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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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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선의는 착한 마음, 좋은 의도 등 일반적인 의미와,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로 사용된다. 법률 용어로서의 선의는 민법, 상법 등에서 선의, 악의 여부에 따라 법률 효과를 다르게 규정하며, 특히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거래 안전을 위해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조항을 둔다. 라틴어 bona fides는 "선한 의도"를 의미하며, 법률에서는 명제의 진실 또는 허위에 대한 정직함과 신념을 나타낸다. 또한 고용 분야에서는 고용주의 선의의 노력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위키에서는 편집자들이 선의로 행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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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정의
의미"선의(善意, good faith, bona fide)"는 어떤 행위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어떤 사실을 주장할 때 **진실이라고 믿고, 악의(惡意)나 속임수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법률, 윤리,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법률에서의 선의
민법대한민국 민법에서는 특히 "선의의 제3자"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이는 어떤 법률 행위의 효력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그 무효 또는 취소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행위의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부동산을 매도했는데, 그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B로부터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C가 A와 B 사이의 매매 계약이 무효였다는 사실을 몰랐다면(선의), C는 보호받을 수 있다.
형법형법에서는 범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고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다.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되는지 알지 못하고 행한 경우, 고의가 없다고 보아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기타 법률다양한 특별법에서도 선의의 개념이 사용되며, 각 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그 의미와 효과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윤리 및 철학에서의 선의
윤리윤리에서는 어떤 행위의 동기가 순수하고 도덕적인 의도에서 비롯되었음을 의미한다.
철학임마누엘 칸트의 의무론에서는 "선의지(善意志, good will)"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선의지는 결과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선한 의지를 의미하며, 도덕적 행위의 근본적인 동기가 된다.
기타
관련 개념**악의 (법률)**: 선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떤 사실을 알면서 또는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의의 제3자**: 법률 행위의 효력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행위의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를 의미한다.
**선의지**: 임마누엘 칸트의 철학에서, 결과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선한 의지를 의미한다.

2. 일반적 의미

"착한 마음", "남을 위해 좋게 보거나 좋은 면을 보려고 하는 마음", "좋은 뜻", "좋은 의도" 등을 뜻한다.[2][3]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시대의 두폰디우스 뒷면으로, 종교적 성실함의 상징인 ''파테라''와 풍요의 뿔을 들고 있는 공공의 신뢰인 를 묘사하였다.


Bona fides|보나 피데스la는 "선한 의도"를 의미하는 라틴어 구절이다. 그 탈격은 bona fide|보나 피데la이며, "선한 의도로"라는 뜻으로, 영어에서는 형용사로 "진짜의"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된다. fides|피데스la는 "믿음"으로 번역될 수 있지만, 두 당사자 간의 잠재적인 관계에 대한 신뢰라는 의미에서 "신뢰성"이라는 핵심 개념 내에서 다양한 의미를 포함한다. 고대 로마인들에게, ''bona fides''는 양측 모두에 의해 추정되어야 했으며, 의무가 내포되어 있었고,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종교적 결과가 따랐다. 로마법에 따르면, "''bona fides''는 합의된 사항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성실하게 행동하는 원칙이었다. 피데스는 고대 로마 종교에서 신으로 여겨진 최초의 미덕 중 하나였다.

현대 영어에서 bona fides|보나 피데스la는 자격 증명 및 신분과 동의어이다.

3. 법률

법률 용어로서의 선의는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면 악의는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뜻한다.[11] 이는 일상적인 의미인 "좋은 뜻"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선의와 악의는 법률사실에 관한 분류에 의할 때는 관념적 용태에 속한다.[12] 민법상법 등에서는 선의, 악의 여부에 따라 법률 효과를 달리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에서 bona fidesla는 명제의 진실 또는 허위에 대한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정직함과 신념, 또는 일련의 행위의 정당성 또는 타락에 대한 정직함과 신념의 정신 상태를 나타낸다. 법적 개념으로서 bona fidesla는 특히 형평법 문제에서 중요하다.[4] bona fidela의 개념은 ''마그나 카르타''의 원본에서도 선언되었다.[5] 계약법에서 선의의 묵시적 약정은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의 혜택을 받을 상대방의 권리를 파괴하지 않도록 정직하고 공정하게 거래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추정이다. 보험법에서 보험사의 묵시적 약정 위반은 보험 악의로 알려진 법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다.

대부분의 미국 관할 구역은 선의와 공정한 거래의 묵시적 약정 위반을 계약 위반의 변형으로만 간주한다. 언어학적으로, 미국에서 bona fidesla미국 영어 사용은 자격 증명, 전문적 배경 및 개인의 신분증을 증명하는 문서와 동의어이며, 이는 bona fide 직업 자격과 동의어가 아니다. 더 최근에는 다른 관습법 국가들이 선의를 일반 원칙으로 채택하기 시작했다. 영국에서는 Yam Seng Pte Ltd v International Trade Corp Ltd[6] 사건의 고등 법원이 이러한 선호를 표명했다. 캐나다에서 캐나다 대법원은 ''Bhasin v Hrynew''에서 선의가 일반적인 조직 원칙이라고 선언했다.[7]

어느 경우든 거기에 도덕적인 선악의 판단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실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된다. 민법의 조항에서 사용되는 "선의"는 "선의 무과실"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

3. 1. 대한민국 민법에서의 선의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법률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 거래의 안전을 위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규정을 다수 두고 있다. 선의의 제3자는 악의의 제3자와 달리 보호받는다.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르면 점유는 선의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제2항에서는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본권에 관한 소에는 소유권에 기한 인도/명도 소송뿐 아니라 부당이득반환 소송도 포함된다.[14]

3. 1. 1. 관련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201조 제1항에 따르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13]

대한민국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점유는 선의인 것으로 추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에는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민법 제197조 제2항의 취지와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민법 제749조 제2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의 본권에 관한 소에는 소유권에 기하여 점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은 물론 부당점유자를 상대로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도 포함된다.[14]

3. 2. 선의와 악의에 따른 법률 효과 차이 (일본 민법 참고)

법률 용어로서 '''선의'''는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면 '''악의'''는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11] 민법상법 등에서는 선의, 악의 여부에 따라 법률 효과를 달리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선의와 악의에 따라 법률 효과가 달라진다.

조항내용선의인 경우악의인 경우
민법 제32조실종선고 취소보호받음보호받지 못함
민법 제107조심리유보보호받음보호받지 못함
민법 제110조 2항제3자 사기의 상대방보호받음보호받지 못함
민법 제110조 3항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제3자보호받음보호받지 못함
민법 제125조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보호받음보호받지 못함
민법 제126조권한 외의 행위의 표현대리보호받음보호받지 못함
민법 제135조무권대리 상대방의 취소권보호받음보호받지 못함
민법 제135조무권대리인의 책임보호받음보호받지 못함
민법 제245조취득시효보호받음보호받지 못함
민법 제201조, 민법 제202조점유자의 과실수취권보호받음보호받지 못함
민법 제203조점유자에 의한 손해배상보호받음보호받지 못함
민법 제203조점유 회복자에 의한 비용 상환 청구의 기한 부여보호받음보호받지 못함
민법 제570조, 민법 제571조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보호받음보호받지 못함
민법 제572조지상권 등이 있는 경우 등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보호받음보호받지 못함
민법 제741조, 민법 제742조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보호받음보호받지 못함



이 외에도, 허위 표시와 제3자(민법 제94조 2항), 사기 취소와 제3자(민법 제96조 3항), 즉시 취득(민법 제192조), 채권 양도 금지 특약과 제3자(민법 제466조), 상계 금지 특약과 제3자(민법 제505조) 등에서 선의의 제3자만이 보호된다.

민법 조항에서 사용되는 "선의"는 "선의 무과실"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취득시효(162조), 대리권 수여 표시로 인한 표현대리의 상대방 구상권(109조), 권한 외 행위의 표현대리(110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 구상권(117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

4. 라틴어 "Bona fides"

Bona fidesla는 "선한 의도"를 뜻하는 라틴어 구절이다. 그 탈격은 bona fidela이며, "선한 의도로"라는 뜻이다. 영어에서는 형용사로 "진짜의"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된다. fidesla는 "믿음"으로 번역될 수 있지만, 두 당사자 간의 잠재적인 관계에 대한 신뢰, 즉 "신뢰성"이라는 핵심 개념 내에서 다양한 의미를 포함한다. 고대 로마인들에게 ''bona fides''는 양측 모두에 의해 추정되어야 하는 의무를 내포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종교적 결과가 따랐다.[2] 로마법에 따르면, "''bona fides''는 합의된 사항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성실하게 행동하는 원칙이었다.[3] 피데스는 고대 로마 종교에서 신으로 여겨진 최초의 미덕 중 하나였다.

현대 영어에서 bona fidesla는 자격 증명, 신분증과 동의어이다.

4. 1. 법률에서의 "Bona fides"

법에서 bona fidesla는 명제의 진실 또는 허위에 대한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정직성과 신념, 또는 일련의 행위의 정당성 또는 타락에 대한 정직함과 신념의 정신 상태를 나타낸다. 법적 개념으로서 bona fidesla는 특히 형평법 문제에서 중요하다.[4] bona fidela의 개념은 ''마그나 카르타''의 원본에서도 선언되었다.[5] 계약법에서 선의의 묵시적 약정은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의 혜택을 받을 상대방의 권리를 파괴하지 않도록 정직하고 공정하게 거래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추정이다. 보험법에서 보험사의 묵시적 약정 위반은 보험 악의로 알려진 법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다.

대부분의 미국 관할 구역은 선의와 공정한 거래의 묵시적 약정 위반을 계약 위반의 변형으로만 간주한다. 언어학적으로, 미국에서 bona fidesla미국 영어 사용은 자격 증명, 전문적 배경, 및 개인의 신분증을 증명하는 문서와 동의어이며, 이는 bona fide 직업 자격과 동의어가 아니다. 더 최근에는 다른 관습법 국가들이 선의를 일반 원칙으로 채택하기 시작했다. 영국에서는 Yam Seng Pte Ltd v International Trade Corp Ltd[6] 사건의 고등 법원이 이러한 선호를 표명했다. 캐나다에서 캐나다 대법원은 ''Bhasin v Hrynew''에서 선의가 일반적인 조직 원칙이라고 선언했다.[7]

4. 2. 고용에서의 "Bona fide" 직업 자격 요건

선의의 직무 자격 요건(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s, 고용주의 선의의 노력)은 고용주가 직원을 고용하고 유지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자질 또는 속성이다. 고용주의 선의의 노력은 워싱턴 주 통근 여행 감소법의 목표 감소에 대한 고용주의 헌신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관할 구역에서 연례 프로그램 검토 과정의 평가 도구로 사용된다. 미국 연방 정부와 미국 주 정부는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공 일자리에 입찰할 때 장애인, 소수 민족, 여성 및 재향 군인 기업을 찾아야 한다. 선의의 노력 법은 주마다 다르며 정부의 수여 부서에 따라 주 내에서도 다릅니다. 대부분의 선의의 노력은 주 정부 인증 간행물, 일반적으로 무역 및 집중 간행물에 광고해야 한다. 캐나다와 같은 다른 국가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5. 위키에서의 선의

공개 위키는 편집자들이 선의로 행동하는 것에 의존한다. 위키백과의 원칙인 ''선의로 가정'' (종종 AGF로 약칭)은 2005년부터 명시된 지침이다.[8] 이는 "위키백과 에티켓의 첫 번째 원칙"으로 묘사되어 왔다.[9] 위키백과에 기여하는 사용자들의 동기에 대한 한 연구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개인적 동기와 협력적 동기를 모두 가지고 있지만, 협력적 (이타적) 동기가 우세하다."[10]

참조

[1] 웹사이트 How to Translate the Latin Legal Phrases Arguendo and Bona Fide into English https://www.brighthu[...] 2012-01-05
[2] 웹사이트 The Roman Concept of Fides https://www.csun.edu[...] 2009-05
[3] 서적 Encyclopedic Dictionary of Roman Law American Philological Society 1953
[4] 웹사이트 good faith https://dictionary.l[...] Law.com 2008-03-03
[4] 웹사이트 Good faith and fair dealing in international trade https://www.trans-le[...]
[5] 문서 Magna Carta 1215
[6] BAILII 2013-02-01
[7] 웹사이트 2014 SCC 71: Bhasin v. Hrynew https://scc-csc.lexu[...]
[8] 웹사이트 Wikipedia:Assume good faith https://en.wikipedia[...] 2005-05-13
[9] 간행물 Normative self-regulation in the emergence of global network institutions: The Case of Wikipedia https://www.research[...] 2007-12
[10] 간행물 Innovating collaborative content creation: the role of altruism and wiki technology
[11] 서적 민법강의 법문사 2003
[12] 서적 민법총칙 박영사 2003
[13] 판례 95다573
[14] 판례 92다2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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