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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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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소장의 송달은 법원이 소송 관련 서류를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전달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대한민국, 미국,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각기 다른 법적 규율을 받는다.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는 피고가 소장 부본을 받은 후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송달은 원칙적으로 직접 교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미국에서는 연방 민사 소송 규칙과 각 주별 규칙에 따라 소장 송달이 이루어지며, 대체 송달, 우편 송달, 자발적 수령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 일본에서는 재판소 서기관이 우편 또는 집행관을 통해 송달을 수행하며,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시 송달도 활용된다. 각 국가별로 송달 방식, 절차, 관련 법규 등이 상이하며, 이는 소송의 효력과 당사자의 권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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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의 송달
법적 절차 고지
유형민사 소송 절차
목적피고에게 소송 사실과 법원에 출두할 의무를 알림
미국 내 송달
개인 송달직접 전달 또는 대리 송달
대체 송달법원 명령에 따른 송달
법인 송달등록된 대리인 또는 임원에게 송달
주간 송달 (Substituted service)유효한 노력 후 우편 발송 및 주거지에 사본 부착
송달 면제
외교관 면책 특권특정 상황에서 외교관에게는 송달 면제
국제 송달
헤이그 협약헤이그 협약에 따른 송달 절차
직접 우편 송달일부 국가에서는 우편을 통한 직접 송달 허용
기타 사항
증거송달 증명서 제출 필요
송달 불이행송달 불이행 시 법적 결과 발생 가능

2.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은 송달 절차와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다.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으면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할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소송서류를 교부하면 송달 효력이 발생하며, 송달받을 사람의 손에 들어갔는지 여부는 상관없다.[25]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인 회사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법인등기부상 본점 주소지로 송달했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되자, 그 당시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 등재된 주소지에는 송달하지 않고 공시송달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납세고지서 송달로 볼 수 없다.[26]

2. 1. 송달 절차

피고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25]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하며,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답변서에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합니다.)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피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으면 답변서에 첨부한다.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받을 사람에게 직접 교부한다.(제178조 제1항) 교부 장소는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제183조 제1항)이다. 소송서류를 교부하면 송달 효력이 발생하며, 송달받을 사람의 손에 들어갔는지 여부는 송달과 관계없다.[25]

근무장소 외 송달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 분별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제186조 제1항). 동거인은 송달받을 사람과 같은 세대에서 생활을 같이하는 사람을 말하며, 같은 집에 거주해도 세대를 달리하는 임차인 등은 동거인이 아니다.[27]

다음은 판례에 따른 송달의 효력에 대한 내용이다.

  • 과세관청이 회사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법인등기부상 본점 주소지로 보냈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되자,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 등재된 주소지에는 보내지 않고 공시송달한 경우, 적법한 납세고지서 송달로 볼 수 없다.[26]
  • 피고에게 송달되는 판결정본을 원고가 집배원에게서 받아 자기 처를 통해 피고의 처에게 전달하고, 피고의 처가 이를 피고에게 전달한 경우, 부적법한 송달이다.[28]
  • 피고인의 어머니가 주거지에서 항소사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동거인으로서 받았을 때, 어머니가 문맹이고 관절염, 골다공증으로 거동이 불편해도 사리 분별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적법한 보충송달이다.[29]
  • 8세 4개월 정도의 여자 어린이는 송달로 인한 형사소송절차의 효력까지는 이해하지 못해도, 송달 자체의 취지를 이해하고 받은 서류를 아버지에게 전달할 능력은 있으므로 유효하다.[30]

2. 2. 보충송달 및 송달장소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교부해야 할 장소는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다(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25]

근무 장소 외의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동거인이란 송달받을 사람과 같은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송달받을 사람과 같은 집에서 거주한다고 해도 세대를 달리하는 임차인 등의 관계일 때에는 동거인이 아니다.[27]

송달 장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기재한다.

# 주소가 등기기록상 주소, 법률행위 당시 주소, 주된 서증에 기재된 주소 등 '과거의 주소'인 경우, 송달 장소는 송달이 가능한 현재의 주소를 뜻한다.

# 주소가 본래 의미의 주소이고, 송달 장소는 거소, 영업소, 사무소 등 주소 이외의 장소로, 자신이 그곳에서 송달을 받겠다는 뜻이거나 상대방에게 그곳으로 송달된다는 뜻이다.

2. 3. 관련 판례


  • 피고에게 송달될 판결정본을 원고가 집배원으로부터 수령하여 자기 처를 통해 피고의 처에게 교부하고, 다시 피고의 처가 이를 피고에게 교부한 경우, 위 판결정본의 피고에 대한 송달은 그 절차를 위배한 것이어서 부적법한 송달이다.[28]
  • 피고인의 어머니가 주거지에서 항소사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동거인으로서 송달받은 경우, 그 어머니가 문맹이고 관절염, 골다공증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적법한 보충송달로서 유효하다.[29]
  • 8세 4개월 정도의 여자 어린이가 송달로 인해 생기는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효력까지 이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송달 자체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수송달자인 아버지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능력 정도는 있다.[30]

3. 미국

미국 연방소송법은 연방민사소송규칙 4조에 따라 소장의 송달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주마다 송달에 관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13] 미국에서는 소장이 송달되면 법원의 인적 관할권이 확립되며, 피고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으로 판단되어 원고에게 구제가 제공될 수 있다.

미국 지방 법원 사건의 소장 송달은 연방 민사 소송 규칙 제4조에 따른다. 18세 이상이고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연방 민사 소환장과 소장을 송달할 수 있다.[13] 이 규칙은 연방 민사 소송 규칙 제45조에 따른 연방 소환장의 송달에도 적용된다.[14]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소환장 전달 포기'''(자발적 소환장 수령)를 허용한다. 이는 소환장을 받는 당사자가 소환장을 전달하는 사람을 고용할 필요 없이 소장 또는 청원서의 수령을 자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소환장 전달(소송 서류 송달)의 개인적 전달 방식을 대신한다. 소환장 수령 또는 소환장 전달 포기는 미국 연방 법원에서 권장된다. 연방 민사 소송 규칙 4(d)(2)에 따르면,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장 전달을 포기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피고는 개인적 소환장 전달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3. 1. 송달 방식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교부 장소는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다(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서류를 교부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며, 송달받을 사람이 실제로 서류를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25]

근무 장소가 아닌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 중 사리 분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동거인은 송달받을 사람과 같은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같은 집에 살아도 세대가 다른 임차인 등은 동거인에 해당하지 않는다.[27]

판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송달이 부적법하거나 유효하다고 판결하였다.

판례내용결과
피고에게 송달되는 판결정본을 원고가 집배원에게서 받아 자기 처를 통해 피고의 처에게 전달하고, 피고의 처가 다시 피고에게 전달한 경우[28]판결정본의 피고에 대한 송달 절차 위반부적법
피고인의 어머니가 주거지에서 항소사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동거인으로서 송달받았고, 어머니가 문맹이며 관절염, 골다공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29]어머니는 사리 분별 능력이 있다고 판단적법 (보충송달로서 유효)
8세 4개월 정도의 여자 어린이가 송달을 받은 경우[30]송달 자체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아버지에게 교부할 능력 정도는 있다고 판단적법



일반적으로 소환장 및 관련 문서는 피고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적절한 연령과 분별력을 가진 다른 사람(거주지, 사업장, 직장)에게 전달해야 한다. 소액 청구 법원 절차와 같이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도 있다. 예외적으로, 피고를 찾을 수 없을 때는 공시송달 등 다른 형태의 송달이 허용될 수 있다.

소장 송달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면 법원의 인적 관할권이 확립된다. 피고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으로 판단되어 원고에게 구제가 제공될 수 있다.

미국 지방 법원 사건의 소장 송달은 연방 민사 소송 규칙 제4조에 따른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민사 소송 규칙 1998의 6부에 문서 송달 규칙이 있다.[1] 캐나다에서는 주마다 규칙이 다르고 소송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법원 관할 구역 밖에 있는 피고에게는 헤이그 송달 협약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남아메리카 국가 등의 피고에게는 국제 소송 위임장 절차를 통해 송달한다. 피고의 행방을 알 수 없으면 신문에 공시 송달을 할 수 있다.

3. 2. 대체 송달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25] 그러나 직접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 송달'''이 허용된다. 대체 송달은 송달 집행인이 동거하는 성인이나 적절한 연령과 재량을 갖춘 책임 있는 개인에게 송달 서류를 남기는 것을 허용한다. 미국 연방 규칙에 따르면, 대체 송달은 피고의 거주지 또는 주거지에서만 가능하다.[2]

근무 장소가 아닌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 분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동거인은 송달받을 사람과 같은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같은 집에 거주하더라도 세대를 달리하는 임차인 등은 동거인이 아니다.[27] 8세 4개월 정도의 어린이라도 송달 자체의 취지를 이해하고 서류를 수송달자인 아버지에게 교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유효하다.[30]

판결 정본을 원고가 집배원으로부터 수령하여 피고의 처에게 교부하고, 피고의 처가 다시 피고에게 교부한 경우, 이는 부적법한 송달이다.[28] 피고인의 어머니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동거인으로서 송달받았고, 글을 모르고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사리 분별 능력이 있다면 적법한 보충 송달이다.[29]

대체 송달의 또 다른 방법으로 "공시 송달"(간접 송달)이 있다. 이는 고의로 부재하거나 숨어 있는 등 찾을 수 없는 피고에게 사용되며, 간접 통지를 제공한다. 공시 송달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피고를 찾을 수 없다는 판사의 명령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4] 예를 들어, 주소를 남기지 않고 사라진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지역 신문에 소장과 소환장을 게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혼 사건에서 공시 송달을 허용하려면, 실종된 배우자를 찾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에는 우체국 연락, 친구, 친척, 전 고용주에게 연락, 교도소 및 군 기록 확인 등이 포함될 수 있다.[5]

일부 지역에서는 신청 및 공고 후 등기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는 방식으로 대체 송달을 하기도 한다.[6] 페이스북,[7][8] 인스타그램, 링크드인[9]을 통한 대체 송달을 허용한 캐나다 법원 사례도 있다.

3. 3. 우편 송달

미국 내 다른 주 또는 외국에 있는 피고에게 소송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대부분의 미국 관할 구역에서 우편 송달이 허용된다. 목적 국가가 다국적 헤이그 송달 협약에 따라 우편 송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 우편 송달은 허용되지 않는다.[10]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캘리포니아주 차량 관리국(California 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 우편 주소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은 소송 서류를 수령하는 데 묵시적 동의를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10]

3. 4. 자발적 송달 수령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소환장 전달 포기'''라고도 불리는 자발적 소환장 수령을 허용한다. 이는 소환장을 받는 당사자가 소환장을 전달하는 사람을 고용할 필요 없이 소장 또는 청원서의 수령을 자발적으로 인정하는 데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며, 소환장 전달(소송 서류 송달)의 개인적 전달 방식을 대신한다.

소환장 수령 또는 소환장 전달 포기는 일부 법원 시스템, 특히 미국 연방 법원에서 권장된다. 연방 민사 소송 규칙 4(d)(2)에 따르면,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장 전달을 포기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피고는 개인적 소환장 전달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3. 5. 법원 서비스 절차 서버에 의한 직접 송달

직접 송달은 소환장, 소장 또는 청원에 명시된 당사자에게 직접 절차를 송달하는 것이다. 미국의 대부분의 소송에서 직접 송달은 송달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하다.[11] 대부분의 주에서는 법인, 유한 책임 회사(LLC), 유한 책임 합자 회사(LLP) 또는 기타 사업체가 송달되는 경우가 아니면 거의 모든 소송에서 대리 송달을 허용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체의 등록 대리인에게 문서를 송달하여 직접 송달을 달성해야 한다.

민사 서류의 직접 송달은 종종 보안관의 부관에 의해 수행된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송달을 수행하는 사람은 18세 이상이고 소송 당사자가 아니어야 한다. 대부분의 관할 구역에서는 보안관, 집행관, 경찰관, 법원 경위와 같은 법원 공무원이 송달을 수행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한다. 뉴욕시, 알래스카,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조지아, 일리노이, 몬태나, 네바다 및 오클라호마와 같이 민간 송달업자에 대한 면허 요건이 있을 수 있다. 다른 관할 구역에서는 개인의 송달을 허용하는 법원 명령이 필요하며, 많은 사립 탐정이 송달 업무를 수행한다.

뉴욕 주에서는 법원 허가가 없는 한 이혼 및 이와 유사한 가족법 소송에서 직접 송달이 ''필수''이다.[12]

3. 6. 미국 연방 (Federal)

미국 연방 민사 소송 절차의 송달은 연방민사소송규칙 제4조에 의해 규율된다.[13] 18세 이상이고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연방 민사 소환장과 소장을 송달할 수 있다.[13] 이 일반 규칙은 연방 민사 소송 규칙 제45조에 따른 연방 소환장의 송달에도 적용된다.[14]

3. 7. 민법 시스템 (Civil law systems)

대륙법 관할 구역에서는 소송의 송달이 일반적으로 법원에 의해 수행된다. 대륙법 관할 구역에는 유럽 대륙 전체와 대부분의 아시아, 아프리카남아메리카 국가가 포함된다. 이는 관할 구역에 따라 집행관이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26]

3. 8. 국제 송달 (International service)

외국 사법 및 재판 외 문서의 국제 송달은 일반적으로 1965년 헤이그 송달 협약에 의해 규율된다. 헤이그 송달 협약이 제정되기 전, 민사 소송의 송달은 로테로토리 서한에 의해 이루어졌다. 로테로토리 서한은 소송이 시작되었거나 진행 중인 국가의 법원에서 피고가 거주하는 다른 국가의 법원에 보내는 공식적인 요청이다. 이 절차는 영사외교 채널을 사용해야 했고, 요청은 원고 법원의 외무부 장관이 피고 국가의 외무부 장관(미국의 국무부 장관)에게 전달해야 했다.

1965년 이후, 회원국들은 송달을 위한 중앙 당국을 지정했고, 요청은 직접 그곳으로 간다. 또한 많은 국가들은 지역 법원의 관여 없이 우편이나, 송달 권한이 있는 사람에 의한 직접적인 개인 송달을 허용한다.

3. 9. 송달 대리인 (Agent for acceptance of service)

경우에 따라 '''소송 서류 수령 대리인''' 또는 "등록된 대리인"에게 송달하는 것이 소송 당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송달을 대신할 수 있다. 등록된 대리인은 송달받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사전에 소송 서류를 수령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 또는 회사이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주식회사는 공공 사업을 활발히 수행하는 각 관할 구역에서 소송 서류 수령을 위한 현지 대리인을 유지하도록 현지 법률에 의해 요구된다. 소송 서류 수령 대리인의 신원은 적절한 주(州) 기업 기록 또는 사업자 등록 기관(종종 주 국무장관의 사업체 부서)에 회사 서류를 검색하여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업자 등록 기록은 국무장관 웹사이트에서 대중이 검색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소송 서류 수령 대리인을 일반적으로 소송 대리인이라고 하며, 이는 법정 관계가 아닌 계약 관계이다.

3. 10. 송달 보고서 (Return of service)

송달 절차가 완료되면, 담당 공무원 또는 소송 절차 집행인은 법원에 '''송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1] 송달 보고서에는 송달이 이루어진 시간과 장소, 송달을 받은 사람, 송달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가 표시된다.[1] 이는 송달 집행인이 서명하며, 송달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일응의 증거'''로 작용한다.[1]

애리조나 법원 규칙은 보안관이나 치안 판사가 아닌 소송 절차 집행인이 제출한 모든 송달 보고서에 해당 소송 절차 집행인이 등록된 카운티를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요구한다.[1] 많은 애리조나 소송 절차 집행인은 송달 보고서에 인증 번호를 포함시키는데, 이 인증 번호는 각 카운티의 고등 법원 서기가 할당한다.[1]

3. 11. 송달 관련 법률 (Process serving laws)

대부분의 주에서는 송달 방식, 면허 요건, 기한 등을 규정하는 절차 송달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법률은 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뉴욕 주에서는 소장 송달을 위해 송달 담당자의 면허가 필요할 수 있는 반면, 펜실베이니아 주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보안관 또는 보안관 대리관만이 소장을 송달할 수 있다. 뉴저지 주에서는 개인 송달 시도가 실패한 후, 소송 서류 사본 2부를 우편(일반 우편과 등기 우편)으로 보내 송달을 할 수 있다.[16]

대한민국의 경우, 판결정본을 원고가 집배원으로부터 수령하여 자기 처를 통해 피고의 처에게 교부하고, 다시 피고의 처가 이를 피고에게 교부한 경우, 이는 부적법한 송달로 간주된다.[28] 피고인의 어머니가 주거지에서 항소사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동거자로서 송달받았더라도, 문맹이거나 거동이 불편하다고 해서 사리 분별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적법한 보충송달로서 유효하다.[29] 8세 4개월 정도의 여자 어린이는 송달로 인한 형사소송절차의 효력까지 이해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송달 자체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수송달자인 아버지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능력 정도는 있다고 본다.[30]

대부분의 관할 구역에서는 보안관, 집행관, 경찰관, 법원 경위와 같은 법원 공무원이 송달을 수행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한다. 뉴욕 시, 알래스카 주, 애리조나 주, 캘리포니아 주, 조지아 주, 일리노이 주, 몬태나 주, 네바다 주, 오클라호마 주 등 일부 주에서는 민간 송달업자에 대한 면허 요건이 있을 수 있다. 텍사스 주 송달업자는 텍사스 대법원의 명령에 따라 인증을 받으며, 로드 아일랜드에서는 경찰관과 함께 90일 훈련을 마치고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뉴욕 주에서는 이혼 및 이와 유사한 가족법 소송에서 직접 송달이 필수적이다.[12] 사립 탐정이 송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많다.

일반적으로, 지역 소액 청구 법원부터 미국 지방 법원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법원에는 특정 절차와 규칙이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송달 시도가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미국 연방 법원의 경우, 소장 송달 규칙은 연방 민사 소송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3. 11. 1. Dies non juridicum

일부 주에서는 일요일, 공휴일 또는 선거일에 서류의 전달 또는 송달을 금지한다. 그러나 일부 주에서는 특별한 상황에서 서류 송달을 허용하는데, 법원 명령에 따라 소송 절차가 진행될 때가 이에 해당한다.

여러 법률에 따르면, 플로리다주(법원 명령이 있는 경우는 예외), 메인주, 매사추세츠주, 뉴욕주, 로드아일랜드주, 사우스다코타주, 테네시주(법원 명령이 있는 경우는 예외), 텍사스주, 버지니아주 또는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는 일요일에 소송 절차를 수행할 수 없다. 또한 미시간주에서는 선거일이나 일요일의 종교 행사 장소에서 소송 절차를 수행할 수 없으며, 미네소타주에서는 공휴일에도 소송 절차를 수행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뉴욕주에서는 토요일을 성스러운 날로 지키는 사람에게 토요일에 소송 절차를 수행할 수 없다.

3. 11. 2. GPS 인증 (GPS certification)

뉴욕 시의회는 2011년에 소환장 전달자들이 GPS를 사용하여 누군가를 찾으려 시도했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정했다. 이 데이터는 7년 동안 보관된다.[22] 서류를 버리는 행위인 "하수구 서비스"로 속이려는 자는 고소당할 수 있다.

4. 일본

일본 민사소송법 및 행정법은 송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재판소가 재판권의 작용으로서, 당사자나 기타 소송 관계인에게 법정의 방식에 따라 소송상의 서류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기회를 주는 것을 송달이라 한다(민사소송법 98조 이하, 형사소송법 54조). 형사소송법은 54조에서 민사소송법 규정을 원칙적으로 준용한다(공시 송달 제외).

송달은 재판소 직권으로 행해지지만, 재판소 서기관이 취급하며(민사소송법 98조 2항), 우편 또는 집행관이 실시 기관이 된다(민사소송법 99조 1항). 민사 소송에서 소송대리인 간 팩스 등으로 준비 서면 등을 보내는 것은 '송부'(민사소송 규칙 47조, 실무상 '직송')이며 '송달'은 아니다.

행정청이 행정 처분 대상에게 문서를 보내는 것은 주로 세법 분야에서 규정하고 있다.[23][24]

4. 1. 일본 민사소송법

일본 민사소송법에서 송달은 재판소가 재판권의 작용으로서, 당사자나 기타 소송 관계인에게 법정의 방식에 따라 소송상의 서류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한다(민사소송법 98조 이하, 형사소송법 54조). 형사 소송은 형사소송법 54조에서 민사소송법 규정이 원칙적으로 준용된다(공시 송달 제외).

송달은 재판소 직권으로 행해지지만, 재판소 서기관이 취급하며(민사소송법 98조 2항), 우편 또는 집행관이 실시 기관이 된다(민사소송법 99조 1항). 민사 소송에서 소송대리인 간 팩스 등으로 준비 서면 등을 보내는 것은 '송부'(민사소송 규칙 47조, 실무상 '직송')이며 '송달'은 아니다.

4. 1. 1. 송달 목적

소송상의 서류를 당사자나 소송 관계인에게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송 기간 계산은 송달이 완료되어야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1]

4. 1. 2. 송달 장소와 방법

송달은 재판소의 직권으로 행해지지만, 재판소 서기관이 취급하며(민사소송법 98조 2항), 원칙적으로 우편 또는 집행관이 실시 기관이 된다(민사소송법 99조 1항). 민사 소송에서 소송대리인 간에 팩스 등으로 준비 서면 등을 보내는 것은 '송부'(민사소송 규칙 47조, 실무상 '직송'이라고 한다)이며 '송달'은 아니다.

  • 교부송달(민사소송법 101조, 103조 1항): 통상적으로 명의인의 주소, 거소에 특별송달에 의한 등기우편으로 송달한다. 취업 장소여도 상관없다. 명의인이 사서함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그곳에 보관되지 않고, 반드시 배달된다. 단, 민사 소송의 당사자는 송달 장소를 스스로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신고가 있은 후에는 해당 신고된 송달 장소에 송달해야 한다. 상기 "송부"의 경우도 이 송달 장소에 송부한다.

  • 출회송달(민사소송법 105조): 특별송달에 의한 등기우편이 부재로 인해 배달 우체국 반송이 되어 우체국 창구에서 교부하는 경우 등, 명의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당사자와 만났을 때 송달하는 경우.

  • 보충송달(민사소송법 106조 1항): 명의인이 아닌, 동거인 또는 사용인, 기타 종업원으로서 "상당한 변별력이 있는 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 유치송달(민사소송법 106조 3항): 명의인의 주소, 거소에서 명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할 때 통상 송달해야 할 장소에 서류를 유치하는 경우.


상기 송달 실시 기관은 우편에 종사하는 직원 또는 집행관(민사소송법 99조)이며, 송달 보고서는 공무원으로서 작성된 공문서가 된다(민사소송법 109조).

  • 법원 서기관에 의한 송달(민사소송법 100조): 법원에 출석한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하는 경우.

  • 등기우편 등에 의한 송달(민사소송법 107조 1항): 명의인에게 송달이 불성립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의 소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법원 서기관이 판단했을 때 실시하며, 등기우편 또는 민간 신서편에 의해 발송했을 때 송달 완료로 간주하는 방식. 실제로 명의인이 수령했는지는 묻지 않으며, 송달 기관은 발송한 법원 서기관이 된다.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110조): 송달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의 민사소송법 110조의 경우, 법원 서기관이 신청에 의해, 명의인에게 서류를 법원에 게시하는 것에 의한 송달 방식. 2주가 경과한 후에는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민사소송법 112조 1항). 명의인이 실제로 서류를 수령했는지는 묻지 않는다.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의제 자백은 성립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159조 3항 단서).

4. 2. 일본 행정법

행정청이 행정 처분 대상에게 문서를 보내는 것은 주로 세법 분야에서 규정하고 있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국세[23]: 국세통칙법 제12조부터 제14조
  • 지방세[24]: 지방세법 제20조 및 제20조의 2
  • 관세: 관세법 제2조의 4에 따라 국세통칙법 제12조 및 제14조 준용
  • 지방 공공 단체의 수수료 등의 세입금: 지방자치법 제234조의 3 제4항에 따라 지방세의 예에 따름


톤세 및 특별 톤세의 송달에 관해서는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다.

4. 2. 1. 송달 장소와 방법

행정청에서 행정 처분 대상에게 문서를 보내는 것은 주로 세법 분야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송달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우편 또는 신서편에 의한 송달: 일반 우편 외에도 등기우편, 내용증명우편, 배달 증명 등 특수한 우편을 통해 송달할 수 있다. 일반 우편으로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우편물이 도달해야 할 때 송달된 것으로 추정된다.[23][24] 이 경우, 세무서장 등은 발송 기록(발송부)을 작성해야 한다.[23][24]
  • 교부 송달: 송달 담당 직원이 송달받을 사람에게 직접 서류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직원은 송달 기록서를 작성하고 수령자의 서명 날인을 받는다. 교부 송달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 원칙적 교부 송달: 송달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한다.[23][24]
  • 만남 송달: 송달받을 사람이 동의하는 경우, 송달 장소 외의 장소(예: 근무처)에서 서류를 교부한다.[23][24]
  • 보충 송달: 송달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경우, 사용인, 종업원, 동거인 등 상당한 분별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한다.[23][24]
  • 차치 송달: 송달받을 사람, 사용인, 종업원, 동거인이 없거나 서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서류를 송달 장소(현관, 우편함 등)에 꽂아두고 송달한다.[23][24]
  • 공시 송달: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외국에서 송달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송달한다.[23][24]

참조

[1] 웹사이트 Civil Procedure Rules 1998 - Part 6: Service of Documents https://www.justice.[...]
[2] 웹사이트 Rule 4 - Summons | 2022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https://www.federalr[...]
[3] 문서 N.Y. CPLR § 308 (2), (3), (4). Found at New York State Assembly website, under CVP article 3. http://public.leginf[...]
[4] 웹사이트 Legal Dictionary - Law.com https://dictionary.l[...]
[5] 웹사이트 DMDC Web https://dwp.dmdc.osd[...]
[6] 문서 N.Y. CPLR § 308 (5).
[7] 웹사이트 CanLII - 2012 ABQB 10 (CanLII) https://www.canlii.o[...] 2012-09-03
[8] 웹사이트 2011 QCCQ 10324 https://www.canlii.o[...] 2012-09-03
[9] 뉴스 Toronto lawyer serves claim with Instagram http://www.canadianl[...] 2018-02-02
[10] 문서 California Vehicle Code § 1808.21(c)
[11] 문서 The National Law Review: The Continuing Relevance of Personal Service of Process
[12] 문서 For N.Y. Civil Practice Law and Rules (CPLR) § 308 and Domestic Relations Law (DRL) § 232, see NY Assembly website. Retrieved September 24, 2008. http://public.leginf[...]
[13] 웹사이트 Rule 4. Summons https://www.law.corn[...]
[14] 웹사이트 Rule 45. Subpoena https://www.law.corn[...]
[15] 웹사이트 Pa. R.C.P. 400-400.1, available at pacode.com http://www.pacode.co[...]
[16] 웹사이트 N.J. Ct. R. 4:4-4(b)(1)(C) http://www.judiciary[...]
[17] 웹사이트 Statutes & Constitution :View Statutes : Online Sunshine http://www.leg.state[...] Leg.state.fl.us 2012-09-03
[18] 웹사이트 Wisconsin Legislature: 801.10(1) http://docs.legis.wi[...] Docs.legis.wi.gov 2012-09-03
[19] 웹사이트 Arizona Court Rules http://government.we[...] Government.westlaw.com 2012-09-03
[20] 문서 NY CPLR § 306-b, found at NY Assembly website. Retrieved September 24, 2008. (The exception is in election law, which is 15 days.) http://public.leginf[...]
[21] 웹사이트 Hawaii Circuit Court Rule 28 http://www.state.hi.[...]
[22] 웹사이트 Educational Materials for Process Servers https://www1.nyc.gov[...] 2022-04-04
[23] 문서 国税通則法にいう国税。すなわち国の課す税のうち関税、とん税、特別とん税、森林環境税及び特別法人事業税以外のもの
[24] 문서 国の課す税のうち、森林環境税及び特別法人事業税を含む
[25] 문서 91누5877
[26] 문서 90누868
[27] 문서 83모53
[28] 문서 78다2448
[29] 문서 99모225
[30] 문서 95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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