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직자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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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성직자기본법은 1790년 프랑스 혁명 시기 국민 제헌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로, 프랑스 가톨릭 교회를 국가의 통제하에 두어 교회의 재산을 국유화하고, 성직자의 임명 방식을 선거제로 변경하며, 성직자에게 헌법 준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교황청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성직자들을 선서파와 거부파로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프랑스 혁명 기간 동안 종교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후 1795년에 폐지되었으며, 1801년 나폴레옹과 교황 비오 7세 간의 정교 협약을 통해 프랑스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 조직으로 재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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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기본법 | |
---|---|
개요 | |
명칭 | 성직자 민사 기본법 |
원어 명칭 | Constitution civile du clergé (프랑스어) |
역사 | |
제정 | 1790년 7월 12일 |
배경 | 프랑스 혁명 교회 재산 국유화 |
목적 | 교회를 국가 통제 하에 두기 위함 |
내용 | |
교구 재편 | 프랑스 전역을 83개 교구로 재편 |
성직자 선출 | 주교와 신부를 선거로 선출 유권자는 가톨릭 신자에 한정되지 않음 |
교황 권한 축소 | 교황의 프랑스 교회에 대한 권한 축소 |
성직자 서약 | 성직자는 국가에 충성을 맹세해야 함 |
영향 | |
교회 분열 | 서약을 거부한 비선서 성직자와 서약한 선서 성직자 간의 분열 발생 프랑스 혁명에 대한 지지 여부에 따라 사회적 갈등 심화 |
반혁명 운동 | 비선서 성직자를 지지하는 반혁명 운동 발생 방데 반란 등의 원인 제공 |
종교 정책 변화 | 나폴레옹 1세 시대에 정교 협약 체결 국가와 교회의 관계 재정립 |
관련 사건 | |
선서 거부 성직자 | 프랑스 혁명 당시, 성직자 민사 기본법에 따른 서약을 거부한 성직자 |
방데 반란 | 프랑스 혁명 정부에 대항하여 방데 지역에서 일어난 반란 |
2. 역사적 배경
프랑스 혁명 이전, 프랑스 가톨릭 교회(갈리아 교회)는 국가에 종속적인 경향을 보였다. 1682년의 프랑스 성직자 선언에 따르면 프랑스 군주는 교회 회의 소집, 교회 문제에 대한 법률 제정, 교회 권력 행위에 대한 항소 제기 등의 특권을 가졌다.
성직자 민사기본법 이전에도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있었다.[6]
- 1789년 8월 11일, 십일조가 폐지되었다.
- 1789년 11월 2일, 교회 수입을 위해 보유하던 가톨릭 교회 재산이 국유화되어 ''아시냐''의 지불 보증으로 사용되었다.
- 1790년 2월 13일, 수도 서약이 금지되었고, 어린이 교육과 병자 간호에 헌신하는 단체를 제외한 모든 교회 단체와 수도회가 해산되었다.
- 1790년 4월 19일, 남은 모든 교회 재산의 관리가 국가로 이관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있었다.
# 1790년 프랑스 정부는 거의 파산 상태였다.
# 교회는 프랑스 토지의 약 6%를 소유하고[8] 십일조를 징수했다.
#* 교회는 소유한 토지를 교회, 수도원, 수녀원, 학교, 병원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했다.[9]
# 무신론, 반성직자주의, 반가톨릭주의 등 교회에 대한 반감이 컸다.
# 많은 혁명가들은 가톨릭 교회를 퇴보적인 세력으로 보았다.
# 동시에 가톨릭 형태의 기독교에 대한 지지가 충분하여 교회를 지원할 수단을 찾아야 했다.
1789년 전국 삼부회에서 제1 신분인 성직자는 제3 신분인 평민과 협력하여 애국적인 단결을 보여주었다. 바스티유 습격 사건으로 프랑스 혁명이 발발했을 때에도 성직자는 혁명의 고양감을 공유했다. 그러나 헌법 제정 의회가 의 해체에 착수하자, 절대주의 국가 체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프랑스 가톨릭 교회는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의 선언에서 교회는 봉건적 제 권리를 잃었고, 십일조는 1790년8월 11일 무상 폐지되었다. 아베 시예스는 이에 반대했지만, 미라보는 교회의 공익성을 방패 삼아 이를 물리쳤다.
1789년11월 2일 '''교회 재산 국유화령'''으로 오텡주교탈레랑페리고르는 교회 재산을 "국민의 자유 처분에 맡긴다"[35]라고 제안했다. 엑스대주교 장 드 듀 라몽 퀴세 드 보아젤랭과 모리 추기경[36]은 강탈과 다름없다고 반대했지만, 시예스와 미라보는 교회는 재산 소유자가 아니라 용익권[37]을 보유했을 뿐이며, 교회의 공익 사업은 국가가 인수하면 된다고 주장했고, 표결 결과 가결되었다.
의회는 1790년2월 13일, 성직자의 종신 서약과 수도 단체의 폐지를 선언했다. 4월 13일, 가톨릭 국교화 요구는 신교의 자유를 명분으로 부결되었지만, 가톨릭은 유일하게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종교가 되었다. 국유화된 교회 재산은 아시냐라는 토지 채권 형태로 판매되었다.
의회나 위원회에서 토론이 진행되면서, 국가 또는 의회가 교회 조직의 근본을 개혁할 권한이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다. 보아젤랭은 국가에는 종교계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교회법의 변경은 종교 회의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추진파인 장-밥티스트 트레야르[38]는 교회의 관할권은 신앙과 교리에만 미치며, 법의 개입에 의한 개혁은 종교에 본래의 순수성을 되찾아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랑스 가톨릭 성직자 대다수는 혁명적이었다. 전통적으로 갈리카니즘)이었던 점과, 계몽주의에 깊이 물들어 있었으며, 헌법 제정 의원의 약 4분의 1이 성직자였다[39]。
1790년4월 22일, 님에서는 3천 명의 선거인이 '가톨릭 선언'을 발표하여, 국왕에게 권력을 되돌리고 가톨릭을 국교화하도록 요구했다[41]。 6월 13일부터 3일간 프로테스탄트와 무력 충돌을 일으켰으나 패배했다. 인근 아비뇽은 6월 21일 프랑스에 병합되었다.
6월 말, 법안의 주요 부분이 거의 완성되었다. 얀센주의자 아르망 가스통 카뮈[42]는 국민의 의회는 종교를 개혁할 권한을 갖는다고 정의했고, 제정될 민사 기본법으로 시민 사회의 질서를 교회 조직에도 적용하게 되었다. 또한 1516년 프랑수아 1세와 교황 레오 10세의 콘코르다트는 파기되었다[43]。 1790년7월 12일, 동법은 가결되었고, 14일 제1회 연맹 축제에서는 탈레랑 주교가 200명[44]의 삼색기를 두른 사제들을 이끌고 선서 의식을 거행했다.
2. 1. 프랑스 대혁명
1789년 삼부회에서 제3신분을 중심으로 국민의회와 헌법제정국민의회가 발족하였고, 7월 14일 바스티유 습격과 10월 5일 베르사유 행진 등으로 프랑스 국내에서는 급속하게 혁명의 기운이 고조되었다.[59]프랑스 혁명 정부는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가톨릭 교회 재산 몰수를 추진했다. 당시 프랑스 정부는 거의 파산 상태였고, 교회는 프랑스 토지의 약 6%를 소유하고 십일조를 징수했기 때문이다.[8] 부분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의 남용(특히 연줄주의) 때문에, 무신론, 반성직자주의, 반가톨릭주의 등 다양한 형태로 교회에 대한 엄청난 반감이 있었다. 많은 혁명가들은 가톨릭 교회를 퇴보적인 세력으로 보았다.[9]
1789년 11월 2일 교회 재산은 국유화되었고, 이는 아시냐의 지불 보증으로 사용되었다.[59] 1790년 2월 13일에는 수도 서약이 금지되었고, 어린이 교육과 병자 간호에 헌신하는 단체를 제외한 모든 교회 단체와 수도회가 해산되었다. 1790년 4월 19일 남은 모든 교회 재산의 관리가 국가로 이관되었다.
1790년 7월 12일, 연맹 축제 이틀 전에 성직자기본법이 가결되었고, 14일 제1회 연맹 축제에서는 탈레랑 주교가 200명의 삼색기를 두른 사제들을 이끌고 선서 의식을 거행했다.
2. 2. 가톨릭 교회 재산 몰수
탈레랑 주교, 시에예스 등은 교회 재산이 기부 등으로 구성되어 공공재라는 의식이 강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가톨릭 교회 재산을 국가가 관리하여 재정 적자를 보전하려 했다. 미라보는 교회 재산의 진정한 소유자는 국민임을 주장하는 연설을 두 번 했다.[59]1790년 11월 2일, 의회는 이 법을 의결하여 교회와 성직자의 재산을 몰수하고 국유화했다.[59] 의회는 국유화된 재산을 담보로 '아시냐'라는 채권을 발행했다.[59]
3. 법률 제정
1789년 프랑스 혁명 초기, 혁명 정부는 교황청과 가톨릭 교회를 약화시키고 성직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성직자 민사 기본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1516년 프랑수아 1세와 교황 레오 10세 사이에 체결된 정교조약을 폐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43]
혁명 정부는 신 헌법에 대한 충성 맹세를 강제하여 선서를 하지 않는 사제의 교회는 예배를 금지했고, 가톨릭 교회와 성직자의 재산을 몰수하고 가톨릭 교회의 주요 소득이었던 십일조를 폐지했다.[6] 이로 인해 많은 사제들이 성직을 내려놓거나 프랑스를 떠나야 했으며, 특히 하급 성직자들이 프랑스를 몰래 떠나는 일이 많았다. 혁명 정부는 성직자들을 달래기 위해 국가 체제 내에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을 포용하려 했다.[2]
성직자 민사 기본법 제정 이전에도 프랑스 가톨릭 교회는 국가에 종속되는 경향이 있었다. 프랑스 성직자 선언(1682년)에 따르면 프랑스 군주는 교회 회의 소집, 교회 관련 법률 제정, 교회 권력 행위에 대한 항소 등의 특권을 가졌다.
성직자 민사 기본법 이전의 주요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6]
- 1789년 8월 11일, 십일조 폐지.
- 1789년 11월 2일, 교회 재산 국유화 및 아시냐 지불 보증으로 사용.
- 1790년 2월 13일, 수도 서약 금지 및 교회 단체와 수도회 해산(어린이 교육 및 병자 간호 단체 제외).
- 1790년 4월 19일, 남은 교회 재산 관리 국가 이관.
이러한 조치와 성직자 민사 기본법 채택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있었다.
# 1790년 프랑스 정부의 재정 파산 위기.
# 교회가 프랑스 토지의 약 6%를 소유하고 십일조를 징수했다는 점.[8]
#* 교회는 소유한 토지를 교회, 수도원, 수녀원, 학교, 병원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했다.[9]
# 교회 시스템 남용(특히 연줄주의)에 대한 반감 (무신론, 반성직자주의, 반가톨릭주의 등).
# 많은 혁명가들이 가톨릭 교회를 퇴보적인 세력으로 간주했다는 점.
# 동시에 가톨릭 형태의 기독교에 대한 지지가 충분하여 교회를 지원할 수단을 찾아야 했다는 점.
1790년 2월 6일, 국민 제헌 의회는 종교 위원회에 사제단 재편성을 준비하도록 요청했다. 5월 29일에는 성직자 민사 헌법이 의회에 상정되었으나, 클레르몽 주교인 프랑수아 드 보날과 우파 의원들은 국민 회의 또는 교황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베 시에예스도 이 법안에 반대했다.[10] 반면, 얀센주의 신학자 아르망 가스통 퀴뮈는 이 계획이 신약 성서와 4세기의 공의회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고 주장했다.
1790년 7월 12일, 바스티유 감옥 습격 기념일 이틀 전, 의회는 성직자 민사 헌법을 통과시켰다. 같은 날 샹 드 마르스에서 탈레랑과 300명의 사제들이 혁명에 대한 신의 축복을 간구하며 집전했다.
1793년 방데 반란은 교회를 향한 독실한 인구 때문에 헌법 통과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3. 1. 국가 공무원화
1789년 프랑스 혁명 발발 이후, 혁명정부는 가톨릭 교회와 성직자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십일조를 폐지했다.[6] 또한, 성직자들에게 신 헌법에 대한 충성 맹세를 강제하여, 선서하지 않은 사제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했다.[2] 이러한 조치는 하급 성직자들의 대량 이탈을 야기했고, 혁명 정부는 이들을 포용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는 1516년 프랑수아 1세와 교황 레오 10세 사이에 체결된 정교조약을 폐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43]성직자 민사 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교구의 수를 83개로 줄이고, 주교와 사제를 지역에서 선출하도록 했다.[11]
- 성직자 임명에 대한 교황의 권한을 축소하고, 선출된 성직자는 국가에 대한 충성 서약을 하도록 했다.[2]
- 성직자들에게 봉급을 지급하여 공무원화했다.[31]
이러한 조치로 가톨릭 교회는 국가의 관리 하에 놓이게 되었고, 성직자는 국민에 의해 선임되는 공무원의 신분이 되었다.[31] 성직자들은 헌법을 수호할 것을 맹세해야 했으며,[32] 많은 성직자들이 이를 거부하여 혁명 세력과 종교 세력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방데 반란은 성직자 민사 기본법에 대한 반발로 인해 발생한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3. 2. 기본 내용
성직자기본법은 교구를 국가 통제 하의 행정구역 기준으로 재편성(135개 → 83개)하고, 주교 및 사제의 선출 방법, 임기, 임금 등을 규정하여 혁명에 순응하는 성직자의 생활을 보장하며, 프랑스 가톨릭 교회를 혁명 정부 통치 기구의 하나로 삼으려 했다. 또한, 가톨릭 성직자에게 국가 통제와 지배 강화를 위해 헌법 준수를 요구했다.[5]이 법률은 기존 135개였던 교구를 83개로 줄이고, 각 교구나 조직 등을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가톨릭 교구를 국가가 통제하기 쉬운 행정구역 기준으로 재편성하였다. 주교 및 사제의 선출 방법과 임기, 임금 등을 규정함으로써, 교황에 충성하지 않는 혁명에 순응하는 성직자의 생활을 보장하면서 프랑스 가톨릭 교회를 프랑스 혁명정부의 통치기구의 하나로 삼는 것이 의도였다. 로마 교황과 고위 성직자의 뜻을 따를 것이 아니라, 프랑스 혁명정부의 헌법을 준수할 것을 선서와 함께 요구하고, 가톨릭 성직자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지배를 강화하려는 의도였다.[5]
성직자 민사 기본법은 4개의 제목으로 구성되어 있다.[5]
제목 | 내용 |
---|---|
제목 I | 교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교구가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다룬다. |
제목 II | 교구 행정과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
제목 III | 성직자가 국가의 봉급을 받는 직원이기 때문에 급여에 초점을 맞춘다. |
제목 IV | 주교, 본당 사제 및 보좌 신부의 생활 요건에 초점을 맞춘다. |
성직자기본법 이전에도 교회의 재산은 국유화되었고 수도원 서약은 금지되었다. 성직자기본법에 따라:[11]
- 이전의 135명 대신에, 부서별로 한 명씩 83명의 주교가 있었다.
- 주교(입헌 주교)와 사제는 지역적으로 선출되었다. 선거인은 헌법에 대한 충성 서약을 해야 했다. 선거인이 가톨릭 신자여야 한다는 요구 사항은 없었으며, 개신교도와 심지어 유대인도 가톨릭 사제와 주교를 선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 그러나 프랑스 인구에서 그들의 비율은 매우 적었다.
- 성직자 임명에 대한 교황의 권한은 선거 결과에 대한 통보를 받을 권리로 축소되었다.
성직자기본법의 어조는 제목 II, 제21조에서 엿볼 수 있다.[2]
: 축성식이 시작되기 전에, 선출된 주교는 시 공무원, 시민, 성직자 앞에서 자신의 교구에 위임된 신자들을 세심하게 보호하고, 국가와 법률, 국왕에게 충성을 다하며, 국민 의회에서 제정하고 국왕이 수락한 헌법을 모든 힘을 다해 지지하겠다는 엄숙한 서약을 한다.
새로운 주교는 어떤 종교 교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용어로 국가에 대한 충성을 맹세해야 했다. 이 혁명적인 법률에서도 갈리아 왕당파의 강력한 잔재가 남아 있었다.[2]
이 법은 또한 교회 내부의 많은 사람들도 지지하는 몇 가지 개혁을 포함했다. 예를 들어, 제목 IV, 제1조는 "성직자가 자신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도록 요구하는 법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모든 성직자나 직책을 가진 자는 예외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명시했다.[2] 이는 귀족 가문의 어린 아들이 주교직이나 기타 고위 성직에 임명되어 해당 지역으로 이주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수입으로 생활하는 관행을 금지했다. 귀족의 주교직 남용은 제목 II, 제11조에서 더욱 줄어들었다.[2]
이 법의 내용은 프랑스 국내의 가톨릭 교회를 국가의 관리 하에 두는 것이었다. 주교구의 행정적 재편성, 종교적 질서의 폐지, 호적 초본의 민간 이양, 성직자의 서임·급여 등에 대해 정했으며, 이로 인해 성직자는 공무원의 취급을 받게 되어 교회 대신 국민에 의해 선임되는 입장이 되었다. 또한, 헌법을 전력으로 유지하는 것 등의 선서를 의무화했기 때문에, 성직자의 대다수가 성경 이외에 맹세하는 것을 거부하여 혁명과 종교의 대립으로 발전했다.[30][31][32]
1790년7월 12일, 연맹 축제 이틀 전에 동법은 가결되었고, 14일의 제1회 연맹 축제에서는 탈레랑 주교가 200명의 삼색기를 두른 사제들을 이끌고 선서 의식을 거행했다.
성직자 민사 기본법은 4편으로 구성된 법률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편 | 내용 |
---|---|
제1편 | 성직자의 직무 |
제2편 | 성직자의 임용 |
제3편 | 성직자의 보수 |
제4편 | 성직자의 거주 |
특징은 성직자에게 생활 보장을 제공하는 한편, 헌법을 유지하는 것 등의 선서를 의무화하고, 왕권 및 로마 교회의 영향을 배제하여 임용은 교회법이 아닌 선거제로 일반 신도의 의지를 반영하려 했다는 점이었다. 요점은 다음과 같다.
- 구획 갱신: 83개의 현이라는 새로운 행정 구분에 맞춰 하나의 현에 하나의 주교구를 두었다. 기존 133개였던 주교구는 83개로 개편되었다. 주교구가 없었던 주교좌는 폐지되었다. 인구 6,000명 미만의 시정촌은 단일 교구로 통합되었고, 인구 6,000명 이상의 도시는 소교구로 분할이 허가되었다. (제1편 제1조, 제16조)
- 모든 성직록(受祿職) 및 특별직 폐지: 주교좌 성당 참사 회원 및 대수도원, 예배당 부속 사제 등 모든 성직록 및 특별직은 이후 폐지되었다. 이로 인해 복잡했던 교회 내 지위는 단순화, 다른 말로 하면 평등화되었다. (제1편 제20조)
- '''선거제''' : 주교 및 사제의 임용은 '''선거'''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주교로 선출되려면 최소 15년 동안 해당 주교구에서 성직자, 즉 주임 사제, 임시 주임 사제, 보좌 신부, 부제장, 신학교의 사제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필요하다. (제2편 제1조, 제7조)
- 외부 권위·권력 부정: 프랑스 교회 및 교구 시민은 어떤 이유로든 국외 권력에 의해 임명된 주교나 대주교의 권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또한 신임 주교는 교황에게 견신례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1편 제4조, 제5조, 제2편 제19조)
- '''선서 의무''' : 서임식 때 시정촌의 관리직 공무원, 국민 및 성직자 앞에서 국민, 법률 및 국왕에게 충실할 것과 국민 의회에 의해 제정되어 국왕이 수용한 헌법을 전력으로 유지할 것을 선서할 의무를 지녔다. (제2편 제21조)
- 성직자의 '''공무원'''화: 종교의 대리인은 국가에 의해 부양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주교와 사제에게는 봉급이 지급되었다. 주교는 기존보다 낮은 12000리브르~15000리브르로 억제하는 한편, 사제는 1200리브르, 보좌 신부는 700리브르로 각각 배증되었다.
- 거주지 지정: 주교와 사제는 소임을 떠날 수 없다. 이유가 있을 경우에도 지구 당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제4편 3조)
3. 3. 가톨릭 교회의 반발
루이 16세는 처음에는 성직자기본법에 서명하기를 거부했지만, 계속되는 압력에 결국 서명했다. 비오 6세는 이 법이 프랑스 가톨릭 교회를 프랑스 국민혁명 정부의 통제 아래 두는 정치적 조치라며 강하게 비난했다.[58] 1790년 7월 12일 의회는 성직자에게 혁명 법률에 충성 선서를 강제하는 법률을 의결했고, 다음 해 1월부터 의무화했다.[58] 이에 따라 성직자들은 선서 사제와 거부 사제로 나뉘었다.[58] 선서를 거부하는 사제들은 교회에서 미사 참여가 금지되었고, 대부분의 가톨릭 성직자들은 성직을 포기하고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거나 프랑스를 떠나 외국에서 사제직을 수행하였다.1791년 3월 10일과 4월 11일, 비오 6세는 국가가 임명한 주교 서품은 신성모독이며, 선서한 성직자들을 정직시킨다고 선언했다.[60] 이후 프랑스와 교황령의 외교 관계는 단절되었다.[60]
1791년 11월 26일 의회는 전국 성직자는 2개월 안에 선서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12월 26일에 정식 공포되자, 성직자 의원의 약 3분의 1만이 선서를 받아들였고, 과반수는 거부했다. 전국적으로 주교는 7명만이 선서에 응했고, 나머지와 사제의 약 절반가량이 선서를 거부했다.
1791년 3월 10일과 4월 11일 교황 비오 6세가 시민 기본법과 인권 선언의 정신을 부인하고 '''반혁명''' 입장을 분명히 하자, 대립은 결정적이 되었다. 5월에는 프랑스는 주 로마 대사를 소환했고, 로마도 교황 사절을 파리에서 소환하여 단교 상태가 되었다.
3. 4. 탄압
루이 16세는 처음에는 성직자기본법 서명을 거부했으나, 압력에 굴복하여 서명했다. 교황 비오 6세는 이 법을 강하게 비난했다. 1790년 7월 12일 의회는 성직자에게 혁명 법률에 대한 충성 선서를 강제했고, 다음 해 1월부터 의무화했다.[58] 성직자들은 소수의 선서 사제와 다수의 거부 사제로 나뉘었다.[58] 선서를 거부한 사제들은 미사 참여가 금지되었다. 교황 비오 6세는 1791년 3월과 4월에 국가 임명 주교 서품을 신성모독으로 선언하고 선서 성직자들을 정직시켰다.[60] 프랑스와 교황령의 외교 관계는 단절되었다.독실한 가톨릭 신자가 많은 농촌 지역에서 반혁명 운동이 일어나 방데 전쟁으로 이어졌다. 교황은 선서 성직자 주교 서임을 거부했다. 의회는 비선서 성직자를 반혁명분자로 규정, 설교와 예배를 금지하고 구타, 감금, 살해 등 탄압했다. 많은 사제들이 국외로 탈출하고, 프랑스와 교황청은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프랑스 가톨릭 교회는 교황에게 충성하는 '거부파'와 성직자기본법을 수용한 '선서파'로 분열되었다.[61]
1791년 11월 29일, 의회는 선서 거부 성직자에게 시민 선언을 요구하고, 거부하는 성직자를 거주지에서 내쫓고 연금을 박탈하며 구속하는 등의 처분을 지방 자치 단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루이 16세는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8월 10일 사건으로 왕정이 무너진 후 법안이 재상정되어 가결되었다.
4. 법률의 구성 (영어 문서)
이 법률은 기존 135개였던 교구를 83개로 줄이고, 각 교구나 조직 등을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가톨릭 교구를 국가가 통제하기 쉬운 행정구역 기준으로 재편성하였다. 성직자 민사 기본법은 4편으로 구성된 법률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편: 성직자의 직무
- 제2편: 성직자 임용
- 제3편: 보수
- 제4편: 거주
성직자에게 생활 보장을 제공하는 한편, 헌법을 유지하는 것 등의 선서를 의무화하고, 왕권 및 로마 교회의 영향을 배제하여 임용은 교회법이 아닌 선거제로 일반 신도의 의지를 반영하려 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획 갱신: 83개의 현이라는 새로운 행정 구분에 맞춰 하나의 현에 하나의 주교구를 두었고, 기존 133개[45][46]였던 주교구는 83개로 개편되었다. 또한 주교좌가 없었던 주교좌는 폐지되었다. 인구 6,000명 미만의 시정촌은 단일 교구로 통합되었고, 인구 6,000명 이상의 도시는 소교구로 분할이 허가되었다. (제1편 제1조, 제16조)
- 모든 성직록(受祿職) 및 특별직 폐지: 주교좌 성당 참사 회원, 대수도원, 예배당 부속 사제 등 모든 성직록 및 특별직은 폐지되었다. 이로 인해 복잡했던 교회 내 지위는 단순화, 즉 평등화되었다. (제1편 제20조)
- 선거제: 주교 및 사제의 임용은 선거에 의해 이루어졌다. 주교로 선출되려면 최소 15년 동안 해당 주교구에서 주임 사제, 임시 주임 사제, 보좌 신부, 부제장, 신학교의 사제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필요했다. (제2편 제1조, 제7조)
- 외부 권위·권력 부정: 프랑스 교회 및 교구 시민은 어떤 이유로든 국외 권력에 의해 임명된 주교나 대주교의 권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또한 신임 주교는 교황에게 견신례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1편 제4조, 제5조, 제2편 제19조)
- 선서 의무: 서임식 때 시정촌의 관리직 공무원, 국민 및 성직자 앞에서 국민, 법률 및 국왕에게 충실할 것과 국민 의회에 의해 제정되어 국왕이 수용한 헌법을 전력으로 유지할 것을 선서할 의무를 지녔다. (제2편 제21조)
- 성직자의 공무원화: 종교의 대리인은 국가에 의해 부양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주교와 사제에게는 봉급이 지급되었다. 주교는 기존보다 낮은 12,000~15,000리브르로 억제되었고, 사제는 1,200리브르, 보좌 신부는 700리브르로 각각 배증되었다. (제3편)
- 거주지 지정: 주교와 사제는 소임을 떠날 수 없다. 이유가 있을 경우에도 지구 당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제4편 3조)
5. 법률 시행의 지연 (영어 문서)
루이 16세는 성직자 민사 헌장에 서명하는 것을 한동안 미루면서, 서명하기 전에 "로마의 공식적인 답변"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10] 교황 비오 6세는 1790년 7월 9일에 루이 16세에게 이 협정을 거부하는 서한을 보냈다.[10] 1790년 7월 28일, 9월 6일, 12월 16일에 루이 16세는 비오 6세에게 서한을 보내 국민 의회가 자신에게 시민 헌장을 공개적으로 수락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비오 6세가 몇몇 조항을 받아들여 그들을 달래라고 제안했다.[10] 7월 10일, 비오 6세는 루이 16세에게 서한을 보내 교회가 헌장의 어떠한 조항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나타냈다. 헌장은 교회의 내부 정부를 바꾸려고 시도했고, 어떠한 정치 체제도 교회의 내부 구조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권리가 없었다.[10] 8월 17일, 비오 6세는 루이 16세에게 이 문제에 대해 추기경들과 상의할 의향을 밝혔지만, 10월 10일에는 엑스 대주교인 로슈푸코 추기경과 프랑스 131명의 주교 중 30명이 교황에게 시민 헌장의 주요 내용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보냈다.[10] 단 4명의 주교만이 적극적으로 반대했다.[10] 10월 30일, 같은 30명의 주교는 장 드 디외-레몽 드 퀴세 드 부아젤랭이 작성한 원칙의 선언("Exposition des principes sur la constitution civile du clergé")이라고 알려진 문서를 발표하며 대중에게 그들의 견해를 재확인했다.[10]
1790년 11월 27일, 국민 의회는 성직자들에게 헌장에 대한 충성 서약을 하도록 요구하는 투표를 실시했다.[10] 11월 25일 토론 중에, 로메니 추기경은 성직자들이 정신적 동의가 부족하다면 서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서한을 썼는데, 교황은 1791년 2월 23일에 그 입장을 거부했다.[10] 1790년 12월 26일, 루이 16세는 마침내 시민 헌장에 대한 공개적인 동의를 표명했고, 1791년 1월과 2월에 서약 절차가 진행되도록 허용했다.[10]
교황 비오 6세가 2월 23일에 "정신적 동의"를 보류하려는 로메니 추기경의 입장을 거부한 것은 분열을 보장했다.[10] 이후 교황의 혁명 정권에 대한 비난과 서약에 응한 모든 성직자들의 거부는 분열을 완성했다.[10]
6. 의무 선서 (영어 문서)
성직자 민사 헌법은 성직자에게 프랑스에 대한 충성 맹세 서약을 요구했다.[12] 이 서약은 프랑스의 모든 성직자에게 프랑스 국가가 모든 종교 문제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고 믿는지 여부를 공개적으로 선택하도록 요구했다.[1] 많은 성직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보다 프랑스에 대한 충성심을 먼저 둘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서약은 매우 논란이 많았다. 성직자가 이 충성 서약을 거부하면, 성직자 민사 헌법에 도전하는 것이었고, 이는 곧 성직자 민사 헌법을 제정한 의회의 타당성에 도전하는 것이었다.[1]
1791년 1월 16일, 서약을 해야 하는 사람들의 약 50%가 서약을 했고, 나머지 절반은 교황 비오 6세가 서약의 의미와 성직자들의 대응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지침을 기다렸다.[12] 프랑스 전체에서 단 일곱 명의 주교만이 서약을 했다.[12][13] 1791년 3월, 교황 비오 6세는 서약이 교회의 신념에 반한다고 결정했다.[12] 이 결정으로 "선서자"와 "비선서자"("거부 성직자")라는 두 그룹이 형성되었으며, 이들은 서약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나뉘었다. 교황은 서약을 한 사람들을 비난했고, 그들이 교회와 완전히 분리되었다고까지 말했다.[3] 또한, 교황은 루이 16세가 서약을 요구하는 문서에 서명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명했다.[3]
교황이 불만을 표명했기 때문에 서약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서약을 꺼렸고, 그 결과 이들은 서약을 한 사람들로 대체되었다. 서약은 약 50%의 성직자뿐만 아니라 프랑스 인구의 일부에게도 혐오감을 불러일으켰다. 혁명이 그들의 "진정한" 신앙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비선서자"와 함께했고, 프랑스 정부가 종교에 대해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선서자"와 함께했다.[1]
미국 학자 티모시 태킷은 요구된 서약이 혁명에 변화를 허용하고 혁명적 개혁을 허용할 사람과 그렇지 않고 자신의 신념에 충실할 사람을 결정했다고 믿는다.[1] 이 의무적인 서약은 프랑스 혁명에서 대규모의 반발과 저항을 받은 첫 번째 입법 조치였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의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을 표시했다.[1]
7. 선서자와 비선서자 (영어 문서)
정부는 모든 성직자에게 성직자 민사 헌법에 대한 충성 서약을 요구했다. 주교 7명과 성직자 약 절반만이 동의했고 나머지는 거부했으며, 이들을 "비선서자" 또는 "거부 사제"라고 불렀다.[12][13] 파리처럼 대다수가 서약을 한 지역에서는 거부하는 소수가 사회 전체에 의해 희생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파리 오텔-디유의 수녀들은 공개적으로 굴욕적인 매질을 당했다.[14]
도시 지역에서 거부 비율이 더 높았지만, 이러한 거부 사제 대부분(대부분의 인구처럼)은 시골에 살았고, 성직자 민사 헌법은 종교적인 농민들 사이에 상당한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한편, 교황은 서약에 서명한 "서약자", 특히 새롭게 선출된 성직자를 서품한 주교들을 비난했다. 1791년 5월, 프랑스는 바티칸 주재 대사를 소환했고, 교황 대사는 파리에서 소환되었다. 같은 해 6월 9일, 의회는 교황의 칙서나 법령을 의회가 승인하지 않는 한 발행을 금지했다.
8. 폐지
1794년 테르미도르의 쿠데타 이후, 1795년 2월 21일 성직자기본법 및 관련 법령이 폐지되면서 비선서 성직자에 대한 탄압도 종료되었다.[17][18] 그러나 프랑스 정부가 임명한 교회와 교황청 사이의 분열은 1801년 나폴레옹과 교황 비오 7세 간의 정교협약이 체결되면서 해결되었다.[18]
1801년의 정교협약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와 로마 및 파리의 성직자, 교황청 대표 간에 체결되었으며,[18] 프랑스에서 로마 가톨릭교회의 역할과 지위를 결정하고 혁명 기간 동안 시행되었던 몰수와 교회 개혁을 종결했다.[18] 이 협약으로 프랑스 교회는 가톨릭교회 조직으로 재구성되었고, 성직자기본법으로 인한 혼란은 종결되었다.
9. 현대적 의의
자코뱅파는 입헌파 성직자를 지원하며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한 비판을 강화했다.[55] 가톨릭의 미신과 광신에 대한 투쟁은 혁명을 종교로부터의 해방으로 이끌었다. 프랑스 혁명은 미국식 정교분리를 따르지 않고, 무신론 혹은 중립적이고 비영적인 국가 종교와 같은 혁명 종교의 창설을 목표로 했다.[55] 애국적인 시민 축전이 종교를 대체하는 역할을 수행했다.[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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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 있어서의 국가와 종교―특히 콩코르다(정교조약)제도를 대상으로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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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ただしこの時点ではまだ憲法は制定されていなか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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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この当時の修道院生活は極めて厳しいものであったので、多くの者が解放を喜んだ
[34]
문서
司教職が空位のときにローマに収めるとされた特権
[35]
문서
フュレ,オズーフ(1999, p.244)
[36]
문서
当時は教皇庁枢機官。王党派。亡命から帰国後、ナポレオン体制でモンペリエとパリ大司教。
[37]
문서
物を用法に従って使用し、それによって収益を得る権利のこと
[38]
문서
元高等法院判事。法律家。憲法制定議会議員。国民公会議員で議長を経験。公安委員も務めた。[[フランス民法典|ナポレオン法典]]の編纂にも関与。
[39]
문서
シェイエス、タレーラン、シャンピオン・ド・シセ(ボルドー大司教/法務大臣)、[[エティエンヌ=シャルル・ド・ロメニー・ド・ブリエンヌ|ブリエンヌ]](枢機卿)、ゴベル(リッダ司教/後にパリ大司教)、トマス・ランデ(元司祭/後に公安委員)、[[アンリ・グレゴワール|グレゴワール]](司祭/後に司教および大臣)などの憲法制定議会議員は、王党派から非キリスト教運動推進者までいるが、主張こそ違え、すべてもとは聖職者であ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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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制定議会議員。国民公会議員。デュムーリエの裏切りで捕虜となり3年オーストリアに抑留。帰国後、[[五百人会|五百人院]]議員。
[43]
문서
ボローニャ政教条約。フランス王は司教職の世俗的支配者であると定義し、フランス国内の教会財産に対する課税や高位聖職者叙任権を認めるもの。これによりローマ教皇は名目上の宗教権威にすぎなくなった。ガリカニスムを確立させ、後の[[ルイ14世 (フランス王)|ルイ14世]]によるフォンテーヌブロー勅令により、フランス教会は完全にローマから独立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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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あるいは135とする資料もあるが、表記は上記の出典か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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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小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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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ミシュレ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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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事基本法が議論されていた1790年5月にちょうど国民議会議長に選ばれたラボー・サン=テティエンヌ{{enlink|Jean-Paul Rabaut Saint-Étienne}}はプロテスタント([[カルヴァン主義|カルヴァン派]])の牧師だった。かつてはプロテスタントは公職から追放されていたが、1787年のルイ16世の寛容令によって解除されてい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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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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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ピウス6世は、タレーランが教会財産国有化令の成立に貢献し、率先して宣誓聖職者となったことを非難して、彼を破門した。しかしタレーラン本人は既に還俗しており、これをむしろ喜んだとされる
[53]
문서
「Society of 1789」のこと。ラファイエット、シェイエス、ムーニエ、ラ・ロシュフーコー=リアンクール公などが主なメンバー。タレーランなどもしばしばこの会合に出席した
[54]
문서
新旧両教執行規約のこと。カトリックとプロテスタントの両方の宗派が同一の寺院で儀式を行えるという協定。
[55]
문서
連盟祭、6月20日祭、8月4日祭、自由殉教者祭、デジール祭、ヴォルテール移葬記念パンテオン祭、シモノー記念祭等々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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競売で売却された国有地、教会財産を農民は手にすることはできず、かつての地主であった聖職者の寛大な方針と違って、新しい地主の営利的方針は農民を激怒させた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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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和派の反対があったので、フランス国内での制定は[[1802年]][[4月8日]]、公布は同18日にずれ込ん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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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프랑스 혁명(革命)시기 교회의 모습에 대한 연구
광주가톨릭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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