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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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은 2013년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관련자들을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면서 시작되었다.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체포했으며, 국회는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검찰은 이석기 의원 등을 기소했고, 1심에서 이석기 의원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변경되었으나, 내란선동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9년이 선고되었으며,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사건 과정에서 북한과의 연계,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 내란 음모 및 선동 혐의 등을 두고 쟁점이 있었으며, 정치계, 시민단체, 학계, 국제사회 등 각계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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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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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
사건명 |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 |
발생 시기 | 2013년 |
관련 인물 | 이석기 |
관련 단체 | 통합진보당 |
재판 정보 | |
대법원 판결일 | 2015년 1월 22일 |
대법원 사건 번호 | 2014도10978 |
관할 | 대한민국 대법원 |
재판 유형 | 전원합의체 |
주심 | 김소영 |
재판장 | 양승태 |
죄목 |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위반 (찬양·고무 등) 내란선동 |
피고인 | 이석기 김홍열 |
선고 결과 (내란선동 혐의) | 찬성: 10 반대: 3 기권: 0 |
선고 결과 (내란음모 혐의) | 찬성: 4 반대: 9 기권: 0 |
다수 의견 (내란선동) | 양승태, 신영철, 민일영,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신,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유죄) |
다수 의견 (내란음모) | 양승태,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김신,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무죄) |
반대 의견 (내란선동) | 이인복, 이상훈, 김신 (무죄 취지) |
반대 의견 (내란음모) | 신영철, 민일영, 고영한, 김창석 (유죄 취지) |
최종 결과 | 이석기 징역 9년 확정 (내란선동 유죄, 내란음모 무죄) |
사건 내용 | |
혐의 내용 | 이석기가 추종자들에게 무기를 들고 정부를 전복시키도록 선동했다는 혐의 |
주요 관련 기사 | South Korean politician accused of plotting pro-North rebellion (The Guardian) South Korean lawmaker charged with plot to overthrow government (The Guardian) South Korean Government Seeks Ban on Small Leftist Party (The New York Times) South Korea Disbands Party Sympathetic to North (The New York Times) Ex-Lawmaker's Sentence for Encouraging Revolt Is Upheld in South Korea (The New York Times) |
2. 주요 사건 경과
국가정보원은 2010년부터 통합진보당 내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2013년 8월 28일,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실 등 18곳을 압수수색하고,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체포했다.[19][20][21] 9월 4일 국회에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서 구속 수사가 진행되었다.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은 국정원이 3년간의 조사와 다양한 증거를 바탕으로 이석기 의원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14] 국정원이 수사한 주요 피의자는 이석기 의원을 포함하여 10명이었다.[15]
2014년 2월, 검찰은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며 내란음모·선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38] 8월,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 등 유죄'로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2015년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내란선동'으로 징역 9년 원심을 확정했다.
2019년 6월, 이석기 전 의원 등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58]
2. 1. 2013년
월 |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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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 |
9월 | |
10월 | |
11월 | |
12월 |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013년 9월 4일 국회에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3년 동안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증언, 이석기가 여러 비밀 회의에서 한 발언, 압수된 문서, USB 장치에 담긴 기타 자료 등 다양한 증거를 바탕으로 이석기 의원이 국가의 적을 돕고 내란을 음모한 혐의를 받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연설했다.[14]
국정원이 수사한 주요 피의자 10명은 다음과 같다.[15]
- 이석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 우위영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
- 김홍렬 (통합진보당 경기도 도당 위원장)
-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 부위원장)
-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 부위원장)
-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 이영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 파주 지부장)
- 조양원 (사회진보연대 대표)
- 한동근 (전 통합진보당 수원시 위원장)
- 박민정 (전 통합진보당 청년위원장)
2. 2. 2014년
2월 3일 검찰은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하고, 나머지 피고인 5명에게 징역 10~15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38] 17일 1심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고, 내란음모·선동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38] 20일 홍순석 부위원장이 항소했다. 21일에는 이석기 의원 등 나머지 피고인 6명 모두 항소했다.[40]3월 7일 서울고등법원은 이석기 의원 등 사건을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에 배당했다.
4월 13일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6월 2일에는 국정원 협조자인 이모씨가 항소심에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16일에는 안재구 전 경북대학교 수학과 교수가 전문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30일에는 한홍구 성공회대학교 교수가 전문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7월 7일에는 '5.12 강연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직접 재생해 녹취록을 검증했다. 14일에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 '내란음모' 법리 견해를 청취했다. 22일에는 항소심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27일에 4대 종단 최고위 성직자들이 이석기 '선처' 탄원서를 제출했다. 28일 검찰은 원심과 같이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나머지 피고인 5명에게 징역 10~15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8월 11일 항소심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 등 유죄'로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22일 이석기 의원 측은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및 소속 국회의원 전원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2. 3. 2015년
1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내란선동'으로 징역 9년 원심을 확정했다.6월 24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가 출범했다.[57] 이 단체의 공동대표는 강병기, 김성근, 김한성, 박래군, 유시경, 정진우, 조순덕, 최재철, 퇴휴, 한충목이 맡았고, 권오헌, 김상근, 박순경, 이창복, 정동익, 조영건, 함세웅이 고문으로 있었다.
2. 4. 2019년
2019년 6월 5일, 이석기 전 의원 등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은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 앞에서 이 전 의원 등 7명에 대한 재심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58] 재심을 청구한 단체는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약칭 내란재심변호인단)이다. 변호인단장은 민변 회장 출신 최병모 변호사(70)다. 민변 창립 멤버로 ‘원로’ 소리를 듣는 그가 변호인단장을 자청했다.[59]3. 주요 사건 과정
2013년 8월 28일, 국가정보원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실 등 18곳을 압수수색하고,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체포했다.[19] 같은 날, 국가정보원 요원들은 국회 내 이석기 의원 사무실을 급습했으나, 김미희 등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사무실 문을 막아서면서 오후 3시까지 대치했다.[15][21]
2013년 9월 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석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으로 통과시켰다.[62] 이는 헌정 사상 최초로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된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사례이다.[62] 체포동의안 가결 후 수원지방법원은 이석기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고, 국정원은 즉시 체포를 집행했다.[24]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회 표결에 앞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제출 이유를 설명하며, 이석기가 주체사상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를 변혁하려는 목적을 가진 반란 단체인 RO를 조직하고 이끌었다고 밝혔다. 또한, RO 구성원들에게 북한과의 전쟁을 위한 물리적, 군사적 준비를 선동하고 국가 기반 시설 파괴 등의 폭동 계획을 세우도록 함으로써 친북 반란을 획책했다고 주장했다.[25]
국정원은 2010년부터 이석기 및 주변 인물들의 내란 예비음모, 국가보안법상 찬양이나 고무 혐의에 대한 내사를 진행해왔다.[60] 국정원 수사는 통합진보당 내부 고발자에 의해 처음 알려진 RO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16] 천안함 피격 사건과 RO의 북한 정권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에 실망하여 반역 음모를 폭로한 내부 고발자는 RO의 교리, 목표, 구성원 활동, 사상 연구 자료가 담긴 USB 드라이브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16]
2013년 9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 국정원 조사에서 이석기 의원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고, 9월 13일 검찰에 송치되었다. 9월 26일, 수원지검은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2013년 11월 4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13년 12월 26일,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석기 의원을 추가 기소했다.
통합진보당은 2013년 8월 31일 국가정보원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국정원의 내란음모 혐의 수사를 '조작' 및 '공안탄압'으로 규정하며 반발했다.[66] 이정희 대표는 "이번 사건은 날조된 모략극"이라며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고 동영상이 있다면 편집 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66]
3. 1. 국정원의 사전 내사
국가정보원(국정원)은 2010년부터 이석기 및 주변 인물들의 내란 예비음모, 국가보안법상 찬양이나 고무 혐의에 대한 내사를 진행했다.[60] 국정원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포함한 10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60]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013년 9월 4일 국회 연설에서 국정원이 지난 3년간 이 사건을 조사하여 증언, 이석기의 발언, 압수된 문서 등 다양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14] 국정원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 이석기 의원과 동료들의 비밀 회의를 감청하여 증거를 수집했으며, 통합진보당 주류 세력인 동부경기연합 회의에서 이 의원의 발언을 녹취한 것으로 알려졌다.[15]
국정원 수사는 통합진보당 내부 고발자에 의해 처음 알려진 "RO(혁명조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16] 천안함 피격 사건과 RO의 북한 정권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에 실망하여 반역 음모를 폭로한 내부 고발자(40세, 이 씨)는 RO의 교리, 목표, 구성원 활동, 사상 연구 자료가 담긴 USB 드라이브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16]
국정원은 2013년 9월 17일과 24일에 걸쳐 통합진보당 관계자 5명의 집과 파주 시의원 안소희의 사무실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17][18]
3. 2.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2013년 9월 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석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으로 통과시켰다.[62] 이는 헌정 사상 최초로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된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사례이다.[62]이에 앞서 9월 2일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한 정부의 체포동의안을 접수한 국회는, 여야 합의로 이날 본회의에 보고했다.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61] 강창희 국회의장은 9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의 정기국회 회기 결정안을 상정했고, 곧바로 표결에 부쳐 찬성 255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되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김재연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문재인, 이인영, 김용익, 도종환, 유성엽, 은수미, 임수경 의원이 기권했다. 심상정 의원 등 정의당 의원 5명은 찬성했다. 이석기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61]
체포동의안 가결 후 수원지방법원은 이석기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고, 국가정보원은 즉시 체포를 집행했다.[24]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회 표결에 앞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제출 이유를 설명하며, 이석기가 주체사상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를 변혁하려는 목적을 가진 반란 단체인 RO(혁명 조직)를 조직하고 이끌었다고 밝혔다. 또한, RO 구성원들에게 북한과의 전쟁을 위한 물리적, 군사적 준비를 선동하고 국가 기반 시설 파괴 등의 폭동 계획을 세우도록 함으로써 친북 반란을 획책했다고 주장했다.[25]
3. 3. 국정원 및 검찰 수사
2013년 8월 28일, 국가정보원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실 등 18곳을 압수수색하고,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장 등 3명을 체포했다.[19] 체포된 3명은 통합진보당 경기 부위원장 홍순석, 통합진보당 수원시 전 위원장 한동근, 경기진보연대 고문 이상호였다. 총 14명이 출국 금지 조치를 받았다.[20] 같은 날, 국가정보원 요원들은 오전 8시 10분, 영장을 제시하며 국회 내 이석기 의원 사무실을 급습했으나, 이석기 의원 측의 저항에 부딪혀 20분 만에 사무실에 진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무실 안에서 김미희 등 이석기 의원의 동료 의원들이 오후 3시까지 다른 이석기 의원 사무실의 문을 막았다.[15][21]
2013년 8월 29일, 국정원은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석기 의원 등 4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8월 30일, 수원지방법원은 홍순석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검은 국회에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전달했다.
2013년 9월 2일, 대한민국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서명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정부의 체포 동의안을 접수했다. 대한민국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 동의안은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 표결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9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체포 동의안을 표결에 부치는 안건을 제출했는데, 이는 체포 동의안 통과를 위한 사전 절차였다. 해당 안건은 찬성 255표, 반대 2표, 기권 7표로 가결되었다. 통합진보당 소속 김미희와 김재연은 해당 안건에 반대했다. 기권한 7명은 모두 야당인 민주당 소속으로, 문재인, 이인영, 김용익, 도종환, 유성엽, 은수미, 임수경이었다. 이석기는 표결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23]
2013년 9월 4일, 국회에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이 찬성 258표로 통과됐다.[1] 같은 날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을 강제 구인해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했다. 국회 내 이석기 의원실에서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수사관들은 이석기 의원실로 가는 길을 막아선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격렬한 저항과 거의 한 시간 동안 대치했다.[24] 9월 5일, 수원지방법원은 이석기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3년 9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 국정원 조사에서 이석기 의원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고, 9월 13일 검찰에 송치되었다. 통합진보당 우위영 전 대변인과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도 9월 11일 국정원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지만 두 사람 모두 진술을 거부하였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통합진보당 김미희, 김재연 의원이 RO 회합에 참석한 것으로 보고 소환방침을 결정하고 RO 연계성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1년간 통화내역과 기지국 위치 등을 수사하고 있다.[63]
2013년 9월 17일, 국정원은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 김양현 (통합진보당 평택시 위원장), 김석영 (통합진보당 안산시 상록갑 지역 위원장), 최진선 (화성노동인권센터 대표), 윤용배 (한국진보연대 준비위원회 위원장) 등 5명의 집을 압수수색했다.[17]
2013년 9월 20일, 검찰은 이석기 의원의 구속시한을 연장했다. 9월 24일,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파주 시의원 안소희의 사무실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18] 9월 25일, 수원지검은 홍순석 부위원장 등 3인을 내란음모·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64] 9월 26일, 수원지검은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로써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 모두 16명을 압수수색하고 이 가운데 이 의원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소환조사가 계속되고 있어 기소대상은 계속해 늘 것으로 보인다.[65]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은 이석기 의원 사건을 형사 12부(부장판사 김정운)에 배당했다.
2013년 10월 1일, 수원지검은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추가 구속했다. 10월 8일, 법원은 '녹취록' 기사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10월 14일은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10월 24일, 수원지검은 조양원 대표 등 3인을 추가 기소했다.
2013년 11월 4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1월 21일, 22일, 25일 국정원 협조자인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렸다.
2013년 12월 26일,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석기 의원을 추가 기소했다.
국정원 수사는 "RO(혁명조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 실체는 통합진보당 내부 고발자에 의해 처음 알려졌다. 40세의 이 씨로만 알려진 그는 이 반란 단체의 핵심 멤버 중 한 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 씨는 2010년 3월 대한민국 해군 초계함 천안함에 대한 북한 잠수함 공격과 RO의 북한 정권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에 실망했고, 결국 반역 음모를 폭로하고 '새로운 삶'을 얻기로 결심했다. 그는 RO의 교리, 목표, 구성원 활동, 사상 연구 자료가 담긴 USB 드라이브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 씨의 진술이 그 후의 수사에서 발견된 내용과 대체로 일치한다고 밝혔다.[16]
3. 4. 통합진보당 측의 혐의 사실에 대한 반박
통합진보당은 2013년 8월 31일 국가정보원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국정원의 내란음모 혐의 수사를 '조작' 및 '공안탄압'으로 규정하며 반발했다.[66] 이 집회에는 이정희 대표, 오병윤 원내대표 등 3천여 명(주최 측 추산, 경찰 추산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정희 대표는 "이번 사건은 날조된 모략극"이라며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고 동영상이 있다면 편집 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66]이정희 대표는 9월 4일 기자회견에서 "한두 사람의 총기 탈취 및 시설 파괴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만, 불가능하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농담처럼 말하거나 누군가 말해도 웃어넘긴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총은 부산에 가면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당사자는 농담으로 한 말인데 발표자가 마치 진담인 것처럼 발표했다"고 말했다.[67]
이석기 의원은 9월 4일 체포동의안 처리 전 신상발언에서 "뉴욕타임스도 저에 대한 내란음모죄 수사를 유신시대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탄압과 비교해 보도했다"고 주장했다.[68] 그러나 해당 뉴욕타임스 기사는 통합진보당의 주장을 인용한 것에 불과했다.[19][51]
이정희 대표는 9월 27일 이석기 의원 기소에 대해 "검찰이 정치권력의 시녀라는 비판도 모자라게, 이제 국정원의 하급기관으로 전락했다"며 "국정원에 의해 매수당한 프락치로부터 불법적으로 취득한 녹취물 외에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반박했다.[69]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이 사건에 대한 발언을 계속 바꾸며 논란을 일으켰다. 이석기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며 "총기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했으나, 녹취록 공개 후 "몇 개의 키워드로 편집된 녹취록 조각일 뿐"이라고 말을 바꿨다. 김재연 의원 또한 "5월에 그런 회의는 없었다"에서 "내가 회의에 참석했다"로 발언을 변경했다.[50]
4. 쟁점과 재판 결과
RO는 1990년대 창설된 지하 무장 단체인 민주주의민족혁명당(PDRP)과 관련이 깊다. 1998년 국가정보원은 북한 반잠수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통해 북한 간첩과 PDRP의 연관성을 밝혀냈다. PDRP의 핵심 인물은 김영환이었고, 그는 1989년 비밀리에 북한을 방문하여 김일성을 만나기도 했다. 1999년 김영환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되었으나, "사상 전향"을 약속한 후 석방되었다.[45][46][47]
이석기 또한 PDRP 창립에 참여했으며, 2002년 PDRP 관련 간첩 사건에 연루되어 200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같은 해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가석방되었다.[45][46][47]
국가정보원은 PDRP가 해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RO에서 그 강령과 목표가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RO의 4개 경기 지역 조직이 PDRP의 "남경기위원회"에서 나왔고, 이석기가 위원장을 지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국정원은 이석기가 석방된 2003년 말 RO가 조직된 것으로 추정한다.[45][46][47]
4. 1. 북한과의 연계 여부
언론에서는 이석기 의원 등의 밀입북, 북한 공작원 접촉 의혹 등을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입증되지 않았다.[70][71][72]사건 초기, 국민일보, 문화일보, KBS 등 여러 언론은 국정원을 출처로 하여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경기동부연합 인사들이 북한과 연계를 맺고 활동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했다.[70][71][72] 그러나 이러한 보도는 체포동의안 처리 이후에는 거의 사라졌으며, 검찰의 공소장에도 북한과의 연계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1심 공판 과정에서 검찰은 북한과의 연계가 없다는 점을 오히려 이석기 등이 더 위험한 이유 중 하나로 제시하며 중형을 구형했다.
4. 2.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
언론에서는 밀입북, 북한 공작원과의 접촉 및 통화, 이메일 교환, 북한 잠수함 지원 방안 논의 등이 보도되었으나, 이는 입증되지 않았고 국가정보원이나 검찰이 직접 주장한 바도 없었다. 사건 초기 많은 언론은 수사당국을 출처로 이석기 의원이 북한과 연계를 맺고 활동해왔다고 보도했다.[70][71][72] 그러나 체포동의안 처리 이후 이러한 보도는 거의 사라졌고, 검찰 수사 발표나 공소장에도 북한과의 연계 내용은 없었다.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답했으나, 1심 공판을 마치며 북한과의 연계가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이유로 중형을 구형했다.검찰 공소장의 반 정도는 RO에 대한 내용이었으나, 검찰은 RO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했다. 유일한 증거는 국정원 협력자 이모씨의 증언이었으나, 법원은 내용의 진실성이 문제된다며 RO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80]
조선일보는 RO 조직원들의 가입선서를 보도했고,[73] 문화일보는 이석기 의원 경호팀의 혹한기 산악 훈련을 보도했다.[74] 조선일보는 RO 조직원들의 백두산 김일성 유적지 방문,[75] 통합진보당 시도 지역위원장 32명도 RO 조직원이라는 보도를 했다.[76] 그러나 RO 조직원의 가입식은 증거로 입증되지 못했고, 경호팀의 산악 훈련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이 여느 등산객과 달라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RO 조직원의 김일성 유적지 방문은 가족 동반 백두산 트래킹으로 판명되었고, 통합진보당 지역위원장 32명도 RO 조직원이라는 내용도 국정원 협력자의 진술만으로 입증되지 못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013년 9월 4일 국회 연설에서 국정원이 지난 3년 동안 이 사건을 조사하여 증언, 이석기의 발언, 압수된 문서 등을 바탕으로 이석기 의원이 국가의 적을 돕고 내란을 음모한 혐의를 받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14] 국정원은 감청에 대한 법원의 승인을 얻어 이석기 의원과 동료들의 비밀 회의를 감시하며 증거를 수집했고, 통합진보당 주류 세력인 동부경기연합 회의에서 이 의원의 발언을 녹취한 것으로 알려졌다.[15]
국정원 수사는 "RO(혁명조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 실체는 통합진보당 내부 고발자에 의해 처음 알려졌다. 이 씨는 천안함 피격 사건과 RO의 북한 정권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에 실망하여 반역 음모를 폭로하고 '새로운 삶'을 얻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그는 RO의 교리, 목표, 구성원 활동, 사상 연구 자료가 담긴 USB 드라이브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 씨의 진술이 수사에서 발견된 내용과 대체로 일치한다고 밝혔다.[16]
RO는 이석기가 2003년 8월 출소한 후 조직되었으며, 과거 지하 폭력 조직이었던 민중민주혁명당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묘사될 수 있다. RO는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석기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 집권적 지도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엄격한 보안 규칙을 준수하며, 암호화 소프트웨어, 도용된 신분으로 복제된 휴대폰, 스테가노그래피 기술 등을 사용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북한 간첩들이 사용하는 것이다.
4. 3. 내란 음모 및 선동 혐의
2014년 2월 17일, 1심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에게 내란음모 및 선동 혐의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38] 검찰은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었다.[25]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4년에서 7년이 선고되었다.[38] 이석기 의원 측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다.[40]2014년 8월 11일, 항소심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에게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 등 유죄'로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80]
2015년 1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석기 전 의원에게 '내란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의 원심을 확정했다.[80] 대법원은 내란음모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회합 참석자들이 내란 실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았고, 회합 이후 실행 준비 행위도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80]
4. 3. 1. 내란음모죄 무죄 판단 근거
대법원은 회합 참석자들이 내란 실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았고, 회합 이후 실행 준비 행위도 없었다고 판단하여 내란음모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80]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1. 회합 이전에 조직 차원에서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준비한 증거가 없다.
2. 5월 10일 회합에 일부 참석자가 아이를 데려오거나 피고인 중 한 명이 늦게 온 것은 내란 모의자들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
3. 각 권역 대표 발언은 권역 토론 내용을 요약한 것일 뿐 발표자 자신의 생각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질의응답이나 남부권역 토론 외에는 회합 참석자 대부분의 구체적인 발언이나 태도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
5. 남부권역 토론에서도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력적 행위에 대한 논의는 있었으나 합의 내용은 없고 회의적인 반응도 있었다.
6. 회합 이후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력적 방안 실행을 위한 추가 논의나 준비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80]
4. 3. 2. 내란선동죄 유죄 판단 근거
2014년 2월 17일 1심 재판부는 이석기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며 내란음모 및 선동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대법관 3인은 내란선동도 무죄라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80]대법원은 내란선동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관 3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내란선동죄도 무죄라고 판단했다.[80]
- 형법 제90조 제2항의 내란선동죄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크다.
- 내란선동죄는 내란음모죄에 상응하는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성립을 인정해야 하며,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 다수의견은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만으로 내란선동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는 내란음모죄와 법정형이 동일한 내란선동죄를 별도 구성요건 충족 없이 처벌하는 것이라 납득하기 어렵다.
- 검찰의 공소사실에도 불구하고, 이석기, 김홍열이 폭동을 선동하거나 피고인들이 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
- 이석기, 김홍열이 선동하고 피고인들이 통모했다는 폭동의 내용은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폭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이석기, 김홍열이 폭동을 선동하거나 피고인들이 통모함으로 인한 내란 실행의 실질적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보더라도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다수의견은 처벌 필요성을 내세워 내란선동죄 구성요건을 허용 범위를 넘어 완화하거나 확장하여 해석·적용하고, 엄격한 증명 없이 이석기, 김홍열의 행위를 내란선동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결론적으로, 대법관 3인은 이석기, 김홍열에 대한 내란선동죄 유죄 판결은 부당하며,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80]
4. 4.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및 소속 국회의원 전원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15]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한국 사회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5. 각계 반응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에 대해 정치계, 시민단체, 국제사회 등 각계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이석기 의원과 거리를 두면서 체포동의안 처리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고, 김한길 대표는 국정원의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다.[82][83][62] 반면 새누리당은 이석기 의원 제명안 처리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민주당을 압박했고,[85] 민병두 민주당 전략홍보위원장은 이석기 징계안 즉시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86]
시민단체에서는 보수 성향 단체들이 통합진보당 해산을 주장하며 비판했고,[87] 탈북자 단체와 국민행동본부 등은 통합진보당 해산 청원서를 제출했다.[88] 반면 진보연대, 노동자연대 다함께 등 좌파 성향 단체들은 '국정원 내란 음모 조작 공안 탄압 규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반발했다.[89][9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 의원과 통합진보당에 진실 규명을 촉구하며 당 차원의 조치를 요구했다.
국제앰네스티와 미국 국무부는 이 사건을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자의적 체포, 구금 사례로 규정하며 세계인권선언과 주요 인권협약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92]
5. 1. 정치계
2013년 9월 2일, 민주당은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보고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원혜영 의원은 "이석기와 거리를 두고 선을 확실히 그은 것은 매우 잘한 것"이라고 평가했고, 설훈 의원은 "이 시점에 동정론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으며, 김성주 의원은 "이석기류의 생각은 향후 집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발언하는 등, 대부분의 의원들이 체포동의안 처리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82]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89명 중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으로 통과되었다.[62]9월 8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석기 의원이 헌정파괴를 모의한 것이 큰 죄라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헌정파괴를 실행한 것은 더 큰 죄"라고 주장하며 국정원의 책임을 강조했다.[83]
한편, 새누리당은 이석기 제명안 처리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9월 27일 "민주당은 이처럼 중대한 일을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며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석기 의원의 원내 진입 책임에 자유롭지 못한 정당이다. 제1야당이라면 이석기 제명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85] 반면, 민병두 민주당 전략홍보위원장은 "이 의원의 강연 내용은 일단 사실로 보지만 나머지 증거의 증거능력에는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석기 징계안 즉시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86]
5. 2. 시민단체
대학생 안보전략연구회, 대학생 시사교양지 바이트(극우계열), 미래를 여는 청년포럼, 북한인권청년연합, 시대정신 청년위원회 등 6개 단체는 9월 8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통합진보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진보당은 자진 해산하라"고 주장하면서 "통합진보당은 적의 편에서 적과의 내홍을 도모하고자 했던 내부의 적"이라고 비판했다.[87]9월 5일 탈북자 단체들이 황교안 법무장관에게 통합진보당 해산 청원서한을 전달했고, 9월 10일에는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가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서명을 받아 통합진보당 해산 청원서를 제출하였다.[88]
진보연대, 농민회총연맹, 노동자연대 다함께, 서울민권연대 등 좌파 성향 단체 대표 30여명은 8월 30일 '국정원 내란 음모 조작 공안 탄압 규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89]
전농 부경연맹, 경남여성연대, 경남장애인연대, 경남민예총, 경남고용복지센터, 열린사회희망연대, 경남민권연대, 경남장애인인권포럼, 마창진환경연합, 한 살림경남, 가톨릭여성회관, 전교조 경남지부, 6·15공동선언실천 경남본부 등 55개 단체는 9월 12일 '국가정보원 내란음모 정치공작 공안탄압 저지 경남대책위'를 결성하였다.[90]
한국YMCA 이필구 정책사업국장은 9월 4일 “통진당 사태는 NL(민족해방) 주사파 등 과거 1970·80년대 운동권의 사고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이석기 의원 사태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상, 국민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다. 공당인 통진당이 스스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월 3일 성명을 내고 “이석기 의원과 통진당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 진실을 규명하라”고 촉구하며, “이 의원의 책임 있는 해명과 대국민 사과, 관련자에 대한 제명 등 당 차원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외대 커뮤니티 '훕스라이프(Hufs Life)'에는 8월 31일부터 '시국선언했으면 좋겠습니다'는 글이 실렸다. 작성자는 “외대 학생들이 시국선언을 해 이석기·김재연·임수경 등 '친북 종북 3인방'을 배출했다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호소했다.[91]
5. 3. 국제사회
국제앰네스티는 2015년 2월 25일 연례 인권보고서를 통해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어서 6월 25일에 미국 국무부도 연례 인권보고서를 통해 세계인권선언이나 주요 인권협약을 위반하는 "자의적 체포, 구금"이라고 했다.[92]6. 평가 및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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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체포요구서 제출] “RO, 대한민국 체제 전복 노리는 민혁당의 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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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2
[44]
웹사이트
“RO 5월 비밀회합 때 공무원들 있었다”
http://article.joins[...]
[45]
웹사이트
[Newsmaker] Lee no stranger to legal run-ins
http://www.koreahera[...]
2015-01-14
[46]
웹사이트
류호정 "노동자의 울타리로 4년 후 지역구 돌파하겠다"
http://news.hankooki[...]
2015-01-14
[47]
웹사이트
이석기 사건 '제2 민혁당' 되나
http://www.imaeil.co[...]
[48]
웹사이트
̹
http://news.naver.co[...]
2015-01-14
[49]
웹사이트
̹
http://news.naver.co[...]
2015-01-14
[50]
웹사이트
[이석기 체포동의안 가결] 진보당 해명 잇단 말바꾸기… 스스로 입지 좁혀
http://www.seoul.co.[...]
2013-09-05
[51]
웹사이트
이석기 "NYT가 통진당 정치 탄압 보도"… 실제기사 읽어보니
http://news.donga.co[...]
2013-09-05
[52]
웹사이트
대법원 판결 2014도10978
http://file.scourt.g[...]
2015-01-22
[53]
뉴스
대법원 "이석기, 내란선동 유죄·내란음모 무죄"…징역 9년 확정(2보)
http://news1.kr/arti[...]
2015-01-22
[54]
뉴스
이석기 의원,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
https://news.naver.c[...]
뉴시스
2014-02-17
[55]
뉴스
이석기 사건 '내란음모' 무죄 판단 이유는
https://news.v.daum.[...]
연합뉴스
2014-08-11
[56]
뉴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무죄·'내란선동' 유죄…징역 9년
https://news.naver.c[...]
뉴스1
2014-08-11
[57]
뉴스
‘내란음모 사건’ 한국구명위원회 출범
http://www.vop.co.kr[...]
민중의소리
2015-06-24
[58]
저널
이석기 측 "'재판거래 의혹' 통진당 내란음모 사건 재심 청구"
https://news.naver.c[...]
위클리서울
2019-06-05
[59]
저널
내란재심변호인단장 최병모 “이석기사건, 국정원 대선개입 덮기 위해 조작” [원희복의 인물탐구]
https://news.naver.c[...]
위클리서울
2019-07-13
[60]
웹인용
충격! 통진당 사태 후폭풍
http://www.ilyosisa.[...]
2013-09-08
[61]
뉴스
체포동의안 46초 만에 본회의 보고… 처리 시기엔 여야 이견
http://news.khan.co.[...]
[62]
뉴스
이석기 체포안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 통과
https://news.naver.c[...]
[63]
뉴스
국정원, 이석기 의원 오늘 검찰 송치
https://news.naver.c[...]
[64]
뉴스
‘내란음모’ 진보당 홍순석 등 3명 기소
https://news.naver.c[...]
[65]
뉴스
수원지검 '내란음모' 등 혐의 이석기 기소
https://news.naver.c[...]
[66]
뉴스
진보당, 국정원 앞 집회…"공안탄압 중단해야"
https://news.naver.c[...]
[67]
뉴스
이정희 "'총기탈취·시설파괴' 농담…내란음모 없어"
https://news.naver.c[...]
[68]
뉴스
Leftist Leaders Accused of Trying to Overthrow South Korean Government
null
The New York Times
2014-03-10
[69]
뉴스
이정희 “이석기 사건, 불법 취득한 녹취물 외에 증거 없다.”
https://news.naver.c[...]
[70]
뉴스
[내란음모 수사] “경기동부연합 6~7명 최소 2차례 밀입북 포착]
http://news.kmib.co.[...]
[71]
뉴스
'北접촉' RO조직원, 정찰총국·225국 연계 의혹
http://media.daum.ne[...]
[72]
뉴스
“RO 조직원, 공중전화로 北 접촉”…통화 내용 확보
http://news.kbs.co.k[...]
[73]
뉴스
['내란 음모' 수사] RO 가입 선서 "우리 우두머리는 김정일 비서 동지, 우린 혁명가"
http://news.chosun.c[...]
[74]
뉴스
전쟁상황 가정 ‘8시간 혹한기 훈련’
http://www.munhwa.co[...]
[75]
뉴스
"RO 조직원 60여명, 백두산 김일성 유적지 방문"
http://news.chosun.c[...]
[76]
뉴스
[단독] 통진당 市·道·지역 위원장 32명도 'RO 조직원'
http://news.chosun.c[...]
[77]
뉴스
“이석기, 지하조직에 총기 무장·주요시설 타격…”
http://www.munhwa.co[...]
[78]
뉴스
RO, 기관시설 타격 사전 준비했다
http://www.joongang.[...]
[79]
뉴스
[단독] RO 조직원 PC에 폭탄제조법 있었다
http://news.donga.co[...]
[80]
판결
대법원 2015.1.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http://www.law.go.kr[...]
[81]
뉴스
(제목 정보 없음)
http://www.sedaily.c[...]
[82]
뉴스
민주당,이 시점 동정론 위험...통진당의 도움 요청 거절
https://news.naver.c[...]
[83]
뉴스
"RO 김한길 "국정원 죄, 이석기보다 더 커"
http://www.viewsnnew[...]
[84]
뉴스
조경태 소신발언에 박수를
http://www.siminilbo[...]
[85]
뉴스
새누리 "이석기 제명안 적극 추진해야"
https://news.naver.c[...]
[86]
뉴스
與野, '구속기소' 이석기 제명 처리 입장차
https://news.naver.c[...]
[87]
뉴스
6개 대학생단체 “내부의 적, 통합진보당은 자진 해산해야”
https://news.naver.c[...]
[88]
뉴스
통진당 해산 청원 서명인원 10만 명 돌파!
http://www.newdaily.[...]
[89]
뉴스
위기감 느낀 좌파단체들, 하루만에 '투쟁 대책委'
https://news.naver.c[...]
[90]
뉴스
경남 55개 단체 "유신 부활 막아내자"
https://news.naver.c[...]
[91]
뉴스
진보 인사들도 "충격적 … 건전한 상식서 한참 벗어났다"
https://news.naver.c[...]
[92]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savelee.kr/20[...]
201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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