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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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한다.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있으며, 고용 감소, 물가 상승, 소상공인 부담 증가 등의 반대 의견과 삶의 질 향상, 소득 증대 등의 찬성 의견이 존재한다. 2023년 기준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비율은 13.7%이며, 기업 규모, 고용 형태, 연령, 성별, 학력, 산업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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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최저임금 | |
---|---|
최저 임금 정보 | |
국가 | 대한민국 |
법률 | 최저임금법 |
관할 부서 | 고용노동부 |
위원회 | 최저임금위원회 |
관련 노동법 | 근로기준법 |
최저 임금액 (시간당) | |
2024년 | 9,860원 |
2025년 (예정) | 10,030원 |
역사 | |
최초 시행일 | 1988년 1월 1일 |
문재인 정부 목표액 | 10,000원 (달성 실패) |
문제점 | |
임금 체불 | 일본의 10배 이상 |
참고 자료 | |
관련 기사 | 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패 사과 (경향신문, 2019) 한국의 임금 체불, 일본의 10배 이상 (경향신문, 2016) 한국의 체불 임금 증가 (edaily 신문, 2020) |
외부 링크 | |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액 현황 |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 2025년의 최저임금이 결정, 전년비 1.7%증가의 시급 1만30원(한국) |
2. 법률상 최저임금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국가의 최저임금제 시행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54][5]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55][6]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지역 구분 없이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39]
2018년 5월에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중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의 일부가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되게 되었다. 다만, 2개월 이상의 주기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비율(미산입률)은 아래 표와 같이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24년부터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40][41]
연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이후 |
---|---|---|---|---|---|---|
정기 상여 | 25 % | 20 % | 15 % | 10 % | 5 % | 0 % |
현금 지급 복리후생비 | 7 % | 5 % | 3 % | 2 % | 1 % | 0 % |
주의할 점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를 이유로 기존의 임금 총액을 삭감하는 것은 위법이다.
또한, 2019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10.9% 인상됨에 따라, 정부는 상여금 지급 주기를 매월로 변경하는 등 임금 체계 개편이 필요한 기업 중, 이러한 변경을 통해 최저임금 위반을 해소할 수 있는 기업에 한해 유예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임금 제도 변경을 위해 취업 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 최장 3개월, 단체 협약 개정이 필요한 경우 최장 6개월(기본 3개월 + 필요시 3개월 추가)의 자율 시정 기간(유예 기간)이 근로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부여될 수 있다. 하지만 시급제 아르바이트와 같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에는 이러한 유예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 대해 주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주휴일)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실제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총 48시간분의 임금을 받게 된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법정 주휴일 외에 노사 합의를 통해 추가로 1일(4시간 또는 8시간)을 약정 유급 휴일로 정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실제 노동 시간보다 12시간에서 16시간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도 있다.
2019년부터 시행된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최저임금의 시급 환산액을 계산할 때는 법정 주휴시간은 포함되지만, 노사 합의로 정한 약정 유급 휴일 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액은 법정 주휴시간만을 포함한 월 209시간(주 40시간 근로 기준)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2. 1. 최저임금의 심의와 결정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56][7]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9명,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56][7] 위원회는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의결하고,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 최저임금 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도 심의한다.[56][8] 최저임금위원회의 주요 목적은 근로자에게 최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여 생활 안정을 돕고 근로자의 질적 향상을 꾀하며, 이를 통해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57][8]최저임금 결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한다.[58][9]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통상 6월 29일까지)에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안을 마련하여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58][9] 장관은 제출받은 최저임금안을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하며[58][9],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 대표나 사용자 대표는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58][9] 이의가 제기되지 않거나, 제출된 이의가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액을 최종 결정하고 고시한다. 이렇게 결정된 최저임금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58][9]
최저임금법 제4조에 따라 최저임금은 다음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 근로자의 생계비
- 유사 근로자의 임금
- 노동 생산성
- 소득 분배율 등
이에 따라 정부는 매년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 실태 등을 조사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제23조)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연례 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 요청
- 심의 요청 후 90일 이내 (통상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안 제출
- 최저임금안 제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안 고시 및 10일간 이의 제기 기간
-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액 결정 및 고시
- 다음 해 1월 1일: 결정된 최저임금 효력 발생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제14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1명씩이며,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최저임금법 제15조) 또한,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으며, 이들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제16조)
과거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는 노사 간의 대립이 격렬한 경우가 많았으며, 경제 위기 상황 등을 제외하면 노동자 측 입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반영되는 경향이 있었다.
2019년 2월 27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러한 개편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노사 대립 심화를 배경으로 추진되었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최저임금 결정 과정 이원화: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구간 설정 위원회'와 '결정 위원회'의 2단계로 나누었다.
:'''구간 설정 위원회''': 최저임금 인상 폭의 상한과 하한을 정하는 역할을 한다. 공익위원, 노사 양측이 추천한 후보자 15명 중 노사가 순차적으로 각 3명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9명의 전문가 위원을 선정한다. 위원회는 통계 분석, 현장 모니터링(연중)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설정한다.
:'''결정 위원회''': 실제 최저임금액을 결정한다. 근로자, 사용자, 공익 위원 각 7명씩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공익 위원은 국회가 4명, 정부가 3명을 추천하여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노사 위원에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중소기업·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명문화했다.
- 최저임금 결정 기준 추가 및 보완: 근로자의 생활 보장과 고용 및 경제 상황을 균형 있게 고려하기 위해 결정 기준을 보완했다.
: 기존 기준에 더해 다음 요소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한다.
::* 임금 수준
::* 사회 보장 급여 현황 등
::* 고용에 미치는 영향
::* 경제 성장률을 포함한 경제 상황 등
: 이는 근로자의 생활과 경제 상황을 더욱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하는 국제노동기구(ILO) 최저임금 결정 협약(제131호) 등을 참고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토론회, 온라인 설문조사, 관계 부처 및 정당 협의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개편안을 통해 노사 대립 완화와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 및 객관성 제고를 기대했다.
이 개편안에 대해 사용자 측 대표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였으나, 근로자 측 대표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2. 2. 최저임금 결정 방식 (일본어 위키백과 참고)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56]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제14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 1명으로,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최저임금법 제15조) 또한,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중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으며, 이들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제16조)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의결하고,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 심의, 최저임금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외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최저임금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56] 위원회의 목적은 근로자의 임금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57]최저임금법 제4조에 따라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다. 이를 위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정부는 매년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 실태 등을 조사해야 한다.
최저임금 결정 절차 및 연례 일정은 다음과 같다.[58]
-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다.
- 심의 요청 후 90일 이내 (통상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통상 4월경 심의 시작)
- 최저임금안 제출 후: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출받은 최저임금안을 고시한다.
-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 근로자 대표 또는 사용자 대표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매년 8월 5일까지: 이의가 없거나, 제기된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연도 최저임금액을 최종 결정하여 고시한다.
- 다음 해 1월 1일: 결정된 최저임금액의 효력이 발생한다.
2. 2. 1. 최저임금 결정 제도 개편안 (일본어 위키백과 참고)
2019년 2월 27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 이원화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구간 설정 위원회'와 '결정 위원회'의 2단계로 나누었다.
; 구간 설정 위원회 : 최저임금 인상 폭의 상한과 하한을 정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며, 공익위원 후보 5명, 노사 대표 후보 각 5명씩 총 15명을 추천받은 후, 노사 양측이 순서대로 각 3명씩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위원을 선정한다. 구간 설정 위원회는 새로 추가되거나 보완된 결정 기준에 따라 통계 분석, 연중 현장 상황 점검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설정하게 된다.
; 결정 위원회 : 설정된 구간 내에서 최종 최저임금액을 결정한다. 위원회는 근로자 대표 7명, 사용자 대표 7명, 공익위원 7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의 경우, 기존에는 정부가 단독으로 추천했으나 개편안에서는 국회가 4명, 정부가 3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공익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또한, 노사 위원을 선정할 때 청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중소기업·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명시했다.
- 최저임금 결정 기준 추가 및 보완
근로자의 생활 보장과 고용 및 경제 상황을 균형 있게 고려하기 위해 기존 결정 기준에 새로운 요소들을 추가하고 보완했다.
: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경제 상황을 더욱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ILO의 최저임금 결정 조약(제131호) 등을 참고한 것이다.
이러한 개편안이 발표된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노사 간의 대립이 심화된 상황이 있었다. 정부는 개편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와 각계 대표 시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 온라인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관계 부처 및 정당과도 협의를 진행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개편안을 통해 노사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편안에 대해 사용자 측 대표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였으나, 노동자 측 대표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3.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역사
대한민국 정부는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였고, 이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10] 최저임금 제도 자체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시 포함되었으나, 실제 시행은 한강의 기적으로 경제가 발전하며 최저임금 시행 요구가 높아진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다. 1987년에는 매년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발족했다.[26]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인 1988년 당시, 경제 호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실제 노동자 평균 임금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었다.[11]
초기 최저임금 제도는 1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에게만 적용되었으며, 저임금 업종과 고임금 업종을 구분하여 차등 적용했다. 1990년에는 업종 구분이 폐지되었고, 1999년에는 적용 범위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마침내 2001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2001년 이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간 대립 속에서도 꾸준히 인상되어 왔다. 특히 2002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은 리먼 쇼크와 금융 위기의 영향을 받은 2009년~2011년을 제외하고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1~4%대)을 크게 웃도는 6~13% 수준을 유지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저소득층 중심의 소득 증대 정책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최저 시급 1만원 달성 공약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6.4% 인상되었는데, 이는 2001년(16.6%) 이후 17년 만의 높은 인상률이었다. 이러한 대폭 인상은 수출 주도 경제의 한계, 경제 격차, 재벌 우대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배경으로 했으며, 장하성 당시 정책실장과 홍장표 경제수석비서관 등 학자 출신 인사들이 주도했다. 특히 장하성 실장은 경제 격차 해소와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하청 단가 인하 등 불공정 행위 규제를 주장했다.
그러나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 경영자들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영 압박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했다. 정부는 사업주 신청 시 임금을 보전해 주는 '일자리 안정 자금' 제도를 마련하고 2018년 1월부터 인상을 강행했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고용 상황 악화와 소득 격차 확대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숙박업 등에서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했으며, 소득 하위 계층의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 분배 지표가 악화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인상 정책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했으나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인상을 주도했던 홍장표 경제수석비서관이 2018년 6월 사실상 경질되고 경제 관료 출신인 윤종원 OECD 대사가 후임으로 임명되었다.
2019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0.9% 인상된 8350KRW으로 결정되었으나, 인상률은 다소 둔화되었다. 한편, 2018년 4분기에는 공공 부문 단기 고용 확대 등 긴급 고용 대책이 시행되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둘러싸고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결국 두 사람은 2018년 11월 동시에 퇴진했다. 후임 정책실장으로는 김수현 당시 사회수석비서관이 임명되었다.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은 크게 억제되었다.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사용자 측 안이 채택되어 약 2.9%로 결정되었는데, 이는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29] 2021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을 반영하여 역대 최저 수준인 약 1.5% 인상에 그쳤다.[30][31][32][33] 이러한 인상률 억제 배경에는 고용 악화와 영세·중소기업 경영난 심화 등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에 대한 보수 진영의 비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34]
2022년에는 코로나19 충격에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률이 약 5.1%로 결정되어(경제 성장률 4.0% + 소비자 물가 상승률 1.8% - 취업자 증가율 0.7%), 이전 2년간의 낮은 인상률을 벗어났다.[35][36][37]
3. 1.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대한민국 정부는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했다.[10] 대한민국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연도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으며, 표에 명시된 월급은 주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 관련 유급처리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예: 주 40시간제의 경우 월 209시간, 주 44시간제의 경우 월 226시간).[12]연도 | 시간급 | 일급 (8시간) | 주급 | 월급 | 비고 | ||
---|---|---|---|---|---|---|---|
40시간 | 44시간 | 40시간(209시간) | 44시간(226시간) | ||||
1988 | (1그룹) 462.5KRW (2그룹) 487.5KRW | (1그룹) 3700KRW (2그룹) 3900KRW | (1그룹) 11.1만원 (2그룹) 11.7만원 | 제조업 (종업원 10인 이상) | |||
1989 | 600KRW | 4800KRW | 14.4만원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 |||
1990 | 690KRW | 5520KRW | 30360KRW | 15.594만원 | 업종 구분 폐지 | ||
1991 | 820KRW | 6560KRW | 36080KRW | 18.532만원 | |||
1992 | 925KRW | 7400KRW | 40700KRW | 20.905만원 | |||
1993 | 1005KRW | 8040KRW | 44220KRW | 22.713만원 | |||
1994.1—1994.8 | 1085KRW | 8680KRW | 47740KRW | 24.521만원 | |||
1994.9—1995.8 | 1170KRW | 9360KRW | 51480KRW | 26.442만원 | |||
1995.9—1996.8 | 1275KRW | 10200KRW | 56100KRW | 28.814999999999998만원 | |||
1996.9—1997.8 | 1400KRW | 11200KRW | 61600KRW | 31.639999999999997만원 | |||
1997.9—1998.8 | 1485KRW | 11880KRW | 65340KRW | 33.561만원 | |||
1998.9—1999.8 | 1525KRW | 12200KRW | 67100KRW | 34.464999999999996만원 | |||
1999.9—2000.8 | 1600KRW | 12800KRW | 70400KRW | 36.160000000000004만원 |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 ||
2000.9—2001.8 | 1865KRW | 14920KRW | 82060KRW | 42.149만원 | |||
2001.9—2002.8 | 2100KRW | 16800KRW | 92400KRW | 47.46만원 |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 ||
2002.9—2003.8 | 2275KRW | 18200KRW | 100100KRW | 51.415만원 | 전산업 (모든 사업장) | ||
2003.9—2004.8 | 2510KRW | 20080KRW | 110440KRW | 56.726만원 | |||
2004.9—2005.8 | 2840KRW | 22720KRW | 124960KRW | 64.184만원 | |||
2005.9—2006.12 | 3100KRW | 24800KRW | 136400KRW | 70.06만원 | |||
2007 | 3480KRW | 27840KRW | 13.919999999999998만원 | 15.312000000000001만원 | 72.732만원 | 78.648만원 | |
2008 | 3770KRW | 30160KRW | 15.080000000000002만원 | 16.588만원 | 78.79299999999999만원 | 85.202만원 | |
2009 | 4000KRW | 32000KRW | 16만원 | 17.6만원 | 83.6만원 | 90.4만원 | |
2010 | 4110KRW | 32880KRW | 16.44만원 | 18.084만원 | 85.899만원 | 92.886만원 | |
2011 | 4320KRW | 34560KRW | 17.28만원 | 19.008000000000003만원 | 90.288만원 | 97.632만원 | |
2012 | 4580KRW | 36640KRW | 18.32만원 | 20.152만원 | 95.72200000000001만원 | 103.508만원 | |
2013 | 4860KRW | 38880KRW | 19.44만원 | 21.384만원 | 101.574만원 | 109.83599999999998만원 | |
2014 | 5210KRW | 41680KRW | 20.84만원 | 22.924만원 | 108.88900000000001만원 | 117.74600000000001만원 | |
2015 | 5580KRW | 44640KRW | 22.32만원 | 24.552만원 | 116.622만원 | 126.10799999999999만원 | |
2016 | 6030KRW | 48240KRW | 24.119999999999997만원 | 26.532만원 | 126.027만원 | 136.278만원 | |
2017 | 6470KRW | 51760KRW | 25.880000000000003만원 | 28.468만원 | 135.223만원 | 146.222만원 | |
2018 | 7530KRW | 60240KRW | 30.119999999999997만원 | 33.132만원 | 157.377만원 | 170.178만원 | |
2019 | 8350KRW | 66800KRW | 33.4만원 | 174.51500000000001만원 | |||
2020 | 8590KRW | 68720KRW | 34.36만원 | 179.531만원 | |||
2021 | 8720KRW | 69760KRW | 34.88만원 | 182.248만원 | |||
2022 | 9160KRW | 73280KRW | 36.64만원 | 191.44400000000002만원 | |||
2023 | 9620KRW | 76960KRW | 38.480000000000004만원 | 201.058만원 | |||
2024 | 9860KRW | 78880KRW | 39.44만원 | 206.07399999999998만원 |
4. 최저임금 수준 (일본어 위키백과 참고)
OECD의 실질 최저임금 통계[23]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수준을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다.
- 미국 달러 기준 (2023년 실질 환율): 2023년 기준 시급 7.37USD로, OECD 회원국 중 최저임금 제도가 있는 30개국 중 14위이다. 이는 슬로베니아(7.49USD)와 미국(7.25USD) 사이 수준이다. 구매력 평가(PPP) 기준으로 환산하면 시급 10.31USD로 30개국 중 13위이며, 슬로베니아(11.36USD)와 폴란드(10.15USD) 사이이다.
- 풀타임 노동자 임금 대비 법정 최저임금 비율: 2023년 기준,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0.610으로 OECD 30개국 중 10위이며, 영국(0.596)과 비슷한 수준이다[24]. 평균 임금 대비 비율은 0.481로 OECD 30개국 중 8위이며, 포르투갈(0.480)과 거의 같다[24].
이러한 지표를 종합하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최저임금 액수(달러 환산) 자체는 중간 수준이지만, 노동자 평균 임금 대비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다만, 대한민국은 주휴수당 제도가 대부분의 노동자에게 적용되므로, 실제 노동 시간당 임금은 명목상 시급보다 실질적으로 10~20%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5. 최저임금 위반 처벌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기존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낮추는 행위는 명백히 금지되어 있다.[59] 최저임금 위반 시 구체적인 벌칙 조항과 양벌규정, 그리고 관련 상담 및 신고 절차는 아래 문단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5. 1. 법적 처벌 규정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다.- 벌칙 (최저임금법 제28조):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 지급을 이유로 기존의 임금을 낮춘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다(병과).[59][40] 또한, 처벌과 별개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차액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59]
- 양벌규정 (최저임금법 제30조):
-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를 위반하면, 위반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60][41]
- 도급 계약에서 하수급인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직상 수급인(도급인)에게 연대책임이 발생한 경우, 근로감독관이 연대책임 이행을 시정지시했음에도 도급인이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60]
5. 2. 최저임금 위반 상담·신고 기구
최저임금 위반 사례는 고용노동부 민원센터(1350)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다만, 1350에서는 상담만 가능하며 직접적인 신고는 받지 않는다. 근로자가 최저임금 위반을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부 서비스, 민원, 정책 및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정부24'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권리 구제를 위해 진정서를 제출하려면 사업장이 위치한 곳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40][41]5. 3. 처벌 현황
2016년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현장 근로감독 결과, 최저임금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총 1,278건이었다.[61] 하지만 이 중 실제 사법처리로 이어진 경우는 17건에 불과했는데, 이는 전체 적발 건수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61] 나머지 약 98%의 사례는 '시정조치'로 마무리되었으며,[61] 이를 통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가 과태료 처분이나 사법처리를 면할 수 있었다.[61]한국은행이 2016년 발표한 '최근 최저임금 동향 및 평가'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6. 최저임금의 영향에 관한 토론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이후 최저임금은 꾸준히 인상되어 왔지만, 최저임금 제도와 그 인상을 둘러싼 찬반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47]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소득 증대, 내수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주장과[62][63][64][65][66], 반대로 고용 감소, 소상공인 부담 증가,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67][68][69][70] 맞서며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주요 쟁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찬성론과 반대론에서 확인할 수 있다.
6. 1. 찬성론
- 최저임금 인상은 영업시간 단축과 노동시간 단축을 야기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62]
- 최저임금 인상은 통계청이 집계한 2~3인 가구의 월평균 생계비에 가까워지는 길이다.[63]
-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영향은 다소 과장됐다고 본다.[64]
-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 가구의 안정적인 생계 유지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부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65]
- 임금이 상향 조정됨으로써 근로자의 수입 능력이 향상되고 고용주의 착취로부터 보호된다.[66]
6. 2. 반대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대 의견은 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다.7. 언론과 학자들의 의견
2018년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 인상하여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01년(16.8%) 이후 가장 큰 인상 폭(1,060원)이었다.[13]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와 실현 가능성은 큰 논쟁거리였다. 특히 보수 성향 언론들은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조선일보는 인상 발표 다음 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판매 부진으로 고통받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반발한다고 보도했다.[14] 동아일보 역시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비판을 전하며 정부 결정을 비판했다.[15] 중앙일보는 정부가 발표한 4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언급하며 "전 세계적으로 인기 없는 포퓰리즘"이라고 평가했다.[16] 동아일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기로 결정한 기업 사례를 보도하기도 했다.[17]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지낸 주진형은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의 모호성과 표준 및 인상 기준의 부재를 지적했다.[18]
반면, 많은 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환영하고 지지했다. 경제학자이자 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인 정태인은 경향신문 기고문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간제 근로를 하는 대학생과 청년들이 최저임금 인상 시 노동 시간을 줄일 것이며, 자영업자들의 우려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압력 때문일 가능성이 높고, 하루 8시간 영업 단축이 소비재 판매를 크게 감소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정책 우선순위라면 영업 시간 단축은 보상 정책이 될 수 있으며, 정부가 편의점, 프랜차이즈, 제조업 하청업체에게 '갑질'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19]
미국 캔자스 대학교 사회학과 김창환 교수 역시 주진형의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시간당 최저임금이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학문적으로 정립되지 않았다. 경제학 이론은 시간당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률이 감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론보다 더 깨끗하다"고 썼다. 그는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감소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인지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있으며, 높은 임금은 구조 개혁을 촉진하고 생산성 향상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기업과 자영업자가 폐업하면 자본은 공공적으로 분해되기보다는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줄 수 있는 자본으로 흡수된다. 이 경우 전체 경제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구조적 업그레이드가 강제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으로 고용 최소화'를 주장하는 보수 언론이 새로운 최저임금이 아직 적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이념 투쟁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는 주진형을 비판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큰 문제였다면 1989년 대비 9%, 30년간 12배 인상한 것을 비판해야 했다. 지금까지 잠잠하다가 최저임금이 16% 인상되자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비판할 수 없다. 한국 경제가 최저임금이 높아서 망했다면 이미 망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18][20]
8.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현황 (일본어 위키백과 참고)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비율은 2023년 기준으로 약 13.7%(약 301.1만 명) 수준이다. 이 비율은 2012년(약 9.5%)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19년에는 약 16.5%(약 338.6만 명)로 정점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과 2019년의 비교적 높은 최저임금 인상 이후 2020년에 인상률이 크게 억제된 영향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2020년부터는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에 다시 약 1% 증가하였다[49][50]。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업 규모별'''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며, 전체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약 40%가 종업원 수 5명 미만의 영세 기업에 속해 있다.
기업 규모 | 최저임금 미만율 | 인원 (추정) |
---|---|---|
300명 이상 | 약 2.2% | 약 6.8만 명 |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약 4.0% | 약 8.6만 명 |
30명 이상 100명 미만 | 약 7.7% | 약 31.6만 명 |
10명 이상 30명 미만 | 약 11.6% | 약 58.0만 명 |
5명 이상 10명 미만 | 약 18.7% | 약 70.9만 명 |
5명 미만 | 약 32.7% | 약 125.3만 명 |
'''고용 형태별'''
비정규직과 일용직 노동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정규직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난다.
고용 형태 | 최저임금 미만율 | 인원 (추정) |
---|---|---|
정규직 | 약 4.3% | 약 70.3만 명 |
비정규직 | 약 40.9% | 약 194.8만 명 |
일용직 | 약 36.0% | 약 36.1만 명 |
'''연령별'''
노동 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25세 미만 청년층과 노동 시장에서 은퇴하는 시기인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난다. 특히 25세 미만에서는 학생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 고용의 영향이 크며, 인원수로는 60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약 45%를 차지한다.
연령대 | 최저임금 미만율 | 인원 (추정) |
---|---|---|
20세 미만 | 약 59.6% | 약 10.3만 명 |
20 - 24세 | 약 30.3% | 약 35.7만 명 |
25 - 29세 | 약 8.8% | 약 20.6만 명 |
30 - 39세 | 약 4.9% | 약 22.5만 명 |
40 - 49세 | 약 6.2% | 약 31.1만 명 |
50 - 54세 | 약 8.6% | 약 23.0만 명 |
55 - 59세 | 약 10.0% | 약 22.4만 명 |
60세 이상 | 약 35.5% | 약 135.5만 명 |
'''성별'''
여성 노동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남성보다 약 2배 가까이 높다.
성별 | 최저임금 미만율 | 인원 (추정) |
---|---|---|
남성 | 약 9.5% | 약 113.5만 명 |
여성 | 약 18.7% | 약 187.6만 명 |
'''학력별'''
학력이 낮을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며, 고졸 이하 학력자의 미만율은 대졸 이상 학력자보다 약 4.8배 높다. 인원수로는 고졸 이하 학력자가 전체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약 80%를 차지한다.
학력 | 최저임금 미만율 | 인원 (추정) |
---|---|---|
고졸 이하 | 약 23.7% | 약 236.2만 명 |
대졸 | 약 7.0% | 약 22.6만 명 |
대졸 이상 | 약 4.8% | 약 42.4만 명 |
'''산업별'''
산업별로 최저임금 미만율의 편차가 크다. 가사 노동자(요리사, 가사도우미, 가정교사, 베이비시터 등)의 경우 약 60%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농림어업, 숙박업 및 음식점업이 그 뒤를 잇는다. 숙박·음식점업은 전체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약 17.8%를 차지하여 비중이 크다. 반면, 광업이나 전기·가스·열 공급업 등에서는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산업 | 최저임금 미만율 | 인원 (추정) |
---|---|---|
미만율 상위 산업 | ||
가사 노동자 | 약 60.3% | 약 3.9만 명 |
농림어업 | 43.1% | 약 4.5만 명 |
숙박업·음식점업 | 37.3% | 약 53.7만 명 |
미만율 하위 산업 | ||
광업 | 0.0% | 약 0.0만 명 |
외국 공무 | 0.0% | 약 0.0만 명 |
전기·가스·열 공급업 | 0.5% | 약 0.0만 명 |
한국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예를 들어, G7 국가 중 프랑스는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를 포함한 비율이 14.6%(2024년 1월 기준[51])로 보고되는데, 한국의 미만율(13.7%) 자체는 이보다 낮지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여전히 많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될 수 있다[48]。
# 최근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중소·영세 기업들이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상황
#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단속 및 감독, 그리고 이에 따른 처벌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따라서 최저임금 미만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더불어, 노동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48]。
9. 최저임금 제도의 효과 (일본어 위키백과 참고)
2015년 한국노동연구원의 강승복 연구원은 2013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한국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52]
-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줄이는 효과는 있지만, 그 영향은 크지 않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이 10% 오르면 고용률은 0.4~0.9% 정도 감소하는 수준이다.
- 고용 감소 효과는 청년층에서는 남녀 차이가 거의 없으나, 고령층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 이는 고령 여성의 해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 상승과 함께 물가 상승도 가져온다.
- 최저임금이 10% 인상될 경우, 전체 산업 기준으로 임금은 약 1% 상승하고, 물가는 약 0.2~0.4%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물가 상승률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과 같이 워킹 푸어 비율이 높은 산업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한편, 2016년 한국은행은 최저임금 관련 단속 및 감독 체계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 전체의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한 평균 임금과 최저임금 사이의 상관계수가 0.2에 불과하여 사실상 관련성이 거의 없다는 분석 결과도 제시했다.[53]
참조
[1]
웹사이트
The Economy
http://countrystudie[...]
[2]
웹사이트
President Moon Jae-in apologizes for failing to keep the promise of a minimum wage of 10,000 won
http://news.khan.co.[...]
Kyunghyang Newspaper
2019-07-14
[3]
웹사이트
Korea's wage theft over 10 times higher than Japan's
http://news.khan.co.[...]
Kyunghyang Newspaper
2016-09-04
[4]
웹사이트
Increasing the amount of unpaid wages in Korea
https://www.edaily.c[...]
edaily Newspaper
2020-01-25
[5]
웹사이트
Article 32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ttp://www.law.go.kr[...]
2018-05-01
[6]
웹사이트
the Minimum Wage Act
http://www.law.go.kr[...]
2018-05-01
[7]
웹사이트
Minimum Wage Commission
http://minimumwage.g[...]
2018-12-20
[8]
웹사이트
최저임금위원회
http://minimumwage.g[...]
2018-05-02
[9]
웹사이트
최저임금위원회
http://minimumwage.g[...]
2018-05-03
[10]
웹사이트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제도 의의
http://www.minimumwa[...]
Minimum Wage Council
2018-05-01
[11]
뉴스
임금불평등,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
http://www.dailyseou[...]
데일리서울
2018-05-01
[12]
웹사이트
최저임금위원회
http://minimumwage.g[...]
2018-05-01
[13]
뉴스
다시 불붙는 최저임금 논쟁 속도조절vs1만원 공약 달성
http://news.mk.co.kr[...]
Maeil Business News Korea
2018-06-10
[14]
뉴스
편의점·치킨업주 "차라리 내가 다른 가게 알바 뛰는 게 낫지"
http://biz.chosun.co[...]
The Chosun Ilbo
2018-06-10
[15]
뉴스
"알바월급 167만원, 사장은 186만원" 가게 접겠다는 업주들
http://news.donga.co[...]
The Dong-a Ilbo
2018-06-10
[16]
뉴스
국민 세금으로 메꾸는 최저임금 7530원
http://news.joins.co[...]
JoongAng Ilbo
2018-06-10
[17]
뉴스
"최저임금 너무 올라"… 한국 떠나는 기업들
http://news.donga.co[...]
The Dong-a Ilbo
2018-06-10
[18]
뉴스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하다고? 찬반 논쟁 총정리
http://www.hani.co.k[...]
The Hankyoreh
2018-06-10
[19]
뉴스
"[정태인의 경제시평]최저임금 타령"
http://news.khan.co.[...]
Kyunghyang Shinmun
2018-06-10
[20]
웹사이트
최저임금: 어용지식인 벌써 다 죽었음?
http://sovidence.tis[...]
2018-12-20
[21]
웹사이트
HP> 최저임금제도 > 최저임금액 현황(HP>最低賃金制度> 最低賃金額現況)
https://www.minimumw[...]
2024-12-29
[22]
웹사이트
2025年の最低賃金が決定、前年比1.7%増の時給1万30ウォン(韓国)
https://www.jetro.go[...]
独立行政法人 日本貿易振興機構(ジェトロ)
2024-08-07
[23]
웹사이트
Real minimum wages(実質最低賃金)
https://stats.oecd.o[...]
2024-11-24
[24]
웹사이트
Minimum relative to average wages of full-time workers(フルタイム労働者の平均賃金に対する最低賃金の比率)
https://stats.oecd.o[...]
2024-11-24
[25]
웹사이트
The Commitment to Reducing Inequality Index 2022>2022 CRI Index Database>REDUCING INEQUALITY THROUGH RESPECT FOR LABOUR RIGHTS AND FAIR WAGES>INDICATOR L1: Policy>L1C: Minimum Wage Minimum wage rate in law, compared with the average income (GDP per capita) in the country(2022年度格差縮小コミットメント指数>2022年度格差縮小コミットメント指数データベース>労働者の権利と公正な賃金の尊重による不平等の削減>指標 L1: 政策>L1C:最低賃金 国の平均所得 (1人あたりのGDP) と法律上の最低賃金額の比率)
https://www.reports.[...]
2023-08-15
[26]
웹사이트
地域・分析リポート>韓国‐最低賃金引き上げに労使双方から不安の声
https://www.jetro.go[...]
独立行政法人 日本貿易振興機構(ジェトロ)
2018-02-23
[27]
간행물
文在寅政権の経済学――「所得主導成長」とは何か
https://www.ide.go.j[...]
独立行政法人日本貿易振興機構(ジェトロ)
2019-07-27
[28]
간행물
正念場を迎えた文政権の所得主導成長―最低賃金引き上げを軌道修正し、バラマキ的な財政支出拡大へ―
https://www.jri.co.j[...]
日本総合研究所
2019-09-11
[29]
뉴스
来年の最低賃金、事実上削減レベル
http://japan.hani.co[...]
ハンギョレ新聞
2019-07-15
[30]
뉴스
21年最低賃金 過去最低の1.5%引き上げ=韓国
https://jp.yna.co.kr[...]
聯合ニュース
2020-08-05
[31]
웹사이트
2021年の最低賃金引き上げ率は1.5%
https://www.jil.go.j[...]
2020-12-27
[32]
웹사이트
ビジネス短信>2021年の最低賃金(時給)は8,720ウォンに(韓国)
https://www.jetro.go[...]
独立行政法人 日本貿易振興機構(ジェトロ)
2020-08-07
[33]
뉴스
21年最低賃金が確定 来年1月に効力発生=韓国
https://jp.yna.co.kr[...]
聯合ニュース
2020-08-05
[34]
뉴스
韓国、最低賃金抑制に転換 公約実現できず 20年2.9%増、過去3番目の低水準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
2019-07-15
[35]
웹사이트
2022年最低賃金引き上げ率は5.1%
https://www.jil.go.j[...]
2021-12-19
[36]
뉴스
22年の最低賃金5.1%増で確定 来年1月1日から=韓国
https://jp.yna.co.kr[...]
2021-08-06
[37]
뉴스
韓国、最低賃金5.1%引き上げて9160ウォンに
https://jbpress.isme[...]
2024-01-01
[38]
간행물
最低賃金法
https://www.jil.go.j[...]
独立行政法人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
2019-07-16
[39]
웹사이트
調査研究成果 > 海外労働情報 > 国別労働トピック > 2019年 > 6月 > 韓国 > 雇用労働部、最低賃金決定制度の改編案を発表
https://www.jil.go.j[...]
独立行政法人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
2019-07-16
[40]
웹사이트
調査研究成果 > 海外労働情報 > 国別労働トピック > 2018年 > 7月 > 韓国 > 定期賞与と福利厚生費の一部を最低賃金の算入範囲に含める最低賃金法の改正
http://www.jil.go.jp[...]
独立行政法人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
2018-07-31
[41]
웹사이트
HP > 調査研究成果 > 海外労働情報 > 国別労働トピック > 2019年 > 3月 > 韓国 >最低賃金の時給換算方式を明確化する最低賃金法施行令の改正
https://www.jil.go.j[...]
独立行政法人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
2019-03-06
[42]
웹사이트
データブック国際労働比較2018 5. 賃金・労働費用 第5-19表 最低賃金制度
http://www.jil.go.jp[...]
2018-08-01
[43]
뉴스
韓国の兵役が「至れり尽くせり」に激変!給料アップ、スマホOK…配属希望まで聞く理由
https://diamond.jp/a[...]
2024-12-07
[44]
웹사이트
韓国軍一般兵の月給が倍増、なお最低賃金を下回る
https://www.afpbb.co[...]
2018-10-24
[45]
웹사이트
尹錫悦氏「兵士の月給、大幅引き上げ」短文公約 – KOREA WAVE
https://www.afpbb.co[...]
2023-06-17
[46]
뉴스
[寄稿]徴兵制の韓国で兵士の月給200万ウォンが意味するもの
https://japan.hani.c[...]
2024-12-07
[47]
웹사이트
HP> 調査研究成果 > 海外労働情報 > フォーカス > 2018年 > 4月:韓国>韓国の労働基準監督官制度
https://www.jil.go.j[...]
独立行政法人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
2019-07-16
[48]
간행물
なぜ韓国では最低賃金を守らない企業が多いのか?―韓国の最低賃金の未満率は11.5%で日本の約6倍―
https://www.nli-rese[...]
ニッセイ基礎研究所
2019-07-16
[49]
간행물
2024년 주요노동·경제지표 분석(2024年の主要労働・経済指標の分析)
https://www.minimumw[...]
2024-12-29
[50]
간행물
日韓の最低賃金が逆転?-2022年は両国とも引き上げを決定-
https://www.nli-rese[...]
ニッセイ基礎研究所
2024-06-12
[51]
웹사이트
La revalorisation du Smic au 1er janvier 2024
https://dares.travai[...]
フランス労働省
2024-12-29
[52]
학술논문
第12回北東アジア労働フォーラム報告書 第2セッション 最近の賃金動向と最低賃金制度韓国の最低賃金と雇用・物価 5.結 論
https://www.jil.go.j[...]
独立行政法人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
2019-07-27
[53]
뉴스
最低賃金に満たない韓国の労働者、来年は300万人に
http://japan.hani.co[...]
2019-07-16
[54]
웹인용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2018-04-16
[55]
웹인용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2018-04-16
[56]
웹인용
최저임금위원회
http://minimumwage.g[...]
2018-05-10
[57]
웹인용
최저임금위원회
http://minimumwage.g[...]
2018-05-10
[58]
웹인용
최저임금위원회
http://minimumwage.g[...]
2018-05-10
[59]
웹인용
임금 > 최저임금제도 > 최저임금의 효력 > 최저임금의 효력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http://easylaw.go.kr[...]
2018-06-14
[60]
웹인용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최저임금법
http://www.law.go.kr[...]
2018-06-18
[61]
뉴스
최저임금 위반 판쳐도 처벌은 고작 1%
http://www.hankookil[...]
2018-06-18
[62]
뉴스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하다고? 찬반 논쟁 총정리
http://www.hani.co.k[...]
2018-06-07
[63]
뉴스
‘최저임금 1만원’ 꼭 필요한 다섯 가지 이유
http://www.hani.co.k[...]
2018-06-07
[64]
뉴스
‘최저임금 1만원’ 꼭 필요한 다섯 가지 이유
http://www.hani.co.k[...]
2018-06-07
[65]
뉴스
‘최저임금 1만원’ 꼭 필요한 다섯 가지 이유
http://www.hani.co.k[...]
2018-06-07
[66]
웹인용
최저임금인상과 장노년층 고용불안
http://www.kefplaza.[...]
2018-06-07
[67]
웹인용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찬반 갈등...쟁점은
http://www.ytn.co.kr[...]
2018-06-07
[68]
웹인용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찬반 갈등...쟁점은
http://www.ytn.co.kr[...]
2018-06-07
[69]
웹인용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찬반 갈등...쟁점은
http://www.ytn.co.kr[...]
2018-06-07
[70]
뉴스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하다고? 찬반 논쟁 총정리
http://www.hani.co.k[...]
2018-06-07
[71]
뉴스
다시 불붙는 최저임금 논쟁 속도조절vs1만원 공약 달성
http://news.mk.co.kr[...]
2018-03-30
[72]
뉴스
편의점·치킨업주 "차라리 내가 다른 가게 알바 뛰는 게 낫지"
http://biz.chosun.co[...]
조선일보
2017-07-17
[73]
뉴스
“알바월급 167만원, 사장은 186만원” 가게 접겠다는 업주들
http://news.donga.co[...]
동아일보
2017-07-17
[74]
뉴스
국민 세금으로 메꾸는 최저임금 7530원
http://news.joins.co[...]
중앙일보
2017-07-17
[75]
뉴스
“최저임금 너무 올라”… 한국 떠나는 기업들
http://news.donga.co[...]
동아일보
2017-07-25
[76]
뉴스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하다고? 찬반 논쟁 총정리
http://www.hani.co.k[...]
한겨레
2017-07-26
[77]
뉴스
"[정태인의 경제시평]최저임금 타령"
http://news.khan.co.[...]
경향신문
[78]
뉴스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하다고? 찬반 논쟁 총정리
http://www.hani.co.k[...]
한겨레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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