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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킷브레이커 (주식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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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킷브레이커는 주식 시장에서 주가 급락 시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주식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이다. 전기 회로의 과부하를 막는 장치에서 유래되었으며, 투자자에게 냉정함을 찾을 시간을 제공하고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 한국, 일본, 중국, 필리핀 등 여러 국가에서 시행 중이며, 각국은 시장 상황에 따라 발동 조건과 절차를 다르게 적용한다. 서킷브레이커는 시장의 가격 발견 과정을 늦추고, 특정 한계치에 가까워질수록 매도 물량이 증가하는 '자석 효과'를 유발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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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킷브레이커 (주식 시장)
지도
기본 정보
유형주식 시장 규제
목적주식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 및 패닉 매도 방지
작동 방식시장의 하락폭이 미리 설정된 수준을 넘으면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
적용 시장주식 시장
선물 시장
옵션 시장
작동 조건
발동 조건특정 지수 또는 주식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하락 시
발동 단계1단계: 소규모 하락 시 단시간 거래 중단
2단계: 더 큰 하락 시 더 긴 시간 거래 중단
3단계: 심각한 하락 시 시장 전체 거래 중단
거래 중단 시간수분에서 수시간까지 다양 (시장 상황에 따라 다름)
거래 재개거래 중단 후 지정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시작
효과
긍정적 효과패닉 매도를 늦추고 시장 안정에 기여
투자자들이 시장 상황을 다시 판단할 시간 부여
과도한 하락을 방지하여 시장 붕괴 위험 감소
부정적 효과거래 중단으로 인한 유동성 감소 가능성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도 있음
장기적으로 시장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
각 국가별 특징
미국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3단계 발동
1단계: 7% 하락 시 15분간 거래 중단
2단계: 13% 하락 시 15분간 거래 중단
3단계: 20% 하락 시 시장 전체 거래 중단
일본닛케이 225 지수를 기준으로 2단계 발동
1단계: 일정 수준 하락 시 거래 중단
2단계: 더 큰 수준 하락 시 거래 중단
가격 제한폭과 연동하여 사용
중국CSI 300 지수를 기준으로 2단계 발동
1단계: 5% 하락 시 15분간 거래 중단
2단계: 7% 하락 시 시장 전체 거래 중단
한국코스피코스닥 지수를 기준으로 3단계 발동
1단계: 8% 하락 시 20분간 거래 중단
2단계: 15% 하락 시 20분간 거래 중단
3단계: 20% 하락 시 시장 전체 거래 중단
기타
논쟁점시장 개입의 적절성에 대한 논쟁 존재
단기적 효과만 있고 장기적으로 시장을 왜곡한다는 비판도 있음
참고자동 안정 장치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음
가격 제한폭 제도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
영어 명칭Trading curb, Circuit breaker

2. 용어의 유래

Circuit breaker영어회로 차단기에서 유래한 용어이다. 전기 회로에 과부하가 걸리거나 누전, 단락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자동으로 회로를 정지시키는 장치에서 착안되었다.

2. 1. 원래 의미

서킷브레이커는 회로 차단기에서 유래한 용어이며, 전기 회로에 과부하가 걸리거나 누전, 단락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자동으로 회로를 정지시키는 장치이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켜는 원래의 기능이 동작하도록 복귀한다. 트레이딩 커브에서 커브(curb)는 도로에서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경계석 또는 연석을 말한다. 즉, 트레이딩 커브는 매매를 막아주는 연석 역할을 의미한다.

2. 2. 제도 도입 배경

서킷브레이커 제도는 1987년 10월 뉴욕 증시가 대폭락한 '블랙 먼데이' 이후 주식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투자자에게 냉정함을 찾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57][58] 1989년 10월 뉴욕 증시 폭락을 소규모로 막아낸 뒤 효과를 인정받아, 세계 각국에서 이를 도입, 시행 중이다.

1987년 10월 19일 블랙 먼데이의 주식 시장 폭락 이후,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태스크포스(브래디 위원회)를 구성하여 폭락의 원인을 조사했다. 브래디 위원회의 보고서는 네 가지 주요 결론을 내렸는데, 그중 하나는 주식 시장을 감시할 규제 기관이 선택되면 회로 차단기(서킷 브레이커)로 알려진 가격 제한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회로 차단기의 원래 목적은 극적이지만 공정한 가격 변동을 막는 것이 아니라 거래자와 전문가 간의 충분한 의사소통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폭락 직전 며칠 동안 가격 변동은 극심했지만 위기 수준은 아니었다. 그러나 블랙 먼데이에 발생한 폭락은 여러 가지 불일치(예: 시장 간의 일관되지 않은 신용거래 규칙) 외에도 시장 내 정보 흐름 부족으로 인해 발생했다.[6]

경쟁 시장에서는 예를 들어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하락이 멈추지 않는 경우가 있다. 서킷브레이커 제도가 마련된 시장에서는 기준가보다 일정 폭 이상의 거래가격이 붙는 등 미리 정해진 기준이 충족되면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어 거래소는 해당 시장에서 거래(체결)가 일정 기간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 제도는 투자자들이 냉정을 되찾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23][24] 전류가 과도하게 흘렀을 때 발열 등을 막기 위해 전원을 차단하는 전기 회로의 차단기(서킷브레이커)와 비슷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린다.[23]

1987년 10월 19일 미국 시장 최대 규모의 폭락이었던 “블랙 먼데이”를 계기로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시작되었다.[23] 당시 하루 만에 주가가 22%나 폭락했기 때문에 과도한 하락을 막기 위해 고안되었다.[23]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의 주식 시장은 일반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23][24]

일본의 서킷브레이커 제도는 일부 선물·옵션 시장에만 존재하고 현물 주식은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24] 하지만 현물 주식에서도 정의상 서킷브레이커에 해당하는 제도는 존재한다.

또한 모든 거래의 체결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매매 등 특정 형태의 거래에 한해 체결을 중단하는 것도 있으며, 이는 특히 '''사이드카'''라고 불린다.[25]

3. 한국

대한민국에서는 1998년 12월 7일부터 국내 주식 가격 제한폭이 상하 15%로 확대되면서 서킷브레이커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후 2015년 6월 가격 제한폭이 상하 30%로 확대되면서 서킷브레이커는 3단계로 세분화되었다.

코스피200 선물옵션시장에서의 서킷브레이커는 지수 선물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론가 대비 괴리율이 ±3%일 경우에, 코스피 지수 10% 등락과 관계없이 발동된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15분간 선물과 옵션 거래가 중단된다. 서킷브레이커는 하루에 한 차례 발동되며, 종료 40분 전(14:50) 이후에는 주가가 아무리 폭락해도 발동할 수 없다.
주요 발동 사례


  • 2016년 2월 12일: 코스닥 지수가 8% 넘게 폭락하면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었다. 폭락 원인으로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남측 인원 추방 조치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의 도미노 하락이 꼽혔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일보다 39.24포인트(6.06%) 떨어진 608.45로 장을 마감했다. 서킷브레이커 발동은 역대 7번째로 2011년 8월 8일, 8월 9일 이후 4년 6개월 만이었다.[60]
  • 2020년 3월 13일: 코스닥 지수와 코스피 지수에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무더기로 발동되었다. 폭락 원인은 코로나19 감염증 대유행으로 인한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의 도미노 하락이 꼽혔다.
  • 2024년: 미국의 실업률 수치가 4.3%로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아시아 증시가 무더기로 하락하였다. 한국 증시도 이에 영향을 받아 2020년 이후 4년 만에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모두 발동되었다.[61][62][63] 한국거래소(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는 코스피(KOSPI) 및 코스닥(KOSDAQ) 지수 선물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1분 이상 5% 이상 벗어나는 경우, 프로그램 매매를 5분간 중단한다.

3. 1. 제도 도입 및 변천

대한민국에서는 1998년 12월 7일부터 국내 주식 가격 제한폭이 상하 15%로 확대되면서 서킷브레이커 제도가 도입되었다. 한국 증시에서 서킷브레이커는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가 전일 종가 지수 대비 8% 이상 폭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면 발동된다. 이 경우 현물 주식뿐 아니라 선물과 옵션의 모든 주문이 20분간 일체 중단되고, 이후 10분간 동시 호가를 접수해서 매매를 재개한다.

2015년 6월 가격 제한폭이 상하 30%로 확대되면서 서킷브레이커가 3단계로 세분화되었다.[59]

  • 1단계: 최초로 종합주가지수가 전일에 비해 8% 이상 하락한 경우 발동된다. 발동 시 모든 주식 거래가 20분간 중단되며, 이후 10분간 단일가 매매로 거래가 재개된다.
  • 2단계: 전일에 비해 15% 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 지수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한 경우에 발동된다. 발동 시 1단계와 마찬가지로 20분간 모든 거래가 중단되며, 이후 10분간 단일가 매매로 거래가 재개된다.
  • 3단계: 전일에 비해 20% 이상 하락하고 2단계 발동 지수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한 경우 발동되며, 발동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주식 거래가 종료된다.


코스피200 선물옵션시장에서의 서킷브레이커는 지수 선물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론가 대비 괴리율이 ±3%일 경우에, 현물시장에 비해 선물시장의 과도한 등락을 막고 선물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코스피 지수 10% 등락과 관계없이 발동된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15분간 선물과 옵션 거래가 중단된다.

서킷브레이커는 하루에 한 차례 발동되며, 종료 40분 전(14:50) 이후에는 주가가 아무리 폭락해도 발동할 수 없다.

2016년 2월 12일 오전 11시 55분 코스닥 지수가 8% 넘게 폭락하면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었다. 폭락 원인으로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남측 인원 추방 조치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의 도미노 하락이 꼽혔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일보다 39.24포인트(6.06%) 떨어진 608.45로 장을 마감했다. 서킷브레이커 발동은 역대 7번째로 2011년 8월 8일, 8월 9일 이후 4년 6개월 만이었다.[60]

2020년 3월 13일 코스닥 지수와 코스피 지수에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무더기로 발동되었다. 폭락 원인은 코로나19 감염증 대유행으로 인한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의 도미노 하락이 꼽혔다.

2024년, 미국의 실업률 수치가 4.3%로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아시아 증시가 무더기로 하락하였다. 한국 증시도 이에 영향을 받아 2020년 이후 4년 만에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모두 발동되었다.[61][62][63] 한국거래소(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는 코스피(KOSPI) 및 코스닥(KOSDAQ) 지수 선물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1분 이상 5% 이상 벗어나는 경우, 프로그램 매매를 5분간 중단한다.

3. 2. 발동 조건 및 절차

대한민국에서는 1998년 12월 7일부터 주식 가격제한폭이 상하 15%로 확대되면서 서킷브레이커 제도가 도입되었다. 한국 증시에서 서킷브레이커는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가 전일 종가지수 대비 8% 이상 폭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하면 발동된다. 이 경우 현물주식뿐만 아니라 선물과 옵션의 모든 주문이 20분간 일체 중단되고, 이후 10분간 동시호가를 접수해 매매를 재개한다.[59]

2015년 6월 가격제한폭이 상하 30%로 확대되면서, 서킷브레이커가 3단계로 세분화되었다.[59]

단계발동 조건효과
1단계종합주가지수가 전일에 비해 8% 이상 하락모든 주식거래 20분간 중단, 이후 10분간 단일가매매로 거래 재개
2단계전일에 비해 15% 이상 하락, 1단계 발동지수대비 1% 이상 추가 하락1단계와 동일
3단계전일에 비해 20% 이상 하락, 2단계 발동지수대비 1% 이상 추가 하락발동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주식거래 종료



코스피200 선물옵션시장에서의 서킷브레이커는 지수선물이 전일종가 대비 ±5%, 이론가 대비 괴리율이 ±3%일 경우에 발동된다. 이는 현물시장에 비해 선물시장의 과도한 등락을 막고 선물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코스피지수 10% 등락과 관계없이 코스피200 선물옵션시장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며, 15분간 선물과 옵션 거래가 중단된다.

서킷브레이커는 하루에 한 차례 발동되며, 종료 40분 전(14:50) 이후에는 주가가 아무리 폭락해도 발동할 수 없다.

3. 3. 주요 발동 사례

대한민국에서는 1998년 12월 7일부터 국내주식 가격제한폭이 상하 15%로 확대되면서 서킷브레이커 제도가 도입되었다.[59] 2015년 6월 가격제한폭이 상하 30%로 확대되면서, 서킷브레이커가 3단계로 세분화되었다.[59]

단계발동 조건효과
1단계종합주가지수가 전일에 비해 8% 이상 하락20분간 모든 주식거래 중단, 이후 10분간 단일가매매로 거래 재개
2단계전일에 비해 15% 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지수대비 1% 이상 추가 하락20분간 모든 거래 중단, 이후 10분간 단일가매매로 거래 재개
3단계전일에 비해 20% 이상 하락하고 2단계 발동지수대비 1% 이상 추가 하락발동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주식거래 종료



서킷브레이커는 하루에 한 차례 발동되며, 종료 40분 전(14:50) 이후에는 주가가 아무리 폭락해도 발동할 수 없다. 코스피200 선물옵션시장에서의 서킷브레이커는 지수선물이 전일종가 대비 ±5%, 이론가 대비 괴리율이 ±3%일 경우에 발동된다.
주요 발동 사례


  • 2016년 2월 12일 오전 11시 55분: 코스닥지수가 8% 넘게 폭락하면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었다. (2011년 이후 4년 6개월 만)[60]
  • 2020년 3월 13일: 코스닥지수와 코스피지수에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무더기로 발동되었다.
  • 2024년: 미국 실업률 수치가 4.3%로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아시아 증시가 무더기로 하락, 한국 증시도 4년 만에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모두 발동되었다.[61][62][63]

3. 4. 사이드카

사이드카는 선물시장의 급격한 변동이 현물시장에 과도한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코스피200 선물옵션시장에서 지수선물이 전일종가 대비 ±5%, 이론가 대비 괴리율이 ±3%일 경우에 발동된다.[64] 코스피지수 10% 등락과 관계없이 코스피200 선물옵션시장에 사이드카가 발동되며, 발동 시 15분간 선물과 옵션 거래가 중단된다.

서킷브레이커가 주식 매매 자체를 중단시키는 사후 처방이라면, 사이드카는 선물이 현물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차단하는 예방 조치로서의 성격이 강하다.[64]

2020년 3월 13일,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한 글로벌 증시의 도미노 하락으로 코스닥지수와 코스피지수에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함께 발동되었다. 2024년에도 미국의 실업률 수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아시아 증시가 하락하여, 한국 증시에서 4년 만에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모두 발동되었다.[61][62][63]

4. 미국

1987년 다우 존스의 주가가 22%나 급락하면서,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서킷브레이커가 처음으로 미국 주식시장에 도입되었다.[65]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NASDAQ)에서는 S&P 500 지수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최대 3단계의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다. 여러 거래소 및 시장에서 공동으로, 그리고 많은 종목에 대해 발동된다는 특징을 가지며, "Market-Wide Circuit Breakers"라고 불린다.[42][43]

2020년 3월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10일 동안 총 4번의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66]


  • 3월 9일: S&P 500 지수 낙폭이 7%에 달해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었다. 이는 1997년 10월 27일 피의 월요일 이후 처음이다.
  • 3월 11일: WHO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했다.
  • 3월 12일: S&P 500 지수가 7% 넘게 폭락하며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었다.
  • 3월 16일: S&P 500 지수가 7% 넘게 폭락하며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었다.
  • 3월 18일: 이번 달 들어 4번째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었다.


뉴욕증권거래소 등의 거래 시간은 오전 4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지만, 오전 4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는 20% 서킷브레이커만 존재한다. 따라서 오전 9시 30분 직전에 7~13% 하락하더라도, 오전 9시 30분부터 9시 45분까지 거래가 중단되는 것에 그친다. 이러한 패턴은 급락을 막는 효과에 대한 의문과 비판을 받고 있다.[49]

Market-Wide Circuit Breakers 외에도, 개별 주식에는 Limit Up-Limit Down(LULD) 제한이 추가된다.

4. 1. 제도 도입

서킷브레이커 제도는 1987년 10월 뉴욕 증시가 대폭락한 '블랙먼데이' 이후 주식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투자자에게 냉정함을 찾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57][58] 1989년 10월 뉴욕증시 폭락을 소규모로 막아낸 뒤 효과를 인정받아, 세계 각국에서 이를 도입, 시행 중이다. 1987년 다우 존스의 주가가 22%나 급락하면서,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킷브레이커가 처음으로 미국 주식시장에 도입되었다.[65]

뉴욕 증권거래소(NYSE)에서 회로 차단기(circuit breaker)라고 불리는 거래 제한은 1987년 블랙 먼데이 사건 발생 후 몇 주 뒤인 1988년 1월부터 시장의 변동성과 대규모 공황 매도를 줄이고 거래자들에게 거래를 재고할 시간을 주기 위해 시행되었다. 미국의 증권거래소에서 회로 차단기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증권거래위원회 규칙 80B이다.[2]

규칙 80B는 2013년 4월 8일에 최신 개정안이 시행되었으며, 거래 중단 및 시장 폐쇄에 대한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가진 세 가지 단계의 한계치가 있다. 매일 시작 시, NYSE는 '''7%(1단계)''', '''13%(2단계)''', '''20%(3단계)'''의 세 가지 회로 차단기 수준을 설정한다. 이 한계치는 거래 중단이 발생하기 위해 S&P 500 지수가 감소해야 하는 백분율이다. 한계치 적용 기준 가격 수준은 전 거래일의 S&P 500 종가를 기준으로 매일 계산된다. 발생하는 하락폭과 발생 시간에 따라 다른 조치가 자동으로 취해진다. 1단계와 2단계 하락은 오후 3시 25분 이후에 발생하지 않는 한 15분간 거래가 중단된다. 오후 3시 25분 이후에는 거래 중단이 적용되지 않는다. 3단계 하락은 남은 거래일 동안 거래가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한다.[2]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와 나스닥(NASDAQ)에서는 S&P 500 지수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최대 3단계의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다. 여러 거래소 및 시장에서 공동으로, 그리고 많은 종목에 대해 발동된다는 특징을 가지며, "Market-Wide Circuit Breakers"라고 불린다.[42][43] 각 레벨은 그날 발동되면 다음 레벨만 발동되며, 같은 레벨은 그날 발동되지 않는다. 오전 4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그리고 오후 3시 25분부터 오후 8시까지는 레벨 3만 발동된다.

  • 레벨 1 -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25분 사이에 S&P 500 지수가 전일 종가보다 7% 하락하면 15분간 거래가 중단된다.
  • 레벨 2 -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25분 사이에 S&P 500 지수가 전일 종가보다 13% 하락하면 15분간 거래가 중단된다.
  • 레벨 3 - 시간대에 관계없이 S&P 500 지수가 전일 종가보다 20% 하락하면 그날 거래가 중단된다(거래 종료).


이 규칙은 2013년 5월에 제정(개정)되었으며, 2020년 3월 9일에 레벨 1이 처음으로 발동되었고,[44] 같은 달 12일에는 두 번째,[45] 같은 달 16일에는 세 번째,[46] 같은 달 18일에는 네 번째[47] 발동되었다.

2013년 5월 개정 이전 규칙에서는 2010년 5월 6일에 발생하여 약 9% 하락했던 를 막지 못한 것을 계기로 현재 규칙으로 개정되었다.[48]

Market-Wide Circuit Breakers 외에도, 개별 주식에 Limit Up-Limit Down(LULD) 제한이 추가된다. 규칙은 복잡하지만, Tier 1[50] 주식으로 전일 종가가 3달러보다 큰 경우에는 다음 규칙을 따른다.[51]

  •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5분 사이에 지난 5분간의 평균 가격에서 15초 동안 5% 이상 변동하면 5분간 거래가 중단된다.
  • 오후 3시 35분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지난 5분간의 평균 가격에서 15초 동안 10% 이상 변동하면 5분간 거래가 중단된다.


시카고상업거래소(Chicago Mercantile Exchange, CME)에는 변동률로 결정되는 dynamic circuit breakers와 고정된 가격 폭으로 결정되는 traditional circuit breakers 두 가지가 있다.[52]

4. 2. 발동 조건 및 절차 (2013년 개정)

2013년 4월 8일에 시행된 개정안에는 거래 중단 및 시장 폐쇄에 대한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가진 세 가지 단계의 한계치가 있다.[2]

매일 시작 시, 뉴욕 증권거래소(NYSE)는 7%(1단계), 13%(2단계), 20%(3단계)의 세 가지 서킷브레이커 수준을 설정한다. 이 한계치는 S&P 500 지수가 감소해야 하는 백분율이다. 이 한계치가 적용될 기준 가격 수준은 전 거래일의 S&P 500 종가를 기준으로 매일 계산된다. 발생하는 하락폭과 발생 시간에 따라 다른 조치가 자동으로 취해진다. 1단계와 2단계 하락은 오후 3시 25분 이후에 발생하지 않는 한 15분간의 거래 중단을 초래한다. 오후 3시 25분 이후에는 거래 중단이 적용되지 않는다. 3단계 하락은 남은 거래일 동안 거래가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한다.[2]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와 나스닥(NASDAQ)에서는 S&P 500 지수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최대 3단계의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다. 여러 거래소 및 시장에서 공동으로, 그리고 많은 종목에 대해 발동된다는 특징을 가지며, "Market-Wide Circuit Breakers"라고 불린다.[42][43] 각 레벨은 그날 발동되면 다음 레벨만 발동되며, 같은 레벨은 그날 발동되지 않는다. 오전 4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그리고 오후 3시 25분부터 오후 8시까지는 레벨 3만 발동된다.

  • 레벨 1 -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25분 사이에 S&P 500 지수가 전일 종가보다 7% 하락하면 15분간 거래가 중단된다.
  • 레벨 2 -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25분 사이에 S&P 500 지수가 전일 종가보다 13% 하락하면 15분간 거래가 중단된다.
  • 레벨 3 - 시간대에 관계없이 S&P 500 지수가 전일 종가보다 20% 하락하면 그날 거래가 중단된다(거래 종료).


이 규칙은 2013년 5월에 제정(개정)되었으며, 2020년 3월 9일에 레벨 1이 처음으로 발동되었고,[44] 같은 달 12일에는 두 번째,[45] 같은 달 16일에는 세 번째,[46] 같은 달 18일에는 네 번째[47] 발동되었다.

2013년 5월 개정 이전 규칙에서는 2010년 5월 6일에 발생하여 약 9% 하락했던 2010 flash crash|플래시 크래시영어를 막지 못한 것을 계기로 현재 규칙으로 개정되었다.[48]

4. 3. 주요 발동 사례

1987년 다우 존스의 주가가 22%나 급락하면서,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킷브레이커가 처음으로 미국 주식시장에 도입되었다.[65]

1997년 10월 27일, 당시 시행되던 거래 제한 규정에 따라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550포인트 하락하자 뉴욕 증권거래소의 거래가 조기에 중단되었다.[7][8] 이는 거래 제한으로 인해 미국 주식 시장이 조기에 마감된 최초의 사례였다.

2020년 3월 9일 COVID-19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우려와 유가 하락으로 다우존스 지수가 7.79%(2,013포인트)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개장 직후 15분 동안 시장 폐쇄를 유발했다. 3월 12일과 3월 16일에도 시장이 7% 이상 하락하면서 조기 거래에서 다시 레벨 1 회로 차단기가 작동되었다.[11] 3월 18일에는 거래 개장 몇 시간 후인 오후 1시에 다시 차단기가 작동되었다. 2020년 3월의 10일 동안 총 4번의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었으며, 이는 전후무후한 일이였다.[66]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와 나스닥(NASDAQ)에서는 S&P 500 지수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최대 3단계의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다. 여러 거래소 및 시장에서 공동으로, 그리고 많은 종목에 대해 발동된다는 특징을 가지며, "Market-Wide Circuit Breakers"라고 불린다.[42][43] 각 레벨은 그날 발동되면 다음 레벨만 발동되며, 같은 레벨은 그날 발동되지 않는다. 오전 4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그리고 오후 3시 25분부터 오후 8시까지는 레벨 3만 발동된다.

레벨조건효과
레벨 1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25분 사이에 S&P 500 지수가 전일 종가보다 7% 하락15분간 거래 중단
레벨 2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25분 사이에 S&P 500 지수가 전일 종가보다 13% 하락15분간 거래 중단
레벨 3시간대에 관계없이 S&P 500 지수가 전일 종가보다 20% 하락그날 거래 중단 (거래 종료)



이 규칙은 2013년 5월에 제정(개정)되었으며, 2020년 3월 9일에 레벨 1이 처음으로 발동되었고,[44] 같은 달 12일에는 두 번째,[45] 같은 달 16일에는 세 번째,[46] 같은 달 18일에는 네 번째[47] 발동되었다.

시카고상업거래소(Chicago Mercantile Exchange, CME)에는 변동률로 결정되는 dynamic circuit breakers와 고정된 가격 폭으로 결정되는 traditional circuit breakers 두 가지가 있다.[52] 금융 상품별로 중단 기준은 다르다. E-mini S&P 500 주가지수 선물 거래의 경우 dynamic circuit breakers를 사용하며,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5%의 가격 폭 제한을 기본으로, 뉴욕증권거래소가 개장하는 동부 표준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는 뉴욕증권거래소의 3가지 Market-Wide Circuit Breakers를 따르며, 동부 표준시 오후 4시부터 5시까지도 변칙적인 규칙을 두고 있다.[53]

4. 4. 개별 증권 서킷브레이커 (LULD)

"상한가 – 하한가 계획"(LULD)이라고 불리는 개별 증권 서킷브레이커 시스템이 있다. 이 시스템은 이전 시스템을 대체했는데, 이전 시스템은 단기간의 극심한 손실만 방지하고 투기적 이익은 막지 못했다.[5] 이 규칙은 시장 전체의 변동성이 아닌 개별 증권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개별 증권의 거래 중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거래 중단이 발동되려면 아래의 가치 변화가 5분 이내에 발생해야 한다.[5]

  • S&P 500 지수, Russell 1000 지수, Invesco PowerShares QQQ ETF에 포함된 모든 증권의 가치 10% 변화
  • 가격이 1달러 이상인 모든 증권의 가치 30% 변화
  • 가격이 1달러 미만인 모든 증권의 가치 50% 변화


전 거래일 종가를 기준으로 특정 증권이 어떤 가격 범위에 속하는지 결정한다.[5]

Market-Wide Circuit Breakers 외에도, 개별 주식에는 Limit Up-Limit Down(LULD) 제한이 적용된다. 규칙은 복잡하지만, Tier 1[50] 주식 중 전일 종가가 3달러보다 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규칙을 따른다.[51]

  •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5분 사이에 지난 5분간의 평균 가격에서 15초 동안 5% 이상 변동하면 5분간 거래가 중단된다.
  • 오후 3시 35분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지난 5분간의 평균 가격에서 15초 동안 10% 이상 변동하면 5분간 거래가 중단된다.

5. 일본

일본에서는 서킷 브레이커 발동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주식 거래가 중단된다. 거래 중단 시간은 10분이다.[13]

오사카거래소에 상장된 지수선물거래, 채권선물거래 및 옵션거래에는 서킷 브레이커 제도와 즉시 체결 가능 폭 제도가 있다.[29] 1994년 2월 14일에 도입된[29] 서킷 브레이커 제도는 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에 따른 일정 변동폭을 초과하여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우 거래를 10분간 중단한다. 2011년 2월에 도입된[31] 즉시 체결 가능 폭 제도는 어떤 주문이 도착했을 때, 즉시 체결 처리 중 발생해야 할 체결 가격 중 하나 이상이 즉시 체결 가능 폭을 초과하는 경우, 30초간 매매가 중단된다.[33][34][35]

주요 서킷 브레이커 발동 사례는 다음과 같다.

발동일내용
2001년 9월 12일미국 동시다발 테러 사건 다음날, 닛케이 평균 선물 (오사카 증권거래소) 거래 중단.
2008년 9월 16일리먼 브러더스의 경영 파탄으로 인한 리먼 쇼크로 국채 선물 거래 중단.
2008년 10월 10일세계적 금융 불안과 미국 의회의 금융 안정화 법안 부결로 TOPIX 선물 (도쿄 증권거래소)·닛케이 평균 선물 (오사카 증권거래소) 거래 중단.
2008년 10월 14일세계 각국의 금융 불안 회피책 발표로 주가 반등, 닛케이 평균 선물 (오사카 증권거래소) 거래 중단.
2008년 10월 16일뉴욕 증권거래소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하락으로 닛케이 평균 선물 (오사카 증권거래소) 거래 중단.
2011년 3월 14일동일본 대지진으로 헤지펀드의 움직임이 강해져 TOPIX 선물 (도쿄 증권거래소) 거래 중단.[36]
2011년 3월 15일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관련 간 나오토 수상의 메시지로 닛케이 평균 선물 (오사카 증권거래소), TOPIX 선물 (도쿄 증권거래소) 각각 2회 거래 중단.[37]
2013년 5월 23일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과열로 닛케이 평균 선물 (오사카 증권거래소)에서 2회 발동.
2016년 2월 9일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로 일본 국채 장기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어 닛케이 평균 VI 선물 거래 (오사카 증권거래소) 거래 중단.
2016년 6월 24일브렉시트의 영향으로 닛케이 평균 선물 거래 (오사카 증권거래소) 거래 중단.
2020년 3월 9일도쿄 증권거래소 마더스 지수 선물 거래, 닛케이 평균 VI 선물 거래 (모두 오사카 증권거래소)에 대해 각각 1회, 2회 발동.[38]
2020년 3월 13일도쿄 증권거래소 마더스 지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도쿄 증권거래소 은행업 주가지수, 도쿄 증권거래소 REIT 지수의 각 선물 거래 (모두 오사카 증권거래소)에 대해 각각 2회, 1회, 1회, 2회 발동.[38]
2020년 3월 18일닛케이 평균 VI 선물 거래, 도쿄 증권거래소 마더스 지수 선물 거래 (모두 오사카 증권거래소)에 대해 각각 4회, 1회 발동.[38]
2024년 8월 5일도쿄 증권거래소 그로스 시장 250지수, JPX 닛케이 400, TOPIX, 닛케이 평균 VI에 대해 각각 2회, 금, 장기 국채에 대해 1회 발동.[39]


5. 1. 현물 주식 시장

일본에서는 서킷 브레이커 발동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주식 거래가 10분간 중단된다.[13]

주식, 채권, 상장지수펀드(ETF) 등의 현물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거래소나 시장에서도 동일명칭제도가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증권거래소[26]의 주식·ETF 등의 장내 매매시장에는 서킷브레이커와 유사하거나 정의상 포함될 수 있는 “특별호가” 및 “연속체결호가”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두 제도 모두 종목별로 독립적으로 체결이 보류되는 제도이다.

; 특별호가제도

: 어떤 한 주문이 도착했을 때, 해당 주문의 즉시 체결 처리 중에 원래 발생해야 하는 체결가격군[27] 중 모두가 갱신폭[28]을 (상 또는 하로) 초과하는 경우, 최대 3분간(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음) 체결이 보류된다.

; 연속체결호가제도

: 아래의 두 가지 패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전 체결가격으로부터 호가의 갱신폭의 2배 가격까지 매매를 체결한 후, 최대 1분간 체결이 보류된다.

:# 어떤 한 주문이 도착했을 때, 해당 주문의 즉시 체결 처리 중에 원래 발생해야 하는 체결가격군[27] 중 하나 이상이 갱신폭[28]을 (상 또는 하로) 초과하지 않고, 동 체결가격군 중 하나 이상이 갱신폭의 2배[28]를 (상 또는 하로) 초과하는 경우

:# 복수 주문의 도착에 의해, 어떤 시점 t부터 60초 이내에, (시점 t에서의) 갱신폭의 2배를 상 또는 하로 초과하는 체결이, 본 제도가 없다면 발생해야 하는 경우

5. 2. 선물/옵션 시장

오사카거래소에 상장된 지수선물거래, 채권선물거래 및 옵션거래에는 서킷 브레이커 제도와 즉시 체결 가능 폭 제도가 있다.[29]

  • 서킷 브레이커 제도 (Static Circuit Breaker): 1994년 2월 14일 도입되었다.[29] 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에 따른 일정 변동폭을 초과하여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우, 거래를 10분간 중단한다. 한 달물에서 조건이 충족되면, 그것과 같은 선물거래의 모든 달물에서 발동된다.
  • 즉시 체결 가능 폭 제도: 2011년 2월에 도입되었다.[31] 어떤 주문이 도착했을 때, 즉시 체결 처리 중 발생해야 할 체결 가격 중 하나 이상이 즉시 체결 가능 폭(DCB폭)을 초과하는 경우, 30초간(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다) 매매가 중단된다.[33][34][35] 선물거래·달물의 조합별로 독립적으로 조건 판단·발동된다.


주요 서킷 브레이커 발동 사례는 다음과 같다.

발동일내용
2001년 9월 12일미국 동시다발 테러 사건 다음날, 닛케이평균선물(대증) 거래 중단.
2008년 9월 16일리먼 브러더스의 경영파탄으로 인한 리먼 쇼크로 국채선물 거래 중단.
2008년 10월 10일세계적 금융 불안과 미국 의회의 금융 안정화 법안 부결로 TOPIX선물(동증)·닛케이평균선물(대증) 거래 중단.
2008년 10월 14일세계 각국의 금융 불안 회피책 발표로 주가 반등, 닛케이평균선물(대증) 거래 중단.
2008년 10월 16일뉴욕증권거래소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하락으로 닛케이평균선물(대증) 거래 중단.
2011년 3월 14일동일본대지진으로 헤지펀드의 움직임이 강해져 TOPIX선물(동증) 거래 중단.[36]
2011년 3월 15일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관련 간 나오토 수상의 메시지로 닛케이평균선물(대증), TOPIX선물(동증) 각각 2회 거래 중단.[37]
2013년 5월 23일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과열로 닛케이평균선물(대증)에서 2회 발동.
2016년 2월 9일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로 일본국채 장기금리가 마이너스가 되어 닛케이평균VI선물거래(오사카거래소) 거래 중단.
2016년 6월 24일브렉시트의 영향으로 닛케이평균선물거래(오사카거래소) 거래 중단.
2020년 3월 9일동증 마더스 지수선물거래, 닛케이평균VI선물거래(모두 오사카거래소)에 대해 각각 1회, 2회 발동.[38]
2020년 3월 13일동증 마더스 지수, 다우존스 산업평균, 동증 은행업 주가지수, 동증 REIT 지수의 각 선물거래(모두 오사카거래소)에 대해 각각 2회, 1회, 1회, 2회 발동.[38]
2020년 3월 18일닛케이평균VI선물거래, 동증 마더스 지수선물거래(모두 오사카거래소)에 대해 각각 4회, 1회 발동.[38]
2024년 8월 5일동증 그로스 시장 250지수, JPX닛케이400, TOPIX, 닛케이평균VI에 대해 각각 2회, 금, 장기국채에 대해 1회 발동.[39]



도쿄상품거래소에는 SCB와 DCB 제도가 존재하며, 각 거래(금, 옥수수 등)마다 SCB 폭·DCB 폭이 정해져 있다.[40][41]

5. 3. 주요 발동 사례

다음은 일본의 주요 서킷브레이커(Static Circuit Breaker) 발동 사례이다(이하에서 "동증"은 도쿄증권거래소, "대증"은 오사카거래소를 가리킨다).

  • 2001년 9월 12일 - 미국 동시다발 테러 사건 다음 날, 미국 합중국의 국내 거래가 모두 중지된 영향을 받아 주가가 크게 하락하여 닛케이평균선물(대증) 거래가 중단되었다.[13]
  • 2008년
  • 9월 16일 - 리먼 브러더스의 경영 파탄으로 미국 금융 시스템 불안이 증폭되어 리먼 쇼크가 발생, 선물을 중심으로 크게 매수하는 전개가 되어 국채선물 거래가 중단되었다.[13]
  • 10월 10일 - 세계적인 금융 불안과 미국 의회에서의 금융 안정화 법안 부결로 뉴욕증권거래소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9,000달러 아래로 내려간 것을 받아 주식 매도 주문이 쇄도하여 TOPIX선물(동증)·닛케이평균선물(대증) 거래가 중단되었다.[13]
  • 10월 14일 - 세계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발표한 금융 불안 회피책이 호감을 사 세계적으로 주가가 반등한 영향을 받아 주식 매수 주문이 쇄도하여 거래 개시 직후 닛케이평균선물(대증) 거래가 중단되었다.[13]
  • 10월 16일 - 전날 뉴욕증권거래소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사상 두 번째 하락폭을 기록하며 9,000달러 아래로 내려간 것을 받아 주식 매도 주문이 쇄도하여 거래 개시 직후 닛케이평균선물(대증) 거래가 중단되었다.[13]
  • 2011년
  • 3월 14일 - 전주말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을 받아 장 시작부터 현물은 매도 우세였고, 그 결과 헤지펀드의 움직임이 강해진 TOPIX선물(동증)이 거래를 중단했다.[36]
  • 3월 15일 -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에 관한 간 나오토 수상의 국민에의 메시지를 받아 매도 주문이 쇄도하여 닛케이평균선물(대증), TOPIX선물(동증)이 각각 처음으로 2회 거래를 중단했다.[37]
  • 2013년 5월 23일 - 닛케이평균선물(대증)에서 레귤러 세션(자라바) 14시 28분~14시 43분(통상시 제한값 폭)의 중단 및 클로징 옥션(제1차 확대시 제한값 폭)의 판 붙이기 불성립으로 총 2회 발동되었다.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에 의한 5월부터의 과열 기미의 급격한 상승의 반동 등으로 인해 매도가 쇄도했다.[13]
  • 2016년
  • 2월 9일 -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에 따라 일본국채의 장기금리가 마이너스가 되어 매도 주문이 쇄도하여 닛케이평균VI선물거래(오사카거래소)에 대해 발동되었다.[13]
  • 6월 24일 -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닛케이평균선물거래(오사카거래소)에 대해 발동되었다.[13]
  • 2020년
  • 3월 9일 - 동증 마더스 지수선물거래, 닛케이평균VI선물거래(모두 오사카거래소)에 대해 각각 1회, 2회 발동되었다.[38]
  • 3월 13일 - 동증 마더스 지수, 다우존스 산업평균, 동증 은행업 주가지수, 동증 REIT 지수의 각 선물거래(모두 오사카거래소)에 대해 각각 2회, 1회, 1회, 2회 발동되었다.[38]
  • 3월 18일 - 닛케이평균VI선물거래, 동증 마더스 지수선물거래(모두 오사카거래소)에 대해 각각 4회, 1회 발동되었다.[38]
  • 2024년
  • 8월 5일 - 동증 그로스 시장 250지수, JPX닛케이400, TOPIX, 닛케이평균VI에 대해 각각 2회, 금, 장기국채에 대해 1회 발동이 이루어졌다.[39]

6. 중국

2016년 1월 1일부터 CSI 300 지수를 기준으로 하는 "서킷브레이커" 제도가 시험 운영에 들어갔다. 오후 2시 45분(장 마감 15분 전) 이전에 5% 상승 또는 하락하면 주식 거래가 15분간 중단되고, 오후 2시 45분 이후에 5% 변동이 발생하거나, 언제든지 지수 변동이 7%에 달하면 당일 거래가 즉시 종료되는 방식이었다. 2016년 1월 4일과 7일에 "전면 중단"이 발동되었고, 1월 8일부터는 제도 사용이 중단되었다.[14]

「거래가 중단된다」는 사실에 놀란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오히려 가격 하락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23]

중국 증권 감독 당국은 2015년 7월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상장 기업의 대주주에게 6개월간 주식 매도를 금지했었는데, 이 기한이 2016년 1월 8일에 만료되면서 「대량의 주식이 매도될 것」이라는 시장 불안 요인이 발생하기도 했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1월 5일 거래 시작 전에 대주주 주식 매각에 대해 「시장 타격을 피하기 위해 규제를 만들고 있다」는 긴급 성명을 발표하며 시장 심리를 진정시키려 했으나, 5일 시장에서는 상하이종합주가지수가 전일 대비 0.26% 하락하며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54]

결국, 중국 정부는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샤오강(肖鋼)을 경질했다. 제도 철회를 포함한 일련의 사태로 지도부 내에서 샤오강의 능력에 대한 불만이 높아져 이례적인 경질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56]

6. 1. 제도 도입 및 중단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2016년 1월 4일부터 서킷브레이커 제도를 도입했다.[24] 2015년 여름 상하이 증시 급락을 계기로 중국 증권 감독 당국이 도입을 결정했다.[24] 중국의 대표적인 주식 지수 중 하나인 CSI300의 변동 폭이 전일 대비 5%를 초과하면 모든 주식과 선물의 매매를 15분간 중단하고,[24] 7%를 초과하면 당일 매매는 모두 중단된다.[24] 일본의 서킷브레이커 제도가 선물과 옵션에만 적용되고 현물 주식은 제외되는 것과 달리, 중국의 제도는 현물 주식에도 적용되는 점이 특징적이다.[24]

중국의 서킷브레이커 제도는 도입 첫날인 2016년 1월 4일에 CSI300이 7% 하락하면서 곧바로 발동되었고,[54] 1월 7일에도 발동되었다.[23] 하지만 7일 심야 중국 증권 당국은 서킷브레이커 제도 발동의 일시 중단을 발표했다.[55]

2015년 이후 중국 증시는 혼란이 계속되었고, 증권 감독 당국은 무리한 주가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시장의 신뢰를 잃는 결과를 초래했다.[56] 그 후 2016년 1월 주가 급변을 막기 위해 서킷브레이커 제도를 도입했지만, 곧바로 제도 철회로 이어졌다.[56]

7. 필리핀

필리핀 증권거래소(PSE)는 2008년 9월 서킷브레이커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에 따라 전일 종가 대비 PSE 지수가 10% 이상 하락하면 15분간 주식 거래가 중단된다. 거래 중단은 시장 개장 시간 중 한 번만 가능하며, 정오 30분 전이나 거래 종료 30분 전에는 중단되지 않는다.[15] 거래 중단은 두 번 있었다. 첫 번째는 2008년 10월 27일, 2007년~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당시 PSE 지수가 10.33% 하락했을 때 발생했다.[16] 두 번째는 2020년 3월 12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범유행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발생했다.[17]

8. 효과 및 논란

서킷브레이커는 투자자들이 시간을 갖고 새로운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제도이지만, 가격이 회로 차단기 한계치에 가까워질수록 거래량이 증가하고, 거래 중단 후 재개 시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18][22]

8. 1. 긍정적 효과

서킷브레이커의 목적은 투자자들이 시간을 갖고 새로운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가격 수준이 회로 차단기 한계치에 접근하면 거래량이 오히려 증가하고, 거래 중단 후 거래가 재개되면 시장 변동성이 더욱 커지는 경향이 있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다.[18][22]

8. 2. 부정적 효과 및 논란

서킷브레이커의 목적은 투자자들이 시간을 갖고 새로운 정보를 소화할 수 있도록 거래를 중단시키는 것이지만, 가격 수준이 서킷브레이커 한계치에 접근함에 따라 거래량이 실제로 증가한다는 많은 검증된 이론이 있다. 거래 중단 후 거래가 완료되면 더욱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검증된 이론도 있다.[18][22]

'''금융시장 저널'''(Journal of Financial Markets)은 서킷브레이커의 사용과 시장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자들은 이른바 "자석 효과(magnet effect)"라고 알려진 이론을 개발했다. 이 이론은 시장 수준이 서킷브레이커 한계치에 가까워질수록, 거래가 중단될 경우 자신의 포지션에 갇히게 될까 봐 우려하는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며 거래량이 증가함에 따라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18]

서킷브레이커에 대한 제도적 편향이 존재했다고 여겨진다. 모든 대형 은행, 헤지펀드, 심지어 일부 연금 기금까지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시장이 일반 투자자에게 폐쇄된 상태에서도 계속 거래할 수 있는 지정된 시장조성자들을 두었다. 그러나 시장조성자의 사용이 감소하고 대부분의 거래가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해 이루어짐에 따라 이러한 주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설득력을 잃고 있다.[19]

주식과 관련된 가격 발견(Price discovery)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거래가 이루어질 만큼 적절한 가격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유가증권의 시장 가치가 결정되는 과정이다.[20] 뉴욕 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에서만 하루에 1.5조달러가 넘는 주식이 거래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21] 매일 발생하는 많은 거래량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거래자와 알고리즘 거래를 사용하는 컴퓨터는 가격의 미세한 상승과 하락, 그리고 매수·매도 호가 차이의 미묘한 변화를 기반으로 거래를 한다.[22] 어떤 이유로든 거래가 중단되면 시장 활동 부족으로 정보 흐름이 감소하여 평소보다 큰 매수·매도 호가 차이가 발생하여 가격 발견 과정이 느려진다. 보도자료 발표를 위해 특정 주식의 거래가 중단되면 시장은 새로운 정보가 기초 자산의 가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매우 빠르게 평가해야 하며, 이로 인해 비정상적인 거래량과 변동성이 발생한다.[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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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논문 Trading Strategies During Circuit Breakers and Extreme Market Movements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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