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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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조세로, 소득세의 일종이며 직접세로 분류된다. 법인세는 법인 독립 과세 주체설과 주주 집합체설 등 성격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하며, 법인세율은 국가별로 다르다. 법인세는 경제 안정화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며, 경제성장과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다. 법인세는 법인의 순이익에 부과되며, 이자 비용 공제 제한, 외국 법인 지점 과세, 손실 처리, 기업 그룹 과세, 이전 가격 문제 등과 관련된 쟁점들이 존재한다. 일본의 경우, 법인세는 고도경제성장기에 주요 세수원이었으나, 버블 붕괴 이후 비중이 감소했다가 2000년대 이후 다시 증가했으며, 2010년대 이후 법인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해왔다. 2021년 OECD는 136개국이 2023년부터 최소 15%의 법인세율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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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 법인세 (대한민국)
대한민국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월결손금 공제 등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법인 종류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되고 중간예납 및 연결납세제도를 운영한다. - 조세 - 지방세
지방세는 대한민국과 일본의 지방 자치 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일반 경비 충당을 위한 보통세와 특정 목적 사용을 위한 목적세로 구분되며, 한국은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 있고, 일본은 도도부현세와 시정촌세로 나뉜다. - 조세 -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납세자가 1년간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일본의 신고납세제도 등을 통해 진행된다. - 금융에 관한 - 2023년 미국 은행 위기
2023년 미국 은행 위기는 금리 인상, 채권 가격 하락, 암호화폐 시장 붕괴를 주요 원인으로, 실리콘밸리 은행 등 여러 은행의 파산으로 이어졌으며 미국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금융 규제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다. - 금융에 관한 -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로,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에 적용되며 세금 납부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시행된다.
법인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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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 |
개요 | |
정의 | 기업의 이윤에 부과되는 세금 |
영향 | 기업의 투자 결정에 영향 기업의 자본 구조에 영향 기업의 배당 정책에 영향 |
경제적 영향 | 가격 효과 초과 부담 조세 귀착 라퍼 곡선 최적 조세 조세 이론 최적 자본 소득 과세 |
세금 정책 | |
정책 | 정부 수입 재산세 균등화 세수 비세수입 세법 세율 구간 고정세 소득세 임계값 세금 면제 세액 공제 세금 공제 세금 이동 세금 감면 세금 유예 세금 사면 세금 혜택 세금 장려금 세제 개혁 세금 조화 세금 경쟁 세금 원천 징수 이중 과세 대표 없는 과세 납세자 단체 의료 저축 계좌 |
경제학 | 가격 효과 초과 부담 조세 귀착 라퍼 곡선 최적 조세 조세 이론 최적 자본 소득 과세 |
징수 | 세무서 수입 인지 세금 평가 과세 소득 세금 유치권 세금 환급 세금 보호 세금 거주 세금 준비 세무 조사 조세 피난처 세금 징수원 민영화된 세금 징수 세금 농업 |
불이행 | 조세 회피 해외 소득세 회피 탈세 세금 저항 조세 피난처 채무자 감옥 밀수 암시장 미신고 고용 세금 전도 이전 가격 오류 세원 침식 및 이익 이전(BEPS) 더블 아이리시 배열 더치 샌드위치 싱글 몰트 CAIA 조세 피난처 기업 피난처 역외 금융 센터(OFCs) 역외 매직 서클 도관 및 싱크 OFC 금융 센터 금융 비밀 지수 아일랜드 조세 피난처 아일랜드 대 위원회 레프러콘 경제 리히텐슈타인 세금 사건 룩셈부르크 유출 역외 유출 파라다이스 페이퍼 파나마 페이퍼 스위스 유출 미국 조세 피난처 파나마 조세 피난처 |
배포 | 세금 종류 직접세 간접세 종량세 종가세 항공 과세 및 보조금 공항 개선 수수료 착륙 수수료 항공권 연대세 양도 소득세 이민세 소비세 출국세 호텔세 판매세 인지세 텔레비전 시청료 관광세 부가가치세 배당세 환경세 탄소세 에코 관세 매립세 천연 자원 소비세 분리세 조종세 수목 벌채권 물품세 주류법 미국의 담배세 지방세 육류세 죄악세 설탕 음료세 담배 흡연 일반 기금 조지즘 증여세 총 수입세 특정세 소득세 상속세 토지 가치세 사치세 급여세 피구세 재산세 자원 임대세 단일세 부가세 거래세 사용세 사용료 혼잡 가격 유류세 도로 가격 책정 GNSS 도로 가격 책정 통행료 주행 거리세 법인 이익세 초과 이익세 횡재세 음의 소득세 자산세 |
국제 과세 | 금융 거래세 금융 거래세 및 시민 행동 협회(ATTAC) 통화 거래세 유럽 연합 공동 통합 법인세 기반(CCCTB)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로빈 후드세 토빈세 슈판세 세금 균등화 세금 조약 정보 교환 고정 사업장 이전 가격 유럽 연합 금융 거래세(European Union FTT) 외국 세입 집행에 대한 규칙 |
무역 | 관세 관세 관세 수입 수출 무역 전쟁 자유 무역 자유 무역 지대 무역 협정 ATA 카르네 |
연구 | 미히르 A. 데사이 다미카 다르마팔라 제임스 R. 하인즈 주니어 로넨 팔란 조엘 슬렘로드 가브리엘 주크만 세금 정책 및 경제 연구소(ITEP) 옥스팜(영국) 세금 재단(미국) 세금 정의 네트워크(TJN) 세금 정책 센터(미국) |
종교 | 교회세 8분의 1세 십일조 십일조 피스커스 주다이쿠스 라이프촐 신전세 관용세 지즈야 하라지 훔스 니사브 자카트 |
국가별 | 알바니아 알제리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오스트레일리아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부탄 브라질 불가리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캐나다 중국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홍콩 아이슬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카자흐스탄 리투아니아 몰타 모로코 나미비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리랑카 스웨덴 스위스 중화민국 탄자니아 아랍 에미리트 영국 미국 우루과이 |
기타 | |
관련 문서 | 세율에 따른 나라 목록 GDP 대비 세수 비율 유럽의 세율 |
2. 법인세의 정의와 과세 체계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Tax영어는 특정 관할 구역의 법인 수준에서 과세되는 법인의 순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법인세의 순이익은 일반적으로 재무제표상 순이익을 수정한 것이며, 각국의 세제 내에서 매우 자세하게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세금에는 소득세 또는 기타 세금이 포함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특정 유형의 법인(회사 또는 법인)에 대해 법인 수준에서 소득세를 부과하며, 세율은 관할 구역에 따라 다르다. 세금은 자산, 급여 또는 대체 방식으로 계산된 소득과 같은 대체 기반을 가질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법인 설립 또는 개편과 같이 자본 비용으로 취급되는 특정 유형의 기업 행사나 거래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한다. 또한 대부분의 세제는 법인 및 그 구성원의 청산 또는 해산 시 과세에 대한 특정 규칙을 제공한다.
자금 조달 비용을 세금 공제로 허용하는 시스템에서는 회원이 제공하는 자금 조달 방식을 구별하는 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이자 비용은 공제 가능할 수 있지만(제한될 수 있음), 배당금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일부 시스템은 부채 대 자본 비율과 같은 간단한 공식에 따라 공제를 제한하는 반면, 다른 시스템은 더 복잡한 규칙을 적용한다.
일부 시스템은 관련 기업 그룹이 그룹 내 모든 구성원의 손실, 세액 공제 또는 기타 항목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에는 결합 또는 통합 신고, 그룹 감면(다른 구성원의 항목으로부터 직접적인 이익) 등이 있다.
많은 시스템은 회사의 배당금 또는 기타 배당금에 대해 해당 기업의 주주에게 추가로 세금을 부과한다. 일부 시스템은 법인 및 회원 과세의 부분적 통합을 제공하며, 이는 "전가 시스템" 또는 프랭킹 크레딧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과거에는 법인이 회원세를 선납하고 해당 납부액을 법인세에서 상쇄하는 메커니즘이 존재했다.
많은 시스템(특히 하위 국가 수준 시스템)은 발행 또는 승인된 자본금(주식 수 또는 가치), 총자본, 순자본 또는 기업 고유의 기타 조치를 기반으로 특정 기업 속성에 세금을 부과한다.
기업은 다른 법인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특정 유형의 지급을 할 때 원천징수세 의무가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의무는 일반적으로 법인의 세금이 아니지만, 시스템은 원천징수 및 납부를 하지 않은 법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회사는 주주와 독립적이고 별개의 존재를 갖는 법인으로 정의되며, 회사의 소득은 별도로 계산되고 평가된다. 경우에 따라 회사에서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분배하는 것은 주주에게 소득으로 과세된다.
법인의 재산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 소비세,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일반적으로 "법인세"라고 하지 않는다.[84] 법인세는 납세 의무자와 납세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직접세로 분류되지만, 법인 단계에서 얻은 소득은 궁극적으로 배당 등을 통해 구성원에게 귀속되므로 법인세의 성격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법인세 과세 근거는 세 부담 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능력설과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에 상응하는 세 부담을 해야 한다는 혜택설에 기반한다.[82] 현실적으로는 법인에 세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적은 집행 비용으로 큰 세수를 달성할 수 있게 하고, 기업 활동으로 축적된 이익에 과세하지 않으면 개인 납세자에게 불공평감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다.[82]
법인세는 기업의 본사 소재지에서 납세된다. 대기업 본사가 많은 도쿄도(東京都), 아이치현(愛知県), 오사카부(大阪府)에서 법인세 수입액의 약 3분의 2를 차지한다. 그러나 법인세는 국세이므로 이러한 수입 편중이 지방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121]
2. 1. 과세 대상 소득
법인세는 일반적으로 재무제표상 순이익에 각 국가의 세법에 따른 조정을 거쳐 계산된 순이익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183] 대부분의 국가는 국내 법인과 외국 법인 모두에게 법인세를 부과한다. 이때, 국내 법인은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반면, 외국 법인은 해당 국가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183]미국의 경우 법인의 과세 소득은 모든 총소득(매출액 및 기타 소득)에서 매출원가를 뺀 금액 및 면세 소득에서 허용 가능한 세금 공제를 뺀 금액으로 정의된다.[21] 미국 법인세 제도는 소득 또는 공제 시기, 특정 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 특정 세금 공제의 불허 또는 제한 등 재무회계 원칙과 다른 소득 인식 및 공제 원칙의 차이를 스케줄 M-3(양식 1120)에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22]
홍콩은 거주 법인과 비거주 법인 모두에게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24] 미국은 국내 법인(거주 법인)에 대해서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외국 법인(비거주 법인)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23]
2. 2. 법인세율
일반적으로 법인세율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동일하지만, 미국은 5만 달러 이하 소득의 법인은 15%, 1천만 달러 초과 소득의 법인은 35%를 적용하는 등 소득 수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누진세 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단계적 감면도 존재한다.[26] 미국의 각 주의 법인세율은 2.5%에서 11.5%까지 다양하다.[27]캐나다의 경우, 법인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어 일부 중소기업은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28] 세율은 관할권에 따라 다르며, 캐나다, 독일, 일본, 스위스, 미국과 같이 주, 주, 현, 시 또는 기타 하위 관할권에서도 법인세를 부과하는 국가도 있다.[29] 일부 관할권에서는 대체 과세 기반에 대해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영어권 국가의 법인세율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오스트레일리아: 28.5%이지만, 일부 특수 법인은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30]
- 캐나다: 연방세 11% 또는 연방세 15% + 주세 1~16%. 세율은 합산된다.[31]
- 홍콩: 16.5%
- 아일랜드: 영업(사업) 소득은 12.5%, 영업 외 소득은 25%[32]
- 뉴질랜드: 28%
- 싱가포르: 2010년부터 17%이지만, 신규 기업에 부분 면제 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33]
- 영국: 2017~2022년 19%[34]
- 미국: 연방세 21%.[35] 주세: 0%~10%, 연방 과세 소득 계산 시 공제 가능. 일부 도시: 최대 9%, 연방 과세 소득 계산 시 공제 가능. 20%의 연방 최저한세는 조정된 일반 과세 소득에 부과된다.
국가별 법인세율은 크게 다르며, 이로 인해 일부 기업들은 해외 자회사에 이익을 보호하거나 세율이 낮은 국가로 본사를 이전하기도 한다. 국가별 법인세율을 비교할 때는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기업 이익에 대한 전체 세율 35%는 법인세율이 더 낮지만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더 높은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영국과 같이 유럽 국가들과 비슷하거나 낮다.[36]
다음 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법인세율을 보여준다.
국가 | 법인소득세율 (2019)[37] | 배당세율 (2019)[37] | 통합 법인세율 (2019)[37] |
---|---|---|---|
아일랜드 | 12.5% | 51.0% | 57.1% |
대한민국 | 27.5% | 40.3% | 56.7% |
캐나다 | 26.8% | 39.3% | 55.6% |
프랑스 | 32.0% | 34.0% | 55.1% |
덴마크 | 22.0% | 42.0% | 54.8% |
벨기에 | 29.6% | 30.0% | 50.7% |
포르투갈 | 31.5% | 28.0% | 50.7% |
영국 | 19.0% | 38.1% | 49.9% |
이스라엘 | 23.0% | 33.0% | 48.4% |
독일 | 29.9% | 26.4% | 48.4% |
미국 | 21.0% | 29.3% | 47.6% |
오스트레일리아 | 30.0% | 24.3% | 47.0% |
노르웨이 | 22.0% | 31.7% | 46.7% |
오스트리아 | 25.0% | 27.5% | 45.6% |
스웨덴 | 21.4% | 30.0% | 45.0% |
일본 | 29.7% | 20.3% | 44.0% |
이탈리아 | 24.0% | 26.0% | 43.8% |
네덜란드 | 25.0% | 25.0% | 43.8% |
핀란드 | 20.0% | 28.9% | 43.1% |
스페인 | 25.0% | 23.0% | 42.3% |
멕시코 | 30.0% | 17.1% | 42.0% |
룩셈부르크 | 24.9% | 21.0% | 40.7% |
슬로베니아 | 19.0% | 25.0% | 39.3% |
그리스 | 28.0% | 15.0% | 38.8% |
스위스 | 21.1% | 21.1% | 37.8% |
아이슬란드 | 20.0% | 22.0% | 37.6% |
칠레 | 25.0% | 13.3% | 35.0% |
터키 | 22.0% | 17.5% | 35.0% |
폴란드 | 19.0% | 19.0% | 34.4% |
뉴질랜드 | 28.0% | 6.9% | 33.0% |
체코 | 19.0% | 15.0% | 31.2% |
리투아니아 | 15.0% | 15.0% | 27.8% |
슬로바키아 | 21.0% | 7.0% | 26.5% |
헝가리 | 9.0% | 15.0% | 22.7% |
에스토니아 | 20.0% | 0.0% | 20.0% |
라트비아 | 20.0% | 0.0% | 20.0% |
다른 관할 지역의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다.
국가 | 법인소득세율 | 배당세율 | 통합 법인세율 |
---|---|---|---|
불가리아 | 10.0% | 5.0% | 14.5% |
인도 | |||
러시아 | 20% (2015)[39] | ||
싱가포르 | 거주 기업에 대한 상당한 면제가 있는 17% (2015)[40] | ||
아랍에미리트 | 과세 소득 375000AED까지 0% (2022년 12월)[41] | 과세 소득 375000AED 초과 9% (2022년 12월)[41] |
2021년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가 10년간 주도한 최저세율 협상 이후, 136개국이 2023년부터 최소 15%의 법인세율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42]
2. 3. 법인세의 유형
대부분의 국가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며, 일부 국가는 자산, 자본, 급여 등 대체 과세 방식을 도입하기도 한다.[183]많은 관할권에서 일종의 대체 과세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자산, 자본, 임금 또는 과세 소득의 다른 측정 기준을 기반으로 할 수 있다. 대체 과세는 종종 최저 과세로 기능한다.
미국 연방 소득세에는 최저한세가 포함된다. 이 세금은 더 낮은 세율(법인의 경우 20%)로 계산되며, 수정된 과세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수정 사항에는 MACRS에 따른 자산의 감가상각 수명 연장, 천연자원 개발 비용과 관련된 조정, 특정 면세 이자의 가산 등이 포함된다. 미시간 주는 이전에 직원 보상을 세금 공제로 허용하지 않고, 생산 자산의 취득 비용을 전액 공제하는 대체 기준으로 기업에 세금을 부과한 바 있다.
스위스 주와 미국의 특정 주와 같은 일부 관할권에서는 자본에 기반한 세금을 부과한다. 이는 감사된 재무제표에 따른 총 자본,[61] 계산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62] 또는 발행 주식 수[63]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일부 관할권에서는 소득세에 더하여 자본세가 부과되며, 다른 관할권에서는 자본세가 대체세로 기능한다.
멕시코는 IETU라는 법인에 대한 대체세를 부과한다. 세율은 일반 세율보다 낮으며, 급여 및 임금, 이자 및 로열티,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진다.
3. 법인세의 경제학적 관점
경제학자들은 법인세 부담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법인세가 경제성장과 경제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2] 미국과 같은 대규모 개방 경제에서는 자본에 더 많은 부담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지만,[3] 일부 연구에서는 노동에 더 많은 부담이 돌아간다고 주장한다.[4][5][6] 한 연구에 따르면, 주 법인세율이 1%포인트 증가하면 임금이 0.14~0.36% 감소한다.[7] 애덤 스미스 연구소는 세금의 대부분이 노동이 아닌 자본에 부과된다는 결론을 내린다.[13]
2022년 메타 분석에 따르면 법인세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과장되었으며, 법인세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14]
법인세의 성격에 대해서는 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 간의 관계에 대한 논쟁이 있다.[85] 高橋洋一는 주주의 개인 자산에 과세하면서 법인의 내부 유보에 과세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명백한 이중과세이며, 경제 활동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88] 이와타 노리쿠오는 법인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는 주주의 소득에 대한 과세이며, 배당소득세는 법인소득세 후 소득에서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된다고 지적한다.[89]
상무라 토시유키는 주주는 법인세가 과세된 후 배당을 받고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면 이중과세가 되므로, 배당에 대해서는 법인세·소득세에서 이중과세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90] 다만, 상무라는 주식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다면 내부 유보가 주가 상승·주주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고, 법인세는 주주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91]
오타 히로코는 사채·차입으로 자금 조달하면 이자가 손금으로 계상되어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주주에 비해 채권자가 유리해지며, 이중과세를 완전히 조정하려면 '''귀속방식(インピュテーション方式)'''이라는 복잡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92]
高橋洋一는 법인세는 소득세·자산세의 보충이 완벽하다면 이중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리적으로는 필요 없으며, 일본의 법인세율이 높은 것은 개인의 자산·소득 파악이 불충분(탈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납세자번호제도가 도입되면 소득세 등 증수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증수분을 법인세 인하에 돌리는 것은 세제 이론으로 보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93]
3. 1. 경제 정책 수단으로서의 법인세
법인세는 기업이 부담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경제 안정화를 위한 주요 경제 정책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경기 침체 시에는 법인세율을 낮추어 투자를 장려하고, 과열 경제 시에는 법인세 조정을 통해 투자를 억제한다.[15]또한 법인세는 특정 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데 사용된다. 석유 및 가스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그 예이다. 1981년 가속 자본 회수 시스템(ACRS)을 제정하여 미국의 중화학 공업을 회복하려 한 것도 한 예이다.[15] 이 시스템은 유리한 감가상각 공제를 제공하여 세금을 낮추고 현금 흐름을 증가시켜 경기 침체기에 투자를 장려하였다.
예를 들어 농업 분야는 농업 장비에 대한 재평가로 이익을 얻었다. ACRS에 따라 자동차와 번식용 돼지는 3년 감가상각 가치를, 저장 시설, 대부분의 장비 및 번식용 소와 양은 5년 자산으로, 토지 개량은 15년 자산으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ACRS에 의해 정의된 감가상각은 이전 세제 시스템보다 훨씬 더 컸다.[16]
4. 법인세의 법적 체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인세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며, 특정 유형의 법인 행위나 거래는 소득세에서 면제된다.[47] 예를 들어, 법인 설립과 관련된 행위는 자본 비용으로 취급되어 세금이 면제될 수 있다. 또한, 법인 청산 시에도 과세에 대한 특별 규칙이 적용된다.
자금 조달 비용의 세금 공제와 관련하여, 부채와 자본 간의 구별 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 이자 비용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배당금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일부 국가는 부채 대 자본 비율에 따라 공제를 제한하기도 한다.
관련 기업 그룹 간에는 손실, 세액 공제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제공되기도 한다. 여기에는 결합 또는 통합 수익 신고, 그룹 구제 등이 포함된다.
많은 국가에서는 법인의 배당금에 대해 주주에게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한다. 일부 국가는 법인세와 주주 세금의 부분적 통합을 제공하기도 한다.
4. 1. 법인의 정의
회사는 주주와는 독립적이고 별개의 존재를 가진 법인으로 정의된다.[84] 회사의 수입은 별도로 계산되고 평가된다. 어떤 경우에는 회사에서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분배하는 것이 주주에 대한 소득으로 과세된다.[84]세법상 법인으로 분류되는 것은 조직 형태에 따라 결정되지만, 미국 연방세 및 대부분의 주 소득세는 예외이다.[17] 이 경우, 특정 단체는 법인으로 간주되어 법인 수준에서 과세되거나 구성원 수준에서만 과세되도록 선택할 수 있다.[18]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과세, S 법인, 개인 사업 참조.
법인세는 법인 조직의 기업체를 납세 의무자로 하고, 그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조세로, 넓은 의미의 소득세의 일종이다.[84] 법인세는 납세 의무자와 납세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직접세로 분류된다.[84] 그러나 법인 단계에서 얻어진 소득은 궁극적으로 배당 등을 통해 구성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법인세의 성격에 대해 견해 대립이 있다.[85] 법인의 납세 능력에 대해서는, 법인 자체에 납세 능력을 찾을 수 없다는 법인 의제설(擬制說)과 법인 자체에 납세 능력을 찾을 수 있다는 법인 실재설(實在說)이 있다.[86]
4. 2. 이익 배분 과세
대부분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국가에서는 법인의 이익이 배당될 때 주주들에게도 소득세를 부과한다.[43] 이러한 이익 배분은 일반적으로 배당이라고 한다. 세율은 감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개인과 법인이 받는 배당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준다.[44]일부 관할 구역의 회사법은 법인이 이익 배분을 제외하고는 주주들에게 금액을 배분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러한 이익은 회사법 원칙 또는 세법 원칙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이러한 관할 구역에서는 회사 주식 배분, 청산 및 기타 제한적인 상황과 관련하여 예외가 일반적으로 제공된다.
다른 관할 구역에서는 배분 가능한 이익이 있는 경우 배분을 주주에게 과세되는 이익 배분으로 취급하지만, 이익을 초과하는 배분을 금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국 시스템에서는 각 법인이 이익잉여금(미실현이익과 유사한 세금 개념)을 계산해야 한다.[45]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주주에게 대한 배분은 그 범위 내에서 이익잉여금에서 나온 것으로 간주된다.[46]
다른 관할 구역에서는 법인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배분이 주주에게 과세되는 이익 배분인지 또는 자본환원인지를 지정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대부분의 소득세 제도는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이익 배당(배당금)에 대해서는 주주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이는 이중 과세로 이어진다. 대부분의 제도에서는 외국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일부 제도에서는 국내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에도 원천징수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이러한 원천징수세의 세율은 조세 조약에 따라 주주에게 감면될 수 있다.
일부 제도에서는 일부 또는 모든 배당 소득에 대해 다른 소득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수혜자가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법인에게 배당금 수령 공제를 제공해 왔다. 2004년~2010년 과세 연도의 경우 미국은 개인이 받는 배당금에 대해 감면된 세율을 적용했다.[60]
일부 제도는 현재 또는 과거에 법인세와 주주세를 통합하여 이중 과세를 완화하려고 시도했다. 현재의 예로, 오스트레일리아(호주)는 주주에게 혜택으로 "프랭킹 크레딧(franking credit)"을 제공한다. 호주 회사가 국내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회사는 배당금과 함께 명목상의 세액 공제 금액을 신고한다. 주주는 이 명목상의 공제를 이용하여 주주 수준의 소득세를 상쇄한다.
영국에서는 이전에 선납 법인세(ACT, advance corporation tax)라는 제도를 사용했다. 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할 때, 회사는 ACT 금액을 납부해야 했고, 이를 자체 세금을 상쇄하는 데 사용했다. ACT는 영국 또는 특정 조약 국가에 거주하는 주주가 소득에 포함시켰고, 주주가 납부한 세금으로 간주했다. 간주된 세금 납부액이 그 외에 부과되는 세금을 초과하는 경우, 주주에게 환급되었다.
5. 법인세와 관련된 기타 쟁점
법인세는 특정 관할 구역의 법인 수준에서 과세되는 법인의 순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특정 유형의 기업 행사나 거래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하며, 법인 및 그 구성원의 청산 또는 해산 시 과세에 대한 특정 규칙을 제공한다.
많은 시스템은 회사의 배당금 또는 기타 배당금에 대해 해당 기업의 주주에게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며, 일부 시스템은 법인 및 회원 과세의 부분적 통합을 제공한다.
많은 시스템(특히 하위 국가 수준 시스템)은 특정 기업 속성에 세금을 부과한다. 이러한 비소득세는 발행 또는 승인된 자본금(주식수 또는 가치), 총자본, 순자본 또는 기업 고유의 기타 조치를 기반으로 할 수 있다.
다른 법인과 마찬가지로 기업은 다른 사람에게 특정 종류의 지불을 할 때 원천징수 의무가 적용될 수 있다.
일본의 법인세는 1899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법인 소득세로 처음 도입되었다. 1940년 법인세법이 제정되면서 소득세와 분리되었다. 고도경제성장 시기에는 기간세 역할을 했으나, 버블경제 붕괴 이후 소득세 수입 감소로 2003년부터 다시 주요 세수 항목이 되었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로 세수가 일시 감소하기도 했다.[103]
2002년부터 연결납세 제도가 도입되어 그룹 기업의 연결 실적에 대한 법인세 납부가 가능해졌다. IT 투자 및 연구 개발 촉진 세제도 기업 투자를 장려한다.
일본은 2011년 법인세율을 40.69%에서 35.64%로 인하했고,[157] 2016년에는 29.97%로 추가 인하했다.[158] 2017년 조사에 따르면, 법인세 인하, 엔저, 규제 개혁 등으로 많은 일본 기업이 제조 본국을 일본으로 회귀시키고 있다.[104]
5. 1. 이자 비용 공제 제한
대부분의 관할 구역에서는 법인이 영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 비용에 대해 세금 공제를 허용한다.[51] 이러한 이자가 관련 당사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공제가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이 없다면, 소유주들은 법인의 재정 구조를 주주에 대한 세금 변동 없이 상당 부분의 이익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법인이 이자 비용 전에 100의 이익을 얻고 일반적으로 주주에게 50을 배당한다고 가정할 때, 법인이 주주에게 지급되는 50의 공제 가능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구조화된 경우, 단순히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보다 세금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일반적인 제한 형태는 관련 당사자에게 지급되는 이자 공제를 지급 법인의 자본금의 특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부채에 대해 시장가격 수준의 이자율로 부과되는 이자로 제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본금의 3배를 초과하는 관련 당사자 부채에 대한 이자는 과세 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을 수 있다.
미국 시스템에 따르면, 현금 흐름의 50%를 초과하는 관련 당사자 이자 비용은 일반적으로 현재 공제되지 않으며, 초과분은 향후 연도에 공제될 수 있다.[51]
이자 공제 대상 부채 또는 배당금이 공제되지 않는 자본으로서의 증권 분류는 일부 시스템에서 복잡할 수 있다.[52]
5. 2. 외국 법인 지점 과세
대부분의 관할권에서는 외국 법인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이 내국 법인과 다를 수 있다.[53] 일반적으로 외국 법인은 해당 국가 내에 있는 지점이나 상시 사업장을 통해 얻은 사업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받는다. 이 세금은 거주 법인의 사업 소득에 대한 세금과 동일한 세율로 부과되거나 다른 세율로 부과될 수 있다.[54]배당금 지급 시, 법인은 보통 설립 국가에서만 원천징수세를 납부한다. 많은 국가에서는 외국 법인에게 배당금 원천징수세 면제로 인한 이점을 방지하기 위해 지점 이익세를 부과한다. 지점 이익세는 지점이 이익을 얻을 때 또는 이익이 해외로 송금되거나 송금된 것으로 간주될 때 부과될 수 있다.[55]
외국 법인의 지점은 내국 법인과 동일한 모든 공제를 받을 자격이 없을 수도 있다. 일부 관할권에서는 지점 간 지급을 실제 지급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러한 지점 간 지급으로 인한 소득 또는 공제는 무시된다.[56] 또한, 일부 관할권에서는 지점의 세금 공제에 명시적인 제한을 두는데, 일반적으로 제한되는 공제에는 관리 수수료와 이자가 포함된다.
5. 3. 손실 처리
대부분의 관할권에서는 개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법인의 경우 기간 간 손실 배분 또는 공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허용한다. 몇몇 관할권에서는 손실(일반적으로 과세소득의 마이너스를 의미)을 이전 연도 과세소득을 수정하거나 변경하여 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58] 대부분의 관할권에서는 이러한 공제를 차후 기간에만 허용하며, 일부 관할권에서는 손실 공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둔다.5. 4. 기업 그룹 과세
여러 관할권에서는 한 법인의 손실 또는 세액 공제를 다른 법인이 사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이는 연결납세 제도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미국과 네덜란드 등에서는 각 그룹 구성원의 소득과 손실을 포함하는 단일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이는 미국에서는 통합 보고서(consolidated return), 네덜란드에서는 재정적 일체성(fiscal unity)으로 불린다. 영국에서는 그룹 감면(group relief)이라는 쌍방향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한 그룹 구성원 회사의 손실은 다른 그룹 구성원 회사에 "양도"될 수 있으며, 후자는 이익에 대해 손실을 공제할 수 있다.[59]일본에서는 2002년(헤이세이 14년)부터 자회사 등에 대한 이익 이전이나 손실 은폐 목적의 부외 부채를 막기 위해 연결납세 제도가 도입되어, 그룹 기업이 연결 실적에 대해 법인세를 납세할 수 있게 되었다.
5. 5. 이전 가격 문제
법인세의 핵심 문제 중 하나는 관련 당사자 간 상품, 서비스 또는 자산 사용에 대한 가격 설정이다. 많은 국가(관할권)는 세무 당국이 사용된 이전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지침이 있다. 이러한 조정은 국제적 및 국내적 맥락 모두에 적용될 수 있다.[97]6. 법인세의 역사 (일본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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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인세율
법인세율은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며, 이에 따라 일부 기업들은 세율이 낮은 국가로 본사를 이전하기도 한다. 국가별 법인세율을 비교할 때는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도 고려해야 한다.
영어권 국가의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다.
- 오스트레일리아: 28.5% (일부 특수 법인은 더 낮은 세율 적용)[30]
- 캐나다: 연방세 11% 또는 15% + 주세 1~16% (세율 합산)[31]
- 홍콩: 16.5%
- 아일랜드: 영업(사업) 소득 12.5%, 영업 외 소득 25%[32]
- 뉴질랜드: 28%
- 싱가포르: 2010년부터 17% (신규 기업 부분 면제 제도 적용 가능)[33]
- 영국: 2017~2022년 19%[34]
- 미국: 연방세 21%[35], 주세 0%~10% (연방 과세 소득 계산 시 공제 가능), 일부 도시 최대 9% (연방 과세 소득 계산 시 공제 가능), 20%의 연방 최저한세는 조정된 일반 과세 소득에 부과.
그 외 지역의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다.
국가 | 법인소득세율 | 배당세율 | 통합 법인세율 |
---|---|---|---|
불가리아 | 10.0% | 5.0% | 14.5% |
인도 | |||
러시아 | 20% (2015)[39] | ||
싱가포르 | 거주 기업에 대한 상당한 면제가 있는 17% (2015)[40] | ||
아랍에미리트 | 과세 소득 AED 375,000까지 0% (2022년 12월)[41] | 과세 소득 AED 375,000 초과 9% (2022년 12월)[41] |
2013년 1월 기준 법인소득세 실효세율(법정실효세율)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40.75%(연방세[156] 31.91, 지방세 8.84), 일본 35.64%(국세 23.71, 지방세 11.93), 프랑스 33.33%(국세 33.33), 독일 29.55%(국세 15.83, 지방세 13.65), 중화인민공화국 25.00%(국세 25.00), 대한민국 24.20%(국세 22.00, 지방세 2.20), 영국 24.00%(국세 24.00), 싱가포르 17.00%(국세 17.00) 등이다.[157]
2017년 1월 기준 법정실효세율은 미국 40.75%, 프랑스 33.33%, 일본 29.97%(외형표준과세 적용 법인, 법인사업세 표준세율 지역. 도쿄도 등은 세율이 더 높음), 독일 29.79%, 캐나다 26.50%, 중화인민공화국 25.00%, 이탈리아 24.00%, 영국 20.00% 등이다.[158]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기업의 해외 이전을 억제하고, 국내 고용 증가 및 임금 인상을 통한 연 3%의 경제 성장을 위해 중산층 소득세 감세, 미국 기업의 해외 보유 자금 국내 환류 시 세율 감세(국내 투자 유도), 법인세율(연방세) 35%에서 20%로 인하 등을 발표했다. 오바마 전 행정부도 연방 법인세율 28%를 목표로 했지만 실패했다. 미국 정부는 세계 선진국의 평균 법인세율이 22.5% 미만이므로, 20% 정도면 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159] 2017년 12월 미국 상원은 법인세 최고 세율을 35%에서 20%로 인하하는 감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영국은 2017년 12월 기준 19%에서 17%로, 프랑스는 33.3%에서 25%로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179]
납세능력,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법인 규모에 따른 조정이 법인세 및 관련 법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율 경감, 손금산입 범위 확대, 과세 이연 및 세액 공제 등 우대 조치를 제공한다.[111] 지방세(법인도도부현민세·법인사업세의 외형 표준 과세)는 법인 실재설적인 입장에서 법인 규모에 따른 과세를 하므로 대기업에 대해서는 중과세라고 할 수 있다.
적자(欠損金)를 기록한 기업이 청색신고서(青色申告書)를 제출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적자의 50%~100%를 이월(繰越)하여 소득과 상계할 수 있다. 이월 가능 비율은 기업 규모 등에 따라 규정된다.[112][113] 이월 가능 기간은 다음과 같다.
- 2001년 3월 31일 이전 시작 사업연도분: 5년
- 2001년 4월 1일 이후 시작 사업연도분: 7년[114]
- 2008년 4월 1일 이후 종료 사업연도분: 9년
- 2018년 4월 1일 이후 시작 사업연도분: 10년[115]
3월말 결산 법인의 경우, 2015년 3월말 결산은 2008년 3월말~2014년 3월말 결산까지 7년치, 2019년 3월말 결산은 2010년 3월말~2018년 3월말 결산까지 9년치(2028년 3월말 결산까지 이월은 9년치), 2029년 3월말 결산은 2019년 3월말~2028년 3월말 결산까지 10년치(이 해부터 이월 기간 10년)이다.
적자 이월 제도는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독일과 영국은 이 이월 기간을 무제한으로 하고 있다.[116] 일본의 법정실효세율은 2006년 기준 39.5%였으나, 독일은 2008년부터 법인세 포함 법정실효세율 기준 39.8%에서 29.8%, 영국은 2008년부터 30%에서 28%, 덴마크는 2007년에 28%에서 22%, 네덜란드는 2007년에 29.6%에서 25.5%, 중국은 2008년 33%에서 25%로 인하하였다. 덴마크와 스웨덴은 법인세가 높지만, 지주회사(홀딩컴퍼니)에 대해서는 실효세율이 높지 않아, 법정실효세율이 낮은 영국이나 네덜란드처럼 기업 본사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177][155]
7. 1. 국가별 법인세율 (OECD 국가 중심)
다음은 OECD 국가들의 법인세율을 정리한 표이다.국가 | 법인세율(지방세 포함) (2020) | 법인세율(지방세 포함) (2021) | 법인세율(지방세 포함) (2022) |
---|---|---|---|
캐나다 | 26.3% | 26.2% | 26.2% |
미국 | 25.8% | 25.8% | 25.8% |
멕시코 | 30% | 30% | 30% |
칠레 | 10% | 10% | 10% |
오스트리아 | 25% | 25% | 25% |
벨기에 | 25% | 25% | 25% |
체코 | 19% | 19% | 19% |
덴마크 | 22% | 22% | 22% |
에스토니아 | 20% | 20% | 20% |
핀란드 | 20% | 20% | 20% |
프랑스 | 32% | 28.4% | 25.8% |
독일 | 29.8% | 29.8% | 29.8% |
그리스 | 24% | 22% | 22% |
헝가리 | 9% | 9% | 9% |
아이슬란드 | 20% | 20% | 20% |
아일랜드 | 12.5% | 12.5% | 12.5% |
이탈리아 | 27.8% | 27.8% | 27.8% |
룩셈부르크 | 24.9% | 24.9% | 24.9% |
네덜란드 | 25% | 25% | 25.8% |
노르웨이 | 22% | 22% | 22% |
폴란드 | 19% | 19% | 19% |
포르투갈 | 31.5% | 31.5% | 31.5% |
슬로바키아 | 21% | 21% | 21% |
슬로베니아 | 19% | 19% | 19% |
스페인 | 25% | 25% | 25% |
스웨덴 | 21.4% | 20.6% | 20.6% |
스위스 | 21.1% | 19.7% | 19.7% |
영국 | 19% | 19% | 19% |
이스라엘 | 23% | 23% | 23% |
일본 | 29.7% | 29.7% | 29.7% |
대한민국 | 27.5% | 27.5% | 27.5% |
튀르키예 | 22% | 25% | 23% |
오스트레일리아 | 30% | 30% | 30% |
뉴질랜드 | 28% | 28% | 28% |
2008년 OECD 국가들의 법인세의 GDP 대비 비율은 다음과 같다.[25]
국가 | 세금/GDP | 국가 | 세금/GDP |
---|---|---|---|
노르웨이 | 12.5 | 스위스 | 3.3 |
오스트레일리아 | 5.9 | 네덜란드 | 3.2 |
룩셈부르크 | 5.1 | 슬로바키아 | 3.1 |
뉴질랜드 | 4.4 | 스웨덴 | 3.0 |
체코 | 4.2 | 프랑스 | 2.9 |
대한민국 | 4.2 | 아일랜드 | 2.8 |
일본 | 3.9 | 스페인 | 2.8 |
이탈리아 | 3.7 | 폴란드 | 2.7 |
포르투갈 | 3.6 | 헝가리 | 2.6 |
영국 | 3.6 | 오스트리아 | 2.5 |
핀란드 | 3.5 | 그리스 | 2.5 |
이스라엘 | 3.5 | 슬로베니아 | 2.5 |
OECD 평균 | 3.5 | 독일 | 1.9 |
덴마크 | 3.4 | 아이슬란드 | 1.9 |
벨기에 | 3.3 | 튀르키예 | 1.8 |
캐나다 | 3.3 | 미국 | 1.8 |
일반적으로 법인세율은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하지만, 미국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누진세 체계를 가지고 있다.[26] 예를 들어, 5만 달러 이하 소득 법인은 15%, 1천만 달러 초과 소득 법인은 3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또한, 미국 각 주의 법인세율은 2.5%에서 11.5%까지 다양하다.[27]
캐나다는 법인의 종류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며, 일부 중소기업은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28]
캐나다, 독일, 일본, 스위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주, 주, 현, 시 등 하위 관할권에서도 법인세를 부과한다.[29]
다음 표는 2019년 OECD 국가들의 법인소득세율, 배당세율, 통합 법인세율을 보여준다.[37]
국가 | 법인소득세율 (2019) | 배당세율 (2019) | 통합 법인세율 (2019) |
---|---|---|---|
아일랜드 | 12.5% | 51.0% | 57.1% |
대한민국 | 27.5% | 40.3% | 56.7% |
캐나다 | 26.8% | 39.3% | 55.6% |
프랑스 | 32.0% | 34.0% | 55.1% |
덴마크 | 22.0% | 42.0% | 54.8% |
벨기에 | 29.6% | 30.0% | 50.7% |
포르투갈 | 31.5% | 28.0% | 50.7% |
영국 | 19.0% | 38.1% | 49.9% |
이스라엘 | 23.0% | 33.0% | 48.4% |
독일 | 29.9% | 26.4% | 48.4% |
미국 | 21.0% | 29.3% | 47.6% |
오스트레일리아 | 30.0% | 24.3% | 47.0% |
노르웨이 | 22.0% | 31.7% | 46.7% |
오스트리아 | 25.0% | 27.5% | 45.6% |
스웨덴 | 21.4% | 30.0% | 45.0% |
일본 | 29.7% | 20.3% | 44.0% |
이탈리아 | 24.0% | 26.0% | 43.8% |
네덜란드 | 25.0% | 25.0% | 43.8% |
핀란드 | 20.0% | 28.9% | 43.1% |
스페인 | 25.0% | 23.0% | 42.3% |
멕시코 | 30.0% | 17.1% | 42.0% |
룩셈부르크 | 24.9% | 21.0% | 40.7% |
슬로베니아 | 19.0% | 25.0% | 39.3% |
그리스 | 28.0% | 15.0% | 38.8% |
스위스 | 21.1% | 21.1% | 37.8% |
아이슬란드 | 20.0% | 22.0% | 37.6% |
칠레 | 25.0% | 13.3% | 35.0% |
튀르키예 | 22.0% | 17.5% | 35.0% |
폴란드 | 19.0% | 19.0% | 34.4% |
뉴질랜드 | 28.0% | 6.9% | 33.0% |
체코 | 19.0% | 15.0% | 31.2% |
리투아니아 | 15.0% | 15.0% | 27.8% |
슬로바키아 | 21.0% | 7.0% | 26.5% |
헝가리 | 9.0% | 15.0% | 22.7% |
에스토니아 | 20.0% | 0.0% | 20.0% |
라트비아 | 20.0% | 0.0% | 20.0% |
2021년 10월, OECD 주도의 협상을 통해 136개국이 2023년부터 최소 15%의 법인세율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42]
8. 법인세와 관련된 논쟁 (일본 중심)
법인세의 과세 근거는 세금 부담 능력에 따른다는 능력설과 국가 혜택에 상응하는 부담을 해야 한다는 혜택설에 기반한다.[82] 현실적으로는 법인 과세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큰 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 개인납세자의 불공평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도 과세 근거로 작용한다.[82] 법학자 스탠리 S. 서리는 법인세 시스템이 조세 체계에 미치는 영향, 즉 세 부담 배분, 성장, 저축, 투자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83]
법인세는 법인 소득에 부과되는 직접세이지만, 법인 소득은 결국 구성원에게 귀속되므로 법인세 성격에 대한 논쟁이 존재한다.[84][85] 법인의 납세 능력에 대해서는 법인 자체에 납세 능력이 없다는 법인 擬制설(법인 허구설)과 법인 자체에 납세 능력이 있다는 법인 실재설(법인 실체설)이 대립한다.[86]
납세 능력과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법인 규모에 따라 법인세 및 관련 법률을 통해 조정이 이루어진다.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율 경감, 손금산입 범위 확대 등 우대 조치를 받는다.[111] 지방세는 법인 실재설적 입장에서 법인 규모에 따라 과세하므로 대기업에 대한 중과세라고 볼 수 있다.
법인세는 국세로서, 대기업 본사가 집중된 도쿄도(東京都), 아이치현(愛知県), 오사카부(大阪府)에서 전체 법인세 수입의 약 2/3를 차지한다.[121] 2017년에는 국세의 약 40%가 도쿄도에 집중되었다.[122] 반면 지방세인 법인사업세와 법인주민세는 사업장이 여러 지역에 분산된 경우 과세 표준을 분할하여 계산하므로 대도시에 대한 집중도가 낮다.[72] 세수 격차 해소를 위해 법인주민세 일부는 국세로 전환되어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활용되고, 법인사업세 일부는 지방법인특별세(국세)로 전환되어 인구 비례로 지방에 배분된다.[72]
8. 1. 법인세와 경제 성장
경제학자들은 법인세가 경제 성장과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2] 2022년 메타 분석에 따르면 법인세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과장되었을 수 있으며, 영향이 없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14]법인세 인하가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다:
- 하마다 고이치(浜田宏一)는 높은 법인세율이 일본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며, 법인세 인하가 소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125]
- 이토 모토시게(伊藤元重)는 법인세 부담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아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2013년)[126][166]
- 하라다 야스시(原田泰)와 다이와 종합연구소(大和総研)는 법인세 감세가 장기적으로 GDP를 증가시킨다고 분석한다.[127]
반면, 법인세 인하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하거나 부정적이라는 주장은 다음과 같다:
-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은 미국의 사례를 들어 법인세 인하와 GDP 성장률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지적한다.[164]
- 칸노 나오히코(神野直彦)는 산업 구조의 전환을 통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보다 신산업 투자에 대한 지원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129]
- 로버트 펠드먼(ロバート・フェルドマン)은 법인세율 인하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부담, 규제 등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173]
- 오타 히로코(大田弘子)는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대통령의 법인세 인하 정책이 1990년대 IT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한다.[167]
법인세와 관련된 기타 논점은 다음과 같다:
- 법인세는 이중과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88][89][90]
- 납세자번호제도 도입을 통해 소득세 징수를 늘리고, 이를 통해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있다.[93]
- 법인 규모에 따라 법인세 부담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111]
8. 2. 법인세와 국제 경쟁력
재무성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30% 안팎, 한국과 중국은 20% 후반대인 반면, 일본의 실효세율은 미국과 함께 높은 편이었다(2010년 기준).[123] 국제적으로 높은 법인세는 일본 기업의 비용 증가를 의미하며, 국제 경쟁력에 부정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124]경제학자 하마다 고이치는 높은 법인세율이 일본에 대한 투자를 저해한다며, 20%대로 인하하면 일본 자본시장이 변화하고 소득도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125] 이와타 노리쿠니는 일본의 높은 법인세율이 기업의 해외 유출과 국내 산업 공동화를 야기하고, 해외 기업 유치를 방해한다고 지적했다.[172]
반면, 법인세율 외 다른 요소들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로버트 펠드먼은 법인세율 인하뿐 아니라 사회보험 부담, 규제 등도 국제 표준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173] 칸노 나오히코는 법인세 실효세율 인하가 산업 구조 전환에 기반한 경제 성장에 유효한 수단이 아니며, 감세보다는 신산업 투자 여건 조성을 위한 지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129]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재일 외자계 기업들은 인재 확보, 외국어 소통, 비즈니스 비용, 행정 절차, 허가 제도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고, 세율 자체는 우선순위가 높지 않았다.[139][140][141][142] 내각부 조사에서도 일본 기업의 해외 이전 이유로 노동력 비용, 현지 수요, 현지 니즈 대응 등이 주된 요인이었고, 현지 세제 혜택은 미미했다.[143]
이토 모토시게는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면서도, 기업이 해외 투자를 결정할 때는 시장 크기, 인재, 정치적 안정성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다고 지적했다.[173] 노구치 유키오는 제조업 생산 거점 결정 요인은 임금 격차이며, 법인세율이 아니라고 주장했다.[175]
결론적으로, 법인세율과 국제 경쟁력 간의 관계는 복잡하며,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8. 3. 법인세와 세수
법인세율 인하가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174] 일각에서는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과세 기반을 확대하여 세수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166] 카미노 나오히코(神野直彦)는 실효세율 인하 시 조세 특례 조치, 이월 결손금, 배당금 수취 등의 재검토를 통해 과세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129]한편, 법인세 역설(法人税パラドックス) 현상, 즉 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129][169] 이토 모토시게(伊藤元重)는 유럽 여러 국가들이 법인세 법정세율을 낮췄음에도 세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지적하며, 그 요인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한다.[166][170]
# 기업 수익 개선
#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와 동시 과세 기반 확대
# 개인 기업의 법인 전환 증가
이토 모토시게(伊藤元重)는 법인세율을 낮추더라도 과세 기반을 확대하면 세수가 감소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증가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166]
그러나 오타케 후미오(大竹文雄)는 경기 회복 효과를 제외하면 법인세 감세로 인한 세수 증가 효과는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법인세 역설이 관찰되지 않는 국가도 존재하며 그중 하나가 일본이라고 말한다.[169] 1990년대 일본의 법인세는 하락과 동시에 법인세 수입도 감소했다.[169] 국지 시게키(國枝繁樹)는 일본에서 법인세 역설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로 과세 기반 확대 미흡과 법인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업자의 법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한다.[174]
8. 4. 법인세와 관련된 단체들의 주장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는 일본의 법인세율이 높아 기업의 해외 이전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2007년에 법인세의 법정실효세율을 30%로 낮추고 소비세를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150]세경신인회 전국협의회는 국가마다 과세 기준과 감세 조치가 달라 명목 세율만으로 기업의 세금 부담을 비교할 수 없으며, 유가증권보고서를 통해 실제 세금 부담을 계산하면 일본 대기업(경상 이익 상위 100개사 평균)의 경우 30.7%라고 지적하며 경단련의 주장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151]
일본공산당은 일본의 법인세가 대기업 중심으로 우대 세제를 실시하여 실제 부담률이 매우 낮으며, 법인세율을 인하해도 내부 유보만 늘어날 뿐이라고 주장한다.[152][153][154]
9. 대한민국의 법인세
오타 히로코는 "일본의 경우 지방 법인세 비율이 높다. 일본은 연방제도 아닌데 지방 법인세가 과중하다"고 지적하고 있다.[167]
다카하시 요이치는 "법인세를 감세하고 외형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조세 회피 기술이 없는 중소기업에 불리하다. 대기업 우대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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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税5%への決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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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社だけでなく支社の影響も大きい地域経済・地方財政 ~雇用や生産への貢献を活かし、増税手段への利用は慎重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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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京一極集中の構造と地方分権の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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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経済読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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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新キーワードでわかる!日本経済入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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インタビュー:増税・株安で経済悪化なら追加緩和を=浜田参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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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の未来を考える】東京大・大学院教授 伊藤元重 法人税減税と企業活力+ (1/3ペー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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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田政府税調座長:雇用喪失への危機感共有を-法人税下げ必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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あしたの経済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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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外発 日本に直言! 12.14衆院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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デフレの正体は肥大する内部留保にあり 日本企業は、過剰なリスク回避をせずに前向きな投資を行うべ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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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発に頼らなくても日本は成長でき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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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法人税下げ「財政リスクの高まり防ぐため財源確保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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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の解き方】成長を無視した官僚の税金論議 法人減税の財源探しは本質的ではない(1/2ペー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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長谷川幸洋「ニュースの深層」 安倍首相のブレーン浜田宏一内閣官房参与に聞く「消費増税と法人税引き下げの行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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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人税 「40%は高い」といいながら実は… ソニー12% 住友化学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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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井物産6% 日産16% トヨタ26%…法人税 大企業ほど軽い 自民、さらに「大胆減税」 庶民には消費税大増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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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企業内部留保 1000企業1年で23兆円増 トヨタ・三菱・3メガ銀… 1〜4%使うだけで1万円賃上げ可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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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マゾン、納税へ方針転換 法人税2年で300億円 売上高を日本法人に計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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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マゾンが日本で納税、社員「ようやく親戚に胸を張れます」 方針転換が起きた理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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経済の死角 【独占インタビュー】ノーベル経済学賞受賞ポール・クルーグマン 日本経済は、そのときどうなるの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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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藤元重の新・日本経済「創造的破壊」論 「消費税を上げて法人税率を下げるのは大企業優遇」という幼稚すぎる議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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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人税減税は次の一手となるの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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経済の空洞化を防ぎ、外資を呼び込むためにも法人税の実効税率10%引き下げが必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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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竹文雄の経済脳を鍛える 法人税減税論議で欠かせない視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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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人税減税は次の一手となるの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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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社説】企業を誘致する米国、企業を追い出す韓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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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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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良い増税悪い増税-納得できる税制を目指し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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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良い増税悪い増税-納得できる税制を目指して
東洋経済新報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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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の法人税の負担は重く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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ダイヤモンド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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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미국 과반 넘는 27개주 새해벽두부터 감세 경쟁 불붙었다
https://www.radiokor[...]
2023-02-09
관련 사건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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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없는데 쓸 데는 많아진다…이재명 정부, 결국 증세카드 꺼내나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226억 추징금
국세청,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226억원 추징금 부과
두나무, 세무조사로 200억 대 추징…2분기 이익 23% 규모
국힘, 이 대통령 ‘국민께 드리는 편지’에 “거짓말의 향연”
상반기 재정적자 94조원, 역대 네번째 큰 규모...하반기엔 더 커진다
올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94.3조 원…역대 4번째 규모
올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94조원
'SOC 예타' 26년 만에 대폭 완화…총사업비 기준 500억→1천억
재정 절감해도 94조 '펑크' 결국 추가증세로 이어질듯
새 정부 공약 실현하려면 94조원 더 걷어야…추가 증세 불가피
여천NCC 놓고 또 '네탓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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