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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삼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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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양삼승은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 변호사, 법무법인 대표 등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서울고등법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지냈으나 법조 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퇴직하였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의 공동 대리인을 맡았으며, 저서로 《권력, 정의, 판사》 등이 있다. 판사 재직 시절, 노동, 환경, 형사 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판결을 내렸으며, 헌법재판소에 형사소송법 관련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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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삼승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양삼승
원어명梁三承
출생일1947년 4월 4일
출생지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사망일해당사항 없음
사망지해당사항 없음
본적전라남도 화순군
본관제주
거주지서울특별시
종교개신교
직책 정보
직책대한민국의 대법원장비서실장
임기1998년 2월 23일 ~ 1999년 2월
대통령해당사항 없음
총리해당사항 없음
전임정호영
후임조대현
학력 정보
학력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가족 정보
부모양회경
배우자해당사항 없음
자녀해당사항 없음
기타 정보
소속 기관법무법인 화우
정당해당사항 없음
내각해당사항 없음
경력해당사항 없음
별명해당사항 없음
서명해당사항 없음
서훈해당사항 없음
웹사이트법무법인 화우 구성원

2. 생애

1947년에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양삼승은 1972년 제14회 사법시험에서 합격하여 제4기 사법연수원과 군 법무관을 마치고 1974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에 임용되어 서울형사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서울가정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 독일 괴팅겐 대학교와 법원에서 연수를 하고 귀국한 1985년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면서 재판연구관을 거쳐 1989년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에 임명되었다. 1990년에 헌법재판소 연구부장으로 파견 근무를 하고 돌아온 1992년에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를 하는 도중에 Eisenhower 재단 초청으로 미국 법조를 시찰하고 귀국한 1996년에 대전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다 1998년에 윤관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원장비서실장에 발탁되었으나 재임 중에 법조 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퇴직하고 법무법인 화백 대표 변호사가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부정하게 수수한 금품이 200만원인 것으로 통보됐으나 본인 진술및 이종기 변호사를 통한 직접조사에서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2]

판사로 재직하면서 1977년과 1987년에 서울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은 양삼승은 법무법인 화백 등에서 대표 변호사를 하였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한 공동 대리인을 맡았던[3] 양삼승은 2017년에 저술한 <권력, 정의, 판사>라는 책을 통해 "폭풍 속을 나는 새처럼, 권력에 굴하지 않고 정의를 말하는 용기 있는 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4]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6년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판사로 근무하면서 "후진국일수록 1인정권이 오래간다."는 취지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말하여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76고합186)했던 이영구 판사에 대해 "어려운 시절에, 어려운 상황에서, 이영구 판사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 말하는' 책무를 진 법관으로서의 할 일을 다 했다."고 평가했다.[5][6]

2. 1. 초기 생애 및 교육

양삼승은 1947년에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1972년 제1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제4기 사법연수원과 군 법무관을 마친 후, 1974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에 임용되었다.[2] 1977년과 1987년에 서울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2]

2. 2. 판사 경력

1974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에 임용되어[2] 서울형사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서울가정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였다. 1985년 독일 괴팅겐 대학교에서 연수 후, 서울고등법원 판사, 재판연구관을 거쳐 1989년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임명되었다.[2] 1990년 헌법재판소 연구부장으로 파견 근무를 하였고,[2] 1992년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였다.[2] 1996년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1998년 윤관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장비서실장을 역임하였으나,[2] 법조 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퇴직하였다.[2] 검찰에서 부정하게 수수한 금품이 200만원인 것으로 통보됐으나 본인 진술및 이종기 변호사를 통한 직접조사에서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2]

2. 3. 변호사 경력

1999년 법무법인 화백 대표변호사를 역임하였고,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법무법인(유) 화우 대표변호사를 역임하였다. 2011년부터 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고문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2004년에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공동 대리인을 맡았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 KBS 보도자문 변호사,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연합철강 사외이사, 1999년 (주)대우 법률고문, 삼성문화재단 감사, 삼성언론재단 감사, 호암재단 감사를 역임하였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방송위원회 고충처리 위원회 위원, 2000년부터 2004년 서울시 행정심판위원, 2000년부터 2006년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2004년부터 2008년 YTN 시청자위원회 위원·위원장, 2004년 서울시 고문변호사, 2004년 와세다대학교 로스쿨 운영자문위원, 2006년 방송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06년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사업회 위원을 역임하였다.

2011년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장, 2013년 대한중재인협회 부회장, 2014년 2월부터 현재 영산법률문화재단 이사장,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이사를 맡고 있다. 2007년 한국원자력의학원 이사, 2007년 문화유산 국민신탁 감사, 2009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12년부터 현재 영산대학교 법학부 석좌교수, 2014년 한독상공회의소 임원을 역임했다.

2. 4. 학술 및 기타 활동

양삼승은 서울대학교에서 법학 석사(1977년) 및 박사(1987년) 학위를 취득했다. KBS 보도자문 변호사(1999년~2003년), 연합철강 사외이사(1999년~2012년), (주)대우 법률고문, 삼성문화재단, 삼성언론재단, 호암재단 감사(1999년), 영산대학교 부총장(1999년), 방송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위원(2000년~2003년), 서울시 행정심판위원(2000년~2004년), 언론중재위원회 위원(2000년~2006년), YTN 시청자위원회 위원·위원장(2004년~2008년), 서울시 고문변호사(2004년), 와세다대학교 로스쿨 운영자문위원(2004년), 방송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2006년),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사업회 위원(2006년), 한국원자력의학원 이사(2007년), 문화유산 국민신탁 감사(2007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2009년), 영산대학교 법학부 석좌교수(2012년~현재), 한독상공회의소 임원(2014년)을 역임했다.

3. 주요 판결

양삼승은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형사합의2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89년 4월 25일에 현대엔진 등 현대 노동자 집단 테러 사건의 주범인 제임스리라고 불린 이윤섭에게 징역2년을 선고하면서 그외 4명에게 징역1년6월에서 징역1년을 각각 선고하고 나머지 9명에게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17명에게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을 각각 선고했다.[7] 10월 12일에는 현대중공업 파업으로 구속된 전 노조위원장 등 5명에게 징역 3년에서 징역1년까지 각각 선고했으며,[8] 12월 29일에는 동양나일론 노사분규 사건에서 파업에 불참한 조합원에게 벌금을 물린 피고인 2명에게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특수절도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1년을 선고했다.[9]

태화강 하류에서 죽방염 어업과 패류 채취를 하던 어민 48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양삼승은 "피고가 모래를 막기 위해 적법하게 방사포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권리침해라는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며 어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현대자동차는 어민 1인당 40만원~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10]

형사소송법 331조 단서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11] 해당 조항은 피고인의 무죄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 검사의 구형량이 10년 이상일 경우 석방에 예외를 두는 것으로, 양삼승은 이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1992년 7월 6일, 북한에 가서 로동당에 가입하고 돌아와 이적 활동을 한 노동자 시인 박영희에게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으로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12]

1992년 9월 29일에는 국내에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해 살인극을 벌인 파키스탄인 조직폭력배 아미르 자밀 등 2명에게 살인, 사체유기죄를 적용하여 사형을 선고했다.[13] 이는 대한민국 사법 사상 처음으로 외국 민간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례다.[13]

1992년 10월 13일,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하여 강간치상으로 구속된 전 서울 마포구청 공무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14] 양삼승은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14]

1993년 2월 22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김낙중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7억 7천만원을 선고했다.[15]

1993년 2월 24일, 안기부가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이라고 발표한 민족해방애국전선 사건으로 구속되어 사형이 구형된 최호경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황인욱에게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17]

1993년 10월 25일, 북한에 5차례 방문하고 북한 통일전선부 부부장으로부터 2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구속된 황석영에게 국가보안법(잠입, 탈출, 금품수수 등)을 적용하여 징역 8년, 자격정지 8년을 선고했다.[21] 다만, "반국가단체인 범민련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국가기밀 누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21]

1993년 11월 1일,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현대중공업 비자금 509억여 원을 선거운동자금으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주영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과 대통령 선거법 위반 등을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22]

1994년 2월 23일, 세종문화회관 옆길에서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한 음식점 종업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4]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견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24]

양삼승은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25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3년 여러 건의 뇌물 및 비리 사건을 판결했다.

1993년 9월 22일, 율곡사업과 관련하여 전 공군 참모총장 한주석에게 31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약식기소된 대한항공 부회장 조중건 등 방위산업체 업자 4명에 대해 "벌금형으로 넘기기에는 죄질이 너무 무겁다"며 정식재판에 회부했다.[18] 같은 날, 슬롯머신 업소 허가 대가로 1억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치안감 천기호에게 특가법(뇌물수수)으로 징역 5년, 추징금 9250만원을 선고했다.[19]

1993년 10월 4일에는 동화은행 비자금 조성 및 뇌물수수 사건으로 구속된 전 동화은행장 안영모에게 징역 5년, 추징금 8천만원, 몰수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안영모에게서 2억 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김종인 의원에게 징역 5년, 추징금 2억 1천만원을 선고했다.[20]

11월 10일에는 율곡 사업으로 1억 6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전 공군참모총장 한주석에게 특가법(뇌물수수)위반으로 징역5년 추징금 1억 6200만원을 선고하면서 5천만원을 건넨 선진건업 대표에게 징역1년을 선고했다.[23]

대한민국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박실 의원에게 1993년 2월 23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16] 대전고등법원 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6년 12월 6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종석 의원의 선거 사무장과 회계 책임자에게 원심대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5]

3. 1. 노동 사건

양삼승은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형사합의2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89년 4월 25일에 현대엔진 등 현대 노동자 집단 테러 사건의 주범인 제임스리라고 불린 이윤섭에게 징역2년을 선고하면서 그외 4명에게 징역1년6월에서 징역1년을 각각 선고하고 나머지 9명에게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17명에게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을 각각 선고했다.[7] 10월 12일에는 현대중공업 파업으로 구속된 전 노조위원장 등 5명에게 징역 3년에서 징역1년까지 각각 선고했으며,[8] 12월 29일에는 동양나일론 노사분규 사건에서 파업에 불참한 조합원에게 벌금을 물린 피고인 2명에게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특수절도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1년을 선고했다.[9]

3. 2. 환경 사건

태화강 하류에서 죽방염 어업과 패류 채취를 하던 어민 48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양삼승은 "피고가 모래를 막기 위해 적법하게 방사포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권리침해라는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며 어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현대자동차는 어민 1인당 40만원~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10]

3. 3. 형사 사건

형사소송법 331조 단서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11] 해당 조항은 피고인의 무죄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 검사의 구형량이 10년 이상일 경우 석방에 예외를 두는 것으로, 양삼승은 이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1992년 7월 6일, 북한에 가서 로동당에 가입하고 돌아와 이적 활동을 한 노동자 시인 박영희에게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으로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12]

1992년 9월 29일에는 국내에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해 살인극을 벌인 파키스탄인 조직폭력배 아미르 자밀 등 2명에게 살인, 사체유기죄를 적용하여 사형을 선고했다.[13] 이는 대한민국 사법 사상 처음으로 외국 민간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례다.[13]

1992년 10월 13일,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하여 강간치상으로 구속된 전 서울 마포구청 공무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14] 양삼승은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14]

1993년 2월 22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김낙중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7억 7천만원을 선고했다.[15]

1993년 2월 24일, 안기부가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이라고 발표한 민족해방애국전선 사건으로 구속되어 사형이 구형된 최호경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황인욱에게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17]

1993년 10월 25일, 북한에 5차례 방문하고 북한 통일전선부 부부장으로부터 2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구속된 황석영에게 국가보안법(잠입, 탈출, 금품수수 등)을 적용하여 징역 8년, 자격정지 8년을 선고했다.[21] 다만, "반국가단체인 범민련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국가기밀 누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21]

1993년 11월 1일,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현대중공업 비자금 509억여 원을 선거운동자금으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주영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과 대통령 선거법 위반 등을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22]

1994년 2월 23일, 세종문화회관 옆길에서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한 음식점 종업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4]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견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24]

3. 4. 뇌물 및 비리 사건

양삼승은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25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3년 여러 건의 뇌물 및 비리 사건을 판결했다.

1993년 9월 22일, 율곡사업과 관련하여 전 공군 참모총장 한주석에게 31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약식기소된 대한항공 부회장 조중건 등 방위산업체 업자 4명에 대해 "벌금형으로 넘기기에는 죄질이 너무 무겁다"며 정식재판에 회부했다.[18] 같은 날, 슬롯머신 업소 허가 대가로 1억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치안감 천기호에게 특가법(뇌물수수)으로 징역 5년, 추징금 9250만원을 선고했다.[19]

1993년 10월 4일에는 동화은행 비자금 조성 및 뇌물수수 사건으로 구속된 전 동화은행장 안영모에게 징역 5년, 추징금 8천만원, 몰수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안영모에게서 2억 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김종인 의원에게 징역 5년, 추징금 2억 1천만원을 선고했다.[20]

11월 10일에는 율곡 사업으로 1억 6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전 공군참모총장 한주석에게 특가법(뇌물수수)위반으로 징역5년 추징금 1억 6200만원을 선고하면서 5천만원을 건넨 선진건업 대표에게 징역1년을 선고했다.[23]

3. 5. 선거법 위반 사건

대한민국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박실 의원에게 1993년 2월 23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16] 대전고등법원 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6년 12월 6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종석 의원의 선거 사무장과 회계 책임자에게 원심대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5]

4. 법조 비리 연루 사건

5. 저서 및 논문

wikitext


  • 법과 정의를 향한 여정(2012년)
  • 권력, 정의, 판사: 폭풍 속을 나는 새를 위하여(2017년)
  • <가정적 인과관계론>(1982년)
  •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기초적 연구>(1988년)
  • <반론권의 법적성질> 등 다수

5. 1. 저서


  • 법과 정의를 향한 여정(2012년)
  • 권력, 정의, 판사: 폭풍 속을 나는 새를 위하여(2017년)

5. 2. 논문


  • <가정적 인과관계론>(1982년)
  •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기초적 연구>(1988년)
  • <반론권의 법적성질> 등 다수

6. 수상


  • 2016년 Legal 500 Asia-Pacific에서 리딩 변호사(leading individual)로 선정되었다.

7. 사상 및 평가

참조

[1] 웹인용 법무법인 화우 구성원 https://web.archive.[...] 2018-04-12
[2] 뉴스 http://news.naver.co[...]
[3]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s://web.archive.[...] 2018-04-12
[4] 뉴스 http://www.naeil.com[...]
[5] 뉴스 http://www.naeil.com[...]
[6] 웹사이트 https://www.lawtimes[...]
[7] 뉴스 한겨레 1989년 4월 25일자 한겨레 1989-04-25
[8] 뉴스 동아일보 1989년 10월 13일자 동아일보 1989-10-13
[9] 뉴스 경향신문 1989년 12월 30일자 경향신문 1989-12-30
[10] 뉴스 한겨레 1989년 11월 17일자 http://newslibrary.n[...] 한겨레 1989-11-17
[11] 뉴스 한겨레 1992년 5월 22일자 한겨레 1992-05-22
[12] 뉴스 동아일보 1992년 7월 6일자 동아일보 1992-07-06
[13] 뉴스 한겨레 1992년 9월 30일자 한겨레 1992-09-30
[14] 뉴스 동아일보 1992년 10월 13일자 동아일보 1992-10-13
[15] 뉴스 한겨레 1993년 2월 23일 http://newslibrary.n[...] 한겨레 1993-02-23
[16] 뉴스 경향신문 1993년 2월 24일자 경향신문 1993-02-24
[17] 뉴스 동아일보 1993년 2월 25일자 동아일보 1993-02-25
[18] 뉴스 경향신문 1993년 9월 23일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93-09-23
[19] 뉴스 동아일보 1993년 9월 23일자 동아일보 1993-09-23
[20] 뉴스 한겨레 1993년 10월 5일자 한겨레 1993-10-05
[21] 뉴스 한겨레 1993년 10월 26일자 한겨레 1993-10-26
[22] 뉴스 동아일보 1993년 11월 2일자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93-11-02
[23] 뉴스 한겨레 1993년 11월 11일자 한겨레 1993-11-11
[24] 뉴스 경향신문 1994년 2월 24일자 경향신문 1994-02-24
[25] 뉴스 동아일보 1996년 12월 7일자 동아일보 199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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