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 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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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전사(戰死)는 전쟁이나 전투에서 사망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국가, 시대, 법령에 따라 정의와 범위가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군인의 전투 중 사망을 의미하지만, 넓게는 전쟁 관련 사망자를 모두 포함하기도 한다. NATO는 전투 중 사망하거나 부상으로 의료 시설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한 전투원을 전사로 정의한다. 전사자의 확인 및 장례, 사후 조치는 국가, 사회, 종교 등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며, 전사자의 명예를 기리고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다양한 기념 시설과 의례가 존재한다. 언론 통제는 유족 감정 등을 이유로 전사자에 대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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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어
대한민국에서는 "전사(戰死)" 또는 "전사자(戰死者)"라는 용어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하나는 미군의 'Killed in Action'에 대응하는, 전투 중 사망한 군인을 뜻하는 순수한 의미이다. 다른 하나는 전투 중 사망자는 아니지만 전쟁에 참전하여 사고 등으로 사망한 순직자(殉職者)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이다.
NATO는 전투 사망자 또는 전투 부상자를 전투 중 사망하거나, 의료 시설에 도착하거나 동료의 도움을 받기 전에 부상 또는 기타 상해로 사망한 전투원으로 정의한다.[7]
한국어에서 “전사”는 기본적으로 군인이 전쟁이나 전투에서 사망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사어인 전몰(戰歿)은 좁은 의미에서는 전사와 동의어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군인의 전투 이외의 사망이나 민간인의 전쟁 피해 사망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9] 메이지 시대부터 제2차 세계 대전 종전까지는 불교 용어인 “흩어지는 꽃잎”도 전사의 완곡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전사자를 “영령”이라고도 불렀다.
영어에서는 다음과 같은 약어도 사용된다.
- KIA - Killed in action - 전사
- WIA – Wounded in action - 전상
- MIA – Missing in action - 작전 중 행방불명
- POW - Prisoner of war - 전쟁 포로
2. 1. 한국에서의 전사 용어
대한민국에서는 전사(戰死) 혹은 전사자(戰死者)라는 용어가 전쟁에서 전투 중 사망자, 즉 미군의 'Killed in Action'에 대응하는 순수 전사자의 의미와, 전쟁에 참전해서 사고 등으로 사망한 순직자(殉職者)들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 두 가지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6.25 전쟁 국군 전사자 약 138,000명, 베트남 전쟁 국군 전사자 약 5,000명과 같이 참전한 군인 중 모든 사망자를 포함하는 용어로 의미가 확장되었다.[9]그러므로 전사 혹은 전사자 용어가 등장하는 통계 등에서 주석 등으로 별도의 설명이 없으면, 순수하게 전쟁에서 전투 중 사망한 군인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넓게 해석하여 전쟁 중 사망한 모든 군인들을 의미하는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한국어에서 “전사”는 기본적으로 군인이 전쟁이나 전투에서 사망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사어인 전몰(戰歿)은 좁은 의미에서는 전사와 동의어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군인의 전투 이외의 사망이나 민간인의 전쟁 피해 사망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9]
2. 2. 외국에서의 전사 용어
NATO는 전투 중 사망하거나, 의료 시설에 도착하거나 동료의 도움을 받기 전에 부상 또는 기타 상해로 사망한 전투원을 전투 사망자 또는 전투 부상자로 정의한다.[7]한국어에서 “전사”는 기본적으로 군인이 전쟁이나 전투에서 사망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사어인 전몰(戰歿)은 좁은 의미에서는 전사와 동의어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군인의 전투 이외의 사망이나 민간인의 전쟁 피해 사망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9] 메이지 시대부터 제2차 세계 대전 종전까지는 불교 용어인 “흩어지는 꽃잎”도 전사의 완곡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전사자를 “영령”이라고도 불렀다.
영어에서는 다음과 같은 약어도 사용된다.
- KIA - Killed in action - 전사
- WIA – Wounded in action - 전상
- MIA – Missing in action - 작전 중 행방불명
- POW - Prisoner of war - 전쟁 포로
3. 전사의 정의 및 범위
대한민국에서는 "전사(戰死)" 혹은 "전사자(戰死者)"라는 용어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하나는 전쟁에서 전투 중 사망한 사람을 의미하는 순수 전사자(미군의 Killed in Action에 해당)이고, 다른 하나는 전쟁에 참전해서 사고 등으로 사망한 순직자(殉職者)들도 포함해서 넓은 의미이다. 6.25 전쟁 국군 전사자 약 138,000명, 베트남 전쟁 국군 전사자 약 5,000명과 같이 참전 군인 중 모든 사망자를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된다.[7]
그러므로 전사 혹은 전사자 용어가 등장하는 통계 등에서 주석 등으로 별도의 설명이 없으면 순수하게 전쟁에서 전투 중 사망한 군인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넓게 해석하여 전쟁 중 사망한 모든 군인들을 의미하는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전투 사망자 또는 전투 부상자를 전투 중 사망하거나, 의료 시설에 도착하거나 동료의 도움을 받기 전에 부상 또는 기타 상해로 사망한 전투원으로 정의한다.[7]
3. 1. 포함 대상
대한민국에서는 "전사(戰死)" 또는 "전사자(戰死者)"라는 용어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하나는 전쟁에서 전투 중 사망한 사람을 의미하는 순수 전사자(미군의 Killed in Action에 해당)이고, 다른 하나는 전투 중 사망자는 아니지만 전쟁에 참전하여 사고 등으로 사망한 순직자(殉職者)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이다. 예를 들어, 6.25 전쟁 국군 전사자 약 138,000명, 베트남 전쟁 국군 전사자 약 5,000명과 같이 참전 군인 중 모든 사망자를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된다.따라서 전사 또는 전사자 용어가 나오는 통계 등에서는 주석 등으로 별도의 설명이 없으면, 순수하게 전투 중 사망한 군인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쟁 중 사망한 모든 군인을 의미하는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전사(戰死)는 순직(殉職)의 한 종류이지만, 그 정의와 범위는 국가, 시대, 법령 등에 따라 다르다. 공적으로 "전사"로 인정되면, 국가나 사회의 평가, 추모, 군인연금 등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대상에는 군인이나 군속 외에 국경경비대와 같은 준군사조직이나 민병 등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지만, 경찰관이나 소방관 등은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평시의 사망이나, 전시라도 군사훈련 중의 사고사나 병사, 전병사 등은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즉사 또는 의료 시설 도착 전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전투 희생자"를 전사로 정의한다.[10] 미국 국방부에서는 적의 무기에 맞았을 뿐만 아니라, 적의 공격으로 살해된 경우를 "전사"라고 부르며, 교통사고 등의 사고나, 적에 의한 것이 아닌 사건, 테러리즘 등으로 인한 사망은 포함하지 않는다.[11][12] 일본에서는 메이지 시대부터 다이쇼·쇼와 초기까지 제2차 세계 대전 종결까지 (대일본제국 시대)는 군인·군속의 전투에 의한 사망자를 "전사"라고 불렀다.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자위대에서는 "군대"가 아니라는 입장에 따라 "전사"가 아닌 "순직"이라고 부르고 있다.
3. 2. 제외 대상
일반적으로 군인이나 군속 외에 국경경비대와 같은 준군사조직이나 민병 등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지만, 경찰관이나 소방관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평시의 사망이나, 전시라도 훈련 중의 사고사나 병사, 전병사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10]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의에 따르면, 즉사 또는 의료 시설 도착 전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전투 희생자는 전사에 포함된다. 미국 국방부에서는 적의 무기에 맞았을 뿐만 아니라, 적의 공격으로 살해된 경우를 "전사"라고 부르고 있으며, 자동차 사고 등의 사고나, 적에 의한 것이 아닌 사건, 테러리즘 등으로 인한 사망은 포함하지 않는다.[11][12] 일본에서는 메이지 시대부터 다이쇼·쇼와 초기까지 제2차 세계 대전 종결까지 (대일본제국 시대)는 군인·군속의 전투에 의한 사망자를 "전사"라고 불렀다.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자위대에서는 "군대"가 아니라는 입장에 따라 "전사"가 아닌 "순직"이라고 부르고 있다.
3. 3. 국가별 정의
대한민국에서는 "전사(戰死)" 또는 "전사자(戰死者)"라는 용어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첫째는 전쟁에서 전투 중 사망한 사람, 즉 미군의 "Killed in Action"에 해당하는 순수한 의미의 전사자를 뜻한다. 둘째는 전쟁에 참전하여 전투 중 사망한 것은 아니지만, 사고 등으로 사망한 "순직자(殉職者)"를 포함하여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6.25 전쟁 국군 전사자 약 138,000명, 베트남 전쟁 국군 전사자 약 5,000명과 같이 참전 군인 중 모든 사망자를 포함하는 용어로 의미가 확장되었다.따라서 전사 또는 전사자 용어가 나오는 통계 등에서는 주석 등으로 별도의 설명이 없는 경우, 순수하게 전투 중 사망한 군인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쟁 중 사망한 모든 군인을 의미하는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전투 사망자 또는 전투 부상자를 전투 중 사망하거나, 의료 시설에 도착하거나 동료의 도움을 받기 전에 부상 또는 기타 상해로 사망한 전투원으로 정의한다.[7] 전사는 순직(殉職)의 한 종류이지만, 그 정의와 범위는 국가, 시대, 법령 등에 따라 다르다. 국가나 사회의 평가, 추모, 군인연금 등은 공적으로 "전사"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상에는 군인, 군속, 국경경비대와 같은 준군사조직, 민병 등이 포함될 수 있지만, 경찰관이나 소방관 등은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평시의 사망이나, 전시라도 군사훈련 중의 사고사, 병사, 전병사 등은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즉사 또는 의료 시설 도착 전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전투 희생자"를 전투 사망자로 정의한다.[10] 미국 국방부에서는 적의 무기에 맞았을 뿐만 아니라, 적의 공격으로 살해된 경우를 "전사"라고 부르며, 교통사고 등의 사고나, 적에 의한 것이 아닌 사건, 테러리즘 등으로 인한 사망은 포함하지 않는다.[11][12] 일본에서는 메이지 시대부터 다이쇼·쇼와 초기까지 제2차 세계 대전 종결까지 (대일본제국 시대)는 군인·군속의 전투에 의한 사망자를 "전사"라고 불렀다.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자위대에서는 "군대"가 아니라는 입장에 따라 "전사"가 아닌 "순직"이라고 부르고 있다.
4. 전사자 수
근대 이전이나 대규모 전쟁에서의 전사자 수는 대부분 추정치이다. 일반적으로 이민족 간의 전쟁에서는 다수의 전사자와 피해자가 발생했다. 또한, 소위 기사도, 무사도, 국제법 등에 의해 불필요한 피해를 억제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근대 이후에는 국민군이 형성되고 유럽 전토를 전장으로 한 나폴레옹 전쟁이나, 세계 규모로 총력전이 벌어진 제1차 세계 대전 및 제2차 세계 대전에서는 다량의 전사자와 피해자가 발생했다.
18세기 시점의 전사자 수는 700만 명, 19세기가 되면서 2천만 명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며, 제1차 세계 대전에서는 한 번의 회전에서 100만 명이 전사했고, 총 800만 명이 전사했다. 제2차 세계 대전에 이르러서는 1,680만 명이 전사했으며, 20세기 한 세기 동안만 전쟁 희생자는 1억 명에 달한다.[13]
영국의 수학자 루이스 프라이 리처드슨(Lewis Fry Richardson)이 전사자 수 5천 명에서 1만 명의 전쟁, 1만 명에서 1만 5천 명까지의 전쟁과 전쟁 발생 횟수를 그래프로 나타내자, 어느 규모의 전쟁이 얼마나 자주 발생했는지를 나타내는 곡선을 얻었고, 단순한 멱법칙의 성립을 발견했다. 그에 따르면, 사망자 수가 2배가 될 때마다 전쟁의 빈도가 4분의 1이 된다는 결과였다.[14]
2000년대의 테러와의 전쟁에서는 민간 군사 기업이 널리 사용되고 전투를 수행하는 사례도 증가했지만, 민간인 취급이기 때문에 전투에 의한 사망자라도 “전사자 수”에는 계상되지 않는다.
5. 전사 확인과 장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전사자 시신 보호에 대한 관심은 유럽에서 의무병역제가 정비된 18세기 중반부터 높아졌으며, 1949년의 제네바 협약에 의해 처음으로 명문화되었다.[15] 전사자는 전상자와 마찬가지로 보호의 대상이 되며, 그 수색은 분쟁 당사국의 의무가 된다. 전장에서 전사자의 관리 및 매장이 규정되고, 전사자에 대한 비인도적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전사 확인 작업은 피해 및 영향 확인, 전사자 대응, 유족에 대한 통지 및 처우, 유족 감정 및 국민 감정에 대한 배려 등의 이유로 수행되지만, 전사자의 유해 또는 유골을 어느 정도 회수할지는 국가·민족·시대 등의 의식에 따라 다르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는 자원봉사자가 최전선에 나가 유해 수습을 담당한 사례도 있다.[16]
일반적으로 부대의 전멸·패퇴 등의 혼란, 폭사·화재사·익사·생매장 등의 사망 상황, 밀림·사막 등의 자연 환경, 현지에서의 매장·화장·수장 등의 시신 처리, 더 나아가 부상·포로·탈영 등의 다른 이유로 “전사”로 판단하기 위한 생사 확인·유해 회수·개인 식별 등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행방불명”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나, 반대로 공식적으로 “전사”로 된 후 생존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 개인 식별의 용이성을 위해 많은 국가의 군대에서는 군번줄을 사용하고 있다. -- 또 현재는 혈액형 외에도 DNA 감식도 병용되는 경우가 있다.
전사 시의 장례식 방법은 국가·군·종교 등에 따라 다르다. 각국의 해군에서는 전통적으로 수장도 채택하고 있다.
6. 사후 조치
전사자에 대한 조치에는 사후 훈장, 포장, 계급특진 등의 영전이나 국가 차원의 현창 및 추도, 유족에 대한 군인연금 등의 국가 보상 등이 있다. 구 일본군에서는 상하이사변 이후 전공에 따라 이계급 특진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6. 1. 경의 표명
전사자에 대한 경의 표명은 고대부터 많은 국가·민족·종교에서 공적 희생에 대한 감사와 평가, 유족 감정에 대한 배려, 또는 군의 사기 유지, 신병 모집, 국위 선양 등의 이유로 행해져 왔다. 그 내용은 국가, 정부, 민족, 종교, 문화, 입장 등에 따라 적극적인 찬양·현창·미화 또는 특정 종교 또는 다종교·무종교에 의한 위령·추도·기념 등 다양하다.고대부터 많은 전사자는 각각의 부족이나 민족에서 용사나 영웅으로 여겨졌다. 중세 유럽에서는 기사 등 주요 전사자는 교회 등에서 성인 또는 성인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다. 특히 유대교·기독교·이슬람교에서는 이교도와의 전쟁을 성전이라 부르고 그 전사를 순교라고도 불렀다. 또한 일본에서는 예로부터 적과 아군 전사자 모두를 위령·추도하는 비석이 여러 곳에 존재한다.[17]
각국의 전사자나 전몰자에 대한 위령비나 위령탑, 기념관, 동상 등의 기념물은 국립 또는 지방자치단체 설립, 민간 설립 등을 포함해 여러 종류가 있다. 특히 총력전이 된 제1차 세계 대전 전후에는 열강 각국에서 많은 전쟁기념시설이 건설되었다.
6. 2. 일본의 사례
일본에서는 메이지(明治) 시대부터 쇼와(昭和) 초기까지 이른바 국가신도(國家神道)에 의해 국가가 야스쿠니 신사(靖國神社)와 고쿠 신사(護國神社)를 건립했고, 민간에서도 여러 종류의 충혼비(忠魂碑)·충령탑(忠靈塔) 등이 만들어졌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야스쿠니 신사 문제(靖國神社問題)도 있어, 제2차 세계 대전에서 군인과 민간인을 합쳐 약 310만 명에 달하는 일본인 전사자·전몰자를 대상으로 한 일본 정부 주최의 전국 전몰자 추도식(全国戦歿者追悼式), 신원 불명 유골을 안치한 치도리가후치 전몰자 묘원(千鳥ヶ淵戦歿者墓苑), 각지의 추도식·위령비·전몰자 묘원 등이 있지만, 국립 추도·위령 시설은 존재하지 않는다.전사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1937년(쇼와 12년)에는 호적(戸籍) 상에 “사망”으로만 기재되어 있던 것을 “전사”로 변경했고, 그 이듬해에는 “전상사(戦傷死)”라는 기재도 추가되었다.[20] 또한, 혼인 신고(婚姻届) 접수 전에 전사한 경우(실질적으로 사후 처리)에도 혼인을 유효하게 하는 조치가 취해졌다.[21]
자위대(自衛隊)에서는 상휼금(賞恤金) 지급 대상이 된다.
7. 보도 통제
독재 국가뿐 아니라 민주 국가에서도, 특히 전사자에 대해서는 유족 감정이나 국민 감정 등을 이유로 보도 통제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미국에서는 베트남 전쟁 당시 종군 기자 등에 의한 비교적 자유로운 취재·보도가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강한 반전 여론과 반전 운동 및 패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존재하며, 걸프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에서는 전사자·전상자 등의 영상이나 사진이 엄격하게 규제되었다.[22][23]
8. 기아자동차와의 관계
1990년대 미국에서는 기아자동차의 부진 이유 중 하나로 이 단어의 줄임말과 기아자동차의 '기아' 부분의 철자가 같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여 사람들이 꺼려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러한 이름 때문에 종종 개그 소재로 사용되기도 하며, 심슨 가족 에피소드에서도 이와 관련한 대사가 존재한다. 때문에 기아차는 자칫 전사자가 타는 차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앞글자 K를 제외한 ‘i’와’a’를 소문자로 표기, 줄임말이 아니라는 것을 어필하기도 했다.[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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戦傷死も戸籍に明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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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人の戦死後受理でも婚姻届は有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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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지 않는 차'..해외서 폭망한 자동차 네이밍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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