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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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동백림 사건은 1960년대 후반, 박정희 정권이 장기 집권을 위해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이다. 1960년대 남북한의 대립과 정치적 상황 속에서, 북한이 동베를린을 거점으로 한국인 유학생 및 재외 동포를 포섭하려 하자, 중앙정보부는 이를 간첩 사건으로 확대하여 194명의 관련자를 체포했다. 이후 불법 연행, 고문 등의 인권 침해와 재판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2005년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이 사건이 정치적 목적으로 과장,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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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림 사건 | |
---|---|
사건 정보 | |
사건 | 동베를린 사건 |
날짜 | 1967년 7월 8일 |
위치 | |
참여자 | 중앙정보부 |
결과 | 2006년 1월 26일,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국가 기관에 의한 불법 연행과 가혹행위 등에 대해 사과할 것을 정부에 권고. |
최종심/재상고심 판결사항 | |
조사 | #최종심/재상고심 판결사항 참고. |
기타 정보 | |
한국어 표기 | 동백림 사건 |
한자 표기 | 東伯林 事件 |
가타카나 표기 | 톤벤님사콘 |
관련 사건 | 1953년 동베를린 폭동 |
국회 회의록 | 제81회 국회 참의원 법무위원회 회의록 제71회 국회 중의원 내각위원회 회의록 |
2. 시대적 배경
1960년대 후반, 대한민국은 박정희 정권의 수출주도형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기 전으로,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뒤처져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한민국은 경제 발전에 필요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 1963년 12월부터 서독에 광부를, 1966년 10월부터 간호사를 파견하였고, 이들은 유학생들과 더불어 재유럽 한인사회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국내 정치적으로는 박정희 대통령이 1967년 재선에 성공하였으나, 장기 집권을 위해 3선이 가능하도록 헌법 개정을 추진해야 했다. 이에 박정희 정권은 1967년 6.8 총선에서 개헌 가능 의석인 2/3 이상을 획득하는 것을 절박한 과제로 삼았다. 6.8 부정선거 의혹 속에 치러진 총선 결과, 여당은 2/3 의석을 확보했고, 야당과 대학생들은 이에 반발하여 대규모 규탄 시위를 벌였다. 정부는 대학과 고등학교에 임시 휴업령을 내리는 등 강경 대응을 하였으며, 정국은 매우 불안정했다.[3]
2. 1. 1960년대 남북한 관계
1960년대 후반은 북한이 사회주의적 산업화의 초기 효과로 인해 경제적으로 대한민국보다 앞섰다는 평가를 받던 시기였다. 대한민국은 경제 발전에 필요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하였고, 이들은 유학생들과 함께 재유럽 한인사회를 형성하였다.[6]당시 동 · 서베를린은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했고, 서독 지역에 비해 저렴한 식료품 및 서적 구입 등의 이유로 한국인들은 공산권 지역인 동베를린을 출입하였다. 북한은 1957년부터 동베를린을 거점화하여, 초기에는 북한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선전물을 운송하고, 동독 주재 대사관에 대남 활동 실무자를 파견하여 한국인들을 직접 접촉, 평화통일 방안을 선전하고 북한 방문을 권유 및 주선하였다.[6]
이러한 상황에서 동베를린의 북한 공작원과 한국인의 직접 접촉이 확산되었고, 다수의 한국 유학생 및 장기 체류자들이 북측의 환대에 대한 기대, 재북 가족 소식 탐문, 북측 평화통일 방안에 대한 관심 등으로 동베를린을 왕래하기 시작했으며, 일부는 방북, 노동당 입당, 특수교육 이수 내지 북측 요청사항을 이행하기도 했다.[6]
2. 2. 1960년대 대한민국 국내 정치 상황
박정희 대통령은 1967년 재선에 성공하였으나, 1971년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장기 집권을 위해서는 헌법을 고쳐 대통령의 3선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했다. 따라서 박정희 정권은 1967년 6.8 선거에서 개헌에 필요한 2/3 이상의 의석 확보를 절박한 과제로 삼았다.[1]6.8 선거에서 박정희 정권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2/3 의석을 차지하는 데 성공했고, 야당과 대학생들은 6.8 부정선거에 대해 대규모 규탄 시위를 벌였다. 정부는 6월 16일 기준으로 30개 대학과 148개 고등학교에 임시 휴업을 지시하는 등 박정희 정권의 장기 집권을 둘러싼 분기점에 놓여 있었다.[1]
3. 사건의 전개
1950년대 후반, 유럽에 거주하던 한국인 유학생들은 대부분 고국의 부정부패와 정치 상황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정부의 외환 송금 제한 조치[5] 등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당시 동베를린은 서베를린과 비교적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고, 물가가 저렴하여 한국인 유학생들이 자주 드나들었다.
북한은 1957년부터 동베를린을 거점으로 삼아 대남 공작 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동독 주재 대사관에 대남 활동 실무자를 파견하여 한국인들을 직접 접촉, 평화통일 방안을 선전하고 북한 방문을 권유하며 포섭 활동을 벌였다.[6]
이러한 상황에서 동베를린의 북한 공작원과 한국인 간의 접촉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많은 한국 유학생 및 장기 체류자들은 북측의 환대, 재북 가족 소식, 북측 평화통일 방안 등에 대한 관심으로 동베를린을 왕래했다. 일부는 북한을 방문하거나 조선로동당에 입당하기도 했다.
1967년 7월 8일, 한국중앙정보부는 동독 주재 북한대사관과 접촉한 194명의 한국인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중앙정보부 조사에 따르면, 1958년 9월 5일부터 1967년 5월 20일 사이에 유럽, 특히 서독으로 유학 중이던 대학교수와 유학생 등 194명의 한국인이 동베를린을 거점으로 하는 동독 주재 북한대사관과 거류지를 드나들며 북한 공작원과 접촉했다. 그리고 그중 7명은 모스크바를 경유하여 평양을 방문, 조선로동당의 대남공작 사업 간부들을 만나 공작 지령을 받았다고 한다.[3]
이 사건은 이응로, 윤이상 등 저명한 예술가들을 포함한 많은 학자와 학생들이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외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3. 1. 중앙정보부의 수사
1967년 4월 14일, 서독 주재 조선일보 이기양 특파원이 체코 프라하에서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앙정보부(중정)는 이 사건을 조사하던 중 서독 유학 후 국내 대학교수로 활동 중이던 임석진의 자수를 받았다. 임석진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유럽 유학생들의 대북 접촉 상황을 직접 진술하였고, 박정희는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에게 임석진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였다.[5][6][7]중앙정보부는 임석진을 조사하여 'V-318' 수사를 시작하고, 대공 혐의자 40여 명의 명단 및 대북 접촉 내용을 파악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이후 'V-318 공작'이라는 작전명 아래 국내외 관련자 40여 명에 대한 수사 계획을 수립하고, 6월 7일 해외 혐의자 23명을 체포, 국내로 연행하기 위한 'GK-6717 공작계획'(일명 'GK-공작')을 수립하였다. 6월 5일부터 국내 거주 사건 관계자를 연행하기 시작했고, 6월 20일 이후에는 독일 등지의 해외 혐의자에 대한 소환을 시작하였다. 6월 19일부터는 중앙정보부, 검찰, 경찰, 군 방첩대까지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가 발족, 운영되었다.[3]
3. 2. 서독과의 외교 갈등
당시 대한민국은 서독과 범인 인도 협정을 맺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서독에서 윤이상 등 17명을 "임의 동행 형식"을 가장하여 불법적으로 연행해 외교 문제가 발생했다.[3] 서독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며 연행된 이들의 송환을 요구했다.[3]4. 관련자
중앙정보부 발표에 따르면, 총 203명이 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44명이 기소되었고, 22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8]
구분 | 총계 | 국내 | 서독 | 프랑스 | 미국 | 영국 | 기타 | 비고 | |
---|---|---|---|---|---|---|---|---|---|
입건 | 기소 | 44 | 26 | 11 | 3 | 3 | 1 | 국외 18명 | |
불기소 | 22 | 13 | 3 | 4 | 2 | 국외 9명 | |||
계 | 66 | 39 | 14 | 7 | 3 | 2 | 1 | ||
협의자 | 61 | 20 | 26 | 7 | 2 | 3 | 3 | ||
포섭 대상자 | 76 | 53 | 17 | 2 | 1 | 3 | |||
계 | 203 | 112 | 57 | 16 | 6 | 5 | 7 |
- 임석진(36, 명지대 조교수 · 철학박사)
- 정하용(34, 경희대 조교수 · 철학박사)
- 조영수(34, 전 동국대학 및 외대 강사)
- 천병희(29, 서울대 사대 전임강사 · 불문학 석사)
- 황성모(42, 서울대 문리대 부교수 · 철학박사)
- 최창진(41, 전북대 문리대 조교수)
- 강빈구(35, 서울대 상대 조교수 · 법학박사)
- 김중환(44, 서울대 의대 조교수 · 한일병원 피부과 과장)
- 강하이드른(28, 서강대 전임강사)
- 김종대(34, 프랑크푸르트대 강사)
- 정규명(39, 프랑크푸르트대 이론물리과 재학)
- 강성종(35, 미국 노트르담대 화학연구소원 · 이학박사)
- 주석균(65, 농업문제연구소장)
- 장덕상(32, 중앙일보 파리 특파원)
- 이응노(63, 재불 화가)
- 윤이상(50, 재서독 음악가 · 전 서독한인회장)
- 박민종(50, 재서독 음악가 · 전 서독한인회장)
- 이희세(37, 재불 화가)
- 공광덕(36,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대학생)
- 노봉유(38, 재불 유학생)
- 조상권(33, 재불 유학생회장)
- 박협(30, 재불 변호사)
- 이순자(37, 국회도서관 직원 · 정하용의 처)
- 어준(41, 현대계장회사 전무)
- 김광옥(31, 동양 카프로락탐 기술과장)
- 정성배(42, 정박 · 재불)
- 방준(33, 재불 TWA 항공회사 근무)
- 김옥희(30, 공무원)
- 어원 (50, 외기노조 오산지구 상무)
5. 재판 과정
최윤모 대법원 판사는 상고심 중이던 1968년 8월 12일 대법원장에게 건강과 경제 사정 등 개인적인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다고 밝히면서 "시기적으로 적당치 않은 느낌이 있으나 이 사건 판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으며, 서울고등법원 김병룡 부장판사도 최윤모와 함께 변호사 개업을 위해 사표를 냈다.[9]
대법원 형사부 제3부(재판장 김치걸, 주심 주운화, 배심 사광욱)는 1968년 7월 30일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 피고인들이 해외 유학생 명단이나 남한의 막연한 실태를 북에 제보한 것은 구체적인 군사기밀을 제보한 것이 아니기에 적을 이롭게 했다는 반공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해야 하나, 국가보안법 군사목적수행과 형법 간첩죄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다.
- 북의 지령을 받았더라도 실행 의사와 목적 없이 귀국했다면 잠입죄를 적용할 수 없음에도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 임석훈이 법률상 자수는 아니더라도 범죄를 고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준자수에 해당됨에도 사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이 판결로 항소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정규명, 정하용, 임석훈과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된 10명, 징역 3년 6월이 선고된 김성칠, 정상구 등 12명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이응로 등 9명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을 거쳐 대법원 형사부(재판장 방순원, 주심 유재방)는 1969년 3월 30일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며 정하용과 정규명에게 원심대로 사형, 조영수에게 무기징역 등을 확정했다. 그러나 천병희, 강빈구, 김중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파기하고 확정했다.[10]
최종 확정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량 | 대상 |
---|---|
사형 | 정규명, 정하용 |
무기징역 | 조영수 |
유기징역 | |
집행유예 | 7명 (구형이 10년 이상인 김옥희, 강혜순은 상고 기각 이후 석방) |
선고유예 | 1명 |
형면제 | 3명 |
5. 1. 1심 및 항소심
관련자들은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중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정규명, 정하용 등은 사형을 선고받았다.[10]1968년 7월 30일 대법원 형사부는 "피고인들이 해외 유학생 명단이나 남한의 막연한 실태를 북에 제보한 것은 구체적인 군사기밀을 제보한 것이 아니기에 적을 이롭게 했다는 반공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해야 하나 국가보안법 군사목적수행과 형법 간첩죄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항소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정규명, 정하용, 임석훈 등 12명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9]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을 거쳐 1969년 3월 30일 대법원 형사부는 정하용과 정규명에게 원심대로 사형, 조영수에게 무기징역 등을 확정했다. 다만, 천병희, 강빈구, 김중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파기하고 확정했다.[10]
구분 | 내용 |
---|---|
사형 | 정규명(41세), 정하용(36세) |
무기징역 | 조영수(36세) |
유기징역 | 어준(41세, 현대계장 주식회사 전무)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 임석훈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 천병희(30세)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강빈구(36세)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윤이상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최정길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김중환(46세, 한일병원 피부과장)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정상구(32세, 워싱턴대 유학생) 징역 3년 6월 자격정지 3년 6월 등 6명 징역 7년 이하 |
집행유예 | 7명 (구형이 10년 이상인 김옥희, 강혜순은 상고 기각 이후 석방) |
선고유예 | 1명 |
형면제 | 3명 |
1970년 광복절을 기해 서독 및 프랑스와의 외교 마찰 해소 차원에서 사건 관계자에 대한 잔형 집행이 면제되어 정규명, 정하룡 등 사형수까지 모두 석방되었다.
5. 2. 대법원 상고심 및 파기환송심
최윤모 대법원 판사가 상고심 중이던 1968년 8월 12일 대법원장에게 건강과 경제 사정 등 개인적인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다고 밝힌 가운데 "시기적으로 적당치 않은 느낌이 있으나 이 사건 판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으며, 서울고등법원 김병룡 부장판사도 최윤모와 함께 변호사 개업을 위해 사표를 냈다.[9] 대법원 형사부 제3부(재판장 김치걸, 주심 주운화, 배심 사광욱)는 1968년 7월 30일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피고인들이 해외 유학생 명단이나 남한의 막연한 실태를 북에 제보한 것은 구체적인 군사기밀을 제보한 것이 아니기에 적을 이롭게 했다는 반공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해야 하나, 국가보안법 군사목적수행과 형법 간첩죄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다.
- 북의 지령을 받았더라도 실행 의사와 목적 없이 귀국했다면 잠입죄를 적용할 수 없음에도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 임석훈이 법률상 자수는 아니더라도 범죄를 고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준자수에 해당됨에도 사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항소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정규명, 정하용, 임석훈,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된 10명, 징역 3년 6월이 선고된 김성칠, 정상구 등 12명에 대해 "법 적용의 잘못이며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해 중형을 선고하는 등 양형 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이응로 등 9명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을 거쳐 대법원 형사부(재판장 방순원, 주심 유재방)는 1969년 3월 30일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며 정하용과 정규명에게는 원심대로 사형, 조영수에게는 무기징역 등을 확정했다. 다만, 1966년 6월 임석훈의 집에서 서신 연락 장소를 협의한 증거가 없는 천병희, 1963년 2월 이원찬의 지령을 받고 귀국해 잠입죄를 소급 적용한 강빈구, 범행에 관계없는 예금통장을 위법하게 몰수한 김중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파기하고 확정했다.[10]
확정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량 | 대상 |
---|---|
사형 | 정규명, 정하용 |
무기징역 | 조영수 |
유기징역 | |
집행유예 | 7명 (구형이 10년 이상인 김옥희, 강혜순은 상고 기각 이후 석방) |
선고유예 | 1명 |
형면제 | 3명 |
1970년 광복절을 기해 서독 및 프랑스와의 외교 마찰 해소 차원에서 사건 관계자에 대한 잔형 집행을 면제하여 정규명, 정하룡 등 사형수까지 모두 석방되었다.
6. 사건의 결말
대법원은 1968년 7월 30일 상고심에서 일부 피고인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9] 피고인들이 북한에 제공한 정보가 구체적인 군사기밀로 보기 어렵고, 북한의 지령을 받았더라도 실행 의사나 목적 없이 귀국했다면 잠입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파기환송 이유였다. 또한, 임석훈의 경우 자수는 아니더라도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할 때 사형 선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에서의 파기환송심을 거쳐 대법원은 1969년 3월 30일 정하용과 정규명에게 사형, 조영수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하는 등 원심 판결을 대체로 유지했다.[10]
사건 관련자들의 형량은 다음과 같았다.
구분 | 내용 |
---|---|
사형 | 정규명(41세), 정하용(36세) |
무기징역 | 조영수(36세) |
유기징역 | 어준(41세, 현대계장 주식회사 전무), 임석훈 징역 15년, 천병희(30세), 강빈구(36세), 윤이상 징역 10년, 최정길 징역 10년, 김중환(46세, 한일병원 피부과장) 징역 7년, 정상구(32세, 워싱턴대 유학생) 징역 3년 6월 등 |
집행유예 | 7명 |
선고유예 | 1명 |
형면제 | 3명 |
1970년 광복절을 맞아 서독 및 프랑스와의 외교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사건 관련자 전원을 석방했다. 이 조치로 사형수였던 정규명, 정하용도 석방되었다.
7. 진실 규명 노력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국정원 진실위)는 2004년 11월 2일 출범하여 과거 국정원과 관련된 의혹 사건 조사를 위한 민·관 합동기구이다.
국정원 진실위는 동백림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다음과 같이 활동했다.
- 2005년 2월 3일, 동백림 사건을 1차 조사 대상 사건 중 하나로 선정하고 담당 조사위원 및 조사관을 배치했다.
- 2005년 2~3월, 조사 로드맵을 확정하고 공개 자료를 수집·분석했다.
- 2005년 4~7월, 국정원 및 타 기관 보유 관련 기록을 수집·분석했다.
- 2005년 7~10월, 국내외 사건 참고인을 섭외하고 면담했다.
7. 1. 국정원 진실위원회의 조사 결과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국정원 진실위)는 2004년 11월 2일 출범한 민·관 합동기구로, 과거 국정원 관련 의혹 사건들을 조사했다. 국정원 진실위는 동백림 사건과 관련하여 국정원 보유 자료 3만 4,169매, 국가기록원, 서울지검, 외교통상부, 국사편찬위원회 등 타 기관 보유 자료 4만 3,529여 매를 조사했다.[3] 2005년 3월부터 11월까지는 사건 관련자 및 유족 26명, 변호사 2명, 검사 1명, 판사 1명, 중앙정보부·군 방첩대 직원 12명, 기타 5명 등 총 47명을 면담 조사했다.[3]1967년 7월 8일, 한국중앙정보부(KCIA)는 동독 주재 북한대사관과 접촉한 194명의 한국인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중앙정보부는 1958년 9월 5일부터 1967년 5월 20일 사이에 유럽, 특히 서독으로 유학 중이던 대학교수와 유학생 등 194명이 동베를린을 거점으로 하는 동독 주재 북한대사관과 거류지를 드나들며 북한 공작원과 접촉했다고 밝혔다. 그중 7명은 모스크바를 경유하여 평양을 방문, 조선로동당의 대남공작 사업 간부들을 만나 공작 지령을 받았다고 한다.[3]
이 사건은 화가 이응노, 작곡가 윤이상 등 저명한 예술가들을 포함한 많은 학자와 학생들이 연루되어 국내외에서 큰 논란이 되었다. 당시 한국은 서독과 범인 인도 협정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직접 서독으로 가서 “임의 동행 형식”을 가장한 불법 연행으로 윤이상 등 17명을 귀국시켰다. 그로 인해 한국은 한때 서독과 17명의 신병을 둘러싼 외교 문제를 겪으며 양국 관계에서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3]
중앙정보부의 발표 후,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4명의 용의자 중 107명은 한국 당국에 의해 “간첩죄”로 기소되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등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한국 당국의 일련의 행동은 국내외 여론의 강한 비난을 받았고, 동시에 서독은 한국에 귀국 당한 한국인의 “원상회복”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한국 당국은 사건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윤이상 등 강제로 귀국 당한 한국인들을 원래대로 돌려보냄으로써 사건을 마무리하고 당국에 대한 영향을 진정시켰다.[3]
참조
[1]
웹사이트
第81回国会 参議院 法務委員会 閉会後第1号 昭和52年9月22日
https://kokkai.ndl.g[...]
1977-09-22
[2]
웹사이트
第71回国会 衆議院 内閣委員会 第49号 昭和48年8月31日
https://kokkai.ndl.g[...]
1973-08-31
[3]
웹사이트
第71回国会 衆議院 商工委員会 第47号 昭和48年8月28日
https://kokkai.ndl.g[...]
1973-08-28
[4]
일반
[5]
뉴스
유학생송금제이상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2011-08-27
[6]
서적
남북을 오고간 사람들
도서출판 글
1993-06
[7]
뉴스
서독에 간 간호원 정양 유고 청년과 사랑결실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2011-08-27
[8]
뉴스
북괴대남간첨사건발표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67-07-08
[9]
뉴스
東베를린 工作團事件 담당 崔潤模大法判事사표金炳龍部長判事도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68-08-15
[10]
뉴스
(제목 없음, 날짜로만 정보 제공)
동아일보
1969-04-01
관련 사건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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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협하지 않는 변호사’ 한승헌 기리는 산민상, 첫 수상자 ‘직장갑질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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