쿠라 시대에는 막부의 형벌로서도 유배가 행해지게 되었고, 범하나 비고가인도 대상이 되었으며, 범죄에는 도둑질과 살인도 포함되었다. 무로마치 시대 중기부터 말기(전국 시대)에 이르는 유배는 권력 투쟁에서 패한 공가나 무사들이 유배를 받으면 유배지에 도착하기 전에 낙오무사 사냥의 대상이 되어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고, 유배지에 무사히 도착하는 것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사형으로 기능했다.[58]
에도 시대에는 유배는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로 여겨졌다.[61] 에도 막부령에서는 고정서 백개조에 의해 이즈 칠도의 섬으로 유배 보내는(원도형)이 정해져 있었다.[61] 이즈 제도에서는 물을 긷는 여자, 베 짜는 여자 등 사실상 현지 아내가 묵인되었다. 현지 아내에게는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메이지 유신 직후에는 통일된 전국의 형법이 없었고, 부・현・번은 각각 별개의 형벌을 집행했다. 메이지 3년(1870년)의 신률강령에서 오형의 하나로 유배를 정했다. 메이지 15년(1882년)에 시행된 형법에서 규정된 유배는 무기징역 다음으로 무기, 유기의 2단계로 나뉘어 있다. 최종적으로 유배가 폐지된 것은 메이지 41년(1908년)의 형법 개정으로, 본토의 교도소가 정비된 이후이다.
중세 유럽에서는 유형이 널리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특정 범죄나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처벌로 활용되었다.
==== 근대 ====
17세기부터 영국은 아메리카 식민지로 유형을 시작했다.[62] 1670년 새로운 중범죄가 정의되면서 유형 선고가 허용되었다.[5][6] 범죄에 따라 종신형 또는 일정 기간의 형이 선고되었으며, 형기를 마친 범죄자는 귀국할 수 있었지만, 귀국 비용은 스스로 부담해야 했다. 많은 범죄자들이 식민지에 남아 일자리를 구했다.[4] 영국은 1610년대부터 1776년 미국 독립 전쟁 초기까지 약 5만 명에서 12만 명에 달하는 유죄 판결자와 정치범, 전쟁 포로들을 아메리카로 이송했다.[7] 1776년 형법(16 Geo. 3. c. 43)에 따라 아메리카로의 이송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8]
1717년 유형법은 유형을 직접적인 형벌로 합법화했다.[9] 사형이 아닌 형벌을 받은 죄수들은 7년, 왕이 사면한 사형 집행 대상 죄수들에게는 14년 형이 선고되었다. 규정된 기간 전에 식민지에서 돌아오는 것은 사형에 해당했다. 19세기 초, 종신 이송은 이전에는 사형에 처해졌던 여러 범죄에 대한 최고형이 되었다.[25]
미국 독립 전쟁(1775~1783) 발발로 미국으로의 수감자 이송이 중단되자, 영국은 오스트레일리아로 유형지를 변경했다.[62] 1787년 퍼스트 플릿이 오스트레일리아로 출발하면서 대규모 유형이 재개되었고, 1868년까지 계속되었다.[68] 1790년 이송법(30 조지 3세. c. 47)은 뉴사우스웨일스 동해안과 그 인근 섬을 유형지로 지정했다.[26]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형기를 마친 유죄 판결자는 가석방증서를 신청하여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
1830년대부터 불만이 커지면서 유형형은 줄어들었고, 1853년 강제 노역법(16 & 17 빅토리아 c. 99)은 강제 노역으로 대체되었다.[27] 1857년 강제 노역법(20 & 21 빅토리아 c. 3)은 거의 모든 경우에 이송 형벌을 종식시켰다.[28][25]
프랑스는 19세기와 20세기 초중반에 악마의 섬과 누벨칼레도니로 유죄 판결을 받은 죄수들을 이송했다. 프랑스령 기아나에 있는 악마의 섬은 1852년부터 1953년까지, 누벨칼레도니는 1860년대부터 1897년까지 유형지로 사용되었다.
러시아 제국은 시베리아와 사할린 등을 유형지로 활용했으며,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등 저명한 인사들도 유형 생활을 경험했다.
==== 현대 ====
소련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강제 이주 정책에 따라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로 추방되었다.[46] 이들은 반역 혐의를 받거나, 볼가 독일인, 체첸인 등 특정 민족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강제 이주당했다.[46]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소련은 서부 공화국에서 최대 190만 명을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 공화국으로 이송했는데, 대부분은 나치 독일과의 반역적 협력이나 반소 봉기에 연루된 혐의를 받은 사람들이었다.[46] 요셉 스탈린 사후 대부분이 복권되었으며, 이송 정책은 1956년 2월 니키타 흐루쇼프가 연설 "스탈린 격하와 그 결과"에서 레닌주의 원칙 위반으로 규탄하면서 폐지되었다. 그러나 이송된 인구는 1991년 소련 붕괴 이후까지 원래 거주지로 돌아가지 못했다.[47]
현대 러시아에서도 여전히 소련 시대의 수용소를 연상시키는 교도소에 죄수와 정치범들을 보내고 있다.[46] 이들은 특수 차량으로 이송되는데, 차량 내부는 매우 비좁고 열악하며, 식사는 하루 세 번 건조식품이 제공되고 뜨거운 물은 제한적으로 제공된다.[46] 침구나 매트리스는 제공되지 않으며, 수송 중에는 적절한 의료 치료를 받을 수 없다.[46][48] 죄수들은 변호사나 가족과 소통할 권리가 박탈되어 가족들은 죄수가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어 어려움을 겪는다.[48]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 이후 신률강령에서 유형을 오형 중 하나로 규정했으나, 1908년 형법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메이지 3년(1870년)의 신률강령에서는 오형의 하나로 유배를 정했다. 이에 앞서 11월에 정해진 준류법에서 유배지는 홋카이도로 규정되었고, 형기는 5년, 10년, 15년의 3단계로 나뉘었다. 메이지 15년(1882년)에 시행된 형법에서 규정된 유배는 무기징역 다음으로 무기, 유기의 2단계로 나뉘어 있다. 대상은 “내란에 관한 죄”의 121조, “외환에 관한 죄”의 131~133조에서 정해진 것으로, “국사에 관한 중죄”에 대해서만 적용되었다. 최종적으로 유배가 폐지된 것은 메이지 41년(1908년)의 형법 개정으로, 본토의 교도소가 정비된 이후이다.
2. 1. 고대
고대 그리스에서는 기원전 5세기 도편추방제를 통해 정치 공동체나 사회로부터 추방 또는 강제 유배를 집행했다.[1]중국의 『상서』 순전(舜典)에는 순이 공공, 환두, 삼묘, 곤을 변방으로 추방했다는 전설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고대 중국 사회에 공동체로부터의 추방형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진한(秦漢) 이후에는 “천형(遷刑)”이라는 형벌이 등장했는데, 이는 사회로부터의 격리를 목적으로 했으며, 반드시 원거리·변방으로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전한(前漢)에 들어와 육형이 폐지됨에 따라 사형과 노역형의 중간에 해당하는 형벌로 변방에 죄인을 이송하는 “도천형(徒遷刑)”이 등장했다. 북위 태화 16년(492년), 효문제 치세에 새로운 율(律)이 제정되면서 주형(主刑)으로서의 "유형(流刑)"이 처음 등장했다. 이후 북제에서는 노역으로서 배류(配流)지에서의 술변(戌邊, 병역)과 결합되었고, 북주에서는 죄의 무게에 따라 유배되는 거리에 차이를 두는 규정(북주에서는 5단계)이 추가되었다. 수나라는 유죄를 하나의 체계 아래 정리하고, 죄에 따라 배류하는 거리를 3단계(천리·천오백리·이천리)로 정리하고, 배류지에서의 거작(居作, 병역을 포함한 노역)도 최고 3년을 함께 부과했다.
당나라 시대의 유형(流刑)은 죄의 무게에 따라 이천리(二千里), 이천오백리(二千五百里), 삼천리(三千里)의 거리로 나뉘었다. 배소(配所)에서, 수갑을 채운 채 ‘거작(居作)’이라고 불리는 강제 노역을 1년간 받았다. 거작이 끝나면 유형이 종료되지만, 그대로 현지 호적에 편입되어 그곳 백성으로 남은 생을 보내게 되었다. 송나라대에 이르러 율령이 다시 정비되었으나, 당나라 말기 이래의 가혹한 규정이 그대로 남아 많은 사형수를 낳았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나온 것이 곤장형(折杖法)이다. 곤장형에 의해 원래 유형에 처해지는 자는 배척(脊杖, 등을 치는 형벌) + 현지에서의 배역(配役, 강제 노역) 1년으로 대체되어 실제로 배류되는 일은 없어졌다. 대신, 종래 사형에 처해지던 자가 황제의 특은(特恩)에 의해, 반대로 황제에 의해 배류에 해당한다고 여겨진 정치범 등이 그 특지(特旨)에 의해 배류되게 되었다.
2. 2. 중세
율령제 하에서 유형은 오형 중 하나였으며, 畿内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근류(近流), 중류(中流), 원류(遠流)의 3등급으로 나뉘었다.[56] 927년에 제정된 연희식에 따르면, 추방되는 거리는 근류 300리, 중류 560리, 원류 1500리로 되어 있다.[56] 실제로는 죄명, 신분, 유배지의 상황 등에 따라 거리와 배류지는 변경되었다. 배류된 인물은 형장에 거주할 것을 강요당했고, 일정 기간의 징역을 선고받았다.[57]가마쿠라 시대에는 막부의 형벌로서도 유배가 행해지게 되었고, 범하나 비고가인도 대상이 되었으며, 범죄에는 도둑질과 살인도 포함되었다. 무로마치 시대 중기부터 말기(전국 시대)에 이르는 유배는 권력 투쟁에서 패한 공가나 무사들이 유배를 받으면 유배지에 도착하기 전에 낙오무사 사냥의 대상이 되어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고, 유배지에 무사히 도착하는 것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사형으로 기능했다.[58]
에도 시대에는 유배는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로 여겨졌다.[61] 에도 막부령에서는 고정서 백개조에 의해 이즈 칠도의 섬으로 유배 보내는(원도형)이 정해져 있었다.[61] 이즈 제도에서는 물을 긷는 여자, 베 짜는 여자 등 사실상 현지 아내가 묵인되었다. 현지 아내에게는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메이지 유신 직후에는 통일된 전국의 형법이 없었고, 부・현・번은 각각 별개의 형벌을 집행했다. 메이지 3년(1870년)의 신률강령에서 오형의 하나로 유배를 정했다. 메이지 15년(1882년)에 시행된 형법에서 규정된 유배는 무기징역 다음으로 무기, 유기의 2단계로 나뉘어 있다. 최종적으로 유배가 폐지된 것은 메이지 41년(1908년)의 형법 개정으로, 본토의 교도소가 정비된 이후이다.
중세 유럽에서는 유형이 널리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특정 범죄나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처벌로 활용되었다.
2. 3. 근대
17세기부터 영국은 아메리카 식민지로 유형을 시작했다.[62] 1670년 새로운 중범죄가 정의되면서 유형 선고가 허용되었다.[5][6] 범죄에 따라 종신형 또는 일정 기간의 형이 선고되었으며, 형기를 마친 범죄자는 귀국할 수 있었지만, 귀국 비용은 스스로 부담해야 했다. 많은 범죄자들이 식민지에 남아 일자리를 구했다.[4] 영국은 1610년대부터 1776년 미국 독립 전쟁 초기까지 약 5만 명에서 12만 명에 달하는 유죄 판결자와 정치범, 전쟁 포로들을 아메리카로 이송했다.[7] 1776년 형법(16 Geo. 3. c. 43)에 따라 아메리카로의 이송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8]1717년 유형법은 유형을 직접적인 형벌로 합법화했다.[9] 사형이 아닌 형벌을 받은 죄수들은 7년, 왕이 사면한 사형 집행 대상 죄수들에게는 14년 형이 선고되었다. 규정된 기간 전에 식민지에서 돌아오는 것은 사형에 해당했다. 19세기 초, 종신 이송은 이전에는 사형에 처해졌던 여러 범죄에 대한 최고형이 되었다.[25]
미국 독립 전쟁(1775~1783) 발발로 미국으로의 수감자 이송이 중단되자, 영국은 오스트레일리아로 유형지를 변경했다.[62] 1787년 퍼스트 플릿이 오스트레일리아로 출발하면서 대규모 유형이 재개되었고, 1868년까지 계속되었다.[68] 1790년 이송법(30 조지 3세. c. 47)은 뉴사우스웨일스 동해안과 그 인근 섬을 유형지로 지정했다.[26]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형기를 마친 유죄 판결자는 가석방증서를 신청하여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
1830년대부터 불만이 커지면서 유형형은 줄어들었고, 1853년 강제 노역법(16 & 17 빅토리아 c. 99)은 강제 노역으로 대체되었다.[27] 1857년 강제 노역법(20 & 21 빅토리아 c. 3)은 거의 모든 경우에 이송 형벌을 종식시켰다.[28][25]
프랑스는 19세기와 20세기 초중반에 악마의 섬과 누벨칼레도니로 유죄 판결을 받은 죄수들을 이송했다. 프랑스령 기아나에 있는 악마의 섬은 1852년부터 1953년까지, 누벨칼레도니는 1860년대부터 1897년까지 유형지로 사용되었다.
러시아 제국은 시베리아와 사할린 등을 유형지로 활용했으며,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등 저명한 인사들도 유형 생활을 경험했다.
2. 4. 현대
소련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강제 이주 정책에 따라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로 추방되었다.[46] 이들은 반역 혐의를 받거나, 볼가 독일인, 체첸인 등 특정 민족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강제 이주당했다.[46]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소련은 서부 공화국에서 최대 190만 명을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 공화국으로 이송했는데, 대부분은 나치 독일과의 반역적 협력이나 반소 봉기에 연루된 혐의를 받은 사람들이었다.[46] 요셉 스탈린 사후 대부분이 복권되었으며, 이송 정책은 1956년 2월 니키타 흐루쇼프가 연설 "스탈린 격하와 그 결과"에서 레닌주의 원칙 위반으로 규탄하면서 폐지되었다. 그러나 이송된 인구는 1991년 소련 붕괴 이후까지 원래 거주지로 돌아가지 못했다.[47]현대 러시아에서도 여전히 소련 시대의 수용소를 연상시키는 교도소에 죄수와 정치범들을 보내고 있다.[46] 이들은 특수 차량으로 이송되는데, 차량 내부는 매우 비좁고 열악하며, 식사는 하루 세 번 건조식품이 제공되고 뜨거운 물은 제한적으로 제공된다.[46] 침구나 매트리스는 제공되지 않으며, 수송 중에는 적절한 의료 치료를 받을 수 없다.[46][48] 죄수들은 변호사나 가족과 소통할 권리가 박탈되어 가족들은 죄수가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어 어려움을 겪는다.[48]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 이후 신률강령에서 유형을 오형 중 하나로 규정했으나, 1908년 형법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메이지 3년(1870년)의 신률강령에서는 오형의 하나로 유배를 정했다. 이에 앞서 11월에 정해진 준류법에서 유배지는 홋카이도로 규정되었고, 형기는 5년, 10년, 15년의 3단계로 나뉘었다. 메이지 15년(1882년)에 시행된 형법에서 규정된 유배는 무기징역 다음으로 무기, 유기의 2단계로 나뉘어 있다. 대상은 “내란에 관한 죄”의 121조, “외환에 관한 죄”의 131~133조에서 정해진 것으로, “국사에 관한 중죄”에 대해서만 적용되었다. 최종적으로 유배가 폐지된 것은 메이지 41년(1908년)의 형법 개정으로, 본토의 교도소가 정비된 이후이다.
3. 유형지
유형지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형벌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 '''일본''' : 율령제 하에서는 유배지를 畿内(키나이)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3가지로 분류했다. 근류(近流)는 에치젠·아키 2개국이었다. 중류(中流)도 시나노·이요 2개국이었다. 원류(遠流)는 사도·이즈·오키·아와·토사·히타치의 6개국이었으며[72], 후에 카즈사·시모우사·무쓰·에치고·이즈모·스오·아와가 추가되었다.[73] 에도 시대에는 하치조지마 등 많은 섬과 원격지가 유배지로 이용되었다. 가가번의 유배지 중 하나인 고카야마에는 에도시대의 유형오두막이 복원되어 있으며,[74] 유배수의 탈출을 막기 위해 사용되었던 고메와타시가 재현되어 있다.[75]
- '''영국''' : 17세기 초부터 미국 독립 전쟁까지 북아메리카의 영국 식민지는 영국의 죄수들을 수용했다.[31] 1717년 수송법은 법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자를 7년간 아메리카로 수송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25][32] 미국 독립 전쟁 이후에는 오스트레일리아가 주요 유형지가 되었다. 1788년 제1함대가 보타니 만에 도착하여 시드니 코브에 최초의 유럽인 정착지를 건설했다.[36]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과의 충돌도 발생했으며, 유형수들은 원주민의 공격을 받거나 원주민을 공격하기도 했다.[37][38] 노퍽 섬, 반 디멘스 랜드, 모레톤 베이 정착지 등도 유형지로 활용되었다. 1850년대 오스트레일리아 골드 러시 이후 유형 이송은 점차 감소하여 1868년에 종료되었다.[40] 버뮤다의 제국 요새 식민지로 보내져 왕립 해군 조선소 건설과 동부 끝 지역을 포함한 기타 방어 시설 공사에 투입되기도 하였다. 이곳에서 그들은 "죄수만"으로 알려진 세인트 조지 마을의 HMS ''테임즈'' 헐크에 수용되었다.

- '''프랑스''' : 19세기와 20세기 초중반에 악마의 섬과 누벨칼레도니로 유죄판결을 받은 죄수들을 이송했다. 프랑스령 기아나에 있는 프랑스의 형무소였던 악마의 섬은 1852년부터 1953년까지 이송 장소로 사용되었다. 누벨칼레도니는 1860년대부터 1897년 이송이 종료될 때까지 프랑스의 형무소가 되었으며, 약 2만 2천 명의 범죄자와 정치범(파리 코뮌의 구성원들)이 누벨칼레도니로 보내졌다.
- '''러시아/소련''' : 시베리아, 사할린, 콜리마 등이 유형지로 활용되었다.
- '''중국''' : 하이커우 등이 유형지로 활용되었다.
- '''인도''' : 영국령 인도 시절 안다만·니코바르 제도는 인도 독립 운동 활동가들의 유형지였다.[43] 포트블레어에 있는 세포 감옥은 1896년부터 1906년 사이에 건설된 고도의 보안 감옥으로, 가혹한 조건으로 악명이 높았다.[44][45]
- '''조선''' : 제주도, 강화도, 함경도 등이 유형지로 활용되었다.
4. 유형과 관련된 인물
다음은 유배와 관련된 인물 목록이다.
- 홋카이도(蝦夷地): 가산원 충장(花山院忠長)
- 무쓰국(陸奥国): 륭관(隆寛), 가와노 쓰신(河野通信), 엔칸(円観)
- 데와국(出羽国): 자암 종팽(沢庵宗彭), 혼다 마사즈미(本多正純)
- 에치고국(越後国): 미나모토 나리마사(源成雅), 묘헨(明遍), 신란(親鸞), 보몬 타다노부(坊門忠信), 이마데가와 하루스에(今出川晴季/菊亭晴季)
- 사도국(佐渡国): 안숙왕(安宿王), 반구도(伴国道), 후지와라 요시타다(藤原致忠), 미나모토 요리하루(源頼治), 미나모토 요시쓰나(源義綱), 미나모토 아키쿠니(源明国), 후지와라 모리노리(藤原盛憲), 미나모토 나리마사(源成雅), 몬가쿠(文覚), 준토쿠 상황(順徳天皇/順徳上皇), 닛렌(日蓮), 쿄고쿠 타메카네(京極為兼), 히노 스케토모(日野資朝), 세아미(世阿弥), 오구라 미키(小倉実起)
- 히타치국(常陸国): 아마기 왕(麻績王), 후지와라 스에나카(藤原季仲), 후지와라 노리나가(藤原教長), 기쿠노미코토(行命), 아노 마사나리(阿野全成), 만리로 후지후사(万里小路藤房), 히지카타 유키히사(土方雄久)
- 카즈사국(上総国): 타이라 토키자네(平時実)
- 시모우사국(下総国): 호죠 아키토키(北条顕時), 가산원 시카타(花山院師賢), 오오노 하루나가(大野治長)
- 아와국(安房国): 키노 토요시로(紀豊城), 하나나가(範長), 난바 요리쓰네(難波頼経), 히키 요시모토(比企能本)
- 코즈케국(上野国): 오가타 코레사다(緒方惟栄)
- 시모쓰케국(下野国): 미나모토 모리나카(源師仲), 후지와라 시게노리(藤原成憲), 스미노리(澄憲), 만리로 스에후사(万里小路季房)
- 사가미국(相模国): 후지와라 타카히라(藤原高衡)
- 이즈국(伊豆国): 후지와라 요시쓰구(藤原良継), 히카미가와 쓰구(氷上川継), 나가노 여왕(長野女王), 타치바나 이쓰세(橘逸勢), 후지와라노 미야타마로(文室宮田麻呂), 반젠남(伴善男), 미나모토 미쓰키요(源光清), 후지와라 사네마사(藤原実政), 닌칸(仁寛), 후지와라 타카나가(藤原隆長), 미나모토 요리토모(源頼朝), 미나모토 미치이에(源通家), 야마기 카네타카(山木兼隆), 몬가쿠(文覚), 이가노카타(伊賀の方), 타다카이(忠快), 타카카이 야스쓰네(高階泰経), 난바 요리쓰네(難波頼経), 닛렌(日蓮), 야쿠시마루(役小角), 미나모토 코레키요(源惟清), 미나모토 타메토모(源為朝), 카노노 타케자에몬(鹿野武左衛門), 우키타 히데이에(宇喜多秀家), 나가미 나가요시(永見長良), 타케우치 케이지(竹内敬持), 콘도 토미조(近藤富蔵), 오오카 다다히나(大岡忠品), 사와라 키사부로(佐原喜三郎), 에이이치초(英一蝶), 이키시마 신고로(生島新五郎), 소마 주케이(相馬主計), 줄리아 오타(ジュリアおたあ), 사사키 우노스케(佐々木卯之助), 센세키 코타로(仙石小太郎)
- 시나노국(信濃国): 귀녀 단풍(紅葉伝説/鬼女紅葉), 미나모토 스케카타(源資賢), 닛키(日樹), 이가 미쓰무네(伊賀光宗), 에이지마(絵島), 키라 요시주(吉良義周), 마쓰다이라 다다테루(松平忠輝), 오오바 쿄헤이(大庭恭平)
- 카이국(甲斐国): 미나모토 요시키요(源義清/源義清(武田冠者)), 미나모토 키요미쓰(源清光), 란케이 도타카(蘭渓道隆), 아리마 하루노부(有馬晴信), 료준 뉴도 신노(良純入道親王)
- 노토국(能登国): 타이라 토키타다(平時忠)
- 에치젠국(越前国): 나카토미 타케마모리(中臣宅守), 미나모토 아키키요(源顕清), 이치죠 사네마사(一条実雅), 우에스기 시게요시(上杉重能), 하타케야마 나오무네(畠山直宗)
- 오와리국(尾張国): 후지와라 모로타카(藤原師高), 후지와라 모로나가(藤原師長)
- 이세국(伊勢国): 마쓰다이라 다다테루(松平忠輝)
- 오미국(近江国): 오오쿠보 다다토모(大久保忠隣)
- 키이국(紀伊国): 사나다 마사유키(真田昌幸), 사나다 노부시게(真田信繁)
- 탄바국(丹波国): 세이켄(静賢)
- 타지마국(但馬国): 마사나리 신노(雅成親王), 후지와라 타카이에(藤原隆家)
- 하리마국(播磨国): 야마가 소코(山鹿素行)
- 호키국(伯耆国): 하세베 노부쓰나(長谷部信連), 사토미 다다요시(里見忠義)
- 미마사카국(美作国): 마쓰쿠라 카츠이에(松倉勝家)
- 비젠국(備前国): 후지와라 나리치카(藤原成親), 마쓰도노 모토후사(松殿基房), 요리히토 신노(頼仁親王), 우쓰노미야 쿠니쓰나(宇都宮国綱)
- 비추국(備中国): 노엔(能円)
- 비고국(備後国): 와케 히로무시(和気広虫), 타이라 노부노리(平信範), 타이라 노부모토(平信基), 마쓰다이라 쓰나쿠니(松平綱国)
- 이즈모국(出雲国): 후지와라 카네나가(藤原兼長), 타이라 토키타다(平時忠), 후지와라 이나아키(藤原尹明)
- 이와미국(石見国): 오노데라 요시미치(小野寺義道)
- 아키국(安芸国): 미나모토 쿠니나오(源国直), 미나모토 유키쓰나(源行綱), 젠진(全真)
- 오키국(隠岐国): 후지와라 타마로(藤原田麻呂), 후지와라 하시오(藤原刷雄), 후지와라 유이(藤原雄依), 오노노 타카무라(小野篁), 반켄신(伴健岑), 후지와라 센세이(藤原千晴), 타이라 요리요시(平致頼), 미나모토 요리후사(源頼房), 미나모토 요시치카(源義親), 후지와라 쓰네노리(藤原経憲), 이타가키 카네노부(板垣兼信), 사사키 히로쓰나(佐々木広綱), 고토바 상황(後鳥羽天皇/後鳥羽上皇), 고다이고 천황(後醍醐天皇), 히구치 요시야스(樋口功康)
- 스오국(周防国): 미나모토 나카무네(源仲宗), 후지와라 스에나카(藤原季仲), 후지와라 노리타다(藤原範忠), 시오야 토모요시(塩谷朝業/宇都宮朝業)
- 나가토국(長門国): 후지와라 코레카타(藤原惟方)
- 아와지국(淡路国): 준닌 천황(淳仁天皇), 후와 나이신노(不破内親王), 하야라 신노(早良親王)
- 사누키국(讃岐国): 스토쿠 상황(崇徳天皇/崇徳上皇), 호넨(法然), 미요시 요시후사(三好吉房)
- 아와국(阿波国): 미나모토 나카키요(源仲清), 후지와라 시게타카(藤原成隆), 후지와라 토시노리(藤原俊憲), 후지와라 쓰네무네(藤原経宗), 요시히로(良弘), 도고쿠 상황(土御門天皇/土御門上皇), 호리타 마사노부(堀田正信)
- 이요국(伊予国): 키나리 가루히코(木梨軽皇子), 후지와라 유토모(藤原雄友), 아베 무네토모(安倍宗任), 카쿠켄(覚憲), 마쓰다이라 미쓰나가(松平光長)
- 토사국(土佐国): 소가 아카에(蘇我赤兄), 이시카미 오토마로(石上乙麻呂), 오오토모 코지히(大伴古慈斐), 이케다 왕(池田王), 히카미 시게시마로(氷上志計志麻呂), 유게 죠닌(弓削浄人), 사누키 나가나오(讃岐永直), 키 나츠이(紀夏井), 스가와라 타카미(菅原高視), 미나모토 노리마사(源則理), 미나모토 요리치카(源頼親), 미나모토 요리쓰네(源頼資), 미나모토 미쓰노부(源光信), 미나모토 모리유키(源盛行), 후지와라 사네키요(藤原実清), 후지와라 모로나가(藤原師長), 미나모토 요시요시(源希義), 미나모토 타카야스(源隆保), 호넨(法然), 우쓰노미야 토모쓰나(宇都宮朝綱), 도고쿠 상황(土御門天皇), 쿄고쿠 타메카네(京極為兼), 손료 신노(尊良親王)
- 치쿠젠국(筑前国): 아베 요시테루(安倍良照), 아베 무네토모(安倍宗任)
- 쓰시마국(対馬国): 닛오쿠(日奥)
- 이키국(壱岐国): 후나오(船王), 코우사이(幸西)
- 히젠국(肥前国): 미나모토 요리후사(源頼房)
- 분고국(豊後国): 우쓰노미야 요리쓰나(宇都宮頼綱), 마쓰다이라 다다나오(松平忠直)
- 오스미국(大隅国): 와케 키요마로(和気清麻呂)
- 사쓰마국(薩摩国): 미나모토 미쓰야스(源光保), 사사키 사다쓰나(佐々木定綱), 코노에 노부타다(近衛信尹), 슌칸(俊寛), 타이라 야스요리(平康頼), 후지와라 시게쓰네(藤原成経), 몬칸(文観), 타카쿠라 에이토(高倉永藤), 오오이이쿠몬 요리쿠니(大炊御門頼国)
류큐(琉球諸島)
- 오키나에라부섬(沖永良部島): 오오쿠보 도시요시(大久保利世),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
- 사쓰마 이오섬(薩摩硫黄島): 무라타 신파치(村田新八)
-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 토고 이테루(東郷位照)
프랑스
-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나폴레옹 1세)(1차 엘바 섬(エルバ島), 2차 세인트헬레나(セントヘレナ/セントヘレナ島))
- 알프레드 드레이푸스(アルフレド・ドレフュス)
- 루이즈 미셸(ルイーズ・ミシェル)
미국
- 알 카포네(アル・カポネ)
각주
5. 유형의 사회문화적 영향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유형은 초기 역사와 사회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1788년 제1함대가 보타니 만에 도착하여 시드니 코브(현재의 서큘러 키)에 최초의 유럽인 정착지를 건설하면서 오스트레일리아의 유럽 식민화가 시작되었다.[36] 유형수들은 강제 노동을 통해 식민지 건설에 기여했지만,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과의 갈등을 야기하기도 했다.[37][38] 호크스베리-니피언 전쟁에서 아일랜드 출신 유형수들은 에오라, 간당가라, 다루그, 타라왈 부족과 같은 원주민 연합과 함께 식민지 개척자들에 맞서 싸우기도 했다. 1850년대 오스트레일리아 골드 러시 이전까지 자유 정착민들은 유형수와 그 자손보다 수적으로 열세였다. 2015년 기준으로 오스트레일리아 인구의 약 20%가 유형수 후손으로 추산된다.[41]
유형은 문학 작품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 『위대한 유산』의 주요 등장인물 중 한 명은 탈옥수인 아벨 매귀치이며, 핍은 소설 초반에 그를 돕는다.[49] 『올리버 트위스트』에서 교활한 도저는 유죄 판결을 받고 오스트레일리아로 유형된다. 앙리 샤리에르의 『빠삐용』은 1931년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악마의 섬에 있는 프랑스령 기아나 형무소로 유형된 그의 이야기를 다룬다.[51] 1973년에는 스티브 맥퀸과 더스틴 호프만 주연의 영화로 각색되기도 했다.
6. 유형에 대한 현대적 평가
유형은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고 가혹한 환경에 처하게 하는 비인도적인 형벌이라는 비판을 받는다.[71]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재사회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권력자에 의해 정적을 제거하거나 반대파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파나마에서는 파나마 헌법 제30조에 따라 사형과 함께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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