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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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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단법인은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학술, 종교, 자선 등 비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이다. 사원총회를 통해 운영되며, 이사가 사무를 집행하고 감사가 이를 감독한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법인격이 없지만, 사단법인과 유사하게 취급되며, 재산은 총유, 채무는 유한책임을 진다.

미국에서는 기업이 헌법상 권리를 갖는지에 대한 논쟁이 존재하며, 법원은 다양한 이유로 기업에 특정 헌법적 보호를 확대 적용해왔다. 1886년 '산타클라라 카운티 대 서던 퍼시픽 철도 회사' 판례 이후, 기업은 계약 체결, 소송, 헌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시티즌 유나이티드 대 연방선거위원회' 판결로 기업의 정치적 지출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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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법인격
정의법적으로 개인 또는 인간과 유사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은 조직
종류기업
공공 기관
비영리 단체
권리재산 소유
계약 체결
소송 제기 및 피소
책임법률 준수
계약 의무 이행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
역사
기원로마법의 개념에서 유래
발전중세 시대에 길드와 교회에서 발전, 근대 상법에서 확립
논쟁기업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논쟁 지속
국가별 차이
미국법인에게 시민권적 권리 (예: 언론의 자유) 일부 인정
기타 국가법인의 권리 범위는 국가마다 다름
비판
우려기업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공공의 이익보다 사익을 우선시할 수 있음
법인에 대한 책임 추궁이 어려울 수 있음
대안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규제 강화
공공 이익을 위한 법률 제정
관련 개념
법인법인격을 가진 단체
유한 책임법인 구성원의 책임 범위 제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한 기업의 행동
기타
참고이 캐나다 강은 이제 법적으로 사람입니다. 그것은 유일한 것이 아닙니다.
社団法人 (일본)
정의일본 민법에 따른 법인 유형
특징사단(社員)으로 구성됨
영리 목적을 추구하지 않음 (공익 목적)
사단법인 (일본법) 참조
사단법인 (한국)
정의한국 민법에 따른 법인 유형
특징사원(社員)으로 구성됨
영리 추구 여부에 따라 영리/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나뉨
민법 제39조 참조

2. 대한민국 민법상 사단법인

대한민국 민법상 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사교, 기타 비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민법 32조).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설립자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허가 신청을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에는 사단의 조직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설립자는 그 사원이 된다.

사단법인에는 사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원총회가 있으며, 이는 법인 운영에 관한 최고의 의사 결정 기관이다. 사원총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이사가 사무를 집행하고 감사가 이를 감독한다. 이러한 이유로 사단법인의 조직은 사원 스스로 정한 것이며, 상황 변화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민법 42조).[36]

2. 1. 권리능력 없는 사단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은 일정한 조직 아래 결합한 사람의 단체로서 권리능력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 사단은 법인으로서의 실체가 될 수 있으므로, 만일 입법상 법인의 '자유설립주의'를 채용한다면 모든 사단은 법인이 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법률에서는 한편으로 결사(結社)[37]의 자유를 보장하면서(헌법 21조), 다른 한편으로는 법인의 설립은 법률이 규정하는 특정의 경우에만 인정되므로(민법 31조 참조), 경우에 따라서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생기게 된다.

대한민국의 민법하에서는 사단이 법인격(法人格)을 취득하는 것이 반드시 어려운 것은 아니다. 즉, 전에는 비영리·비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38]은 권리능력을 취득하는 길이 막혀 있었으나, 지금은 그러한 사단도 비영리법인으로서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이 사단법인의 설립에서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으며(민법 32조), 또 설립자가 행정관청의 사전 허가나 사후 감독 기타 법적 규제를 받는 것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이 강제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존속할 뿐이다. 따라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존재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은 형식상 법인격이 없는 점에서 사단법인과 다를 뿐이며, 실질적으로는 이와 같으므로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에는 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의 재산은 총유(總有)로서 각 사원에게는 지분(持分)이 없으므로 이것을 각자에게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그 채무에 관해서는 각 사원은 사단의 재산을 한도로 하는 유한책임(有限責任)을 부담하는 데에 불과하다. 대표자의 행위도 사단법인의 이사의 행위와 동일한 형식으로 하며, 법인격은 없지만 사단의 재산 등기(登記)는 사단 자신의 이름으로 한다(부동산등기법 30조).[39]

사원(구성원)으로 구성되는 단체로, 법률상 법인격이 부여된 것을 사단법인이라고 한다. 사단으로서의 실태는 존재하지만,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은 것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격 없는 사단)이라고 하며, 사단법인과 구별된다.

3. 일본의 사단법인

사단법인은 사원(구성원)으로 구성되는 단체로, 법률상 법인격이 부여된 것을 말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격 없는 사단)이라고 하며, 사단법인과 구별된다.

과거 일본에서는 개정 전 민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되는 ‘사단법인’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사단법인이 존재했다. 공익법인제도개혁으로 ‘사단법인’이라는 명칭의 사단법인은 없어졌고, 기존의 ‘사단법인’은 특례사단법인으로서 최장 2013년 11월 30일까지 존속했다.

3. 1. 일반사단법인

일반사단·재단법인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설립할 수 있는 법인으로, 사업 목적에 공익성이 없어도 된다.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업이 과세 대상이다. 종래의 사단법인은 설립 허가가 필요했지만, 일반사단법인은 일정한 절차와 등기를 거치면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준칙주의에 따라 누구든지 설립할 수 있다.

영리법인인 주식회사 등과 달리, 설립자에게 잉여금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정관은 무효이다(일반사단·재단법인법 11조 2항).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의 부채 부분 합계액이 200억 이상인 일반사단법인은 “대규모 일반사단법인”(일반사단·재단법인법 2조)이라고 하며, 회계감사인을 두어야 한다(일반사단·재단법인법 62조).

법인의 사업으로 공익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대신, 회원,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해산을 명할 수 있다(일반사단·재단법인법 261조).

사업 원자금이 없더라도 2인 이상의 회원에 의해 설립할 수 있으며, 그 후 활동 원자금으로 회원이 기금을 출연하거나 외부에서 출연을 모을 수 있다(일반사단·재단법인법 10조, 117조)[33]. 출연자의 청구와 합의로 기금 반환 의무를 지며,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범위 내에서 출연액을 반환해야 한다(일반사단·재단법인법 141조). 사업 활동 원자금은 기금을 운용한 운용이익을 사용할 수 있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분류되는 공익목적사업을 하고, 후자가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과 인증을 거쳐 공익사단법인이 될 수 있다. 수익사업에는 과세되며, 주식회사 등과 차이가 없다.[34]

법인세법 시행령 3조에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일반사단법인을 “비영리형 일반사단법인”이라고 하며, 수익사업만 과세되고 비영리사업은 비과세된다.

3. 2. 공익사단법인

일반사단·재단법인법에 따라 설립된 일반사단법인으로, 공익 목적 사업을 수행하고 행정청으로부터 공익 인정을 받은 사단법인이며,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독립된 합의제 기관의 답신에 따라 내각총리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의 인정이 필요하며, 특정 공익 증진 법인 중 하나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부금은 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

3. 3. 특례사단법인 (과거)

과거에는 개정 전 민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되는 ‘사단법인’이라는 명칭의 사단법인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사단법인이 존재했다.

공익법인제도개혁에 따라 ‘사단법인’이라는 명칭의 사단법인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과거의 ‘사단법인’은 특례사단법인으로서 최장 2013년 11월 30일까지 존속했다. 과거 민법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익 목적의 사단법인으로, 특례재단법인과 마찬가지로 특례민법법인의 하나이다. 2013년(헤이세이 25년) 11월 30일까지,

# 일반사단법인

# 공익사단법인

# 주식회사

# 해산

중 하나를 선택하였다.

공익법인 제도 개혁에 따라 개혁 법안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8년 11월까지는, 단순히 "사단법인"이라고 하면 민법상 사단법인(공익법인의 한 유형인 사단법인)만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았다. 과거 민법상 사단법인이란 민법 제34조에 따라 공익을 위해 설립되는 법인의 하나로, 학술, 기예, 자선, 제사, 종교 기타 공익에 관한 사단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은 회사가 된다. 영리란 구성원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것이며, 이익을 올리더라도 배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리성은 부정된다. 법인의 운영에 있어서는 정관을 정하고, 사원이 의결권을 가지는 사원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이사가 업무 집행 및 단체의 대표를 수행한다.

민법상 사단법인은 "정관"에 따라 운영되며, 회원을 사원으로 규정하고, 사원은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행위에 의해 환원한다. 사단법인에서는 사원에 의한 행위 자체가 공익 활동이다. 또한 민법상 사단법인은 민법 제67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는다. 주무관청은 업무 범위가 도도부현 내일 때는 도도부현청이며, 전국적인 경우에는 국의 어느 성청이다.

이상 3가지 형태의 사단법인의 은행송금 등에서 사용하는 약칭은 "샤"이다.

3. 4. 기타 사단법인


  • 의료법인: 의료법에 근거하며,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1]
  • 특정비영리활동법인(NPO법인):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NPO법)에 근거한다.[1]
  • 종교법인: 종교법인법에 근거한다.[1]
  • 감사법인: 공인회계사법에 근거한다. 감사법인을 비롯한 아래에 열거하는 사무법인에는 회사법상의 합명회사 규정이 준용된다.[1]
  • 변호사법인: 변호사법에 근거한다.[1]
  • 세무사법인: 세무사법에 근거한다.[1]
  •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에 근거한다.[1]
  • 특허법인: 변리사법에 근거한다.[1]
  • 사회보험노무사법인: 사회보험노무사법에 근거한다.[1]
  • 행정사법인: 행정사법에 근거한다.[1]
  • 농업협동조합(농협):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한다.[1]
  • 정당: 정당교부금을 받는 정당 등에 대한 법인격의 부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1]
  • 관리조합법인: 아파트의 관리조합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다. 건물의 구분소유 등에 관한 법률(구분소유법·아파트법)에 근거한다.[1]
  • 노동조합: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법인등기를 한 것이다. 노동조합법에 근거한다.[1]
  • 일본적십자사: 일본에 있는 적십자사. 구분상으로는 인가법인, 법정상으로는 특수법인이다.[1]

4. 미국의 법인격 (Corporate Personhood)

미국에서 "기업의 인격성"(corporate personhood)이란 자연인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법인을 포함한 기업에게 어느 정도까지 부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법적 논쟁을 의미한다.

제14조 수정안의 평등 보호 조항이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헌법적 보호를 부여한다고 판결한 최초의 사례는 1886년 대법원 판례인 ''산타클라라 카운티 대 서던 퍼시픽 철도 회사''의 판례 요지에서 법원 속기사가 발행한 주석이었다. 하지만, 실제 대법원은 그 점에 대해 결정을 내리거나 서면 의견을 발표한 적은 없었다.[7] 1819년 ''다트머스 대학 대 우드워드'' 판례 이후 여러 판례에서 기업이 헌법의 일부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점을 이미 인정하고 있었다.

''버웰 대 하비 로비 스토어즈''(2014)에서 대법원은 1993년 종교자유회복법이 회사 소유주들의 종교적 신념의 자유로운 행사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기 때문에 하비 로비를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 의료법의 일부 측면으로부터 면제한다고 판결했다.[8]

미국 법원은 여러 이유로 기업에 특정 헌법적 보호를 확대 적용해왔다. 초기에는 '계약적', '결합적', '집합적' 이론으로, 재산 소유주가 기업을 통해 재산을 소유하더라도 특정 헌법적 보호를 받는다는 관점을 취했다.

이후 ''시티즌 유나이티드 대 연방선거위원회'' 판결 등에서 기업의 정치적 발언의 자유를 옹호하는 판결들이 나오면서, 기업의 인격성 문제는 더욱 중요한 논쟁거리가 되었다.

4. 1. 역사적 배경

고대 인도 사회에서는 정치, 사회, 경제적 목적을 위해 법인격을 활용했다. 기원전 800년경부터 śreṇī와 같이 공익을 위해 운영되는 길드에 법인격이 부여되었다. 로마 공화정 후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 서비스 관리 회사, 초기 가톨릭 교회와 같은 자발적 협회(''collegia'')에 법인격이 부여되었다. 이들은 개별 구성원과는 다른 권리와 책임을 가졌다.[3]

중세 시대에는 자산의 집단적 영구 소유를 가능하게 하고 개인 재산 상속으로 인한 분열을 막기 위해 주식회사재단 형태로 법인이 설립되었다. 이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경제 발전 방식으로 옹호되었다. 법인은 구성원 사망 후에도 존속하고, 만장일치 없이 행동 가능하며, 책임이 제한된다는 장점이 있었다.[4] "corporation"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corpus''("신체")에서 유래했다. 르네상스 시대 유럽 법학자들은 교회와 대학이 구성원과 독립적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피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또는 교황)는 종교 단체에 "영구 계승의 권한"을 부여하여 교회 재산이 지역 영주에게 환원되거나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 일부 도시 헌장은 중세 도시에 자치권을 부여했다. 상업적 노력은 중세 시대 설립 단체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위험한 무역 회사도 주식회사가 아닌 관습법상 파트너십으로 운영되었다. 1600년 영국 동인도 회사 독점 설립은 새로운 기반을 마련했으며, 그 세기 말까지 유럽과 아메리카에서 상업적 기업들은 법인 설립을 추구했다. 19세기 영국과 미국의 주식회사법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발전했다. 영국법(1856년 합자회사법(Joint Stock Companies Act 1856))은 전통적인 합작투자와 유사한 주식회사에 중점을 둔 반면, 미국법은 다양한 주식회사 환경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 주도되었다.[5]

미국에서 "기업의 인격성(corporate personhood)"은 자연인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법인을 포함한 기업에게 어느 정도까지 부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법적 논쟁을 의미한다. 1886년 대법원 판례 ''산타클라라 카운티 대 서던 퍼시픽 철도 회사''의 판례 요지 주석은 대법원이 제14조 수정안의 평등 보호 조항을 기업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진술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실제로는 결정이나 서면 의견을 발표하지 않았다.[7] 이는 대법원이 제14조 수정안의 평등 보호 조항이 자연인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헌법적 보호를 부여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보고된 최초의 사례였지만, 1819년 ''다트머스 대학 대 우드워드'' 이후 여러 판례에서 기업이 헌법의 일부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인정했다. ''버웰 대 하비 로비 스토어즈''(2014)에서 대법원은 1993년 종교자유회복법이 하비 로비를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 의료법의 일부 측면으로부터 면제한다고 판결했다.[8]

미국 법원은 기업에 특정 헌법적 보호를 확대 적용해왔다. 초기 관점('계약적', '결합적', '집합적' 이론)은 재산 소유주가 기업을 통해 재산을 소유하더라도 특정 헌법적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다. 기업 변호사 존 노턴 포머로이는 1880년대에 "기업과 거래할 때 그러한 금지를 위반하는 법률은 반드시 자연인의 권리를 침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옹호자들은 법인이 주주들의 언론 자유권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관점에서 헌법적 권리는 기업 형태를 취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단체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다. '실체적 존재' 또는 '자연적 존재' 관점으로 알려진 두 번째 관점은 주에 대한 기업 규제의 추정을 바꾼다.

192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철학자 존 듀이가 옹호한 지배적인 견해는 그러한 관점들이 지나치게 일반화된 것이며, 특정 영역에서 기업 권리 부여 여부는 결과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80년대에는 경제 분석이 증가하여 기업은 계약의 집합체이자 주주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경제적 행위자로 간주되었다.

일부 판결은 여러 관점을 결합한다. ''시티즌 유나이티드'' 다수 의견은 '결합적' 관점("정부는 발언자가 기업 형태를 취한 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발언을 금지할 수 있을 것이다")과 '자연적 존재' 관점("발언의 가치는 그 출처의 정체성에 달려 있지 않다")을 결합했다.

법인을 법적 권리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면 기업은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당할 수 있으며, 과세와 규제를 위한 단일 기관을 제공하고, 복잡한 거래를 단순화하며, 주주의 개인적 권리와 결사의 자유를 보호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집단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이용할 수 없는 헌법적 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대법원은 기업에 대한 제5조 수정안 자기 부인권을 인정하지 않았다.[9] 기업과 단체는 1974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10]

2010년 ''시티즌 유나이티드 대 연방선거위원회'' 판결 이후, 기업의 인격성을 폐지하기 위한 헌법 수정안 요구가 있었다.[11] ''시티즌 유나이티드'' 다수 의견은 기업의 인격성이나 제14조 수정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정치적 발언권은 발언자의 정체성에 상관없이 달려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12][13]

개별 주주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권리 박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사회만이 법원에서 기업의 헌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식민지 시대 동안, 영국 기업들은 북미에서 사업을 하도록 왕실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이 관행은 초기 미국에서도 계속되었다. 그들은 종종 허가 과정의 일환으로 독점권을 부여받았다. 예를 들어, 1791년 은행법은 미국 최초 은행에 20년간의 기업 독점을 허가했다. 연방 정부는 때때로 기업에 허가를 내주었지만, 일반적인 기업 허가는 주 정부에 맡겨졌다.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 기업들은 입법부의 특정 법률이 아닌 시민들의 주도로 설립을 허용하는 일반 법률에 따라 주 정부에서 더 많이 설립되기 시작했다.

정부가 기업 활동에 개입할 수 있는 정도는 국가 초창기부터 논란이 되었다. 1790년, 존 마셜은 윌리엄 앤드 메리 대학교 이사회를 대리하여 소송을 맡았다(''The Rev John Bracken v. The Visitors of Wm & Mary College''). 버지니아 대법원은 원래 왕실의 허가장이 이사회가 변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판결했다.

19세기에 미국의 제조업은 산업혁명으로 더욱 복잡해졌다. 대기업에 선호되는 형태는 기업이었는데, 이는 대기업에 필요한 투자 자본을 조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트머스 대학 사건과 다른 선례들에 따라, 기업은 주주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고, 주주들은 주 정부의 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었다. 19세기 후반, 뉴저지와 델라웨어에서 주 정부의 일반 설립 법규 채택으로 그들의 주장은 강화되었다(델라웨어 일반 기업법 참조). ''산타 클라라 카운티 대 서던 퍼시픽 철도''(1886) 사건에서 대법원은 14차 수정 조항이 기업에도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그 이후로 이 법리는 판례에서 반복적으로 재확인되었다.[14]

미국 연방 법규에서 "사람(person)"이라는 용어는 자연인과 법인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규칙은 미국 법전 제1편 제1조[22]에 명시된 사전 법(Dictionary Act)에 명시되어 있다.

> 의회 법률의 의미를 결정할 때, 문맥상 다르게 나타나지 않는 한—

> "사람(person)"과 "누구든지(whoever)"라는 단어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회사, 협회, 회사, 합자회사, 사회 및 합자회사를 포함합니다.

이 연방 법규는 여러 결과를 초래한다. 법인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23]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소될 수 있으며,[24] 민사 및 형사 법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다.[25] 법인이 법적으로 "사람"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개별 주주는 법인의 부채와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26]

미국에서 법인격에 대한 가장 논란이 되는 결과 중 하나는 제한된 헌법적 권리의 확장이다.

법인은 법인격으로서 항상 상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다. 따라서 법인은 항상 개별 주주를 개인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법인격"을 가지고 있었다.

랄프 네이더 등은 엄격한 원리주의 철학이 14차 수정 조항에 따른 법인격 교리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7] 윌리엄 렌퀴스트 전 대법원장은 법원이 고안한 법인의 헌법적 "권리"를 비판했는데, 1978년 사건인 ''보스턴 제1국립은행 대 벨로티''에 대한 반대 의견에서였다. 그러나 ''벨로티''에서 렌퀴스트의 이의는 법인이 14차 수정 조항에 따라 "사람"으로 분류되는지 여부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다.[28]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법관들의 판결은 법인격이라는 가정을 확인했으며, 렌퀴스트 대법관 자신도 ''맥코넬 대 FEC''에 대한 반대 의견에서 법인의 선거 자금 사용 권리를 옹호했다.

4. 2. 판례법

제14조 수정안의 평등 보호 조항이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헌법적 보호를 부여한다고 판결한 최초의 사례는 1886년 대법원 판례인 ''산타클라라 카운티 대 서던 퍼시픽 철도 회사''의 판례 요지에서 법원 속기사가 발행한 주석이었다. 하지만, 실제 대법원은 그 점에 대해 결정을 내리거나 서면 의견을 발표한 적은 없었다.[7] 1819년 ''다트머스 대학 대 우드워드'' 판례 이후 여러 판례에서 기업이 헌법의 일부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점을 이미 인정하고 있었다.

''버웰 대 하비 로비 스토어즈''(2014)에서 대법원은 1993년 종교자유회복법의 일부가 회사 소유주들의 종교적 신념의 자유로운 행사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기 때문에 하비 로비를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 의료법의 일부 측면으로부터 면제한다고 판결했다.[8]

미국 법원은 여러 이유로 기업에 특정 헌법적 보호를 확대 적용해왔다. 초기에는 '계약적', '결합적', '집합적' 이론으로, 재산 소유주가 기업을 통해 재산을 소유하더라도 특정 헌법적 보호를 받는다는 관점을 취했다. 기업 변호사 존 노턴 포머로이는 1880년대에 "기업과 거래할 때 그러한 금지를 위반하는 법률은 반드시 자연인의 권리를 침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옹호자들은 법인이 주주들의 언론 자유권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헌법적 권리는 기업 형태가 아니더라도 다른 단체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다. '실체적 존재' 또는 '자연적 존재' 관점은 주에 대한 기업 규제의 추정을 바꾼다.

192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철학자 존 듀이는 기업 권리 부여 여부는 그 결과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80년대에는 경제 분석이 증가하여 기업은 계약의 집합체이자 주주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경제적 행위자로 간주되었다.

''시티즌 유나이티드''의 다수 의견은 '결합적' 관점("정부는 발언자가 기업 형태를 취한 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발언을 금지할 수 있을 것이다")과 '자연적 존재' 관점("발언의 가치는 그 출처의 정체성, 즉 기업, 단체, 노동조합 또는 개인 여부에 달려 있지 않다")을 결합했다.

법인을 법적 권리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면 기업은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당할 수 있으며, 과세와 규제를 위한 단일 기관을 제공하고, 복잡한 거래를 단순화하며, 주주의 개인적 권리뿐만 아니라 결사의 자유도 보호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집단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이용할 수 없는 헌법적 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대법원은 기업에 대한 제5조 수정안 자기 부인권을 인정하지 않았다.[9] 기업과 단체는 1974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10]

2010년 ''시티즌 유나이티드 대 연방선거위원회'' 판결에서 대법원이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기업의 무제한 정치 지출권을 옹호한 이후, 기업의 인격성을 폐지하기 위한 헌법 수정안에 대한 여러 요구가 있었다.[11] ''시티즌 유나이티드'' 다수 의견은 기업의 인격성이나 제14조 수정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정치적 발언권은 발언자의 정체성에 상관없이 달려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12][13]

개별 주주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권리 박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사회만이 법원에서 기업의 헌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1818년, 미국 대법원은 "다트머스 대학 대 우드워드" 사건에서 헌장은 계약이며, 미국 헌법을 위반하지 않고서는 그 의무를 훼손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을 시작으로 미국 대법원은 법인이 자연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인정해왔다.[15]

다트머스 대학 사건 판결 7년 후, 대법원은 "해외 선교를 위한 복음 전파 협회 대 파울렛 타운" (1823) 사건에서 미국에 토지를 소유한 선교 활동을 위한 영국 법인이 식민지 시대의 부여에 따라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려는 베르몬트 주의 노력에 맞서 권리를 주장하는 사건을 심리했다. 조지프 스토리 판사는 법원을 대표하여 자연인이 소유한 재산과 마찬가지로 법인 소유 재산에도 동일한 보호를 명시적으로 확대했다. 7년 후, 존 마셜 대법원장은 법인 설립의 가장 큰 목적은 집합적이고 변화하는 사람들의 집단에게 개별적인 특성과 속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16]

1886년 "산타 클라라 대 사우스 퍼시픽" 사건에서, 모리슨 웨이트 대법원장은 변호사들에게 제14조 평등 보호 조항이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헌법적 보호를 보장하며, 구두 변론은 사건의 다른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구두로 지시했다.[17] 산타 클라라 사건에서 법원 기록관인 밴크로프트 데이비스는 판결 머리말에 대법원장인 모리슨 웨이트가 구두 변론을 시작하면서 "법원은 ... 헌법의 제14조 규정이 이러한 법인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변론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고 적었다.[19] 머리말은 법원의 의견의 일부가 아니며 판례가 아니지만, 2년 후 "펨비나 통합 은광회사 대 펜실베이니아" 사건에서 법원은 명확하게 이 교리를 확인했다.[20] 이 교리는 그 이후로 법원에 의해 여러 번 재확인되었다.[21]

제14조는 개인을 모든 규제 의무에서 면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인을 모든 정부 규제로부터 보호하지 않는다. "노스웨스턴 내셔널 생명보험회사 대 릭스" 사건에서 법원은 법인이 법적 목적으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지만, 제14조가 법인의 계약 사업 권리를 효과적으로 제한하는 많은 주 법률에 대한 장벽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4. 3. 기업의 정치적 지출

19세기 미국의 제조업은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발명과 사업 과정이 등장하면서 더욱 복잡해졌다. 대기업에 적합한 형태는 기업이었는데, 이는 기업이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투자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특히 철도와 같이 자본 집약적이고 위험한 프로젝트의 경우 더욱 그러했다.

다트머스 대학 사건과 다른 판례에 따라, 기업은 주주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고, 주주들은 주 정부의 임의적인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자격이 있었다. 19세기 후반, 뉴저지와 델라웨어에서 주 정부의 일반 설립 법규가 채택되면서, 누구든 특별한 정부 허가나 승인 없이 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왕실이나 입법부의 독점권 없이 기업 설립을 가능하게 했다(델라웨어 일반 기업법 참조).[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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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뉴스 This Canadian river is now legally a person. It's not the only one. https://www.national[...] 2024-10-17
[3] 학술지 The historical role of the corporation in society https://www.thebriti[...] 2022-04-23
[4] 뉴스 When Did Companies Become People? Excavating The Legal Evolution https://www.npr.org/[...] 2014-07-28
[5] 학술지 Corporate Personhood and the Corporate Persona https://scholarship.[...] 2013-01-01
[6] 웹사이트 Birds to holy rivers: A list of everything India considers 'legal persons https://qz.com/india[...] 2019-09
[7] 웹사이트 Corporations Are People' Is Built on an Incredible 19th-Century Lie; How a farcical series of events in the 1880s produced an enduring and controversial legal precedent https://www.theatlan[...] 2018-03-05
[8] 웹사이트 Burwell v. Hobby Lobby Stores, Inc. https://scholar.goog[...] Google Scholar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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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판례 Citizens United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 http://supreme.justi[...] 2010
[13] 판례 Citizens United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 http://supreme.justi[...] 2010
[14] 서적 The Unaccountable & Ungovernable Corporation: Companies' use-by-dates close in https://books.google[...] Routledge 2014-03-21
[15] 웹사이트 Does "We the People" Include Corporations? https://www.american[...] 2022-10-07
[16] 판례 Providence Bank v. Billings http://caselaw.lp.fi[...] 1830
[17] 서적 Encyclopedia of American civil liberties, Volume 1 CRC Press
[18] 서적 Unequal Protection: The Rise of Corporate Dominance and the Theft of Human Rights St. Martin's Press
[19] 판례 118 U.S. 394 (1886)
[20] 판례 Pembina Consolidated Silver Mining Co. v. Pennsylvania http://supreme.justi[...] 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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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웹사이트 Does "We the People" Include Corporations? https://www.american[...]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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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웹사이트 FIRST NATIONAL BANK OF BOSTON v. BELLOTTI https://caselaw.find[...] 197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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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웹사이트 Buckley v. Valeo https://caselaw.find[...]
[32] 웹사이트 Citizens United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 https://caselaw.find[...]
[33] 웹사이트 一般社団法人及び一般財団法人制度Q&A https://www.moj.go.j[...]
[34] 웹사이트 公益法人などに対する課税に関する資料 https://www.mof.go.j[...]
[35] 웹사이트 公益社団法人 金融証券用語集 https://kabu.com/sp/[...] 2021-12-19
[36] 서적 사단법인 https://ko.wikipedia[...]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37] 일반 사단(社團)을 만드는 것
[38] 일반 사교클럽·동창회·교우회·학회 등
[39] 서적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 https://ko.wikipedia[...]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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