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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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재일특권은 일본에 거주하는 특별영주자에게 적용되는 특례 조치와 관련된 문제이다. 특별영주자는 일제강점기 및 해방 이후의 역사적 배경과 특별영주자 제도의 성립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일반 영주자에 비해 재류 기간, 직업 선택, 강제 퇴거 요건 등에서 특례를 받는다. 이러한 특권에 대해 '재일 특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며, 혐한, 헤이트 스피치와 같은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한, 언론 보도에서 통명 사용과 관련된 논란이 있으며, 세금 감면 및 사회 보장 제도와 관련된 문제도 존재한다. 재일 조선인 관련 시설에 대한 세금 감면 및 지원 문제, 통명 사용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일본 귀화의 영향으로 특별영주자 수는 감소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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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특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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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용어 | 재일 특권 (在日特権) |
정의 |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 한국인 및 기타 외국인에게 부여된 특혜 또는 특별 대우를 의미한다고 주장되는 용어 |
특징 | 주로 일본의 극우 성향의 네티즌이나 단체에서 사용 재일 한국인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혐오 발언을 확산시키는 데 사용되는 경향 |
역사적 배경 | |
전후 일본 사회 | 전후 일본 사회에서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 및 사회적 역할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에서 기인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체결 후 일본 국적을 상실한 재일 한국인에 대한 법적, 사회적 불안정성이 존재 |
주요 주장 내용 | |
세금 면제 | 재일 한국인이 특정 세금을 면제받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과거 조선상공회가 세금 관련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명확히 입증되지 않음 |
생활 보호 혜택 | 재일 한국인이 일본인에 비해 과도한 생활 보호 혜택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생활 보호는 국적에 관계없이 일본 거주민에게 필요한 경우 제공되는 사회 복지 제도임 |
공무원 채용 특혜 | 재일 한국인이 공무원 채용 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공무원 채용은 능력과 자격에 따라 이루어지며, 국적에 따른 차별은 없음 |
지방 참정권 요구 | 재일 한국인의 지방 참정권 요구에 대한 논쟁이 존재 일본 내에서는 외국인 지방 참정권 부여에 대한 찬반 의견이 대립 |
논란 및 비판 | |
허위 정보 | "재일 특권" 주장은 대부분 근거 없는 허위 정보이거나 과장된 내용이 많음 극우 세력에 의해 의도적으로 유포되어 재일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 |
사회적 갈등 심화 | "재일 특권" 주장은 재일 한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음 |
참고 문헌 | |
관련 기사 |
2. 역사적 배경
2. 1. 일제 강점기와 해방
2. 2. 특별영주자 제도의 성립
3. 특별영주자의 법적 지위
특별영주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있다. 다만, 재류 자격 종류에 따라 특별영주 이외의 외국 국적자에게도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반 영주자, 특별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외국인의 일본 정주자를 "정주 외국인"이라고 부른다).
- 재류 기한이 없으며, 재류 기간을 갱신할 필요가 없다(특별 영주자, 영주자, 고도 전문직 2호)[28]。
- 일부 공무원을 제외하고, 직업의 제한이 없다(정주 외국인).
- 생활 보호 신청 자격이 있다(정주 외국인).
- "평화 조약 국적 이탈자의 자손", 즉 특별 영주자의 자손은 특별 영주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재입국 허가 기한이, 3년의 경우는 4년, 4년의 경우는 5년으로 연장된다.
- "특별영주자 증명서"의 상시 휴대 의무가 특별영주자에게는 없다[29]。
- 일본에 입국하는 경우, 지문 및 얼굴 사진 심사 면제(다른 재류 자격으로 유사한 조치 대상은, 16세 미만의 외국 국적자, "외교" 또는 "공용"의 재류 자격자, 국가의 행정 기관의 장이 초빙한 자, "외교", "공용", "장의 초빙자"에 준하는 자)
3. 1. 일반 영주자와의 비교
특별영주자는 일반 영주자와 비교하여 여러 특례 조치가 적용된다. 일반 영주자에게 요구되는 "품행 단정"과 "독립 생계" 요건이 면제된다. 또한, 특별영주자의 강제 퇴거 요건은 매우 제한적이다.일반 영주자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4조에 따라 약물 범죄, 매춘, 불법 입국, 1년 초과 징역 또는 금고형 등의 사유로 강제 퇴거될 수 있다. 그러나 특별영주자는 내란죄, 외환유치죄, 외환원조죄 등 국익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나, 무기 또는 7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을 받고 법무대신이 일본의 중대한 이익을 해쳤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강제 퇴거된다.[38][39]
특별영주자에 대한 강제 퇴거는 "일본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로 제한되며, 법무성은 "역사적 경위 등을 고려하여 인정된 재류 자격이며 특권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36]
한일기본조약 체결 이후 1991년까지 한국 국적자에게만 허가되었던 '''협정영주자'''의 경우, 퇴거 강제 사유가 특별영주자보다 엄격했다. 영리 목적의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취체법 위반, 3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 세 번 이상 형을 받은 경우 등이 해당되었다.
1978년부터 1990년까지 퇴거 강제 절차 대상이 된 협정영주 한국인은 85명이었고, 이 중 30명에게 퇴거 강제 영장이 발부되었다.[40] 1990년까지 5년간 퇴거 강제된 협정영주자는 2명, 특례영주자는 1명이었다.[40]
1970년대 후반, 일본에서 범죄를 저지른 재일 한국인 20명의 강제 퇴거 시도에 대해 한국 정부는 수용을 거부한 사례가 있다.[41][42]
특별영주자는 재입국 허가, 체류 자격 갱신 등에서도 일반 영주자와 다른 대우를 받는다. 예를 들어, 특별영주자는 재류 카드 제출 의무가 없다.[34][35]
3. 2. 특별영주자의 권리
특별영주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있다. 다만, 재류 자격 종류에 따라 특별영주 이외의 외국 국적자에게도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도 포함된다.- 재류 기한이 없으며, 재류 기간을 갱신할 필요가 없다.[28]
- 일부 공무원을 제외하고, 직업의 제한이 없다.
- 생활 보호 신청 자격이 있다.
- "평화 조약 국적 이탈자의 자손", 즉 특별영주자의 자손은 특별 영주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재입국 허가 기한이 연장된다.
- "특별영주자 증명서"의 상시 휴대 의무가 특별영주자에게는 없다.[29]
- 일본에 입국하는 경우, 지문 및 얼굴 사진 심사 면제된다.[43] 단, 재입국을 전제로 한 자동화 게이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여권과 지문 심사가 있다.[30][31][32]
3. 3. 특별영주자의 의무
대한민국에서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가 국민의 4대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특히 국방의 의무에 있어서의 병역은 한국인 남성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신성한 의무"로 여겨진다.[44] 재일 한국인의 경우, 일본으로의 귀화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으므로 병역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로 이주한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된다.[44]"재외국민 2세" 제도가 있어, 만 6세 이전에 한국을 출국하여 국외에 거주한 자, 한국 국외 출생자, "만 17세까지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거주하며 국적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자", 한국 내 초·중·고 재학 경력이 3년 이내인 자는 병역이 면제된다. 그러나 영주 목적으로 귀국하거나, "한국 주민등록을 한 채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병역 의무 대상이 된다.[45] 재외국민 2세라도 만 25~37세까지의 사람은, 해외 출입국 전에 재외 한국 공관에서 여권에 "재외국민 2세" 스탬프를 받아야 병역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47] 또한 재외 한국 국민의 절차를 거쳐도 18세부터 37세까지의 기간 동안 통산 3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거나, 7세부터 17세까지의 기간 동안 통산 90일 한국에 체류한 경우에는, 재외국민 2세로 간주되지 않아 병역 의무가 발생한다.[48]
2021년 시점에서는, "한국에 3년 이상 체류할 경우 병역 의무가 발생한다"는 병역법 시행령이 존재한다. 이에 관련 단체들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군대 생활을 하는 것은 어렵다며, "병역 대체 복무 제도" 등으로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50]
새로운 재류 관리 제도에서는 외국인 등록증이 폐지되었고, 특별 영주자에 대해서는 통칭명(통칭)이 기재되지 않은 특별 영주자 증명서가 새롭게 교부됨과 동시에 외국인 주민표 등록이 시작되어 통칭명이 성명란에 괄호로 기재된다.[65] 특별 영주자 증명서는 휴대 의무가 없다.[29]
4. '재일 특권' 논란
4. 1. '재일 특권' 비판의 내용
특별영주자는 국외 퇴거가 되는 조건이 다른 재류 자격보다 제한되어 있다. 무기 또는 7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지고, 또한 법무대신이 일본의 중대한 이익이 손상되었다고 인정한 경우이다.아사히 신문 기자 김한일/김한일한국어은 자서전 "조선고등학교의 청춘 우리들이 폭력적이었던 이유"에서, 조선학교 재적 중에 집단으로 일본인에 대한 폭행, 상해나 강도 등의 범죄를 반복했고, 중에는 직장인의 월급 봉투째 강탈하는 고액 강도에 이르는 자도 있었지만, 경찰에 체포되어도 불려간 교사와 함께 "우리 조선인을 강제 연행한 일본 정부가 나쁘다"라고 말을 정치 문제로 바꿔버리면, 경찰관은 묵묵부답으로 되어 눈감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2. '재일 특권' 비판에 대한 반론
한편, 이러한 "재일 특권"이라는 호칭으로 비판 대상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특권"이 아니라 "다양한 역사적 경위와 사회적 차별에서 비롯된 빈곤의 사정을 감안한 구제 설치", 어퍼머티브 액션(적극적 격차 시정 조치), "가능한 안정된 지위를 부여하려는 일본 정부의 조치"라는 반론이 제기되었으며[8][9], 노마 야스미치는 우익계·보수계의 비판은 재일 한국·조선인에 대한 "헤이트", "혐한"에 해당하며, 특히 "재특회"의 헤이트 스피치를 포함한 항의 활동 등은 혐오 조장이라고 비판했다.[10] 교도 통신은 "재일 특권"의 언설은 레이시즘을 조장한다는 우려를 나타냈다.[11]4. 3. 언론과 '재일 특권'
아사히 신문을 비롯한 일부 일본 언론은 범죄 보도에서 용의자가 재일 한국인이나 중국 국적일 경우, 본명 대신 통명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66][67][68] 아사히 신문은 용의자 이름 보도에서 통명과 본명 중 어느 것을 사용할지는 사건마다 선택하고 있다고 밝혔다.재특회의 회장인 사쿠라이 마코토는 이러한 통명 보도를 "재일 특권"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일본인이나 다른 외국인 범죄자는 미디어 보도를 통해 사회적 제재를 받지만, 재일 한국·조선인에 의한 범죄는 국적과 본명을 숨기고 통명으로 보도하여 사회적 제재를 특별히 면제받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노마 야스미치는 본인이 평소 통명으로 생활하는 경우, 신문에 본명의 민족명이 실리는 것보다 통명이 실리는 편이 사회적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반론한다.[69]
경찰청 통역이었던 반도 타다노부는 "중국인 범죄에 대한 보도에 대해 언론 탄압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중국인의 범죄인 것을 알고 있어도, 기껏해야 아시아계 외국인이라고만 보도된다. 이는 이상하다"라고 주장한다.[70]
최석영은 흉악 사건이 발생하면 근거 없이 "범인은 한국인인가?"라고 의심하는 자가 나타나는 것은 미디어가 통명 보도를 계속해온 것에 원인이 있다며, 처음부터 실명 보도를 했다면 이러한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71]
2017년 니가타현 나가오카시에서 발생한 19세 중국인 소년의 일본인 의붓아버지 살해 사건에서, 교도 통신은 범인이 중국 국적임을 숨기고 보도했다.[72] 일부 미디어만이 범인의 국적을 보도했다.[73][74] 같은 해 나가노현 미요타마치에서 발생한 여성 살해 사건[75]에서는, 아사히 신문이 범인의 본명을 숨기고 통명만을 보도했다.[76]
2017년 이바라키현에서 과거 4번째로 많은 양의 각성제가 압수된 사건에서는 일본인, 네덜란드인, 중국인이 체포되었는데, 일본인과 네덜란드인은 이름이 보도되었지만, 중국인 두 명의 용의자는 이름이 보도되지 않았다.[77][78][79] 범인을 단순히 외국인이라고만 했을 뿐 국적조차 보도하지 않는 미디어도 있었다.[80][81]
5. 세금 및 사회 보장 관련 문제
5. 1. 세금 감면 문제
과거 일부 지역에서는 특별영주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 조치가 시행되었다. 미에현 이가시에서는 1960년대 후반부터 2006년까지 재일 한국인·조선인의 주민세를 반액으로 감면하는 조치가 조례 제정 없이 시행되었다.[21] 이는 당시 세금 징수의 어려움과 반액이라도 징수하려는 구 우에노시(현 이가시) 측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였다.[22][23] 그러나 이 제도는 일본에 귀화한 재일 한국인 의사의 주민세가 본래 액수로 올라가면서 문제가 드러났고, 결국 폐지되었다.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관련 시설에 대한 세금 감면 문제도 있었다. 오사카시에서는 조선총련 관련 시설에 대한 세금 감면이 2012년까지 이루어졌으나, 감사 위원의 지적에 따라 2013년부터 폐지되었다.[12] 조선총련은 이에 불복하여 제소했지만, 오사카 지방 법원은 오사카시의 조치를 지지하며 제소를 기각했다.[12][13]
재일본조선상공연합회(조선상공련)는 1976년 일본 사회당 다카자와 토라오 의원의 중재로 국세청과 '5개 항목 합의 사항'을 맺었다.[3][14] 이는 조선 상공인의 세금 문제를 조선상공회와 협의하여 해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15][16] 조선총련은 이를 근거로 단체 교섭권을 주장하며 재일 조선인들에게 세무 관련 대응을 조선상공회를 통해 하도록 촉구했다.[3][14]
그러나 2007년경부터 조선상공회 관계자들이 세무사법 위반으로 체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16][17][18][19][20] 2014년에는 국세조사관이 조선상공회 간부로부터 접대를 받고 세무 조사 일정을 누설한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16]
5. 2. 사회 보장 제도
특별영주자 자격을 가진 재일 한국인 및 조선적 주민들은 일본 내에서 다양한 사회 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여러 논란이 존재한다.[85]1950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은 대상을 "생활에 곤궁한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도 2014년 7월에 "외국인은 생활보호법에 근거한 생활보호 수급권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했다.[92] 그럼에도 불구하고, 4만 세대가 넘는 외국 국적 세대가 생활 보호 수급을 받는 이유는, 후생노동성 사회국장 명의로 1954년 5월에 발표된 통달에 의해,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일본 국적을 상실한 한국·조선적(籍)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인도적 및 치안상의 관점에서 "당분간" 보호했기 때문이다.
국민 연금이 발족한 1961년 당시 이미 고령 등의 이유로 가입 요건을 충족할 수 없었던 일본인 고령자에게 지급된 노령 복지 연금이나 장애 기초 연금에 상당하는 조치를, 국민 연금의 국적 조항 철폐(1982년) 후, 경과 조치가 인정된 1986년에, "이미 60세를 넘어서 가입 요건을 충족할 수 없었던 거주 외국인"에게도 취하도록 각 자치단체에 요구하여 복지 급부금(명칭은 지역마다 다름)이 지급되고 있다.[85] 이 복지 급부금은 노령 복지 연금과 마찬가지로 국민 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외국인 거주자가 대상이며, 특별 영주자에게 고유한 것은 아니다.[85]
2020년도 후생노동성의 "피보호자 조사"에 따르면, 세대주가 일본 국적자인 총 세대수는 5447만 1321세대[86][87] 중 피보호 세대수는 157만 1226세대[88][89]로 생활 보호 수급률이 2.88%인 데 반해, 조선적·한국적 총 세대수 20만 549세대 중 피보호 세대수는 2만 8966세대, 수급률은 14.44%로, 일본인 세대의 약 5배에 달한다.[90][91] 이는 국적별로 비교했을 때도 재일 필리핀인 세대(2.96%), 재일 브라질인 세대(0.09%), 재일 중국인 세대(1.6%)보다 높은 수준이다.[90][91]
가타야마 사쓰키는 이러한 "당분간"의 조치가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50년이나 지속되고 있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한민국에서는 "한국 국민과 결혼(이혼, 사별 포함), 그리고 한국 국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는(임신 중도 포함[93])" 경우에만 외국인에게 기초 생활 보장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국제화 속에서 상호주의 관점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94]
6. 조선총련 및 조선학교 관련 문제
6. 1. 조선총련 관련 시설 특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선총련 관련 시설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에 대해 이를 위법이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이 각지에서 발생했고[96], 최종적으로 최고재판소의 "조선총련 관련 시설에는 공익성이 없고 세금 감면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져 2015년도에 처음으로 조선총련 관련 시설이 존재하는 모든 자치단체에서 세금 감면이 없어지고 통상 과세가 되었다. (조선총련 관련 시설 지방세 감면 조치 문제)일부 재일본대한민국민단 관련 시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소송이 제기되어 "민단 시설에는 공익성이 없고 세금 감면 조치는 위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효고현아마가사키시는 학교법인 효고 조선학원에 대해 아마가사키 조선 초중급학교의 용지로서 시유지 7850제곱미터를 연간 약 28만 엔(시가 산정한 표준 임대료 약 2900만 엔의 약 100분의 1)으로 임대했다. 1966년, 재일 조선인이 다니는 아마가사키 시립 초등학교의 분교를 효고 조선학원이 계승하는 형태로 운영을 시작했을 때, 평당 1개월 10엔으로 시가 학원에 토지를 임대하기로 합의했고, 그 후 40년 이상 지속되었다. 2011년 "다른 시유지 임대료와 균형을 이룰 수 없다"는 지적을 받은 해당 시는 계약을 갱신하여 2025년까지 연간 약 260만 엔으로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다[97]。 시 관계자는 "(재일 조선인에 대한) 보조금적인 의미도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했지만,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구출회 효고 대표는 "이유 없이 저렴한 임대료로 계속 임대하는 것은 '우대'라고 해도 어쩔 수 없다"고 비판했다[7]。
효고현 이타미시가 효고 조선학원에 대해 이타미 조선 초급학교의 용지로서 시유지 약 4150제곱미터를 시세의 약 20분의 1인 월액 약 4만 엔으로 임대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98]。 또한 이타미 조선 초급학교 창설 당시에는 목조 평옥 1층 건물 약 400제곱미터의 교사와 책상 등의 비품 등을 무상 양도했다[98]。 시유지의 표준 임대료에 따르면 월액 74만 5600엔이 된다[98]。
오사카시가 중오사카 조선 초급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학교법인 오사카 조선학원"에 대해 1961년 이후 약 50년 동안 시유지인 해당 학교 용지 4957제곱미터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다는 것이 2011년에 밝혀졌으며, 이에 대해 시 계약관재국은 "역사적인 경위도 있어 무상 임대가 계속되어 왔다. 현재는 유상화나 용지 매입을 요구하며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99]。 오사카시는 2013년 학교 부지상의 공작물 일체를 철거하고 토지를 반환하며, 2014년 4월 1일부터 인도 시점까지 한 달에 124만 4000엔을 지불하라고 오사카 지방 재판소에 제소[100], 2017년 2월 28일 학원 측이 시유지를 3억 4200만 엔에 구입하고, 2013년 1월부터 2017년 3월 말까지의 토지 사용료로 약 2천만 엔을 지불하는 것으로 화해했다[101]。
6. 2. 조선학교 지원 문제
효고현아마가사키시는 학교법인 효고 조선학원에 아마가사키 조선 초중급학교 용지로 시유지 7850제곱미터를 연간 약 28만 엔(표준 임대료의 약 100분의 1)에 임대했다. 1966년 재일 조선인이 다니는 아마가사키 시립 초등학교 분교를 효고 조선학원이 계승하면서 평당 1개월 10엔으로 임대하기로 합의한 후 40년 이상 지속되었다. 2011년 "다른 시유지 임대료와 균형을 이룰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시는 계약을 갱신, 2025년까지 연간 약 260만 엔으로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다[97]. 시 관계자는 "(재일 조선인에 대한) 보조금적인 의미도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했지만, 명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구출회 효고 대표는 "이유 없이 저렴한 임대료로 계속 임대하는 것은 '우대'라고 해도 어쩔 수 없다"고 비판했다[7]。효고현 이타미시는 효고 조선학원에 이타미 조선 초급학교 용지로 시유지 약 4150제곱미터를 시세의 약 20분의 1인 월액 약 4만 엔으로 임대하고, 창설 당시에는 교사와 비품 등을 무상 양도했다[98]。 시유지의 표준 임대료는 월액 74만 5600엔이다[98]。
오사카시는 중오사카 조선 초급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오사카 조선학원에 1961년부터 약 50년 동안 시유지 4957제곱미터를 무상 임대해왔다[99]。 오사카시는 2013년 학교 부지상 공작물 철거 및 토지 반환, 2014년 4월 1일부터 인도 시점까지 한 달에 124만 4000엔 지불을 요구하며 오사카 지방 재판소에 제소했다[100]. 2017년 2월 28일 학원 측이 시유지를 3억 4200만 엔에 구입하고, 2013년 1월부터 2017년 3월 말까지 토지 사용료로 약 2천만 엔을 지불하는 것으로 화해했다[101]。
7. 통명(통칭명) 사용 문제
일반적으로 통칭이란 외국인이 일본 국내에서 사용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 통칭명을 가리키며, 일본인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통칭(필명이나 예명, 기혼자의 옛 성 사용)과는 달리, 계약서 등 민간 법적 문서 외에 공적 절차에도 사용할 수 있다. 본명과 통칭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이름을 두 개 갖는 것이 가능해진다. (일본인은 본명 외에 법적 효력을 갖는 별명을 소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통칭으로 법적 문서를 작성했을 경우, 사기죄나 문서 위조죄 등에 묻는 경우가 있다.) 법적 효력을 갖는 통칭명은 외국인이라면 등록을 조건으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재일 한국·조선인만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아니지만, 2013년도의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의 조사에 따르면, 재일 한국인이 일본인의 직장이나 거래처에서, 통칭만을 사용하고 있는 자는 70.9%인 데 반해, 본명만 사용하는 경우는 17.8%였다[52]。
==== 통명 변경의 용이성과 악용 사례 ====
과거 외국인 등록증의 통명 변경이 용이했던 시절,[53] 이를 악용한 범죄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2000년 9월에는 재일 한국인 남성이 이름이 다른 건강보험증 약 30장을 취득, 대량의 휴대 전화를 구입하여 판매한 혐의로 검거되었다. 2013년 11월에도 재일 한국인 남성이 다수의 통명을 악용하여 약 160대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을 사취, 고물상에 전매한 혐의로 조직적 범죄 처벌법 위반(은닉)과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다.[54] 이는 구청의 신고를 받은 수사로 발각되었다.[55]
재일 한국·조선인은 민족계 금융기관인 상은 신용조합(상은)이나 조은 신용조합(조은)을 통해 통명이나 차명, 가명을 사용한 계좌를 다수 만들어 부정하게 이용하기도 했다. 신용조합 간사이흥은의 배임 사건과 관련, 당시 회장이었던 이희건은 "이희건" 명의나 통명인 "히라타 요시오/平田義雄일본어"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 신한은행에 입금하여 약 30억 엔을 한국으로 송금했다. 이는 개인 자산의 압류를 면하기 위한 자산 은닉이 목적이었다고 한다.[56] 이희건은 징역형 이후에도 신한은행 명예 회장 및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상임 고문[57] 지위에 머물렀다. 신한은행에서는 2010년 내분 사태 때 재일 한국인의 차명 계좌가 문제가 되기도 했다.[58][59]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계열의 조은에서도 1990년대 말부터 다수의 가명·가공 계좌가 만들어져 북한으로의 송금이나 일본 정계 공작 자금으로 이용된 것이 발각되었다.[60][61] 2006년에는 조은 도쿄에 가공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탈세 자금을 예금했던 파친코 가게 경영의 재일 한국·조선인 남성이 최고재판소로부터 탈세 시효가 성립된 자금 41억 8천만 엔을 공적 자금으로 메우라는 판결을 받았다.[62] 이처럼 통명 변경의 용이성과 차명·가명·가공 계좌를 수용하는 민족계 금융기관의 결합은 탈세나 부정 송금 등 범죄의 온상이 되어 왔다.
2013년, 통명을 6번 변경하고 휴대 전화를 전매했던 한국적 남성이 체포되는 사건을 계기로 통명 변경이 엄격화되었다. 총무성은 "외국인이 통명을 기재할 경우에는 요건을 엄격하게 한 다음, 원칙적으로 변경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통명의 원칙 변경 금지를 명확화했다. 남성은 "같은 통칭의 인간이 나쁜 짓을 했다", "음악 활동을 하고 있다. 업계에 같은 이름이 있다" 등 거짓 진술로 통명을 변경했다.[64]
==== 범죄 보도와 통명 ====
일본 언론의 범죄 보도에서 재일 한국·조선인 용의자의 통명 사용 문제와 그에 대한 비판, 그리고 반론이 존재한다. 아사히 신문은 용의자 이름 보도에서 통명과 본명 중 어느 것을 사용할지는 사건마다 선택하고 있다[66][67][68]。
재특회의 회장인 사쿠라이 마코토는 이러한 통명 보도를 재일 특권이라고 주장한다. 일본인이나 다른 외국인 범죄자는 미디어 보도를 통해 범죄 사실이 널리 알려져 사회적 제재를 받지만, 재일 한국·조선인에 의한 범죄는 국적과 본명을 숨기고 통명으로 보도하여 사회적 제재를 특별히 면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마 야스미치는 평소 통명으로 생활하는 경우, 신문에 본명의 민족명이 실리는 것보다 통명이 실리는 편이 사회적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반론한다.[69]
경찰청 통역이었던 반도 타다노부는 "중국인 범죄에 대한 보도에 대해 언론 탄압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중국인의 범죄인 것을 알고 있어도, 기껏해야 아시아계 외국인이라고만 보도된다. 이는 이상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70]
최석영은 흉악 사건이 발생하면 근거 없이 "범인은 한국인인가?"라고 의심하는 자가 나타나는 것은 미디어가 통명 보도를 계속해온 것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며, 처음부터 실명 보도를 했다면 이러한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71]
2017년, 니가타현 나가오카시에서 발생한 19세 중국인 소년의 일본인 의붓아버지 살해 사건에서, 교도 통신사는 범인이 중국 국적임을 숨기고 보도했다.[72] 일부 미디어만이 범인의 국적을 보도했다.[73][74] 2017년, 나가노현 미요타마치에서 발생한 여성 살해 사건[75]에서는, 아사히 신문은 범인의 본명을 숨기고 통명만을 보도했다.[76] 2017년, 이바라키현에서 과거 4번째로 많은 양의 각성제가 압수된 사건에서는, 일본인·네덜란드인·중국인이 체포되었고, 일본인과 네덜란드인은 이름이 보도되었지만, 중국인 두 명의 용의자는 이름이 보도되지 않았다.[77][78][79] 범인을 단순히 외국인이라고만 했을 뿐 국적조차 보도하지 않는 미디어도 있었다.[80][81]
7. 1. 통명 변경의 용이성과 악용 사례
과거 외국인 등록증의 통명 변경이 용이했던 시절,[53] 이를 악용한 범죄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2000년 9월에는 재일 한국인 남성이 이름이 다른 건강보험증 약 30장을 취득, 대량의 휴대 전화를 구입하여 판매한 혐의로 검거되었다. 2013년 11월에도 재일 한국인 남성이 다수의 통명을 악용하여 약 160대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을 사취, 고물상에 전매한 혐의로 조직적 범죄 처벌법 위반(은닉)과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다.[54] 이는 구청의 신고를 받은 수사로 발각되었다.[55]재일 한국·조선인은 민족계 금융기관인 상은 신용조합(상은)이나 조은 신용조합(조은)을 통해 통명이나 차명, 가명을 사용한 계좌를 다수 만들어 부정하게 이용하기도 했다. 신용조합 간사이흥은의 배임 사건과 관련, 당시 회장이었던 이희건은 "이희건" 명의나 통명인 "히라타 요시오"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 신한은행에 입금하여 약 30억 엔을 한국으로 송금했다. 이는 개인 자산의 압류를 면하기 위한 자산 은닉이 목적이었다고 한다.[56] 이희건은 징역형 이후에도 신한은행 명예 회장 및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상임 고문[57] 지위에 머물렀다. 신한은행에서는 2010년 내분 사태 때 재일 한국인의 차명 계좌가 문제가 되기도 했다.[58][59]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계열의 조은에서도 1990년대 말부터 다수의 가명·가공 계좌가 만들어져 북한으로의 송금이나 일본 정계 공작 자금으로 이용된 것이 발각되었다.[60][61] 2006년에는 조은 도쿄에 가공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탈세 자금을 예금했던 파친코 가게 경영의 재일 한국·조선인 남성이 최고재판소로부터 탈세 시효가 성립된 자금 41억 8천만 엔을 공적 자금으로 메우라는 판결을 받았다.[62] 이처럼 통명 변경의 용이성과 차명·가명·가공 계좌를 수용하는 민족계 금융기관의 결합은 탈세나 부정 송금 등 범죄의 온상이 되어 왔다.
2013년, 통명을 6번 변경하고 휴대 전화를 전매했던 한국적 남성이 체포되는 사건을 계기로 통명 변경이 엄격화되었다. 총무성은 "외국인이 통명을 기재할 경우에는 요건을 엄격하게 한 다음, 원칙적으로 변경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통명의 원칙 변경 금지를 명확화했다. 남성은 "같은 통칭의 인간이 나쁜 짓을 했다", "음악 활동을 하고 있다. 업계에 같은 이름이 있다" 등 거짓 진술로 통명을 변경했다.[64]
7. 2. 범죄 보도와 통명
일본 언론의 범죄 보도에서 재일 한국·조선인 용의자의 통명 사용 문제와 그에 대한 비판, 그리고 반론이 존재한다. 아사히 신문은 용의자 이름 보도에서 통명과 본명 중 어느 것을 사용할지는 사건마다 선택하고 있다[66][67][68]。재특회의 회장인 사쿠라이 마코토는 이러한 통명 보도를 재일 특권이라고 주장한다. 일본인이나 다른 외국인 범죄자는 미디어 보도를 통해 범죄 사실이 널리 알려져 사회적 제재를 받지만, 재일 한국·조선인에 의한 범죄는 국적과 본명을 숨기고 통명으로 보도하여 사회적 제재를 특별히 면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마 야스미치는 평소 통명으로 생활하는 경우, 신문에 본명의 민족명이 실리는 것보다 통명이 실리는 편이 사회적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반론한다.[69]
경찰청 통역이었던 반도 타다노부는 "중국인 범죄에 대한 보도에 대해 언론 탄압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중국인의 범죄인 것을 알고 있어도, 기껏해야 아시아계 외국인이라고만 보도된다. 이는 이상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70]
최석영은 흉악 사건이 발생하면 근거 없이 "범인은 한국인인가?"라고 의심하는 자가 나타나는 것은 미디어가 통명 보도를 계속해온 것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며, 처음부터 실명 보도를 했다면 이러한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71]
2017년, 니가타현 나가오카시에서 발생한 19세 중국인 소년의 일본인 의붓아버지 살해 사건에서, 교도 통신사는 범인이 중국 국적임을 숨기고 보도했다.[72] 일부 미디어만이 범인의 국적을 보도했다.[73][74] 2017년, 나가노현 미요타마치에서 발생한 여성 살해 사건[75]에서는, 아사히 신문은 범인의 본명을 숨기고 통명만을 보도했다.[76] 2017년, 이바라키현에서 과거 4번째로 많은 양의 각성제가 압수된 사건에서는, 일본인·네덜란드인·중국인이 체포되었고, 일본인과 네덜란드인은 이름이 보도되었지만, 중국인 두 명의 용의자는 이름이 보도되지 않았다.[77][78][79] 범인을 단순히 외국인이라고만 했을 뿐 국적조차 보도하지 않는 미디어도 있었다.[80][81]
8. 특별영주자 현황 및 변화
특별영주자 문서를 참고.
일본 귀화의 영향으로 특별영주자 수는 감소 추세에 있다.[25][26] 동양경제일보에 따르면, 특별영주자의 감소는 사망자 수보다 귀화자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재일 한국·조선인의 일본 귀화는 1980년대까지 연평균 3000~5000명이었지만, 1990년대부터 증가하여 1995년에 1년에 귀화자 수가 처음으로 1만 명을 돌파했다. 그 후 재일 한국·조선인의 귀화자는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10년대에는 5000명에서 4000명이었다.[25][26] 2023년 말 시점, 특별영주자의 총수는 28만 1212명이며, 국적 내역(한국·조선 27만 7707명, 대만 1045명, 미국 870명, 중국 672명, 기타)이다.[27]
원래 평화조약 국적 이탈자가 한국·조선인, 대만인 뿐이었기 때문에, "평화조약 국적 이탈자" 및 "평화조약 국적 이탈자의 자손"인 특별영주자에게도 그 3개 국적이 많다. 부모의 국적이 일본 이외의 다른 나라인 경우, 성인이 된 자녀가 한국·조선, 대만 이외의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그와 관계없이, 부모 중 한쪽이 특별영주자였을 경우, 특별영주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특별영주 허가를 얻는 자격은 특별영주자와 그 자손에게 혈통이면 영구히 계승되는 것이며, 일반 영주자가 특별영주 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8. 1. 특별영주자 수 감소
일본 귀화의 영향으로 특별영주자 수는 감소 추세에 있다.[25][26] 동양경제일보사에 따르면, 특별영주자의 감소는 사망자 수보다 귀화자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재일 한국·조선인의 일본 귀화는 1980년대까지 연평균 3000~5000명이었지만, 1990년대부터 증가하여 1995년에 1년에 귀화자 수가 처음으로 1만 명을 돌파했다. 그 후 재일 한국·조선인의 귀화자는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10년대에는 5000명에서 4000명이었다.[25][26] 2023년 말 시점, 특별영주자의 총수는 28만 1212명이며, 국적 내역(한국·조선 27만 7707명, 대만 1045명, 미국 870명, 중국 672명, 기타)이다.[27]원래 평화조약 국적 이탈자가 한국·조선인, 대만인 뿐이었기 때문에, "평화조약 국적 이탈자" 및 "평화조약 국적 이탈자의 자손"인 특별영주자에게도 그 3개 국적이 많다. 부모의 국적이 일본 이외의 다른 나라인 경우, 성인이 된 자녀가 한국·조선, 대만 이외의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그와 관계없이, 부모 중 한쪽이 특별영주자였을 경우, 특별영주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특별영주 허가를 얻는 자격은 특별영주자와 그 자손에게 혈통이면 영구히 계승되는 것이며, 일반 영주자가 특별영주 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8. 2. 국적 구성
특별영주자는 일본 귀화의 영향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동양경제일보에 따르면, 1980년대까지 재일 한국·조선인의 일본 귀화는 연평균 3000~5000명이었으나, 1990년대부터 증가하여 1995년에 처음으로 연간 귀화자 수가 1만 명을 돌파했다. 이후 귀화자는 감소하여 2010년대에는 5000명에서 4000명 수준이었다.[25][26] 2023년 말 기준 특별영주자는 총 28만 1212명이며, 국적별로는 한국·조선이 27만 7707명, 대만이 1045명, 미국이 870명, 중국이 672명, 기타 순이다.[27]원래 평화조약 국적 이탈자가 한국·조선인, 대만인 뿐이었기 때문에, "평화조약 국적 이탈자" 및 "평화조약 국적 이탈자의 자손"인 특별영주자에게도 이 3개 국적이 많다. 부모의 국적이 일본 이외의 다른 나라인 경우, 성인이 된 자녀가 한국·조선, 대만 이외의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부모 중 한쪽이 특별영주자였을 경우, 특별영주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특별영주 허가를 얻는 자격은 특별영주자와 그 자손에게 혈통이면 영구히 계승되며, 일반 영주자가 특별영주 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8. 3. 귀화 추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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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第二章 移民国家日本の歴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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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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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ニュースの深層】朝鮮商工連-国税庁の「税金特権」合意あったのか 北の核・ミサイル開発資金どこから?(1/5ペー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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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第六章 住民税減免は『在日特権』か?
[5]
뉴스
三重県で在日「住民税半額」 「不公平だ」と批判相次ぐ
https://www.j-cast.c[...]
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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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名制度を見直し 変更数十回など不正の温床となるケースも [[片山さつき]]議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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尼崎市 朝鮮学校に標準価格の100分の1で市有地を貸す 40年以上見直さ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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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経デジタ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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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六章 住民税減免は『在日特権』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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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民・杉田水脈議員の在日特権「存在する」投稿、ノンフィクションライター安田浩一さんは「確実なヘイ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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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奈川新聞
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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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第八章 『在日特権』のその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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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民・杉田氏がヘイト扇動 「在日特権、存在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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減免措置取り消しは適法 朝鮮総連支部訴訟、大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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減免措置取り消しは棄却 朝鮮総連支部訴訟、大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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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商工連-国税庁の「税金特権」合意あったのか 北の核・ミサイル開発資金どこか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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禁断の領域「朝鮮総連」に足踏み入れ〝墜ちた〟国税調査官 傘下団体元幹部と飲食、韓国旅行…情報漏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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だるま」脱税 経営者ら4人逮捕 札幌地検・道警、朝鮮総連の関与追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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ススキノ超人気ジンギスカン店 経営者逮捕 本当の理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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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総連傘下団体を捜索 税理士法違反容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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税理士法違反で朝鮮総連傘下団体元幹部を逮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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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市部長、1800万円着服か 三重・伊賀市の詐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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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別永住制度」は見直すべき時期に来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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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年末外国人登録者統計・特別永住者45万人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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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嬉老元受刑者が死去 立てこもりで民族差別訴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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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日韓国人雇用で登録証提示求める 外食大手に是正要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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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国人雇用状況の届出」は、全ての事業主の義務であり、外国人の雇入れの場合はもちろん、離職の際にも必要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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クローズアップ現代 ヘイトスピーチを問う ~戦後70年 いま何が~ 2015年1月13日放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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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京中華街の構想も…" 中国残留孤児の2世・3世がマフィア化、繁華街で勢力拡大…警察「強制送還できないケースも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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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外国民2世」改正の案内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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駐名古屋大韓民国総領事館
20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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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の戦・平時兵力動員体系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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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日ら在外国民への兵役義務に再検討要請 同胞団体=韓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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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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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高校の青春 ボクたちが暴力的だったわけ
光文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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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次在日韓国人青年意識調査」調査概要と基礎集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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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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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民基本台帳事務における通称の記載(変更)における留意事項につい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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総務省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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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称」悪用して端末不正売買 容疑の韓国人を逮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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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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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つの「通称名」悪用し携帯電話160台転売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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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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関西興銀前会長、破たん前後に預金30億隠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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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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顧問に60人を推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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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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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在日同胞株主名義で口座を開設…新韓銀行が組織的に不法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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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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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韓持株内紛事態、在日同胞株主の借名口座に飛び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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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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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第145回国会衆議院大蔵委員会会議録 第16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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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54回国会衆議院外務委員会会議録 第19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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旧朝銀破綻処理、公的資金41億円追加投入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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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日外国人の通名変更禁止を明確化 ケータイ転売事件がきっかけだ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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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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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民票|外国人住民に係る住基台帳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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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大阪タクシー強盗殺人容疑 男を再逮捕 大阪府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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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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ベンツなどぜいたく品を北朝鮮へ 会社社長を再逮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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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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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ンクローリーに加えピアノやベンツも不正輸出 9日にも社長を再逮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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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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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名と生活保護受給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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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通訳捜査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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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犯人は韓国人」のデマ、日本の言論は無罪か:ありがた迷惑な通名報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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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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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の再婚男性刺し死なす、新潟 共同通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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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同通信
201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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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籍の高校生が義父を殺害 「口げんかとなり、父親を殺した」と供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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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て行けと言われ…」義父切りつけ死なす 日テレnew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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ホテルで女性強殺容疑=24歳の男逮捕-長野県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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ホテル浴室で発見、21歳女性死亡 強殺容疑で男逮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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覚醒剤480キロ押収 容疑で組員ら5人逮捕 過去4番目の量 茨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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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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茨城で覚醒剤480キロ押収 暴力団や中国人ら逮捕 琉球新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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琉球新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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覚醒剤480キロをトラックで発見、過去4番目の量 暴力団組員ら5人を逮捕 時事通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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陸揚げの覚醒剤480キロ押収…組員ら5人逮捕 読売新聞ニュー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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末端価格307億円相当 覚醒剤480キロを押収 TB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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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語は不利? センター試験外国語 平均点8年連続で最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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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兵庫県>外国籍高齢者給付金、老齢年金と同等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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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帯主の国籍,世帯の家族類型,外国人のいる世帯の類型別一般世帯数(外国人のいる一般世帯)-全国,都道府県,21大都市,特別区,人口50万以上の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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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計センター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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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女別人口,世帯の種類別世帯数及び世帯人員並びに2015年(平成27年)の人口(組替),2015年(平成27年)の世帯数(組替),5年間の人口増減数,5年間の人口増減率,5年間の世帯増減数,5年間の世帯増減率,人口性比,面積(参考)及び人口密度-全国,都道府県,市区町村(2000年(平成12年)市区町村含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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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保護世帯数・被保護人員、級地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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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帯主が外国籍の被保護世帯数、世帯主の国籍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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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帯主の国籍,世帯の家族類型,外国人のいる世帯の類型別一般世帯数(外国人のいる一般世帯)-全国,都道府県,21大都市,特別区,人口50万以上の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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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帯主が外国籍の被保護世帯数、世帯主の国籍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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永住外国人は生活保護法の対象外 最高裁、二審を破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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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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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国人への生活保護、日本人より高い支給率…片山さつき氏が問題提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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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活保護を受けていた韓国籍の男が「ポルシェ」を所有 ネットで「支給の基準はどうなってんだよ!」と怒りの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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尼崎朝鮮学校賃料、格安の年額260万円で契約更新 平成38年3月ま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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兵庫朝鮮学園に伊丹市も格安貸与 建物、備品は無償譲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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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阪市と朝鮮学園が和解、半世紀無償使用の市有地明け渡し訴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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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로 나온 넷우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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